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5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해 하신대로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해 하신대로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증감 예산액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증감 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2억7,233만원보다 1억8,577만5,000원이 늘어난 184억5,81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123쪽입니다.
당초 종합토지세 과목에 편성된 62억5,499만2,000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의 과목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설명드립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000만원 증액됐으며, 과년도 수입은 구 자체 체납세금경진대회 등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억152만3,000원을 징수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했으며, 세외수입분야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등록세율 인하 및 경기 침체로 거래세가 현저하게 줄어든 관계로 해서 1억38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시비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1,325만2,000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국고 기금 중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설치비 1,9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순시비보조금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명목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나 국비 보조를 받은 관계로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로 부기 정정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0억4,684만7,000원보다 23억8,309만5,000원이 늘어난 414억2,994만2,000원으로 6.1%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조정과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액으로서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이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됐으며, 정원 584명에서 615명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12억7,351만5,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4억9,450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회계·복식부기·통신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인건비 6억7,324만8,000원, 경상적 경비 1억9,520만5,000원, 자산취득비 1,010만원 그리고 상용직 보수 과다 책정으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 1,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총 9억2,555만3,000원 감액됐으며, 청사관리 신규 상근인력 1명 증원으로 해서 794만7,000원원, 상용직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1,000만원, 공무국외여비 4,000만원,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8,500만원, 기타 2,010만원 등 해서 총 4억3,10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체 4,742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등 행사 비용 945만원,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172만2,000원, 행사성 관련 일반수용비 450만원 등 총 7,566만2,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1,325만2,000원,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728만5,000원, 자산취득비 770만원 등 총 2,82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187쪽입니다.
구 유천2동사무소 방수공사를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 공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대흥동사무소 외 3개 동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745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700만원, 기타 37만5,000원 등 총 4,283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신설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27억8,407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청소용역으로 인한 중형 화물차 2대 구입 비용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전년 8월말 기준 정원 증가로 인건비 10억7,527만8,000원, 경상적 경비 2억3,879만7,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 등 총 28억3,40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국·시비 보조비를 받아 전체 9,662만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0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만원,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3,800만원,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자치사업인 중구 현안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기타 42만원 등 해서 총 9,662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는 사업소세 전수조사 여비로 300만원,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50만원 해서 6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증감 내역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정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등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 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증감 예산액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증감 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2억7,233만원보다 1억8,577만5,000원이 늘어난 184억5,81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123쪽입니다.
당초 종합토지세 과목에 편성된 62억5,499만2,000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의 과목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설명드립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000만원 증액됐으며, 과년도 수입은 구 자체 체납세금경진대회 등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억152만3,000원을 징수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했으며, 세외수입분야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등록세율 인하 및 경기 침체로 거래세가 현저하게 줄어든 관계로 해서 1억38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시비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1,325만2,000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국고 기금 중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설치비 1,9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순시비보조금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명목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나 국비 보조를 받은 관계로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로 부기 정정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0억4,684만7,000원보다 23억8,309만5,000원이 늘어난 414억2,994만2,000원으로 6.1%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조정과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액으로서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이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됐으며, 정원 584명에서 615명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12억7,351만5,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4억9,450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회계·복식부기·통신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인건비 6억7,324만8,000원, 경상적 경비 1억9,520만5,000원, 자산취득비 1,010만원 그리고 상용직 보수 과다 책정으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 1,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총 9억2,555만3,000원 감액됐으며, 청사관리 신규 상근인력 1명 증원으로 해서 794만7,000원원, 상용직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1,000만원, 공무국외여비 4,000만원,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8,500만원, 기타 2,010만원 등 해서 총 4억3,10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체 4,742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등 행사 비용 945만원,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172만2,000원, 행사성 관련 일반수용비 450만원 등 총 7,566만2,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1,325만2,000원,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728만5,000원, 자산취득비 770만원 등 총 2,82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187쪽입니다.
