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의건
- 2. 간사호선의건
-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최두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임흥수 위원께서 최두지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두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최두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두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최두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정종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두환 위원님께서 정종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해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20일 화요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9월21일 수요일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해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20일 화요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9월21일 수요일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최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의해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의해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6억3,647만8,000원보다 14억61만6,000원이 감소된 32억3,5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2004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1,270만2,000원보다 11만4,000원이 증가된 109억1,281만6,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157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의 대분 발간에 따라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패소가 예상되었던 소송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산등록의무자 15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회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로 2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147만원을 감액하고 구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교육 강사 수당에 62만원을, 구정혁신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교육장 임차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를 3억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에서 11억309만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6억3,647만8,000원보다 14억61만6,000원이 감소된 32억3,5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2004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1,270만2,000원보다 11만4,000원이 증가된 109억1,281만6,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157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의 대분 발간에 따라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패소가 예상되었던 소송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산등록의무자 15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회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로 2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147만원을 감액하고 구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교육 강사 수당에 62만원을, 구정혁신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교육장 임차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를 3억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에서 11억309만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당초에 저희가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9억 계상을 했다가 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을 계상을 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10억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3억 정도를 이번에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28건 정도의 8억 한 4,000 정도 추산을 해줬어요. 합의를 해줬는데 저희 9월 중순 지나서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올해 소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서 앞으로 남은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금년도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희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금으로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9억 계상을 했다가 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을 계상을 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10억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3억 정도를 이번에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28건 정도의 8억 한 4,000 정도 추산을 해줬어요. 합의를 해줬는데 저희 9월 중순 지나서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올해 소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서 앞으로 남은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금년도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희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금으로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동의 의견을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또 소규모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다 수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중구청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3억에서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에 그런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가로수 식수대, 그리고 또 어디 인근동 보면은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아름드리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밑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요철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물론, 뭐 거기에 밑뿌리를 자르니까 태풍이 불면 집으로 넘어가서 할 수도 없다. 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뒷골목 정리라든지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러면 동에 아까 이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에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까, 이것?
우리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중구청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3억에서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에 그런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가로수 식수대, 그리고 또 어디 인근동 보면은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아름드리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밑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요철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물론, 뭐 거기에 밑뿌리를 자르니까 태풍이 불면 집으로 넘어가서 할 수도 없다. 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뒷골목 정리라든지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러면 동에 아까 이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에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동에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 동에서나 실·과에서 대두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업은 전부 수용이 현재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도 합의를 해준 상태에서 발주 안된 사업이 한 5,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길어야 한 2개월, 어차피 합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려면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재원부족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선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 동에서나 실·과에서 대두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업은 전부 수용이 현재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도 합의를 해준 상태에서 발주 안된 사업이 한 5,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길어야 한 2개월, 어차피 합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려면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재원부족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선 상황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있어도 동에서 올리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럴수도 있는데요. 시급한 사항 외에는 사실상은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사실 원안이고요.
그 외에 부득이 급하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사업예산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외에 부득이 급하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사업예산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임흥수 위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보로 이렇게 상당히 걸어보면 우리 실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도블럭도 요철도 심하고 깨진 것도 교체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상당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26쪽을 보면은요.
26쪽을 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28억8,399만원에서 8,185만5,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6쪽.
우리가 26쪽을 보면은요.
26쪽을 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28억8,399만원에서 8,185만5,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6쪽.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26쪽에.
○임흥수 위원 중간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를 하는 징수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징수를 해서 시에서 시세기 때문에 징수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 징수를 해서 시에서 시세기 때문에 징수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경기가 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경기가. 시세죠,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인데 그것이 사실상 감소되는 데에 따른 교부금이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지마는 이렇게 8,100만원까지 100, 200도 아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면 이렇게 세입예산 계상 차원에서 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연말까지 정확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연말까지 경기를 전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실상 시세인데도 많이 줄어서 부족재원이 좀 저희가 교부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무과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들한테 감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실상 시세인데도 많이 줄어서 부족재원이 좀 저희가 교부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무과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들한테 감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중구의 세원발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어렵고 이렇게 기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도 차차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하향된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토지야 약간 상승이 좀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구가 발전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에서 세원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세원발굴의 특별대책이 좀 있으신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것이 참 우리 중구의 세원발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어렵고 이렇게 기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도 차차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하향된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토지야 약간 상승이 좀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구가 발전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에서 세원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세원발굴의 특별대책이 좀 있으신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특별대책이라면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대책이라고 뭐 별도로 광고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원이 발생을 하고 그 세원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구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군데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대책이라고 뭐 별도로 광고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원이 발생을 하고 그 세원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구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군데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나아져야죠. 이것 정말 말예요.
