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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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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9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497억6,1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6억5,596만4,000원보다 6.66%인 31억54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319억8,936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95억3,847만7,000원보다 8.30%인 24억5,089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5억8,597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9억4,363만4,000원보다 4.61%인 6억4,2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95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776만원보다 3.94%인 818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8,65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6,609만3,000원보다 0.69%인 2,04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0세아를 위한 별도시설 설치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으로부터 222쪽 중간까지입니다.
  총 보조금 세입예산은 250억1,65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2,563만3,000원보다
  17억9,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총 보조금의 72%에 해당됩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80억7,26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6,859만원보다 13억40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인력 활용지원 등 16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시·도보조금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시비보조금 69억4,38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5,704만3,000원보다 4억8,6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등 16종에 3억1,267만1,000원이고, 223쪽 아래에서 4번째 순시비보조금은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 5종에 1억7,416만8,000원입니다.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2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16억1,60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1억6,520만7,000원보다 24억5,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억4,0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3,934만5,000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약어로써 personal digital assistants 로써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운영교육 강사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1절, 현충일 및 광복절 등 시에서 국가보훈가족에게 위문을 실시하여 그 중복을 피해, 우리 구에서는 추석절에 위문을 한 바 예산 600만원을 절약, 이를 과목 변경하여 보훈회관 등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중앙교육 대상이 감소되어 전담공무원 PDA 운영교육 강사수당으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1억5,39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4,698만4,000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 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훈회관 등에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25참전유공자회와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은 84억3,08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8,512만4,000원보다 8억4,5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예산 1억2,27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96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53만3,000원보다 50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생1경로당 토지분할측량수수료 168만원이며,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료 부족분 40만1,000원, 특수시책추진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위한 효도사진 촬영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8억1,48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4,687만1,000원 보다 6억6,7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3억5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요금이 종전 650원에서 8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등으로 4개소에 난방비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 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4개 경로당 신축은 만수정, 느티나무쉼터, 남부, 삼부새롬 등이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신축 등으로 4개소에 경로당운영비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실버랜드, 루시모자원의 시설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생계급여가 1,295만3,000원이 감액조정되었고, 노인복지시설인 실버랜드에 의약품비 등 4종류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1,440만6,000원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의 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2,8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사업 48가구비로 1억5,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용두동 어덕마을경로당, 용두제2경로당, 태평1경로당에 이중창 설치 또는 외벽 도색작업비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하신 바 있는 대흥2지역 경로당용 건물과 토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 5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액은 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예산은 48억8,7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2,186만7,000원보다 1억6,60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인상으로 국·시비보조금 4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식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월동비 당초 225세대에서 20세대가 전출 내지는 소멸돼 가지고 205세대 분으로 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20명 인상분 3,89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85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가 당초보다 86명의 증가분이 발생되어 1억1,42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 3개소 증가로 시설현원에 따라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총 32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3개 민간보육시설은 참고로 어깨동무, 꿈사랑, 좋은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232쪽입니다.
  영아·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증액분 9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연장형 즉 24시간 야간 보육보조교사수당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당초 3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된 3개소의 증가분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된 3개소는 보문, 남대전, 유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특별교부금으로 0세아 보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 기능보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10억4,25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5,029만7,000원보다 1억9,2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주민 일자리제공사업비 6,410만원과 순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4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조기취업 6명, 중도포기자 14명 발생 등 20명 분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777만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3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예산은 148억8,44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3,857만4,000원보다 12억4,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인부임이 경기침체로 대상이 148명에서 198명으로 50명이 증가되어 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인부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462만6,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경기침체로 수급자
  증가 144명분에 대한 10억2,6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참여범위 확대로 50명에서 74명으로 24명 증가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환경보호과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억1,01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6,376만2,000원 보다 4,63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어 3억원이 감액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6,7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1억2,052만8,000원을 신규계상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을 1억5,84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지원 1억2,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04년 나눔장터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생활문화정착 지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로 역시 청소행정업무 수행에 5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환경관리 예산은 145억6,249만6,000원으로 6억4,23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 예산이 2억4,00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3,256만4,000원보다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인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서 인쇄비 6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온풍난방기로 내구연수 10년이 이미 지나 고장난 상태여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43억2,2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36억8,758만8,000원보다 6억3,48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오수·분뇨정화조 단속원에 대하여 상용직 인건비 조정에 따라 기본급 등 제수당 인상에 맞추어 60만원을 1인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위탁수수료 3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대행 처리단가 용역수수료는 시와 합동 용역수수료로 산정하였기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3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달청 입찰로 선정하여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소규모음식점 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활쓰레기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쓰레기자동화 수거용기 구입비 43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141만1,000원,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지원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용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억3,563만7,000원과 퇴직적립금 증가분 9,5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용두동 청기와 공중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시 광역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 1,03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 노면청소 차량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8,000만원의 차량 보다 기술이 향상된 1억4,000만원 차량이 청소의 효율성이 좋은 관계로 부기를 정정하여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따라서 차액이 2,000만원은 서대전육교 및 게이트볼장에 자연발효식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위생과입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9,1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만7,000원보다 8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재료비를 시로부터의 검사용품 지원 등에 따라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식중독 검사키트 단가는 2만7,5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국고 보조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41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매년 12월에 조사하는 가축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1만2,000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쌀생산 조정을 위한 휴경농지에 대한 국고 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연말을 앞두고 사실상 정리예산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중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29쪽에요, 노인복지 교통수당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수당지급 대상 노인이 중구에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일반노인이 총 1만9,718명이고요, 수급자 노인이, 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노인이 1,561명 이렇게 해서 모두 2만1,400명 정도입니다.
  노인인구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라면 만65세의 남·여를 얘기합니다.
김창수 위원    남·여 다 통틀어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찾아가지 못한 분들, 말하자면 지급이 안된 분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김위원님 질의에 확실한 것을 알겠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수당 지급대상이 총 2만1,664명인데요,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5명이 지급이 안됐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급이 안된 이유를 보니까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교도소에 수용이 됐거나 본인이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계좌번호가 유출된다, 금액이 작다 그래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 가지고 지금 55명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만1,614명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이 노인들이 뭐 몰라서 못 찾아간 것은 없고 그런 이유가 있군요.
