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37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127만8,000원에서 2.9%가 증가된 597억7,855만1,000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70억5,400만원의 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9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382억2,822만원보다 3.8%인 1억4,856만1,000원이 증액된 396억7,678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외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 3억341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비 중 439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9,901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44쪽 시비보조금 5억1,313만6,000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5,516만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426만7,000원 및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2,567만8,000원 등 8개 사업에 9,77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인원이 감소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9개 사업 1,409만3,000원을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 순시비보조금 8,3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2,696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이며 252쪽 사회복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가정복지부분 1억6,782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의 조정과 254쪽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중 825만원을 감액하여 중촌사회복지관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255쪽 여성복지 분야의 11억8,42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4,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257쪽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402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2억8,424만5,000원 보다 2.5%인 3억5,780만2,000원이 증액된 146억4,204만7,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5%입니다.
262쪽 세출예산 환경관리사업비 업무추진비는 환경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602만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이는 위생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3,786만8,000원 보다 1.89%인 1억109만원이 감액된 52억3,677만8,000원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외 1개 사업 1억5,599만4,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산업 등록농가 관리용 PC구입비로 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227만원 등 4개 사업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1억4,079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1억5,568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으로 7월11일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3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지역경제개발비 3,9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7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55만원 및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4,756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8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5,945만원과 예비비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두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37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127만8,000원에서 2.9%가 증가된 597억7,855만1,000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70억5,400만원의 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9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382억2,822만원보다 3.8%인 1억4,856만1,000원이 증액된 396억7,678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외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 3억341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비 중 439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9,901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44쪽 시비보조금 5억1,313만6,000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5,516만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426만7,000원 및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2,567만8,000원 등 8개 사업에 9,77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인원이 감소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9개 사업 1,409만3,000원을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 순시비보조금 8,3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2,696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이며 252쪽 사회복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가정복지부분 1억6,782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의 조정과 254쪽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중 825만원을 감액하여 중촌사회복지관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255쪽 여성복지 분야의 11억8,42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4,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257쪽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402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2억8,424만5,000원 보다 2.5%인 3억5,780만2,000원이 증액된 146억4,204만7,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5%입니다.
262쪽 세출예산 환경관리사업비 업무추진비는 환경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602만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이는 위생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3,786만8,000원 보다 1.89%인 1억109만원이 감액된 52억3,677만8,000원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외 1개 사업 1억5,599만4,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산업 등록농가 관리용 PC구입비로 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227만원 등 4개 사업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1억4,079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1억5,568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으로 7월11일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3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지역경제개발비 3,9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7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55만원 및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4,756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8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5,945만원과 예비비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두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앞으로 과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앞으로 과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5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은 시비만 여기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여름에도 추가지원, 난방비를 줍니까, 여름에도?
25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은 시비만 여기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여름에도 추가지원, 난방비를 줍니까, 여름에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여름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해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1월, 2월, 3월까지 하고 이것은 하반기 지원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2회 추경인데 정리추경도 있을 것이고 3회 추경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외에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이 우리 구비라기 보다는 특별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어차피 올 금년도 겨울에 쓸 난방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어차피 올 금년도 겨울에 쓸 난방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겨울에 그러면 몇 월부터 각 노인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0월 하반기부터는 난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주로 씁니다.
○차인철 위원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 얼마였었어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이 7,343만2,000원이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7,300은 그것은 비교한 것이고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글쎄 당초예산액이 7,343만2,000원 있었고 이번에 1,9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9,243만2,000원이 이번에 서게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2005년도 예산 할 때에 봄, 여름, 가을, 그때 당초예산에 1월, 2월, 3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월, 2월, 3월 것 쓸려고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니겠느냐 이 말예요.
1월, 2월, 3월 것 쓸려고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니겠느냐 이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예산은 금년도 말까지 쓸 것으로 예산에 섰었습니다. 세웠는데 정부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1,900만원을 더 저희한테 내려보낸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119개소를 균등을 해서 똑 같이 나눠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10평 이하 하고 10평부터 20평까지고, 그 다음에 20평부터 30평, 또 30평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급합니다. 기준을 둬가지고.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10평 이하 하고 10평부터 20평까지고, 그 다음에 20평부터 30평, 또 30평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급합니다. 기준을 둬가지고.
○차인철 위원 기준을 둬서 똑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평수에 따라서, 건물 평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이것이 몇 개월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경로당 운영비는...
○차인철 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드리는 겁니까,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2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한 달에 25만원인데요. 1분기에 7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한 달에 25만원인데요. 1분기에 7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75만원씩, 75만원, 75만원, 7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럼 한 달에 말하자면 25만원씩이겠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해드린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도 균등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이것은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지 아니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인원에 따라 지원해도 되겠지만 난방비와 달리 운영비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세 들어가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분리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비는 안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라도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설명했다면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설명했다면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세입에서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방금도 차인철 위원님께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 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된다든지 아니면은 연료비가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나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자원을.
○이홍열 위원 왜 처음에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실 어느 항목에 따라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주는 것도 있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한 경로당당 6만원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보충해서 25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너무 적게 주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차원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주는 것도 있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한 경로당당 6만원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보충해서 25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너무 적게 주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차원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국가보조금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시비보조도 있고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국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구분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조정교부금이 있고 밑에 보면은 국고보조가 있고 나눠지긴 했는데 항목에 따라 좀 다르게 지급이 되겠죠.