여러 가지가 참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 지금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번 대두된 얘기인데 이 공동화다. 공동화는 바로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화가 되는데 우선 우리 중구청 직원이라도 솔선수범을 해서 되도록이면 중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유입의 방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참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 지금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번 대두된 얘기인데 이 공동화다. 공동화는 바로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화가 되는데 우선 우리 중구청 직원이라도 솔선수범을 해서 되도록이면 중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유입의 방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저도 참 서구에 거주하면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보고 왜 이사 안 오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도 참 서구에 거주하면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보고 왜 이사 안 오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임흥수 위원 아이고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요.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들도 가정형편,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가 또는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참 그래도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만 저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참 다만 저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이규진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동사무소 내부, 실내공간을 어떤 약간 구조를 변경하고 타일을 깐다든가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동사무소 내부, 실내공간을 어떤 약간 구조를 변경하고 타일을 깐다든가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사업으로는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동 청사 내부는 그것은 별도로 동청사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동 청사 내부는 그것은 별도로 동청사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관련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최두지 위원장 정종태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정종태 최두지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증감 예산액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4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82억7,233만원보다 1억8,577만5,000원이 늘어난 184억5,81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합토지세 과목에 편성된 62억5,499만2,000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의 과목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설명드립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000만원 증액됐으며 과년도 수입은 구 자체 체납세금경진대회 등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억152만3,000원을 징수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등록세율 인하 및 경기 침체로 거래세가 현저하게 줄어든 관계로 해서 1억38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시비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1,325만2,000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27쪽, 국고 기금 중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설치비 1,9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시비보조금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명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보조를 받은 관계로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로 부기 정정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0억4,684만7,000원보다 23억8,309만5,000원이 늘어난 414억2,994만2,000원으로 6.1%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조정과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액 증액으로서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이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됐으며 정원 584명에서 615명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12억7,351만5,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4억9,450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회계·복식부기·통신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인건비 6억7,324만8,000원, 경상적 경비 1억9,520만5,000원, 자산취득비 1,010만원, 상용직 보수 과다 책정으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 1,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총 9억2,555만3,000원 감액 하였으며 청사관리 신규 상근인력 1명 증원으로 해서 794만7,000원원, 상용직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1,000만원, 공무국외여행 4,000만원,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8,500만원, 기타 2,010만원 등 총 4억3,10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체 4,742만5,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등 행사 비용 945만원, 제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171만2,000원, 행사성 관련 일반수용비 450만원 등 총 7,566만2,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325만2,000원,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728만5,000원, 자산취득비 770만원 등 총 2,82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87쪽, 동사무소는 구 유천2동사무소 방수공사를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 공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대흥동사무소 외 3개 동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745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700만원, 기타 37만5,000원 등 총 4,283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191쪽입니다.
전체 27억8,407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청소용역으로 인한 중형 화물차 2대 구입 비용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전년 8월말 기준 정원 증가로 인건비 10억7,527만8,000원, 경상적 경비 2억3,879만7,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 등 총 28억3,40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국·시비 보조비를 받아 전체 9,662만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07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만원, 보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소 3,800만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중구 현안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기타 42만원 등 총 9,662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는 사업소세 전수조사 여비 300만원,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50만원 해서 6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증감 내역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정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등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증감 예산액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4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82억7,233만원보다 1억8,577만5,000원이 늘어난 184억5,81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합토지세 과목에 편성된 62억5,499만2,000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의 과목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설명드립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000만원 증액됐으며 과년도 수입은 구 자체 체납세금경진대회 등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억152만3,000원을 징수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등록세율 인하 및 경기 침체로 거래세가 현저하게 줄어든 관계로 해서 1억38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시비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1,325만2,000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27쪽, 국고 기금 중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설치비 1,9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시비보조금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명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보조를 받은 관계로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로 부기 정정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0억4,684만7,000원보다 23억8,309만5,000원이 늘어난 414억2,994만2,000원으로 6.1%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조정과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액 증액으로서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이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됐으며 정원 584명에서 615명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12억7,351만5,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4억9,450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회계·복식부기·통신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인건비 6억7,324만8,000원, 경상적 경비 1억9,520만5,000원, 자산취득비 1,010만원, 상용직 보수 과다 책정으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 1,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총 9억2,555만3,000원 감액 하였으며 청사관리 신규 상근인력 1명 증원으로 해서 794만7,000원원, 상용직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1,000만원, 공무국외여행 4,000만원,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8,500만원, 기타 2,010만원 등 총 4억3,10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체 4,742만5,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등 행사 비용 945만원, 제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171만2,000원, 행사성 관련 일반수용비 450만원 등 총 7,566만2,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325만2,000원,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728만5,000원, 자산취득비 770만원 등 총 2,82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87쪽, 동사무소는 구 유천2동사무소 방수공사를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 공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대흥동사무소 외 3개 동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745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700만원, 기타 37만5,000원 등 총 4,283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191쪽입니다.
