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9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의건
- 2. 간사호선의건
-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정진국 위원께서 차인철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인철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인철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인철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인철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 김두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께서 김두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두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두환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두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두환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입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31일 월요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6월1일 화요일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입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31일 월요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6월1일 화요일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2,636만6,000원보다 1억4,084만원이 증가된 55억6,720만6,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49억9,867만2,000원이 증가된 157억9,867만2,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 잔액 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기획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3대 510만원과 대체 취득하는 전자복사기 1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소송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관리로 역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1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산관리에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인 한글2004 소프트웨어와 설치용 CD구입비로 5,368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구입비로 1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전산기 구입에 따라 전산실을 확장하고 기기의 보호를 위해 내부 천장 물받이 공사비로 250만원, 전산실 보안을 위해 방범셧터와 버티칼 설치공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비 340만원,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청소용품 구입비로 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의 감사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수감용 컴퓨터 2대 34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한시 정원 승인으로 기획감사실에 설치되는 혁신분권관리의 예산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3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컴퓨터 3대, 레이저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 및 책상 5개조, 캐비넷 3대 등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 잔액 반환금 4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6,720만6,000원보다 2억6,607만6,000원이 증가한 58억3,328만2,000원으로 이는 53페이지,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별관동 2층 조립식 건물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 2억6,607만6,000원이 지급되어 건축과 소관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월사업인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로 재원 대체하여 발생된 증액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장비의 구축과 담당조직의 신설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2,636만6,000원보다 1억4,084만원이 증가된 55억6,720만6,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49억9,867만2,000원이 증가된 157억9,867만2,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 잔액 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기획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3대 510만원과 대체 취득하는 전자복사기 1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소송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관리로 역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1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산관리에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인 한글2004 소프트웨어와 설치용 CD구입비로 5,368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구입비로 1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전산기 구입에 따라 전산실을 확장하고 기기의 보호를 위해 내부 천장 물받이 공사비로 250만원, 전산실 보안을 위해 방범셧터와 버티칼 설치공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비 340만원,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청소용품 구입비로 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의 감사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수감용 컴퓨터 2대 34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한시 정원 승인으로 기획감사실에 설치되는 혁신분권관리의 예산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3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컴퓨터 3대, 레이저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 및 책상 5개조, 캐비넷 3대 등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 잔액 반환금 4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6,720만6,000원보다 2억6,607만6,000원이 증가한 58억3,328만2,000원으로 이는 53페이지,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별관동 2층 조립식 건물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 2억6,607만6,000원이 지급되어 건축과 소관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월사업인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로 재원 대체하여 발생된 증액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장비의 구축과 담당조직의 신설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 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한 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법적소송을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건입니다.
○김태경 위원 8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태경 위원 그럼 금년에 15회로 잡은 것은 이 소송건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120만원은 건당?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조례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금액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글97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결재제도가 전자결재 제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전체가 다 전자결재 제도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97에서 한글 2004로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시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그렇고 전부 2002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일이 읽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2004로 바꿔줌으로써 바로바로 뜰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일이 읽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2004로 바꿔줌으로써 바로바로 뜰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그 총 컴퓨터 대수가 몇 대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 934대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라이센스 구입이죠? 뭐 CD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라이센스 구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두환 위원 책정한 금액이 적정합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달금액으로 우리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요. 지금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
○정진국 위원 그 뒤로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온 그 사안이란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큰 금액의 이런 프로젝트가 추경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미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갖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91쪽에 전자복사기, 이것이 대체취득인데 이것이 한 1,000만원 고가장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전자복사기 이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
미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갖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91쪽에 전자복사기, 이것이 대체취득인데 이것이 한 1,000만원 고가장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전자복사기 이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대체취득인데요.
연도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작년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다.