구 유천2동사무소 방수공사를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 공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대흥동사무소 외 3개 동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745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700만원, 기타 37만5,000원 등 총 4,283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신설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27억8,407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청소용역으로 인한 중형 화물차 2대 구입 비용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전년 8월말 기준 정원 증가로 인건비 10억7,527만8,000원, 경상적 경비 2억3,879만7,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 등 총 28억3,40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국·시비 보조비를 받아 전체 9,662만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0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만원,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3,800만원,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자치사업인 중구 현안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기타 42만원 등 해서 총 9,662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는 사업소세 전수조사 여비로 300만원,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50만원 해서 6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증감 내역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정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등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 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총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 배낭연수 경비로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시에서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해당 공무원이 같이 가게 되는 경우 저희들이 여비를 부담 해 줘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다소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 배낭연수 경비로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시에서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해당 공무원이 같이 가게 되는 경우 저희들이 여비를 부담 해 줘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다소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에 가실 분들이 많다, 지금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상반기 중에 가신 분들도 갔다온 분들이 많습니다.
시 계획 하에 또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이제 저희 중구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경비를 저희 구에서.
시 계획 하에 또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이제 저희 중구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경비를 저희 구에서.
○정진국 위원 그럼 작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7월말 현재로 작년에는 이런 케이스로 시에서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간 경우가 5명인데 금년에는 7월말 현재 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정진국 위원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뭐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사유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정업무 뭐 환경업무 담당자, 보건업무 담당자 해서 이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에서 1명씩 가고 이제 시 공무원들이 같이 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 구청 공무원이 갈 경우 전부 구비로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특히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항상 예산 반영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지금 이번 추경에 이곳 저곳 재원이 참 없어 가지고 재원을 지금 갹출 해 가지고 추경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에 특히 자기개발이라는 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169쪽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이건 또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위탁교육은 이제 시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면은 그게 전부 위탁교육이 됩니다.
저희들 자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도 전부 위탁으로 위탁교육비에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작년에 없던 내년도 퇴직예정자 금년말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을 시에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가 5명인데 그 교육과정에 거기도 해외연수가 한 4박5일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한 약 1,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도 전부 위탁으로 위탁교육비에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작년에 없던 내년도 퇴직예정자 금년말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을 시에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가 5명인데 그 교육과정에 거기도 해외연수가 한 4박5일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한 약 1,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해외 경비보다는 퇴직자 교육 그 추가 소요 경비구만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과정도 한 4박5일 정도 짧게 잡혀 있어 가지고 5명이 가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는 없던 교육프로그램이 금년도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교육프로그램이 금년도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임평근 연금부담금은 이제 저희 구청 총 급여 총 액수에서 11.076%를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정원이 좀 늘어나고 해서 그 급여 총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정원이 좀 늘어나고 해서 그 급여 총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임평근 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봉급 총액의 2.7968%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봉급 총액의 2.7968%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이게 공무원 퇴직금 주는 데에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연금에 해당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럼 공무원들한테 이제 이게 그러면은 그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 중에 일부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학자금 관계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공무원 학자금이요?
○한윤희 위원 공무원 학자금을 주는데.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 매년 1억씩인가를 부담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도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학자금은 공무원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제 그 자녀가 직장을 다닐 때부터는 원금 상환을 다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졸업 후 2년, 3년차부터 원금 상환을 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2,000인가를 매년 부담을 해 주고 있다고.
○총무과장 임평근 그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이자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자가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기존에 받고 퇴직한 분들도 이제.
○한윤희 위원 퇴직한 분들이 뭐?
○총무과장 임평근 상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무원연금에 대해 학자금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이자로다 이렇게 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무이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자부분은.
본인한테는 무이자지만은 구비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이자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는 무이자지만은 구비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이자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 한 번 잘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게 공무원들한테 주고서 다시 환수를 해 가면서.
○총무과장 임평근 원금은 회수.
○한윤희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 돈이 굉장한 돈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우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왜 이자 기준도 없이 주는 게 매년 그렇게 주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받은 사람 있고 또 받은 사람도 숫자가 뭐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매년 주는 걸 보면 1억2,000씩 같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받은 사람 있고 또 받은 사람도 숫자가 뭐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매년 주는 걸 보면 1억2,000씩 같이 준다고.