전체 27억8,407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청소용역으로 인한 중형 화물차 2대 구입 비용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전년 8월말 기준 정원 증가로 인건비 10억7,527만8,000원, 경상적 경비 2억3,879만7,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 등 총 28억3,40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국·시비 보조비를 받아 전체 9,662만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07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만원, 보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소 3,800만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중구 현안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기타 42만원 등 총 9,662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는 사업소세 전수조사 여비 300만원,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50만원 해서 6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증감 내역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정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등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종태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 169쪽에 보면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그래서 1억6,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이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자료 169쪽에 보면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그래서 1억6,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이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총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별관 신축하는 데에 1층에 어린이집을 이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월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 가지고 지금 계속 쓰지를 못하고 한 달간 우선 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쓰지 못할 경우는 내년 별관 신축공사 준공시까지 꽤 오랜 기간을 휴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 동사무소 쓰던 공용 구청소유 건물을 예를 들면 구 선화3동 자리나 중촌동의 문화회관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곳으로 영구이전을 할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기간 휴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별관 신축하는 데에 1층에 어린이집을 이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월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 가지고 지금 계속 쓰지를 못하고 한 달간 우선 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쓰지 못할 경우는 내년 별관 신축공사 준공시까지 꽤 오랜 기간을 휴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 동사무소 쓰던 공용 구청소유 건물을 예를 들면 구 선화3동 자리나 중촌동의 문화회관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곳으로 영구이전을 할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기간 휴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지금 검토해 볼 때는 이러한 일이 지금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러다면은 이런 것들은 휴원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대처를 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휴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공간확보를 미리 했어야지 지금 말이 그렇지 선화동으로 간다 중촌동으로 간다 그러시는데 그럼 공무원 자녀들을 여기에다가 가까이서 있다가 그렇게 멀리 간다면 공무원들에게는 처우개선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 건물도 지금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 휴원상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그럼 이 예산을 만들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어디 만들어 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속시원히 얘기 해보세요.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 건물도 지금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 휴원상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그럼 이 예산을 만들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어디 만들어 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속시원히 얘기 해보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별관 신축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건물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공사 할 때까지만은 우선 휴원을 하고 지하공사가 완료 되면은 지하1층까지만요. 다시 거둘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총무과장 임평근 다른 데로 이제...
○윤석순 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대체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그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묘지. 이런 부분이 지금 휴원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건물 구입도 안 된 상태에서 1억6,800만원씩 예산을 검토해서 올라와 가지고 확정 한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 건물이 구입될런지 또는 언제 어디에다 할런지...
○총무과장 임평근 구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윤석순 위원 아니, 구입이 아니라 어쨌든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건물을 계속 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착오에 의해서 지하공사 할 때까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우선 휴원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건물내에 지금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 건물을 과연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안에 어린이집이 지금 유지되는 부분이 없다고요.
없다고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면 최소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해줘 가지고 공무원 자녀들을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이지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만들어 놓고 실례로 저기 중촌동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우리 과장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 건물을 과연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안에 어린이집이 지금 유지되는 부분이 없다고요.
없다고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면 최소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해줘 가지고 공무원 자녀들을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이지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만들어 놓고 실례로 저기 중촌동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우리 과장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거기가 그렇게 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멀지는 않죠. 멀지는 않지만 실례로 따라서 우리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 보살피던 공무원 자녀들은 멀리 있으면은...
○총무과장 임평근 청내에 있으면은 아이들 교육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육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시간이 있으면은 어린이집을 들락거리면은 교육상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지, 또는 어디에다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어린이집을 만들 것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물 중에서 중요하지 않게 쓰는 건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그 쪽으로 영구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1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지금 예산을 만드셨는데 그래도 어디에다 쓰기 위한 수단으로 1억6,8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을 것 아녜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웠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어떤 기존의 장소도 없는데 이 예산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추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어떤 기존의 장소도 없는데 이 예산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이것은..
○윤석순 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 구비를 만들었단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께서 아, 이 예산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어떤 내부시설을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가용적인 어떤 예비적으로 만든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산출근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께서 아, 이 예산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어떤 내부시설을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가용적인 어떤 예비적으로 만든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산출근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구 선화3동사무소 공원부지 내에 옛날 동사무소 쓰던 건물이 1층과 2층을 인테리어 해서 쓸 계획을 했고 다음 순으로는 중촌동 문화회관 하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지금 선화3동 자리는 그것이 원래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도 동사무소로 사용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그것은 과거이고. 어차피 어린이집은 등록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더라도 상당히 기일이 좀 상당히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물색하는 중이고 그래서 윤석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구상했던 것을 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도 동사무소로 사용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그것은 과거이고. 어차피 어린이집은 등록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더라도 상당히 기일이 좀 상당히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물색하는 중이고 그래서 윤석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구상했던 것을 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당초는 신축건물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넣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5월말이면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나 청장님께서도 그 때까지 과연 공무원들 자녀들이 9개월, 10개월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개원을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1개월을 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상 공무원들 하고 한 번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제 내년 준공이 되면은 1층을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지금 신축건물 1층을 주십시오. 그것은 뭐 좋다. 우리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과연 그 때까지 애로사항이 없겠느냐는 말이지.