연도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작년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진국 위원 작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 전자복사기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쇄비 같은 것이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지금 거의...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전것 하고 현재 이 1,000만원짜리 구입하는 것 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절약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자세히 우리가 뽑아봐야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과거 같으면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가 참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면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뭐 편철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제본까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본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 뭐 자산물품 취득비라든가 전자정보에 관한 행정장비가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구의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예산에서 추경을 보면은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서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우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겠지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상의할 부분이지마는 엄격히 따지면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의원들의 승인을 받겠다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온 행정에 대해서 답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상의를 드리겠지마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본예산에서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해년도의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별로 그런 점들을 이용한다고 할까 이런 예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승인 안해 준 것을 또 추경에서 승인해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에 있어서 이런 것을 걸러서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서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우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겠지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상의할 부분이지마는 엄격히 따지면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의원들의 승인을 받겠다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온 행정에 대해서 답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상의를 드리겠지마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본예산에서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해년도의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별로 그런 점들을 이용한다고 할까 이런 예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승인 안해 준 것을 또 추경에서 승인해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에 있어서 이런 것을 걸러서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산편성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그런 분야는 종종 참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례를 죽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정황설명 내지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까지는 그래도 지금 견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목에 가서는 또 우선 당장은 애로가 없는데 조금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큰일 났다 이겁니다.
도저히 연말까지는 견딜 수가 없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각 부서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각종 자료라든지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전에 아시면은 위원님들도 삭감을 안할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예산면에서 볼 때 금액적으로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추경에다 올렸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중앙이나 시 하고 연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또 특히 개발분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금년 연말쯤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했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설치를 해서 빨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상 지시라든지 그럴 경우는 만부득이 우리도 추경에 상정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정확한 판단 내지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부득이 하게 추경까지도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그런 분야는 종종 참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례를 죽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정황설명 내지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까지는 그래도 지금 견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목에 가서는 또 우선 당장은 애로가 없는데 조금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큰일 났다 이겁니다.
도저히 연말까지는 견딜 수가 없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각 부서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각종 자료라든지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전에 아시면은 위원님들도 삭감을 안할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예산면에서 볼 때 금액적으로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추경에다 올렸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중앙이나 시 하고 연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또 특히 개발분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금년 연말쯤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했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설치를 해서 빨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상 지시라든지 그럴 경우는 만부득이 우리도 추경에 상정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정확한 판단 내지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부득이 하게 추경까지도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울 적에 사실은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으로 승인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망각한 채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불요불급한 예산 세워야죠. 일 해야죠. 그럼 위원님들에게 그런 이해를 구하면은 위원님들이 일을 하자는데 있어서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 싫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자에 잘못된 행정이라면은 그런 것도 수정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그 예산을 참 얻어내는 그러한 기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당해년도 본예산에서의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심사숙고 하게 진짜 한번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된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하십니까?
아, 불요불급한 예산 세워야죠. 일 해야죠. 그럼 위원님들에게 그런 이해를 구하면은 위원님들이 일을 하자는데 있어서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 싫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자에 잘못된 행정이라면은 그런 것도 수정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그 예산을 참 얻어내는 그러한 기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당해년도 본예산에서의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심사숙고 하게 진짜 한번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된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뭐 나름대로 예산 올리는 부서에서는 좀 절박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앞으로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앞으로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팬티엄 2 이하가 3대로 되어 있고 팬티엄3가 42대로 되어 있고 패티엄4가 22대, 67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팬티엄 2 이하가 3대로 되어 있고 팬티엄3가 42대로 되어 있고 패티엄4가 22대, 67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13대가 올라왔는데 13대가 지금 여기에서 교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박일순 위원 신규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대체취득인데 여기에 보면은 팬티엄2는 3대니까 다 바꾼다 그러면은 10대가 남거든요. 그렇죠? 13대가 올라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42대 중에 10대를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결론은 그런 결론인데 이것을 사실 저희들 컴퓨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근 한 300여대 올라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1차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사정을 과감히 했어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121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되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구입한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수를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용 컴퓨터를.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구입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 교체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최종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만 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121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구입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 교체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최종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만 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121대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뽑아 보니까요. 기획실이 좀 많은 편으로 13대, 도시개발과에서 14대, 그 다음에가 세무 8, 뭐 이런식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총무, 기획, 사회복지 7대씩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왕에 이렇게 올릴려면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추경에 많지도 않은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2,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자기 추경에 많은 부서에서 전체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쓰던 것이 다 못쓰게 되고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가 옮아서 못쓴다든지 이런식으로 느낌이 왔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자세한 내역을 사실 주지를 않은 거예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했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더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빨리빨리 해드려야겠다. 이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물어봐야만 된다 말예요, 지금.
왜이렇게 올랐느냐? 뭐냐? 그러면은 그제서야 설명을 듣고서 이해를 할려니까 상당히 이해가 빨리 안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요, 많은 양이. 2년 동안 봐 봤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올라온 적은 없다.
