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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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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5월 27일 (금)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5월2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31일 화요일부터 2일간은 당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2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업무,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 중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과와 통·폐합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회계정보과를 신설하며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항인 전산업무와 도시국장의 분장사항인 영선업무, 신설하는 개별주택 평가업무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로 하고 신설하는 복지기획 관련 업무를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로 하고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총무국장의 분장사항인 민방위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로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 개별주택평가업무, 사회복지전달체계업무,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피해조사 관련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96명에서 717명으로 21명을 증원함으으로써 우리 구 전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의 714명에서 21명이 증원된 7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21명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으로 세무분야, 사회복지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사항은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특수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박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금 들어왔는데 개정조례가요, 이 개정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구 개편을 할 때에 어떤 방향을 갖고 기구 개편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내지 주택가격평가, 동학농민혁명,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이 부서는 행자부에서 승인,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회계정보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과와 통·폐합하는 내용은 그 배경에는 지금 총무과가 7개 담당, 기획감사실이 7개 담당으로 1개 과장이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담당 과장의 관리 영역이 좁다 이런 걸 형평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도시개발과에 개발계를 신설하는 것 또는 재난안전과에 민방위담당을 보낸다든지 이런, 앞에 말씀드린대로 실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한 담당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 기구 개편에 대한 이런 사항이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대두되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형평성이라든가 관리 업무에 대한 영역이 너무 커서 비대해서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가지치기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도 국과 국간의 업무 관계를 상호 협력 보완책으로 해서 나갔을 때는 광범위하게 기존 있는 걸 다 좀 전폐를 하고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그런 사항을 못 느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참고로 지금 이홍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 관내에 5개 구 중에서 동구, 서구, 대덕구의 경우는 자치행정과를 폐지를 하고 무슨 개발단을 만드는 구별 특성에 맞는 개발단을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유성의 경우는 자치행정과를 그냥 존치하는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도시 도심재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보과의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실·과간 균형 내지는 균형을 맞춘다든지 또는 그런 쪽에서 회계정보과는 전에 옛날 체계로 어찌보면 회귀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5개 구를 보면은 우리 구가 조금 혁신적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내 앞에 보이는 떡은 크게 보입니다, 다.
  이게 행정 자체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 중에서 우리 구가 내가 왜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하냐 하면은 타 구의 예를 내가 하나 들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대덕구의 예를 들면은 대덕구는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청장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합니다, 의견을 또 창출을 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도 6급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하고 또 양성화 되는 좀 좋은 건의를 받기 위해서 지시제로 하는 사항은 배제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간부는 조정 역할만 하는 사항이지 의견에 대한 저기는 않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자체도 가진 개념이 없었고 현재도,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보더라도 이게 일제시대부터 하는 이 총무과가 계속 존치해 나오는 그런 실례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국과 국에 대한 사항,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분야다 하면은 사회산업국의 복지기획을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자치과에는 봉사계도 그쪽으로 다 흡수되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단, 국과 국 사이에도 내가 하나 먹었으니 너 하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짜여지는 그런 역량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과도 편중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시에는 행정지원과인데 여기는 총무과입니다, 민원도 민원봉사과를 다 전부가 다 머리에 익혔는데 중구만 행정자치과로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할 사람이 와서 보면은 시에 가서는 그렇고 구에 가면 그렇고 하면은 혼동이 생깁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경우는 아주 귀중한 사례를 말씀을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6급 공무원 한 20명 실·과장 전원을 따로 모임을 해서 우리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들어서 일부 도시개발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니까 녹지계 업무를 건설과로 보내자 하는 게 처음에 당초 계획안이었는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도시개발과에 둔다든지 일부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조직 개편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은 방금 우리 지금 20명에 대한 얘기는요, 본위원이 드린 말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 20명이라는 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하고는 좀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업무도 사회복지과로 보내는 쪽으로 검토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존치를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민원봉사실의 경우는 대전광역시가 현재 우리 이번에 개편안처럼 민원봉사실장을 6급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시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기왕에 중구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면은 민원봉사과는 현 위치에서 계속 민원봉사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또 이것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 대민 홍보, 주민 홍보를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본위원도 그렇게 혼란이 생기는데 구민이 혼란이 안생기겠습니까, 예?
