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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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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0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1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로 인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잇단 출현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이들 대형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2월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 받은 바 있으나 당초 예정지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위치가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현 위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장래의 재산가치 측면에서도 당초 예정지보다는 현 위치의 재산가치가 높아 위치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유천동 256-2외 3필지 1,152.7㎡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하여 건물 철거 후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이를 유천동 211-7외 2필지 962㎡로 위치변경하여 11억7,400만원에 매수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먼저 현장을 실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보고는 오후에 실시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의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30분)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73억7,083만3,000원 보다 31억4,901만6,000원이 증가한 305억1,9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기정예산 72억8,200만원 보다 1억원이 증가한 7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3,400만원 보다 12억이 증가한 7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 10억원과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 8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문화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공사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72쪽 국고보조금으로 산림해충방제비 94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00만원과 산림해충방제 29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공원녹지관리원과 조류사육사 일용인부임으로 사용중인 보조 임금협약인상분 477만5,000원을 증액한 1억3,5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양묘장 및 공원시설물 관련 재료비를 과목변경한 993만원과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임 434만9,000원을 증액한 9,37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재료비로 교통광장 조성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양묘장 관리자재비 900만원과 공원시설 보수 및 관리자재비 93만원을 감액하여 3,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사업 8억원, 문화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2억4,821만원, 양묘장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 3억원 등 총 1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지구 사업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도심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재개발사업 계획입안 공고료 등 631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80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3,64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 주택관리 인건비로 상용직 노조임금 협약 인상분 86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88쪽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감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변경하고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건축 주택관리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선관리 자재사업 시설비로 구지역교통과 건물을 임시 사용함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비 2,79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허가민원 일반운영비로써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서대전역 후면도로 확·포장 1억2,000만원과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설치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반영했던 대흥동 385-387번지선 도로개설외 1건이 주거환경 및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대체 반영하였고 대흥동 59-17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도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치변경 대체하였으며 대사동 산5-67번지 위험축대 개축비 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수중모터 및 핸드브레카 1대 구입비로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했던 설해응급 폐기물 수수료 1,700만원과 설해응급장비 임차료 324만3,000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대비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봉사자 홍보물 제작비 19만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 민간기술위원회 참석수당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안전문화운동 컨텐츠 개발비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사동 산5-67번지 위험축대 개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유압절단기 구입비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설해응급자재비 2,02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건설행정 인건비로 상용직 노조 임금협약 인상분 1,549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30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등기수수료 64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현지조사비 90만원과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도로부지 등기정리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된 대흥동 385-387번지선 도로개설외 1건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를 감액하여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대흥동 59-17번지선 공사를 대흥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로 부기변경 하여 계상하였으며 306쪽 자체사업 일반개발비로 보도육교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어남선 도로확장 등 3건을 증액하고 문창동 112번지선 도로정비 등 3건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여 총 4억5,7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특별교부금으로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설치비 1억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5,823만2,000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3억8,3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구대흥3동사무소 2층 철거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로 78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차단속 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로 직원 봉급 및 상여금 봉급조정수당으로 1,721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행사출연자 보상금 12만원을 감액하고 348쪽 2004년 상반기 주차업무 평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근무복 및 각종 교통안내 지도 등 근무자 급량비로 348만원, 여비로 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2004년 상반기 주차업무 평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무선장비셋트외 14종 구입비로 4,5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예비비로 기정 12억7,008만7,000원 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2억7,7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65억3,400만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7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대둔산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대둔산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76쪽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인부 1명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공원에 조류사육사 1명을 채용해서 조류사육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전동물원 오픈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희귀한 동물 고라니든지 원숭이 그런 동물은 동물원으로 다 이관을 했는데 나머지 기타 조류하고 기타 일반적인 동물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사 사육장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등등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또 애들이 공원에 와서 보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추후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조류사육장 폐지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인부 1명을 존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 조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종류나 있고 대략,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마는 한 80종류 이상 됩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규진 위원    거기 누구 담당,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좋습니다.
  주로 보면 비둘기가 많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비둘기는 공간 안에 없고,
이규진 위원    안에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서대전공원에 가는 분들이 사실 우리 조류를 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잔디광장이 있고 그 쉼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가시는데 한번 과장께서 과연 그게 거기 쉼터광장에 가셔 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이 거기 조류 현재 뭡니까, 철망 같이 돼 있죠, 집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물망 돼 있죠.