뭐 몇 대씩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경우는 있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가는 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이번에 13대 중에서 3대는 2를 갈고 팬티엄3급에서 42대 중에서 10대를 갈아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42대를 다 갈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것은 아직도 구입연도나 또 성능면에서 아직은 좀더 쓸 수 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집행부에서 올릴 때 사전에 꼭 필요하면은 사전에 상의가 되어 가지고 올린다면은 더욱 부드럽지 않나. 그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자기 추경에 많은 부서에서 전체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쓰던 것이 다 못쓰게 되고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가 옮아서 못쓴다든지 이런식으로 느낌이 왔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자세한 내역을 사실 주지를 않은 거예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했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더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빨리빨리 해드려야겠다. 이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물어봐야만 된다 말예요, 지금.
왜이렇게 올랐느냐? 뭐냐? 그러면은 그제서야 설명을 듣고서 이해를 할려니까 상당히 이해가 빨리 안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요, 많은 양이. 2년 동안 봐 봤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올라온 적은 없다.
뭐 몇 대씩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경우는 있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가는 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이번에 13대 중에서 3대는 2를 갈고 팬티엄3급에서 42대 중에서 10대를 갈아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42대를 다 갈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것은 아직도 구입연도나 또 성능면에서 아직은 좀더 쓸 수 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집행부에서 올릴 때 사전에 꼭 필요하면은 사전에 상의가 되어 가지고 올린다면은 더욱 부드럽지 않나. 그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박일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전산기기 1인 1PC를 주도한 것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5개구에서 저희들이 제일 뒤떨어졌습니다. PC보급률이.
그래서 2002년도에 무려 우리가 330여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이제 매년 100몇 대씩 구입하다 보니까 그 구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99년도 구입된 분야는 교체요구가 우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예산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규로 대량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우리가 좀 참자. 그냥 사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일일이 그 예산요구 들어온 부서를 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여대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꼭 교체가 필요한 부서 그것만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정밀하게 이것은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꼭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만 한 것이 121대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입니다. 지금 934대인데 정확하게 99년도에 구입한 것, 2000년도에 구입한 것 죽 하다 보니까 내구연도 3년으로 따질 때 내년부터 계속 200대, 300대씩을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무려 우리가 330여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이제 매년 100몇 대씩 구입하다 보니까 그 구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99년도 구입된 분야는 교체요구가 우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예산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규로 대량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우리가 좀 참자. 그냥 사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일일이 그 예산요구 들어온 부서를 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여대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꼭 교체가 필요한 부서 그것만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정밀하게 이것은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꼭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만 한 것이 121대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입니다. 지금 934대인데 정확하게 99년도에 구입한 것, 2000년도에 구입한 것 죽 하다 보니까 내구연도 3년으로 따질 때 내년부터 계속 200대, 300대씩을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은 메모리, 구입일, 비고 이렇게 해서 구입일 같은 것이 적혀 있지를 않고 하니까 일일이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고 이 자료를 빨리 좀 해서 뽑아 주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다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은 메모리, 구입일, 비고 이렇게 해서 구입일 같은 것이 적혀 있지를 않고 하니까 일일이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고 이 자료를 빨리 좀 해서 뽑아 주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다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자료가 아주 부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입일 같은 경우도 뭐 언제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각 실·과별로 올라온 그 부분도 통과될 수 있다면은 지금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가급적이면은 상세하게 뽑아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세밀한 자료를 작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야 심의가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84억5,800만원이 늘어난 1,218억4,800만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6억6,517만원보다 6억1,987만원이 줄어든 20억4,53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자금 이월분인 우수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 5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을 해당 부서별로 사업부기에 따라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국비 2억9,406만원과 시비 2억1,688만원을 이월금에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51쪽의 조정교부금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사전 사용한 경비 2,200만원과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비 6,000만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지원비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55억5,091만5,000원보다 6,798만7,000원이 늘어난 356억1,890만2,000원으로 0.19%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2억573만2,000원,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 문화공보과 4억497만4,000원, 세무과 3,353만원, 민원봉사과 1억7,8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원인은 선거관리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 및 출연금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일부 부서 행정장비 구입 및 동사무소 시설 개소를 위한 부족한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중 12억9,9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원, 구 본청 백본 이중화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57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관리 경비 1억1,228만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비 2,576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77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9,719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등 1억2,27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억497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2,454만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시설공사비 2억원,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 지원비 6,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 2,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3,35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 