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5월 3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7.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먼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5월26일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임흥수 위원장과 김창수 간사가 사임하고 후임위원장에 김창수 의원, 간사에 김두환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5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5월26일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임흥수 위원장과 김창수 간사가 사임하고 후임위원장에 김창수 의원, 간사에 김두환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국가재난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추진력 및 자치역량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과를 폐지하고 각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부서의 신설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국가재난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추진력 및 자치역량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과를 폐지하고 각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부서의 신설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2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인 및 소비자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태평시장에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고 문창시장 등에 대한 아케이드 시설의 설치와 가판대, 간판 등을 정비 하는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고객의 주차수요 충족 및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전천후 이용공간의 확보 등으로 상인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인 및 소비자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태평시장에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고 문창시장 등에 대한 아케이드 시설의 설치와 가판대, 간판 등을 정비 하는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고객의 주차수요 충족 및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전천후 이용공간의 확보 등으로 상인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류기현 부구청장 류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신규발생 및 증감 변동,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예산액 변경조정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한 증감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305억4,200만원보다 204억6,600만원 늘어난 1,510억800만원으로 15.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180억5,800만원보다 173억9,600만원 늘어난 1,354억5,400만원으로 14.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24억8,400만원보다 30억7,000만원 늘어난 155억5,400만원으로 2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89억8,400만원 늘어난 273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99억8,000만원보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800만원 증액된 100억3,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83억7,300만원보다 89억2,600만원 증액된 172억9,900만원으로써 그중 순세계 잉여금은 2004회계 결산 가집계결과 전년도에 용도가 지정된 자금이월분 6건의 32억1,500만원 포함하여 86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5,400만원 증액된 10억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교부세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변경하여 분권교부세 30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초예산액 467억2,700만원보다 15억8,700만원 증액된 483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육교 보수공사비 7억원등 모두 7건에 15억8,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용도지정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394억3,000만원보다 38억100만원 증액된 432억3,1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저소득층 보육교사지원 7억3,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8억7,600만원, 유천·오류시장 및 태평시장 현대화사업 13억8,5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1억800만원,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 8억5,900만원등 증액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2,100만원 감액 등 모두 58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53억9,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억8,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1억1,000만원, 유천·오류시장 및 태평시장 현대화사업 3억4,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2억3,700만원, 목척공원정비 1억8,000만원 등 증액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100만원 감액 및 분권교부세 지원사업비 30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이전 계상 등 모두 92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15억9,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370억9,200만원보다 4억7,600만원 증액된 375억6,800만원입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조정과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예산액 701억6,000만원보다 88억3,500만원 증액된 789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8,2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1억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등 10억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억5,8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3,500만원 감액되는 등 모두 30억1,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조정된 것입니다.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비 8억5,900만원, 목척공원정비 1억8,100만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증액 계상 하였으며 청사별관 등 증축공사비 23억6,500만원과 산성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 17억9,800만원을 순 구비로 신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69억1,100만원보다 82억7,000만원 증액된 151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조성 21억5,700만원, 유천 및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7억5,100만원 등이 신규 증액 되었으며 도로 하천 등 건설분야에서는 금동선 도로포장공사 등 6건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5억8,300만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비를 포함 8건의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 27억9,600만원 등이 신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금 신규 내시 및 특별교부금 등 지정된 사업비로 교부되어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규모 증감 변동 없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34억1,300만원보다 1억8,600만원 감액된 32억2,700만원으로써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발생 등으로 필수적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9억500만원보다 28억7,500만원 증액된 87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7,100만원과 특별교부금인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1억원, 시비보조금 10억7,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억3,900만원과 보조사업인 유천시장 및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건설 21억4,500만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액 8,8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00만원 증가된 40억2,500만원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8,000만원 증가된 3억8,700만원으로써 이는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사업비로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금으로 각각 운용되던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의 규모 변동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변경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요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신규발생 및 증감 변동,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예산액 변경조정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한 증감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305억4,200만원보다 204억6,600만원 늘어난 1,510억800만원으로 15.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180억5,800만원보다 173억9,600만원 늘어난 1,354억5,400만원으로 14.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24억8,400만원보다 30억7,000만원 늘어난 155억5,400만원으로 2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89억8,400만원 늘어난 273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99억8,000만원보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800만원 증액된 100억3,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83억7,300만원보다 89억2,600만원 증액된 172억9,900만원으로써 그중 순세계 잉여금은 2004회계 결산 가집계결과 전년도에 용도가 지정된 자금이월분 6건의 32억1,500만원 포함하여 86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5,400만원 증액된 10억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교부세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변경하여 분권교부세 30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초예산액 467억2,700만원보다 15억8,700만원 증액된 483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육교 보수공사비 7억원등 모두 7건에 15억8,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용도지정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394억3,000만원보다 38억100만원 증액된 432억3,1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저소득층 보육교사지원 7억3,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8억7,600만원, 유천·오류시장 및 태평시장 현대화사업 13억8,5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1억800만원,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 8억5,900만원등 증액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2,100만원 감액 등 모두 58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53억9,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억8,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1억1,000만원, 유천·오류시장 및 태평시장 현대화사업 3억4,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2억3,700만원, 목척공원정비 1억8,000만원 등 증액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100만원 감액 및 분권교부세 지원사업비 30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이전 계상 등 모두 92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15억9,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370억9,200만원보다 4억7,600만원 증액된 375억6,800만원입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조정과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예산액 701억6,000만원보다 88억3,500만원 증액된 789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8,2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1억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등 10억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억5,8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3,500만원 감액되는 등 모두 30억1,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조정된 것입니다.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비 8억5,900만원, 목척공원정비 1억8,100만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증액 계상 하였으며 청사별관 등 증축공사비 23억6,500만원과 산성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 17억9,800만원을 순 구비로 신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69억1,100만원보다 82억7,000만원 증액된 151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조성 21억5,700만원, 유천 및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7억5,100만원 등이 신규 증액 되었으며 도로 하천 등 건설분야에서는 금동선 도로포장공사 등 6건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5억8,300만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비를 포함 8건의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 27억9,600만원 등이 신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금 신규 내시 및 특별교부금 등 지정된 사업비로 교부되어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규모 증감 변동 없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34억1,300만원보다 1억8,600만원 감액된 32억2,700만원으로써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발생 등으로 필수적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9억500만원보다 28억7,500만원 증액된 87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7,100만원과 특별교부금인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1억원, 시비보조금 10억7,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억3,900만원과 보조사업인 유천시장 및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건설 21억4,500만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액 8,8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00만원 증가된 40억2,500만원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8,000만원 증가된 3억8,700만원으로써 이는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사업비로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금으로 각각 운용되던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의 규모 변동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변경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요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류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5년6월1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5년6월1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홍열 의원, 차인철 의원, 한윤희 의원, 정진국 의원, 최두지 의원, 이운우 의원, 이규진 의원, 김두환 의원, 윤석순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홍열 의원, 차인철 의원, 한윤희 의원, 정진국 의원, 최두지 의원, 이운우 의원, 이규진 의원, 김두환 의원, 윤석순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