  전출·입 문제 이런 것도 변동할 때 착오가 좀 생기는 일도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된 분이 43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계속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PDA라는 단말기 등 개인이 맨투맨 해서 생활상을 매일 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일 대 일로 구호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231쪽에요, 결식아동 급식지원해 가지고 그 결식아동 지원은 교육청에서 일괄 다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김창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나가는 날 점심을 교육청에서 하고 결식아동은 아침, 저녁이라든지 방학 이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158인 그 외에는, 이 158인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저소득 아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동별로 몇 명씩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김창수 위원    조사해서 거의 다 지급하는 거네요.
  이 외로 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되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227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운영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 PDA 언제 산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 연말에 샀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작년 2003년도 연말에요.
김두환 위원    그럼 2003년도 말에 사셨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강사수당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PDA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합교육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사 줬는데 지난 시 종합감사 때 저희들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일괄해서 교육비를 좀 넣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사회복지사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됐고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늦게나마 이것을 28만원 강사수당을,
김두환 위원    PDA 몇대 구입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7대랍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부다 47명,
김두환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가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3명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구청에 또,
김두환 위원    구청에 몇 대 있어요, 이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나머지 4분이 구청에 근무하니까 4대.
김두환 위원    구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4대입니까?
  4대이고 동사무소에 가 있는게 몇 대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3명이 1대씩이니까 43대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와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하고 PDA하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229페이지요,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금액이 좀 늘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경로당이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4군데 돼 가지고요.
김두환 위원    지금 경로당에 난방이 어떤 것으로 난방을 하고 있죠?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죠, 총?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17개입니다.
김두환 위원    117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난방 방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일러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
  보일러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천연가스 돼 있는 데가 있고 프로판가스 있고 이 세가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기 심야보일러, 프로판가스, 천연가스...
김두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가스보일러가 몇 개소, 전기보일러가 몇 개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개소별로요?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당장은 뽑은 게 없는데 추가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 구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금 유가가 뭐 상승된 데 따라서 가스비도 지금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인상분도 반영을 해 드려야 그 노인분들이 그전에 사용하시던 만큼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구분을 하셔 가지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하는 경로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요, 재가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해 가지고 48가구를 선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 명단을 받아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물론 다 장애인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 너무 치우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촌동에만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중촌동에 전체 가구 중에서 저소득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두환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가지고 받은 결과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해서 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이것은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 하도록 되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차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계속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올 봄에 보건소에서 하는 장애인 목욕시켜 드리는 데를 한번 직접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반 주택에서는 장애인들이 목욕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가 되게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상자를 골고루 해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요, 고용촉진훈련 이것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55명을 처음에 지원을 해서 지금 중도탈락이 몇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명입니다.
  중도탈락이 14명, 조기취업이 6명 해서 20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어디어디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역은 우리 지역도 있지마는 타지역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55명에서 20명 빼면 30명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게 기간별로 다 틀립니다.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교육받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55명으로 계획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할 때는 중도탈락자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65명을 선정을 해서 사실은 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중간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이렇다면은 중도 탈락자가 중도 탈락하는 원인도 있을테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의 제가 볼 때는 중도 탈락자는 취업을 했다든지 또 다른 사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다른 취업 같은 게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못한 그런 사람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두환 위원    글쎄 훈련 내용도 좀 그 전에 같이 뭐 이렇게 봉제라든가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의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들 마치지를 못하는 것이 어떤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개소냐 했는데 21개소의 지금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기숙사비도 제공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어디서 교육받으시는 분 기숙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
김두환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 담당자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켜고 하세요.
○사회담당직원 이준석  이것은 지금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준비상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실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미숙해서 그래서 거의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킬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한번 했는데 숙달되지 않아 가지고 자꾸 기피할려고 그래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말씀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조회사에 있는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인 교육을 한번 시킬려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금 매년 여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하고 점검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올 해는 어떻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점검 결과를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위생과에서,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거죠?
  사회복지시설 재점검 결과 통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을 이렇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조리종사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 상태에 있어 관리상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돼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복지시설에 국비건, 시비건, 구비가 됐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하면 좋은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복지시설에 영양사, 위생사까지 다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국가의 보건복지행정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최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위생과라고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내 한 5,000여 개의 위생업소를 대상도 하지마는 이런 어려운 복지시설에도 되도록이면 횟수를 좀 늘린다든가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해서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2개소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는 것 같은 것이 지적됐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참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행정지도라든가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저희들이 부식비만 주관하고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거든요?
  부식을 지원하는 사람들, 단체 등이라든가 자원봉사회에 종사하는 소위 아줌마들이 와서 노력 봉사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충분한 급여도 못해 주고 이런 상황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할 것이고 또 상부에 건의도 좀 해서 그런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생각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받아 들여서 적극적으로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은 보훈회관 기능보강 냉·난방기가 있죠?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 장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 대흥동사무소 자리에 저희 상이군인협회, 미망인협회 해 가지고 많이 기구가 들어 서 있거든요?
  이번에 6.25 참전유공자회를 거기 2층 문화2동 옛날 구 문화2동사무소에 공간이 비어서 6.25 참전유공자회를 거기에 입주시키도록 했고 거기하고 또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해서 두 군데 냉·난방기 구입해서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700만원.
이규진 위원    아, 무료급식소도 보훈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훈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규진 위원    보훈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 중에 무료급식소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보훈으로 포함되는가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보훈회관 등 해 가지고.
이규진 위원    여기는 보훈회관 등 자가 안 들어 갔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설명이 두 군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보훈관계되는 그런 장소에는 이런 냉방기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25 참전회에 해 주면은 월남 참전전우회라든가 기타 이런 데도 가능한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지금 월남 참전회는 공식적으로 법인화 된,
이규진 위원    아, 그렇죠, 법인이죠.
  전부 법인으로 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인정해 주고,
이규진 위원    고엽제라든가 그런 데도 가능한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분들이 사무실을, 저희들은 6.25 참전용사회도 중구에서 작년에 처음 제기가 돼 가지고 대전광역시 중구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다가,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 가능하죠?
