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9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202쪽 좀 봐 주실까요?
202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 추진해 가지고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조형물 설치 및 정비도 하고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도 2,500만원 돼 있네요?
202쪽 좀 봐 주실까요?
202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 추진해 가지고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조형물 설치 및 정비도 하고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도 2,500만원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이것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행사지원이요?
○이운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요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운우 위원 어디 어디 5군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행사지원이 총 계획은 2,500만원 지원할 계획인데 그 중에 특화거리 자부담 그것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5개소 특화거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5개소 특화거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에 168페이지 한번 보세요.
168페이지 대상거리가 4개 거리해서 맞춤 패션거리, 자동차거리, 선화 음식거리, 오류 음식거리 해서 여기는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것이 틀려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 안대로라면 한 거리당 625만원씩 줄 거예요?
168페이지 대상거리가 4개 거리해서 맞춤 패션거리, 자동차거리, 선화 음식거리, 오류 음식거리 해서 여기는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것이 틀려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 안대로라면 한 거리당 625만원씩 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2,500 중에서 민간부분 자부담이 500이고 순수한 사업비 지원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보니까 4개소 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처음에 얘기한 것 다시, 민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에 총괄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민간부담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그 중에 500만원은 특화거리 자체부담이고 나머지 순수한 예산 지원액은 2,000만원으로서 4개 특화거리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부담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그 중에 500만원은 특화거리 자체부담이고 나머지 순수한 예산 지원액은 2,000만원으로서 4개 특화거리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역경제과에서는 순수한 지원예산만 2,000만원을 표시한 것이고 저희는 민간부담까지 포함해서 자부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2,500은.
○이운우 위원 이것 세법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특화거리 사업비 지원 부분에 민간부담 부분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래서 2,500만원 계산됐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아, 이것 이렇게 보면 어느 의원도 보면은 순수한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아실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는 어떤 분야별로 총괄해서,
○이운우 위원 분야별 설명이 없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괄적인 것만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화거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등은 공보과, 기반시설 확충은 건설과 각 과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금을 총괄하는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을 총괄금액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민간부분 포함해서 총 13건에 9억4,300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금을 총괄하는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을 총괄금액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민간부분 포함해서 총 13건에 9억4,300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괄호하고 여기다가 민간인 자부담이라든가 명시를 해 놔야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앞으로는 비고란 해서 자부담 별도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01쪽 옛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및 공원조성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가 시유지로 돼 있죠, 시죠?
소유권이 시로 돼 있죠?
전소유권이?
201쪽 옛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및 공원조성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가 시유지로 돼 있죠, 시죠?
소유권이 시로 돼 있죠?
전소유권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용지는 옛날 중구청사 부지는 저희 구청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시유지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땅이 849평이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땅이 849평이고,
○이규진 위원 849평?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 본래 옛날 중구청사 부지, 그것은 공원용지로 돼 있어요.
다음에 그 옆에 옛날 시립연정국악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유지가 519평이 있는데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어떤 청소년 테마에 맞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려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엊그저께 지난 25일날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청장님이 별도로 특별히 건의사항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 때 말씀이 시장님께서 시유지 무상양여는 5개 구가 다 공히 공통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딱 부러지게 안된다고 하는 말씀은 못하겠지만은 5개 구의 형평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암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를 냈던데 이 문제는 지금 기왕에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에서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옛날 시립연정국악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유지가 519평이 있는데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어떤 청소년 테마에 맞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려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엊그저께 지난 25일날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청장님이 별도로 특별히 건의사항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 때 말씀이 시장님께서 시유지 무상양여는 5개 구가 다 공히 공통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딱 부러지게 안된다고 하는 말씀은 못하겠지만은 5개 구의 형평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암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를 냈던데 이 문제는 지금 기왕에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에서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칙적으로 양여가 불가능하다면 빼 놓고 지하부분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이규진 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잖아요, 거기 빼 놓으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게 빼 놓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안을 수립했는데 지하2층까지 해서 149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은 잡아 놨어요.
○이규진 위원 지하 몇 층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하2층.
○이규진 위원 지하2층 149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면은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현재 우리 중구내에 대형 공사장이 몇 군데 진행중인 데가 있습니까?
207쪽을 보면은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현재 우리 중구내에 대형 공사장이 몇 군데 진행중인 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얼마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장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장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러한 대형공사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래도 지금 현재로 볼 때에 한 15층 이상 이러한 고층 수를 대형공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데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데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지금 건축설계할 때 다 하죠.
