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5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관계규정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조례안이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진료, 건강진단 및 질병관리 그리고 의료,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 업무 등 보건소 업무를 타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보건소 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는 경우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함으로써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구 보건소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을 시키는 경우에 위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관계규정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조례안이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진료, 건강진단 및 질병관리 그리고 의료,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 업무 등 보건소 업무를 타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보건소 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는 경우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함으로써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구 보건소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을 시키는 경우에 위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7쪽 개정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 용어가 변상이라는 용어가 사용하게 된 배경이라도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우리가 이 수가징수 조례개정안하고 관련된 업무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위탁업무가 있는데 위탁업무는 어떤 경우에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느냐면 가족보건복지협회에다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을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이제 위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변상은 변상 용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가나 지방단체가 국민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업무 수행에 충당되는 실비를 물어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과 변상은 보상은 적법한 절차를 행정령으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상이고 또 변상은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 변상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사무는 바로 중구 보건소가 해야 할 걸 정부산하단체인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대행사무가 저희들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지역보건법 9조에 규정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사의 감독 하에 정규직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일시인부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일시인부임을 주어가지고 그 간호사를 우리가 일당을 주고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대행업무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상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는 변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단 이번에 이것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지역보건법에 맞도록 이 규정을 맞도록 개정하는 것 뿐이지 아직 보건소에서는 변상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대행하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위탁업무가 있는데 위탁업무는 어떤 경우에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느냐면 가족보건복지협회에다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을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이제 위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변상은 변상 용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가나 지방단체가 국민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업무 수행에 충당되는 실비를 물어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과 변상은 보상은 적법한 절차를 행정령으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상이고 또 변상은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 변상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사무는 바로 중구 보건소가 해야 할 걸 정부산하단체인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대행사무가 저희들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지역보건법 9조에 규정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사의 감독 하에 정규직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일시인부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일시인부임을 주어가지고 그 간호사를 우리가 일당을 주고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대행업무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상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는 변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단 이번에 이것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지역보건법에 맞도록 이 규정을 맞도록 개정하는 것 뿐이지 아직 보건소에서는 변상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대행하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의 임무를 일부를 대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용어가 변상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적에 빚을 갚아준다든가 어떤 물건을 대행하는 그런 용어가 포함된 내용인데 이 용어가 여기에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어가 여기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변상이라는 말은 아니거든 보건소 임무를, 업무를 일부 대행을 하는데 하필 용어를 왜 변상으로 합니까?
변상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보면 빚을 갚아주는 게 제일 첫째,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적에 물건을 일부를 갚아주는 것 이런 용어가 포함되는 것을 변상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용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어가 여기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변상이라는 말은 아니거든 보건소 임무를, 업무를 일부 대행을 하는데 하필 용어를 왜 변상으로 합니까?
변상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보면 빚을 갚아주는 게 제일 첫째,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적에 물건을 일부를 갚아주는 것 이런 용어가 포함되는 것을 변상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용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제 변상 범위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호사를 채용을, 일당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을 면허를, 라이선스를 가진 간호사를 데려다가 일용인부로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지역보건법에서는 거기서.
○이규진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건소 일부 업무를 대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용어가 변상이냐, 변상이란 용어가 그 용어가 거기에 맞지 않는 용어거든.
변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끼쳤을 적에 배상을 해주는 것 이것 법률적 용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왜 그 용어가 들어가느냐 이거지.
변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끼쳤을 적에 배상을 해주는 것 이것 법률적 용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왜 그 용어가 들어가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 지역보건법 몇 조지?
○이규진 위원 그 저 상위법에도 그 변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변상 용어가 나와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변상의 의미는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업무수행에 충당되는 실비를 물어주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규진 위원 아니죠, 변상이라는 그, 이것 명사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남을, 명사인데, 제일, 한 번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빚을 갚아주는게 변상입니다.
빚,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것도 변상 그러면은 어떤 대행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행한만큼 돈을 지급하는게 변상이 아니고 누가 그걸 변상이라고 그럽니까?
보상이나 이런 말을 쓰지, 그렇죠?
예?
빚을 갚아주는게 변상입니다.
빚,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것도 변상 그러면은 어떤 대행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행한만큼 돈을 지급하는게 변상이 아니고 누가 그걸 변상이라고 그럽니까?
보상이나 이런 말을 쓰지, 그렇죠?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이제 그 행정법으로는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 이런 게 있지요?
지금 이제 그 행정법으로는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 이런 게 있지요?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손실보상은 사실은 그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지불해 주는 거고, 대가를.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보상이라도 적법치 않은 것,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변상의 개념은 지역보건법에 나온 변상의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도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일당을 주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사 감독 하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요.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개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다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보상이라도 적법치 않은 것,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변상의 개념은 지역보건법에 나온 변상의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도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일당을 주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사 감독 하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요.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개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다니까.
○이규진 위원 그 용어를 변상이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그게 변상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변상용어를 여기서 쓴게 아니고 지역보건법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상위법에도 변상을 한문까지 써놨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도 이게 보건복지부에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지불해 주는 그런 대가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호사를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되나,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되나 도저히 안되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일당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감독 하에 일을 시키고 대행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이것도 여기에 변상에 들어간다니까요.
간호사를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되나,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되나 도저히 안되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일당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감독 하에 일을 시키고 대행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이것도 여기에 변상에 들어간다니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일 밑에 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이 조례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개정안 제일 밑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여기 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전체요?
○이규진 위원 내용.
○보건소장 서명석 주로 몇 조를?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 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2조에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예와 책임 하에 행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참 보건소에, 저 보건복지부에 변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대행을 시켰을 적에 거기에 대하는 그만큼 대가를 주는 건 변상이라는 용어가 맞질 않습니다.
조금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한 번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보세요.
조금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한 번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제가 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한 번 그 내용을 한 번 받아보세요, 한 번.
○위원장대리 정진국 자.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 배상은,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규진 위원 변상.
○보건소장 서명석 배상과 보상과 변상의 개념 차이인데요.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상은 입법행위로 인한 어떠한 개인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용어가 배상을 쓰고, 보상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으나 그 상대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변상은 꼭 불법해서 잘못해가지고만은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간호사를 썼는데 의사를 썼는데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변상이라니까요.
어떠한 그 개념 차이인데, 지금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상은 입법행위로 인한 어떠한 개인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용어가 배상을 쓰고, 보상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으나 그 상대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변상은 꼭 불법해서 잘못해가지고만은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간호사를 썼는데 의사를 썼는데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변상이라니까요.
어떠한 그 개념 차이인데, 지금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규진 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빚을 갚아준다. 변제한다. 손실을 물어준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배상한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내어 죄가를 갚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저 변상에 대해서 세 가지.
○위원장대리 정진국 자 저기 소장님.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대리 정진국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대리 정진국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