○총무과장 임평근 거의 그 수준이 될 거예요.
○한윤희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평근 그 산정 기준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신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그게 올라올 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당초 예산에.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때 한 번 따져보기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얼마가 발생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좀.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저도 더 연구해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아직 그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은 지금 기존 은행 건물 구 지금 쓰고 있던 건물이 철거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어디 공공 저희들이 쓰던 구 동사무소나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영구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지금 별관 1층에 시설을 해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은 지금 기존 은행 건물 구 지금 쓰고 있던 건물이 철거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어디 공공 저희들이 쓰던 구 동사무소나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영구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지금 별관 1층에 시설을 해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1억6,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은 돈인데 이게 계상 해 놓고 지금 그럼 사용할 지 안할 지도 모르는 금액이네요?
○총무과장 임평근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들이 20명이, 20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완공기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을 과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전체 해당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개별로 사설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런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되도록 편의를 제공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철거에 앞서서 바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도심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지만은 거기에 따른 뭐 대여비라든지 상당히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가용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 선화3동 지금 바르게 또 재활용품 그 매매센터, 판매센터 거기 구 선화3동사무소죠, 그 자리하고 또 이제 중촌동에 복지회관 있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들이 20명이, 20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완공기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을 과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전체 해당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개별로 사설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런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되도록 편의를 제공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철거에 앞서서 바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도심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지만은 거기에 따른 뭐 대여비라든지 상당히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가용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 선화3동 지금 바르게 또 재활용품 그 매매센터, 판매센터 거기 구 선화3동사무소죠, 그 자리하고 또 이제 중촌동에 복지회관 있지요.
○정종태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그런 데까지 전부 이제 물색을 해 봤는데 하나 둘 여러 가지가 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구 선화3동 자리는 거기가 공원부지로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집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법적 제약도 있고 또 저쪽 중촌동 문제 하다보니까 대도로변이 또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구상을 했냐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소 물색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바로 장소를 해서, 우선 가려고 그러면은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뿐 아니고 냉·난방, 뭐 물품 다시 이제 구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한 1억6,8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본청에다 달라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신축하는 5층 건물 1층에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구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8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1층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당 공무원들은 아이고 8개월은 못기다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신축 건물에다 옮긴다고 하더라도 내부시설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 본청 내의 신축 건물에 주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주든 예산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해당 부서나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물색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 선화3동 자리는 거기가 공원부지로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집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법적 제약도 있고 또 저쪽 중촌동 문제 하다보니까 대도로변이 또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구상을 했냐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소 물색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바로 장소를 해서, 우선 가려고 그러면은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뿐 아니고 냉·난방, 뭐 물품 다시 이제 구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한 1억6,8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본청에다 달라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신축하는 5층 건물 1층에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구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8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1층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당 공무원들은 아이고 8개월은 못기다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신축 건물에다 옮긴다고 하더라도 내부시설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 본청 내의 신축 건물에 주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주든 예산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해당 부서나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물색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 지금 청사 이전관계로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 1층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어린이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는 금방은 자기 자녀가 교육을 못받으니까 다른 기관에라도 좀 빨리 시설을 해서 해 달라 이런 요청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한다고 하면 청내에다 두는 것도 괜찮다.
그분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가까운 집 근처에 우선 위탁이라도 하든지 아마 가까운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8개월 동안 좀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선화동 공원부지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마 직원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 자녀들을 청내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다 둔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인원문제가 거기까지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해서 또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면도 생각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가까운 집 근처에 우선 위탁이라도 하든지 아마 가까운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8개월 동안 좀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선화동 공원부지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마 직원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 자녀들을 청내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다 둔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인원문제가 거기까지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해서 또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면도 생각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정종태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을 전담하는 부서라든지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본청에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공무원들 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애들 보러 다니고 뭐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상 안좋다.
