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일정이나마 예결특위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동료 위원님들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일정이나마 예결특위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동료 위원님들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차 회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차 회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주민복리증진을 그 자치행정 목표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주민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 및 저소득 영세민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보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억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금액은 사회복지과 전체 불용액의 6억1,900만원의 약 44%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적기 지원이 되지 않아 합리적인 사업 추진 미흡으로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주민복리증진을 그 자치행정 목표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주민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 및 저소득 영세민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보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억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금액은 사회복지과 전체 불용액의 6억1,900만원의 약 44%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적기 지원이 되지 않아 합리적인 사업 추진 미흡으로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사회보조사업 관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는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재원의 분포가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시설의 자원부담 등등해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은데다가 이 재원마저 다양하게 구성 분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과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 관계는 위에서부터 저희 구의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국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얼마를 내려보내 줄테니까 얼마를 해라, 그것이 또 바로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광역시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쉽게해서 국비, 시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거기다가 또 국비, 시비에다가 일정부분 자치단체 구에서도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재원 체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국가에서 제시하는 사항 그것을 충분히 받아다가 하면은 다 좋은데 또 국가에서 의도하여 재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모자란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남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세입세출 결산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국비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보내 준 예산이 많은 것이 우선 많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조정을 중간 시에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 대 50%다, 70% 대 30%다, 국비가 80%에 시비가 10%, 구비 10% 이런 다양한 분포비율 때문에 이게 부득불 연말에 보면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전체 거시적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사회보조사업 관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는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재원의 분포가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시설의 자원부담 등등해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은데다가 이 재원마저 다양하게 구성 분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과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 관계는 위에서부터 저희 구의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국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얼마를 내려보내 줄테니까 얼마를 해라, 그것이 또 바로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광역시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쉽게해서 국비, 시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거기다가 또 국비, 시비에다가 일정부분 자치단체 구에서도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재원 체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국가에서 제시하는 사항 그것을 충분히 받아다가 하면은 다 좋은데 또 국가에서 의도하여 재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모자란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남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세입세출 결산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국비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보내 준 예산이 많은 것이 우선 많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조정을 중간 시에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 대 50%다, 70% 대 30%다, 국비가 80%에 시비가 10%, 구비 10% 이런 다양한 분포비율 때문에 이게 부득불 연말에 보면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전체 거시적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년 결국 같은 계정과목에서 되풀이 되고 그 같은 계정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매년 5~6억 정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은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매년 되풀이 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좀더 수혜자도 발굴을 하고 또 소요예산 적기 지출과 절차 때문에 미처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질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다 치밀한 분석하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편성과정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다 치밀한 분석하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편성과정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4페이지를 좀 봐 주실까요?
수입면에서 의료급여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내간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수 못한 게 있죠?
수입면에서 의료급여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내간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수 못한 게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희들이 99년 이후에 지금까지 41건에 1억76만1,000원을 현재 미수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미수납된 내용을 좀 세분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선 미상환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총미상환 건수가 41건에 1억76만1,000원인데요, 1996년도에 1,400만원 7건에, 1995년에 13건에 5,000만원, 94년도에 5건에 1,200만원, 93년도에 4건에 660만원, 92년도에 1건에 202만원, 다음 1991년도 이전에 11건에 1,554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총 41건에 1억76만1,000원 중에서 원금이 6,179만원이고요, 이자가 3,896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자가 주로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문제가 있고 사업자 등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현재 갚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영세한 전세자금이요 타이틀 자체가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총 41건에 1억76만1,000원 중에서 원금이 6,179만원이고요, 이자가 3,896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자가 주로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문제가 있고 사업자 등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현재 갚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영세한 전세자금이요 타이틀 자체가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전세자금도 여기서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영세한 전세자금도 나가죠,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전세자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은행에서 직접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41건이라고,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요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저소득 세입자한테 전세자금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한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중구에서 충청하나은행을 통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게 있고 크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41건이라고,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요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저소득 세입자한테 전세자금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한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중구에서 충청하나은행을 통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게 있고 크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건설부에서 나가는 전세자금도 우리 구청에서 수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관계를 하죠,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융자알선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상환조건이 현재 건설교통부는 연3%,
다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상환조건이 현재 건설교통부는 연3%,
○한윤희 위원 상환조건은 말고 전세자금을 융자할 때에 저희들이 알선은 해 주더라도 이게 은행에서 줄거냐 안 줄거냐 판단을 해 가지고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융자알선을 하는 거죠.