○임흥수 위원 일체를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요, 전에 건축한 그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그것이 내진설계가 과거에는 지진에 의해서 어떤 위해요소가 적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부분이 강도가 그것도 이제 진도 1, 2, 3 이런 것이 있듯이 과거에는 미약하게 적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 강화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부분이 강도가 그것도 이제 진도 1, 2, 3 이런 것이 있듯이 과거에는 미약하게 적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 강화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우리 중구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몇 % 정도나 됐다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적용은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형 건축물에서.
대형 건축물에서.
○임흥수 위원 아니 적용을 하되 전체가 다 내진설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대형 건물은 다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안전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할 때 그 부분이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진설계를 안하면은 결과적으로 건축심의 자체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안전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할 때 그 부분이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진설계를 안하면은 결과적으로 건축심의 자체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야 내진설계를 다 해야만 모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몇년도 전의 건물까지도 다 내진설계가 돼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건축물에 물론 소형이야 1층이라든지 예를 들면 얼마 몇 ㎡ 이하는 뭐 내진설계 없이 진행이 되겠지마는 그 이상의 건물이 현재 내진설계가 다 돼 있는가 아니면 그 때는 내진설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이런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건축물에 물론 소형이야 1층이라든지 예를 들면 얼마 몇 ㎡ 이하는 뭐 내진설계 없이 진행이 되겠지마는 그 이상의 건물이 현재 내진설계가 다 돼 있는가 아니면 그 때는 내진설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이런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6층 이상 1만㎡ 이상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가 아닌데요 내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중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참 노후가 되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현재 놓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또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올리비아는 어디로 보더라도 대전광역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 또한 우리 중구로 보더라도 아주 각지에다가 노른자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곳이 그렇게 삐걱거리고 층수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중구가 우선적으로 발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좋은 자리가 저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세밀히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중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참 노후가 되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현재 놓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또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올리비아는 어디로 보더라도 대전광역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 또한 우리 중구로 보더라도 아주 각지에다가 노른자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곳이 그렇게 삐걱거리고 층수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중구가 우선적으로 발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좋은 자리가 저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세밀히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하7층에 지상25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 사업자가 자금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부도가 되는 바람에 그 회사가 현재는 가계약을 해서 원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그래도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한 3~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상으로 그것하고 안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건물이 빨리 올라가기를 저희들도 소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원래는 허가를 하고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형공사장이 정체되거나 또 지연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그 분들하고도 좀 조율해 보고 알아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7층에 지상25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 사업자가 자금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부도가 되는 바람에 그 회사가 현재는 가계약을 해서 원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그래도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한 3~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상으로 그것하고 안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건물이 빨리 올라가기를 저희들도 소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원래는 허가를 하고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형공사장이 정체되거나 또 지연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그 분들하고도 좀 조율해 보고 알아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말씀 드려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각지에다가 또 바로 이렇게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그것도 지하철역이 생기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중구가 발전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가계약에서 원계약까지 갈려면 이렇게 3~4개월이 걸린다, 3~4개월 이후라도 그게 정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했으면 그러한 바람과 또한 그러한 요지에 층이 올라가야 다른 데도 연계해서 발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요지부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요지부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4군데.
○도시국장 서구식 대형 공사장.
○김두환 위원 대형 공사장에만?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공사장을 우리 관에서 인위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공사장을 우리 관에서 인위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거야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안전조치가 좀 제일 문제거든요.
○김두환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권리있는 분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다시 공사가 재개되서 완공을 할 때까지 방치된 기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관리는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권리있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어떤 부분이 상당히 위해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권리있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어떤 부분이 상당히 위해하다, 그래서,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형 공사장 네 군데 정도에 안전관리 정도는 하고 있다,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 4개소를 한번 이따 회의 끝나면 주소를 줘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증축해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뭐 기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우기가 지난뒤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건가요?
지금 청사증축해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뭐 기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우기가 지난뒤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건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말하자면 지금은 용역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심사를 또 해야 되요, 설계심사.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입찰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간은 8월 정도가 되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용역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심사를 또 해야 되요, 설계심사.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입찰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간은 8월 정도가 되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투융자 심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아무래도 내년 한 5~6월.
○도시국장 서구식 5~6월.
○윤석순 위원 차질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제가 과장님 얼굴을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지금 지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들으면은 심적인 변화에 의해서 몸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들으면은 심적인 변화에 의해서 몸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건축관련 행정이라든가 기타 그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와서 한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제 가끔 오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물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런게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하더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데요,
○윤석순 위원 그래도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의회는 참석을 했다가 잠시 자리를 이동하는 부분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의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가시더라도 의원들한테 인사나 하고 가셔야지.