그래서 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떨어져 있는 데에다가 시설하는 것이 애들 교육상은 좋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공무원들 측면에서 보면은 애들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좀 빨리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시급한 대책은 지금 답답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봉급 가지고 여유롭지도 못한데 애들 때문에 민간 사설보육원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노인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입니다마는 철거 예정건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게 이제 안전성 문제를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는 그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쓰기는 좀 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 이제 어차피 다시 짓고 헐려고 했던 계획인데 다시 한 번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괜찮다고 보면은 헐기 전까지만이라도 우선 그대로 운영을 한 번 해 볼까까지도 저희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을 전담하는 부서라든지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본청에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공무원들 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애들 보러 다니고 뭐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상 안좋다.
그래서 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떨어져 있는 데에다가 시설하는 것이 애들 교육상은 좋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공무원들 측면에서 보면은 애들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좀 빨리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시급한 대책은 지금 답답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봉급 가지고 여유롭지도 못한데 애들 때문에 민간 사설보육원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노인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입니다마는 철거 예정건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게 이제 안전성 문제를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는 그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쓰기는 좀 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 이제 어차피 다시 짓고 헐려고 했던 계획인데 다시 한 번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괜찮다고 보면은 헐기 전까지만이라도 우선 그대로 운영을 한 번 해 볼까까지도 저희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인터넷 봤습니다.
○정종태 위원 올라와 있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봤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뭐 아무런 예고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끊었다 해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임평근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드렸지마는 저희들 미리 다 예고를 하고 같이 모여서 전원은 못왔습니다마는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분이 참석을 못한 거구만요, 그러면 설명할 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8개월 정도를 예상 하시는데 8개월이라면 상당히 긴 어쩌면 1년 가까이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도 나올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홀함이 없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또 공간을 최대한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종태 위원에 대한 그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1억6,800만원에 대해서 새로 얻든가 아니면 얻는 그 장소에 이게 시설비, 임대료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임대료는 포함 안됐습니다, 시설비만.
○정진국 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국 8개월 내지 1년을 쓰기 위한 1억6,800만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조규상 아니죠, 그 일단은 시설을 하면은 장소를 물색해서 시설하면 영구시설입니다.
우리는 계속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걸.
○총무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 정도를 쓰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건 같이 서로 나누고 근본적인 문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생각보다는 우선은 해당 공무원들 의견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죽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신축 건물 1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그럼 8개월을 기다려 준다고 그러면 좋다 그때는 넣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것은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우리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때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는 물색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내년도 뭐 5월말 이렇게 준공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오래 세월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간에 물색을 해서 좀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죽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신축 건물 1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그럼 8개월을 기다려 준다고 그러면 좋다 그때는 넣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것은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우리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때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는 물색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내년도 뭐 5월말 이렇게 준공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오래 세월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간에 물색을 해서 좀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본위원이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시려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그 부분으로 접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다면 교육상은 조금 문제가 될지언정 어떤 그래도 청내에 둘 때가 더 어떤 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볼 때는 근본적인 부분으로 세워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 이제 외부에다가 해 놨다가 또 거기가 상당히 또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문제가 돼 가지고 청외로 옮겨야 된다 하는 부분이 또 아마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했는데 가급적 8개월, 1년 이 정도는 우리가 먼 미래를 향한다면 좀 서로가 고통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신축 건물이 완공됐을 때 1층에 정말 어린이집다운 그런 어린이집이 탄생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다면 교육상은 조금 문제가 될지언정 어떤 그래도 청내에 둘 때가 더 어떤 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볼 때는 근본적인 부분으로 세워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 이제 외부에다가 해 놨다가 또 거기가 상당히 또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문제가 돼 가지고 청외로 옮겨야 된다 하는 부분이 또 아마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했는데 가급적 8개월, 1년 이 정도는 우리가 먼 미래를 향한다면 좀 서로가 고통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신축 건물이 완공됐을 때 1층에 정말 어린이집다운 그런 어린이집이 탄생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철거 예정 건물이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끝내 놓고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나 이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결과에 따라서 괜찮다 싶으면은 건물 1층 뭐 완공 해 가지고 제대로 인테리어 해서 옮길 때까지 철거를 보류하고 대신에 지금 철거 예정 건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물 그 어린이집에다가 운영을 할까까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예산을 세워서 마땅한 장소가 물색이 된다고 그러면은 영구시설로 우리가 꾸며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저희들도 못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조금 있으면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철거 예정 건물이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끝내 놓고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나 이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결과에 따라서 괜찮다 싶으면은 건물 1층 뭐 완공 해 가지고 제대로 인테리어 해서 옮길 때까지 철거를 보류하고 대신에 지금 철거 예정 건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물 그 어린이집에다가 운영을 할까까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예산을 세워서 마땅한 장소가 물색이 된다고 그러면은 영구시설로 우리가 꾸며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저희들도 못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조금 있으면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진국 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에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이?