이규진 위원    예, 그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반복되는 말씀인데 조류사육장의 폐지여부는 물론 고심 끝에 그런 민원도 있고 관리비 운영비도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했었는데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좀 당분간은 존치해야겠다는 결론이 섰고 그 다음에 당장 그것을 없앨 경우에 지금 상용인부가 한 명 관리하고 있는데 그 상용인부의 어떤 처리문제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 조류를 동물원으로 다 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인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조류의 성격상 동물원에서 이관해서 갈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규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물원으로 갈 조류는 못되요,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동물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조류 이런 것들을 아동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동물원이 설치가 됐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여름에 비둘기나 각종 조류들의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냄새 같은 게 상당히 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부 조류는 동물원으로 가고 이 사육사도 같이 동물원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 했어요.
  했는데 방금 과장이 설명했듯이 그 상용인부 이 사람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 조류사 그것을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상용직의 어떤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조류사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1인 이 분이 서대전공원 관리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분 혼자서 관리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조류사육사는 조류사육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주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대전공원은 별도로 저희 공익요원들 4명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서대전공원에 배치된 공익요원이 전부 네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에 배치된 공익요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물론 월별로 들어가고 전입하고 전출하고 틀리겠지마는 저희가 공익요원들 통상적으로 한 18명 내지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청내에서 사무보조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같은 것.
김두환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신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1명은 복무중지 상태입니다.
김두환 위원    왜 복무중지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또는 근무지 이탈 그래서 저희가 경고를 4회 이상 해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우리가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공익근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법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1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를 제대로 안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그런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부다 경고조치를 4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사법조치된 사람은 1명 있고요, 가끔 아침에 지각하거나 그런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훈계를 주고 반복되면은 경고를 하고 있죠.
김두환 위원    글쎄 이게 공익요원 관리에도 조금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저기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데리고 공익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불상사를 당하고 되는 일 보다는 어떤 공익요원 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구청에서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289쪽 광고물관리 심의참석수당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략 다루는 안건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입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색채, 글자의 어떤 색깔, 크기, 또 안전관계도 가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중구 지역에 현재 입간판, 간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보고 느낀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간판, 대부분이 다 느끼는 일반적인 사항이 너무 많다, 간판이 좀 적었으면, 단조롭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누구든지 봤을 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좀 거부감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하고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간판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간판의 종류 이런 것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다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현재 기왕 붙어 있는 것도 다시 철거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하는 부분은 간판을 설치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면서 같이 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좀 간판다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교수가 거기에서 전체가 7명이고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 하나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 건축사가 하나고 교수가 4명, 광고업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우리 구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제사항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중구의 간판을 대대적으로 어떤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건물을 보면은 건물 겉보다 간판이 더 많아요.
  간판색깔도 붉은 색깔도 있고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색깔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심의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구청 간판을 다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위원들이 전문가가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자주 열어 가지고 그런 규제를 해 가지고 간판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새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간판을 뜯고 다시 만들을 때 그런 때에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여기서 심의를 해서 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기존 간판은요?
○도시국장 서구식  기존 간판 있는 것을 심의해서 그것을,
이규진 위원    아니 기존에 간판 달려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국장 서구식  뜯어 가지고서 다시 할 때,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죽 달려 있는 것도 심의회에서 다뤄진 것 아닙니까?
  최초,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2001년도부터.
이규진 위원    아, 얼마 안되네. 2001년 전에는 본인 맘대로 달아 버렸나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사실은 되야 될 부분이지마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다 간판을 정비하자 좀 깨끗하게 해서 거리가 어떤 시각적으로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떤 법규상으로 간판에 규제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 안되면 조례개정이라도 해 가지고 전반적인 간판정비를,
○도시국장 서구식  새로운 것은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이규진 위원    기존 것은 안된다? 그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조발언대에 서 계신 분 누구시죠?
