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7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먼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5월31일과 6월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5년6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석순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6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 날 동의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3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3월8일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이 있어 2명의 세무사를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5월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5월31일과 6월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5년6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석순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6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 날 동의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3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3월8일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이 있어 2명의 세무사를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폐지 및 재난안건관리과와 회계정보과를 신설 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에 있어 내무위원회의 소관 중 민원봉사과를 삭제 하고 회계정보과를 신설 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폐지 및 재난안건관리과와 회계정보과를 신설 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에 있어 내무위원회의 소관 중 민원봉사과를 삭제 하고 회계정보과를 신설 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순 의원입니다.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6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일부터 3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6,600만원이 증가한 1,510억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9,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 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이 세수확보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중촌동 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 심사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불합리 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6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일부터 3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6,600만원이 증가한 1,510억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9,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 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이 세수확보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중촌동 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 심사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불합리 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305억4,2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73억9,6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0억7,000만원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54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55억5,400만원, 총 1,510억800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305억4,2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73억9,6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0억7,000만원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54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55억5,400만원, 총 1,510억800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3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동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차인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이명숙 세무사와 정회연 세무사 등 3명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차인철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3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동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차인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이명숙 세무사와 정회연 세무사 등 3명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차인철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