다음부터는 꼭 의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가시더라도 의원들한테 인사나 하고 가셔야지.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쪽에 보면은 건축행정을 할 때에 주차장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좀 나오셔서 잠깐 질의를 받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쪽에 보면은 건축행정을 할 때에 주차장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좀 나오셔서 잠깐 질의를 받길 바랍니다.
○건축담당 김태수 건축담당 김태수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위락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보면은 건축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부설 주차장을 만들죠?
○건축담당 김태수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시행령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당 150㎡이고 근린생활은 지금 2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 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을 할 때 어떤 건축을 하겠다라고 도면이 들어올 것 아녜요?
그 건축심의를 할 때 지금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 법률로 주차장을 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의 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을 할 때 어떤 건축을 하겠다라고 도면이 들어올 것 아녜요?
그 건축심의를 할 때 지금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 법률로 주차장을 빼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0㎡니까 평수로 보면 몇 평 정도 나와요, 이게?
○건축담당 김태수 33평.
○윤석순 위원 33평이고 지금 근린생활 같은 경우도 위 상위법은 그것보다 훨씬 완화가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여기 시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강화돼 있어요, 한 30% 이상 더 강화가 돼 있거든요?
○건축담당 김태수 134㎡는 40평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는 상당히 악재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의한 법으로 해도 이 쪽에는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데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오히려 더 엮어 놓는 그런 조례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이 쪽에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법률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는 상당히 악재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의한 법으로 해도 이 쪽에는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데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오히려 더 엮어 놓는 그런 조례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이 쪽에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법률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건의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요, 협의는 해 봤는데요.
전국적인 범주내에 들기 때문에 면적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인 범주내에 들기 때문에 면적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이것을 시에 의해서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다 또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원도심 자체는 20평, 30평이라고 하는 땅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분할돼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신도심 쪽에는 최하가 60평 이상이죠?
그런데 시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원도심 자체는 20평, 30평이라고 하는 땅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분할돼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신도심 쪽에는 최하가 60평 이상이죠?
○건축담당 김태수 그렇죠.
○윤석순 위원 지금 딱, 딱, 딱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그 쪽에는 그러한 법률을 적용 받아도 충분하지만 우리 중구 원도심 관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 건축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는 그러한 법률을 적용 받아도 충분하지만 우리 중구 원도심 관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 건축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담당 김태수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하시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주차장은 지금 사실은 완화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마는 궁극적으로는 그 주차장이 필요할 그런 사항을 안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건물을 지을 때에 용적률을 다른 데보다 높여 줘 가지고 그런 데에서 지금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안하고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건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들어가든간에 이용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건물 자체를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든지 또 이용하기를 꺼려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확보를 하고 다만 용적률을 높이자, 그래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보면은 용적률을 일단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자 이런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건물을 지을 때에 용적률을 다른 데보다 높여 줘 가지고 그런 데에서 지금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안하고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건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들어가든간에 이용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건물 자체를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든지 또 이용하기를 꺼려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확보를 하고 다만 용적률을 높이자, 그래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보면은 용적률을 일단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자 이런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한시적이라도 우리 지역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지금 큰 거리든 뒷 거리든간에 사실 이런 건축 면적이 신도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평 이상 딱, 딱, 딱 갈라져 있지만 실제 구도심에는 그것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뭐 20평 짜리도 있고 30평 짜리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차장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왜냐하면은 그 좁은 땅에서 3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뭐 건축해 가지고 주차장 빼면 도대체 가게도 안 나오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에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완화시킴으로서 우리 중구 관내 원도심 쪽에는 아마 주차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해서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좀 완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완화를 시키면 교통이 좀 혼잡해지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한시적이라도 우리 지역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지금 큰 거리든 뒷 거리든간에 사실 이런 건축 면적이 신도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평 이상 딱, 딱, 딱 갈라져 있지만 실제 구도심에는 그것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뭐 20평 짜리도 있고 30평 짜리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차장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왜냐하면은 그 좁은 땅에서 3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뭐 건축해 가지고 주차장 빼면 도대체 가게도 안 나오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에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완화시킴으로서 우리 중구 관내 원도심 쪽에는 아마 주차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해서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좀 완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완화를 시키면 교통이 좀 혼잡해지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법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소규모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대지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려니까 건물을 못 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 돈을 받으면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형으로 짓는 부분은 물론 소형도 있습니다마는 대형으로 가는데 주차장법을 어떤 게 소형은 적용을 하고 대형은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될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이 큰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소규모적으로 짓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비용을 우리는 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옆에 땅이 별도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이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은 해소하면서 우리 공유재산 확보를 하고 건물짓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소규모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대지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려니까 건물을 못 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 돈을 받으면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형으로 짓는 부분은 물론 소형도 있습니다마는 대형으로 가는데 주차장법을 어떤 게 소형은 적용을 하고 대형은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될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이 큰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소규모적으로 짓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비용을 우리는 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옆에 땅이 별도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이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은 해소하면서 우리 공유재산 확보를 하고 건물짓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가 원룸이라고 그러죠, 건물 그것 지금 짓는 데를 보면은 1층에다가 주차장을 처음에 허가날 때는 다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또 얼마쯤 가면은 그 주차장이 또 가게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대차 무슨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쪽에 어떤 대차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그런 상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허가를 맡고 뭐를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없어지면 그게 또 그대로 가게로 가 버려요.