○총무국장 조규상 그전에 해야죠, 정리추경 전에.
○정진국 위원 그전에?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종태 위원 우리 구 신청접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 829건이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현재 진행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사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829건을 접수해서 사실조사를 160건 약 19.3%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제강점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지금 서류상이나 여러 가지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수신청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보증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결국 사진이라든지 근거자료로 인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해도 잘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이 접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상처를 입는 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떤 뭐 꼭 근거자료라고 하면은 일제시대 뭐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갔다왔다고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찾아내놓으라고 하니까 벌써 이게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도 돌아가시고 증명할 자료는 없고 정말 피해는 봤는데 거기 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다시 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는 그런 접수가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보증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결국 사진이라든지 근거자료로 인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해도 잘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이 접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상처를 입는 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떤 뭐 꼭 근거자료라고 하면은 일제시대 뭐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갔다왔다고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찾아내놓으라고 하니까 벌써 이게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도 돌아가시고 증명할 자료는 없고 정말 피해는 봤는데 거기 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다시 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는 그런 접수가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참 조사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게 하도 오래된 사실이고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조사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중앙에서부터 조사서식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조사서식에 보면은 참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대상자가 사망 했을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그 관계되는 분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조사 내용상에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자료 수집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분들이 어떤 마음적인 피해 같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게 하도 오래된 사실이고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조사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중앙에서부터 조사서식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조사서식에 보면은 참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대상자가 사망 했을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그 관계되는 분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조사 내용상에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자료 수집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분들이 어떤 마음적인 피해 같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구에 829건에 조사 인력이 지금 1인 174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종태 위원 이분이 지금 현장까지 그분들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 그 담당자가 별도 있고 보조 인력으로 1명 쓰고 있는데 그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전화로도 수시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요,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 행사보조위탁은 매년 저희가 이제 각 단체별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일순 좀 이따가 답변하세요.
○정진국 위원 아니 아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번에 지난 번에 선거법이 지난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은 선거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된다 해 가지고 행사 자체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은 선거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된다 해 가지고 행사 자체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감액 정도가 된 그 나머지 부분으로 할 때에는 그럼 선거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그 행사 자체에서 관할 선거구민한테 이런 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음식물을 제공한다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의도는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하면 위반이 안되고,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전액을 삭감해야.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전액 삭감, 예.
○정진국 위원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렇지요,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한 400만원 예산액 남아 있는 건, 이건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부분은 행사 자체를 그 행사 참석요원들한테 어떤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른 사무용품이나 운영비 같은 그런 것을 쓰려고 이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요, 바로 밑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이게 450만원 삭감을 해서 피복비 조끼, 모자 450만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를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 피복비 45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봉사의식도 좀 고취하고 공무원 여가활동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봉사활동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때 필요한 조끼하고 여기 나온 대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 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봉사의식도 좀 고취하고 공무원 여가활동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봉사활동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때 필요한 조끼하고 여기 나온 대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 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무원자원봉사단을 발족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렇죠, 예.