○한윤희 위원 알선만 하지, 여기에 수납을 한다든가 우리가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융자한 것을 우리가 징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융자금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연상환 조건이 몇% 하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요, 2000년6월 이후부터는 각 취급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융자금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연상환 조건이 몇% 하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요, 2000년6월 이후부터는 각 취급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이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융자실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96년도 이전까지 미상환금 즉 우리 구의 관리분입니다.
이것이 총 41건에 1억76만1,000원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은행차입금이 97년도 이후에 1억1,692만7,000원 합해서 현재 미상환액이 6월30일 현재 2억1,700이란 얘깁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2억 말씀하셨길래.
1991년도 이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융자실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96년도 이전까지 미상환금 즉 우리 구의 관리분입니다.
이것이 총 41건에 1억76만1,000원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은행차입금이 97년도 이후에 1억1,692만7,000원 합해서 현재 미상환액이 6월30일 현재 2억1,700이란 얘깁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2억 말씀하셨길래.
○한윤희 위원 아니 내가 2억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거기서 지금 제출해 준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돈이 1억2,700만4,874원이 지금 넘어갔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질의를 한가지씩 풀어나가면은 이게 지금 징수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수납된 게 82%를 수납했단 말예요.
영세민들한테 82%를 수납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이것 갖다 쓴 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의료급여 해 준 것도 볼 것 같으면은 52.7%나 실제 수납을 했다구.
그러면은 이것도 의료수납된 게 상당히 성적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적이, 징수한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으면서도 미수납된 것 중에서 이게 만부득이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요,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참 IMF 이후에 가정파탄으로 인해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이러한 부기상에 자꾸 나타내지 말고 지방세 분야마냥 이것을 결손할 수 있는 분야 사항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미수납을 적게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주 못받을 것을 자꾸 장부상에 나타내지 말고 결손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돈이 1억2,700만4,874원이 지금 넘어갔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질의를 한가지씩 풀어나가면은 이게 지금 징수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수납된 게 82%를 수납했단 말예요.
영세민들한테 82%를 수납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이것 갖다 쓴 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의료급여 해 준 것도 볼 것 같으면은 52.7%나 실제 수납을 했다구.
그러면은 이것도 의료수납된 게 상당히 성적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적이, 징수한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으면서도 미수납된 것 중에서 이게 만부득이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요,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참 IMF 이후에 가정파탄으로 인해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이러한 부기상에 자꾸 나타내지 말고 지방세 분야마냥 이것을 결손할 수 있는 분야 사항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미수납을 적게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주 못받을 것을 자꾸 장부상에 나타내지 말고 결손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내로 융자제도도 좀 개선을 하고 조례도 개정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다른 융자금 보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이 생활안정자금이 융자 %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에 준한 결손처분도 할 것은 하고 일일이 미납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이 법을 금년도에 아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건설에서 얘기를 했구요, 그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내로 융자제도도 좀 개선을 하고 조례도 개정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다른 융자금 보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이 생활안정자금이 융자 %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에 준한 결손처분도 할 것은 하고 일일이 미납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이 법을 금년도에 아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건설에서 얘기를 했구요, 그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확실한 답변이 나와서 저도 반갑고 한데 이게 자꾸 장부상에 놔 둬 가지고 지적당하고 또 서로 어려운 행정을 하지 말고 털어내 버릴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 버리고서 이렇게 했으면은 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여기 행정을 다루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활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내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내로.