○이홍열 위원 그리고 저소득 2종 보육료 474인에 대한 기정예산보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층 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홍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가 신고를 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이홍열 위원 국가에서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그런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많이 모자라게 적게 계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많이 모자라게 적게 계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 계상이 잘 안된 상태에 있다가 세외수입이 늘음으로 인해서 배정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사업량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로 미룬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시 세외수입이 예측을 못했다가 시 세외수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국고가 얼마 모자랐던 것이 세외수입인지 아니면은 일반 세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국고가 얼마 모자랐던 것이 세외수입인지 아니면은 일반 세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 애당초에 그런 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뺀 나머지 늘은 사항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입을 우리가 더 증액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다 좋지만 예정적인 사항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아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을 우리가 더 증액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다 좋지만 예정적인 사항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아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24쪽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뭐 특별교부금으로 2,300만원 계상 되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국·시비 전액 보조입니까?
224쪽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뭐 특별교부금으로 2,300만원 계상 되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국·시비 전액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 요양시설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어남동에 있는 실버랜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은 낙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설운영비가 아니고 위에 것 노인시설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태 위원 예, 개보수비 5,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은 식수원이 거기 별로 없습니다. 수돗물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관정을 장기적으로 임대해 가지고 물을 썼었는데 그것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쓰는 것인데 다시 실버랜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하수 개발용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하수 개발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하수가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는 위원님도 가보셨을텐데 산꼭대기에 있고 사실 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물이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얻어 썼는데 임차해 쓰다시피 했는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물이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얻어 썼는데 임차해 쓰다시피 했는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m도 그렇고요. 물 양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한 100명 이상이 식수를 해야 됩니다. 100명 이상이. 종업원도 있고 한 80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 많은 양을 사용할려면은 과연 그 물에 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타설 하는 데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 세부적인 설계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정산은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한 100명 이상이 식수를 해야 됩니다. 100명 이상이. 종업원도 있고 한 80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 많은 양을 사용할려면은 과연 그 물에 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타설 하는 데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 세부적인 설계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정산은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아서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하여간 몇 군데의 견적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죠? 3,700만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죠? 3,7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정종태 위원 우리 중구 지역에 모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루시모자원은 하나입니다. 루시모자원.
○정종태 위원 한 군데 밖에? 시설로 한 군데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정종태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선화동에 충렬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그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는 지금 종사자가...
○정종태 위원 종사자 말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2세대 있습니다.
모자 가정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별로 따지는데.
모자 가정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별로 따지는데.
○정종태 위원 위탁한 자녀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22세대.
○정종태 위원 22세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인원수는 59명.
○정종태 위원 59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정종태 위원 전에 한번 그 시설원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사를 가서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변경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 하시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대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잘 되어 가지고 나가면은 더 좋은 것이니까, 취업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든지 집을 얻어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다시 줄 선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시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대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잘 되어 가지고 나가면은 더 좋은 것이니까, 취업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든지 집을 얻어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다시 줄 선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시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혹시 이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같이 못 받는 인원이 없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 인원이 84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254쪽이요.
지금 84인으로 되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0만4,000원 줄었죠?
254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 인원이 84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254쪽이요.
지금 84인으로 되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0만4,000원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원래 인원이 이보다 더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정원이 84명인데 지금 있는 인원은 80명입니다.
4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정원이 84명이기 때문에 84명을 계상을 해서 세웠는데 현재까지 나가보니까 84명까지 들어간 적은 별로 없고 79명, 80명 이 정도 뿐이 안 되서 나머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정원이 84명이기 때문에 84명을 계상을 해서 세웠는데 현재까지 나가보니까 84명까지 들어간 적은 별로 없고 79명, 80명 이 정도 뿐이 안 되서 나머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순 위원 처음에 설정된 인원이 84명인에 가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시설이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까 말씀드린 실버랜드.
○박일순 위원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거기 하나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월동기 인원을 보면은 84인에 이용시설 종사자가 20인, 또 그 밑에 보면은 생활시설 종사자 41인이거든요. 그것은 뭐 어떻게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종사자라고 하면...
○박일순 위원 다 같은 특별수당인데 이용시설종사자가 있고 생활시설종사자라는 구분이 꼭 배가 되었거든요. 20명과 41명, 그 인원이 전체 인원은 84인으로 봤을 때에는 2명에 한 명이 감당을 하는데 특별수당란을 보면은 20인이 있고 또 40인도 있는데 이용시설종사자가 있고 생활시설종사자라는 이 구분이 도대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용시설 하고 생활시설은 생활시설부터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자고 먹고 거기서 다 모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자고 먹고 거기서 다 모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거주를 하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거주 하면서 하는 이용시설은 그 시설만 이용하기 때문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에 이제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가 있고 거기는 종사자 인건비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 파견센터에 2명이 있고 이것은 이제 아까 실버랜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이용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가정봉사파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라고 하고요.
아까 실버랜드 처럼 하는 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아까 실버랜드 처럼 하는 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버타운이라면서요.
거기에서 전체가 아까 우리 정위원도 질의한 바와 같이 개보수 문제가 5,000만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원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이 하여튼 전체 20인과 41인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이중으로 수당이 지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전체가 아까 우리 정위원도 질의한 바와 같이 개보수 문제가 5,000만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원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이 하여튼 전체 20인과 41인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이중으로 수당이 지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시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센터라고 실버랜드 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이용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시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센터라고 실버랜드 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 이용시설이 이 안에 들어갈려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시설은 주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용시설은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이? 주간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샤론원이라고 산성동에 있고요.
○박일순 위원 샤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다음에 밀알.
○박일순 위원 예? 미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밀알.
○박일순 위원 밀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중촌동에 내산빌딩에 있습니다. 여광조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공동생활시설 해서 베네스타 하고 좋은 이웃집.
또 공동생활시설 해서 베네스타 하고 좋은 이웃집.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20인이 한 서너군데를 이용하는데 찾아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인가요? 종사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디에서 거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처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집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서 연락이 오면은 가서 종사한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누가 집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급하게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해주는데 당초 이 예산은 2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20명이 안 되고 18명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여기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등록되어야 됩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 거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여기 접수된, 이것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정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공고가 되서 모집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룰에 의해서 뽑았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위원님, 그것은 발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연락이 오면은 거기에 가서 이용자에게 어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해당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해당사항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자원봉사 형식입니다. 돈은 나가지마는.