그런 부분도 좀 건축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을 안하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세입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바뀌다 보니까 아, 거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또 얼마쯤 가면은 그 주차장이 또 가게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대차 무슨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쪽에 어떤 대차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그런 상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허가를 맡고 뭐를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없어지면 그게 또 그대로 가게로 가 버려요.
그런 부분도 좀 건축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을 안하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세입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바뀌다 보니까 아, 거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말하자면 부설 주차장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어떤 저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한 네, 다섯번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서 하거든요?
항상 하면은 그런 사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주민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특별하게 가서 봐서 불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도 시정을 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설주차장 관계 그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소를 했어요.
60개소를 저기 해 가지고 그리고서 수시로 오는 것들이 한 3,000개 정도 했거든요, 수시로 한 부분.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건의라든지 신고에 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항상 하면은 그런 사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주민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특별하게 가서 봐서 불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도 시정을 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설주차장 관계 그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소를 했어요.
60개소를 저기 해 가지고 그리고서 수시로 오는 것들이 한 3,000개 정도 했거든요, 수시로 한 부분.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건의라든지 신고에 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늘 느끼고 현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 우리 건축행정을 위해서나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느끼고 현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 우리 건축행정을 위해서나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새해에는 좀 건강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잘 나오시고 건축업무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208페이지 보게 되면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지금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208페이지 보게 되면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지금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된 것 말하자면은 부착되지 않은 간판, 그 다음에 어떤 내 놔서 있는 현수막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간판 같은 것을 만약에 벽에 붙이거나 돌출해서 달거나 이런 것은 어떤 규제가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이런 게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일단 제외를 해 놓고 제가 여쭙는 것은 벽에 부착해서 형광등이 들어가거나 돌출되서 네온이 붙어 있거나 이런 간판들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냐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면적이나 또 아까같이 네온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또 아까같이 네온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크기가 얼만큼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규모가 있어요.
○김두환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5㎡ 이상 가로형 간판은, 네온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조그만하게 세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조그만하게 세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은 별도로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어떤 통행에 위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것과 관련없이 별도로, 규제를 하죠.
○김두환 위원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드릴게요.
○김두환 위원 제가요, 한 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간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진설명)
이것이 정비하기 전 건물이예요, 똑같은 건물에서.
이것이 정비한 후에 건물이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사진설명)
이것이 정비하기 전 건물이예요, 똑같은 건물에서.
이것이 정비한 후에 건물이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김두환 위원 제가 작년 회의 내내 건축과 업무하실 적에 이것 분명히 강조했죠?
이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러면 새해 업무에 이것이 주요의지가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지금은 1월말에 업무보고를 하면은 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녜요?