  여기도 해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선 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보온시설이 안됐을 때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도 못하겠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수차에 응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 6.25 참전유공자 보훈회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2동사무소 2층에다 놨는데 보온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드릴려고...
이규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해서, 이것은 경로당 증설된 부분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가 최초에 책정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게 이제 새로 신축할,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경로당 난방비 책정한 시점이, 연료비 책정 가격 시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그러니까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쓸 수 있는 난방비냐 그 말씀이죠?
이규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난방비 가격 책정한 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몇 년도부터 줘 왔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아니 몇 년도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지금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책정한 그 유가 그 부분을 주면은 아마 3분의 2밖에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것 조사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유가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걱정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책정된 내용은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큰 면적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약 한 40만원에서 큰 데는 90만원까지 차등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책정기준은 지난 10월달 엊그저께죠?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유가가 매일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10월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 10월이 아니라 작년 10월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작년 10월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작년 10월에 계상할 적에 했는데 모자라면은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유가가 많이 변동이 되서 추가인상분은 어떻게 다음에 추가지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은 실업대책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2억6,41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우리 구비가 한 1,100 몇 십만원 정도 포함돼 있고 그 동절기 실업대책 사업 생활환경 개선 등 해서 우리 순수한 구비가 2억으로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지금 토탈 우리 순수한 구비가 한 2억1,000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지금 기정예산액이 6억8,714만원이거든요.
  여기에 거의 한 40%대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 노임이 1인당 얼마나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만7,000원, 일반적인.
윤석순 위원    2만7,000원에 2억 한 1,000 몇 백만원 계산하면 대략 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30명 남짓 됩니다, 2억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로 이렇게 더 한 것이 6,400만원 해 가지고 구비가 1,602만5,000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특히 우리 지역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노동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어떻게든지 해서 이 분들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건비라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해서 2억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와 비슷한 어떻게든지 노임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대략 인원 환산을 하면 7,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합해 가지고요?
윤석순 위원    아니 2억1,000 몇 백만원 하면은 지금 총괄인원으로 따져 보니까 2만7,000원이요?
  1일? 그럼 1억이면 4,000명에 한 8,000명 정도 나오니까 대략 2억만 가지고 치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가 계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11월하고 12월 두 달분을 쳐 가지고 쓰게 되면은 133명 정도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우리 구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 인원을 줄여 나가는 게 우선 목적이거든요?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기 형식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줄여가는 그 복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입니다.
  우리 구비에 지금 대략 2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일시사역인부로 지출을 하게 되면 이런 자금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순수한 우리 세입도 적은데 우리 자립도도 적은데도 지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해서 공공사업으로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은 좋겠지만 실질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을 차라리 좀 줄여서 오히려 실업대책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취업을 알선을 한다든지 기타 그 분들이 뭔가 생활환경을 바꿔주는 패턴이 더 중요하지 임시적 방편으로써 그렇게 노임식으로 지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실업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관에서 끝까지 매일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1억만 줄여도 1억이면은 주민편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에도 예산이 더 들어갈 곳도 많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차라리 이런 돈을 좀 쓰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지양을 하셔서 실업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끝까지 우리가 매년 겨울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래서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사회복지과에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방법으로 알선을 많이 해 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당장 주는 인건비 가지고 되겠느냐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냐, 구비도 아깝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취업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박람회를 해서 신청도 받아 봤고 이번에 4단계 공공근로를 받아 보니까 총인원이 한 28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순 위원    그것은 지금 동별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전체 우리가 받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3명 정도를 공공근로로 책정을 했고 우선순위로,
윤석순 위원    잠깐요, 그 공공근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 공공근로를 신청자에 한해서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윤석순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우리 구에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무슨 뭐를 한다든지 표 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매년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표 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어떤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을 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동 단위로만 말고 어떤 지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하잖아요?
  공공근로를 해서 어떠한 부분에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한 환경요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거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떳떳하게 노임을 가져 가고 우리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구에 환경을 정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야 되는데 실제 지금 그런 효과는 본위원이 볼 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확 표 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수 준설도 있고 또 국토 청결운동이라고 해서 공원화사업도 하고 아니면은 불량... 뭐랄까 저거 같은 것도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신주에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당초에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IMF 시대부터 나온 것이 이 공공근로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인건비라도 줘서 살려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일을 시키자.
  일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공공근로 하면 놀아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울 때 그래도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런 사람한테 먹고 살게는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최소의 생계비로 물론 수급자로서도 책정되지마는 그것도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차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289명이 신청을 했는데 103명을 공공근로하고 나머지 186명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 구가 어려운 곳을 알고 저희들이 지금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환경변화가 우리 구민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우리 과장께서 챙겨서 하시고 또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더 만드는 것 보다는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줄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실업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취직과 관련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제가 질의할 때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 중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도 하기 어렵고 생활의 고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자료라든지 또 우리 청년실업이라든지 우리 중구 관내에 실업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그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원하시는 대로는 전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래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아까 말씀하신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파악하고 혹시라도 어려워 가지고 연탄이라도 못 땔 정도에 있는가를 계속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이요, 예산액이 84억2,592만4,000원 그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24억5,089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8월3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중구 복지정책 실천 아주 순조』 이렇게 해서 "사업과제가 98%가 완료됐다"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하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4년도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중구 타이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 타이틀입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 타이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향상의 해에 세부실천 사항에 대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6개 분야 53개 사업의 134건, 거기에서 131건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건만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건은 무엇 무엇이 이렇게 완료가 안됐는지 혹 아시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글쎄 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그 때 상반기면 분기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연도 목표가 있고 월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료한 시점을 갖고 그 시기에 이것이 끝났다, 3건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여기에 복지만두레 하고 적극적인 과·오납 찾아주기,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임위원님 제가 보충...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얼핏 생각이 2004년도 상반기 구정업무 종합 각 부서별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거든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 업무 보도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53건이라는 것이.
  우리 중구 전체 각 파트별로 그것이 아닌가 싶네요.