○정진국 위원 300분이라는 그 인원도 확실하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덧붙여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공무원자원봉사단 이런 분들은 상당히 참 우리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봉사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다시 봉사를 한다는 그런 긍지도 있고 그래서 이 조끼 1만원, 모자 5,000원짜리는 상당히 이게 싸구려 티가 나고 어떤 품위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해 주고 기왕에 자원봉사자들 이 부분에 하려면 자원봉사 긍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본위원은 덧붙여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공무원자원봉사단 이런 분들은 상당히 참 우리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봉사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다시 봉사를 한다는 그런 긍지도 있고 그래서 이 조끼 1만원, 모자 5,000원짜리는 상당히 이게 싸구려 티가 나고 어떤 품위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해 주고 기왕에 자원봉사자들 이 부분에 하려면 자원봉사 긍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조끼나 모자 이런 데에서 품위가 나오는 거지 이거 뭐 봉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어디 시장에서 싸구려 같은 거 이런 걸 사다가 이런 식으로는 하는 발상 자체를 조금 재고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건 꼭 인원만 한정되어 있지 말고 정말 조끼도 자원봉사단, 공무원자원봉사단이면 품위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참고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 다음에 용역비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건 어디 그 이게 결국은 집행을 한 잔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집행 잔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집행 잔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입찰을 받는 잔액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단가가 이제 다운되고.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리고 이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제적부 인원수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 단가가 많이 먹혀 가지고 제적부 면수로 입찰보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절감한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6,100만원 정도가 절감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 단가가 많이 먹혀 가지고 제적부 면수로 입찰보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절감한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6,100만원 정도가 절감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쪽 이 시행을 하시는 공무원들 자체에서 조금 자료 부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글쎄요.
○정진국 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분야에 조금 상당히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고가장비 입찰을 하는 데에 그 정보가 부족 해 가지고 이런 많은 물론 뭐 금액이 많이 이렇게 입찰을 잘 봐 가지고 남았다는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이전에 결국은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예산 계정을 잘못 한 거예요, 과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데 당초에 대전시 5개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적부 면수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5개 구 공히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공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런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뭐 그렇다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료 불충분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이런 과다 예산이 계상됐다고 한다면 서로 공동의 그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료 불충분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이런 과다 예산이 계상됐다고 한다면 서로 공동의 그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19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번에 3,28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197쪽에 뭐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늘어나 가지고요,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늘어나 가지고요,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윤희 위원 직원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3급에서 한 사람 그리고 5급에서 두 사람, 6급에서 16명, 7급에서 3명 토탈 31명이 증이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건 구청 전체적으로 쓰는 거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회계과만 쓰는 게 아니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 전체 인원에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구청의 전체 인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대민활동비로다가 주는 거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2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에 이제껏 18개 교실에서 19개 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더 신청을 하셨는데 이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기 여성축구단이 새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그냥 요구대로 여기에서 계속 집행이 되는 것 같아.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축구단이 올 봄에 6월달에 이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성 발족에 대한 추가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올 봄에 6월달에 이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성 발족에 대한 추가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발족될 당시에 여기서 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발족을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처음에.
○한윤희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예산 있을 때마다 이게 수시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다면은 어렵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처음이고 그래 가지고요, 전국대회도 우리.
○한윤희 위원 생활체육이 그때 여성축구단이 들어갈 때 생활체육교실로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그럼 그때 이걸 신청을 했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수시수시 발생적일 때마다 예산 요구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명년도부터.
○한윤희 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또 생길 것 같으면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다른 건 안주셔도.
○한윤희 위원 기준을 구청에서 금년에는 몇 개 종목을 해서 딱 했으면은 더 생기더라도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신년도에 가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해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명년도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것 말고도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고급형 체력단련실을 이것 이제 뭐 국비를 얻어서 또 구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개 소 2개 소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지금 저기 서대전4거리 문화1동 공원.
○한윤희 위원 예, 서대전4거리.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렇게 하고 태평2동 구 꽃가마예식장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 위치 선정 할 때는 사실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그런데 아파트 주위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가 우리 중구에 꼭 서대전체육공원 하고 태평동만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이 이미 금년까지 14개 소에 64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또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주택 지역 안배를 저희들이 고려 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그래 연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또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주택 지역 안배를 저희들이 고려 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지금 석교동에 갈 것 같으면은 문창교에서부터 옥계교까지 주민들이 하루에 운동하는 양이 수 백명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우레탄 시설을 다 해 줬어요.