이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러면 새해 업무에 이것이 주요의지가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지금은 1월말에 업무보고를 하면은 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2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202쪽에 보면은 도시 경관 개선사업해 가지고 5건 해 가지고 건축 리모델링 하고 간판 리모델링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시범적으로 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그것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은, 이것 지원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원해서 나갔지마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정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에 건축과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2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202쪽에 보면은 도시 경관 개선사업해 가지고 5건 해 가지고 건축 리모델링 하고 간판 리모델링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시범적으로 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그것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은, 이것 지원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원해서 나갔지마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정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에 건축과에서,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왜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세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얘기 맞아요.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서울 노유거리라든가 일본 긴자거리라든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인들의 돈으로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한 그 거리들을 추진했던 일들을 다년간 건축과에서 노력했던 일들을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 간판 정리하는 데 갖다가 세금을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 간판 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서 제시를 해 주면 장차에 가서는 건물 간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 아니냐고요, 예?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얘기 맞아요.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서울 노유거리라든가 일본 긴자거리라든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인들의 돈으로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한 그 거리들을 추진했던 일들을 다년간 건축과에서 노력했던 일들을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 간판 정리하는 데 갖다가 세금을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 간판 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서 제시를 해 주면 장차에 가서는 건물 간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 아니냐고요,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을 당장에 시행하는 것 보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하면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위원님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담당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면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위원님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담당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우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못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 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된다, 지원이 안된다, 또 무허가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일부 할려고 하다 못했지마는 일단 금년도에는 이것을 일부 한 다음에 확대를 해 보자,
해 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된다, 지원이 안된다, 또 무허가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일부 할려고 하다 못했지마는 일단 금년도에는 이것을 일부 한 다음에 확대를 해 보자,
○김두환 위원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을 적에 우리가 옥외간판을 할 적에 허가해 줘야 하는 규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맡으러 왔을 적에 그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을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다는 위치라든가 간판의 크기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면은 장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갖다 달은 간판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맡으러 왔을 적에 그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을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다는 위치라든가 간판의 크기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면은 장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갖다 달은 간판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국장 서구식 아, 뭐냐면 나는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두환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다 정비를 어떻게 해 줘요?
○도시국장 서구식 또 하나는 우리가 허가를 하잖아요, 허가 심의를 해요.
그러면 여섯명의 위원이 있어요, 저까지 일곱명인데.
간판에 대한 미술, 글씨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요.
하는데 그 상가건물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아까 규모에 의해서 하나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할 때 이 건물이 미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허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비는 안되는 거거든요.
있는 속에서 하나를 다니까.
그러면 여섯명의 위원이 있어요, 저까지 일곱명인데.
간판에 대한 미술, 글씨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요.
하는데 그 상가건물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아까 규모에 의해서 하나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할 때 이 건물이 미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허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비는 안되는 거거든요.
있는 속에서 하나를 다니까.
○김두환 위원 제가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안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세밀하게 거쳐서 결정하는지를 지금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노유거리라든가 프랑스 샹제리제거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가 된 거예요.
관청에서 손 놓고 넋 빼 놓고 있어 가지고 누가 이것을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내용을 작년 내내 누차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중구가 다시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할 적에는 최소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샹제리제거리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그 빨간 상호까지도 색깔도 바꿔 버렸어요, 관청에서.
빨간색 너네 넣지 마 해 가지고.
관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했을 적에 거리 전체가 어떤 통일감이 있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과연 중구의 건축과가 중구 거리를...
그래서 제가 선진지라도 한번 견학을 예산 세워서 해 보십사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물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안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세밀하게 거쳐서 결정하는지를 지금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노유거리라든가 프랑스 샹제리제거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가 된 거예요.
관청에서 손 놓고 넋 빼 놓고 있어 가지고 누가 이것을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내용을 작년 내내 누차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중구가 다시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할 적에는 최소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샹제리제거리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그 빨간 상호까지도 색깔도 바꿔 버렸어요, 관청에서.
빨간색 너네 넣지 마 해 가지고.
관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했을 적에 거리 전체가 어떤 통일감이 있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과연 중구의 건축과가 중구 거리를...
그래서 제가 선진지라도 한번 견학을 예산 세워서 해 보십사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당장에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판을 할 때 규제를 해요.
그러나 기왕에 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기왕에 돼 있는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스스로가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또 새롭게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을 허가를 하고 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아까 개발과에서 하는 것처럼 별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나 기왕에 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기왕에 돼 있는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스스로가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또 새롭게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을 허가를 하고 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아까 개발과에서 하는 것처럼 별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는데 광진구에 노유거리 같은 경우도 수년이 걸렸어요.
거기도 5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간판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예?
언제 시작할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까지도 안되겠죠.
하여간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는데 광진구에 노유거리 같은 경우도 수년이 걸렸어요.
거기도 5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간판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예?
