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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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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8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신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같은 의원으로서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본의원과 몇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시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김태경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홍열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이홍열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이홍열 의원    본의원이 3대 때 실감한 사항인데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사항이 자꾸 나와서 3대 때부터 도시국한테 이것을 좀 제안해서 주민한테 참 공동화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산이 됐습니다.
  제4대 때 다시 들어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현대 아파트 예를 들면은 동대표 회장과 부녀회장간에 좀 좋지 않은 감정싸움으로, 감정싸움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마는 수익사업 가지고 매일 그 돈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납니다.
  대부분이 분쟁사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은 같이 협의하면은 민·형사사건의 재료가 안되고 원만하게 끝날텐데 아쉽게도 조정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최근 들어서 목동에 목양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께서 아파트에 상인들이 들어오는 영업권 가지고 시비가 되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사항 중에서 동대표 업무정지를 한다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되고 동대표 회장께서 건교부까지 건의서를 제출해서 건교부가 다시 대전시로, 대전시에서 중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은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을텐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한 중촌동, 목동을 인근에 잡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구에 지금 공동주택이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을 발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자치단체별로 몇개나 있나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홍열 의원    대전시에서 지금 5개 구에서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이홍열 의원    전국은 안 알아 봤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필요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3대에도 안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생김으로써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 한계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홍열 의원    역할한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형사 사항에 게재되는 사항에 1차 걸러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조정해 줌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 7~80%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제 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 조정신청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간에 골은 매우 깊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과연 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거기까지 갔을 때의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의구심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해 공동주택에 계시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발의하신 거죠?
이홍열 의원    본위원이 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7년 했습니다.
  7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운영, 구성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좀 노하우를 알고 이것을 좀 필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게 중촌동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대전시에 산재하고 또 우리 구에 산재하는 공동주택 문제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이홍열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죠.
이홍열 의원    아, 괜찮습니다.
김두환 위원    앉으세요.
이홍열 의원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이홍열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로 공동주택이 늘어가면서 또 이러한 공동주택내의 분쟁도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사, 형사상으로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런 어떤 1차적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들어가서 제3조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법에서 보면 지금 몇명 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이홍열 의원    뭐 한 10인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10인이라고 조례안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김두환 위원    지금 10인으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디 10인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홍열 의원    예, 인원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법령에는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이홍열 의원    예, 조례안도 본의원은 10인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인으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조례안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한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당해 분쟁사건으로 할 것인지 또한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열 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뭐 인원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인원제한을 묶어도 좋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관계도 해당 당시에 있을 당시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법에 의해서도 그 조례에 기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왜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느냐면요, 이 분쟁 당사자간에 충분한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그런 견해를 가지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신 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라든가 위원의 구성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능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의원    주택법 시행령에 그런 사항이 게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분화 안해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 또 인원관계 구성원은 제 자신도 10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인원이 많으면은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10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열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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