임흥수 위원    아니 「복지정책 실천 순조」 로 되어 가지고 모든 타이틀이 『복지 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한번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차상위계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대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생활을 그래도 보조를 받으니까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그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이 대략 우리 중구 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현재까지 파악, 이게 변동은 있겠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그러면 17개 동 전체 파악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선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인데 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 정도 되는 사람, 100부터 120%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차상위라고 정해 가지고 뭐 소득기준이라든지 부양비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산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한 2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가구가.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소득과 부양, 재산 이런 것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것을 물론 아무리 어려운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력으로써 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아들과 딸 다 갖춰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전혀 협조를 안해 주니까 오히려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어려워도 밖에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200명에 대해서 이게 동별로 나온 현황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한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렇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229쪽을 보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1,036만2,000원이고 시비 259만1,000원이 삭감이 되서 도합 1,295만3,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국민기초보장 시설수급자 이 시설이 몇군데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가 실버랜드하고 루시모자원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실버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루시모자원. 인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합니다.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임흥수 위원    실버하고 루시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63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현재 실버랜드에 44명이 있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원이 63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실버나 루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청소녀 쉼터라고 또 있는데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총 3개소를,
임흥수 위원    아니 확실하게 실버, 루시 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실버, 루시, 청소녀 쉼터.
임흥수 위원    청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여자, 청소녀 쉼터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쉼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요, 그 자료를 하나 좀 나온게 있는데 이게 내내 국·시비 보조기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가’형은 2,000㎡ 돼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게 지금 현재 ‘가’,‘나’,‘다’형 하는데 어느 형에 해당이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등급명은 사회복지관 얘기고요, 이것은 시설,
임흥수 위원    아, 시설하고 복지하고는 다르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전액 국비 내지 시비인데 국비 비율이 80%, 시비가 20% 저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대준다고 보면 판단이 없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청소녀 쉼터가 어디께쯤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대흥동 옛날 사리원면옥 뒷편에 가출 청소녀들을 수녀들이 수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95만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국·시비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수시로 증·감이 있어요.
임흥수 위원    줄었기 때문에 이 국·시비가 감액이 된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월동 김장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된 원인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이것은 당초에 말씀하신 왜 감액했냐고 말씀하시는게 중심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 국가에서 정할 때 좀 과도하게 정해서 다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리하는 식으로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담된 시비도 줄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조정을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버가 44명, 루시가 22명이죠?
  예? 루시모자원이?
  22세대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22세대 53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22세대. 지금 루시에 현재 빈 곳이 없습니까?
  다 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찼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1회 추경에도 224쪽에 민간 자본보조가 있고 경로당 기능보강 이렇게 2,052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이 경로당 민간보조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물건을 사 줘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노인회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해,
임흥수 위원    중구지회로만 그냥 주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처음에 우리가 파악을 하죠, 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중구지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중구지회로 줘 가지고 주면서 어디어디 물건을 사라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뭐 경쟁입찰이나 서류계약이 아니고 그냥 예산만 저쪽으로 주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는 식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정산 받습니다.
임흥수 위원    정산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쪽으로만 주는 것이지 그 내용은 확실하게 뭐 세밀하게는 정산만 받을 따름이지 무슨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런 확인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게 거의다 예를 들면은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 사 주는 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수시로 합니다.
임흥수 위원    수시로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면 거의 가 보는, 저희는 100%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글쎄 저희 나름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임흥수 위원    예, 제가 예산을 지금 현재 냉장고값이 비싸다 다른 것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느 노인정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냉장고라는 것은 겨울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삼복더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빠른 방향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적정한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지 그런 삼복더위가 지나서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셨지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챙겨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넣은 것이 한 열흘 이상을 미리 배정을 받아 가지고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빠른 방향으로 앞으로 공급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245페이지요, 예산서.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3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경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자세한 것은 과장께 일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요, 단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6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올린 건데요, 단가가 나중에 보니까 제작비가 100원이 넘더라구요.
  그 단가 자체가 원래.
  그래서 그 단가 인상분에 따른,
김두환 위원    그러면 1매당 제작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매당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60원대 안 쪽으로 계산했었는데요, 실제 여기 제작하는 업체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120원 정도 최대,
김두환 위원    예상보다 두배나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10월분 납부, 몇 매 제작하셨습니까? 10월분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0월분 제작 매수요?
김두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제작 매수가요, 현재 가정용 5ℓ가 5만7,239매, 그리고 업소용 20ℓ 짜리가 저희들이 3,915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업소용이 몇 매요? 3,000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업소용이 3,915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10월분 판매 스티커가 몇 매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10월18일 현재까지 뽑아 봤거든요?
  아직도 10월달이 지금 한참 더 남았는데 이제 시작된지가 보름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판매량이 가정용이 현재 저희들이 공급업체인 마을금고 쪽에다가 판매한 게 현금까지 입금된게 55%대, 50%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고 가정용이.
  그 다음에 업소용은 지금 100%가 다 판매가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오늘 현재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오늘 현재.
  이것이 원래 실질적으로는 10월분이니까요, 일찌감치 판매가 다 됐었어야 되는데.
김두환 위원    그러면 주택용이 5만매 중에 몇 매가 판매됐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58% 정도.
김두환 위원    전부해서 몇 매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만5,915매. 6만1,000매 중에서.
김두환 위원    6만1,000매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 6,000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가정용 5ℓ용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5ℓ하고 업소용하고 합쳐 가지고.
김두환 위원    합쳐 가지고서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정용만 말씀드리면은 총 5만7,239매가 제작돼 가지고 3만 한 2,000매가 판매가 됐어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10월15일날 1만9,0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10월18일날 뽑은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3일동안 1만 몇 매가 더 판매가 됐단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래요? 지금 오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까? 오류동?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잠깐만요, 제가...
  판매하는 데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예, 오류동사무소 판매하는 우리 금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오류동은 지금까지 몇 매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오류동으로요?
김두환 위원    예, 오류동 새마을금고는 몇 매를 판매를 했어요, 거기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 정도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마을금고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 뽑아 달라고 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두환 위원    15일날 제출한 자료에 오류동에서는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김두환 위원    정계장님 주신 것 아니예요, 이것?