아니, 자원봉사 보다 봉사형식입니다.
아니, 자원봉사 보다 봉사형식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이 기술이 되지 않았는데 노인복지시설 이용,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이용과 생활 이 두 가지 있고 전부다 이 난에 보면은 노인복지에 보면은 전연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샤론이라든지 밀알이라든지 베네스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연 여기에는 한 군데도 그러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현재 어남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난으로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인원이 84인에 주는 관계로 해서 감액 되었지만 특별수당난에 보면은 한 61인이 나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현재 어남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난으로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인원이 84인에 주는 관계로 해서 감액 되었지만 특별수당난에 보면은 한 61인이 나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한번 제가 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생활시설 하면 생활시설은 실버랜드라고 해가지고 자고 먹고 생활 다 하는데 이것은 실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가정봉사 파견센타, 가정봉사 파견센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양반이 급하게 어려움을, 모시던 사람이 다른 볼 일이 있는데 부모를 모실 사람이 잠깐 없다, 하루 이틀. 그러면 연락을 줘 가지고 가서 해주는 그런 것이 봉사센터 거든요.
그런식으로 구분이 틀립니다.
이용시설 하고 생활시설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주는데 그것이 20명으로 당초 계상이 되었는데 20명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수당을 줄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하면 생활시설은 실버랜드라고 해가지고 자고 먹고 생활 다 하는데 이것은 실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가정봉사 파견센타, 가정봉사 파견센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양반이 급하게 어려움을, 모시던 사람이 다른 볼 일이 있는데 부모를 모실 사람이 잠깐 없다, 하루 이틀. 그러면 연락을 줘 가지고 가서 해주는 그런 것이 봉사센터 거든요.
그런식으로 구분이 틀립니다.
이용시설 하고 생활시설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주는데 그것이 20명으로 당초 계상이 되었는데 20명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수당을 줄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접수가 어떤 방법으로 종사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종사자요. 이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종사자?
○박일순 위원 예,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제시 해달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그 명단이나 한번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 소속에 대한 업무를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 소속에 대한 업무를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죽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저소득층 의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중구에 남아 있는 예산 있습니까?
저소득층 의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중구에 남아 있는 예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남아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저소득에 있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또 저소득 되시는 분들이 하도 자꾸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상부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상부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도 전부 100%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국비가 거의 다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데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일절 혜택을 못 본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에서 그런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든지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알려주지를 않았을 때지 그 외에는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에서 그런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든지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알려주지를 않았을 때지 그 외에는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이 7억3,467만원인데 지금 1억4,853만4,000원이 증액되서 8억8,320만4,000원이거든요. 255쪽입니다.
아동복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이 7억3,467만원인데 지금 1억4,853만4,000원이 증액되서 8억8,320만4,000원이거든요. 2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결식아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순 위원 예. 지금 여기 결식아동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다소 변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는 지난번에 452명으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 이전에 우리가 예비심사 할 적에.
먼저 예결위 이전에 우리가 예비심사 할 적에.
○윤석순 위원 452명이요. 1인당 평균 얼마정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인당 평균, 한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윤석순 위원 아니, 원래 1년간으로, 아니면 월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여기에 질의하는 뜻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만 기준 했을 때 총 몇 개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해 놓으신 것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방학 때 하고...
○윤석순 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구관내 초등학교 교원수와 학생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총 학생수요?
○윤석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파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 질의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급식지원 조례 관계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상당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군에서도 급식조례를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관계를 우리구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학교수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인원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 급식지원 조례 관계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상당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군에서도 급식조례를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관계를 우리구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학교수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인원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충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알겠는데요. 전에 모구청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를 비롯해서 아마 그 일반 사회단체, NGO쪽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담당자로서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마는 담당자로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자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충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알겠는데요. 전에 모구청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를 비롯해서 아마 그 일반 사회단체, NGO쪽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담당자로서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마는 담당자로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자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그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물론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투입이라든지 그 지원이 언제 주로 나가며 어느 날짜에 주로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그 시책업무 추진비가 배로 뛰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저희 과가 그 현업부서 이런 데를 많이 데리고 있는데요.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좀 타이트 해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일일이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홍열 위원 아니, 요구를 배로 할 정도 되면은 어느 근사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집행액이 200만원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요. 거의 다 쓰고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이홍열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접 관장하는 과장님이 그 계수를 모른다는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일이 집행되는 것을...
○이홍열 위원 아니, 잔여금액이 모자르니까 이것이 더 요구한 사항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타 과 하고요.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이홍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타과에서 다 400만원인데 여기만 200만원 줘서 20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현업부서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계수도 지금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합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요? 증액을 해야 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형편이요.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가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을 한 130여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 애경사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환경보호과는 힘들더라고요. 좀 판공비 같은 것이 환경보호과는 유성구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별도 판공비를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가 70명 되는데, 요원이.
우리는 한 배 정도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형편이 중구가 워낙 타이트 하다 보니까 마음만 있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 애경사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환경보호과는 힘들더라고요. 좀 판공비 같은 것이 환경보호과는 유성구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별도 판공비를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가 70명 되는데, 요원이.
