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3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66억5,59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165만4,000원보다 9.39%인 40억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295억3,8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0억6,162만9,000원보다 1.64%인 4억7,68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39억4,3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8억2,470만6,000원보다 8.72%인 11억1,89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억9,497만7,000원보다 6.56%인 1,27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6,60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억7,034만2,000원보다 420.06%인 23억9,5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에서부터 20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9,6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0만원보다 3억9,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3,094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37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4,23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이 노숙자 보호사업등 총 5종 8,169만9,000원이며 순시비 사용잔액은 6,062만2,000원으로 영렬탑 운영관리 등 36종입니다.
  215쪽과 21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2,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67억6,8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72억1,273만3,000원보다 공공근로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하여 4억4,414만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64억5,7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8,695만7,000원 보다 7,008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역시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1억2,32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쪽과 218쪽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91억6,5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6,162만9,000원 보다 1억357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13억3,9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5,135만4,000원 보다 8,79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보조 11인에 대한 예산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되어 8,15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숙자 보호사업 1개소에 대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3,65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75억8,51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5,857만1,000원 보다 2억2,65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인건비 1억7,3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810만원 보다 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노인인력 활용 인부임 등 사업추진 수용비 및 가정 1회 지도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코자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인부임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7만3,000원보다 7,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만원을 연차적 사업인 중증 장애인 비데기 설치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장애인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추진 운영으로 340만원, 기독교 봉사회관 앞 경사용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폐쇄로 2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 노인 시티투어 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19억5,03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930만원보다 4,1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인활용지원사업에 4,200만원이며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90만원이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에 118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6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보조내시에 의하여 1,225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5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기능보강에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예산은 47억2,18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4,559만4,000원 보다 4억7,62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주간행사 사진출력용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인 190만원은 상사업비로 재원을 교체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 또는 부부이름으로 표기된 문패달기사업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월동비가 당초 180세대에서 225세대로 45세대 증가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9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3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호봉이 높아 인건비 부족분 3,66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자 전담보육시설 신규설치로 인건비 1억8,523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셋째아동 보육료 지원을 2004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28명에 대한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루시모자원에 세대별로 설치된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비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 1,020만원과 레이져프린터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8억5,02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4,542만5,000원 보다 5억9,51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억5,220만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대신 신규사업으로 청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36억3,85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8,068만5,000원 보다 1억4,21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 감액으로 시에서 구별 조정하여 1억1,575만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금 36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승합차 35인승 교체사업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094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총 37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23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169만9,000원으로 노숙자 보호사업비 등 총 35종이며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62만2,000원으로 영렬탑 운영관리 등 36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39억4,3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8.72%인 11억1,89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에 따른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에 대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81만원을 보조내시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39억2,01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10억9,54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27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드럼을 교체하기 위해 42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 2명 증원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증원으로 컴퓨터 2대와 사무용 의자 2각을 구입하기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은 136억8,75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610만5,000원 보다 10억8,148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46쪽에서 249쪽 상단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관리요원이 141명에서 140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인건비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기본급 등 제수당 인상에 맞추어 3억2,83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4,87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869만4,000원 보다 3,00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청소감독 요원에 대한 가로환경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800만원, 주민자율감시단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용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900만원, 분리수거용 소형용기 구입으로 1억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비 2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비 증가분 1억6,9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개 구 공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사업 부담금 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전면시행에 따른 반입처리비 증가로 1,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노면 청소차량 2대 구입에 1억6,000만원과 청소감독 가로청소 순찰용 이륜차 2대를 취득하기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4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6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00만원 보다 7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과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비,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68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9,497만7,000원 보다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3대분 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03년도 모범업소 상수도사용 요금과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지원육성비의 순시비 사용잔액 7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24만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636만2,000원입니다.
  27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3억4,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2,936만6,000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9,2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억7,674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쌀생산 조정제 환경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73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어민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 252만2,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883만4,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보상 600만원 등입니다.
  276쪽입니다.
  재해보상금은 폭설피해 복구비로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에 사전사용분으로 6,8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비로 681만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비로 1,963만원과 곡물건조기 보급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물가모니터 인부임 부족분 165만7,000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고철 모으기 우수동 포상금 사전사용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충무 자동차 특화거리 가로등 보완공사 6,500만원과 캐릭터 및 배너걸이 설치비 특별교부금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3대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문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전기요금으로 60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시설 소화전 수도요금 420만원, 배연기 및 가로등 전기요금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설비는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물철거비 등으로 14억9,023만6,000원을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점포정리 공사비로 5억3,6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 태평시장 감리비로 1,914만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재료비는 취약지에 대한 가스안전장치인 휴즈코크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424만8,000원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39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영세농가 학자금외 6개 사업 5,3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민간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8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에서 3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7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으로 3,8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4만원 보다 2,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1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쪽과 402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5,9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26만원보다 1,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623만7,000원과 2002년도 이전분 1,35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736만5,000원과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3만3,000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구정의 알찬 추진과 성과 거양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이 보완된 것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22쪽,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구 지역에 장애인 휠체어가 현재 설치된 리프트가 몇 대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현재 현장에 나가 봤는데 총 5대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인지하기로는 현재 리프트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왜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이규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저기 까르푸 백화점에 보면 거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리관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회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운영체제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 숙직실에 CCTV가 연결되어 가지고 당직자도 24시간 관리할 수 있게끔...