  또 지금 예를 들어 이 자치과가 보면은 밑에 민원봉사과로 다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렇지 않고요,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만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요, 자치행정과는 그냥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이홍열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이중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만 나와서 결재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쪽으로 사무실의 형편상 한쪽에 합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2개를 같이 이용하는 걸로 했고요, 민원실에 현재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것은 세무 민원이라든지 위생 민원이라든지 다른 민원은 해당 과에서 처리가 되고요, 민원봉사실에서 되는 것은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 부분은 대개 담당선에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이 크게 거기에 가서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은 뭐하러 거기에 앉아서 업무를 통제를 했습니까,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 업무 관장이라는 것은요, 보는 관점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지금 이중으로 지금 사무실을 보유해서 사용한다는 이 자체도 그 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과장 역할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이홍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맞지도 않는 이런 기구 개편을 할 때에 사전에 뭐 타 구 예를 들면은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이요, 의회를 담당하더라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개편할 예정인데 의원님들 조견 좀 들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 돼요.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6급이라든가 그 실무 팀장들 아닙니까?
  팀장들 고견을 듣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만은 유달리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백지고 자기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이게 탁상공론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예?
  아니 발전적이고 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지 그런 것 없이 무한정 이렇게 나올 때에 어떻게 이게 저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이나 업무에 대한 그런 사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하는 사항 밖에 나오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 고견을 명심해서 이번 조례안은 이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앞으로 조직 개편 이 부분은 구청장 고유권한, 구청장 재량사항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또변경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또.
이홍열 위원    변경이 가능하면 아주 이번에 여기에서 수정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수정 좀 하자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방 말씀 드린대로요,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해서 안을 만들은 내용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안을 만들었어도 실장님 보기에도 좀 잘 안맞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계제에 이것 수정을 하자고.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현재 그 제안 제출된 안건을 수정해서 가결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표결을 해서 다시 이제 처음 원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자면은 이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이지만 제출된 추경안하고 관련되어서 전체가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잠깐요.
  실장님, 수정을 가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의회의 집행 고유권한에서 의회는 의회대로의 권한이 있는데 수정가결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너무 저기한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 정확하게 법조문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홍열 위원    아니, 검토나 마나 의회에서 지금 수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가결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의회를 경시하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홍열 위원    그럼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구 조정 관련해서는.
이홍열 위원    저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좀 정회를 해서 손 좀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의회에서 가결도 못하는 사항에서 무슨 놈의 의안을 심의를 해 주겠습니까?
○위원장 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어떻게 답변을 더 하실?
차인철 위원  답변이 아니라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홍열 위원께서 질의 하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법령을 보면 이걸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저기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할 수 있다, 우선 이 2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의결을 해 주고 이런 답변이 아까 있으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조금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재난관리과 신설되는 직에서는 기술직이 들어간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 재난관리과에 전부 9명이네,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총 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직이 들어간 뭐 있습니까, 업무가?
○기회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있나 없나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과장은요, 행·토·건으로 복수직으로 했고요.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6급도 행정직·토목직·건축직 복수직인 것도 있고 이제 7급, 8급 다양하게 그 업무 성질에 따라서 직렬을 복수직 내지 단수직으로 건설직, 행정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여기 보면 일반직이 13명 증원 해 가지고 13명 증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술직이 지금 복수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장이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과장이면 복수직, 토목직으로 복수직을 한 거예요, 행정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행정·토목·건축으로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인사가 이제 있을텐데 이걸 의결 해 주면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명은 되지 않지요, 지금?
  거명은 할 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냥 직급별로 인원만 지금 책정을 해 놨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죽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이홍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번복이 돼 가지고 제가 정회하기 이전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시에서 인사 교류할 때에 시에서 구청하고 인사 교류할 때에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한 분이 지금 4명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몇 명입니까?