1,640만원, 지방세 외장형 디스크 및 컴퓨터 구입비 2,3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7,818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4,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선거관리를 위한 법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84억5,800만원이 늘어난 1,218억4,800만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6억6,517만원보다 6억1,987만원이 줄어든 20억4,53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자금 이월분인 우수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 5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을 해당 부서별로 사업부기에 따라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국비 2억9,406만원과 시비 2억1,688만원을 이월금에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51쪽의 조정교부금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사전 사용한 경비 2,200만원과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비 6,000만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지원비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55억5,091만5,000원보다 6,798만7,000원이 늘어난 356억1,890만2,000원으로 0.19%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2억573만2,000원,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 문화공보과 4억497만4,000원, 세무과 3,353만원, 민원봉사과 1억7,8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원인은 선거관리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 및 출연금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일부 부서 행정장비 구입 및 동사무소 시설 개소를 위한 부족한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중 12억9,9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원, 구 본청 백본 이중화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57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관리 경비 1억1,228만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비 2,576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77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9,719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등 1억2,27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억497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2,454만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시설공사비 2억원,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 지원비 6,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 2,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3,35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 1,640만원, 지방세 외장형 디스크 및 컴퓨터 구입비 2,3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7,818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4,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선거관리를 위한 법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부속실 업무는 부구청장실 주요 내방객 그리고 각종 자료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부속실에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1인 1PC 시대가 도래 되었기 때문에 전직원한테 각종 업무하고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고 또 출력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노트북이라는 것이 데스크탑 하고 틀려 가지고 다른 점이 그 이동성 아닙니까?
굳이 이 부구청장실과 관련되서 이 이동성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부구청장실과 관련되서 이 이동성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부속실은 여느 사기업체 하고 달라 가지고 부속실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의 규모나 그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트북이 적기 때문에 크기가 적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좁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의 규모나 그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트북이 적기 때문에 크기가 적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부구청장 부속실은 좀 넓히면 되겠네요, 그럼?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사무실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현청사 형편상.
○김두환 위원 11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타기관 위탁교육비가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입니다. 1년짜리 교육이 6급에서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임관리자 과정으로 해서 고시사무관이 하나 배치가 되었는데 4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32주간 교육이 차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장기교육, 1년입니다. 그 3명과 고시사무관 1명 교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입니다. 1년짜리 교육이 6급에서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임관리자 과정으로 해서 고시사무관이 하나 배치가 되었는데 4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32주간 교육이 차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장기교육, 1년입니다. 그 3명과 고시사무관 1명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113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핸드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핸드폰이 구 소관으로 해서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 이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구형입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선할래도 그 관련 부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
그래서 완전 구형입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선할래도 그 관련 부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분이 어떤 업무에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생과도 있고 통신계도 있고 각 ...
○김두환 위원 그럼 이 70만원짜리 핸드폰이 어떤 사양인지는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두환 위원 어떤 사양의 핸드폰인지는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서 한 10% 절감되면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현재 60만원 하는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인지는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기능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업무에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을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특별하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추세가 카메라폰이 전체적인 추세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필요.
○총무과장 오현성 필요합니다.
○김두환 위원 카메라폰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꼭 전직원이 카메라를 소지할 수 없는 것이고 수시로 어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현지 출장 가서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행자부 전산망에 의한 사업이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내부적인 운영은 예산계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리계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경리계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각 과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저희 쪽으로 와서 경리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쪽으로 왔다가 반환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10여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주방용품을.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한 10여년 이상 사용했으면 낡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99년도 10월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측될 수 있는 예산이네요, 본예산 정도에서?
아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고 추경의 예산편성 하고의 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럼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물품이라 이거죠?