○재활용담당주사 정민희  그 자료가요 징수결의가 두번 됐는데 한번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두환 위원    보름동안 그러니까 오류동에서는 판매를 안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담당주사 정민희  그 전에 징수결의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오류동 새마을금고에서는 몇 매 팔았어요,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화해서 갖고 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신고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게 뭐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수거가 제때 안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답변 올리느라고 대간하죠, 거기다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 지금 전화를 받기도 하고 서면으로 해서 또 인터넷으로 답변하는 것도 참 지겹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쓰레기 수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정책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마는 우리가 이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다 보니까는 이게 구청장 업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은 지금 시의 결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시에서 대전광역시는 무슨 군단위 읍, 면 하고 틀려 가지고 전부다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 구가 어떤 행정에 통일성을 기하고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같이 어떤 방식을 통일하자 해서 한거거든요?
  시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5개 구가 다 동참을 한 것이죠.
김두환 위원    2004년도 2월23일날 대전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대전시는 내년 2월까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고 하면서 뭐 `쓰레기 수거체계 및 개선 성상조사를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음식물 처리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시에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에서는 자세한 어떤 내용을 줬는지는 모르고 단지 시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집행할 때 구에 어떤 승인을 받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의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지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어떤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펼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인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저희 구에 어떤 것을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문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시보다는 더 일선행정기관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체계방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을 해 줘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유천2동 16통에서도 중간 수거용기 체제를 시범실시를 했었고 또 그런 주장을 우리가 했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저도 먼저번 조례개정안 그 때에 의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때에 5개 구에서 우리 중구에서 제가 가서 가장 강력하게 중간수거용기체계로 가야 되고 스티커 체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인상을 하든지 다른 고지서 쪽에 합산 부과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수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구에서 어떤 시하고 얘기가 되기를 문전수거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구만 끝까지 반대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얻어낸 것이 그러면은 중간 수거를 정 못하겠다고 하면은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통이 6만여 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가정용 용기라도 좀 시비로 공짜로라도 줘라, 그래야지 하지 우리 중구는 못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용기값을 진짜 제가 얘기해서 얻어낸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현재 시에 청소행정과장이라든지 시청 담당국장이나 담당 계장들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민원을 자기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로 들어오는 일부의 전화가 또 시로다 전화가 갑니다.
  따라서 시의 행정책임자들도 현재에 문전수거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시행된지가 불과 보름을 경과하고 있는 여건에서 당장 제도를 확 바꾸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여건이고 따라서 금년 안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개정이라든지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제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 더 다른 구하고도 제가 접촉을 하고 있고 따라서 최대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실적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가정용은 몇 매 판매하셨다고 그랬죠?
  몇 매를 제작해서 몇 매 판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만7,000매 제작해서요, 3만2,000매 판매했다고.
김두환 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세입.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로 해서 가정용은 1,395원해서 2만2,000세대 지금 해 놓은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발행은 개월당 5만 매를 찍어 놓고 2만2,000매씩 판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세입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면에서 타시·도에서 문전수거로 해 가지고 스티커를 하는 데가 있어요, 부산 영도구 같은 데가.
  거기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 보라고 했어요.
  도대체 스티커 판매율이 얼마나 되느냐, 알아 보니까 40% 대에서 많으면 50% 그런 사안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와,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50% 될 것이다, 불필요하게 많이 제작을 해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고 50% 정도 기준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하자, 실질적으로 그런 식인데 저희들은 지금 40%에서 50% 저희들도 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을 모든 것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 판매를 약 3억 정도 감액됐죠, 수입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상분석을 해 봤을 적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34.5%요, 음식물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 34.5%가 설령 빠진다고 해서 그 만큼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만약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했을 적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음식물 판매 스티커가 납부필증을 판매해서 수수료를 보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판매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3억원 감한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질적인 세입이 줄어드는 그 말씀이신가요?
김두환 위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가 36억 정도를 판매를 예정을 했었어요, 세외수입을.
  3억을 우리가 이번에 줄이고 33억 정도가 수입이 잡힐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지금 대전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지금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따라서 쓰레기 감량을 시키는데 우리 구가 5개 구에서 제일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15%대 쓰레기가 감량이 됐어요, 우리 구가.
  그러면 15% 감량했다는 얘기는 종량제 봉투 판매액수가 그 정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감소액이 있고,
김두환 위원    예, 그 얘기도 저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판래량이 아무래도 정확한 판매량은 이번달 지나야 나오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번달,
김두환 위원    반환 받을 것은 다 반환 받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번달 아마 한 11월 초, 첫째주 정도나 되야지 이게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되시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실행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보다는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이 너무도 크니까 잘못됐다면 오히려 더 빨리 개선해 주는 것도 주민에 대한 도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 판매량일지 분석을 해서 수수료 금액도 지금 이것이 과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금액문제라든가 부과방식의 문제라든가 수거체계의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한번 깊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은 239쪽에 생활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2003년도 해서 1억5,840만9,000원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혔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쓰레기 운반대행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지금 정산해서 다시 들어온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돈이 그 쪽으로 그렇게 미리 들어가 있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돈이 들어갈 때는요, 매월 변동이 주로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결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일용직이거든요?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결근을 하게 되면은 이 인건비가 안 나가요.
  거기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은 결근 및 산재자에 대한 어떤 발생으로 해서 미집행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미집행에 대한 정산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뭐 어떤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감소시킨 부분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줄 때는 매월 주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서 매월 줄 때에 일일이 변동된 것을 그때 그때 다 못 주고 어떤 일률적인 금액을 주거든요?