중구만 콘크리트에다가 맨땅이라고.
중구만 콘크리트에다가 맨땅이라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재보니까 3.3㎞가 되는데요.
○한윤희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3.3㎞가 돼요.
○한윤희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이 시에다가 참 건의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는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는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희 위원 동구 같은 데는 진작 돼 가지고서 저거 하는데 중구는 안되니까 욕을 누가 먹느냐 하면 구청장이 먹고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장은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동네 실정도 모르고 이렇게 안해 준다고 원성만 하고 있는 게 밑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못가도 다른 데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못가도 다른 데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동구쪽에는 그냥 우레탄 시설을 싹 해 가지고서 참 널널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가다가 돌부리에 채이고 이런 실정이니까 주민들이 욕 안할 주민들이 없다고.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이것 주민들 지금 진정서 받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우레탄 시설 해 달라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3,500만원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이 그 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8개 소를 당초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낙후지역 또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화동이라든가 문창동이라든가 문화동이라든가 대사동, 석교동 이런 데를 죽 조사를 8개 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개 소를 설치하고자 해 가지고서 시설부대비로 갖다가 3,500만원을 여기에다가 증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거기다 설정이 됐느냐 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제일 참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다 낙후지역으로다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중촌동이나 오류동이라든가 태평동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한윤희원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그럼?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1차로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선화동 오성목욕탕 옆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거기가 615평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615평?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3,500만원이나 이렇게 과중하게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그것이요, 3,500만원이 공사비 건축비가 50억이 넘으면 용역비를,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3,500만원을 이번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3,500만원을 이번에 적용시킨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시설을 하는 경비는 국비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게 우리가 부지는 구에서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의 60억원은 시에서 국비로다 보조가 될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어째 이게 설계비는 국비나 시비는 하나도 없이 전체 구비로만 이것을.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이제 이건 조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공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부지, 아니 그러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니 구비만 가지고서 떡 하니 조사 해 놓고 나중에 국가에서 안준다고 하면 그냥 헛일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화동이 선정이 됐나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것이 참 사실 저희들도 거기 나가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이 산성동도 가보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문화동도 가고 각 지역을 다 둘러봤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8군데를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들 이상 전부 다 간부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산성동도 가보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문화동도 가고 각 지역을 다 둘러봤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8군데를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들 이상 전부 다 간부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 구청 간부회의에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참고적으로 이런 것 선정을 하고 할 때는 구의회 의견도 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구의회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반대나 이런 것은 안한다고.
구의회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반대나 이런 것은 안한다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이게 내용을 지금 국민체육시설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뭐뭐의 시설이 들어가고 어떠한 용도가 되고 이러한 것을 좀 설명이라도 해 주고서 이렇게 좀 해야지 되고 이런 게 설치가 될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또 이제 구의원들 각자한테 이제 질의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 대답도 못하고서 뻥하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사실 위원님들이나 각 직원들이나 이렇게 서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땅 부지와 관련 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뭘 하려고 하면요 체육센터 여기 들어선다고 하면 100만원, 150만원이 30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땅을 못사요.
이게 참 그.
그래서 땅을 못사요.
이게 참 그.
○한윤희 위원 아니 선화동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기 후보지만 여기가 1차로 1안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예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아직 땅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네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부지를 사지 못했어요, 아직까지요.
○한윤희 위원 아직 못산 상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그럼 지금 공포가 되면 거기 땅값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접근을 안하고 다른 사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 소유자가 또 나중에 가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두로다가 확실히 판다라는 확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 소유자가 또 나중에 가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두로다가 확실히 판다라는 확고를 받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구청 간부회의만 하고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 가지고 땅 사기도 어려우니까 구의회는 그냥 묵살을 하겠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윤희 위원 그 얘기구만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왜 그러냐면 나중에요, 저희들이 쓸데없이.
○한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