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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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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9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위원장 최두지  예,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뿌리공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된 내용은 이게 구청장이나 이런 데에 보고할 내용이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라든가 야생화 꽃단지, 깨끗한 공원시설 관리 이것은 사실 구청장한테나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해주고 저희들이 좀 그동안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그 조형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떠냐 그것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달라 하는 그러한 것을 종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구청에서 보고한 당초에는 만성관 건립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다음 해에 이게 또 바뀌어 가지고 민속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업무는 아마 뿌리공원에서 직접 할 수가 없는 업무일 것 같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또 뿌리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었고 주차장 주차료를 수납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었고 또 구청에서 보고하기를 공원지역을 확대를 해서 한번 더 성씨별 조각품도 더 넣고 하겠다 해서 토지를 산다는 문제도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이것은 뭐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고 한 것입니다만 그 뿌리공원 하천 건너의 아들바위를 이용해서 폭포수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도 제안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구청측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그동안에 심도있게 이렇게 관리, 여기서 논의가 되고 했으면은 이러한 게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해가지고서 이게 보고가 돼야지 구의원들한테 교통안전시설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린 것 몇 가지에 대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당장 이것을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안되면은 서면이라도 해서 그 종목 종목해서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지금 답변하실 그런 성질은 없으신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일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래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뿌리공원에 관심이 많고 그런 시설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청장님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결과에 보면 콘크리트 차폐물 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꽃담장 만들기에 보면 내용이 아주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조치결과에 보면은 밤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담쟁이 넝쿨 심은 것은 실패작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아직.
이규진 위원    그렇죠?
  실패작으로 이렇게 나오네 조치결과 보면?
  여기 보면은 넝쿨장미를 심는다 그렇게 했는데, 넝쿨장미?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 부분은요.
이규진 위원    그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으로는 대나무를 일단 지난 가을에 갖다가 심었거든요.
이규진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올 겨울 지나서 봄 되가지고 그게 살아있으면 대나무는 이제 사시사철 파랗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기다가 죽 심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장미넝쿨은 그 위에 복개광장 위에 철망휀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넝쿨장미를 올리고 개나리는 난간에다가 대사동 퇴미고개 넘어가다 보면 옹벽에 개나리가 이렇게 죽죽 늘어져서 옹벽에 이렇게 차폐가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안되지만 한여름이나 봄부터는 파랗게 우거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서 개나리꽃을 심어서 봄에는 노랗게 피고 여름에는 차폐가 좀 일부 상단만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여기 밤나무 심은 것은, 밤나무 심어 가지고 그때 밤나무 살면 앞으로 밤나무를 좀 식재하겠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대나무를 좀 말씀드렸었지요.
이규진 위원    대나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거기는 밤나무 식재지가 아닐텐데요.
이규진 위원    예, 맞네요, 대나무.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 내용하고 우리 행정감사의 조치결과 내용하고 아주 상반된 내용을 여기다 현재 수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윤희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성씨별 조각품 안전문제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입장료 받는 문제, 이 사업계획에는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도 좀 언급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어린이 교통광장이라든가 사실 필요없는 것을 우리 의원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해주는데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우리 행정감사에 보면 현재 지적사항이 여섯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거의 안들어갔어요, 보면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뿌리공원이 앞으로 관광벨트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여건이 좋은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리고서 거기 먼저 많은 관람, 특히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은 관광객은 늘어나고 관람·관광객은 늘어날테고 볼거리는 예전이나 다름이 없고 하면은 별로 관광하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도 5일 근무제를 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전체적으로 5일 근무제가 7월부터 실시가 다 된단 말이예요, 금융까지도 조그만한 소기업체까지도.
  그랬을 때 그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 직원들 수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은 서로 교대해서 나누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절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하여튼 관심을 잘 기울이셔서 좋은 우리 뿌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0분)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법령과 중복된 규정과 부적절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구청장 및 규정의 약칭을 정하고 "구 산하기관이 아닌"으로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민간위탁이 되므로 "구 산하기관이 아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으로 변경하여 "구 산하기관이 아닌"이라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를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제2조의 구청장의 권한은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조례 및 규칙으로도 정하여지므로 "각종 법률 예"를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본 조례 제4조, 5조, 6조, 11조, 12조, 14조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삭제를 하고, 우리 구 조례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탁사실의 공고, 위탁사무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로 했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인용하였으며, "6 내지 9명"을 "6인 이상 9인 이하"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 이의신청은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이의신청내용에 의하여 규정하는 절차 등을 따르면 되고 이 조례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 개정되는 내용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종전에 이러한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필요에 따라서.
한윤희 위원    안건별로다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두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이제 건별로다가 이렇게 생길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다시 하고 그 심사가 끝날 것 같으면 자동해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면 수탁받는 구청장 업무를 100으로 볼 때 대략 위탁업무를 대략 몇 % 정도 위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업무 전반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업무가 아니고.
이규진 위원    예, 세부적인 업무일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나 이제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그런 업무를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공중화장실 청소 이런 문제는 지금 과거 같지 않고 이제 상용인부를 지금 많이 채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많은 화장실을 청소하기는 구 자체인력 가지고는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공중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지지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그런 결과지요.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구 업무에 보면은 파트별로 보면 대략 종류별로 보면 대략 몇 가지나 대략 현재 위탁, 현재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 내지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금 위탁준 업무는 5건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5건이 대략 종류별로 따지면 무엇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거의 이제 환경보호과 청소 관련 그 사항이고요, 지역교통과의 공용주차장 관리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소송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도 수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건별로 주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건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 업무를 거기에다가 일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요, 그것은 아니예요.
  사건별로.
이규진 위원    사건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소송대리인도 지정이 별도로 되고.
이규진 위원    예, 별도로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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