지금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어른들도 없고 참 답답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설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대화 중에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빨리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새로 임차 하자니 새로 또 돈이 많이 들고 기왕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물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시 개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다고 보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가는데 1억6,000 정도 들어가는데 또 이리로 옮기면은 또 인테리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길에 영구시설로 하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상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시책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빠른시일내에 장소를 물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5월말이면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나 청장님께서도 그 때까지 과연 공무원들 자녀들이 9개월, 10개월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개원을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1개월을 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상 공무원들 하고 한 번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제 내년 준공이 되면은 1층을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지금 신축건물 1층을 주십시오. 그것은 뭐 좋다. 우리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과연 그 때까지 애로사항이 없겠느냐는 말이지.
지금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어른들도 없고 참 답답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설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대화 중에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빨리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새로 임차 하자니 새로 또 돈이 많이 들고 기왕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물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시 개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다고 보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가는데 1억6,000 정도 들어가는데 또 이리로 옮기면은 또 인테리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길에 영구시설로 하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상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시책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빠른시일내에 장소를 물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들 부모 하고 그런 대화를 충분히 나누셨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신축을 하는 건물 자체내에 다시 들어왔으면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전에 주변건물들 공실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뭐냐.
아니 공무원 자녀들이 그 휴원을 하지 않고 어쨌든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에 1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1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추계로 세울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내역들이 다 검토가 되서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를 아마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구적인 그런 검토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내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 구청 주변에 공실이 많은 건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끗한 건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잠시 임대를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방법, 그렇다면은 공무원 자녀분들한테도 좋고 또 휴원이 그마만큼 짧아지고 우리구의 경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장기간 휴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선화지역 같은 경우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공원지역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도변경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산하에 어린이집을 그렇게 두기로 해서 처우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그렇게 휴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들 부모 하고 그런 대화를 충분히 나누셨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신축을 하는 건물 자체내에 다시 들어왔으면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전에 주변건물들 공실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뭐냐.
아니 공무원 자녀들이 그 휴원을 하지 않고 어쨌든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에 1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1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추계로 세울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내역들이 다 검토가 되서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를 아마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구적인 그런 검토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내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 구청 주변에 공실이 많은 건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끗한 건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잠시 임대를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방법, 그렇다면은 공무원 자녀분들한테도 좋고 또 휴원이 그마만큼 짧아지고 우리구의 경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장기간 휴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선화지역 같은 경우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공원지역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도변경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산하에 어린이집을 그렇게 두기로 해서 처우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그렇게 휴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종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한 번, 이규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내에 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몇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내 어린이집 개원하면서 거기 시설비 투자된 것이 대략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내에 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몇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내 어린이집 개원하면서 거기 시설비 투자된 것이 대략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당초 저희들이 구청사 저쪽에 이사 오기 전에 구청사에 개원한 것이 95년도 12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구청사 아니고 여기로...
○총무과장 임평근 여기로 온 것이 2002년 4월달에 왔고요. 2003년도쯤에 면적을 증축을 했습니다.
25평에서 50평으로 증축하는데 약 3,7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25평에서 50평으로 증축하는데 약 3,7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시설비로는 더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시설비로는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3,700만원만 총 들어가고.
○총무과장 임평근 3,767만원.
○이규진 위원 그 3,767만원 들어가고 이번에는 1억6,800. 그럼 2억2~3,000 되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까지 따지면은.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은 그 안에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돈이죠? 건물을 구입하는 돈이 아니고.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1억6,800이. 그럼 본위원의 생각은 이 청사가 철거가 되고 새로 청사를 다시 짓는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상이 당초 계획에 지금 별관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예산은 한 2억3,000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기존에 3,000, 증축공사할 때 3,767만원 들어갈 때는 별관 신축하는 계획을 전혀 그 때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6,800 세우는 것은 아까 죽 설명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6,800 세우는 것은 아까 죽 설명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개인이 만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위 근방에 이 예산이면은 건물을 하나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은 오히려 구 재산도 되고 이 예산낭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따지면은. 좀 답변해 보세요.
주위 근방에 이 예산이면은 건물을 하나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은 오히려 구 재산도 되고 이 예산낭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따지면은. 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가 보기로는 예산낭비라고 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1억6,800만원은 이것은 인테리어비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 임평근 말씀 죽 드렸었지 않...
○이규진 위원 아니, 들었는데 장소결정이 안 되었다...
○총무과장 임평근 몇 군데를 놓고서...
