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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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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4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12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12일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시에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별다른 토론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4분)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도 지난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시에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에 별다른 토론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박일순 위원장, 한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일순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한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한윤희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억3,647만8,000원보다 14억61만6,000원이 감소된 32억3,5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2004년도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1,270만2,000원보다 11만4,000원이 증가된 109억1,281만6,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157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의 배분 발간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패소가 예상되었던 소송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산등록의무자 15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회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발송료로 2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147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 교육 강사 수당에 62만원을, 구정 혁신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교육장 임차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를 3억원 감액하였고, 또한 예비비에서 11억309만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59쪽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에서 3억원을 결국은 뭐 3억원을 절약한 그 부분을 빼 가지고 세입으로 충당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편익사업이 이게 동사무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동에 뭐 동장 재량비 등등 동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그걸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급박한 사업 소규모로 발생이 되는, 그 예산에 이제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 조그맣게 각 동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기타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동별로 얼마씩 뭐 동장 재량사업이라든가 이런 동장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동에 어디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라고 배정한 걸 이제 그걸 없애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배정 해 놓은 그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동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정한, 옛날에 세웠던 거죠?
정진국 위원    예, 세웠던 걸.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걸 없애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약 8억 한 5,000 정도, 8억 한 4,000 정도 현재 저희들한테 추산을 해 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8억4,000 정도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제 앞으로 공사 시작이 안된 것도 포함해서.
정진국 위원    다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계획된 사업이.
정진국 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사업, 남은 사업비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가능하다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이제 동절기가 되면은 사업이 시작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사업을 해도 동절기 전에 끝날똥 말똥 하는 그런 공사죠.
정진국 위원    그럼 기획실장으로서 이게 예산이 과다로 책정됐나 아니면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보이지 않았나 둘 중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사실 저희가 작년도보다 3억을 지금 감액을 해도 작년도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계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가 건설과 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발주를 하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이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는 예는 없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건 기획실장께서 어디까지나 답변하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조그만한 사업 하나 구청에다가 부탁을 해도 입이 혀가 닳도록 얘기를 해야 그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포착되고 있어서 그 포괄사업에 예산을 세워 주면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13억이라는 그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많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아직까지 포괄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품의가 들어올 때 아직까지 돈이 없어 못한다, 안된다라는 얘기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정진국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리고 동장들이 뭐 혀가 닳도록 얘길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글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진국 위원    그게 이제 서로 지금 손발이 맞질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데 그 건설과, 건축과 그런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안이, 대다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아무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3억 세웠다고 했는데 3억을 삭감 시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연말까지는 지금 이게.
윤진근 위원    그럼 대개 보면은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주민이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소규모 사업이 없어.
  예산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금년도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한 건수가 약 28건 정도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준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합의 해 준 것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28건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28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 확신이 안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이게 아마 더 넣어준 걸로 알고 있어 예산을, 우리가.
  예, 우리가.
  우리가 본 기정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제가 그 당시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때 사실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막을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동사무소에 1,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를 세웠다가 일부 동에서는 더 필요한 데도 있지만은 또 도심지 일부에서는 그나마도 못쓰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는 풀로 통합해서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윤진근 위원    풀로 세웠는데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그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풀로 세운 것은 지금 다 집행이 됩니까?
  풀로 세운 것 다 지금 집행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이.
윤진근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것이죠.
윤진근 위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남는다고 지금 3억을 삭감 시키는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남는다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윤진근 위원    남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때는 많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대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면은 청장이 쓸 수 있고 우리가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한도 내외잖아요, 그렇죠?
  5,000만원 한도 내외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 대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까지는 안가죠, 대개?
  그래서 여러 건을 만들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한 2,000~3,000만원 정도.
윤진근 위원    불요불급한 사건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도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뭐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삭감을 해서 충분히 이게 추경에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정리추경에서라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왜 이것을 꼭 삭감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은 이제 9월, 지금 현재 9월인데 어차피 동절기가 되면은 공사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 12월 전에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2월달에 정리추경때 가서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어차피 정리추경때에 남을 정도의 예산이라면 미리 재원을 다른 데로 좀 활용을 하자.
윤진근 위원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남은 게?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억6,000 정도 현재, 아니 집행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집행되고 지금 아니 집행되고 나간 것 해 가지고 지금 20 몇 건이 나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나머지 뺀 나머지가 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억6,000 정도.
윤진근 위원    1억6,000이면은 1억6,000 갖고는 어렵잖아요.
  지금 한 대여섯건만 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준 건설과에서 품의가 들어와서 합의 해 준 것 중에서 아직 발주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윤진근 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 보면은 의원들이 하다보면 이게 상당히, 나는.