우리는 한 배 정도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형편이 중구가 워낙 타이트 하다 보니까 마음만 있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또 과장 판공비를 더 세워달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과장 판공비라기 보다도요. 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한 마디로. 현업부서의 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홍열 위원 이것이 지금 각 과별로 현업부서 부분에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일반부서는 좀 작게 차등으로 예산을 기정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서도 환경보호과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니까 400만원으로 배로 증액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과 가자고 하니까 가는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상반기가 지나 가지고 하반기 다 정리 단계에 있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을 또 배로 증액시켜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정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현업부서니까 좀 해달라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는 다 이것이 정리추경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로 증액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과장님 지금 기정 얼마 서있는 것도 얼마나 사용한 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더 해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타과 가자고 하니까 가는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상반기가 지나 가지고 하반기 다 정리 단계에 있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을 또 배로 증액시켜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정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현업부서니까 좀 해달라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는 다 이것이 정리추경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로 증액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과장님 지금 기정 얼마 서있는 것도 얼마나 사용한 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더 해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이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그 과에서 급식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얼마가 남았습니다라고 말씀 못드리는데요. 위원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야 또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부서에서 참 어떻게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할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기간이 짧더라도 집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따라서 저희들이야 또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부서에서 참 어떻게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할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기간이 짧더라도 집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구의 가용자원이 있는 예산은 전부 몽땅 갖다가 청사 짓는다고 투입시켜 놓고 가용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항에서 더 절약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서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요새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가 많이 줄었다고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음식물 수거량이.
두번째로 요새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가 많이 줄었다고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음식물 수거량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수거량이 줄었다고요?
○이홍열 위원 예, 양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생활쓰레기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생활쓰레기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이홍열 위원 그렇죠.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그 증액을 시켰어요.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 사항이요. 원래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56억 정도를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45억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11억은 추경 때에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도 3억원만 반영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또 정리추경 때에 반영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의 인건비 성격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의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대로 추경 때마다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도 3억원만 반영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또 정리추경 때에 반영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의 인건비 성격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의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대로 추경 때마다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구의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대행사업비는 계약체결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계약체결은 56억으로 하는데요. 그럼 56억을 당초 예산에 다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추경 때에 얘기 나올 것이 없는데 당초예산 56억을 다 반영을 못 시켜주고 45억만 못시켜주다 보니까 계속 추경 때 요구 요구 저희들이 하고 하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홍열 위원 그러면 3억만 되면은 또 연말 정리추경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8억 정도.
○이홍열 위원 더 정리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홍열 위원 애당초에 잘 했어야지. 어차피 예산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면은 예산을 확보 했어야지 그것을 확보 안 하고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개발공사 하고 월별 정산을 하거든요. 월별, 지급을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40억 계상을 해주면은 한 8월 정도까지는 소화가 된다 그런 생각에서 상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하고.
○이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기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줄은 것에 따른 우리의 손실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경감되는 사항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이제 수거를 또 하다 보니까요. 현재 생활쓰레기,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생활쓰레기를 그냥 생활쓰레기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한 목에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같이 다 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따라서 한 가지를 같이 수거 하다가 한 가지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가 더 되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현재 개발공사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이전에 그 예산금액에서 인건비 상승분 정도만 반영이 되고 거의 그대로 수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따라서 현재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현재 개발공사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이전에 그 예산금액에서 인건비 상승분 정도만 반영이 되고 거의 그대로 수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 하고는 무관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홍열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사항이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쓰레기가 줄은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한 목에 수거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으로 사람도 덜 들어가고 운영비도 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일반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생활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돈도 조금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는 이유가 별도로 수거하는 것은 같이 해주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생활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돈도 조금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는 이유가 별도로 수거하는 것은 같이 해주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홍열 위원 그럼 뭐 개발공사 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우리가 좀 나은 면으로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5개구 하고 시 하고 협의해서 개발공사 하고 협약할 때 상당히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은 더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은 언론보도에 보면은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네, 30% 줄었네, 40% 줄었네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반영은 거기에 따라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증액되는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언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꼭 개발공사 하고 계약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을 떠나서 우리 실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홍열 위원 예, 조목조목을 봐서 좋은 면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배로 요구가 들어왔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홍열 위원 과장님이 말씀 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답변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도 야간업무를 주로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업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도 현업부서입니까, 위생과도?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은 현업이라기 보다도 당면업무 자체가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또 주간단속도 많이 하지만 야간단속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예산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유달리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도 업무시책비가 200만원 서 있는 중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이것도 많이 모자랍니까?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유달리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도 업무시책비가 200만원 서 있는 중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이것도 많이 모자랍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많이 모자라는 편은 아니고 그 연간 계획을 거의 뭐 이제 짜다시피 해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홍열 위원 그 집행해 보니까 어때요.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일 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만큼...
○이홍열 위원 구에 가용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만 잔뜩 늘리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지금 현재 모든 경제가 최하위로 떨어져서 민심이 어느 정도의 동요가 많이 되는 이런 사항 중에서 우리가 더 줄여줘야 할 사항을 현업부서라는 명목아래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로 다 증액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정종태 위원 국비가 삭감 되었습니까, 이것?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정종태 위원 농업직불제는 그러면 올해 받았지요, 신청?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논농업직불제가 금년 7월1일자로 폐기가 되고요. 다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새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논농업 직불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연말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논농업 직불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연말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연말에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역경제과는 업무시책비가 아니라 뭐야 부서 국내여비가 250만원 인상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는 정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추가로 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따져도 평균 1인당 월 8만7,000원꼴 밖에 안 됩니다.
○이홍열 위원 인원 증가분에 따른 요구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업체가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상해서 세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권역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 내에 있는 업체가 월세라든지 금년 8월달에 새로 추가된 보증금, 전세금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씩 후불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 내에 있는 업체가 월세라든지 금년 8월달에 새로 추가된 보증금, 전세금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씩 후불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나 되나 확인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21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21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2003년도부터요.
