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31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정승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정승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억2,264만원보다 3억5,616만2,000원이 감소된 46억6,6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회계결산 가집계된 54억1,219만3,000원과 2004년도 특별교부세로 자금이월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55억1,21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89쪽 기획관리에 인건비 중 수당으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격월간지인 자치의정지 15부씩 4회 구독료로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 초과분 3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기획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분 8만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분석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799만6,000원과 국내 여비 3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혁신분권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 2억4,073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억2,264만원보다 3억5,616만2,000원이 감소된 46억6,6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회계결산 가집계된 54억1,219만3,000원과 2004년도 특별교부세로 자금이월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55억1,21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89쪽 기획관리에 인건비 중 수당으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격월간지인 자치의정지 15부씩 4회 구독료로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 초과분 3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기획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분 8만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분석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799만6,000원과 국내 여비 3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혁신분권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 2억4,073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그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시비 반납 425만원을 아니 420만5,000원 이중에 구비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비 잔액으로 남은 것은?
192페이지 그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시비 반납 425만원을 아니 420만5,000원 이중에 구비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비 잔액으로 남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작년도까지는 시비가 30%.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구비가.
○한윤희 위원 70%?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7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20%, 시비 30%, 구비 50%로 조정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20%, 시비 30%, 구비 50%로 조정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국비가 20%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시비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시비가 30%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908만원이 남았습니다.
구비가 908만원이 남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908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시비하고 해서 한 1,300만원 돈이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1,400만원이요.
○한윤희 위원 1,400만원 돈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6,600만원 들어간다고 했다가 1,4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매년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초 125명을 사역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105명, 20명을 인원을 줄여서 일을 처리함에 따라서 남은 예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초 125명을 사역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105명, 20명을 인원을 줄여서 일을 처리함에 따라서 남은 예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보면은 조사구 설정요원을 42명을 열흘간 쓰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보조요원을 본조사요원을 53명을 20일간에 걸쳐서 이 사업체를 조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근요원도 21명을 열흘간이나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또 전산입력요원도 14명을 10일간이나 이렇게 쓰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예산 책정할 당시에 이게 금년도 예산 말고 작년도 예산입니다,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다 편성됐으니까 1,400만원 돈이라는 게 남아서 이월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총사업체 조사는 매년 그 통계자료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내근요원도 21명을 열흘간이나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또 전산입력요원도 14명을 10일간이나 이렇게 쓰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예산 책정할 당시에 이게 금년도 예산 말고 작년도 예산입니다,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다 편성됐으니까 1,400만원 돈이라는 게 남아서 이월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총사업체 조사는 매년 그 통계자료가 나온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또 사업체가 늘었을 거냐 또 얼마나 줄었을 거냐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따라가야지 이게 금년도 2005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은 6,623만7,000원이 예산이 됐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런 조정 과정은 하나도 거치질 않고선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섰다.
그러면은 이 사업체 조사 해 가지고선 조사가 늘었으면은 더 늘은만큼 또 줄었으면은 줄은만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질 않고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국비가 20%가 지원된 내용을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확실하게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서에는 그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체 조사 해 가지고선 조사가 늘었으면은 더 늘은만큼 또 줄었으면은 줄은만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질 않고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국비가 20%가 지원된 내용을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확실하게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서에는 그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0%가 일상경비로 배부가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면은 사업체 기초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6,623만7,000원 이 예산 중에 시비가 1,987만원, 우리 구비가 4,636만7,000원 해 가지고선 이것도 금년도 30%, 70% 이렇게 분담을 해서 예산이 섰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먼저도 이 사업체 조사는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선 하느냐 했더니 그때 답변이 국비가 20% 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이게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먼저도 이 사업체 조사는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선 하느냐 했더니 그때 답변이 국비가 20% 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이게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지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통계청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통계청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사업체 조사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끝났습니다.
○한윤희 위원 끝났는데 집행을 다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사업체가 굉장히 늘었겠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사업체 수는 작년에는 2만8개 사업체였었고요.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에는 1만9,758개로 한.