아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고 추경의 예산편성 하고의 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럼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물품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방용품 같은 것은 모든 장비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아껴 쓸려고 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 한 두 개 나온 것은 교체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간에 이러한 부실용품 그리고 낡은 용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점검 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방용품 같은 것은 모든 장비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아껴 쓸려고 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 한 두 개 나온 것은 교체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간에 이러한 부실용품 그리고 낡은 용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점검 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 것은 위생과 관련된 용품이기 때문에 오래 쓰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빨리 교체해서 위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어지간 하면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다른 것 구입이나 이런 것에 돈이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측했던 사항인데 조금 시간이 늦은 것 뿐이 별 것 아닌데 말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지간 하면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다른 것 구입이나 이런 것에 돈이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측했던 사항인데 조금 시간이 늦은 것 뿐이 별 것 아닌데 말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운우 위원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부터 자꾸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동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예산을 죽 검토를 하면서 우리구에 17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동에 대한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간의 형평이 무너진다면은, 동간의 지원에 대한 형평이 무너진다면 동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간에 심각한 불화의 요소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도 부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구청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반영하지 못한다면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부터 자꾸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동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예산을 죽 검토를 하면서 우리구에 17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동에 대한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간의 형평이 무너진다면은, 동간의 지원에 대한 형평이 무너진다면 동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간에 심각한 불화의 요소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도 부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구청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반영하지 못한다면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구에서는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대상자 가구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그 사업은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그 사업은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새마을차원에서 추진합니다.
○김태경 위원 새마을차원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다 지원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새마을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집 고치는데 기술을 가진 분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여기는 순수한 거의가 다 재료비 정도, 이 사업비에서는 재료비 정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실제로,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 집들 그런 집들을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은 가구, 그런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은 가구, 그런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 지금 2004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고쳐줍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 장마비에 지금 지붕이 새서 헤매는 집도 있을테고 또 겨울철 난방이 안 되서, 이제 그런 집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마는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집이 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 언제 예산 투입해서 언제 고쳐줍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 장마비에 지금 지붕이 새서 헤매는 집도 있을테고 또 겨울철 난방이 안 되서, 이제 그런 집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마는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집이 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 언제 예산 투입해서 언제 고쳐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시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 자체가 시에서부터 금년 봄에 뒤늦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전혀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시에다 시정요구를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기는 똑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확정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확정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혜택은 때 맞게 해야 되는데 때 늦으면은 지붕 다 새고 집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또 곁들여서 중구의원 재선거 중촌동 관리경비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 ...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이운우 위원 중구의회 재선거 관리비, 그것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뭐가 틀려졌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 3월12일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유효투표자수에 15% 이상을 득표를 했을 경우 선거비용으로 제한공시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100% 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그 비용제한액이 약 3,6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그 비용제한액이 약 3,6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범위내에서 허용된 항목별로...
○이운우 위원 허용된 항목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따질 사항인데 선관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선관위에서도 4명 출마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3명 정도는 15% 이상을 득표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그렇게 하고 보존자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무슨 항목, 무슨 항목에 어떻게 되는지.
○이운우 위원 그렇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면은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보존 관련사항을 다시 하나씩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존 관련사항을 다시 하나씩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주민의 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태동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고 이제는 성장될 수 있는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램, 스스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면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그래서 이것을 꼭 한 동에 3개 이상의 강사료를 지불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좀더 한 두 과목 정도의 어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태동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고 이제는 성장될 수 있는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램, 스스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면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그래서 이것을 꼭 한 동에 3개 이상의 강사료를 지불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좀더 한 두 과목 정도의 어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그러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아까 김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발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함으로써 승화시키자 이런 뜻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지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동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지금 3개를 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여야,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줄여가서 자발적으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력이 자발적인 여력이....
지금 이제 여력이 자발적인 여력이....
○이운우 위원 아, 강사비는 줄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용은 늘려서 운영이 되어야 효율적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게 해야, 그래야 효율적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것을 점검을 했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잘 된다고 해서 5개 프로그램을 주고 어떤 데는 2개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형평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운우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사용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장은 사용 해야 되죠. 잔디도 보호해야 되죠. 두 가지 다 맞죠.
그러나 두 가지 다 맞죠. 맞는데 어떤 때는 주민의 부탁에 의해서 부탁을 하면은 잔디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쉽게 얘기해서 보이콧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잔디 때문에 그 운동장 왜 있습니까?
그것이 월드컵 경기장 처럼 잔디를 보호해서 어떤 운동에 원활한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해보세요, 총무국장님.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장은 사용 해야 되죠. 잔디도 보호해야 되죠. 두 가지 다 맞죠.
그러나 두 가지 다 맞죠. 맞는데 어떤 때는 주민의 부탁에 의해서 부탁을 하면은 잔디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쉽게 얘기해서 보이콧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잔디 때문에 그 운동장 왜 있습니까?