  주고나서 연말에 항상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정산분이 좀 적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대략 1억5,000이면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다른 데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적게 5,000만원 이내에서 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 세출부분에 243쪽 환경기본계획 책자 인쇄해 가지고 200건 6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을 뭐 몇 번에 나눠서 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략 몇 권 정도 제작할 예정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지금 200부를 제작할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200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윤석순 위원    이 200부를 어디에 배포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원래 저희 과에서도 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책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책을 발간을 하게 되면은 타 자치단체, 특히 대전, 충남권은 물론이고 중앙부터 다른 시·도단위까지도 다 배포를 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윤석순 위원    총 배포해야 될 책자가 200권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 배포하는 책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윤석순 위원    200부 안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번 한번이면 끝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제작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5년만에 한번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기본법상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쪽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용 중간수거용기 교체 등해서 원래 기정이 9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금번 추경에 지금 1,600만원이 한 150% 정도 이렇게 인상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좀 충분히 세워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정이 900만원 세워 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150% 정도 인상시켜서 1,600만원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그 안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신규 구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위원님이 업무를 잘 아시니까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정에 900만원 세웠던 것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배치됐던 것이 파손되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교체용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공급해 줄려고 했던 것인데 추가로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김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맥이 닿아 있는데요, 갑자기 문전수거 쪽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다른 구가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찰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긴급으로 중간수거용기를 깔아 주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안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100% 다 깔아 드릴려면 1,500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중간수거용기체제로 100%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문전수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수거용기를 일부 깔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급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필요불가결에 의해서 안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폐기물 생활 및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해서 기정이 지금 48억9,829만9,000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3억3,563만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3억3,563만7,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요, 원래 당초 예산에 52억3,300을 저희들이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우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좀 세우고 거기에서 또 못 세운 것을 이번에 마지막 다 세울려고 그 부족분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초기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못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계속 추경, 추경,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한번에 끝내야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실제 본예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도 참,
윤석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단순히 3억3,563만7,000원 올리지 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이런 돈이 이렇게 올라왔다 라고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지 그냥 마냥 이런 식으로 올려 버리면 이 3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명확히 안 나와 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안된 것을 부족분으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초에 다 세워주시면 좋은데 그전부터 예산서가 본예산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본예산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서를 또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추경, 추경 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분이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부족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옆에다 부족분이라고 써야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부기가 지금 자세히 안되서,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경에서 부족분이 올라올 때는 옆에 부족분 해서 올리면 이해하기도 편한데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냐, 왜 이런 예산을 초기예산을 세울 때 못했냐, 자꾸 이렇게 이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은 부족분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인지 대략 옆에 토라도 달든가 그게 안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디지털 카메라 있죠, 2대?
  245쪽 하단에 사용을 어디다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이규진 위원    아, 그 카메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저희들 카메라 찍는 거거든요?
  단속할 때 현장보존을 위해서 불법투기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물을 찍어야 되니까요.
  불법투기한 봉투를 우리 단속요원들이 전부 일일이 헤집어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증거품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그러한 또 버리고 있는 것을 찍는다든지 해 가지고 현장포착용으로 찍는 카메라입니다.
이규진 위원    투기감시용 카메라도 현재 부족할텐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카메라는 고정과 이동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카메라는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서 못 올렸습니다.
  그게 예산이 지금 진품과 모조품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액수를 할려고 하니까 한 7~8,000만원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규진 위원    음식물 스티커 판매가 소요액이 한 50% 밖에 판매가 안된다는데 나머지 50%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 아녜요?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다 버려요? 혹시 그런 것도 발견된 적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직 계도, 홍보 기간이기 때문에 10월달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단속, 적발위주로 않고 있고요, 홍보만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로 배출 않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종량제봉투에다 버린다고 봐야죠.
이규진 위원    넣는다고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것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안 그래도 김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맥이 닿아 있는데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오수, 분뇨정화조 단속요원 이 단속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1명으로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오수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00여 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설개선이라든지 신규 정화조 묻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요.
  따라서 거기를 이제 정규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단속요원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 않는 정화조에 대해서도 청소독려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이규진 위원    오수정화조는 시에 뭡니까? 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종말처리장에서 100% 수용이 다 되죠, 지금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9쪽요, 종량제봉투 판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정이 36억, 3억이 감액이 되서 33억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 3억이 감액이 된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분리수거 하고 또한 5개 구의 인센티브제를 줘 가지고 15%가 감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센티브는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금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시 평가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시에서 10억 상금을 걸어 놓고 지금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갑자기 시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미리부터 이런 인센티브를 할 것이다 예측이 된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연초에요, 시에서 공문이 떨어지기를 어떤 평가항목하고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화를 제일 많이 시키는 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이렇게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참 환경보호과가 열심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은 했지마는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에 모든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금년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 감량이 됐지마는 실은 세밀히 더 이것을 각자의 노력을 한다면 15% 이상의 감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게 감량을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감량이 되리라 판단을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금년도에 가장 열심히 감량을 지금 하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매년마다 한 15%씩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퍼센테이지를 지금 몇 %라고 했다고 또 내년에 안 맞아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먼저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거의가 재활용품이예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분리수거를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 시일이 간다면 후손들에게 쓰레기만 물려줄 수도 있는 이런 나라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는 뭐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15%가 감량이 되는데 우리 자체로 좀더 열심히 한다면 현재 댁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분리수거로 해서 감량을 시킬 수 있다 이런 환경보호과에서 예상도 한번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 정도는 그것은 가물가물 해 가지고요, 추정치라 그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그럼 이런 감량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막 단속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감량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합니까? 홍보를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은 거의 단속위주로 많이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상당히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을 100% 단속요원화 해 가지고 버리는 대로 무조건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버리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경각심이 좀 들어가지 부딪히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홍보만 해 갖고서는 받아들이는 감각이 약하더라고요, 상당히.
임흥수 위원    글쎄 담당 부서에서 저희도 보면 참 추운 겨울에도 혹서기에도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이왕 이렇게 차제에 5개 구에서 우리 중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더욱 노력을 하면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내내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내내 똑같은 여건입니다.
  저희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인천 북구나 광주 동구 이런 데에도 얘기를 했을 적에 벌써 인천 북구 같은 데에는 2000년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전수거를 했다가 거기에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중간수거용기를 놔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또한 그런 음식물 부과도 지금 현재 우리는 5개 구가 공히 1,500원으로 돼 있지마는 그런 인천 북구나 광주 동구 같은 데는 1,200원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5개 구를 뭐 꼭 그렇게 전부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잘된다면 이것도 좀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해서 하향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시범으로 했을 적에 문전수거 보다 중간수거가 낫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과감하게 우리 의사를 한번 시에 표현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부 각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라고, 문전수거는 저희도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고 하니까 일부 내 놓는 데도 있고 안 내 놓은 데도 있고 또 수거해 간 것도 있고 옆에 밀친 것도 있고 또 조사된 데는 이렇게 엎질러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초창기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마는 어찌됐든 이 문전수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에 한 구의 의사를 들어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47쪽에 보면은 정수물품에 소형 노면청소차량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 1억6,000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서 1억4,000,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당연히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요, 8,000만원 짜리 2대를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8,000만원 짜리는 현재 기존에 노면청소차량 1대 가지고 있는 것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이 2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양쪽에서 쓸어 주면은 그것을 갖다가 흡입을 해서 청소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2대를 사는 것보다 저희들이 실용성이라든지 어떤 효용성 면에서 다시 시로 신제품을 알아 봤더니 경기도 과천시청에서 하나를 사 가지고 있는 게 세발짜리가 있어요, 세발짜리.