○한윤희 위원 2만800개 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50개.
○한윤희 위원 1만9,000 정도라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1만9,750개 사업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1만9,758개 사업체입니다.
○한윤희 위원 758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숫자가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예산을 6,600만원을 탔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50개 사업체가 줄었는데요, 줄었다고 해도 지역별로 이제 분할을 해서 조사구를 설정한다든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아니 이 사업체 조사 할 것 같으면은 조그만한 구멍가게까지 다 조사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지역적으로 그게 축소가 되고 뭐 했다, 작년 조사구를 설정을 했으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 안에서 숫자가 폐업을 했다든가 또 신규사업을 했다든가 해서 이게 증설이 되고 가감이 되는 거지 이게 조사구가 지역이 확대되거나 지역이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윤희 위원 예, 작년에는 2만 개의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한 5,200만원 정도 가지고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1만9,758개를 하는데 6,600만원이 다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이제 그 거기에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구, 조사지역 전체적으로는 중구 뭐 지역이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인건비가 작년에는 3만5,000원에서 금년에 3만8,750원으로 한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 뭐 이것에 대한 내역 좀 하나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비교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내역이라고 하시면은?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조사원을 몇 명을 써 가지고 단가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소요됐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1개 조사원이 몇 개 조사구를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작년 것, 금년 것을 좀 비교해서 한 번 좀 제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또 국비가 20%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 국비가 지원된 내역을 한 번 좀 알려 주시기 부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윤희 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건 작년에 예산에서 남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55억이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가 총 예산액 약 한 1,300억 이 정도에서 매년 이렇게 55억, 50억 예산 60억 사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도출되는 건데, 도출되어 있는데 이것 결국은 예산 과다 편성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지 않고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이제 집중되어서 배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처 계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액이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는데 재원이 상당히 열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액이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는데 재원이 상당히 열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결국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 자꾸 이렇게 남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은데 실장께서는 그렇게는 생각 안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취득세, 등록세 68% 그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배정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걸로.
○정진국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 새로 올해 업무를 맡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과감히 줄여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게 어찌 보면은 예산을 사장을 하는 또 반대적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금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금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회계정보과가 다시 신설이 되는데 위원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전반을 다룰 때에 회계정보과하고 하는데 우리가 회계정보과가 내일 심의하지요?
우리가 이게 지금 회계정보과가 다시 신설이 되는데 위원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전반을 다룰 때에 회계정보과하고 하는데 우리가 회계정보과가 내일 심의하지요?
○위원장 박일순 예.
○위원장 박일순 그 부분은 만약 필요하면은 기획감사실장 또 다시 오셔서 설명을 듣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금번에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자체에, 제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차인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일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또 총무국장으로서는 모른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기히 기획감사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 시간에 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그렇게 하시죠.
○차인철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증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회계정보과에 보면 253쪽인데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에 보면 23억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3억6,460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혹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됐다든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중기재정계획은 하반기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쳤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간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는지 이것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투자심사는 이제 자체 심사가 있고 시·도의회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사 별관 예산은 30억 미만의 전액 구비로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사 별관 예산은 30억 미만의 전액 구비로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뭐 10억에 30억이라고 그러는데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에는 연초에 대개 3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도부터 변경이 되어서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에는 연초에 대개 3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도부터 변경이 되어서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경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보고.
보세요, 여기 법령에 제16조에 보면 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 등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법령에 제16조에 보면 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 등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후반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러니까.
○차인철 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이것만 한 번 말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앞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부분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차인철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보면은 저는 제가 보는 잣대로는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 하는 걸 보면 근거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자료를.
○차인철 위원 투·융자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투·융자 전에 조금 전에 번복되는 질의인데 투·융자 전에 중기지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이 답변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변경이 됐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그럼 증축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증축을 하겠다는 청사 별관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변경이 됐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그럼 증축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증축을 하겠다는 청사 별관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그것은 작년 200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아니 잠깐만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기삼 2004년.
