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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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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평소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위원장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9월2일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9월9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9월14일과 15일 2일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2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로서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특별휴가제도 등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시에는 다음연도의 연가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등 주거 형태의 변화로 기존의 개인주택단지에 비해 행정관리가 원활해 짐에 따라서 통·반의 설치기준을 확대 조정하는 한편 규정상의 일부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규정에 의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통·반적부 관리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반의 설치 기준을 반은 현재의 20 내지 30가구에서 20 내지 60가구로, 통은 4개 내지 6개 반에서 4개 내지 10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고 조례중 민·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통·반장을 해촉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민사사건은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로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통·반장이 통·반적부를 관리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무조례 개정은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안이며 통·반설치조례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중구의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에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생리로 인한.
  그러면 지금 여성보건휴가를 무급과 유급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지금 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당에서나 나오는 그런 부분 같은데 유급은 지금 이제 이게 급료가 봉급제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겁니까?
  사실 뭐 이날 쉬어도 급료는 나올텐데, 뭐 공제를 합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그런 전반적인 그런 공제사항은 아니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공무원은 일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어서 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 그래서 연가를 연간 20일 동안 활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 안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그것을 그것은 무관하게 따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급, 제하는 거지요.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총 연가를 쓸 수 있는 중에서.
○총무국장 조규상  기간 중에서, 예.
정진국 위원    제한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은 전 부서별로 중식시간에 사무실에 사무실 전화를 받는 직원이 전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 당번제를 어디 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사무실 전체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당번 한 사람 내지 2명을 자체적으로 소속장이 정하는 인원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대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조규상  일부 부서에서는 이제 가끔 가다 이제 그런 교대근무가 잘 안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간에 또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체 뭐 과원에 대한 회식이라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럴 때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측면인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전 직원들 다 중식시간에 아무리 당직으로 있다고 해도 서로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전화는 착신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대표전화로 오는 것 말씀 하시나요?
정진국 위원    아니 그.
○총무국장 조규상  교환기 통해서?
정진국 위원    예, 교환을 통한 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이 구청에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전화?
○총무국장 조규상  예, 가능합니다.
정진국 위원    가능하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착신 해 가지고 몇몇 핵심 간부께서 착신을 해 가지고 다니는 부분도 한 그 점심시간에 꼭 직원을 파견 해 있을 필요 없는 한 대안이 아닐까 해 가지고.
○총무국장 조규상  이제 대개 오는 경우는 이제 민원성이 많구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보통 12시부터 공무원들 점심시간인 건 알고 그러는데 뭐 급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원이 있는 편이 낫죠.
정진국 위원    아니 착신을 해 가면.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 몇몇 분이 착신을 이렇게 해 가면 결국은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 하신 그 부서에 대한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었더니 잘 받지도 않고 또 점심시간이라는 걸로 모든 걸 합리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점심시간에 민원의 전화를 하는 그 민원인들은 어떤 급한 것, 또 빨리 알아볼 그런 마음에서 상당히 격한 부분으로 전화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그걸 점심시간이라는 그 핑계로 해 가지고 안받고 연락이 잘 되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중구 민원 봉사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그 몇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그런 그 부분을 한 번 더 대안을 강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 번 연구해서 그 방향이 좋다고 판단되면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이것으로만요?
○위원장 박일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우리 통·반장설치조례 이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를 했잖아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했는데 민원성이 얘기, 저 들어오는 사항이 들어와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통장에 대한 그 임기관계라든가 연령관계가 미흡하게 원활하게 추진 일부 동에서 않는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민원성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 파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그 통·반장명부를 관리명부를 각 동에 뭐 위촉, 해촉일자까지 다 나오는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제출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자료를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챙겨주시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에 통장 위촉관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사실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이게 의회에서 하기 전에 자치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서구마냥 그 통장 위촉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세분화 해서 좀 명분이 있게 통장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위화감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앞질러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통 이 통·반장 뭐에 대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인지 몰라도 아주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아쉽다.
  그런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자치 내에서 우리 좀 모델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해 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더 한다면 조례까지라도 삽입해서라도 그런 사항을 좀 했으면은 그런 아쉬움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우선 그 통·반설치조례 운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 해 주신 이홍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도심권이었고 또 이 요인이 갑작스레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이 그 수당과 아마 밀접한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구도심권 하면은 통장을 시킬 분이 없어 가지고 관에서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사정사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다보니까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신도시권에서는 상당히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면밀하게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민감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도 2월18일날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이유는 하고나서도 보니까 또 현실이 자꾸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변화되는 그런 사회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개정코자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반설치조례 관련된 사항 전반에 걸쳐서는 그때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뒤지지 않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나는 본위원은 사실 총무파트에 참 달인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장께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십사 하는 사항은 서구 같은 데에는 이게 좀 공무원 수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앞서 가는 그런 것이 간혹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거기에 버금가서 추월은 못하더라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자치과에 대한 한 번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뭐 각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통장의 임무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그 명분 하에 통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통·반적부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응한 그 대안은 지금 뭘로 지금 통장의 업무를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이제 그 원래 통·반적부의 그 서식도 있고 하다보면은 거기에 뭐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이름 정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식구가 몇 명이고 통장으로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만 관리하고 그 반적부 서식에 의한 자세한 개인 참 비밀을 보호해야 될 부분까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반적부를 통·반적부 관리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통장이나 반장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달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야말로 기초적인 것만 알 수 있어도 통이나 반 행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 그렇게만 알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 서식에 의거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하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우리 중구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양식을 다시 그럼 고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개정화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그 개정안을 보시면은 6조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항 3호에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장이 알아서 뭐 메모 형식이 됐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일괄적으로 서식화를 시켜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대장이 되는 거고 통·반적부가 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알아서 통장, 반장님들이 이렇게 메모를 해 가지고 주민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 아니면은 거주를 않고 잠시 어디 뭐 집을 비웠다, 또 이제 어디로 이사갔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 왔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통·반장 임명권 있잖아요, 임명하는데 그게 대개 보면은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는 거기에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새마을부녀회가 통·반장도 할 수 있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부녀회원이?
윤진근 위원    예, 회원이.
○총무국장 조규상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윤진근 위원    예.
  통·반장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그건 상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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