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4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무직렬 공무원인 의사의 처우 개선과 국가와 지방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의 지급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보공개 청구서에 첨부하여 징수하던 것을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첨부하도록 개정하고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사용토록 하며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규격 및 글씨,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절차와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등을 정하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보방법을 구 공보로 정하여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1일 기준 인영부에 의해 보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구청장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위촉대상 범위를 구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을 포함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무직렬 공무원인 의사의 처우 개선과 국가와 지방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의 지급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보공개 청구서에 첨부하여 징수하던 것을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첨부하도록 개정하고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사용토록 하며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규격 및 글씨,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절차와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등을 정하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보방법을 구 공보로 정하여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1일 기준 인영부에 의해 보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구청장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위촉대상 범위를 구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을 포함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진국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게 온 게.
예, 지금 통과되면 아직 적용은 안했고 통과가 된다면 소급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통과되면 아직 적용은 안했고 통과가 된다면 소급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공문이 6월18일날 구청에 접수가 됐는데 조례 개정을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게 아닌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 상황은 저도 조금 늦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그 늦은 경위나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저희들 의사가 늦게 채용됐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좀 늦게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사가 늦게 채용됐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좀 늦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의사가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난 4월달에 28일 채용되가지고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용을 조금 저희들이 미비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이거 조례 개정하라고 시에서는 공문이 6월18일날 구청에 접수가 되었는데 의사는 3월달에 의사를 채용을 했으면 의사 채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좀 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진 위원 의사하고 채용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죠.
의사가 없었으면은 저희들이 더 그냥 두어도 상관없는데.
의사가 없었으면은 저희들이 더 그냥 두어도 상관없는데.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일반 의사가 뒤늦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금년 3월달에 채용이 됐다면서요?
○총무과장 오현성 4월달입니다.
○이규진 위원 4월달에.
○총무과장 오현성 4월29일에.
○이규진 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라고 6월18일날, 6월17일날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6월18일날 구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임시회도 했는데 그 때 안하고 지금 6월달이니까 몇 개월 늦었습니까?
그래서 왜 늦게 상정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왜 늦게 상정을 했냐 이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국장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은 조례가 지금 시달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은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번 기일에도 좀 늦더라도 저번 임시회, 100회 임시회에서라도 통과했어야 되는데.
국장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은 조례가 지금 시달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은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번 기일에도 좀 늦더라도 저번 임시회, 100회 임시회에서라도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규진 위원 그 때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인지하기로는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야 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예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지침이 왔는데 저희가 상황을 늦게 전개해서 죄송하다는 얘기지 이것은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부당한 것보다는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지침이 왔는데 저희가 상황을 늦게 전개해서 죄송하다는 얘기지 이것은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부당한 것보다는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시행하는 거지 꼭 대전광역시 서구가 어떻고 광역시가 언제하고 이런 꼭 그런 개념보다는 구의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 7월1일부로 소급적용한다면은 지금 그 인상분에 대한 염출을 하든지 어디서 예비비에서 나가든지 어디서 나가든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미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이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구에 맞게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꼭 쫓아가야만 된다 그러한 것은, 그렇다면 이 조례안 이거 심의할 필요도 없죠.
개정안을 심의하고 뭐 개정안을 우리가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올립니까?
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안을 심의하고 뭐 개정안을 우리가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올립니까?
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공무원에 관한 봉급이나 수당에 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도중에 4월달에 임용, 채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럼 1월부터 근무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계시는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수당은 전국적으로 7월1일부터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의사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꼭 해야만 우리 의회도 쫓아간다 이런 개념을 본위원은 좀 잘못되었다, 우리 구에 맞게 살림을 하는 거고 또 인원도 구에 맞게 채용을 하고 하는 건데 굳이 타구가 이렇고 전국이 이렇고 하니까 소급적용한다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게 개정.
이미 이게 7월3일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공문에, 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7월3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되짚어 얘기해 봤지만서도 이게 너무 늦었고 또 기왕에 늦은 거 이달도 거의 이제 중순을 가고 있고 이제 연말이 이제 있어 봐야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에 만약 이것이 심의를 안올렸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이게 개정.