○예산담당 김기삼 예.
○예산담당 김기삼 2004년도에는 3월달에 중기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의회에 보고 했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예.
○차인철 위원 보고한 것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거기에는 안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4년도 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사 증축 문제가 계획이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보고한 근거를 주라니까.
안됐다고 하지 말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축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때 있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안됐다고 하지 말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축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때 있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산담당 김기삼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담당 김기삼 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예산담당 김기삼 법령상으로 한 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수립하는데 그때는 청사 증축 문제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않고 했는데 금년만큼 이게 또 바뀌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면서 투자심사를 선행하고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않고 했는데 금년만큼 이게 또 바뀌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면서 투자심사를 선행하고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다,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담당 김기삼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김기삼 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아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이걸 처리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준다고 볼 때에 의회에 문제점이 없나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타당성 하다고 그러는데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혹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아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이걸 처리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준다고 볼 때에 의회에 문제점이 없나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타당성 하다고 그러는데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혹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예산담당 김기삼 예.
○차인철 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담당 김기삼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외 별도로 간사가 1명 있고 12명입니다.
○예산담당 김기삼 그것은 저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 투·융자심사 할 때 그 회의록 있겠네?
○예산담당 김기삼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위원이 11명?
○예산담당 김기삼 11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날짜하고 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투·융자심사 한 것 회의록 그것 좀 한 번 주시고.
○예산담당 김기삼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것 있다가 끝나고 주세요, 끝나고.
○예산담당 김기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끝나고 주시고, 그것을 있다가 한번 주시고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잘 됐는지 이것을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8,162만3,000원이 증액된 총 54억6,882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6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0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3억3,072만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 사업으로 주요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비 1,875만원과 암 검진 사업비 49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금 1,522만9,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18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암 검진 사업비 248만5,000원을 감액하여 암 사업 보조 인건비로 변경 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 1억7,289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1억7,596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예방접종 간호사 1인 책정 승인으로 1,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 구입에 따른 소독 인부 한 사람의 인건비 433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 경비로 1,11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요원 인부임 500만원 감액과 암 사업 보조 인건비 99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정생진료소, 마을건강원 운영위원 교육 강사 수당 5만원과 실비 보상금 5만3,000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704만원과 운영수당 333만원, 위탁교육비 412만4,000원, 피복비 116만원을 변경 조정 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내 여비와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 136만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위암 검진비 994만원 감액과 노인 전부의치 보철사업비 480만원을 증액 하였고, 부분의치 보철사업비 3,2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1,522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209만7,000원과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의료비 및 구료비 942만원을 변경 조정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6,033만2,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비 165만원을 변경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방역용 유류비는 유류 단가 상승과 소독지역 확대, 방역 횟수 증가로 인해서 2,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1월24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열감지센서와 개폐표시형 밸브 등 소방시설 보완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방역용 살포기를 한 세트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입 절차상 부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기 변경을 통해서 세트를 세 종류로 나누어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복사기는 97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고장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사용치 못하고 있어서 대체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몸무게 측정을 위한 전기식 지시 저울을 구입하고자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아까 한 세트로 된 걸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 증액이나 감액 변동없이 구입을 하게 되어서 그 장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게 될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입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비로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1대를 구입해서 시범으로 한 번 사용 해 보고 성능과 효과가 좋다고 검증이 되면은 2006년도에 내년도에는 17개 동에 1대씩 구입해서 전부 배정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미립자 스팀방역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분사구를 조정할 수 있으며 180도 자동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방역장비라서 최신형 그런 방역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차량 적재용 살포기는 차량에 적재해서 상당히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에 적재해서 자동으로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을 짧은 시간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최신형 소독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 세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졌기 때문에 구입 절차상 부기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완벽한 방역소독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62만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만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8,162만3,000원이 증액된 총 54억6,882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6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0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3억3,072만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 