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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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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80억5,800만원보다 173억9,600만원이 늘어난 1,354억5,400만원으로 14.74%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8억3,259만원이 줄어든 182억7,23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29쪽입니다.
  당초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10억원을 해당 부서별로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이월금에서 전액 감 계상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2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 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4,000만원을 시비보조금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71억585만3,000원보다 19억4,099만4,000원이 늘어난 390억4,684만7,000원으로 5.23%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 조정과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95쪽입니다.
  전체 120억1,575만4,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 회계정보과의 인건비성 경비 등을 조정한 예산액 110억4,775만원 그리고 해당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한 금액 1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무원단체담당 필요 예산 1억9,449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 흡수 관련 조정 예산액 2억7,032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행사업비 부족분 131만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81만원 등 2억8,326만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통·반장 수당,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동 청사 시설공사비 등 1억654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전산업무와 총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 건축과 영선업무의 예산 조정액 117억2,660만원과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비 23억2,900만원 등 140억5,606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비 7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28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54만원 등 2,34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는 재산세 개정 프로그램 구입비 1,87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7만원 등 2,1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비를 제외한 예산 조정액 5억3,445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 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21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은 우리 중구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이 10억원 이 부분이 반환되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본예산 편성시에 원래는 각 부서별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 남을지를 정확한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기관공통으로다가 총무과에 매년 이 수준으로다가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하고 나서 반환금은 각 부서별로 쪼개서 다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제 이번 보조금 반환금 10억 중에 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뭡니까?
  무슨 항목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이 국고보조금은 거의가 이제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별로 해서 빼 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복지 그 자금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반면에 사회복지 그 기금, 사회복지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또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체킹을 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미사용 돼 가지고 반환한 것.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 큰 대목만 그리고 큰 금액 그렇게 해서 3개 항만 그렇게 해서 좀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203쪽에 기타직 보수에 보육교사가 2명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21명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 21명.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돼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시설이나 이것 하는 것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30명까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21명이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아, 저 정정 말씀 드립니다.
  22명입니다.
한윤희 위원    22명?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22명이면은 두 사람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은 3명으로, 3명이 해야 되는데.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사람들이 혹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으로는 충분히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아동 수가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유아들 많이 낳으라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까지 주어 가면서 지금 인구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다가, 저기 데려다가 맡기는 거지만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    이것도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좋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서 그런 데에도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자치행정과 223쪽 구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대회, 이게 지금 405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몇 쪽이예요?
정진국 위원    223쪽.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던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조례나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대회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5월30일 이전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계획 수정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자원봉사자는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어떤 사기 진작을 시켜줄 그런 뭐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특히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대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도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계획을 수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08만4,000원은 이건 어떤 관계죠?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무국장 이강국  집행 잔액입니다.
  똑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있는 돈을 왜 반환까지 해 가면서 더 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계획했던 대수는 다 구입을 했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올해는 그럼 몇 대 시설 계획으로 지금 올렸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금년에는 12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지금 이걸 검토를 지금 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몇 사람이 이용하는 게 사실 없어요.
  이용이 한계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 말씀 국장님 나오셔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앞으로 우리가 5일 근무가 확장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무인자동발급기는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우리만 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출하는 곳도 휴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10통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추이는 한 사람이라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이 무인자동발급기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것이 몇 가지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느 동 어느 위치에 무인자동발급기가 있다 하는 걸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알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구소식지에 대대적으로 매번 이 무인자동발급기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괄적으로 계속 알려줬으면 하고, 또 상당히 지금 국장님 얘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일날이든지 이런 때 민원서류 뭐 관공서 외에는 다른 데는 필요치 않을 것 아니냐 같이 5일 근무, 그러나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면 동사무소로 이제 쫓아갑니다.
  가보면 동사무소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런 그 부분을 생각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도 그 동의 무인자동발급기 그런 위치,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본위원 생각은 무인발급기는 앞으로 전 동 또 많은 위치에 확보가 돼야만이 주민들의 질 높은 그런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보는 바 이 부분에 좀 심사숙고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아이디어까지 제공 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 무인자동발급기를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동 것도 하는 거지요, 같이?
○위원장 박일순  예, 동 같이 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233쪽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보면 꼭 본예산에도 올라오는데 추경때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농악 관련 물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추경때 이게, 물론 이제 사용을 하다보면 훼손도 되고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추경때 꼭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노래방기기 모니터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1대에 4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고?
  노래방기기 모니터입니까, 이게 지금?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석교동하고 태평1동이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래방, 노래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지 안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이 잘못된 건지?