○건축행정담당주사 황양성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두환 위원    건축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 지금 몸이 불편해 가지고 나오질 못해서 주무계장이 저하고 보충 있으면 보충할 것이고 답은 제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선진지 견학하는 이런 것을 본예산에 지금까지 한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선진지 견학은요,
김두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에 보통 다른 과 보면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여비도 세우고 그렇게 하시더만.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도 비교견학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꼭 지방에 있는 어떤 특수성도 있겠지마는 다른 데 봤을 때 비교도 한번 해 볼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은행동, 선화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입간판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민원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제가 한가지 자료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지난 해라고 했으니까는 2003년이겠네요.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로 뽑힌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앞에 노유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 뭐 인터넷상에서 뽑은 자료인데 이것 말고도 책자로도 제가 이 노유거리를 소개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건축과에서 주도를 해서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2001년부터 이게 시작된 거니까 한 3~4년에 걸쳐서 그 거리의 간판을 다 정비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떤 규제나 단속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끌어 내서 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런 것도 공감이 되고요, 조금 전에 한 부분도 유천1동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군데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도 다시 하고 간판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한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다른 도시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른 데도 가서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우리도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있고 뭐 재개발 문제도 있고 이렇게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청에서 한번 그런 어떤 주민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상인들과 많이 대화를 하셔 가면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또 그런 데에서 한번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도 한번 세워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도시국장 서구식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규진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 불법 광고물 참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런 간판 특별히, 그런 간판하면 주로 요식업 저희 동네는 거의 요식업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간판을 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 생각으로 해서는 이렇게 불법단속이나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대처하는 것도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데를 가 보면은 예를 들면 3대, 4대 자장면집 했는데요, 요만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아, 박가네집, 김씨네집 이렇게 하면은 다 거기 그냥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굳이 한국처럼 막 이렇게 커다랗게 간판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붙였다가 내일 또 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에도 또한 이 광고물에도 좀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유럽과 같이 좀 여러 과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오래 달 수 있고 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전주에는 그런 식당들이 주로 한 30년, 4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뭐 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간판크기를 물어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도 이렇게 많이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요사이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 소형 광고물, 명함광고.
  이것 여러번 얘기한 겁니다. 먼저 보다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꽂혔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안 꽂히더라고요, 꽂히기는 꽂혀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그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이 완전히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국장 서구식  똑같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방금 전에 김두환 위원님께서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 도시를 한번 가서 비교를 해 보면 그런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불법 광고물이나 간판 같은 게 정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이 광고물 심의가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수시로 열립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몇 번이나 열렸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3번 열렸어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망 보수 이런 데에 대해서 열심히 참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딱 질의를 할게요.
  도로가 기본도로가 있는데 군데군데 파손이 되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파손이 되면은 우리는 물론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더기 도로가 상당히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손된 도로에 보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건설과 관계 담당이 거기를 한번 가 봅니까?
  현지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이제 저희들이 소파보수 문제는 도로가 노후된 포장을 부분부분이 파손이 된 경우는 저희들이 수로원이 있어 가지고 수로원이 현지에 나가서 보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일일이 현지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나가 있는 수로원들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수로원이라고 하는 그럼 그 인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몇 분이나 되죠?
○건설과장 구본길  상용으로 네 사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용?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자격증이라도 취득한 분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자격증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도로에 경험이 있어 가지고 비록 직급은 상용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네 분이 그러한 도로파손시에 공사를 하고 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소규모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런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참 애도 쓰시는데 제가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보수공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틈이 벌어지고 이것도 보수공사냐,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노면이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판판해야 될텐데 도로공사한 데는 조금 높든지 아니면 조금 가면 가라앉든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한번 이렇게 좀 가 보고 다른 시·도도 물론 누구든지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우리 지역이 그런 공사가 좀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판판한 도로가 될텐데 잘 살펴 보세요.
  그 보수공사한 데가 평행도로와 반듯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높든지 아니면 조금 가면 거기가 더 가라앉아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든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런 소규모 말예요, 조그만한 것 말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아주 소규모니까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조금 파인 정도의 소규모를 보수를 하는 경우 저희 수로원하고 자재는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생산하는 것을 사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물론 보수하는 측면에서 패인 데를 현지 면하고 맞추다 보면 그게 이제 일부 침하가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기술이 부족해서 보다도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물론 건설 주무부서니까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물론 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처리는 안되겠지마는 그런대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별 문제없이 되도록 공사하는 길에 이렇게 좀 매끄럽게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비 어느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하수장비인데요, 저희들 하수도 준설기 가지고는, 수동식 준설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원 8명이 준설장비를 지금 직접 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준설기가 일련에 가지고 있는 부속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속품들에 대한 보수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수선장비, 또 수선용 양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300쪽에 보면은 설해 응급장비 임차료 있죠, 그게 폭설시에 예비, 그러니까 예비확보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페이로다라든가 그레이더라든가 어떤 이런 장비를 어떤 업자하고 이렇게 좀 예비로 지정되는 그런 현재 대책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금년도에 3월12일날 폭설시에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우리 중부지방에 많은 폭설이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기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12일날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모래살포기 차량을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4대 가지고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49㎝라는 폭설이 내렸을 경우는 사실 그레이더도 필요하고 페이로다도 필요하고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어떤 업체하고 임차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를 대비해서 임차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304쪽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가로등에 보면 안전기라고 그러죠? 커버가 주로 많이 떨어져서 커버대책 보수를 많이 하는데 너트로 전부 조이도록 됐는데 그런 게 좀 잘 안되고 누가 담당 공무원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를 하면 좀 확실하게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그 밑에 보면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냉장고, 이것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 사무실에 2000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냉장고를 1대 보유하고 있는데 200ℓ 짜리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에 사실은 중고를 1대 갖다가 놓은 거거든요?