언제 시작할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까지도 안되겠죠.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여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위원님도 그 사진을 전후로 대비해서 보여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을 전후 대비를 한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권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시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을 지금 광고물을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새롭게 건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허가를 하니까 초기단계부터 그런 것을 정착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는데 지금 당장 있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그렇게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시가, 또 우리 구가 같이 이렇게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개인이 할 부분을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예산을 줘 가면서 그것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서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도 해 보자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위원님도 그 사진을 전후로 대비해서 보여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을 전후 대비를 한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권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시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을 지금 광고물을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새롭게 건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허가를 하니까 초기단계부터 그런 것을 정착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는데 지금 당장 있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그렇게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시가, 또 우리 구가 같이 이렇게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개인이 할 부분을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예산을 줘 가면서 그것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서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도 해 보자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금을 갖다가 간판을 정리해 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예시로써 한 군데 하는 것은 저기한 거지만 뭐 원도심 권역내에 전체 우리 중구 은행동 사진 찍어온다고 해 봤자 이것이랑 별로 틀릴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세금을 갖다 구청에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인들 건물주들이 자기들 건물이라든가 거리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세금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랜 기간을 추진해야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금을 갖다가 간판을 정리해 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예시로써 한 군데 하는 것은 저기한 거지만 뭐 원도심 권역내에 전체 우리 중구 은행동 사진 찍어온다고 해 봤자 이것이랑 별로 틀릴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세금을 갖다 구청에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인들 건물주들이 자기들 건물이라든가 거리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세금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랜 기간을 추진해야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추진하는 방법은 참 좋은데 지금 당장에 어떤 거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해서 해 놓으면 이런 것을 모델을 삼아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확산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같이 가지고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금방 못하는 부분는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좀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 놔야 그 사람들도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느끼지 않으면은 아무리 관에서 말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했을 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같이 가지고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금방 못하는 부분는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좀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 놔야 그 사람들도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느끼지 않으면은 아무리 관에서 말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했을 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217쪽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이게 건설과에서 가장 안되는 업무인데 과장께서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217쪽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이게 건설과에서 가장 안되는 업무인데 과장께서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노점상이 현재 우리 중구에 지금 한 590여 개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단적으로 딱 답변드리기는 사실 불가능 하다는,
그런데 단적으로 노점상이 현재 우리 중구에 지금 한 590여 개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단적으로 딱 답변드리기는 사실 불가능 하다는,
○이규진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을 내 놓지 말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0m 이내 도로는 도로관리가 전부 중구청장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노점상 시설을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느 어느 지역을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것 뭐 매년 계획은 나오는데 전혀 이게 안되요.
차라리 이런 계획을 내 놓지 마세요, 할 의지가 없으면은.
여기는 뭐 계획은 거창히 내 놓고 하나 단속을 못 하면은 하나마나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0m 이내 도로는 도로관리가 전부 중구청장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노점상 시설을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느 어느 지역을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것 뭐 매년 계획은 나오는데 전혀 이게 안되요.
차라리 이런 계획을 내 놓지 마세요, 할 의지가 없으면은.
여기는 뭐 계획은 거창히 내 놓고 하나 단속을 못 하면은 하나마나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이제 노점상을 일시에 전체를 싹 없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받아들이고요.
다만 우선 이제 통행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될 때는 물론 이제 여기 노점상이라고 하면 포장마차도 있겠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좌판을 놓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라든지 좌판 같은 경우는 단속 할 때는 잠깐 없어졌다 다시,
다만 우선 이제 통행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될 때는 물론 이제 여기 노점상이라고 하면 포장마차도 있겠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좌판을 놓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라든지 좌판 같은 경우는 단속 할 때는 잠깐 없어졌다 다시,
○이규진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행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도로상에 그것은 안되는 것 아녜요?
그것을 해 놓으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어느 지역은 아시죠?
그것을 해 놓으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어느 지역은 아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여기 보면 안전점검 실시하는 지역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475개소, 시트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1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특정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시트법 하고?
시트법 하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관련 법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래서 내용을,
○윤석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건설과장 구본길 예를 들어서 특정대상 시설물이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 가지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시설물의 선정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교량은 예를 들어서 연장 20m 이상, 또 100m 미만, 뭐 10년 경과된 교량,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다중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주택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475개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트법 관리대상 시설 131개소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든지 또 뭐 지하도 상가, 교량, 하천 이런 것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나눠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475개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1개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시설물의 선정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교량은 예를 들어서 연장 20m 이상, 또 100m 미만, 뭐 10년 경과된 교량,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다중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주택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475개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트법 관리대상 시설 131개소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든지 또 뭐 지하도 상가, 교량, 하천 이런 것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나눠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475개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1개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 24개대 696명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시민안전봉사대를 위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래서 각 동에,
○윤석순 위원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 용두동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봉사대가 대개가 각 동에 평균 한 25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대개가 동에다가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위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 시민안전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순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모니터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안전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 같이 나오셔서 전단도 같이 돌리고 점검하는 데도 같이 동참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안전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 같이 나오셔서 전단도 같이 돌리고 점검하는 데도 같이 동참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말은 제가 사실 들어봤거든요.