사업으로 주요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비 1,875만원과 암 검진 사업비 49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금 1,522만9,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18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암 검진 사업비 248만5,000원을 감액하여 암 사업 보조 인건비로 변경 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 1억7,289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1억7,596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예방접종 간호사 1인 책정 승인으로 1,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 구입에 따른 소독 인부 한 사람의 인건비 433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 경비로 1,11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요원 인부임 500만원 감액과 암 사업 보조 인건비 99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정생진료소, 마을건강원 운영위원 교육 강사 수당 5만원과 실비 보상금 5만3,000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704만원과 운영수당 333만원, 위탁교육비 412만4,000원, 피복비 116만원을 변경 조정 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내 여비와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 136만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위암 검진비 994만원 감액과 노인 전부의치 보철사업비 480만원을 증액 하였고, 부분의치 보철사업비 3,2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1,522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209만7,000원과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의료비 및 구료비 942만원을 변경 조정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6,033만2,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비 165만원을 변경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방역용 유류비는 유류 단가 상승과 소독지역 확대, 방역 횟수 증가로 인해서 2,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1월24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열감지센서와 개폐표시형 밸브 등 소방시설 보완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방역용 살포기를 한 세트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입 절차상 부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기 변경을 통해서 세트를 세 종류로 나누어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복사기는 97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고장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사용치 못하고 있어서 대체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몸무게 측정을 위한 전기식 지시 저울을 구입하고자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아까 한 세트로 된 걸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 증액이나 감액 변동없이 구입을 하게 되어서 그 장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게 될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입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비로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1대를 구입해서 시범으로 한 번 사용 해 보고 성능과 효과가 좋다고 검증이 되면은 2006년도에 내년도에는 17개 동에 1대씩 구입해서 전부 배정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미립자 스팀방역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분사구를 조정할 수 있으며 180도 자동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방역장비라서 최신형 그런 방역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차량 적재용 살포기는 차량에 적재해서 상당히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에 적재해서 자동으로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을 짧은 시간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최신형 소독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 세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졌기 때문에 구입 절차상 부기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완벽한 방역소독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62만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만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아무튼 올해 2005년도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또 높으면서 장마가 길어서 전염병 창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방역사업이 결국 업무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이관 하셨지요?
아울러 지금 방역사업이 결국 업무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이관 하셨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건 뭐 어디 내부규칙 이런 부분을 거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이관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여러 가지로 사업 분석도 하고 내부적으로 절차에 맞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동사무소로 방역을 연막소독방역만 전담으로 넘겼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상당히 기초적인 방역이 중요한데 지금 동사무소로 이걸 옮기면서 이게 어떤 과연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크게 나누어서 잔여소독하고 연막소독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막소독은 필요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가 떨어진 30분 후에 각종 모기나 유해곤충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특히 모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제일 효과가 높은 일몰 30분 후부터 이제 연막소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잔여소독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연막소독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동으로 이렇게 이관한 것은 연막소독 전체를 이관한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용 그 1대 연막소독 1대 오토바이용이나 자전거용 여기에 타는 것 한 사람만 인건비하고 유류를 주어서 동장이 필요하면, 하도 여름철 되면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장이 필요한 것은 제일 동장이 먼저 아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 달려가서 소독을 연막소독을 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람을 보내주고 또 유류를 10일에 한 번씩 또 유류를 갖다가 동에다가 배급을 해 주고 이런 절차에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보건소에서 나가죠, 유류도 갖다가 배급 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감독성이 또 문제가 돼요.
정시에 나와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유류가 제대로 수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그 동으로 아마 한 사람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 하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동장께서 소독을 이렇게 지휘·감독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여름철 연막소독을 동장한테 다 넘기고 않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장 책임 하에 연막소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류대하고 사람 인건비 한 사람을 줬을 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막소독은 필요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가 떨어진 30분 후에 각종 모기나 유해곤충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특히 모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제일 효과가 높은 일몰 30분 후부터 이제 연막소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잔여소독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연막소독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동으로 이렇게 이관한 것은 연막소독 전체를 이관한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용 그 1대 연막소독 1대 오토바이용이나 자전거용 여기에 타는 것 한 사람만 인건비하고 유류를 주어서 동장이 필요하면, 하도 여름철 되면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장이 필요한 것은 제일 동장이 먼저 아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 달려가서 소독을 연막소독을 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람을 보내주고 또 유류를 10일에 한 번씩 또 유류를 갖다가 동에다가 배급을 해 주고 이런 절차에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보건소에서 나가죠, 유류도 갖다가 배급 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감독성이 또 문제가 돼요.