  1억6,000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나는 어렵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없다고 안할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그것도.
윤진근 위원    이것을 나는 숙원사업을.
  다른 것보다도 숙원사업을 이것을 이제 삭감을 하지 말고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려고 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게 작년도에 숙원사업.
윤진근 위원    작년도의 기준을 따져서보다도 올해 기준이 더, 작년 기준을 따지면 안되지요.
  제가 실장님한테 아실 것 아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나는 생각할 때 조금 무리한 삭감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면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9페이지요?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주차장 관계가 여기 오질 않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중에서 잡수입 분야가 6억4,900만원이 늘어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몇 쪽?
○위원장대리 한윤희  1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19페이지.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러면은 이게 당초 예산 1억6,000만원에서 6억이 늘어 가지고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 22억이 늘어나, 22억5,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6억4,9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잠깐만요.
  특별회계사항인데.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주차장 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원장대리 한윤희  주·정차 과태료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과태료가 5억2,500이 있고요.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런데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사유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6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6억이 늘어 가지고 22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 늘어나는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단속원을 지금 이번에 채용을 지난 번에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단속원을 채용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단속 건수가.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래서 이제 그 단속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게 주민 생활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 얼마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과태료 4만원.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4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4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러면 6억4,000만원을 이게 늘으면은 대수로는 1만6,000대나 되는 그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한 것을 적발을 한 거란 말이죠.
  1만6,000대라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1만6,000대 아니라 뭐 2만6,000대, 3만6,000대를 단속을 해도 과한 일은 아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되고 지금 폐점을 하는 업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잠깐 잠깐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하면은 서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실례를 하나 제가 당한 실례를 하나 들으면은 하루 식전에 저희 집에 주부 두 분이 찾아왔어요, 데모를 하나.
  잠깐 주차를 세워놨는데 식당에 밥을 먹고 나오니까 주차 딱지가 붙어 가지고 있으니 그 주차비를 물어줘야 되느냐 안물어줘야 되느냐 식당 주인이 와서 항의를 하면서 행정을 해도 너무 이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구청이나 저희들 의회측에서는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을 이용을 해 달라,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을 해 달라고 목이 마르도록 또 목이 아프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원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시기와 또는 우리 사회를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업무를 총괄하는 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6억4,900 중에서 1억2,400은 견인대행료 보관금이.
  견인사업소에 견인 했을 때에 납부하는, 납부했다가 다시 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사업소의 그 대행료이고 보관금이고 과태료는 5억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수는 굉장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많은 양을 단속을 해야 그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매번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특정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잠깐 잠깐 세우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단속을 안해 주느냐고 민원도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단속을 왜 안해 주느냐고 또 난리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참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질서, 주차 단속을 해서 주차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대원칙만큼은 뭐 세워놓고 그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 시기적으로 때와, 때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지금 이제 6억, 5억 그걸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견인 주차료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지금 구청서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단속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지금 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밤 10시까지 막 이렇게 떼고 있다고.
  그러면은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일개 구의원들 집까지 쫓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원성을 높일 때 그게 참 참담한 마음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과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느냐, 교통 소통을 그렇게 못하느냐?
  이 대도로에까지 그냥 막 다 떼기 때문에 또 이 조그만한 골목길까지 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부분은 하여튼 뭐 말씀을.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제가 뭐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지금 지역 실정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구정을 하실 때에 참고를 해서 그런 점을 좀, 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뭐 지역경제과장도 하셨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더 한 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사업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지입니다.
  보건소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56억1,947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6,882만7,000원보다 1억5,06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분권교부세 교부 내시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60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금연클리닉 운영비 국고보조금 1,395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1,551만4,000원 이 두 건의 순시비보조금 64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예상분 2,12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홍보비 부족분 113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이동목욕대상자 생일상 지원금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보조 보상금 부족분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감액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1,86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정신전문 간호사 1명이 전입해서 위탁교육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담당자 근무복 구입비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건복지부 사무지침에 따라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로 761만4,000원이 시비보조 되어서 구비 부담과 포함해서 1,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부족분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치료 의료비 등 7건의 사업비가 기금과 시비보조금 변경이 내시되어 모두 4,4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으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 180만원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용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절약된 방문간호 약봉지 200만원과 결핵환자 영양제 및 약봉투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조달 구매 등으로 절약된 집행 잔액 1,76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저희 검사실 실험대가 노후되고 그 상판의 균열이 심해서 각종 병리검사시 혈액과 세균 등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 물품 취득비 절약한 돈으로 1,2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일부 과목 변경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서 이번 금년 여름 방역에 만반의 준비와 더불어서 시행에 뒤따라 가지고 아무런 대과없이 넘어간 그 부분과 또 구석구석 방역에 만전을 기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직원들과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229쪽에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지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예상보다 적게 투입됐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닙니다.