○차인철 위원 그 나머지는 여기 예산 세운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선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저희들이 2,600만원을 이번에 굳이 넣은 것은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저희 구비 30%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저희 구비 30%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58억9,487만3,000원 보다 12억6,876만원이 감소한 246억2,6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5억2,957만9,000원보다 1억4,350만원이 증가한 116억7,3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을 위해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세출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사업 시설비로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공사비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9,371만9,000원 보다 2,901만4,000원이 감소한 5억6,4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순노무원으로 광고물정비 1인, 공동주택관리 1인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으로 1,2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축·광고물 정비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모범관리아파트 시상에 따른 220만원은 선거법 관련하여 지출할 수 없어 이를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시설담당이 회계정보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과 일반운영비 1,8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및 청사 잡종수선공사 집행잔액으로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3,504만6,000원 보다 7,452만8,000원이 증가한 110억9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순시비 보조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보안등 수선에 따른 신규 일용인부임 1,03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상용직 1인 신규책정에 따른 인부임 조정을 위해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기정예산 1,2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도로시설 및 수선공사비 구비 1억4,700만원과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구비 1억7,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재원대체하고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7,833만8,000원 보다 3,799만원이 증가한 5억1,6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는 과 신설에 따른 각종 고무인, 명패 등 기초적인 부서신설 비용 부족분 150만원, 지역재난방재계획서 제작에 따른 부족분 12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등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발생시 각종 기록보존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 비상용 충전기 30만원 등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조직 개편 이전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하지 않은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요원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봉급 및 중식비 인상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점관리자원 종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2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 49만5,000원 등 69만5,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9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5,819만1,000원 보다 14억9,576만4,000원이 감소한 8억6,24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세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2004년도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2,197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475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입니다.
지적측량 및 전산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60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회계정보과로 예산액을 조정하여 감액처리하고 국유지 재해위험지역 천막설치공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장비 구입 예산 중 예산의 증감 없이 부기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55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3억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으로 212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교통행정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불법 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예산 중 1억2,700만원을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호안복구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카메라 구입비 1억원 중 4,3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 20억1,047만5,000원 보다 4억3,752만원이 증액한 24억4,7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안영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는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비 3,000만원을 비탈면 배수로 정비비로 부기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58억9,487만3,000원 보다 12억6,876만원이 감소한 246억2,6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5억2,957만9,000원보다 1억4,350만원이 증가한 116억7,3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을 위해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세출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사업 시설비로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공사비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9,371만9,000원 보다 2,901만4,000원이 감소한 5억6,4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순노무원으로 광고물정비 1인, 공동주택관리 1인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으로 1,2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축·광고물 정비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모범관리아파트 시상에 따른 220만원은 선거법 관련하여 지출할 수 없어 이를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시설담당이 회계정보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과 일반운영비 1,8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및 청사 잡종수선공사 집행잔액으로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3,504만6,000원 보다 7,452만8,000원이 증가한 110억9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순시비 보조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보안등 수선에 따른 신규 일용인부임 1,03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상용직 1인 신규책정에 따른 인부임 조정을 위해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기정예산 1,2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도로시설 및 수선공사비 구비 1억4,700만원과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구비 1억7,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재원대체하고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7,833만8,000원 보다 3,799만원이 증가한 5억1,6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는 과 신설에 따른 각종 고무인, 명패 등 기초적인 부서신설 비용 부족분 150만원, 지역재난방재계획서 제작에 따른 부족분 12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등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발생시 각종 기록보존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 비상용 충전기 30만원 등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조직 개편 이전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하지 않은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요원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봉급 및 중식비 인상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점관리자원 종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2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 49만5,000원 등 69만5,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9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5,819만1,000원 보다 14억9,576만4,000원이 감소한 8억6,24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세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2004년도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2,197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475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입니다.
지적측량 및 전산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60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회계정보과로 예산액을 조정하여 감액처리하고 국유지 재해위험지역 천막설치공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장비 구입 예산 중 예산의 증감 없이 부기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55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3억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으로 212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교통행정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불법 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예산 중 1억2,700만원을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호안복구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카메라 구입비 1억원 중 4,3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 20억1,047만5,000원 보다 4억3,752만원이 증액한 24억4,7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안영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는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비 3,000만원을 비탈면 배수로 정비비로 부기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 근린공원 생태복원 사업인데요. 그 일환으로 시행하는데 남부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임야가 이제 임야공원이 훼손됨에 따라서 생태환경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4억6,2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58.8%인 8억5,900만원, 그리고 시비가 이제 20.6%인 3억1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0.6%인 3억100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4억6,2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1회 추경에 국비 8억5,900만원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시비 3억, 그리고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3억이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1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4,32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예산 3억 전체가 시비가 보조되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이번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하기로 하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 근린공원 생태복원 사업인데요. 그 일환으로 시행하는데 남부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임야가 이제 임야공원이 훼손됨에 따라서 생태환경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4억6,2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58.8%인 8억5,900만원, 그리고 시비가 이제 20.6%인 3억1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0.6%인 3억100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4억6,2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1회 추경에 국비 8억5,900만원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시비 3억, 그리고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3억이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1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4,32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예산 3억 전체가 시비가 보조되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이번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하기로 하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 원래 복원사업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데 전액 국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것은 생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뿌리공원에 대한 공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는 이제 고속도로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 고속도로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동물이 왕래하거나 이럴 때에 단절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그외에는 제목에는 이제 생태통로사업이라고만 명시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효테마공원 이미지와 연계한 한국식 전통정원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편익시설, 정자라든지 연식의자 뭐 기타 산책로, 생태숲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는 이제 고속도로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 고속도로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동물이 왕래하거나 이럴 때에 단절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그외에는 제목에는 이제 생태통로사업이라고만 명시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효테마공원 이미지와 연계한 한국식 전통정원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편익시설, 정자라든지 연식의자 뭐 기타 산책로, 생태숲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추진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지금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하고 뿌리공원 생태복원사업이라는 이런 명시 아래 지금 돈이 나오는 사항은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시비라도 받아 쓰면 좋죠.