정시에 나와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유류가 제대로 수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그 동으로 아마 한 사람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 하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동장께서 소독을 이렇게 지휘·감독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여름철 연막소독을 동장한테 다 넘기고 않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장 책임 하에 연막소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류대하고 사람 인건비 한 사람을 줬을 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완벽한 연막소독이 가능하겠다, 거기에 대한 지금 효율적인 연막소독을 볼 수 있다 이제 소장님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뭐 올해 첫해 시행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보건소 소장님의 관심과 또 그 부분의 통제가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도 했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보건소에 지방분권교부세로 이제 예산이 변형이 되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예산 지침이 바뀐 것 아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뭐 무리가 따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정말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총 예산이.
○이홍열 위원 아니 부족하는 그걸 객관 그걸 떠나서 지방분권교부세로 인한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제가 광범위하게 그걸 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 지방분권세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 그 지침 일부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예산에 그 내년도에도 이게 지방분권세로 더 강화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보건소가 특히 사회에 그 사회산업국하고 보건소가 가장 그런 영향이 많은 사항인데 거기에 예산이 변형되는 그 과정에서의 무리수 또 거기에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사전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난 번에 추진했던 지소관계가 그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분권세 관계는 금년에 한 번 집행하면서 한 번 세심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 관계는 참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힘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발전적으로 지금 복지부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절차 밟아 가지고 올라가고 지난 주까지 복지부에 국장까지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걸로요.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 관계는 참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힘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발전적으로 지금 복지부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절차 밟아 가지고 올라가고 지난 주까지 복지부에 국장까지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걸로요.
○이홍열 위원 현지 답사 없이 그냥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를 네 군데 내지 여섯군데, 두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네 군데 내지 여섯군데.
당초에는 네 군데만 만들기로 했는데 6개까지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지금 결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내지 여섯군데.
당초에는 네 군데만 만들기로 했는데 6개까지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지금 결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정부 정책이고.
○보건소장 서명석 공문이 지금 아직 안와요, 결재 중에 있는데.
그것을 빨리 이제 시·도로 보내 주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무자가 중구에 오도록 그렇게.
그것을 빨리 이제 시·도로 보내 주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무자가 중구에 오도록 그렇게.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이미 결정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얼마나 우리가 대처해서 그 효과를 봤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 그 뭐 4개, 6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에 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좀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얼마나 우리가 대처해서 그 효과를 봤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 그 뭐 4개, 6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에 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좀 연구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을 노파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 지소관계는 뭐 저도 열심히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정말 좀 도와주시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이것 뭐 방역하려면 유류 써야 되고 이게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주민들 서비스를 향상을 하는데 좋은데 당초 예산에 4,800만원을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2,900만원을 세웠을 때에 왜 이렇게 모자랐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사실.
○한윤희 위원 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여러 가지 형편이 좀 그러니까.
○한윤희 위원 책정이 안됐었다?
○보건소장 서명석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경비 같으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당초 예산에 이게 확보가 돼야지 추경에 잘못해서 이제 확보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방역 예산이 또 방역문제가 상당히.
○보건소장 서명석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내년부터는 투쟁을 해서 꼭 좀 이렇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14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방역기를 한 번 바꾸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이런 걸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아주 역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역살포기,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치가 또 초미립자 스팀방역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뭐 차량 적재는 여지껏 계속 해서 쓰던 거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전에 썼던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한윤희 위원 내내 이제 그렇게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쓸 것이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동에다가도 하나씩 이렇게 해 주는 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그 오토바이 기기 세 가지 다 이제 했습니다만.