이규진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청소문제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 청소문제가 문제가...
이규진 위원    예, 이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엄청 지저분해요, 거기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갔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신 사항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222쪽에 노인들 활용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노인들도 상당히 활용도 문제에서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독을 동장이 합니까, 그것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이규진 위원    동은 별로 그냥 노인들 일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감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활용도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구에서는 어떤 감독같은 것 안 합니까,그것?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동에다가 주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노인인력 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효과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워낙 작아서 동 평균 6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어느 동에서는 100명, 150명씩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서로들 해달라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성과성보다는 우선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텐데, 시비라든가 국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도록 저희는 그것을 더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224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하도 많아 저희들이 산출기초도 안했는데...
이규진 위원    22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일 끝부분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신축경로당이 있어요. 용두동에 남부경로당이 있고요. 지금 태평2동에 느티나무 쉼터 경로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만수정 경로당을 개관을 했고요. 또 중촌동에 건물 하나 사서 무릉 경로당을 또 리모델링 해서 세웠습니다.
  이 4개 신축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4개소에 가전제품, 체력단련기구, 저희들이 올 특수사업인 저희들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각 경로당에 114개 경로당에 탈취효과가 있다고 하는 숯, 참숯을 구입해서 전부다 갖다 줄려고 그래서 조그마한,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이라면은 큰 예산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114개의 경로당에다가 조금씩 필수적인 것, 신축경로당에다가 각종 TV라든가 냉장고나 기본적인 시설을 줄려다 보니까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308 세세항에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관내에 6개 학교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신초등학교, 중촌초등학교, 목동, 석교, 문화, 선화, 주로 저희 관내에 역사가 좀 있고 그런 학교인데 주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규진 위원    예, 특별교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1, 2학년 초등학교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후에 집에다가 둘 수도 없고 학교에서 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잡아놓고 공부를 시킨다든가 하는 교실운영비,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 다시 한번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대신초등학교요. 중촌, 목동, 석교, 문화, 선화 6개 초등학교에 1,000만원씩,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이 전부다 희망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대개 학교 성격을 보면 역사도 오래 되었고 그 학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229쪽에,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장수마을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승합차가 필요 되요. 그 대형버스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인용 승합차가 노후 되었다고 교체가 필요 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3개소, 뭐 어떤 곳 하면은 거기에다가 좀 많지 않은 것이면은 지금 215쪽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어디인가 자꾸만 질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수록을 해줬으면은 좋겠는데.
  215쪽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사회복지관 3개소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3군데가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이 있고 성락사회복지관. 이것은 법인체 3개가 아주 옛날부터 있던 데라.
박일순 위원    대전기독교 봉사회관이 문화동에 지금 지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규모가 커져 가지고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나」급에서 「가」급으로 운영비용이 더 많이 8,5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숙자 보호사업이 지금 2,560만1,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숙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바로 밑에요. 215쪽 사회복지과 바로 밑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박일순 위원    215쪽.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부사동에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노숙자보호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13세대가 사는데 13세대...
박일순 위원    13세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13세대가 있었는데 8개 세대가 나가고 지금 5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나머지 감액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현상보다도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자활능력이 없다고 그럴까요. 자활사업 신청을 좀 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좀 할텐데. 반환되서.
  저희들이 전세집은 마련해 줬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 보면은 216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에 5,709만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 거기 하고 틀립니까?
  여기 사회복지관 3개소 2,400 그렇게 금액이 똑 같이 3개소에 2,400 이것 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5,700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앞에는 국비고요. 뒤에는 시비예요.
박일순 위원    시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해석하기가 국비도 보조 받지 시비도 보조 받지 거기다 어떤 것은 구비까지 지원 넣어야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할 때는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이렇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의아심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상당히 지원이 1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총 액수를 보면은...
박일순 위원    이 앞에는 더 보면 대전기독교 복지관에 나가는 금액이 지금 「나」에서 「가」급이면 얼마가 됩니까?
○위원장 차인철  저기요.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 가지고 미비한 것 있으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오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3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체 한 7억 정도, 3개 복지관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 되면서 8,15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증액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8,000만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1년에 5억8,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기독교회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박일순 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거기 한 군데에만 나가는 것이 5억이라 그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전기독사회복지관에 나가는 것은 2억4,000만원에다가요.
박일순 위원    2억4,000이요.
  잠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독교종합 사회복지관이요. 당초에 3억2,4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이 늘어서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3억2,000 이었었는데 8,000이 늘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약 4억원.
박일순 위원    약 4억원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총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7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기가 4억원이고요. 성락종합복지관이 2억5,300, 중촌복지관이 1억9,600 해서요. 그러면 한 8억...
박일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중촌과 성락은 「가」급이 아니고 「나」급이나 「다」급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락종합복지관은 「나」급이고요.
박일순 위원    「나」급.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은 「다」급이고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다」급.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중구청 뒤에 있을 때는 「나」급이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을 옮기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규모가 커지고...
박일순 위원    규모도 커져서 8,0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8,156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시설 규모를 가지고 ...