  지금 여기 229페이지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삭감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 사업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중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면 이게 원만하게 됐을텐데 복지부에게 이게 7월달에 이제 사업이 시행하라고 떨어지다보니까 예산액이 복지부로부터 변경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사업 시기가 연중사업이 돼야 되는데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아니 그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올해 처음 이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계속된 사업도 있고 거기에 사업이 좀 확대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때 내려왔는데 세부계획이 안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지출하고 뭐를 하라는 이런 세부사업이 6월달에 다 내려와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예산을 지금 다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이제 지침에 의해서 변경,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복지부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되는 사업이면 이 부분이 자원봉사 더군다나 실비 보상 금액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보건소 운영 전반적으로 많은 자원봉사 힘을 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나, 또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충분한 실비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또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 아니냐는 그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내년부터는 복지부하고 중앙하고 시에 건의해서 연초부터 차질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요, 만반의 시행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금연치료 의료비 500인, 이 500인은 연초에 우리가 지금 지정하고 또 500인을 목표로 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가다보니까 지금 다시 500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 저희들이 여기 500명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금연클리닉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센터를 설치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호응이 좋은 거 있죠.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다 소화를 못해 줬어요, 예산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시에서 특별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 500인, 그 500인 지정 대상자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제 구 소식지나 아니면 동으로 이제 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만 이제 주로 그 단체들한테 또 저희들이 많이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지금 등록하신 분이 지금 현재 720명 등록했는데 12월까지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가 얘기해서.
정진국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몇 분을 치료해서 그 소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720명 해 가지고 6월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로 보니까 한 68% 정도 성공율을 봤습니다, 100명이면 저희들이 한 68명 정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사업이라 내년에는 최대한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이게 바닥이 나 가지고 직원들하고 저하고 특별히 시에다가 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좀더 받은 겁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더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231쪽 보면 말이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은 예방의약담당 엘리샤 프로세서, 원래는 8,000만원으로 됐다가 6,679만2,000원인데 1,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샤 프로세서가?
  무슨 기계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 엘리샤 프로세서요?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이게 검사장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검사장비인데 이게 대개 보면.
○보건소장 서명석  아,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에이즈검사나 이런 것이 기계가 없어서 제가 연초에 본예산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것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옛날 것이고 그래서 쓰지를 못해요,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검사실에서 직원들이 유성보건소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니면서 그것 지금까지 한 2~3년을 했어요.
  본예산때 설명을 드려 가지고 8,000을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위원이 뭐냐면 이게 기계류 같은 것은 정밀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가격을 될 수 있으면 깎으면 안돼.
  아니 이건 뭐 조달청 가격으로 제대로 이제 기계가 들어왔겠지만은 이게 너무나, 보건소는 특히 기계가 건강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조그마한 오차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
윤진근 위원    상당히 생명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은 시장조사를 잘 하고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도 시장조사를 잘 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 관계는 엘리샤 프로세서 이 검사장비는.
윤진근 위원    좋은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8,000만원에 유성에서 구입한 금액입니다.
  실제 구입한 금액이요, 수의계약 해서.
윤진근 위원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6,600만원으로 했다 이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똑같은 제품입니다.
  똑같은 회사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8,0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 단가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1,300까지 내려갔어?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이 장비는 자꾸 1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다운이.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조달가격에 6,679만2,000원에 가격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300만원이 절약.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 가지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똑같은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한 제품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 돈을 절약된 돈을 검사실 검사대가 지금 너무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예, 실험대.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 대체를 해서 수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0만원을 세웠다가 1,300만원이 남으니까 너무 장비를 싼 것 산 것 아니냐?
○보건소장 서명석  그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예, 염려가 되어서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조달계약이 단가가 있어서.
  실제 8,000만원은 유성에서 구입한 단가고.
윤진근 위원    예, 아주 뭐 잘했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수조정으로 41만3,000원이 증가된 4억6,092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1억958만7,000원으로 확정되어 2,041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정 경비인 기본급은 정규직원 1명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결원인 상태로 봉급 640만7,000원, 상여금 340만원 등 총 98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정규직에서 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원경찰 인사이동으로 청경 2인의 호봉이 기정 17호봉에서 26호봉, 24호봉으로 각각 상향되어 부족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의 호봉 변동에 따른 급여액 518만1,000원, 상여금 179만원, 가족수당 36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예비비 1,152만4,000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 2,000만원 감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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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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