○한윤희 위원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결산보고서 238페이지에, 지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2001년도는 6.1%에서 4.5%로 떨어진 그 부분은 요즘 시중 정기예금 이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약 한 4.5%이고 지금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는 4.7%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같은 과에서 취급하는 데도 이자가 다르고 또 이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에서는 작년에 1억을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이 부분이 이자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결산보고서 238페이지에, 지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2001년도는 6.1%에서 4.5%로 떨어진 그 부분은 요즘 시중 정기예금 이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약 한 4.5%이고 지금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는 4.7%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같은 과에서 취급하는 데도 이자가 다르고 또 이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에서는 작년에 1억을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이 부분이 이자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조례 관계하고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성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중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주민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융자를 해 왔고 기금관리가 항상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가 기금의 성격도 틀리고 융자 대부이자율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개념문제니까 의외로 이자수입 관계는 조금 제가 자신 없는데 우리 저 사회복지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중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주민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융자를 해 왔고 기금관리가 항상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가 기금의 성격도 틀리고 융자 대부이자율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개념문제니까 의외로 이자수입 관계는 조금 제가 자신 없는데 우리 저 사회복지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마이크 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자율 차이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보면은 445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출액은 130만4,100원이 지출되고 314만5,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113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보면은 445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출액은 130만4,100원이 지출되고 314만5,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불용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박일순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불용사유요?
○박일순 위원 기타 보상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많이 남았는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 아니면 뭔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연히 박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왜 잔액이 70%나 남겼느냐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요 연고가 없는 소위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있습니다.
이게 행여사망자에 대한 사체처리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여사망자 한사람만 발생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왜 잔액이 70%나 남겼느냐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요 연고가 없는 소위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있습니다.
이게 행여사망자에 대한 사체처리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여사망자 한사람만 발생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박일순 위원 예, 글쎄요.
그리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상당히 각 세항별로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정례적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어디어디인가 아니면은 임의와 정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어디에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상당히 각 세항별로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정례적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어디어디인가 아니면은 임의와 정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어디에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 법으로 명시된 저희가 큰것부터 얘기해요, 성락 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용두동에.
그 다음에 중촌동에 가면 중촌복지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에 중부서 뒤에 대전기독교 복지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세개 있고요,
그 다음에 중촌동에 가면 중촌복지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에 중부서 뒤에 대전기독교 복지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세개 있고요,
○박일순 위원 중부서 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중부서 뒤에 지금 문화동에 이전공사중인,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거기도 연 한 1억2,000 정도 나간답니다.
기구가 더 커지고 그러면 더 넓혀지겠죠, 문화동에 지금 신축중이고요.
기구가 더 커지고 그러면 더 넓혀지겠죠, 문화동에 지금 신축중이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리고 사회단체 그러면 저희 5개 있는데 저희가 있는 건 노인전문요양원이 또 생겼거든요? 실버랜드라 해 가지고 거기가 1년에 한,
○박일순 위원 어남동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거기가 또 이제 금년도부터 해서, 아니 작년도에.
○박일순 위원 거기가 국·시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비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비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얼마정도 나갑니까? 거기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년에 3억7,000 정도 나간답니다.
○박일순 위원 3억7,000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뭐라고 했죠, 문화동에 이전하는 게 이름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대전기독사회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좀 길어서.
○박일순 위원 대한기독사회복지관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대전기독사회복지관.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랍니다.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랍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가 1억2,000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1억2,000 정도 나간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07-03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5,700만원이 전액이 다 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113페이지요 거기 5,700만원이 서 가지고 전액이 다 지출돼 있는 거거든요?
예산과 똑같이 다 나간것으로.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113페이지요 거기 5,700만원이 서 가지고 전액이 다 지출돼 있는 거거든요?
예산과 똑같이 다 나간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각 보훈단체 나온 것 전체 지급하고, 100% 지급한 것입니다.
보훈단체하고 상이군경 유족회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고정적으로 1년에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상이군경 유족회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고정적으로 1년에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게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유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또 참전유족회.
대흥동에 네군데 한사무실에 있는데 거기가 고정적으로 아주 1년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대흥동에 네군데 한사무실에 있는데 거기가 고정적으로 아주 1년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로 보훈청에서도 일부 그게 전부다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주는 것은 단체로 주는 것이고 대전지방 보훈청에서는 가족별로 세대별로 주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단체활동, 사회단체활동 한다 해 가지고 정액보조로 해서 연초부터 지정을 해서 나온거거든요?