박일순 위원    아, 글쎄.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만약에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박일순 위원    이 지원금액에서 해도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재가복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대개 운영 및 시설관리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을 설치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성락복지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별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죠.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 4억이면은 1년간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연간.
박일순 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연간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증액된 부분이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 금액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린 대로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기독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흥동 시절에는 「나」형이었었는데요. 저쪽 문화동으로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시설이 2,000㎡ 이상은 「가」형으로... 그 시설로 「가」형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요. 8,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 보면은 216쪽에 국고에 따른 시비보조가 5,760만원, 국비가 2,400 그래서 약 해보니까 8,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연간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4억 정도가 나가면은 월 3,000만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운영비에.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죠. 어떤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어떤 증축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3,000만원이라는 인건비성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면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국가와 시와 구청이 합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순수한 사회복지 기독교라면은 그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자체로도 쉽게 따지면 교인들이 많이들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도 되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가네요. 운영비에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기준점은 어떤 교과서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기준이 아주 보건복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나형에는 연간 운영비는 얼마, 관리비는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인 자체에서 자부담률이 20%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부담. 물론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졌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에 224쪽에 보면은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양변기 개선사업 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요. 15개소가 지금 있는데 양변기는 22개입니다.
  그래서 22개 양변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22개를 이번에 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22개 곱하기 단가 하면은 좀 이렇게 기재가 되었으면은 더 좋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양변기 개선사업 해서 2,200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답답하죠. 몇 군데 한다든지 단가는 얼마라든지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됩니까, 그 옆에? 22개소 곱하기 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올라온 것 아녜요? 그럼 100만원이라는 단가가 이것 하나 설치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양변기를 개선사업을 할 때 교부금이 내려온 것인데 22개소, 우리 중구청 관할에 경로당이 17개 동에 총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15개소입니다.
박일순 위원    115개소.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양변기가 설치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재래식이 지금 22곳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5개 경로당에 22개의 양변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100% 고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가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이라는 단가는 뭐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입찰공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그 수의계약이 될지, 입찰을 볼 지는 총무과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226쪽에요.
  일반운영비에 가족문패 제작 구입이 있는데 가족문패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는 호주라든지 세대주라든지 동일명, 한 사람명으로 대개 문패가 제작이 되서 부착이 되었는데 양성평등이라든지 평등문화 정착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가족, 부부이름으로 문패를 단다든지 또는 가족명의로 전부 단다든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가족문패를 하는데 50가구로 책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인데 2만5,000원씩 해서 50가구분 예산이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 내시가 되어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액범위내에서 추진할려고.
박일순 위원    그럼 이 50가구는 각 동에서 발췌된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위원장이 한번, 228쪽을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증감이 되었고 청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0인 해가지고 1억5,700이예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시비, 구비 해서 1억5,7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장 차인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당초에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1차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규모가 결정 되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거기에 따라서, 삭감한 것에 따라서 청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80인이 더 계상이 되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럼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더 깎일 것 아녜요. 정부시책에 따르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그런 추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차인철  그럼 뭐 다른 대안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청년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해가지고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것 가지고 대안방침이 되냐는 말이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이 공공근로가 갑자기 줄어들면은 지금 공공근로 하시던 분들이나 각 사업소나 각 부서나 어려움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꼭 청년근로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한번 연구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시나 국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건의토록 해가지고 언제 됩니까?
  우리구에서 혹시 그런 대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형편만 된다면 우리 구비로도 이런 사업을 좀 해도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장 차인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세심하게 연구 좀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49쪽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이것은 환경과 자체에서 원가계산을 못합니까?
  일반운영비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40쪽요?
이규진 위원    249쪽, 용역수수료 1,000만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 재활용품 하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타구가 현재 민간위탁이 100%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내년부터 전면 민간위탁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거리를 다 계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물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또 성상을 차를 따라다니면서 분류 내지는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사안이지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산출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신뢰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원가계산이니까 본위원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배출량을 원가계산 하는 겁니까, 그럼?
  총 우리 중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 1년에 총 몇 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수거를 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인건비가 몇 명이 투입이 되고 차량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또 동별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몇 억이다. 뭐 10억이다 하면 10억, 5억이면 5억이다 이 산출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실태, 현실태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규진 위원    직영을 했으면 작년 1년동안 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것이 없어요,그럼? 자료 없습니까,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전문용역 기관에서 한 자료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채용할 때에 이것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이것을 붙들고서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것을 조사해서 할려면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년동안 대형폐기물 하고 폐기물 나온 것 1년 동안 실태가 있을테니까 그 데이터는 없냐 이거죠. 1년동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1년 동안 처리한 데이타는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녜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어느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수거를 하는데에 어떤 차량을 몇 대를 투입해서 어떻게 인력을 투입하고 차량을 투입하고 해서 수거를 했을 때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최적의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 용역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는 1년에 총 몇 건 처리한다. 이 정도 수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뽑을려고 해도 뽑을 수는 물론 있겠지마는 그것이 정말 분석이 잘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야, 이것 정말 잘했구나, 분석도 잘 하고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규진 위원    작년에 1년 동안에 1월1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그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한 금액을 산출 못합니까?