  지금 석교동하고 태평1동이 노래방교실이 없는데 신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필요로 해 가지고 올라온 건지, 사용하고 있던 것을 파손이 되어서 다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기존에 있던 노래방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교체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2개가 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모니터만 4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노래방기기를 개인한테 증여를 받고서 모니터가 없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석교동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노래방기기 모니터 이렇게 했는데 노래방 그 기계에 대한 설치를 다 전체가 400만원인지 모니터만 400만원인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화면만.
차인철 위원    화면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아이고, 돈이.
  전체가 할 건데 이게, 전체?
  이것을 한 번 조사 해 봤어요?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조사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조사 못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악 관련 물품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확인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농악 관련 예산은 본예산때 전혀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동도 농악 관련 본예산에 반영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추경에 지금 몇 개 동이.
차인철 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면 추경때 꼭 올라온단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본예산에.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인 해 보셨냐고?
  각 동에서 올라왔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직원이 가서 모자란 부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장구가 10개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필요한 장구가 몇 개인데 필요한 장구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조사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대흥동 꽹과리가 총 몇 개인데 4개가 올라와 있다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대흥동 꽹과리 전부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동별로는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차인철 위원    금방 파악했다며, 조금 전에 파악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작년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주고 이제 이번에 1회 추경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대흥동 꽹가리가 4개, 석교동 5개, 유천1동 4개 해 가지고 13개가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2만5,000원씩.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올라왔는데 현재 거기 각 그 동이 보유하고 있는 꽹과리가 몇 개인데 꼭 필요한 것이 5개, 4개다라고 확인이 돼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건지 그냥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서 해 주는 건지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동별로 몇 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모 석교동에 20개, 오류동에 20개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석교동과 오류동에 상모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지금 보유 현황은 제가 지금.
차인철 위원    하나도 없다 이 말인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신규로 20개 산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죽 보면은 하여튼 여기 죽 보니까 농기도 오류동에 20만원이에요, 하나에.
  농기 하는 것도.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확인 안하고 한다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확인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확인 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은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게 계속 오거든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해 주긴 해 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배분하기 위해서 사실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은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좀 내년에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밀고 있고, 그런 상황, 순회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각 17개 동에서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숫자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맞아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보면 즉, 어느 동은 자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추경때 꼭 필요로 한 것, 꼭 필요로 한 것 몇 개씩 올라오는데 이런 건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동사무소별 현황을 딱 해 가지고 현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각 동에 가서 그 현황 체크해서 필요한 게 뭐 있냐 해서 구입을 해 줄 때 일괄 구입 해 주는 방법하고 또 수시로 구입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잘못되고 있을 수도 있다.
  꽹과리 4개 필요하면 지금 보유한 게 몇 개인데 사용을 하다가 깨졌어, 그러면 4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은 불요불급 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4개 필요하니까 4개 달라,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좀 안한 것 같고 또 확실히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지적 해 주신 부분이 당연하다고 우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에서는 경쟁적으로 새 놈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소요 판단을 지금 하기 위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소요 판단을 더 잘 해서 좀 문제가, 예산이 잘못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보면 수시로 보면 뭐 피복, 저기 뭐야 농 피복, 농악할 때 이제 입고 하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 지금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각 동이 경쟁적이에요,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번 다시 조사를 잘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줄 수 있도록.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꽹과리 한 20개, 15개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치다보면, 기술적으로 치다보면 제 소리가 안나, 그래 갖고 또 새 것을 또 다시 하고 싶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그 자산 물품 취득비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액 조정에서 차량 구입하는 게 총무과에서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는 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소형 화물차 1대하고 중형 화물차 2대가 있는데 이게 대체취득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이제 당초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을 이번에 이제 회계과로 정리를 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실정에 보면은 여유차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지?
  저기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19대가 지금 여유분으로 있는 걸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3.5톤짜리가 1대, 2.5톤짜리가 15대, 1.5톤짜리가 3대가 지금 각 동에서 지금 쓰질 않고선 이번에 이제 재활용 이것을 저기 단체에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지금 그 차량이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을 각 동에서도 지금 동별로다가 이 차량을 1대씩 둘 필요도 없는 우리 실정이고 하다보면은 이런 데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 뜻은 남아 있는 차를 돌려주고 이것을 구입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요?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잠깐만 확인해서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이 분야는 지금 한윤희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전체를 한 번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그때 가서 새로 구입이 필요없다, 기존 차량을 활용해도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그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각 동에 있던 인력도 지금 문제가 되지요?