○이규진 위원 그러니깐 결정이 안 되었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될 지도 안 될지도 모르죠? 확정이 될 지도 안 될지도?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별관 신축공사 1층에 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로 죽 이렇게 지어서 어린이집을 쓰더라도 시설비는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비는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별관 신축공사 1층에 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로 죽 이렇게 지어서 어린이집을 쓰더라도 시설비는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비는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게...
○이규진 위원 그것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지금?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죠. 지금 평수도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고.
○이규진 위원 그럼 예산이 낭비죠. 이 예산도 낭비되고 이것을 영구가 안 되고 만약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은 이쪽 신축건물에 인테리어비도 또 들어가고...
○총무과장 임평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
○이규진 위원 1억6,800도 또 들어가고.
○총무과장 임평근 1억6,800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을 선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든지 적합하게 쓸 수 있으면은 영구적으로 쓸려고 했던 계획이죠.
○이규진 위원 영구적으로.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일시 쓰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규진 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그런 청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몇 군데를 놓고 지금 예산 2회 추경에 산정할 때는 몇 군데를 놓고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선정을 해가지고 개원이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린이집이?
○총무과장 임평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이규진 위원 그럼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최대한 빨리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규진 위원 최대한 빠르면 대략 한 달이 되든가 두 달이 되든가...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이규진 위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총무과장 임평근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그 어린이집 이전공사비에 대해서 윤석순 위원님 하고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에 휴원을 며칠 날 했습니까?
그 어린이집 이전공사비에 대해서 윤석순 위원님 하고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에 휴원을 며칠 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9월3일날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9월3일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그 휴원 하겠다는 통보를 보호자들한테 며칠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두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우리 대상 직원들 다 오라고 해서요. 같이...
○김두환 위원 휴원할 당시에 이 지금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들이?
○총무과장 임평근 25명.
○김두환 위원 25명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대략 1세 미만도 있고요. 3세 이상, 5세 미만 그 정도 됩니다. 1세부터 5세 정도.
○김두환 위원 1세부터 5세 정도까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25명 중에 우리 중구청의 자제는 몇 분이 있고 일반인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직원 자녀는 22명이 있고 일반인은 3명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22명이요. 확실한 숫자예요?
원래 휴원을 하게 되면은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보호자한테?
원래 휴원을 하게 되면은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보호자한테?
○총무과장 임평근 어디 법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한 4~5일 전에 통보했죠? 구두로?
○총무과장 임평근 한 10여일 전. 한 20일 전에...
○총무과장 임평근 직원들 모여서 설명한 것이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여일 전 된 것 같습니다.
한 20여일 전 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20여일 전이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하게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이것이 지금 출생인구, 출생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법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법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만약에 위치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모 가까이 있고 직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겠죠. 그렇죠?
좋은 환경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환경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은 조금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런 자제분들을 둔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전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축 별관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우리가 이 신축 별관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조규상 김위원님께서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청사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2개 과가 대회의실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앞으로 장기계획은 보건지소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제3별관도 지소로 쓰고 거기에 나가 있는 2개 과가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서 5층,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기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절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대회의실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앞으로 장기계획은 보건지소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제3별관도 지소로 쓰고 거기에 나가 있는 2개 과가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서 5층,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기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절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그 폭설로 인해서 업무공간이 재해로 인해서 멸실 되었다는 것은 우리 중구의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그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축별관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제일 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가 오기로 되어 있다. 그 말에 최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하는 도시국장 설명은 뭐라고 했느냐면 보건지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것이다. 보건지소가 오지를 않으면은 이 계획 자체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속기록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오기 하루 전날 불과 4층에서 5층으로 안건을 다시 올렸었단 말예요. 최소한 40억, 5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빤한 우리 중구 예산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장차에 우리가 필요한 업무공간이 얼마만큼이고 1층에는 뭐를 넣고 건물 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 아니냐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층에 어린이집을 내어줄만한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용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요.
그렇다면은 이 신축별관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제일 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가 오기로 되어 있다. 그 말에 최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하는 도시국장 설명은 뭐라고 했느냐면 보건지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것이다. 보건지소가 오지를 않으면은 이 계획 자체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속기록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오기 하루 전날 불과 4층에서 5층으로 안건을 다시 올렸었단 말예요. 최소한 40억, 5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빤한 우리 중구 예산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장차에 우리가 필요한 업무공간이 얼마만큼이고 1층에는 뭐를 넣고 건물 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 아니냐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층에 어린이집을 내어줄만한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용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요.
○총무국장 조규상 아니죠. 어린이집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 공무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리 당초 계획은 1층으로 넣는 것으로 다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저희는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도저히 내년 5월말, 한 8개월, 9개월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어렵다.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 그것이 맞다. 그러니 빨리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개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공간 하고는 좀 틀립니다.