  그런 데이터 나온 것이 없느냐 이거죠.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처리한 실적만 나오죠. 그것을 갖다가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한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에 얼마 정도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수거를 한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인력이 연 인원 몇 명, 몇 천명이 들어가고 장비가 연 계산해 가지고 몇 대가 투입이 되고 이런식으로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규진 위원    현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많죠.
이규진 위원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아, 이것만 전문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전문. 그 용역기관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산업관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측에서는 전문적으로 용역만 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입니다.
이규진 위원    전문적으로 용역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 뿐이 아니고 이 예산서 보시면 용역이 또 나오거든요, 하나가.
  그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기 위한 용역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5개구에다가 시비 50%,구비 50%를 해서 각 구에 6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어요, 이번에 다.
  그런 것도 종량제 봉투값 하나 인상하는 것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만일에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재 하는 운영실태 하고 용역결과에 더 값이 상승이 된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 하고 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민간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는 얼마인데 저기를 주니까 얼마더라 그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면은 얼마에 줘야 되는 것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처리하는데에. 그것만 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진 위원    아, 그것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작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전단지 제작이 있는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음식물류 스티커 제작은 이것이 10월1일부터 전면 분리수거가 들어가거든요.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문전수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집마다 이제 자기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앞에다 내놓으면 용기에다 담아서 내놓으면 그 용기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용기에다 스티커를 붙여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달이다. 6월이면 6월달에 빨간색이다. 스티커가. 빨간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요. 그러면 그 스티커 붙어 있는 집은 우리가 한 달 내내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것이 안 붙어 있으면 안 치워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스티커 제작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전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홍보전단 제작입니다,그 밑에는.
이규진 위원    그럼 이것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개인주택은 집집마다 전단 제작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모든 세대에 대해서요. 저희들 중구가 9만1,000여 세대 되거든요. 9만1,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집집마다 한 장 정도씩 다 돌리는 것으로 해서 9만2,000매를 제작...
이규진 위원    현재 아파트단지는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요금이 인상이 되거든요.
  요금이 인상이 조금 되니까요.
이규진 위원    아, 요금이 인상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아파트단지의 세대도 전부 홍보물을 나누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은 주민자율감시단 시상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0쪽.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현재 주민감시단이 몇 명이 활용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것이 75개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청소불법 투기지역이요. 여기에 대해서 개소당 한 취약지역당 5분씩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을 모아 놓고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우수,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요. 그냥 하라고 하면 실적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참여도가 낮고 하니까요.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동단위로 한 군데씩 장려 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 최우수를 골라서 시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경쟁을 좀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규진 위원    이것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에 소형 노면청소차량 2대, 현재 우리 중구지역의 청소구역, 도로 청소구역에 불법주차, 도로에 불법주차가 대략 몇 %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청소할 구역의 노면상태가 어떤지 그 문제 하고 이 차를 사면은 거기에 따른 기사문제, 연료문제, 차 유지관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차를 사므로써 효과증대면이라든가 차를 사므로써 차 사면은 차 산 것만큼 인원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사업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노면 청소차량,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을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청소하는 어떤 방법을 장비를 현대화를 시켜보고 청소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요원 숫자가 저희구가 타구보다 인구 대비 현재 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인력을 중구가 이제 과거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청소여건이 다른 서구의 새로 뚫린 이런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지역보다는 저희구가 인력소요가 많은 편이예요, 사실은. 모든 여건이.
  그래서 현재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구가 좌우간 타구보다 환경관리 요원이 현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구의 인구가 저희들보다 3, 4만 적지만은 청소인력이 한 30, 40명 적거든요. 30명대 이상 적을 거예요, 저희들보다.
  그래서 저희도 동구수준 하고 맞출 수는 없지마는 현재 140명을 한 30명 정도선까지 최대한 감축을 시킬려면은 청소행정에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청소장비도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항목에도 사실은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던 것을 총액으로 10억으로 늘렸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1등은 5억, 2등은 3억, 3등은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 5등은 없구요.
  그래서 저희구가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등수안에는 들어보는 것이 목적이고 잘하면 1등까지도 한번 바라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 노면청소차량 2대 이상, 3대 정도 확보를 해야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표가.
  따라서 그러한 것 하고도 맞물려서 들어가고 청소여건이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다닐 때 자동차 주차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역교통과에도 벌써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현재 1대 있는 것도 대형 노면 청소차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에는 사전에 한 시간 정도 먼저 예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관계에도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교통과 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청소를 해나가야 차량을 산 효과가 월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차를 2대를 사면은 차를 운행하는 기사, 기사문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기사문제요.
이규진 위원    기사문제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사는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중에서 이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요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재활용 기사가 동별로 한 명씩 있는데 14명은 정규 구청에서 채용한 기능직 운전기사고 나머지 5명은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노면청소차량 2대를 산다고 해서 신규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요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연수를 시켜서 운행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제 차를 2대를 사면은 환경요원 한 30명이 감축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 30명.
이규진 위원    20, 30명 감축이 되면은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익입니다.
  총 그 사람들 급여 나가는 것 차 사는 값 따지면은 1년이면은 차 사는 값 빼고도 남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원가용역비를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시면 아시지마는 어차피 대형폐기물 하고 재활용품 처리를 전면 타구처럼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이렇게 현대화를 시켜줘 가면서 인력을 거기에 맞게 최대한 감축시켜 볼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몇 명을 감축시켜야 되느냐라고 딱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마는 대략 20, 30명 대가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차를 구입하는데 따른 사업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효과증대라든가 인원감축 이라든가 효과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은...