  한 4년 여 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전체적으로 건설과 직원이 공익까지 포함해서 한 80명 되는데 그 200ℓ 냉장고가 중고라 가동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음은 잘 안 얼고 그래서 사실은 정수승인을 좀 받아 가지고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306쪽에 보도육교 안전진단비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학술용역비, 이 보도육교가 현재 건설된 게, 이게 몇 년마다 안전진단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게 뭐 특별하게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는 안전 저기에 따른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연도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육안점검만으로도 안전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안전진단비를 확보를 해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규진 위원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충남여중 앞에 있는 보도육교 하고요, 중촌육교 보도육교하고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307페이지요,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설치라는 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덕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그 동안에는 고체식으로 해서 살포용으로 해 왔는데요, 대덕구에 이런 사례로 이게 액체식으로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액체식으로 살포를 할려면 염화칼슘으로 염화나트륨인 소금하고 이것을 녹여서 액체화 해 가지고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일려고 그러면 용해를 시킬 수는 있는 교반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입니다.
김두환 위원    저번에 제가 여쭤 봤을 적에는 이것 차량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가 4대를 가지고 있는데 4대 중에서 5t 짜리가 2대, 1t 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지금 현재 적재돼 있는 데에다가 이번에 교반탱크 설치를 할 때 이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살포형식으로 돼 있는 데에다가 그 옆에,
김두환 위원    아, 교반탱크는 어디다 설치를 하신다고?
○건설과장 구본길  교반탱크는 지금 문화동에 저희들이 자재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중에서 2대, 5t 이상급만 우선 액체용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301페이지요, 전산개발비에서 안전문화운동 컨텐츠 개발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게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다가 안전문화운동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안전문화운동 하면 대개가 딱딱하고 관심과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제작된 곳에다가 게임 또 그리고 CD타이틀로 제작을 해서 그 CD로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시비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75%가 지원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75%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외에도 그 아래 유압절단기라든지 또 저희들 안전 관련된 것은 거의 다 75% 정도가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예. 304페이지를 보면요,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 해 가지고서 증 1,500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등해서 50만원씩 34등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전구가 똑같은 전구를 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보안등... 물론 가로등의 전구는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w 짜리가 있는가 하면 조금 사거리 같은 데는 보완을 해서 100w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요.
  일반 가로등에는 250w고 보안등에는 100w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250w, 보안등은?
○건설과장 구본길  보안등은 100w.
김두환 위원    100w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전구는 어떤 전구를 낍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전구는 저희들이 나트륨 방식 전구가 있죠, 그것하고 백열전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나트륨 전구방식 같은 경우는 원래 나트륨 방식으로 시설할 때부터 돼 있어야 되고 백열등 형식은 백열등으로 돼 있는 것은 백열등으로 교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새로 보안등 신설할 적에는 무슨 등을 끼십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나트륨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나트륨 등을 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그 보안등은 보통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켜 놓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보안등 박명시간이 있는데요, 매 월, 일별로 이게 틀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오늘이 20일이면은 저녁 6시, 아침에 박명시간이 6시15분, 그리고 켜지는 시간이 6시16분 켜지도록 이렇게 작동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켜 놓는 거예요, 그럼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등 하나당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려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량방식이고요, 계량기를 달아 놓고 계량화 방식이고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정액제입니다.
  120w 기준으로 해서 등당 2,900원 정도 됩니다, 2,940원.
김두환 위원    120w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2,940원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100 몇 w요?
○건설과장 구본길  120w입니다.
김두환 위원    120w?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글쎄 전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백열전구도 있고 나트륨전구도 있고 또 요새 말하는 3파장등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구가격이 어떻게 되려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전구가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드리면 안될려나요?
