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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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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44억7,73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1% 증가한 2억6,19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1억7,247만2,000원으로 세외수입 이월금 3,731만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8억7,870만5,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외 6건에 2,17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1,559만7,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외 5건에 1,034만5,000원이며 184페이지입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외 8건에 525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외 5건에 95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8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및 순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사업비 외 5건에 총 1,80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2억43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2,46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서 식품위생사 및 치위생사 신규 임용에 따른 기본급 1,856만7,000원과 각종 수당 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2004년 하반기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에 따른 운동처방사 인건비 1,630만9,000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관련 전화독려나 안내문 발송을 위한 보조인부임 364만원을 보조금에 일반수용비에서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이용자 상해보험료 30만원과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부족분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4월부터 저희 보건소에 당직 재택근무 실시에 따라서 숙직비 중에서 8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원 신규 임용에 따른 증액분 279만원과 복리후생비 94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간호사와 운동처방보조원의 인부임 1,2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홍보비 426만5,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만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364만원은 암사업 인건비로 변경계수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탁교육비에서 가정전문간호사 및 방문보건 직무교육비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2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암 검진 후에 암 환자 확진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미흡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532만8,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853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비 11만4,000원을 국비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이전 보조금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외 2건에 299만2,000원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815만4,000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니코틴측정기 구입 부족분 50만원을 건강증진사업추진 소모품비에서 변경해서 계수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비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방역용 유류 구입비 500만원과 2004년도 3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건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요구에 따라서 진단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운동부하검사용 소모품 외 3건에 3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실내공사비 1,000만원과 물리치료실 환자보호용 칸막이 설치비 6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수물품 신규 취득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을 위한 복사기 외 1종에 600만원과 2003년9월 신설된 저희 보건소에 지역보건담당 사무실 비치용 냉장고와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비 230만원, 신속한 가정간호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비에서 저희 보건소가 활용하고 있는 앰뷸런스 구입비로 총 2,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현재 운행 중인 저희 앰뷸런스가 1996년식으로 차량 내에 설치된 구급장비가 아주 노후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고 또한 응급환자 고정용 벨트나 또 환자수송시의 안전관리에 상당히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노후되었고 또 응급환자 수송시에나 긴급환자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판단되어서 1996년도에 구입한 의료장비는 현재 노후되어서 사용에 상당히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응급대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신 응급장비와 성능을 갖춘 그런 앰뷸런스를 대체 구입해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수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앰뷸런스 구입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수물품으로 총 4,0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 주요물품 내역을 설명드리면 진료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직원 3명이 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식품위생사 그리고 치위생사, 간호사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컴퓨터 신규구입비 1,020만원과 수기문서의 전자화 및 등록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 4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 하반기 중구청 제2청사에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을 위한 운동처방 추가 장비구입비 2,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장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개인별 운동근력 측정 결과를 저장하여 적정운동량을 체크해 주는 근력측정센서기 9대 540만원과 동맥시스템에서 혈류의 흐름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심장 혈관의 탄성과 저항, 동맥경화의 진행상황 등 혈관의 건강도를 측정하여 주는 운동처방 필수장비인 혈관탄성측정기 1대 1,850만원 그리고 운동처방을 위한 런닝머신 운동소요시간의 활용과 운동효과 증대를 위한 런닝머신 장착용 TV 3대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침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대체취득에서 앰뷸런스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금 몇 년 경과 되었죠? 오버가?
○보건소장 서명석  2년이 더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2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2년이 오버된 거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실정으로 애로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앰뷸런스에 대해서요?
이운우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두 가지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다 해서 제가 앰뷸런스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앰뷸런스 실태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고 이것을 수리해서 계속 운영한다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앰뷸런스 안에 장착된 위급할 때 환자를 수송하고 구급하는 응급처리 하는 이런 장비들이 벌써 8년전 장비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다가 새로운 장비들을 부착을 해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차에다가 해서는 오히려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현재 14만4,000㎞를 더 뛰었습니다만 각종 행사시에 또 환자 발생시에 야간이나 주간이나 아무 때나 출동할 수 있는 앰뷸런스가 최소한도 시중의 의원급 앰뷸런스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차량이 구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된다 이거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8년전 장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의료장비가 지금 작년 것만 해도 얼마나 옛날 아닙니까. 그 상세한 목록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로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196페이지요. 예산서 196페이지요. 혈관탄성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혈관탄성측정기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혈관탄성측정기 1대에 1,8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람의 운동량이나 측정결과 이것을 계수치로 나타내서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이 제일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 동맥시스템에서 혈류의 흐름속도를 이 기계가, 이 탄성기가 측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혈관의 탄성과 저항, 또 어떤 사람은 동맥경화 환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동맥경화의 진행상황, 이런 것을 바로 이 혈관탄성측정기가 계측을 해서 컴퓨터로 수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삭감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저희들이 운동건강생활 실천센터의 장비 중에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김두환 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예방의료쪽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치료의료적 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 건강검진 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제 혈관탄성측정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혈관의 이상정도, 정상정도 이런 것들을 수치로 판단을 해서 계수로 나타내 주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치료로 전환을 해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거기 계수가 나오니까 건강 하다는 수치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무슨 연구용이다, 검진용이다, 치료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 필요한 사항이니까.