○한윤희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지금 금년에 한 번 사용 해 보고,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소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 밑에 것은 안하고요.
○한윤희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소독기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한윤희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조그마한 골목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사람이 다 하는데 이게 전자동입니다, 오토바이만 끌고 가면 다 돼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잔여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건소에서 금년에 시범으로 1대 구입해서 이걸 한 번 해 보고 정말 이게 좋다라고 판단이 딱 서면 내년도에 1대씩 구입해서 동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범으로 한 번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잔여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건소에서 금년에 시범으로 1대 구입해서 이걸 한 번 해 보고 정말 이게 좋다라고 판단이 딱 서면 내년도에 1대씩 구입해서 동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범으로 한 번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뭐 듣는 얘기 중에 반가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보건소장 서명석 대전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그쪽에서는 1년을 얘기하는데.
○한윤희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좀 올렸습니다.
○한윤희 위원 1년?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 장비는 옛날에 써봐도 이게 고장이 너무 심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구입을 할 때 좀 타 회사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견적 같은 걸 좀 철저히 받아보고.
한 번 구입을 할 때 좀 타 회사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견적 같은 걸 좀 철저히 받아보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아주 좀 완고한 장비가 구입이 돼 가지고서, 또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동에 주기 위해서 한 번 시범을 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한 번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정종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나와서 활동할 때만 지급되는 금액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일하는 날만 계산해서.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독을 못할 때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때는.
○정종태 위원 그때는 지급을 안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재료비에서 경유라든지 휘발유 뭐 상승분 해 가지고 2,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이것도 역시 비오는 날, 이게 전체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계산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정종태 위원 그럼 우기를 계산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계산 거의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잔여소독은 사실상 공휴일 빼고 365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유해곤충이 겨울이라고 옛날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도 여기 예산상 126일 지금 오토바이 했습니다만 더 연장해서 시킬 겁니다, 예산이 남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잔여소독은 사실상 공휴일 빼고 365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유해곤충이 겨울이라고 옛날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도 여기 예산상 126일 지금 오토바이 했습니다만 더 연장해서 시킬 겁니다, 예산이 남으면.
○정종태 위원 남으면?
○보건소장 서명석 예,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약도 충분하게 보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약.
○정종태 위원 연막소독?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 약은 지금 방역용 약은 지금 본예산에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정종태 위원 충분히 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이 우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아서 좀.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소독약 같이 지금, 지난 해에나 저 지지난 해에 죽 이제 한 그동안에 한.
○정종태 위원 물량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하고 유류 같은 건 남지 않습니다, 남을 때는 연장해서 더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남지는 않고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한 5년 정도 되니까요.
남지는 않고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한 5년 정도 되니까요.
○정종태 위원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보건소장 서명석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차인철 위원 전부 방역에 대해서만 자꾸 질의하니까.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본위원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한 번 해 볼게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데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해서 보니까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치를 하나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오토바이 몇 cc로 만들어져요?
혹시 이것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본위원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한 번 해 볼게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데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해서 보니까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치를 하나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오토바이 몇 cc로 만들어져요?
혹시 이것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견품은 저희들이 다 보고 검사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샘플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샘플인데 120㏄입니다.
○차인철 위원 125㏄?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120cc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요거 이렇게.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삼발이 아니예요,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삼발이 오토바이예요.
○차인철 위원 삼발이 오토바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번에 한다는 게 삼발이 오토바이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 세 가지.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삼발이 갖고 해서 정찰을 해서 가다가 뿌리고, 얘기를 한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골목에 못들어가요, 이거요.
골목에 못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봤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골목에 못들어가요, 이거요.
골목에 못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좀 크니까.
○차인철 위원 그런데 왜 길이를, 이 살포기 길이를 물어봤냐 하면 재원이 길고 오토바이도 크고 120㏄면 삼발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폭이, 삼발이인데요, 폭이 한 1m50㎝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에 지금 연막소독기 1대씩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에 지금 연막소독기 1대씩이 나가잖아요.