그분들도 그 금액이 작다고 항상 하시죠, 저희들로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금액이 작다고 항상 하시죠, 저희들로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이게 꼭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분들은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일순 위원 왜냐면 전에 서구의회에서도 일절 행사 모든 것이 전부다 지원을 삭감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뭐 많이 살려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서도 이게 지금 매년 금액이 5,700만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 지원이, 민간 아니면은 이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가 비중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오히려 그것보단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에 상당히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길을 이런 물론 뭐 그것도 복지측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하나의 사회단체로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 살림살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
손 벌리는 데는 많고 줄 돈은 적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몇년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앞으로도 자꾸만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이게 주었다, 또 계속해서 뭐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유총연맹도 앞으로 NGO 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나가던 금액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대안이 있다든지 어떤 복안이 계시면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오히려 그것보단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에 상당히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길을 이런 물론 뭐 그것도 복지측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하나의 사회단체로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 살림살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
손 벌리는 데는 많고 줄 돈은 적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몇년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앞으로도 자꾸만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이게 주었다, 또 계속해서 뭐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유총연맹도 앞으로 NGO 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나가던 금액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대안이 있다든지 어떤 복안이 계시면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4개 보훈단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애쓰신 뭐라고 그럽니까? 보훈혜택으로 봐서는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구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작은 금액이나마 그 미망인이라든가 유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방면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애쓰다가 비명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지금 이거 4개 보훈단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애쓰신 뭐라고 그럽니까? 보훈혜택으로 봐서는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구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작은 금액이나마 그 미망인이라든가 유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방면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애쓰다가 비명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박일순 위원 예, 뜻은 압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했던 부분은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며 또 아까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보상금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대전기독교종합복지관에 1억2,000 또 다른 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그때 기공식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1억2,000 정도가 매년 나간다는 이런 보고는 오히려 물론 뭐 국비가 나오고 그게 서울기독교회 측에서 되더라구요, 부지매입도 그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문화동에 처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조금 주민들과 마찰도 있어서 거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을 준 것을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분들의 돈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자체사업도 거기에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차라리 미망인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들, 그런 데에 오히려 정액보조가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그런 데 차라리 좀더 보태서 더 준다면은 오히려 그분들의 삶에 향상도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기독봉사회관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게, 서울시하고 관계가 많이 있더라구요, 돈 수령하는 것이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꼭 비율적으로 예를 들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식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됩니까? 이 부분이요?
여기에 1억2,000 정도가 매년 나간다는 이런 보고는 오히려 물론 뭐 국비가 나오고 그게 서울기독교회 측에서 되더라구요, 부지매입도 그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문화동에 처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조금 주민들과 마찰도 있어서 거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을 준 것을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분들의 돈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자체사업도 거기에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차라리 미망인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들, 그런 데에 오히려 정액보조가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그런 데 차라리 좀더 보태서 더 준다면은 오히려 그분들의 삶에 향상도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기독봉사회관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게, 서울시하고 관계가 많이 있더라구요, 돈 수령하는 것이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꼭 비율적으로 예를 들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식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됩니까? 이 부분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이시죠?
○박일순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저희 구비는 전혀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없고요,
○박일순 위원 그런데 왜 1억2,000이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비와 시비인데,
○박일순 위원 아,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우리 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단체들이 어지간한 데는 법인으로 된 데는 거의가 중앙에 가서 보건복지부하고 매칭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침이 나중에 내려와서 거기 얼마 줘라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예를 들어 세무서라든가 지방보훈청이라든가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이러한 지방에 설치된 지방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단말이. 복지부의 단말이.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순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앙에 가서 그것을 다 승인을 받아오고 결국은 나중에 공문지시 나오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비율 내려온 것 어떻게 보면 지급만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역할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일을 안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고유사무도 있지마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구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사회복지단체들이 어지간한 데는 법인으로 된 데는 거의가 중앙에 가서 보건복지부하고 매칭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침이 나중에 내려와서 거기 얼마 줘라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예를 들어 세무서라든가 지방보훈청이라든가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이러한 지방에 설치된 지방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단말이. 복지부의 단말이.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순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앙에 가서 그것을 다 승인을 받아오고 결국은 나중에 공문지시 나오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비율 내려온 것 어떻게 보면 지급만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역할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일을 안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고유사무도 있지마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구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로,
○박일순 위원 그러면 수령만 해다가 전달만 해 주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복지부에 가셔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복지부에 가셔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 그럼 실버랜드 어남동에 하는 거 3억7,000도 구비에서 한푼도 안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거기는 뭐 규모가 더 큰데요, 거기도 구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뭐 누구 얘기처럼 10원 한장 안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종사원의 특별수당이 한달에 1인 5만원인가 인건비 중에서 수당조로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운영비 큰 인건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다,
종사원의 특별수당이 한달에 1인 5만원인가 인건비 중에서 수당조로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운영비 큰 인건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거의가 국비, 시비를 받아다가 그냥 준다 구비에서는 한푼도 안 보탠다 그 얘기입니까? 보태는 데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한푼도 안 보탠다는 게 아니고 구비나 이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런 것도 좀 하십시오 하는 경우 있을 적에 조금 일부 대 주는 겁니다.