김두환 위원    글쎄, 제가 이것 참 어떤 의학의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을 물어보느라고. 현재 대전시내 보건소에는 구비한 데가 없죠?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센터를 개소한 것이 동구보건소입니다.
김두환 위원    동구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동구보건소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충남대 하고 을지병원 순환기내과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의료적으로 필요한가.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그 의사분 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혈관초음파 측정기 같은 것을.
  저는 굳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좋은 장비가 있지 않겠는가.
○보건소장 서명석  약간의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지금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쓰는 장비하고 저희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쓰는 장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 장비가 병원에서 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하고 저희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계수를 나타내는 장비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환자발견에 목적을 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서 테스트를 안해줄 겁니다, 앞으로.
  왜냐면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순응이 갑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건강체크,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이런 것...
김두환 위원    그럼 탄성측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기계가?
○보건소장 서명석  계속 뛰면은 시간을 조절 하고 그 강도에 따라서 뛰면 이 심폐기능 혈관의 흐름속도가 나타나요, 계수치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예요? 뭐 여기에다 ...
○보건소장 서명석  전부다 장치를 하고 심장이나 혈관에 장치하고 런닝머신처럼 계속 한 40분 정도 1시간 그렇게 걷는 겁니다.
  실행을 우리가 두번씩이나 해봤습니다, 이건. 구청 대회의실에서.
김두환 위원    아, 실험을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이것은.
김두환 위원    설치는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 밑에 런닝머신 장착용 TV는 런닝머신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런닝머신은 3대인데 3대에 하나씩 해서 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3대 죽 붙여서 설치하는 것 아녜요, 런닝머신에?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아주.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3대에 이렇게 죽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런닝머신에 죽?
○보건소장 서명석  예, 런닝머신, 그러니까 한사람 할 것을 한꺼번에 세 분이 하시면서 거기에 TV로 다 수치가 나오도록.
김두환 위원    아, 이것 혈관탄성측정기 하고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어떤 의미에서는 셋트라고 봐야죠. 별도 구입해야 되니까는.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 이운우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구급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한 구급차가 맞죠, 앰뷸런스가.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구급차가 일반구급차입니까? 특수구급차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은 특수구급차라고 봐야 됩니다.
  병의원에 이러한 일반구급차지만 지금 현재 의원급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은 일반구급차고 저희 보건소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구급차에.
김두환 위원    특수구급차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보건소에 의사분 하고 간호사분 숫자가 몇 분이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의무5급이 한 사람이 있고요. 정규직이. 또 일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이 현재 두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예방접종이나 필요시에 쓰고 현재 일반의는 두 사람이 있고 한방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15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응급구조사 자격증이요?
김두환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가 저희 보건소에 응급구료반 기동편성을 지금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 중에서 응급처리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출동 및 처치기록을 한 것을 요청 하였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복사본으로 몇 장 제출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전부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김두환 위원    비치하고 있는데 제출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원본을 원했었는데 복사본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럼 한번 출동 및 처치기록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전부다가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만 있지 어디 이송한 것은 없죠, 저한테 주신 것 내에서도?
○보건소장 서명석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송도 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되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나오세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보건행정담당 강종석입니다.
김두환 위원    원래 이것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40조에 보면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을 하여서 1부는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을 하고 1부는 환자의 그 보호자한테 제출을 하고 1부는 그 구급차에 3년간 보존을 해야 되죠?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세 번 요청했죠? 제가 전화로 몇 번 말씀드렸죠. 제출해달라고, 서류를.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전달 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사본으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원본제출 해라 소리는 저희가 전달 못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묶인 것 그대로 갖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저희가 직접 위원님한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 받은 것은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응급환자 이송해서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송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작년부터는 우리 앰뷸런스가 가다 자주 서고 작년인가 한번 차가 서 가지고 119를 불렀기 때문에 급한 환자나 그런 것은 바로 보건소 옆에 119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실어 나르고 나머지 조금 경미한 환자들만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로 실어 나릅니다.