  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옆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발 하나가 쭉쭉 나가 가지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쓸어서 안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2대를 사 가지고 쓰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이 세발짜리 차를 쓰고 있는 과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떤 용량이라든지 청소하는 어떤 효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는 차라리 1억4,000 짜리 한대를 사 가지고 잘 써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8,000만원 짜리 2대를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어떤 고장이 잦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1억4,000 짜리가 훨씬 유용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CD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청소하는 것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것을 살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져다가.
임흥수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물론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요.
  이러한 소형노면 청소차량 구입 과정 이런 데서 1~200도 아닌 2,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하는 것도 이쪽 저쪽 이렇게 잘 알아 봐 가지고 신중히 살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 음식물 쓰레기 시범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말예요, 변경해 가지고 줄이고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좀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한번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일용인부임해서 오수, 분뇨정화조 단속하시는 분 지금 몇 명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전체 직원이요?
김두환 위원    오수, 분뇨정화조 단속담당하시는 분 몇 명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실질적으로 정규직원 한 명이 단속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조인력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죠.
김두환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아니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인데 인건비를 그 부족분 있잖아요,
김두환 위원    예, 부족분.
  지금 단속담당하시는 분 두 분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 보조까지 해서 두 사람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화조가 몇 개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만5,500개 정도요.
김두환 위원    1만5,500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정화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것 관리하는 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위생공사 있죠, 청소업체.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행정 프로그램을 연결해 가지고,
김두환 위원    그것은 정규직이 담당하시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김두환 위원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나 그쪽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덜었다고 봐요, 저희들은.
김두환 위원    업무량도 조금 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이게?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지금 2월달 자료인데 1만6,000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과 몇 사람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신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축산 오·폐수시설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계원은 다 해서 4명 정도인데 계장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업무량이 지금 환경쪽은 인원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많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구에서 저희 환경보호과가 인력요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월등히 작아요.
  다음 조직개편 때 좀 반영할려고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253페이지 재료비에서요, 식품수거용기 및 식중독 검사키트 구입해서 기존 1,000만원에서 800만원씩이나 삭감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삭감될 뻔한 것을 배려를 해 주셔서 살려 놨는데 사실 이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수량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시에서 저희 중구처럼 예산을 많이 세운 다른 구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한 물량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물량하고 그것을 소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한 박스당 2만7,500원씩 개당 가격이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2만7,500원 짜리를 한 사람분으로 착각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2만7,500원 짜리를 가지고 사람수로 따지면은 열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차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만원이 필요한 것을, 200만원이면 충분했던 것을 1,000만원을 세워서 필요한 200만원 쓰고 나머지 800은 삭감됐다 이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해서 몇 개씩 구입하셨어요?
  식품수거용기는 몇 개를 구입하셨고 식중독 검사키트는 몇 개를 구입하셨고 그렇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검사키트는 18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48만6,000원.
  아니 38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생과장 강석룡  38개. 38박스.
김두환 위원    38박스를 구입하셨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450개를 구입해 가지고요, 시에서 지원된 120개 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330개 하고 450개를 가지고 417개를 점검을 했고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게 습기에 노출됐다든지 또 배지가 불량한 게 납품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는 자체 손실이 있었고 해서 지금 450개 중에 13개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앞으로 이런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예산 세우실 적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두번째로는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천동에 속칭 말하는 집장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올 초에 제정되서 지금 9월달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됐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법에서 3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3조 국가 등의 책임』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구 내에 이러한 집장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도 지금 어느 부분은 단속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대책을?
○위생과장 강석룡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두환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말랑말랑한 정구공을 한 쪽을 누르면은 한 쪽은 대신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성매매 단속시화 돼 가지고 일제단속을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이것 역시 매스컴에서 다 익혔겠지마는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 제가 그 동안에 단속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A라고 하는 소위 유흥업소입니다.
  업소 하나를 단속하고 문이 닫는다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까지 전부다 파급이 되거든요?
  경제적인 효과 우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류가 생기고 나서 이 성매매 관계는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런 학자들 의견도 있고 또 실제 어제, 오늘 서울시내에서 이 집장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해 달라, 우리 살게 해 달라 하고 지금 외치는 등등 보면은 저도 가슴이 아픈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단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김두환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여자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줄려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걱정만 하고 있는 정도이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전 중앙부처에서 획기적인 안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둘째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 지금 속칭 말하는 유천동에 있는 여성이 신고를 해서, 스스로 신고를 해서 지금 충남지방청에 단속된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거기를 벗어날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를 벗어날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시설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유천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해서 없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은 인력과 기구를 가지고 걱정만 할 뿐이지 저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준밖에 지금 안되고 자체적으로 생각은 해 봤지마는 지금 현재 여건에서 도저히 금방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앞으로 더 전력해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시급히 그런 상담소라든가 그런 기구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또 인권옹호자들하고 합동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적은 없었고 사법당국에서 법시행과 즉시 지금 여러 차례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니까 약 한 3분의 1 가까이가 임시휴업 내지는 간판을 내리고 하는 정도이고 그것은 상행위가 그렇고 지금 인권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인권운동자까지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면서 그 사람들이 연구개선하고 하나의 개선책을, 대책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한번 여쭤 볼까요?