분명히 저희들 당초 계획은 1층에다가 넣는 것으로 설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저희는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도저히 내년 5월말, 한 8개월, 9개월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어렵다.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 그것이 맞다. 그러니 빨리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개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공간 하고는 좀 틀립니다.
분명히 저희들 당초 계획은 1층에다가 넣는 것으로 설계까지 되어 있어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중구청 직원분들이 자제 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다니는 숫자 말고, 여기 다니는 숫자 말고.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의 자제분들이 1세에서 5세까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 하셨어요?
다니는 숫자 말고, 여기 다니는 숫자 말고.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의 자제분들이 1세에서 5세까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 하셨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정확하게는 아직 145명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그리고 지금도 제가 회의 중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는데 이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구청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겠다. 앞으로 새로 1층에 마련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서너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꼭 이 자리에 늦더라도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도록 좀 가능한 방향으로 좀 도와달라.
사실 꼭 이 자리에 늦더라도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도록 좀 가능한 방향으로 좀 도와달라.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저희들...
○김두환 위원 글쎄요. 그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보육시설 부분이 강화되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진정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고 하면은 지금 대상자가 100여 명이 된다고 하는 정도면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죠.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죠.
○김두환 위원 조금 이 문제는 물론 이리로 청사로 오건 이 근방으로 오건 여러 가지 대상지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늦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서 아까 3,000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작년인가도 돈이 들어가 가지고서 제가 한번...
○총무과장 임평근 작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재작년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총무과장 임평근 최근에 한 것이 2003년 1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3,767만원...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도 만약에 저것이 멸실 하기로 말하면 그것도 사실은 손해는 손해 아녜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죠. 투자된 것도 있고.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과장 임평근 당초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배낭연수 계획은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6,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중앙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구별로 몇 명씩 해외연수 하는데 참여를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여비를 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 8월달까지 그런 경우가 한 13명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 가면은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5명 정도 분기 5명인데 금년에 15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더 추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 8월달까지 그런 경우가 한 13명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 가면은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5명 정도 분기 5명인데 금년에 15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더 추가...
○윤석순 위원 추가되서 증가된 경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4,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동기다.
○총무과장 임평근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물론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추천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막대하게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종태 윤석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183쪽에 보면은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6,172만2,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나머지 차액입니까? 아니면 왜 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입찰을 보고서 잔액, 남은 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대전시에서 5개구 전부다 호적인원수, 그러니까 호적부에 보면 호적인원수가 있죠. 그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호적인원수로 계산을 하면은 단가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호적면수, 종이 낱장으로 입찰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대전시에서 5개구 전부다 호적인원수, 그러니까 호적부에 보면 호적인원수가 있죠. 그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호적인원수로 계산을 하면은 단가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호적면수, 종이 낱장으로 입찰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것이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습니다, 2개 다. 민원실에, 민원처리용 복사기가.
한 대는 2000년도 6월달에 구입한 것이고 또 한 대는 2000년도 1월달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복사형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한 대는 2000년도 6월달에 구입한 것이고 또 한 대는 2000년도 1월달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복사형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당연히 그 민원실에는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대가 다 성능이 물론 다 안 좋은 것은 아닐테고 좀 순차적으로 한 대씩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동시에 두 대를 자치행정과를 다 바꾼다고 그런다면 비단 그 쪽에만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대가 그렇다고 똑 같이 다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물론 보수해서 더 쓸 수도 있고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꼭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대 한 대 이렇게 사서 쓰면서 하는 것이 좋지 일시에 두 대를 새 것으로 다 산다고 하는 것이 좀...
이것 동시에 두 대를 자치행정과를 다 바꾼다고 그런다면 비단 그 쪽에만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대가 그렇다고 똑 같이 다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물론 보수해서 더 쓸 수도 있고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꼭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대 한 대 이렇게 사서 쓰면서 하는 것이 좋지 일시에 두 대를 새 것으로 다 산다고 하는 것이 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수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민원처리양이 많다 보니까 그 복사형태가 좀 불량해서 그 동안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선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대 같이 구입을 해서 민원인한테 복사상태가 좋은 것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수선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대 같이 구입을 해서 민원인한테 복사상태가 좋은 것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정종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임흥수 위원 왜 여기 지적과에서 이렇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업무가요. 사실 영선사무입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지적과에서 땅 부지매입까지는 해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영선, 시설계가 건축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도시국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한 분장,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 자체로 분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소속을 달리해 가지고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제 이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이체가 된 겁니다.
종전에는 지적과에서 땅 부지매입까지는 해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영선, 시설계가 건축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도시국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한 분장,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 자체로 분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소속을 달리해 가지고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제 이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이체가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회계정보과로 넘어온 동기가 지금 시설계가 회계정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옛날에는 도시국에 있었거든요.