그런데 구비까지 넣어서 복원사업 한다는 자체는 좀 우리 가용자원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런데 구비까지 넣어서 복원사업 한다는 자체는 좀 우리 가용자원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뿌리공원이 이제 공원인데 공원의 관리조성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모든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로 통해서 국가에 기왕이면은 그 돈을 탈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적으로 명칭을 붙이기를 국비를 받아와야 되니까 생태통로 같이 여기다 붙인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하고 시비 받은 것은 가외로 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뿌리공원이 이제 공원인데 공원의 관리조성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모든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로 통해서 국가에 기왕이면은 그 돈을 탈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적으로 명칭을 붙이기를 국비를 받아와야 되니까 생태통로 같이 여기다 붙인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하고 시비 받은 것은 가외로 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지금 이런 사항에서 복원사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받아 온다고 하면은 기왕에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하나의 공원조성 하는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좋은 사항이지마는 이것은 복원사업이란 말예요. 복원사업이라면은 국가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하나의 공원조성 하는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좋은 사항이지마는 이것은 복원사업이란 말예요. 복원사업이라면은 국가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지마는 실질적인 내용의 시설물을 우리구가 조성해야 될 부분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찾아온다면은 좋은 사항이 되겠지마는 어떻든간 명목상의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은 국가 자원을 충분히 더 활용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말씀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조성하는 쪽으로 명칭을 붙였다면 또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명칭을 그런 쪽으로 붙여 가지고서 지금 국비를 타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 노력에 대한 사항은 치하를 드리는데 아쉽다고 하면은 복원사업이라 하면은 더 이왕이면 내친 김에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생태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남부순환도로에서 그 위에 산에서 지금 뿌리공원으로 내려올 수 없단 말예요, 동물들이.
박스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생태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남부순환도로에서 그 위에 산에서 지금 뿌리공원으로 내려올 수 없단 말예요, 동물들이.
박스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정종태 위원 박스터널 국궁장 뒷쪽으로 보니까 완전히 거기를 다 파놨더구만요. 이쪽으로 그것만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연결이 되는데 그 박스터널 때문에 지금 동물들이 왔다갔다 못해요.
그 뒤를 태우면 우천시에 뭐 그것이 밀려서 박스가 밀려날 우려도 있다고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뒤를 태우면 우천시에 뭐 그것이 밀려서 박스가 밀려날 우려도 있다고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스를 하면서 뒤에 구조물 하고 파놓은 자리를 메우지 못해 가지고 거기를 메운 경우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메우지를 못하고 여기에서는 일부적으로는 그것을 해서 메워놓고 넘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는 조성계획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박스를 하면서 뒤에 구조물 하고 파놓은 자리를 메우지 못해 가지고 거기를 메운 경우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메우지를 못하고 여기에서는 일부적으로는 그것을 해서 메워놓고 넘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는 조성계획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체를 메꿔서 문제가 된다면 부분적으로 해줘야지. 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닌가.
○정종태 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본사업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가 집행잔액이 2,327만1,000원이 남았고요.
청사 잡종수선 공사비로 87만1,000원을 좀더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한 금액이 2,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잡종수선 공사비로 87만1,000원을 좀더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한 금액이 2,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존 예산 선 중에서 기정에서 지금...
○건축과장 김종욱 입찰잔액.
○이홍열 위원 그 잔액에 대해 서면으로 증축공사 설계비에 대한 예산 하고 청사잡종 수선공사에 집행된 사항, 이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2명이 늘었는데 단순노무원으로 이렇게 그냥 업무가 증가되서 관리차원에서 느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노무원을 막 증원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정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일용인부 하고 광고물정비 일용인부 이렇게 두 사람을 더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한 68%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위가 106군데, 또 다세대주택까지 아마 한 3,000세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정원조정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일용인부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한 68%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위가 106군데, 또 다세대주택까지 아마 한 3,000세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정원조정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일용인부임을 쓰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원에 포함을 못 시키는 사항이 되고 인원은 모자라고 그래서 지금 단순노무원을 쓰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보조요원으로 씁니다.
○이홍열 위원 이렇게 단순노무원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라도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죠.
○이홍열 위원 아니, 일을 풀어나가서 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권장사항은 정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업무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좀 제가...
○이홍열 위원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축과 업무가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상당부분 팽창이 되고 있는 종전의 IMF때 인원이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직원들을 풀관리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자기 어떤 개인의 업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가 발생되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어려워요. 굉장히 많아지고.
공동주택도 차츰차츰 숫자가 많아지는데도 옛날의 쓴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증원은 되지 않는 속에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일용인부임을 둘을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정원이 되면은 그런 것도 같이 흡수가 되고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일부적으로는 현재 과에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365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입니다.
건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직원들을 풀관리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자기 어떤 개인의 업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가 발생되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어려워요. 굉장히 많아지고.
공동주택도 차츰차츰 숫자가 많아지는데도 옛날의 쓴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증원은 되지 않는 속에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일용인부임을 둘을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정원이 되면은 그런 것도 같이 흡수가 되고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일부적으로는 현재 과에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365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입니다.