그것이 월드컵 경기장 처럼 잔디를 보호해서 어떤 운동에 원활한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해보세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잔디가 죽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시기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이 잔디구장을 사용할려는 사람들이 숱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공이 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동에서는 이 빌려주는 원칙을 구민이 쓰는 것임을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공익성이 있느냐에 촛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쪽에서는 개인들이 조기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일부 동에서 자기들이 같이 사용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1년이면은 한 대 여섯번씩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성, 중구 구민을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잔디가 죽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시기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이 잔디구장을 사용할려는 사람들이 숱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공이 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동에서는 이 빌려주는 원칙을 구민이 쓰는 것임을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공익성이 있느냐에 촛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쪽에서는 개인들이 조기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일부 동에서 자기들이 같이 사용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1년이면은 한 대 여섯번씩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성, 중구 구민을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이 오죠.
물론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잔디를 심어서 보호할래도 사람이 다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밟혀서 잔디가 안 나요. 그 축구구장으로 볼 적에는 내가 볼 적에는 잔디가 안 난다고 해봤자 그 골키퍼 있는 골문대 그 정도인데 거기는 어차피 많은 거기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면 선수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잔디처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해서 민원이 생기느니 차라리 뭐 쉽게 얘기해서 공익성 말씀하셨는데 다 공익성이 있죠. 뭐 개인적으로 안 빌려달라고 한다면 다 공익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야기 하면서 불만을 일으키느니 차라리 개방을 해가지고 공익성을 위해서 개방을 더 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잔디 때문에 안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하면은 다 기분 나빠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기왕 잔디가 다 운동장 전체가 파란하지는 못 합니다
많이 훼손도 되지마는 좀더 거기에 행정에 신축성을 보여서 개방을 좀더 했으면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잔디를 심어서 보호할래도 사람이 다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밟혀서 잔디가 안 나요. 그 축구구장으로 볼 적에는 내가 볼 적에는 잔디가 안 난다고 해봤자 그 골키퍼 있는 골문대 그 정도인데 거기는 어차피 많은 거기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면 선수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잔디처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해서 민원이 생기느니 차라리 뭐 쉽게 얘기해서 공익성 말씀하셨는데 다 공익성이 있죠. 뭐 개인적으로 안 빌려달라고 한다면 다 공익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야기 하면서 불만을 일으키느니 차라리 개방을 해가지고 공익성을 위해서 개방을 더 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잔디 때문에 안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하면은 다 기분 나빠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기왕 잔디가 다 운동장 전체가 파란하지는 못 합니다
많이 훼손도 되지마는 좀더 거기에 행정에 신축성을 보여서 개방을 좀더 했으면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아마 그 시점이 잔디 생성을 꼭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마 사용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동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잔디 생성을 꼭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마 사용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동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뭐 비 와서도 안 된다. 참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도 거절 당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운우 위원 우리가 한여름밤, 서대전 잔디광장에서 한여름 음악인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한여름밤의 음악회입니다.
○이운우 위원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하실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7월말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매년 느낀 것이지만 얼마전에 시민회관에서 발표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4월10일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죠, 매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한여름에 음악...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운우 위원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성합창단 발표회는 조금 한 달간 사이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생각 하기에 너무나 연속적인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데 지금 여성합창단 발표회는 조금 한 달간 사이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생각 하기에 너무나 연속적인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크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이것이 시기성이 있어서 한 것 같고 항상 그때 했어요, 그날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도 3회인가 되지만 이 여름에 할려고 일부러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무더위에 좀 더위를 잊게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장마가 지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또 7월 마지막주 그렇게 해서 끌어올립니다. 8월달에는 또 안 되서 장마가 계속 이제 지니까.
이것도 그런 상황인데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이것이 시기성이 있어서 한 것 같고 항상 그때 했어요, 그날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도 3회인가 되지만 이 여름에 할려고 일부러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무더위에 좀 더위를 잊게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장마가 지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또 7월 마지막주 그렇게 해서 끌어올립니다. 8월달에는 또 안 되서 장마가 계속 이제 지니까.
이것도 그런 상황인데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1년에 12달인데 한 달 사이로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7월말입니다.
○이운우 위원 무엇이 7월말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 정기연주회가 5월...
○이운우 위원 5월에 했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리고서 7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6월 지나서...