김두환 위원    소장님! 앰뷸런스 장착 응급구조장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앰뷸런스에 장착되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년 전에 구입한 그런 장착장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쓰는데 불편하고 이래서 제가 꼭 좀 이번에 승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착되는 장비 내역들이 거기에 혈압기, 청진기, 머리 고정대, 척추 고정장치, 골절부목, 소형 척추보호대, 흡입기, 쇼크방지용 하의, 화상용 붕대, 차량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 백벨 마스크,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침대, 보조 들것, 수액걸이, 의료장비화, 의료인 좌석, 조명, 이동용 조명장치, 간이구조장비함, 차 내에 환풍기, 전기 공급장치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8년 전에 저희들이 신규로 앰뷸런스를 구입할 당시에 다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또 앰뷸런스도 내구연도가 지났고 제가 더 잘 소중하게 관리했으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해서 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잘 관리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요.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우리 방금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차량점검을 위해서 정회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코자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 장비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구급차에서,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럼 그 장비가 차 샀을 때의 그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법이나 이런 데서 장비 수준 하고 무척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구급차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6조를 보면은 전기공급장치도 자체적으로 설치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혀 그런 것을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현실성 있게 법과 제도에 맞도록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을 이렇게 전부 장착을 해서 실질적인 구급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던 바이지만 좀 항시 새 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유지관리에 꼭 이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출동 처치기록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아까 이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이송환자가 뭐 많다 적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송환자가 발생 하더라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이송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구급차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앞으로 정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워주셔서 구급차 뿐이 아니고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전직원과 제가.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억1,600만원으로 당초 15억3,900만원보다 5%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억원보다 27% 증가한 1억2,734만8,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그동안 결원이었던 식품위생직의 정규직 충원에 따라 급여와 수당 등의 인건비로 1,18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5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247만원이 증액된 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원이 증액된 중형승합차 구입은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교체하고자 하며 현재 장수마을관리원의 버스는 매주 목요일 시행되는 재가복지사업과 단체이용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좁은 도로의 운행이 많은 편임을 고려하였고 노인들을 모시는 차로 승차인원의 관리차원에 있어서도 3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35인승 중형승합차로 구입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해소차원에서 투영기를 도입코자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노후화된 컴퓨터 4대를 교체코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91만6,000원이 감액된 1,20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 잠깐만...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장수마을 식사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일부 식품을 납품 받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료를?
이운우 위원    예, 재료를.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직접 만들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장수마을에서 만들지 않고 지금 납품 받아서 나가는 부분의 메뉴가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냉면이라든지 돈가스 이런 것만 반제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식사 이런 것은 직접 채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식품공장으로 허가낸 업소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돈가스 같은 거요. 냉면.
이운우 위원    냉면 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돈가스.
이운우 위원    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또 갈비탕, 이 세 가지를 집단으로 생산하는...
이운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장수마을이 모든 수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관리운영으로 인해서 세입을 늘려서 어떤 결손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으로서의 한번 생각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에서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객실운영 하는데서 나오는 수입이고 두번째는 식당이나 매점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매점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은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계상 하면은 거의 이익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객실에서 운영되는 것은 그대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객실을 많이 늘려 가지고 숙박하는 분들을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제일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럼 구조면에서도 보니까 구조가 있어서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대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공실률이, 쉽게 얘기해서 2인1실이라든가 뭐 이런 1인1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불필요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허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또 지금 적당한 데서 객실 늘려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었지만 객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숙박 하기는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객실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객실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한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는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예산에 한번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비정수물품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 구입인가 아니면 대체취득인가, 이 부분이 알고 싶은데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컴퓨터 4대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교체. 신규는 아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여기에 PC현황을 뽑아본 결과 지금 이번에 4대 구입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장수마을에 총 컴퓨터가 몇 대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매점 포함해서 24대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24대요? 아니던데. 여기 PC현황 뽑아온 것은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업무용이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업무 PC 있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매점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방화관리 시스템이 또 있고요.
박일순 위원    단말기 PC현황이 1대, 그래서 17대로 보유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대 구입이 이번에 하면 교체인데 팬티엄2 이하가 기록상에 보면 4대로 되어 있고 팬티엄3가 7대, 팬티엄4가 6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면 팬티엄2 이하급 4대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369페이지에 기본급 부분에서요. 정규직이 증가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직을 해서 공석인 자리를 상용인부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금년 3월25일자로 채용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상용직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요, 정규직으로.
김두환 위원    상용직을 하시던 분을 정규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요. 공채를 해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김두환 위원    식품위생직이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보건직 9급.
김두환 위원    보건직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김두환 위원    아까 정회시에 예결위원님께서 장수마을에서 예산으로 올라온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연락을 받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같으면 최소한 좀 세차 내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차량이 너무나도 많이 관리상태가 실망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외부는 닦아도 전면 판넬도색을 하기 전에는 그대로입니다.