김두환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백열전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3파장등을 썼을 경우는 전기료가 60% 정도가 감소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구 자체의 수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는 등을, 전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장차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우리는 어떤 등을 사용하고 있나 여쭤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가격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등이 조도면이라든지, 가격면 또 앞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안전진단비요, 육교요.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뭐 교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장 구본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시트법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그 의무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시트법에 해당되는 교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종,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거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교량으로 본다면 경관장애 50m 이상 된다든지 또는 현수교라든지 또 사장교, 아치교, 총 교량연장이 500m 이상되는 교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종 교량하고 2종 교량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보도육교다 해 가지고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보도육교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시설연도가 꽤 오래된 것은 이게 강재교량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단 자체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상세하게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김두환 위원    전액 구비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우리 돈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면 안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유지관리가 이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m 이상되는 교량, 우리는 저쪽 일부 대도로에 있는 교량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20m 이상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이하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런 교량연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조정교부금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명시가 안된 것이지 조정교부금 속에는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주차단속 평가 상사업비라는 게 상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사업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사업비 받아 놓은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1억원, 금년도 상반기에 주차단속 평가를 시 주관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대전시에서 2위를 해 가지고 1억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348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은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이 시간제 주차노선은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량이 좀 덜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 주차량이 많은 노선을 저희가 네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네 군데 지정된 곳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를 일정시간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그 시간대는 주차를 허용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정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보면은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을 고려를 해서 주차단속 업무라든가 지금 이런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래서 앞으로 시간제 주차노선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겠습니까, 무엇인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무선장비셋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환 위원    그 밑에 보면 비정수물품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있거든요?
  349페이지 보면.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아,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정전이 됐을 경우 각종 컴퓨터라든가 전산기기가 일정기간 정전이 안되고, 그동안에 컴퓨터 작업을 해 가지고 업무처리 해 놓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두환 위원    347페이지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행사 출연자 보상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것은 뿌리공원에 가 보시면 거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시설돼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출연자 보상인데 이것이 남아 가지고 일부 삭감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교육을?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교육은 매주 화, 목, 금 주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주3회, 두 분이 하세요, 그럼?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주3회씩 계속 하신다는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실정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 주3회 동안 1회 할 때도 있고 2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 행사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셨을 것 아녜요, 수당을?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행사 하고 끝나고서 지급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몇 번을 했어요, 그럼?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것은 이게 행사주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행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뿌리공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이 예산서에서 한번 이것 본예산에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단가가 1만원씩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 강사들이 1만원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실제 실비보상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일부 단가를 조정을 해서 남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당초예산에 단가를 1만원씩을 잡았던 것을 지금 10월말입니다.
  예? 10월말이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그럼 11월12월은 추워서 교육 안하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11월말까지는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3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얼마로 지급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 동안에는 1만원씩 지급을 했죠.
  그러다가 워낙 단가가 싸고 그 강사들이 실비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단가를 3만원씩 올려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좀 잘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어린이 교통을 위해서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실비를 1만원씩 보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비차원에서 좀 증액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1만원씩 지급을 했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면은 세배를 인상을 하는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총 전체예산은 뭐 부족하지는 않은데 단가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김두환 위원    그럼 행사관리를 뿌리공원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예산은 여기 서 있으면 돈은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저희가 거기서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김두환 위원    얼마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것은 지출서류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 필요하시면,
김두환 위원    아니 여기서 주셨어요, 아니면 뿌리공원에서 주셨어요, 돈을?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우리가 주는 거죠.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뿌리공원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깊게 생각을 안해 봐서 그런가 조금 이상한데요?
  3만원씩 2인을 38일을 잡아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38일이라는 것은 꼭 38일을 교통,
김두환 위원    예산서를 잘못 세웠든가 지급에 무슨 잘못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예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저희가 3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기를 이렇게 정정해 가지고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3만원씩 2인해서 앞으로 38일을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거기 지금 가시면은 지급한 것 자료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 사무실 가시면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그것 좀 한번 바로 갖다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별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은 구대흥3동사무소 철거하는 것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연건평이 얼마나 몇 평짜리 건물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원래 36평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2층 건물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2층 건물인데 2층이,
이규진 위원    2층만 철거하는 겁니까?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예, 2층만 철거합니다.
이규진 위원    2층만 철거하고, 왜 2층만 철거합니까?
  2층이 필요없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것보다 오래 돼 갖고 각종 장마철이나 누수가 전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규진 위원    2층만 철거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금속탐지기가 있습니다, 1개.
  이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도로에는 우리 지적도근점이라고 측량기준점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덮어씌우기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위치파악이 매몰되서 위치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복구하기 위한 탐지기입니다.
  도근점 탐지기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지적측량 기준점 탐지기.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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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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