이규진 위원    없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49쪽에 운영수당,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과라는 부분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심사를 하다 보면은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박일순 위원    아, 글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은 그 책자를 보고서 저희들이 평가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박일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때 시간이 2시간 초과가 되면은 수당을 이제 별도로 초과수당을 드려야 되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각 위원회에 시간개념으로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과 했다고 해서 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당이 10만원이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7만원이거든. 기본이 다 그런 얘기가 없고 참석수당...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박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 주셨거든요. 금년에는 7만원으로 단가인상이 되며 1시간내에 기본적으로 끝날 때 위원들한테 7만원을 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 시간 이상 되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번의 무슨 위원회를 한다. 전부 1시간내에 끝났으면은 기본적으로 7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그 회의가 좀 길어지고 뭐 했을 때는 추가로 더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각 위원회가 많거든요. 다 똑 같은 경우가 생기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수당을 주는, 회의수당을 주는 금액은 다 똑 같습니다.
  7만원이 기본이고 그 회의가 길어져서 초과되는 때는 초과되는 수당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청소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오토바이가 몇 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장감독이 4명이 있는데 작년에 2대 밖에 못 샀어요.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4명한테 전부다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구입해 주면은 최소한 유류대는 유지비는 또 줘야 되거든요.
박일순 위원    이것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정에 240만원인데 360만원 들어가서 이번에 12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2대가 결과적으로는 360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대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요...
박일순 위원    현재 2대라면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대에다가 지금 추경에 2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4대...
박일순 위원    여기는요. 유지비로 되어 있지 자산 물품취득비가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4대가 확보되면은...
박일순 위원    아니, 올라와 있느냐고요. 2대 산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2대 산다는 것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뒤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것 합해서 4대용으로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1대에 90만원씩이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박일순 위원    그렇죠, 4.9. 36.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1년에 90만원.
박일순 위원    예, 1년에.
  1년에 90만원이면 한 달에 약 9만원이 안 되는데 8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죠. 2. 8. 16이니까. 아니 8만원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박일순 위원    그렇게 대충 잡으면.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자꾸 질의가 되지 않게 여기다가 몇 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또 단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릴 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부기를 좀 자세하게...
박일순 위원    예, 해주면은 시간 자꾸 낭비 안 되고 빨리 이해가 올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25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장실 푸는 것이라든지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이런 것 계약을 할 때 대행사업비가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것 할 때 계약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계약서가 있죠.
박일순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 업소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하고의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일순 위원    아, 도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개발공사.
박일순 위원    개발공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는 이제 5개구가 대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체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쪽하고 ...
박일순 위원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속 이것은 그동안에 어차피 그동안에 생활쓰레기를 치울 때는 도시개발공사 뿐이 없으니까요.
  거기 하고 그냥 계속 매년 갱신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것을 수거를 하고 운반하는 업체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업체선정이 업체선정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내용은. 도시개발공사라는 주체 하고 계속 매년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금년에 도시개발공사 하고 한 것을 다른 데로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박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화장실 푸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업체선정을 할려고 참석위원들 수당을 계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요. 자격요건을 갖춘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무슨 환경, 무슨 환경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청소용역업에 해당이 되죠.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 동구에도 있고 중구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방법이 입찰을 해서 본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
박일순 위원    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가 1,037만8,000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보면 366일인데 공기관이라면 어디어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로요...
박일순 위원    아니, 공기관이라는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도시개발공사를 지칭을 하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거기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갈 때 t당 반입처리비를 무조건 들어갈 때 일단 9,400을 줘야 되요.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거기로 들어가는 그것이 매일 들어가야 되니까, 366일이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식으로 하게 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청소경진대회에서 상금을 얼마까지 받아올 수 있어요? 아까 상금 얘기 하던데, 5억, 2억 얘기하던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계속 생각은 ...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예측하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5억을 받아올 수 있다, 3억 받아올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평가가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이규진 위원    예, 이루어지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0월달에 가서 평가가 한 목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평상시에 청소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비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청소시책을 펴왔는지 홍보는 어떻게 해왔는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10월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등수를 3등안에 드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 목표는 그 목표인데 일단 목표는 1등이죠, 1등.
이규진 위원    1등인데 차 안 사주면 1등 못 하잖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차 안 사주시면 점수가 한 30점이 깎여 나가면은...
이규진 위원    5억이죠, 1등이면.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5억 받으면 차가 1억6,000이니까 얼마 3억4,000 이득이네? 그 1등 자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5억 받아오겠다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목표가 1등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3등 2억 이상은 상사업비 받을 자신 있다.
이규진 위원    2억은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63쪽에 자산취득 및 물품이 있습니다. 263쪽.
  현재 컴퓨터를 3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이 대체품목의 보유 컴퓨터의 기종 하고 구입연도, 현재 용량이 얼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컴퓨터는 지금 구입연도는 3년이 넘었고요.
이규진 위원    3년이 넘었다는 것은 5년이 된 것, 10년이 된 것,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
○위생과장 강석룡  2000년도에 구입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 되었고요. 그 용량이 386컴퓨터입니다.