그 액수로 봐서는 굉장히 미미해요.
뭐 10% 미만도 있고 한 뭐 5%가 될까요, 전체 지원액 중에서.
그러면 지금 박일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침 제가 도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2억1,000쯤 지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한 1억2,000 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운영비라 해 가지고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 다음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1년에 1,100 나가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년에 5~600.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 소소한 것 뭐 한 2~3,000만원 나가는 것은 시와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요, 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와 시비에서 다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내 성락복지관도 1년에 한 2억2,000 총 지원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 한 1억7,400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 관내 사회복지관 세개 있는데 바로 그 세개는 그런 같은 비율로 매년 거의 그 정도로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푼도 안 보탠다는 게 아니고 구비나 이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런 것도 좀 하십시오 하는 경우 있을 적에 조금 일부 대 주는 겁니다.
그 액수로 봐서는 굉장히 미미해요.
뭐 10% 미만도 있고 한 뭐 5%가 될까요, 전체 지원액 중에서.
그러면 지금 박일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침 제가 도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2억1,000쯤 지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한 1억2,000 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운영비라 해 가지고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 다음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1년에 1,100 나가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년에 5~600.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 소소한 것 뭐 한 2~3,000만원 나가는 것은 시와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요, 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와 시비에서 다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내 성락복지관도 1년에 한 2억2,000 총 지원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 한 1억7,400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 관내 사회복지관 세개 있는데 바로 그 세개는 그런 같은 비율로 매년 거의 그 정도로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결산서 115쪽 맨 밑에 보면은요, 민간이전에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 9,548만9,000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은 5,318만8,000원 하고 불용액이 4,235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약 45%가 남았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결산서 115쪽 맨 밑에 보면은요, 민간이전에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 9,548만9,000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은 5,318만8,000원 하고 불용액이 4,235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약 45%가 남았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최두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료 및 구료비가 44.4%라고 하는 4,235만원 남았는데 이게 왠일이냐 말씀하셨는데 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사유는요, 저희들이 장애인이 됐든 행여사망자가 됐든 장애인 진료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뭐 충대병원도 될 수 있고 개인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구료비 치료해 준 대가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지연이 청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11월, 12월경에 치료한 것을 해를 넘겨서 늦게 저희들이 청구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청구금액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작년 결산시점에서는 이것이 지연청구된 바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용사유는요, 저희들이 장애인이 됐든 행여사망자가 됐든 장애인 진료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뭐 충대병원도 될 수 있고 개인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구료비 치료해 준 대가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지연이 청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11월, 12월경에 치료한 것을 해를 넘겨서 늦게 저희들이 청구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청구금액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작년 결산시점에서는 이것이 지연청구된 바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매년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연말에 이제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치료해 주고 사무종사원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10건, 20건 묶어서 우리한테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의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데 또 그 사람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해 주고 구료활동을 해 주는데 더 강력히 얘기를 못하고서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치료해 주고 사무종사원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10건, 20건 묶어서 우리한테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의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데 또 그 사람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해 주고 구료활동을 해 주는데 더 강력히 얘기를 못하고서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두지 위원 예산이 그 이후에 100% 다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 후에 더 남았다든가.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게 지금 44.2% 정도인가요, 정확하게는 퍼센테이즈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 지급이 안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 후에 더 남았다든가.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게 지금 44.2% 정도인가요, 정확하게는 퍼센테이즈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 지급이 안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불용액은 계속 금년도로 넘어 와 가지고 지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해 준 소위 구료비만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게 해서 매년 이만큼씩이라고 그럴까 불용액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월 한번씩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개 기관이 있다고 하면 병원이, 3개 병원은 잘 하는데 뭐 2개 기관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든가 한달 반 걸린다든가 또 어느 달은 2개 병원은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3개 병원이 또 늦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일할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연초부터 월말에 해서 그 다음달까지는 한달 넘기지 말고 한달내로 해 다오, 그래야 너희들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연초부터 월말에 해서 그 다음달까지는 한달 넘기지 말고 한달내로 해 다오, 그래야 너희들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상식밖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병원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말예요, 빨리 지급을 안해 줘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다 오히려 의사쪽에서는 그렇게 병원측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청구를 안해서 불용액을 그만큼 많이 발생해 갖고 이월해서 지급한다 하는 얘기하고 또 아까 3개월에 한번씩 지급요청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연도말 결산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죠.