이미 이게 7월3일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공문에, 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7월3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되짚어 얘기해 봤지만서도 이게 너무 늦었고 또 기왕에 늦은 거 이달도 거의 이제 중순을 가고 있고 이제 연말이 이제 있어 봐야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에 만약 이것이 심의를 안올렸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과년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년도 것은 소급을 해주셔도 전혀 저희들 수당 지급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아 예,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아 예, 이규진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내용이 거의 변경이 없는데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변경이 있습니다.
시행령 3조에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다 이 사항은 수수료의 경우에는 그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 지금 현재는 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결정통지서에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임기가 당연직인 경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분들도 임기가 2년이 아니고 재임기간만 임기가 되도록 재임기간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경이 있습니다.
시행령 3조에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다 이 사항은 수수료의 경우에는 그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 지금 현재는 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결정통지서에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임기가 당연직인 경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분들도 임기가 2년이 아니고 재임기간만 임기가 되도록 재임기간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개정안에 보면은 몇 조 몇 항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이것 조례를 보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법률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법조항을 봐야 되지요?
그렇죠?
법조항을 봐야 되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럼 그 내용을 전부 다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이규진 위원 아, 문구가 많아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그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럼 이중으로 다시 항을 보고 다시 법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기가 불편할텐데.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모든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상위법이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모든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상위법이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이 상위법이 개정된 게 1999년도12월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지금 뭐 한 그럼 6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왜 그동안에 이걸 개정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동안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그 근무자들이 직원들이 바뀌고 법 적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뒤늦게나마 발견하고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못하고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그 근무자들이 직원들이 바뀌고 법 적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뒤늦게나마 발견하고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구업무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장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지장 없으면 앞으로 계속 놔두지 그걸 구태여.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 상위법하고 상이한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그 상위법하고 상이한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것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요즘에 제일 후에 개정된 날짜가 언제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몇 년?
지금 98년이라고 조금 전에.
이것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요즘에 제일 후에 개정된 날짜가 언제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몇 년?
지금 98년이라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 오현성 2001년도입니다.
○차인철 위원 99년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처음 제정이 99년도고요.
○차인철 위원 2002년.
○총무과장 오현성 2001년도입니다.
○차인철 위원 2001년도예요?
그럼 2001년도면 불과 몇 년 안되잖아.
아까 처음에 개정된 것을 아까 우리 이규진 위원이 질의를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99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2001년도면 불과 몇 년 안되잖아.
아까 처음에 개정된 것을 아까 우리 이규진 위원이 질의를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99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고 여기 제일 나중에 된 것이 지금 2001년이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9년도 12월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우리 구청은 2001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9년도 12월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우리 구청은 2001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 제가 조사를 잘못, 본위원이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개정이 2002년도 12월31일 조례 제610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답변을 2001년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 제가 조사를 잘못, 본위원이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개정이 2002년도 12월31일 조례 제610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답변을 2001년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럼 2002년도 12월31일 조례 610호는 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일부 개정입니다, 일부.
○차인철 위원 그럼 맞지 않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종전에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를 심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에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럼 이거 종전에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를 심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에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조직, 이 조례 개정이 안맞으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거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십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현재는 같은데.
○이규진 위원 같지요, 규격은?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같습니다.
같은데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를 좀 두어두는 겁니다.
같은데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를 좀 두어두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사용을 하는 것보다 좀 크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크게도.
○이규진 위원 크면은 얼마나 큽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뒤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현재 청인이 똑같습니다, 현재하고.
○이규진 위원 그 다음 직인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우리 중구는 똑같이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할 적에는.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이규진 위원 조금 크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중구청장 직인의 경우 더 적게 파졌습니다.
올해는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현재 사용하는 직인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똑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에 나온 크기하고 똑같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차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차인철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 지금 저희들 자체 내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개정된 최고, 개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001년10월15일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보다 금년도에 각종 조례나 규칙을 굉장히 많이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일들을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종 조례 등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뒤늦게라도 조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년보다 금년도에 각종 조례나 규칙을 굉장히 많이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일들을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종 조례 등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뒤늦게라도 조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 구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의회 의원을 여기 다 이제 같이 구의회 위원을 의원으로 위촉을, 위원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 참 잘 됐다고 보는데 2001년10월15일 조례 제573호로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안한 것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위원들을, 여기에 보면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경제계 인사, 교육계 인사, 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소속직원 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했는데 체육진흥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음체육관이나 이런데 보면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체육관이나 이런데 보면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