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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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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5일 (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5.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4년5월17일과 5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4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3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지난 3월31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10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법적, 필수적 경비확보 등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한 증감조정이며 또한 지난 3월에 예상하지 못했던 폭설로 인하여 구청 별관동 2층 조립식건물 붕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신속하게 사무실 이전 및 재해복구비 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비로 신청한 2억6,600만원 전액이 지급 통지되었기에 시기상 부득이하게 동수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 당초 예산액 1,272억9,900만원보다 110억2,900만원 늘어난 1,383억2,800만원으로 8.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87억2,400만원 늘어난 1,221억1,400만원으로 7.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39억900만원보다 23억500만원 늘어난 162억1,400만원으로 16.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동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당초예산액보다 64억6,100만원 늘어난 298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136억5,600만원보다 64억6,100만원 증액된 201억1,700만원으로써 그중 잡수입은 별관동 2층 조립식건물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 2억6,600만원을 수정 예산안으로 신규 계상 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03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전년도에 용도지정된 자금이월분 17억700만원을 포함하여 67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1,100만원 감액된 7억8,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초예산액 401억800만원보다 19억1,200만원 증액된 420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써 설해응급 복구사업비 1억원등 모두 15건에 19억1,2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368억1,400만원보다 3억4,100만원 증액된 371억5,5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7억6,500만원, 유천시장 및 태평시장 현대화사업 10억2,500만원 증액과 5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원 감액 등 모두 5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2억7,7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무인민원발급기 1억4,4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억6,400만원, 유천시장 및 태평시장 현대화사업 3억800만원 증액과 5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900만원 감액 등 모두 75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6,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347억6,300만원보다 11억4,600만원 증액된 359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 1억1,200만원, 중촌동 의회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1억1,2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1억4,400만원 등 주로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일부 행정장비 및 기본행정수행 부족경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예산액 635억300만원보다 19억9,100만원 증액된 654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5,100만원, 보육시설 셋째 아동보육료 지원 1억5,300만원, 청년 공공근로사업 1억5,70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비 6,000만원 등은 신규 증액 계상 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비 7억5,2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1,500만원 등은 감액 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된 것입니다.
  청소환경분야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3억2,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7,000만원 등 모두 10억9,5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으며 도시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으로써 문화2지구등 7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2억원,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대흥동 청소년 문화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8,200만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 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부사2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내시에 따라 27억2,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예술 관련사업비 3억2,800만원, 보건위생관련 사업비 2억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99억8,400만원보다 57억4,900만원 증액된 157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보완공사 7,800만원,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15억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5억5,000만원 등 지역경제 분야에서 22억7,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 하천 등 건설분야에서는 무수동 농수로 정비공사외 6건의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0억9,2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3억7,600만원, 어남선도로 확포장등 7건의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포함 14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18억7,800만원 등 모두 33억9,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액 4억3,8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4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교육비 교육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당초예산액 47억200만원보다 1억8,600만원 감액된 45억1,600만원으로써 이는 별관동 2층 조립식 건물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 2억6,600만원을 진행 중인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로 재원 대체 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5억3,900만원보다 7,700만원 증액된 16억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3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관련경비 1,700만원과 중형 승합차 구입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0억9,500만원보다 21억8,700만원 증액된 72억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6,1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2,200만원, 시비보조금 6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6,400만원,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9억원, 대흥동 공영주차장 건설 22억4,4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 2억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를 13억5,9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7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3,2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인 국·시비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사2지구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지구별 총사업비 규모는 변동 없이 2004년도 당초 지원계획이었던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내시에 따라 각 지구별로 금년도와 내년도 투자사업비를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 운영이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청장)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2004년도 5월28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차인철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박일순 의원, 이운우 의원, 김태경 의원, 김두환 의원 등 7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3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중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여 임흥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명숙 세무사와 정회연 세무사 등 3명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임흥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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