이규진 위원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아, 신규로 사는 겁니까?
  없네, 그럼 내가 잘못봤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반환금이 있죠?
  제일 하단에 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반환금은 오류동 특화거리내에 시에서 보조해준 사업중에서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 반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액인데 제가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모범업소 하고 향토음식점에 지정해주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예산의 58%, 62% 정도 반환하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적정 예산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나마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모범업소를 좀 확대방안은 없어요, 다 사용하도록 반환 안하도록 좀 이렇게 어려운데?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편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변동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75쪽이요.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기동물 보호라고 하면은 관리를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본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관리등입니까?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유기동물은 말씀 그대로 버려지는 동물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관리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관리는 저희가 제일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동물병원 한 곳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 곳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주로 개나 고양이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로 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고양이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고양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려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인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만 해도 지금 굉장히 벅찹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보다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럼 환경, 동물보호협회 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이 버려지는 것 이것이 요새 특히 애완동물 때문에, 개...
박일순 위원    동물보호단체가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호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살려주기도 하겠지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일정기간 30일 동안 저희들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요. 그 때까지 사료도 줘야지...
박일순 위원    아니,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폐기처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다가 필요하다고 공고를 하면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수의과 대학 같은 데서. 그러면 거기로 보내줘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용 내지 하든지 자기네들이 기르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숫자가요.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료, 물론 뭐 하지만 이 600만원 돈이 사료값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영관리는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관내에 공수의가 있어요. 공수의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금년도에 55마리를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이예요. 하도 많아서. 저희 관내에도 2,300 가구에서 한 3,300마리가 있거든요. 애완동물이.
박일순 위원    3,300마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런데 자꾸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키울 적에는 굉장히 진짜 애지중지 키우다가 병들거나 하면 그 때는 몰인정 하게 몰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들이 큰 문제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물보호협회와 연관을 맺어서 한다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시 동물협회에는 그냥 명예직이 몇 분 있고 각 구 단위에는 거의 활동들도 안 해요. 큰 문제 되면 그 때는 나와서 버티고. 그래서 아주 조심성스럽고요. 뭐 여기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새 도둑고양이 이것은 거의 저희는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개도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박일순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동네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택가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고양이가 터쳐가지고서 아주 청소 하기도 나쁘고 수거를 해가는 분들도 어떻게 해갈 수가 없어요. 들고만 가면은 그 옆에 터진 봉투에서 나온 잡쓰레기,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 가지고 아주 냄새도 나고 이 부분 때문에 기왕이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틀을 좀 놔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틀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한 5일간인가 놓고 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 어디에서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청소라든지 거리에 여름이 되고 하다 보면은 아주 냄새가 고약하니 많이 납니다, 터쳐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왕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은 거기에 좀 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비용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 관계도 그렇고 도둑고양이도 좀 생각하는데 저희 관내에 모동이라고, 모동입니다 모동에서 개인적으로 쥐덫을 놨는데 애완용 이웃 개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데요.
  그래 가지고 민사소송 되어 가지고 막 싸우고...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집에서나 옥살이를 하거나 보호를 해서 기르게 되어 있지 거리에 내보내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입니다. 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니까.
박일순 위원    내보내는 경우에는 물어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주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요.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밖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한달동안 보관해야 되요.
박일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이 금액이 올라왔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합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두환 위원 질의하실, 예,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상임위 예비심사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요.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농어민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하고 그 밑에 학자금 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해서 지원대상자 기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농가로서 농지면적이 1만5,000㎡ 미만 농가입니다. 지금 약 1만5,000㎡.
김두환 위원    1만5,000㎡미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미만이니까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5,000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그러면 모든 밭이건 논이건 모든 경작하는 소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경작, 실경작.
김두환 위원    실경작입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경작 해야죠.
김두환 위원    경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소유보다는 경작.
김두환 위원    그럼 남의 땅이라도 내가 이만큼 이하 경작하면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민등록에 저희구에 거주 하면서 경작 하는 것이니까 남의 땅도 되죠.
김두환 위원    2개 다 공히 똑 같습니까,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같습니다. 1만5,000㎡이니까.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 받는 대상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약 29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자녀양육비도 29명, 학자금지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양육비 지원대상은 양육비는 말 그대로 유치원생이기 때문에요. 애들은 적습니다. 7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7명이고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9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29명이요. 숫자 자체로는 상당히 미미하네요. 얼마 안 되네요, 숫자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27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인부임을 책정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요. 상승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용을 물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조금 부족해서 그만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비심사 때도 특화거리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구청에 나오다가 서대전 사거리에서 길이 막혀 가지고 오류동 특화거리에 입구에 세워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조형물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조형물입니다.
김두환 위원    조형물을 이렇게 한번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길이 상당히 막혀 가지고. 그 조형물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가 저번에 언급해 드렸듯이 신문지상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 대단히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왜 그것을 설치업체 광고를 거기에다가 대문짝만 하게 붙여놓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주무부서에서는 방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든 그 특화거리에서는 그 업체광고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두환 위원    오류동 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개인 상호별로 한 것 말씀이신가요?
김두환 위원    아니, 음식특화거리 해가지고 조형물 세워놓은 것.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시장 입구에 해놓은 것 그 얘기하는가요? 아치형으로?