○이운우 위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럴테니까 정기연주회를 한 12월달 중간에다 하면은 좋겠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12회를 그 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정기연주회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를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3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뜻은 알아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정기연주회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를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3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뜻은 알아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올 해가 3회째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운우 위원 3회째인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뭐 내용도 있고 하니까 준비에 여러 가지 만전도 기하실텐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151쪽이요. 특별교부금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도서관 구축비 지원 1개교에 3,000만원씩 2개교로 되어 있네요, 특별교부금으로. 이 2개교가 어디어디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중촌초등학교 하고요. 신일여자중학교입니다.
○김태경 위원 중촌초교 하고 신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신일여자중학교.
○김태경 위원 그럼 이것은 꼭 2개 학교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것이 시에서요.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런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되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선정한 학교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런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되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선정한 학교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151쪽 맨 밑에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이것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현재는 산성동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산성동 어디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무슨 공원맨션 거기에 있는데 면적이 18평형이거든요, 현재가. 18평형이고 건물이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거리가 저희가 대전대학교에서 운동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동간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계재에 면적 좀 넓혀주고 좀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간의 거리를 좀 좁혀 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최대한 쾌적한 공간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오류초등학교 하고 태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오류초교 하고 태평 하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조명시설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이제 1개교당 1,500만원씩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예, 1,500만원씩인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라이트시설은 이제 설계를 해서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건강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2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김태경 위원 아니, 이것을 시에서요. 우리구에 2개 초등학교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공문이 오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김태경 위원 지금 항간의 예로 유천2동 김두환 위원 있는데인가 거기는 지금 운동장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왜냐면 어린이 놀이터가 없단 말예요, 거기가 놀이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밤에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학교는 일단은 생활체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생활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라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일면 고려는 해봤습니다. 거기가 주택가죠.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학교는 일단은 생활체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생활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라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일면 고려는 해봤습니다. 거기가 주택가죠.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김태경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야간에 라이트 켰을 경우에 수면방해도 또 나름대로 고려를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식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태경 위원 여하튼 그 쪽으로 좀 연구 하셔 가지고 다음 계제에는 거기도 한번 시설을 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분명히 확대가 됩니다.
○김태경 위원 시설을 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리고 또 학교...
○총무국장 이강국 그리고 우선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해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스승의날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양반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특별한 의지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업 하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쪽에 하고 또 그 의지를 물어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 만약에 계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장선생님과의 어떤 의견도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해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스승의날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양반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특별한 의지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업 하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쪽에 하고 또 그 의지를 물어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 만약에 계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장선생님과의 어떤 의견도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오류 하고 태평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이것 지금 학교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정...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설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좀 해다오.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않는다고 하면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좀 해다오.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않는다고 하면 또 못합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오류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 하고 상의말씀을 드린 겁니까, 공문으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되었죠.
○체육담당 김영국 그것은 시의원님이 교장선생님 하고 아마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축구부가 있어 가지고 조기축구회에서.
○이운우 위원 전액 시비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간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동에 그래도 학교가 있다든가 그 동으로 어쨌든간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지. 저도 이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오류초등학교인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거기 학교 운영위원이예요.
어쨌든간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동에 그래도 학교가 있다든가 그 동으로 어쨌든간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지. 저도 이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오류초등학교인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거기 학교 운영위원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이것을 각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좀 알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상통하달이 안 되어 가지고, 하통상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들간에 불신이 일어나는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이것?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뭐 이것을 시의원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 것은 아니죠.
○이운우 위원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해요?
그 지역에 무슨 예산이나 사업비가 있으면은 좀 우리가 바로 그런 서로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항상 문제를 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무슨 예산이나 사업비가 있으면은 좀 우리가 바로 그런 서로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항상 문제를 삼고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 알겠고요. 그 상황이 되면은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리고 사업을 책정하는데는 보다 신중하게 상의말씀 드리면서 추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리고 사업을 책정하는데는 보다 신중하게 상의말씀 드리면서 추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삭감된 것이라 저희가 삭감된 겁니다.
○김두환 위원 다음 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 문고자료구입비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문광부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참 문화...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국비가 삭감된다면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래서 지금 이것이 4개 동사무소였었거든요.
용두동사무소는 기왕에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동사무소는 기왕에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도 그 대상 중에 한 동이라 어떤 책을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한 대가 있긴 있는데요.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사양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재...
