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3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위원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위원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두환 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두환 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
○김두환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전체를 한 주택으로 이렇게 봐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안은 주택법 43조 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안은 주택법 43조 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두환 위원 지원대상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거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와 중앙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본조례안은 단지내의 관통도로 그리고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과 재난위험시설 등에 관하여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것도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모양이죠?
○김두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그 위원회 설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이 절차를 보게 되면은요, 공동주택의 자체 대표자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의견하여 동장을 통해서 관할 우리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고 정산보고가 있네요?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줬을 경우 사업 후에 정산하도록 이러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줬을 경우 사업 후에 정산하도록 이러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번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우리 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네요?
○김두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