○이홍열 위원 인원이 필요로 하다라는 사항은 본위원도 공감은 가는데 그 인원에 대한 사항을 떠나서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정원이요. 정원을 피해서 단순노무인을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보충해서 써도 이상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으로 봐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건축과만 2인이 아녜요. 우리 구청내에 단순노무인이 일부 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지적되는 사항이란 말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한번 됐었지마는 정원에 대한 외에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 과정도 문제가 제기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상 없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이상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종전의 97년도 인원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위원님이 가능 하시다면은 증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더욱 우리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해소가 된다면은 더욱 좋겠고 그 전이라면은 이렇게라도 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종전의 97년도 인원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위원님이 가능 하시다면은 증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더욱 우리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해소가 된다면은 더욱 좋겠고 그 전이라면은 이렇게라도 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정원에 대한 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인원을 보충할려고 하는 사항을 노력을 해야지. 일용인부임 대체해서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급해 주는 봉급,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까지 나오고 배우자 것까지 다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이 분한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지마는 우리가 정원 외에 사람을 고급인력을 쓸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이 분한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지마는 우리가 정원 외에 사람을 고급인력을 쓸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기왕이면은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어떤 아이템이라도 저희한테 주시고 또 위원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면은 증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너무나 인원에 대한 사항을 편중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야기될 것 같으니까 더 노력 하셔서 정원확보에 잘 좀 노력하시고 단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줄여달라는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365일을 쓰는 노무가 있고요. 또 현장요원에서 우리가 수시로 한 120일 쓰는 인부가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1년을 쓰는 노무원입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1년을 쓰는 노무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노무원이 1년을 쓰는데 지금 보면은 상용직 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봉급, 수당 외에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청내에.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아까 건설과에도 있어요. 있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차인철 위원 또 도시국 산하에 총 몇 명인가.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나간다 이 말이죠.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오늘 중으로 몇 명이 되나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주실 수 있겠어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오늘 중으로 몇 명이 되나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토목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에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삭감이 되고 일용인부임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기술직으로 해서. 그래서 한분을 일시사역인부 한 명을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한 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에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삭감이 되고 일용인부임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기술직으로 해서. 그래서 한분을 일시사역인부 한 명을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한 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삭감을 해서 일용인부임 1인이 배치된 것 그 금액입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예.
○차인철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토목담당 오욱환 예.
○토목담당 오욱환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 일용인부임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어요?
○토목담당 오욱환 지금 세 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 이 분 포함해서?
○토목담당 오욱환 예, 포함이 되면 세 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1명이 추가가 된다.
○토목담당 오욱환 예.
○차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정예산에 일반수용비를 나름대로 많이 우리가 요구사항 하는대로 100% 해줬는데 어떻게 건설과만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저희들 일반수용비 증액이 하수분야에 보면은 발전기, 그 다음에 가도교 이런 데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재료비,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를 위한 재료비 중에 전선, 등기구, 점멸기,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어렵습니다.
또 기타 저희들이 도로 내지는 도로보수유지를 위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나 아스콘, 기타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부족되는 현상이 있어서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부득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재료비,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를 위한 재료비 중에 전선, 등기구, 점멸기,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어렵습니다.
또 기타 저희들이 도로 내지는 도로보수유지를 위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나 아스콘, 기타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부족되는 현상이 있어서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부득이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대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기정예산은 본예산에 할 당시에 일반수용비는 의회에서 잘 다루지를 않아요. 요구하는 대로 100% 해주지. 그것 가지고 뭐 삭감이나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왜 나오냐면은 풍부하게 여유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준다고. 당초 예산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추계를 잘못했던가.
그런데 이런 사항이 왜 나오냐면은 풍부하게 여유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준다고. 당초 예산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추계를 잘못했던가.
○토목담당 오욱환 저희들 건설과에 그 주 업무가 이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그것이 수치를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수용비 자체를 꽉차게 요구하는 만큼은 지금까지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다소나마 삭감을 하고 추경 때에 지원해줄테니까 조금 삭감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해서...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수용비 자체를 꽉차게 요구하는 만큼은 지금까지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다소나마 삭감을 하고 추경 때에 지원해줄테니까 조금 삭감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홍열 위원 수용비를 무슨 의회에서 삭감을 해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우리 계장이, 뭐냐면은 과에서 이제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일부 깎아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깎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나하나 정밀하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가변이 있는 부분이 시일이 가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깎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나하나 정밀하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가변이 있는 부분이 시일이 가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의회에서 일반수용비를 다루지를 않아요. 깎지를 않는다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정리추경 할 당시에는 풍부하게 쓰다 남은 것은 반납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이 되지만 중간에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오늘 처음 본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쓰고서 남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발생될 때 그 보수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을 세워놔야지, 지금 안 세워놓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고 그것은 어차피 3개월 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나중에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불안하다. 행정을 수행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보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나중에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불안하다. 행정을 수행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보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 이것은 추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측을 못한 사항이 아니라 매년 해나오는 일반수용비인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추경예산에 증액시키고 그런 것은 크게 참 힘든 사항인데 들어왔다고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측을 못한 사항이 아니라 매년 해나오는 일반수용비인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추경예산에 증액시키고 그런 것은 크게 참 힘든 사항인데 들어왔다고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으로 1억2,400만원이 증액 되었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역교통과장 정승직입니다.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견인대수가 증가되서 4,000건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견인대수가 증가되서 4,000건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보관금이 증가된 사유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불법주·정차한 것에 대해서 견인해 간 것을 견인대수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견인대수 늘은 것에 대한 보관금을 늘린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견인대행업소에서 받은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만큼 늘으면 늘은 만큼에 대한 견인대행업소한테 보관금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받았다가 다시 세출로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한 대에 대해서 3만원 그래서 시간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거의 3만원 내지 3만1,000원 정도가 한 대에 보관료를 견인해 가는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도로 원금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고 또 세출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대해서 3만원 그래서 시간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거의 3만원 내지 3만1,000원 정도가 한 대에 보관료를 견인해 가는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도로 원금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고 또 세출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세입 잡고 또 세출로 변환해서 지불해 준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이홍열 위원 뭐 문제 있는 것 아녜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게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세입에 이상하게 늘어나니까 만약에 대행업소에 보관금이 줄으면 줄은 만큼은 또 그렇게 견인업무가 작아진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
대신 또 저희가 받았다가 그대로 주는 것이기 또 세출이 줄죠.