  4명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각 실·과에 4개 과에 전부 담당 밑에서 차석으로.
차인철 위원    사무보조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사무보조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졌고요.
차인철 위원    예, 아니 이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옛날 표현으로 하면 계장이란 뭐 이런 보직을 못 받은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6급 말하자면 이제 주무담당 보직을 못 받았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특단적으로 증원하는 속에서 직급을 받지 못하고 지금 명수만 딱 올라온 걸 보면 본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본위원도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도 좀 전에 이홍열 위원께서 정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같이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해결이 안되면, 안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위원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정회를 요청을 하는 거지요, 똑같이 같이.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고요.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잠깐이요.
  토론시간에 정회를 하자고요.
  정회를 토론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정회를 하자니까요?
○위원장 박일순  지금 하자는 겁니까?
차인철 위원    예.
윤진근 위원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 박일순  아, 그러니까요.
이홍열 위원    10분간.
○위원장 박일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좀 전에 박실장님께서도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기구 개편에 대한 사항은 좀 불합리성이 좀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예측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운영의 현지를 한 번 보고 다시 재개한다고 하니까 시한부를 둬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순점이나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바로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하는데 박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 하고 같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고견에 대해서 연말까지 저희는 저희대로 또는 앞으로도 이제 변형된 체제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경우는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연말까지 연말께에 필요하다면은 다시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예상 밖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에 대한 사항은, 예산에 대한 사항은 사실 문제점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어떻든간에 본위원의 지적안인 또 운용의 묘를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좀 보수적인 것을 떠나서 의견을 다 개진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 좀 해서 보다 나은 중구가 비전있게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제3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심사숙고 해서 다시 재차 강조하는데 12월 연말까지는 어떻든간에 운영을 하다가 도출된 사항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나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조직 이것이 같이 조직 개편하고 연결이 같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런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예, 9명이 증원이 되지요.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본위원이 볼 적에 이런 재난관리과 하면은 재해를 입었을 때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과장 직급을 보면 행정직이 하는 건가 안그러면 기술직이 이걸 되는 건가를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제 그 5급 과장의 역할은 각 담당의 수행 업무를 분석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단수직으로 할 수 있고 복수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단수직으로 기술직이 했으면 원활하게 행정이 조치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술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참고로 기왕에 직렬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을 분석 해 본 결과 행정직·토목직·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타·시·도 사례, 시·군·구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나 기술직으로, 이걸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부분은 기왕에 이제 방침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만으로 직렬을 정하는, 정해야 한다는 타당성 판단이 되면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 재난 대비에 의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하면 우리 국민과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한다면 본위원은 기술직인 단수직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누구한테 건의 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규칙으로 그건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 제 입장에서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한다면은 그런 내용을 기술직만으로 직렬을 정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청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내내 좀 전에 우리 질의하신 차위원님이나 이홍열 위원님의 내용과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민방위업무가 그리로 가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타 업무에 비해서 기획실장님이니까 타 업무에 비해 가지고 민방위업무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중구가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민방위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수준이 어떠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러니까 업무량을 말씀 하십니까?
한윤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민방위업무의 수준?
한윤희 위원    그 성과가?
  예, 성과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동안 민방위업무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전국 수상을 한다든지 시 단위 수상을 한다든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높이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은 민방위업무가 중요시 취급이 돼 가지고 구청의 기관장이라든가 누구든지 그 민방위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참 업무에 기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불평이 상당히 많다고.
  그게 첫째는 이제 민방위훈련 관계에 대해서인데 이게 76년도에 그 민방위업무가 신설되면서 그때는 상당히 민방위업무가 각 업무에 비해서 비중을 굉장히 갖고서 이게 담당자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직을 한다든가 또 업무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민방위업무가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민방위업무가 이게 아주 축구볼 업무가 되어 버렸어.