○차인철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아주 좁은 데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동에서.
○차인철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좁은 데는 그걸로 하시고 조금 넓은 데는 이게 필요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아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골목도 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길래.
○보건소장 서명석 골목에, 차가 못들어가는 골목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차인철 위원 차가 못들어가면 오토바이가 하면 되죠.
자, 좋습니다.
뭐 좋은 방법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이것 뭐 사용을 해서 올해 한 번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신다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뭐 좋은 방법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이것 뭐 사용을 해서 올해 한 번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신다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삼발이 오토바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내년에 각 동으로 이제 1대씩을 주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효과가 좋으면.
○차인철 위원 예, 효과가 좋으면 이런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면허증은 필히 있어야 되고.
○보건소장 서명석 그거야 면허증은.
○보건소장 서명석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사실은.
○차인철 위원 필히 있어야 되고.
○보건소장 서명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인철 위원 또 면허증이 있고 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계속 매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또 혹시 몇 분이나 있을까 싶은 이런 염려도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오토바이 가지고 3만4,000원씩 물론 4시간, 3시간 좋은데 물론 편리하게 쓰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인원이 모자란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다보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예.
○차인철 위원 염려스러워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뭐 지금 시범을 한 번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신다니까 본위원도 뭐 여기에 대해선 적극 찬성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막 따라오고 옆에서 살포되면 보이지 않고 하다가 데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선례가 되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도 했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 인원은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도 했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 인원은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배정을 끝내고 사람도 이제 배정하고 돈도 내주고 동장들한테 유류대도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예산 가지고 유류 구입하고 사람 쓰고 하는 걸 전부 다 동에서 하고 그 교육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예산 가지고 유류 구입하고 사람 쓰고 하는 걸 전부 다 동에서 하고 그 교육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일부.
그래서 이번에 서면 나머지 또.
그래서 이번에 서면 나머지 또.
○차인철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또 방역용 약 재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도 일부는 동사무소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가끔 항시 말씀 드리는데 유류대에서 살포기 약 같은 건 별, 뭐 남으면 또 다시 써도 되는데 유류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항시 보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 지도·감독을 저희 보건소에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으로 내려줘서 서로 협조체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방관해선 안되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잘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가끔 한 번씩이라도 전화라도, 아니 직원들 가서 확인 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동은 그 통을 만들어 가지고 드럼통으로 해 가지고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보면 그냥 플라스틱통으로 해 가지고 보관 해 놓고 쓰는 동도 있다 이거지요.
물론 그것을 동장 책임 하에 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한 번 짚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어느 동은 그 통을 만들어 가지고 드럼통으로 해 가지고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보면 그냥 플라스틱통으로 해 가지고 보관 해 놓고 쓰는 동도 있다 이거지요.
물론 그것을 동장 책임 하에 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한 번 짚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 운영에 대한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도 1월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을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당초 세입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 운영에 대한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도 1월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을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당초 세입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고 종전에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민간위탁을 갖다가 장려를 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도 해 드렸었는데 이제 그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지요?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고 종전에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민간위탁을 갖다가 장려를 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도 해 드렸었는데 이제 그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한윤희 위원 2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5,800만원, 5,807만원이 1년에 5,807만원씩 내는 거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입찰할 때에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전자입찰이라고.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입찰 응모자를 어떻게 공포를 해 가지고 응모자가 참여를 했느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공고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공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게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공개경쟁 입찰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저 입찰을 담당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디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온비디라고.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온비디, 온비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
이게 저.
○한윤희 위원 온기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온비드.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온비드.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온비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거기도 했고, 저 컴퓨터,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인터넷에.
인터넷에.
○한윤희 위원 인터넷에 저기 공고를 해서 응모 참여를 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이 공고방법이 여기에 지금 그 전부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우리한테도 의견이 들어오고 해도 잘못할 것 같으면은 의원이 이권 개입 한다고 해서 여지껏 누구 뭐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안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이 공고방법이 잘 못됐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인터넷에 공고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실제로 와서 경영을 할 사람은 참여를 못해.