  그 뭐, 그 기사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인력과 차량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걸 좀 해 가지고 그 차량이 지금 19대나 남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 오래된 것도 있고 바로 구입한 것도 있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차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지금 현재 몇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당장은 안들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은 자산 물품 취득비에 그 세무과에서 작년도에 우수세무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4,000만원을 타왔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을 전산용 전산실의 그 컴퓨터로다가 29대를 사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상사업비 가지고서 뭐 사는 거야 저거 하겠지만은 이게 꼭 전산실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 저 상사업비를 전산실에 쓰는 것을 다소 애석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구태여 우리 세무과에서 쓰다가 돈이 남으면 그걸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일이고 해서 전체를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쪽으로 우선 쓰기로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필요한 예산은 일반 예산에서 다시 세무과를 쓸 수 있으면은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본위원이 이렇게 좀 서류를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은 꼭 그 전산실로다가 29대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4,000만원을 맞추기 위한 필요의 대수지 꼭 그 전산실에서 필요한 대수는 아니다.
  또 지금 현재 중구전산실 실정으로 봐서 지금 컴퓨터가 29개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은 예산 부기에다가 좀 명기를 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데 이런 데에 배분을 하는 이러한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육장에 컴퓨터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해서 아마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또 다시 더 증설하고 하는 쪽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문제가 있으면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전산실 이용,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이?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전산교육을 받는데 한 25명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많이 활용하고 그 연세가 든 양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해 주고 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또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 나갈 사항인데 이렇게 교육장에서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안해도 교육의 효과는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새 것 사는 것을 각 과에 좀 배정을 해서 저거 하고 각 과에서 우선 좀 나오는 것 그런 걸 가지고서도 교육의 효과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 해 주신 말씀 고맙고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배치의 운용의 묘를 이렇게 살려서 추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그 247쪽에 대민활동비 1억3,500만원은 총무과 대민활동비 그쪽에서 넘어온 거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총무과 예산에서,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이 대민활동비 1억3,500만원은 이건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게?
○총무국장 이강국  그건 이제 1인당 봉급 수당입니다, 수당.
정진국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3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됐고요.
  지금 253쪽에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23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이 23억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이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불요불급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정도가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본예산은 설계비, 설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비만 계상을 해서 썼고 이번에는 이제 그 사업을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요, 본예산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23억 정도라면 같이 플러스 해서 본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루어 줘야지 이 큰 금액을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추경에 올려놓은 그 뭐 배경이랄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저는 이걸 효과적으로 한다고 이게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으로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해 놓는 것보다는 쓸 필요가 있는 곳에 아마 쓰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아마 편성을 하고 그 설계비만 하고 추경에 예산이 감안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기본 본예산 다룰 때 아예 추경으로 넣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만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예산 편성에 제가 깊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건 그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다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토의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정진국 위원님께서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어떻게 이걸 신축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어디다 짓느냐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지요?
차인철 위원    예, 장소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어린이집이 있고 은행이 있는 자리를 그걸 부수고 거기가 지금 저쪽하고 이렇게 통하지 않도록 중간에 그냥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막혀 있지 않도록 이쪽 후생관하고 맞춰 가지고 그 뒤로다가 해서 짓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거기 입주하는 과 인원은 아직 결정 안됐겠네?
○총무국장 이강국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지금, 왜냐하면 또 조직도 다시 생기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겠다는 어떤 개요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꼭 될 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차인철 위원    증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세무과가 저쪽으로 가면서 세무과하고 교통과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다른 활용,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 차에 보건소 지소를 만든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 지소가 신청이 되면은 그것이 되면은 거기를 써야 된다는 상황이 도래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무너진 집도 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은행이 있는 곳.
  그래서 물건을 전부 옮겼어요, 거기에 있는 서류를 지금 뒤에 별관동으로 전부 옮겨 놓고 전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너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언젠가 2억을 줘 가지고 수선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2억 정도 들여서?
○총무국장 이강국  수선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차인철 위원    어린이?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관.
차인철 위원    자료관.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관을 중앙에서부터 3억인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모빌렉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빌렉이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구 금고 옆에 있는 그 뭐죠, 거기가?
○총무국장 이강국  어린이집.
차인철 위원    어린이집.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이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한 날짜가 별 불과 한 2년.
○총무국장 이강국  저 진단에, 진단이 그때는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66쪽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에 우리가 7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700만원은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구도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때 지원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제일 지금 늦게 창단이 되는 거고요, 동구는 900만원, 아니 700만원 2000년도에 했고, 서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유성구는 940만원, 대덕구가 7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00만원이면은 동구와 수준을 같이 하는 걸로 됐고 그리고 동구는 2000년도에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창단하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같습니다, 동구와.