○임흥수 위원 예, 글쎄. 이 시설계가 이렇게 회계정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와 동사무소도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건축을 할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주차장 관계, 이런 것도 회계정보과에서 다 이렇게 관장을...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어차피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고 지상에 사무실3이 들어가고 그것은 설계상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회계정보과에 시설계도 또 시설계장이 유능하니까 거기에서 해도 좋겠지마는 이 건축과, 건축과 하면은 건축과장이나 또 계장이나 그 밑의 직원도 다 건축 기술직이란 말예요. 기술직인데 그 기술직이 이렇게 많은 데를 제쳐놓고 시설계, 이 시설계는 건축직이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두 사람이 있는데도...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건축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계 하고 건축과 하고 과장이 기술직으로 있는 데 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이 또 1~2,000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5억, 물론 이 청사는 주로 시설계에서 타구도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의 별관을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런 동사무소 같은 것 짓는 것도 다 시설계에서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건축을 청사 신축을 할려면요. 설계, 감리 모든 부분이 자격을 가진 설계사가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에 의해서 해다 줍니다, 저희한테. 또 심의를 시청까지 가서 받아야 되고. 또 건축과정에 감리도 설계사무소 건축자격증, 건축사 자격증이라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행정직 과장이 소속에 시설계를 두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려하실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청사 신축을 할려면요. 설계, 감리 모든 부분이 자격을 가진 설계사가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에 의해서 해다 줍니다, 저희한테. 또 심의를 시청까지 가서 받아야 되고. 또 건축과정에 감리도 설계사무소 건축자격증, 건축사 자격증이라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행정직 과장이 소속에 시설계를 두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려하실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복수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전에 시청에 주택과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이 복수직으로 행정직도 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계장, 경리계장은 건축직이 하고.
예를 들자면 전에 시청에 주택과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이 복수직으로 행정직도 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계장, 경리계장은 건축직이 하고.
○임흥수 위원 과장님요. 이런 건축과장이 모든 하루에 거기에 공사단계적으로 다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보고는 받지만 제가 사실은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흥수 위원 글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제 전반적인 흐름만 알지 세부적으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알 수가 없지요.
○임흥수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 대신에 감리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나가고 또 건축과 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행정직 과장이니까 이 큰 사업을 15억씩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행정직 과장도 별 문제가 없다. 감리가 있고 또한 거기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물려서 열심히 철저히 선명하게 잘 하기 때문에 하나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과장도 기술직이 있는데 이 행정직이 아닌 그리고 지금 그런 감리도 어쨌든 다른 사람이란 말예요. 의뢰를 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 청내의 기술직 과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과장, 계장, 그 직원들이 이런 기술직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는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 직제가 현재 그렇게 편제상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5개 구를 살펴봐도 물론 그야 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마는 우리 5개 구의 시설계가 살펴보면 다 이렇게 건축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이 이렇게 시설계가 회계정보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이 이렇게 시설계가 회계정보과로 갔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과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설 되면서 영선은 시설계 업무가 사실 영선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선업무가 회계정보과로 넘어온 겁니다. 시청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재과장 밑에 영선계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직이거든요. 그 밑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선업무가 회계정보과로 넘어온 겁니다. 시청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재과장 밑에 영선계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직이거든요. 그 밑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직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많은 주위에서 이렇게 기술직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사실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꼼꼼히 세밀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지금 3,280만원을 올렸거든요. 과 편제에 의해서 부족분을 올리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에서 지금 부족분이 3,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대민활동비에서 지금 부족분이 3,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희 직원이요. 5만원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것이.
○윤석순 위원 차액을.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몇 분입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서른 한사람이죠.
○윤석순 위원 31명.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직급별로 틀립니다마는.
○윤석순 위원 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아래 정수물품에 보면은 지금 중형화물에서 3,500만원을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1,500만원을 넣었는데 비품, 물품 등 구입비 해서 기관공사 해서 1,500만원 넣었거든요. 이것이 1,500만원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저희과 하고 재난관리과 하고 기획담당, 7개 계가 신설되서 2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물품 구입에 따른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이 당겨져서 쓴 거예요.
당초에 물품 구입에 따른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이 당겨져서 쓴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새롭게 구입할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낸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하기 위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왜 비품, 물품 그랬는데 뭐 대략 큰 와꾸에 뭐를 하나라도 써 놔야지 합산해서 1,500만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어떤 복사기를 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198쪽에 보면은 우리 지금 회계정보과 안으로 시설계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시설계에서 하는 일은 청사관리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세제부족분 해서 2,766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래서 1,2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건축과를 예비심사를 하면서 건축과에 청사 잡수선 공사비 해가지고 차액을 회계정보과로 넘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각 청사, 우리 본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청사들도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각 부서의 장비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떨기 위한 부분이지 지금 청사관리 그런 돈은 전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198쪽에 보면은 우리 지금 회계정보과 안으로 시설계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시설계에서 하는 일은 청사관리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세제부족분 해서 2,766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래서 1,2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건축과를 예비심사를 하면서 건축과에 청사 잡수선 공사비 해가지고 차액을 회계정보과로 넘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각 청사, 우리 본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청사들도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각 부서의 장비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떨기 위한 부분이지 지금 청사관리 그런 돈은 전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청사관리에 따른 유지비가 시설관리유지비가 아니고 통신계에서 저희 사무실 이전 하면서...