대신 또 저희가 받았다가 그대로 주는 것이기 또 세출이 줄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느는 것에 대한 이득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견인소 하고 계약할 때 상한선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이것 우리가 많이 해서 해놓으면 우리 아무 이유도 없이 증가만 하면 되는 사항이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교통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하는 것이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홍열 위원 그래도 일단은 보관금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해 주는 과정에서 너무 편차도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견인대행업소에 대한 수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면 견인대행업소에 대한 수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법이 도로교통법 11조 6항에 보면은 다시 받았다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떤 수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보관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우리 실 수입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견인업소 하고의 우리 계약관계가 더 정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세입은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홍열 위원 아니, 여기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뭘.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우리가 하는 것은 대행해서 그 수수료격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온 것을 다시 받았다가 다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은 더, 아무리 많이 끌어와도 수입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은 더, 아무리 많이 끌어와도 수입은 없죠.
○이홍열 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대행업소 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이홍열 위원 체결할 때 계약한 지가 몇 년 되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 변함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어떤 주차해 주고 돈 받는 것마냥 입찰해서 위탁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대행, 우리가 견인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늘고 줄고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이홍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홍열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저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로 줄바에는 차라리 안 받고 마는 것도 인원도 거기에 소모가 안 되고 하거든요.
여기 이것 하는데 담당자가 또 이것을 해야 될려면 1인이 일정부분은 또 여기에서 서류를 만들거나 할 때에 소모가 되요.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있는데 법률상으로 이것을 받았다가 세입세출외, 세입에 편성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세출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무를 보면 어쨌든간에 세입이 되면은 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 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것이 법상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만이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세입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 이것 하는데 담당자가 또 이것을 해야 될려면 1인이 일정부분은 또 여기에서 서류를 만들거나 할 때에 소모가 되요.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있는데 법률상으로 이것을 받았다가 세입세출외, 세입에 편성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세출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무를 보면 어쨌든간에 세입이 되면은 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 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것이 법상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만이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세입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홍열 위원 대행업소 하고 계약을 할 때에 뭔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해서 연구 좀 해서 해야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지난번에 보관소 보관료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거기에서 견인을 하면은 그것을 바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에 두 번씩 우리는 또 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거기에서 견인을 하면은 그것을 바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에 두 번씩 우리는 또 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과정인데 우리도 일단은 공감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이제 법률적인 절차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면은 그런 것도 개선될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앞으로 견인업소 하고 계약기간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계약기간은 현재 별도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한번 계약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홍열 위원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실리도 없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견인업소와 한번 받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돈을 챙겨 가지고 넘겨주고 장사 아닌 장사식으로 변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들러리만 서고 하는 자체는 뭐가 잘못 되었지.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실리도 없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견인업소와 한번 받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돈을 챙겨 가지고 넘겨주고 장사 아닌 장사식으로 변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들러리만 서고 하는 자체는 뭐가 잘못 되었지.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국장 서구식 예, 연구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연초에 2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1개소가 추가로 침산동 종점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서 하나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서 하나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차인철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뭐?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당초에는 2개소가 있었어요.
○차인철 위원 예산에는 여기도 3개로 1,500이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당초에 2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하나 해서 3개소로 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기정예산 3,000만원이 서 있던 것에서 하나가 늘어서 그래서 이제 3개소로 된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3개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차인철 위원 그럼 1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
○차인철 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1,500만원.
○차인철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이 도시형은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농촌형은 기와지붕으로 해가지고 뺑뺑둘러 담이 쳐지고 앞에만 터지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산서동쪽에는 다 농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침산동 다리 지나가지고 청소년 뭐 있는데 거기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 난간, 냇물 내려가는 난간쪽 맨 밑에가 층층계단 있는 데가 그 동안에 설치한 지가 7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장마 때마다 씻겨내려 가가지고 계단이 위로 파져들어가 있어요, 계단이 조금씩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보이지 않는 데를 공사하는 거네요, 즉 말하자면.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 물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계단을 물러난 것이 보이죠.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을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주차장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만.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 파손되고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서 나가서 수리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뿌리공원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금 청소 하고 이런 행정적인 관리는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차인철 위원 뿌리공원으로?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뭐가 안 맞네. 뿌리공원에서 전체를 전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청소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원화가 되었잖아.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저희가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산하에 다 있는 부서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항시 관리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뿌리공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을 쓰실려고 예산 반영시켰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꼭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써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도면전산화 사업이나 정리업무를 단순일용인부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이 한 200일, 300일 쓰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365일을 계속 사역할려고 합니다.
○이홍열 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전부 일용인부 대체하면, 그렇게 하고 국내여비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현장 나가고...
○이홍열 위원 1,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좋아요. 산성동 신축공사비 감액 조치 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과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과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만 세우고 바로 조치해 줬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5,920만원이 더 저기된 사항이 나오는데. 지정예산액이 15억6,300만원인데, 332페이지 보면은 5,9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이것이 뭐냐고.
○지적과장 이규학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지적과장 이규학 5,800입니다. 5,800.
○이홍열 위원 아, 5,920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뭐냐면 설계비가 5,800만원이고 거기에서 국유지 재해위험지역 시설공사 120만원 해가지고 5,92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 중에서 공사비는 회계정보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회계정보과로 넘겨주기 위해서 15억정도는 삭감시키고 5,920만원은 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집행, 지금 시설공사 120만원은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5,800만원은 설계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 지금 시설공사 120만원은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5,800만원은 설계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이홍열 위원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그 설계비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건축과에서 않고 지적과에서 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적과 예산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집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예산 자체가 지적과 예산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집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홍열 위원 그럼 용역설계는 입찰을 해서 한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과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설계비만요.
○이홍열 위원 설계비고 뭐고 간에 이 예산에 서 있는 사항은 지적과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또 집행할 예정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5,800만원 집행이 되었고 120만원은 예정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 재해위험지역 하고 설계비 하고 별도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눈을 크게 뜨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깜짝 놀래서 그러죠. 다시 보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다른 쪽이 계셨는지 하고.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산성동사무소 하고 재해위험지역 하고 들어가는 것은 틀린데 목은 같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