들어 봤는데 실제 이게 각 동에서 그렇게 위촉이 돼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부분인지는 본위원이 오늘 처음 느껴 보는 것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난없는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실제 뭐 1년에 한번, 두번이라도 좀 나름대로 어떤 회의가 되서 그 동에 보고도 되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도 보고가 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분들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자치위원회에 사실 보고가 되야 되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디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야만 더 정확하고 실제 시민안전봉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고 단체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교육을 시키셔 갖고 재난방재에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그랬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553가구를 지금 봉사반 구성 1개반 5명 했는데 이게 몇 개 반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1개반 5명이 이 많은 가구의 대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분야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들어 봤는데 실제 이게 각 동에서 그렇게 위촉이 돼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부분인지는 본위원이 오늘 처음 느껴 보는 것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난없는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실제 뭐 1년에 한번, 두번이라도 좀 나름대로 어떤 회의가 되서 그 동에 보고도 되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도 보고가 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분들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자치위원회에 사실 보고가 되야 되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디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야만 더 정확하고 실제 시민안전봉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고 단체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교육을 시키셔 갖고 재난방재에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그랬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553가구를 지금 봉사반 구성 1개반 5명 했는데 이게 몇 개 반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1개반 5명이 이 많은 가구의 대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분야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생활민원봉사반이 1개반 5명을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제 4명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4,553가구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민원 전화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신고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시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외에도 생활민원 순찰이라든지 기동봉사반을 운영해서 도로, 하수도, 전기, 환경 등 이런 것도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 4명이 차량을 1대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도배 같은 것도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4,553가구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민원 전화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신고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시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외에도 생활민원 순찰이라든지 기동봉사반을 운영해서 도로, 하수도, 전기, 환경 등 이런 것도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 4명이 차량을 1대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도배 같은 것도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네 분들 성격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한테 가끔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가끔 저희들이 보일러도 수선해 주고 수도꼭지도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4,553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수도꼭지, 장판, 도배 이런 것도 수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명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성실해서 친절했다고, 내 자식같이 해 주고 그랬다고 고맙다는 전화를 가끔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어떤 다른 얘기가 또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현지에 저기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명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성실해서 친절했다고, 내 자식같이 해 주고 그랬다고 고맙다는 전화를 가끔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어떤 다른 얘기가 또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현지에 저기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네 분이 무료봉사를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 생활민원 접수가 되게 되면 이 분들을 유료로 쓰는 분들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네 명이 현지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은 기사고요, 나머지 세명중에 한 명은 상용직 공무원이고 두 명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유급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유급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걸렸을 때 이 네 분들이 한조가 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유료 봉사자냐, 무료 봉사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구청 소속 돼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인들이 실제 그러한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무료봉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걸렸을 때 이 네 분들이 한조가 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유료 봉사자냐, 무료 봉사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구청 소속 돼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인들이 실제 그러한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무료봉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채용하고 쓰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생활민원봉사반이 저희 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첫 해에 일반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길에 지나가는데 뭐 하수도라든지 도로가 일부 파손됐을 때 얼른 신속히 나가서 조치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착화가 돼 있어서요, 지금은 한 팀 가지고 충분히 지금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대략 이 분들이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면서 뭐 어떤 부품을 바꿔 주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1년 예산 중에, 이 분들이 1년 동안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그 분들 지원해 주는 부품량.
그러면은 부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쳐 줬다든지 또는 전기 형광램프를 바꿔 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돈을 받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1년 예산 중에, 이 분들이 1년 동안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그 분들 지원해 주는 부품량.