김두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개인상호가 들어가 있다.
  제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요, 현장에 가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으로 289쪽입니다.
  보문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65만2,000원과 290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6만9,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62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버드내 조폐공원 및 산불방지 지원비로 10억2,000만원, 지난 3월 폭설피해에 따른 국고지원 감소로 13억3,460만7,000원을 감하고 42억7,51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8억7,077만1,000원을 감하고 순시비보조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32만원,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2,736만7,000원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 29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을 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비로 여비와 자산취득을 위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도심 활성화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00만원을, 청소년 문화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자산취득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인건비 2,893만7,000원, 일반운영비 814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430만9,000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액의 감소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24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특별교부금으로 보문산 등산로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으로 3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폭설피해 주민 주택복구비 1,8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13쪽, 폭설피해 주택복구비 2,340만원, 자산취득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청사안전진단 용역비로 2,400만원을, 청사유지 시설비로 3,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 319쪽입니다.
  2003년도 자금이월분 16억3,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807만1,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설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로 8억9,1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비로 5,39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800만원을 감하고 태평2동 379번지선 하수도 관거 개량공사 중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무수동 농수로 정비외 5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29쪽입니다.
  재난 재해관리 중 일반운영비 6,630만원은 설해 응급장비 임차료 등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된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으로 운영비, 전산개발, 자산취득비로 1,1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된 설해 응급자재비 2,200만원과 가로수 전지공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건설행정 인건비로 2,2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4,614만9,000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3쪽, 자체사업으로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보관구입비 1,000만원과 목동 131-10번지선 도로개설외 17건 18억6,50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8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으로 343쪽입니다.
  순시비가 보조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3,206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47쪽, 지적관리 인건비 1,107만2,000원, 일반운영비 1,176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348쪽, 보조사업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7,206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로 38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6,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7,759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080만5,000원을 계상하고 대흥동 주차장 건설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순시비 보조사업비 6억2,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6,400만원을 계상하고 386쪽, 2003년 하반기 주차업무 평가 상사업비로 6,789만2,000원을 재원대체 하였으며 보조사업 11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민의 주차장 설치비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38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2억5,032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2,325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8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89쪽, 예비비 13억5,89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99쪽, 207 세세항 원도심활성화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299쪽.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규진 위원    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간선도로변에 건물, 그 다음에 광고물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학이면 대학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자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요.
  사업취지는 뭐냐면은 도로변의 미관이라든지 안전, 환경, 조명 그 다음에 도색 그와 같은 미비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저희가 보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간판도 같이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10개 정도 토지건물소유자죠. 사전에 상담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대상자 결정은 못했지마는 대상지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A라는 건물에 그 특성에 맞는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 시설비 자체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5쪽에 보면은 401 세세항에 보면은 시설비에 보면 담장 없애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주택을 얘기합니까,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에서 녹색환경 도심의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해 구법원 부지 있죠, 세무서 부지 그것 하고 태평초등학교, 학교담장 없애고 새로 수목을 조성했잖습니까.
  이번 것은 뭐냐하면은 세무서 옆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일부를 했고 그다음에 주택가쪽으로 추가물량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마무리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시비가 50% 부담해 가지고 추가로 나온 것인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설공사비에 따른 부대비로 책정된 겁니다. 개인건물이 아니고.
이규진 위원    현재 구법원 자리에, 태평초등학교에 담장을 없애 가지고 녹지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방안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는 문창초등학교 10㎞까지 끝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 중인데 시에서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 관내는 금년도 하반기에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한 군데를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확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302쪽에요. 특별교부금 보문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그 보문산 등산로는 전에 스탠레스로 시각장애인인가 그것 때문에 설치된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등산 하시면서 또 일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좀 돈을 거기다 투자를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비라고 하면은 무엇을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물론 보문산을 등산하는 정비 등산로는 많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복전암에서 보문산까지인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복전암에서 보문산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는 침목계단 같은 것, 계단 부분이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경사로 같은 손잡이 부분, 중간중간에 벤치 부분, 그래서 기존 등산로의 시설보수 자원에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옥계동, 석교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본 결과 정비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정비계획에 잡아넣은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전번 앞으로 장마가 좀 일찍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장마 대비해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시행시기는 판단해 보건대 장마 끝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탠레스로 손잡이 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관리는 못하지마는 그때그때 어떤 주민의 신고나 또 저희들 자체 순찰할 때 발견되면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304페이지요.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보도교 설치공사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다시 더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전페이지에 보시면은 반환금이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 반환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시비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 선 것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잡아준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02년도에 전액 특별교부세로 13억4,000 받아 가지고 총사업비가 112억9,400. 그러니까 13억4,000 예산 확보해서 12억9,400을 집행하고 나머지 3,628만3,000원이 남아 가지고 이것은 이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는, 세출예산에 잡아넣은 겁니다. 잔액정산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정산성격이다.
  그리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동 같은 경우에 그 전에 한 금년이 5년차죠. 복지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5억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땅 매입관계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요.