이것은요. 청사관리에 따른 유지비가 시설관리유지비가 아니고 통신계에서 저희 사무실 이전 하면서...
○윤석순 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그런 경비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시설계에 잡수선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건축과에서 금방 본예산에 세웠던 돈이 이 시설계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를 검토해 볼 때 2,240만원을 지금 삭감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삭감된 돈을 그럼 당연히 시설계로 넘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을 넘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기 표기가 안 잡혀 있습니다.
저, 시설계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왜냐면 그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문서로 분명히 해줘야 되지 그것을 나중에 뭐 사전사용분 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돈을 떳떳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를 검토해 볼 때 2,240만원을 지금 삭감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삭감된 돈을 그럼 당연히 시설계로 넘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을 넘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기 표기가 안 잡혀 있습니다.
저, 시설계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왜냐면 그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문서로 분명히 해줘야 되지 그것을 나중에 뭐 사전사용분 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돈을 떳떳하게 쓸 수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건축과에서 2,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돈을 그러면은 회계정보과 시설계로 넘겼느냐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지난 1회 추경 때요. 예산이 넘어왔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금번에 정리를 서류로 한 거네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계가 건축과에서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시설계에서는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는 다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관리가 있어요.
물론 동사무소 관리는 동사무소 운영비에서 관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 뭐 실례로 우리 용두동 주변에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시설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서는 안 되니까 포장 좀 우리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담당을 하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시설계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대로 다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포장공사는 또 토목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목계장을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토목계장 부르니까 그 예산은 시설계에서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일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하는 왔다갔다 하는 어디에서 충분히 일을 집행하는 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사무소 17개 동이 있는데 그런 데에 그런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회계정보과 시설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 부서과다, 우리 부서과다 그런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관련된 자산관리를 우리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총괄한다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든 포장이든간에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계에서 완벽하게 담당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일은 다른 곳에 기술력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계가 건축과에서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시설계에서는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는 다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관리가 있어요.
물론 동사무소 관리는 동사무소 운영비에서 관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 뭐 실례로 우리 용두동 주변에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시설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서는 안 되니까 포장 좀 우리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담당을 하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시설계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대로 다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포장공사는 또 토목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목계장을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토목계장 부르니까 그 예산은 시설계에서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일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하는 왔다갔다 하는 어디에서 충분히 일을 집행하는 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사무소 17개 동이 있는데 그런 데에 그런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회계정보과 시설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 부서과다, 우리 부서과다 그런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관련된 자산관리를 우리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총괄한다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든 포장이든간에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계에서 완벽하게 담당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일은 다른 곳에 기술력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일단은 회계정보과의 시설계에서 관장을 해야죠, 업무는. 그런데 지금 과를 신설해서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상은 분명히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다만 시설계에 그런 각 직종별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술분야는 타과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행토록 해야 되고 전체 총괄은 시설계에서 해야 맞습니다.
일단은 회계정보과의 시설계에서 관장을 해야죠, 업무는. 그런데 지금 과를 신설해서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상은 분명히 회계정보과 시설계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다만 시설계에 그런 각 직종별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술분야는 타과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행토록 해야 되고 전체 총괄은 시설계에서 해야 맞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별로 협의를 하셔서 분명한 관리선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관계 계장님이라든가 그 이하 담당공무원들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업무간 업무조율을 하셔서 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종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 우리 윤대한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해서 참 덕망이 상당히 높으신 것으로 이렇게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208쪽을 보면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조사 설계비가 있거든요.
글쎄 우리 윤대한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해서 참 덕망이 상당히 높으신 것으로 이렇게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208쪽을 보면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조사 설계비가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3,500만원. 이것이 지금 어디다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8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서 선화동 오성목욕탕 옆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8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서 선화동 오성목욕탕 옆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 동네에 참 얘기를 제가 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98년도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을 한 이후로 앞에는 공실률이 75%, 이렇게 100집이 살았는데 25집만 남고 75집이 이사 가는 이렇게 암흑세계, 이렇게 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낫지마는 경찰청도 이전한다고 하죠. 또 도청은 필히 가야 할, 이전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다른 구에서 다 싫어하는 보호관찰소가 지금 현재 저희 선화동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음식전문특화거리라고 하더라도 저녁 9시만 되면은 을씨년스럽게 정말 껌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 이렇게 공동화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위치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기에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음식전문특화거리라고 하더라도 저녁 9시만 되면은 을씨년스럽게 정말 껌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 이렇게 공동화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위치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종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