  지금 우리 성폭력 상담소 2개소 운영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거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 보면은 주로 가출 여성들 또 억울하게 가정폭력, 성폭력 사람들 그러니까 유흥 집장촌 같은 데서 탈출해서 나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뭐 상담역할을 좀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1개소는 이런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1개소는 성매매 상담소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국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런 것은 제가 현재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집장촌에 있는 여성들도 상담에 응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요지는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보다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우리 행정에 도움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또 다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구조적으로 판매책이라고 할까요? 그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구조적이고 지능적이고 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 이런 경우도 많고 최근에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전동 같은 데는 인테리어 업소로 가장을 해서 텔레비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사법당국에서의 취재동행한 여성 경찰들의 입을 빌려서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도,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단속하고 나서도.
  왜냐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저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법시행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수준에 그것도 급급하다 이겁니다.
  실제 만족스럽게 못하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김두환 위원    우리가 아까 우리 뭐 사회복지과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그런 상담소라든가 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고용훈련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들과 이렇게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63쪽에 가축 통계조사 인부임이라고 있죠? 가운데?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은 가축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숫자로 세는 겁니까, 어떤 가축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는 1년에 한번씩 매년 실시를 해 왔고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의 힘을 빌리고 직원들이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상당히 동물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대두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소가 약 380두, 개가 한 3,373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닭도 168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개는 종류별로 또 연령, 상태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이번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은 아시는대로 오물봉투를 들고 다녀야 되고 귀에 전자칩도 아마 이제 장착을 시키고 그런 방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또 목줄도 꼭 붙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사실 가까이 있을 때만 애완동물이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약간 문제가 생기면은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돼 버립니다.
  유기동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가축에 대해서 소나 개에 대해서 특히 개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인부임은 10명이 7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 아파트 같은 데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을 많이 키운단 말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좀 의심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10인 해서 7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많지 않았나 싶어서 전담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도 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이규진 위원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조사할 건가요?
  세대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다녀야죠, 직접.
이규진 위원    직접 다니면서?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주간에 사람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렇게 해야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일주일 동안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우리 동이 17개 동인데.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이규진 위원    아니 모르죠, 관리사무소에는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경비실에서는 대개 알 수 있죠.
이규진 위원    몰라요, 모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이규진 위원    그것은 대통령 그 주택관리령에 보면은 대통령 법령으로 보면은 공동주택은 개를 못 키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다 키운단 말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키우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등록을 안하고 다 키운단 말예요.
  아니 등록하면 안 받아줘요, 법적으로 못 키우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이웃간에 합의를 받아라, 동간.
  뭐 그런 이야기가,
이규진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문제예요, 지금 우리 오과장 말씀처럼 품 안에 있을 때는 애완이고 품을 떠나면 유기동물,
이규진 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의심가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걱정해 주시는 면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통·반장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조사를 하면 통계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애완용 개는 밖에 나가면 목줄을 매는 어떤 법적 방법도 나올 겁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것이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것이 개정이 되면은 개를 끌고 나올 때는 목줄을 꼭 매도록 아마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조사를 할려면 아주 확실하게 좀 도시지역도 빼놓지 않고 공동주택도 빼놓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마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2분입니다.
김두환 위원    6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네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은 빼고 11명인데 11명이 전체 회의를 한번을 했고 또 아, 다섯번입니다.
  전체회의를 한번을 했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네분으로, 구청장 포함해서 5명이죠, 그러니까.
  네명씩 해서 3회를 해 가지고 네명한테 5만원씩 수당을 줘요.
  그래서 금년에 수당 나간 것이 총 93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회의를 어떤 때 회의를 하십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무조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아녜요,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농지관리상에 어떤 신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에만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럼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쌀생산조정제 해서 이게 국비인가요, 전부?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전부 국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큰 걱정이 되서 정부에서 지난 2003년 작년 봄에 농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토 ㏊당 300만원 그러니까 평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당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한시입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안 지을 경우 평당 1,000원씩을 국비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행했고 금년에 했고 내년까지입니다.
  저희는 16농가에서 5.5㏊를 농사를 안 짓겠다고 농림부와 협약을 작년 봄에 맺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김두환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관내에서 쌀생산 하시는 데는 몇 가구에 몇 ㏊ 정도를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농토가 저희 관내에 있어야 농업인이 아니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타지에 농토를 갖고 있어도 저희들은 농업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보상금도 사실 농토는 다른 데 있고 주소지가 우리도 돼 있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이것은 농토가 우리 주소지 단위로 신청을 해서 그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그 쪽 소재지 읍면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도록 돼 있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평 정도가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 관내는 165㏊가 농지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165㏊가 전부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고현국  그렇죠.
김두환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말하는 그런 경작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고현국  예, 우리 관내에 16농가에 5.5㏊.
김두환 위원    이것은 농지가 밖에 있어도 준다면서요, 주민등록지가.
  우리 중구 관내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 것이죠.
○산업담당주사 고현국  우리 관내에 16농가에 5.5㏊고 다른 지역에서 휴경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서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아,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5.5㏊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논입니다.
  그리고 16농가도 저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있잖아요, 가축통계조사인부임이요.
  이 가축이라는 것은 지금 애완동물하고 소나 돼지를 그렇게, 소, 돼지, 닭 등 키우는 것을 전부 포함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개까지,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양계장에 있는 닭이라든가 농장에 있는 소나 돼지라든가 오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유기되는 애완동물이라든가 개 이런 것 관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버려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가 금년에만 130여 두 처리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130여 두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이것 처리는 어디 병원에 맡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제일동물병원이라고 지금 공수의로다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저희들 관내에 수의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문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유기동물 신고를 받으면은 저희 축산주사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53인데 그 축산주사가 직접 배차 받아 가지고 나가서 개를 주어 실어요.
  실어 가지고 그 동물병원에 가서 우선 안치를 합니다.
  하고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복명을 하죠, 하고서 한달 동안을 보관을 시키고서 공고를 합니다.
  한달 동안 공고를 해서 찾아가라고, 만약에 안 찾아 가면은 저희들이 애호가나 동물 실험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넘겨 주는.
  그 안에 죽으면 사체처리를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김두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이것 지금 유기동물 처리결과 좀 올해 지금까지 한번 주실수 있을려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몇 마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 동물애호가한테 몇 마리를 주고, 몇 마리는 죽고 이런게 나온 것,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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