○김두환 위원 디지털 카메라 사양, 몇 만 화소짜리, 메모리는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가 없어서 그 사항은 바로 불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몰라 가지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이것 한번, 사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문화공보과에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문화공보과에 가지고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는 경리계에 물품구입 의뢰를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구입요구를 하면은요. 지금 이쪽에서 구입요구를 하면은 국장 사인을 받아서 물품구입 요구가 물품 수급하는 담당부서로 가요. 이제 총무과로 가죠. 총무과로 가면 경리계에서 다시 품위를 내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슨 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일 경우는 타인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싼 쪽에서 삽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부서는 문화공보과인데 선택을 하는 것은 경리과에서 선택을 한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기종이나 이런 것은 똑 같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32인치 TV를 산다 하면은 32인치 TV를 어떤 데가 더 싸고 성능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삽니다.
즉, 말해서 32인치 TV를 산다 하면은 32인치 TV를 어떤 데가 더 싸고 성능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삽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좋다 싶은 것이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은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를 가져야 중간정도라든지 어느 정도를 살 것이다라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하거든요.
○김두환 위원 제가 다른 과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견적서를 가져 오셨는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 72만원짜리 70만원에 사신다고 그렇게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이 단가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희 예산계에서는 그런 단가를 통일할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통일할려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이 단가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희 예산계에서는 그런 단가를 통일할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통일할려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까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기왕이라면 사용하실 부서에서 좀 원하는 기종으로 이렇게 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원하는 기종을 해줘요. 원하는 기종을 서류로다가 보내면 그 쪽에서 그런 기종을 여러 군데를 가격변화를 알아본 다음에 구입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요. 문광부 지침입니다마는 사교육비 절감 때문에 최근에 위성교육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에서?
그런데 그 시설, 거기에 따른 시설 하고 장비를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그네들한테도 그런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시설, 거기에 따른 시설 하고 장비를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그네들한테도 그런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운우 위원 이번에 6대 구입하시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운우 위원 구입하시면 어디어디에 놓으실 것인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을 한 지역이 7군데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6군데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7군데.
○이운우 위원 7군데면 한 군데 빠지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예산이 확정 되면은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선 설치할 겁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7군데인데 6대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총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6대를 보조금으로 사는 것인데요. 6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만한 데를 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당초 6대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선후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토록 이렇게...
그래서 할만한 데를 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당초 6대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선후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토록 이렇게...
○이운우 위원 원칙상으로 하면 늦게 추가된 데가 늦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데가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6대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5월24일날 대전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6곳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이용실적이 급증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기사내용에서는 3,574건을 6대가 발급했다고 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200건, 실제는 3,274건이더라고요. 300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6대가 중구청 현관, 옥계동 새마을금고, 차량등록사업소, 태평2동 버드내아파트, 유천2동 현대1차아파트, 산성동 새마을금고 지금 6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6곳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이용실적이 급증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기사내용에서는 3,574건을 6대가 발급했다고 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200건, 실제는 3,274건이더라고요. 300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6대가 중구청 현관, 옥계동 새마을금고, 차량등록사업소, 태평2동 버드내아파트, 유천2동 현대1차아파트, 산성동 새마을금고 지금 6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4월 말로 해서 이용실적이 3,274건이예요. 제일 많은 곳은 중구청 현관이 1,706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 현관 것을 제외하고 제일 적은 곳이 하루 발급건수가 1.4건이고 제일 많은 곳이 3.7건이예요, 대당.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하루에?
○김두환 위원 예, 하루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30일 나누면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급건수가 이런데 과연 이것을 급증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는 것이 급증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가 쓴 기사는 아닙니다마는 기자가 쓰는데...
○김두환 위원 그렇죠? 참 사용실적이 미미하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좀 현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상당히 미미하다.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 고장나서 AS한 기록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AS한 기록은 있는데요. 우리가 고장나서 전화를 하면 즉시 와서 하도록...
○김두환 위원 이것이 고장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설치되어 있는 데서 가서 보면 이 고장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이 주된 고장원인이 뭐예요, 새로 설치하는데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설치되어 있는 데서 가서 보면 이 고장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이 주된 고장원인이 뭐예요, 새로 설치하는데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용자가 부주의한 것도 있고 기계 자체도, 우리는 세부적인 기계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무엇이 안 됩니다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빠른 시간내에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이 정비해 주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기계내용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빠른 시간내에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이 정비해 주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기계내용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설치를 하겠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번 우리 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더 해달라고 출연을 해가지고 한 대를 더 좀 가져오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보다는 좀 우리가 신청한만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보다는 좀 우리가 신청한만큼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5월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5월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