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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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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3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7건의 일반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 일반안건, 2003년11월15일 토요일에는 보건소에 대한 일반안건과 2003년11월17일 월요일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채택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정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한 내용과 부적정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채무의 보증신청서의 제출, 채무보증승인과 보증채무의 변경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 규정하던 것을 직접 관련 법령을 적용토록 하고 종전의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변경하는 등 주로 자구수정이나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부적절한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해촉규정이 없으나 임기 만료 전 위원의 사망,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던 것을 필요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표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규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부적절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진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진국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보증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종전에 7조 2항 말이죠.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는 그 차이점, 지방의회로 했을 때는 어떻고 구의회로 했을 때의 차이점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신분증이나 이런 걸 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받은 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을 받았을 때에 구의회로 하는 것보다 지방의회 신분증이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지방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라고 그러면은 조례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조례인데 중구조례는 중구의회에 해당되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시하면은 시조례에 대한 명칭을 써야 되는데 지방의회만 넣으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중구 구의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법제사무처에서 질의도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모법상의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는거지 그것은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구의회면 구의회, 시의회면 시의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문구를 고치는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라기보다는 구의회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모법상 지방의회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 위원 중 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신분증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모법에 의해서 신분증을 발행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게 이제.
윤진근 위원    어떤 포괄적인 거지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포괄적으로 받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법에 의해서니까 신분증만큼은 우리가 인정받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지방의회가 모법에 의한 신분증이라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뭐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글쎄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형편에 맞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구의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저희들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규정을 만들겠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 뿐이 아니고 통례로 지금 거의 구의회, 시의회 이렇게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맞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더 질의하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이 지금 보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보면은 우리가 8건 정도가 이번 임시회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머리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정할 때 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몇 번 개정이 되었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개정은 안되었고요.
  89년도에 조례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89년도 조례제정 되었고 그 후에는 안됐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처음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일제정비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 지방개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있다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한 번에 그냥 다 정비하는 사항이나 같아서 이 전에는 무엇을 했었냐 이거지.
  문제는 진즉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제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많은 조례규칙 등이 있는 관계에서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못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진작에 챙겼어야 했다는 사항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이제 개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이 일제정비계획이 있다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행 운영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지금 과거 것을 그냥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금년 내로 최소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행법에 맞도록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소관도 이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작 못챙겼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뭐 늦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양해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쭉 진행하다 보면은 또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오고 또 수정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한 번에 물론 다른 과 것도 있지만 물론 기획감사실건은 두 건이라고 그러지만서도 이것을 미리 좀 챙겨가지고 다른 과 하기에도 좀 차이점 있게 시간적으로 좀 여유있게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다루기가 좀 쉬울텐데 7, 8건씩 한 번에 쫙 올라오니까 이거 의심스러워요.
  앞에 전부.
  이거 지금 우리 구청, 우리 중구의회에서만 지금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우리 중구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차인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그때그때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결국은 이렇게 일괄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업무부분에 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한 그 목적도 아마 이번 회기 임시회기 중에도 상당히 좀 많이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별로 일제히 우리가 지도를 했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분야는 용어라든지 안맞으니까 빨리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일괄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가지고 행정하는데 큰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대신 또 이제 법제사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동안 있었던 사항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던 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시 회의를 하도록 했고요, 가부동수일 때,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져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가부동수였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부결입니다.
최두지 위원    부결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재투표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부결로 처리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그 내용은 뒤에 다른데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건 안나와 있고요, 지금 모든 위원회 운영 관행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결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부결처리한다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두지 위원    안 넣어도 상관없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안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열네분입니다.
  위원 열세분, 간사 한 분 그래서 열네분입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그동안에 회의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라든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기회, 임시회 구분해서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 의결내용도 어제 개회때 보고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안건이 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수시로 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보면은 소속직원 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 세번째 전문분야의 교수 등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 2항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3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전문분야의 교수 등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다섯분입니다.
차인철 위원    다섯분이면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 분들 전문분야 있는 분들을 명단에 올려놓고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한다면 이 분들도 좀 안이한 생각이 들을 것이고 우리 중구의 지방재정 중간에도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임시회, 본회의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한다고 했지만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1년에 한 번이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재정계획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최소한 한 달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심도있게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하루 한다고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는 없고 충분한 기간을 저희들이 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그래서 심의는 아주 심도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본회의에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께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그 문제도 여기 심의위원들이 14인이 간사까지 14인.
  그럼 13명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 재정계획서를 설명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더 질의.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은 현행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그 회의에 출석할 때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지요.
  그것은요.
이규진 위원    예,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변상 조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내용인데요.
이규진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부구청장부터 공무원도 일부 들어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공무원도 있어요.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 내용 자체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공무원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규진 위원    공무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여기에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은 공무원한테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공무원은?
  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 중에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현행 구조내용과 변경된 내용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가?
  말만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요.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현행에 있어서는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런 표현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안되는데.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을 문구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간추려서 만든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표현방법만 틀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구태여 조례 개정을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제 기왕에 정비하는 길에 이렇게 풀어서 썼다든지 이런 것을 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이것만 좀 개정한다고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대다보니까 이런 내용도 기왕이면은 법리에 맞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쓰자, 그래 가지고서 간추려서 이렇게 만들은 거죠.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제 현행 내용은 풀어서 쓴 내용이고 누구나 보면 이해가 가는데 개정된 내용은 그 법규를 모르면은 이것을 보면은 공무원도 수당을 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렇게.
  나는 그래서 현행 내용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법제 업무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법조문을 풀어서 물론 이해하기가 좋지만은 풀어가지고 하지 말고 우선 몇 조 몇 항이면은 그것을 대입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풀어서 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게 이런 기회에 정비를.
이규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최초에 만들 때 어디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게?
  현행 나온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죠.
이규진 위원    그럼 처음에 만들 적에 그렇게 만드셔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다 다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이건 하다보면 또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 우선 문제지요.
  그래서.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제가 중간에서 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규진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지적을 할께요.
  그 아까 14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럼 14인에 대한 그 지금 명단 확보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명단하고 회의날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번에 그 어저께 본회의에서 보고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한 달 전에 회의했다고 그러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 회의날짜하고 그 수당 지급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몇 분이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교수 다섯분하고요, 의회 의원 두 분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7명?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중에서 이제 불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서류를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좀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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