  총무과에서 맡았다, 시민과에서 맡았다, 자치행정과에서 맡았다, 또 민원봉사과에서 맡았다, 이번엔 또 재난관리과로다가 축구볼을 넘기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 부분.
한윤희 위원    이렇게 해서는 업무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민방위업무가 뒤에 보면은 그 업무 내용을 이렇게 수록 해 놨는데 민방위종합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민방위대원 조직 편성 및 훈련을 한다든가 또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한다든가 전시 근로 동원했을 때 한다든가 이 또 병무에 관한 사항을 또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홍열 위원님도 이번에 이게 업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염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민방위업무 역시도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단, 이게 재난관리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력 동원 문제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재난안전관리업무하고 민방위업무는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담당을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된 내용입니다.
한윤희 위원    결국 중앙, 우리 자치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 지침만 가지고서 움직인다면 뭐 자치행정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성격으로 볼 때.
한윤희 위원    또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각 이홍열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마다 이게 명칭이라든가 그 또 부서라든가 이게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는데 민방위 왜 걱정을 하느냐면 민방위업무가 지금 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상당히 그 뭐 방독면 관리라든가 장비 문제, 비상급수시설 문제 가지고 여지껏 상당히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게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게 민원봉사과나 또는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취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제 의견을 맞추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앞에 말씀 드린대로 전국 행자부 지침 말씀 외에도 업무 성격상 재난안전관리업무하고 민방위업무는 불가분의 업무, 가장 밀접한 업무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담당을 이관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또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고견을 주시면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재편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말씀 드리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항이다, 한 번 좀 살펴보시면은 민방위 비상훈련을 소집을 해서 나가보면은 이게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 출타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나오고 그 부인이 나와서 출석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요부서에서 좀 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또 원성을 사게 되어 있다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계제에 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사회복지가 이제 기획담당이 돼 가지고 인원이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증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8명이 증원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 명수에 그 실수요자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수라든지 차상위계층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정수를 책정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 정수에 대한 그 인력 보강에 대한 사항은 어떤 면으로 지금 8명을 보강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우선 저희 조례안에는 사회복지, 사회산업국에 8명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되겠지요, 8명을 계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촌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에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든지 수요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출장형식, 파견형식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로 전면 전원 그.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이홍열 위원    예, 사회복지직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또 그렇게 하고 이 사회복지 전담에 좀 정부차원에서 많이 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급인력 대책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통계자료 자체를 할 때 수급자 통계자료 할 때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그걸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재산 얼마 기준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의 그 잣대가 잘, 미묘한 잣대를 적용해서 탈락자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탈락만 시켜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기구가 지금 보강을 해 주는 사항은 수급자에 따라서 인원이 더 보강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주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싸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전담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직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홍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수급자 선정 관리 관계는 지금 생활보장계에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기획계가 생기면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선정에 관련해서 상당히 미묘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8명이나 증원이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정 체계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인원 보강이라든가 기획업무에 대한 사항은 나왔지만은 더 한 번 우리가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5장 중에 1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5항에 가면 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계획을 세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진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기본인력계획 세운 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대략 한 30여쪽.
정진국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40여쪽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를 할 때 어떤 수단을 이용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희 그 홈페이지의 핸디를 이용해서 각 실·과에 전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도 전자결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는 모든 건 다 전자결재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보고를 각 해당 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것은 원래 마땅하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3월23일자로 보고를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2월 말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 시달된 다음에 3월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회기가 그때는 개원되지 않아서 부득이 서면으로 핸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그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이런 중요한 계획서를 전자결재로 보내놓고도 또 확인도 안해 보고 또 이쪽 우리 의사국에서는 그게 접수가 안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것 어떻게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에서 전산담당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전산상의 문제점이 뭔지를 빨리 좀.
정진국 위원    파악하셔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일을 어떤 계기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서로 핑퐁식의 책임 전가, 또 이렇게 40여쪽 되는 이런 부분을 전자결재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가 그건 본위원도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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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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