  그것이 지금 금년이 마지막이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납하기도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지매입이 현재 불투명하고 또 팔지를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성격으로 현재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비용을 그렇게 쓰면 어떠냐.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찾아보면 그 항목은 없습니다만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문화지구 사업이 현재년까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이 복지관 건립인데 이쪽 외곽도로 북쪽에는 보문산쪽에는 기존 경로당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으로 한 개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 단계에 서로 가격 그런 문제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설정을 확정을 못졌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 하고 관할 동장님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적정한 부지가 물색 된다면은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라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박일순 위원    글쎄요.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위치만 주민들이 적정한 위치가 선정된다면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라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별도로 상의를 해서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별개로 헌 집을 그 비용이면 그것을 사서 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그런 문제까지도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떤 노인들 시설에 걸맞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 의견과 상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축과장 안 나오셨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14쪽, 학술용역비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구청사가 건축연도가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까? 지금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건축시기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할려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입니다.
  회의실동, 그 다음에 저쪽에 왼쪽에 있는 변전실 바로 밑에 그동,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동, 저기 지역교통과 소관을 포함해서 그 동 전체를 포함해서 3개 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회의동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진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건지 그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전실은 사실은 거기가 옥상에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견디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중량이 설계하중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견딜 수 있는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이런 판단이 또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균열이, 지금 미세한 균열이 많이 가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서 거기에서 어떤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청 자리로 시청사 본관건물 지으면서 의회건물은 별도로 달아낸 거죠, 뒤로?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회의실도 뒤로 달아낸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도 달아낸 거죠.
이규진 위원    달아낸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할 적에 기초문제가 있었다든가 그것이 달아낸 건물이니까. 본청건물은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34쪽에 유등천변 도로확장 공사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세번째. 334쪽, 제일 하단부분에 위에서 세번째, 그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추가된 공사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추가공사비입니다.
이규진 위원    추가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유등천변 사정동에요. 복수교 앞에 건물 한 동이 철거되는 것이 있는데 그간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공탁절차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것이 금액이 조금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에 대한 것을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태평1동 도로개설은 철길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연립주택 있는 데. 334쪽에 있는 것.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내가 태평1동에 보면 가도교 밑에 비상발전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죠? 336쪽에 있는 것.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요.
이규진 위원    아,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발주를 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우기 때 장마 때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이것은 저기 336쪽에 표기된 것은요. 전년도에 사업시행한 것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이규진 위원    글쎄, 나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85쪽,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8개소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현재 구에 승강장 설치가 안된 지역이 몇 개소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승강대기소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한 270개소에 버스승강...
이규진 위원    현재 미설치 지역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전체가요. 승강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92개소를 작년까지.
이규진 위원    92개소를 했고. 그러면 3분의 2정도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직 3분의 2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8개소밖에 못하는 거죠? 금년안으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당초 예산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4월달에 4개소를 이미 설치를 완료 했고 지금 추가로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8개소를 이번 예산에 더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결심이 나면은 추가로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에 몇개 더 추가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다 할려면 몇 십년 소요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이 대기소 한 군데 설치하는데 700, 8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의 재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선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지역, 필요로 하는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47쪽.
○지적과장 이규학  347쪽 아닙니까?
이규진 위원    아, 예. 347쪽. 일시사역인부임, 지적과에 건축물대장이 전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일부임은...
○지적과장 이규학  7월1일부터 전산화 작업을 온라인으로 전산발급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산작업이 되어있습니다만 다시 작업하는 겁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    다시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규진 위원    아, 확인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거기 있잖아요.
  이번에 구에 속해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동안에 사용을 하면서도 임대가 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계약이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동안에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옛날에는 100평이 넘으면 어떤 제한 때문에 90평 정도만 사고 10평 정도는 남겨두는 110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평을 사고 10평을 안 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임대계약이라든지 임대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 전에 것.
○지적과장 이규학  그 전에 것이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전에 임대를 받은, 비용을 받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10평이라든지 15평이라든지 잔여 몇 평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다 팔든지 임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그 전에 소규모 토지를 사용하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박일순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받았습니다. 받고 대부계약 체결 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분으로 있는 토지소유 중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개인으로 분할등기 해서 등기를 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박일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쓰면서도 한 평 정도 남는다든지 여기에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은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는 낼 수도 없다. 언제 내가 사용 하느냐, 막을려면 막아라.
  그러다 보면 거기 한 평도 안 되는 반평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2㎡ 남았다.
  그러면 한 평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세우는 것으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임대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보고 안 사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례법에 의해서 적극 권장해서 매입이 되도록 한다든지. 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박일순 위원    그래서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받았다라고는 믿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10평, 매각을 할 때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하죠?
○지적과장 이규학  에.
박일순 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해서 거기에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가...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무리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박일순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요?
○지적과장 이규학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이 법제도 시행기간이.
박일순 위원    2006년.
○지적과장 이규학  12월31일까지.
박일순 위원    아, 2006년말까지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박일순 위원    그 안에는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555만원에 샀습니다. 10평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취득세와 세 해서 약 9십 몇만원, 약 100만원 돈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취득세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지적과장 이규학  취득세율은 세무과에서 부과 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그 세금은 잘...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인부임이라든지 현장조사 인부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인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신청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부임이 전산화 작업 인부임으로 제가 착각을 했나 모르지만 위에 것은 인부임은 두 명이 70일을 다니는 것으로 계산 올린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이 710만원. 이것이 현장조사 인부임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