정진국 위원    그리고 26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뿌리공원 국궁장 이게 활 구입하는데 150만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몇 조 사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5개 조가.
정진국 위원    5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0만원꼴입니다.
정진국 위원    5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가 이게 국궁장 컴퓨터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과에서 쓸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저기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지금 그 국궁장 활은 총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번에 구입하면 15개입니다.
  기존에 10개를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제 5개를 구입하면 15개가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것 5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활마다 그 중량이 있어요, 파운드가.
  그게 이제 현재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기량이 늘으니까 그 부분에서 편차가 생겨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5개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숫자로도 부족하지만 그것 이제 파운드.
정진국 위원    우리가 기본 이런 부분만 시설만 갖춰 주고 나머지 이런 활이라든가 소모품분들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소모품분들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어느 한계까지만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일정부분 또 이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저희도 이제 손을 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도록 돌아가게.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 수준이 아직도 멀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직은 예, 금년 말까지는 가봐서 분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15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볼링하는데 볼만 하더라도 9파운드냐 13파운드냐 이렇게 되잖아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처럼 이걸로 따지면은 1개, 2개 밖에 안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다양하게 사람 체질에 맞도록 하는 활을 더 구입한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구입이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여성축구단 지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구가 제일 후발치로다가 발족이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7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잠깐 뭐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제 츄리닝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유니폼, 뭐 쌕 같은 가방, 또 공, 축구화 이런 부분을 전부 이제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한윤희 위원    몇 명 정도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윤희 위원    30명?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뭐 이제 명칭이 중구여성축구단으로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비둘기여성축구단입니다.
  중구비둘기.
한윤희 위원    여하튼 비둘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각 구에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창단을 할 것 같으면은 연습 좀 해서 이제 각 구 대항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전국대회도 나가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전국대회도 나가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큰 저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은 꼭 그 축구화를 지원하고 볼 몇 개 지원하고 츄리닝을 지원하고 그걸로다가 끝날 일이 아닌데 이것,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그렇지 창단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한윤희 위원    그것 수시로 발생할 때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하면은 또 결국 말이 많아진다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이렇게 할 때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충분한 지원, 기왕에 충분한 지원을 해서 중구로 또 이미지를 빛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본위원 의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이게 1,3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왜 또 이번에 280만원을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140을 더 저희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에서 내려보내서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또 부담을 하는 건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시에서는 왜 여기를 더 지원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잘 모르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운영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있으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이게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성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 혹시 지금 인원이 30명이라고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정확하게 30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0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 명단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명단 안가지고 왔는데,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700 올라온 것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 발대식 할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월15일날 11시에 충무체육관, 저기 저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6월15일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츄리닝이나 여러 가지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구입을 하지요.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구하고 비슷비슷하게 됐네요, 이게요?
  아까 동구도 뭐 700이라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형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차인철 위원    아,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단이 지금 6월15일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발대식을 6월15일날 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우리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을 수시로 세울 수가 있어요?
  한 번 세워놓고서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나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한 번에 700만원을 다 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번에요?
차인철 위원    이번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어차피 이것 고칠라면 고칠 수도 없을 것이고 수정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어지간하면요, 이것만 가지면.
  왜냐하면 저희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것만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더 반영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 해 가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해 주셔야 타 구와의 형평이나 또 타 구에서도 잘못하면은 저희한테 원망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역으로, 역으로 어차피 이 분들이 발대식을 해서 여성축구단을 만든다면 우리 생체회 대전시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축구단?
○총무국장 이강국  예?
  생체,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축구단이 있지요?
  시에서도 예산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동호인 클럽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조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주는 것은 없어요.
차인철 위원    아니 저기 시연합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단?
  동호인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축구단은 없습니다.
  그냥 조직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직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안승룡씨인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시 저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지, 그 사람 회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회장만 되어 있지요, 축구단은 구성 안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각 구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뭐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조기회입니다, 조기회.
차인철 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아니 지금 예산 나가는 게 조기회로 나가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산 지원 안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는 예산 지원은 없어요.
차인철 위원    아니 지금 각 구에 타 구에 뭐 동호인으로 되어 있고 뭐 조기축구회라고 하니까 타 구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900인가 뭐 2,000만원씩 이렇게 있잖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건 창단할 때.
○총무국장 이강국  창단 당시에 준 거예요, 지급한 거에요.
  지금 얘기한대로 옷 사고 운동화 사고 하기 위해서 창단 당시에.
차인철 위원    동호인인데 좋습니다, 동호인인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산 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생각 안하나 모르겠네, 그렇게 안돼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또 충분한 예산을 해 주어서 이왕에 하는 길에 한 번에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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