그러면은 부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쳐 줬다든지 또는 전기 형광램프를 바꿔 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돈을 받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전년도에 그 분들이 사용한 것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자재 금액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예를 들어서 뭐 수도꼭지를 바꿔 준다든지 또 장판,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쓴 것이 한 800만원 정도.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생활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재난 지역 부분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재난이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생활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재난 지역 부분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재난이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윤석순 위원께서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연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9개 단체가 있는데 저녁에 회의를 할 때는 꼭 저희도 한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21일날 제가 회의를 나갔는데 거기에 민원인 하나가 뭐 어디 도로 하나가 웅덩이가 생겼다고 그런 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 다쳤다, 우리가 현지 저녁에 가 보고 아침에 생활민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후에 벌써 고쳐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정말 빨리 잘 처리를 한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건설과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17쪽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양쪽 간선도로를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죠?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연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9개 단체가 있는데 저녁에 회의를 할 때는 꼭 저희도 한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21일날 제가 회의를 나갔는데 거기에 민원인 하나가 뭐 어디 도로 하나가 웅덩이가 생겼다고 그런 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 다쳤다, 우리가 현지 저녁에 가 보고 아침에 생활민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후에 벌써 고쳐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정말 빨리 잘 처리를 한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건설과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17쪽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양쪽 간선도로를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간선도로에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간선도로에는 양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오토바이, 또 인도 주차, 노점상의 가게 적치물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량 같은 것은 뭐 잠깐 나가서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순찰 돌 때만 이렇게 회피 했다가 그 자리에 다시 또 갖다 놓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이 차차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는 차량에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때에 아, 신나게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또 느낀다면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예요, 근거리는.
그런데 이것을 탈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적치물이 있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 봐야 뭐 이거 맨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얘기해 봐야 시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뭐 큰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잘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한번 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그런 것은 잘 고치면서 이런 것은 말을 듣더라도 좀 과감하게 그런 적치물 같은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활히 이렇게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근거리는, 그렇다면은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희도 한번 자전거를 타 봤거든요?
정말 아이고 상당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안 드는 것,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그래도 좀 부지런하게 노력만 하면은 이렇게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달라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것을 탈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적치물이 있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 봐야 뭐 이거 맨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얘기해 봐야 시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뭐 큰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잘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한번 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그런 것은 잘 고치면서 이런 것은 말을 듣더라도 좀 과감하게 그런 적치물 같은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활히 이렇게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근거리는, 그렇다면은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희도 한번 자전거를 타 봤거든요?
정말 아이고 상당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안 드는 것,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그래도 좀 부지런하게 노력만 하면은 이렇게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달라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가 3개조 7명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손이 못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간선도로는 사실상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이 있어서는 안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부족했던 점들은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저희들 인력이 7명 가지고 더더군다나 은행동 같은 데 야간에도 거의 한달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자전거 도로, 앞에서 말씀하신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간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간선도로는 사실상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이 있어서는 안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부족했던 점들은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저희들 인력이 7명 가지고 더더군다나 은행동 같은 데 야간에도 거의 한달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자전거 도로, 앞에서 말씀하신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간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 때문에 또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만 다같이 같은 부서와 서로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다면 빨리 시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어떤 이정표 말씀하십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가면 시청이 어딨고, 구청이 어딨고 하는.
○도시국장 서구식 시에 관련됩니다.
○이규진 위원 아, 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교통과 제가 참 칭찬을 한번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우리 의원들이 나간 뒤에 다 나가고 또 들어올 때는 다 이렇게 일어나서 참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착석을 한 뒤에 직원들이 앉았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께도 정말 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칭찬을 한번 할게요.
여기에 과장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했지마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복장 정말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의원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막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마당 일방통행으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너무 주민들이 상권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화단을 철거하고 좀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만 하지 현재 뭐 건의서 같은 것은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지난번에도 지역교통과 제가 참 칭찬을 한번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우리 의원들이 나간 뒤에 다 나가고 또 들어올 때는 다 이렇게 일어나서 참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착석을 한 뒤에 직원들이 앉았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께도 정말 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칭찬을 한번 할게요.
여기에 과장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했지마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복장 정말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의원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막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마당 일방통행으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너무 주민들이 상권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화단을 철거하고 좀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만 하지 현재 뭐 건의서 같은 것은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화단문제는 저희가 관리할 소관이 아니고 단지 이제 주차장 그것이 한 쪽에 주차장하고 양방통행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양방통행하는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중부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야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꼭 양방통행을 원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해소가 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화단문제는 저희가 관리할 소관이 아니고 단지 이제 주차장 그것이 한 쪽에 주차장하고 양방통행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양방통행하는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중부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야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꼭 양방통행을 원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해소가 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리면은요, 그렇게 화단을 조성하고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그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났다.
그래서 상권이 자꾸 거기에 셔터를 내리는 그런 점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상당히 착각이 된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이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권이 자꾸 거기에 셔터를 내리는 그런 점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상당히 착각이 된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이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도시국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상 2일간 예정돼 있었으나 금일 보고로 마무리 되었기에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도시국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상 2일간 예정돼 있었으나 금일 보고로 마무리 되었기에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