젊은 사람이나 인터넷을 보지 나이 먹은 사람 인터넷 잘 안봅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공고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실제로 와서 경영을 할 사람은 참여를 못해.
젊은 사람이나 인터넷을 보지 나이 먹은 사람 인터넷 잘 안봅니다.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제 생각도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한윤희 위원 온리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이것 공고하나마나고 그건 뭐 저거하고, 왜 또 이런 것을 또 의뢰를 해서 하느냐?
이런 것을 신문 광고나 각 동 게시판에 이걸 붙여 가지고 했더라면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더 응찰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떠한 사람들한테 특혜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신문 광고나 각 동 게시판에 이걸 붙여 가지고 했더라면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더 응찰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떠한 사람들한테 특혜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이 인터넷이, 인터넷이 제일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공개된 것 아닙니까?
○한윤희 위원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인터넷에 해서는 지금 거기 매점 운영을 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예요, 적어도 50대,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냐 하면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각 동에 게시판도 있고 하니까 게시판도 공고를 좀 해 주고 또 신문 공고, 신문 공고 그것 몇 자 내는데 돈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30만원이면 내는 건데 신문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은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의심을 받질 않는다 하는 그 생각이고.
종전에 거기 그 매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년에?
그러면 각 동에 게시판도 있고 하니까 게시판도 공고를 좀 해 주고 또 신문 공고, 신문 공고 그것 몇 자 내는데 돈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30만원이면 내는 건데 신문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은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의심을 받질 않는다 하는 그 생각이고.
종전에 거기 그 매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년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인건비가.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저희 고용직 2명하고 매점 운영에 따른 공공근로하고 해서 8,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윤희 위원 인건비가 8,500만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고용직 2명이 4,490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 인건비 나간 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관리비라는 것이 이제 전기세라든가 이런 건데, 우리 저 뿌리공원 전기세가 한달에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뭐 그것은 거기에서 다 줬겠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얼마씩이나 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20만원, 한달에 20만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 전에 고용원하고 또 그.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공공근로.
○한윤희 위원 공공근로하고 써가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전기세도 부담을 하고 또 이제 저거를 하니까 상당히 구청으로서는 이익이 된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약 대충 따져보면은 8,400만원 인건비하고 240만원, 8,600만원인데 종전에 수입은 8,500만원 밖에 안됐으니까 적자 운영이 됐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지금은 5,800만원을 딱 업자가 여하튼 밑지거나 되거나 해서 업자가 내니까 구청에서는 이익이 간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정상적으로 하는데 더 요구하는 것 없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요구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아니 주류를 좀 팔자고 하는데 그런 건 공원 내에서.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소주, 주류.
주류를 좀 팔았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공원 내에서는 주류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계약상에도 없고 그래서 거절 했습니다.
주류를 좀 팔았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공원 내에서는 주류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계약상에도 없고 그래서 거절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요구하는 사항은 그 매점을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들어왔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도 한 번 있었는데.
○한윤희 위원 들어왔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사람이 많을 때인데.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거기 1년에 사람 그렇게 많아서 두 군데씩이나.
○한윤희 위원 아니 여기서 이동식 매점 같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던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런데 그걸 요구.
○한윤희 위원 사람이 많을 때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현재 있는 위치, 그 매점 위치 말고 어디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이동식으로 매점을 하겠다는 요구를 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공고 조건에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입찰했던 사람이 그 근방에 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의가 들어올까봐 그런 것은 아직 허락을 못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같이 저기 입찰에 응했던 사람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럼 응찰자가 많으면은 저희들이 더 이문이라고, 와서 그 사람이 손해가 가든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은 구청에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응찰자가 많으면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모든 게 경쟁이 돼야 되는 거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검토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부의 공고방법을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러한 방법을 한 번 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 후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