김두환 위원    판넬이야 그렇지만 유리창은 닦으면 닦은 표시는 안 나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는데 차량 세차정도는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다닌다 하더라도 세차는 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심의 하는 위원회에서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차를 안 하고 오면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중형승합차 구입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재가복지사업 단체이용객 및 경로당 노인 장수마을 방문시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보통 평일에 운행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은 차가 완전치를 못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 두 세번 정도밖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매일 운행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중구관내에는 경로당이 한 12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김두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참 그래요. 왜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줍니까?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안내문 보내드려서 저희 장수마을 방문 하신다면은 차량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오시면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해 드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왜그러냐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경로당에는 버스 승차인원이 한 30명인데요. 30명이 매일 모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경로당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할 경우는 서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날을 잡아서 30명이 모여 가지고 모였으니까 우리를 태워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수송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요청하기 전에 셔틀식으로 순회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순회 해가지고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경로당에 30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한다면은 우습게 되고요. 성의문제인 것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 함께 모일 수 있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해서 모셔간다면 그것 못 모셔갈 바는 아녜요. 지금 인원 가지고 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경로당의 노인분들 장수마을에 모시는 것이 장수마을에 가서 무슨 큰 행사가 없더라도 어르신들 한번 차 타고 야외에 가서 산책도 한번 하시고 좁은 경로당에 있으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성의만 있다면 아, 저희 동네에만 해도 경로당 8개 있습니다. 그러면 8군데 해가지고서는 노인분들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장수마을에 한번 가셔 가지고서 산책도 좀 하시고 점심 한 끼 드시고 오시고 그렇게 모이신다면 그 한 차 안 모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운행을 해서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나 이익체 처럼 운행을 해서 돈이 된다면은 이렇게 운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평일 지금 하루 운행 ㎞수 따지면 10㎞밖에 더 됩니까? 10㎞면 한 번 아녜요, 그렇죠?
  한번 5㎞ 정도 되는 데 왔다 갔다 밖에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량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차가 부실하기 때문에 운행을 거의 못한 형편입니다.
김두환 위원    12년된 차가 차 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실이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우리가 장수마을에서 구입한 차가 아니고 새마을이동문고로 활용하던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잠깐만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하고자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차인철  예, 진행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장님도 오셔가지고서 많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 운행할 수 있는 뭔가 방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차량이 되었건 새로 구입했건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차량 운행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차를 사는 것이고 기왕에 우리 장수마을에 중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활성화시켜서 운행하고 장수마을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회의 때 아니더라도 장수마을에 몇 차례 방문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점검하느라 장수마을 방문했고 뭐 원장님 만나고 온 적도 있고 못 만나고 온 적도 있고 하지마는 많은 돈이 들어간 시설이예요. 이것을 그냥 관리만 깨끗이 하고 비 새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요.
  그것이 목적이예요. 장수마을 시설의 목적이예요, 그것이. 저는 그 부분을 강조 드리면서 차량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에 제가 좀 읽어보니까 셔틀버스 형태의 운행방안,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니까 참 고마워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참 경로당에 가시면은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집에 들어가시고 그런데 장수마을에라도 나가시면 그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시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려 볼까요.
  객실을요. 제가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침대부분이라든가 해서 방문해서 올라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응급벨,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기계장치니까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방치 이런식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르신들 계신데는 밤새 어떤 일이 있으실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화장실에 이 응급벨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김두환 위원    작동합니까? 작동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청결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시설이 있어서 견학을 하시고 우리도 좀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바꿀만한 것은 바꾸고 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형승합차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주셨는데 현재 운행을 하는 기사가 누가 하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 참석 되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버스에 있어요.
박일순 위원    현재 운행을 하면은 운행기록부가 작성이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현재 작성이 되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운행일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참고사항인데 운행기록부가 있다면은 그 운행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시간이 걸리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운행기록부 좀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사무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요.
박일순 위원    거기 누구 있으면은 전송하면 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참고적으로 김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있어요? 그것 좀 이따가 보여주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4억3,72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3,753만8,000원보다 16.14%인 1억9,968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지난 2003년12월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정담당이 신설되고 사무국 직원 정원이 2명의 증가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청사관리일용인부임, 피복비로 5,925만5,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5,62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3,146만4,000원보다 2,483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직원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으로 16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32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2,035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2대의 대체취득을 위해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1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증액분 1억1,2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법정경비와 의정활동비 인상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은 2인이 증원 되는데 의사국장실 인원 증원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2명은 저희 의사계장 하고 운전수 한 명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먼저 번에 증원 안 되었네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1,221억1,407만6,000원, 특별회계 162억1,400만원, 총 1,383억2,807만6,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21억1,407만6,000원, 특별회계 162억1,400만원, 총 1,383억2,807만6,000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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