이것은 뭐가 책정이 잘못 됐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게 연도말에 결산에 42%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요구서를 냈는데 쉽게 말해서 3개월분 전체를 다 한다고 그래도 한 20% 정도나 남아야 맞는게 아니냐,
사실은 병원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말예요, 빨리 지급을 안해 줘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다 오히려 의사쪽에서는 그렇게 병원측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청구를 안해서 불용액을 그만큼 많이 발생해 갖고 이월해서 지급한다 하는 얘기하고 또 아까 3개월에 한번씩 지급요청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연도말 결산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죠.
이것은 뭐가 책정이 잘못 됐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게 연도말에 결산에 42%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요구서를 냈는데 쉽게 말해서 3개월분 전체를 다 한다고 그래도 한 20% 정도나 남아야 맞는게 아니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 지급사유가, 진료사유가 발생해야만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지급사유가, 진료사유가 발생해야만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최두지 위원 그야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연간 예산으로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즉 진료사유가 미발생할 경우 때문에 이 금액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예측을 몇명을 치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100이었다, 이 9,500만원이라는 예산액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는 그냥 무작정 세운게 아니고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해서 세웠을 것 아니냐 이 말예요.
그런데 42%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과다책정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뿐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42%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과다책정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뿐이 없다 그런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불용된 그 사유가 대부분이 진료사유 미발생이니까 앞으로는 그 추계를, 사람이 얼마 다쳐서 추계하기가 어렵거든요?
○최두지 위원 그럼요, 정확한 추계는 나올 수가 없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음 예산편성부터,
○최두지 위원 9,0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하면은 9,000만원이 다 남을 수 뿐이 없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게 맞는거겠지마는 그래도 그 전년도나 계속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꼭 그해년도만 그게 뭐 치료를 안하고 그냥 치료비 요구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잘 점검을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묶여서 있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책정에서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책정에서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전문위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1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00만원인데 어느 교육기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환경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5개 초·중학교를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환경시책을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1,000만원, 200만원씩 해서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환경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5개 초·중학교를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환경시책을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1,000만원, 200만원씩 해서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중구 사업비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정하겠습니다.
그 200만원씩 주는 금액이 시에서 시 환경차원에서 환경시범학교를 지정을 해라, 지정관계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지원은 시에서 200만원씩 해 준답니다, 시비에서.
그 200만원씩 주는 금액이 시에서 시 환경차원에서 환경시범학교를 지정을 해라, 지정관계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지원은 시에서 200만원씩 해 준답니다, 시비에서.
○정진국 위원 시비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조금이죠, 시비 보조금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집행되서 잘 모르겠구요,
○정진국 위원 그래서 계약관계에서 입찰차액이 발생된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입찰차액으로 남았다고 계상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청소관리 약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경상적 경비 126페이지에요, 2222-120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1,820만4,880원은 어떻게 발생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총예산액 대비 3.7%인데요, 1,820만원.
그것도 예산절감내역입니다, 그게.
수용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뜻이죠.
전체액수는 3.7%입니다.
그것도 예산절감내역입니다, 그게.
수용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뜻이죠.
전체액수는 3.7%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발생했다구요, 다시 한번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이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죠?
127페이지에,
127페이지에,
○정진국 위원 12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해서 1,119만4,250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뭐 무슨 사유로 지금 이게 발생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규진 위원님들한테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t당 9,4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t당 9,4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생활폐기물 수수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반입수수료.
○정진국 위원 반입수수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쓰레기 매립장에 중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들어갈 때 t당 저희들이 9,400원씩 들어가는데요, 그때 지급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5,000만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청소대행금액 맺은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 내용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에서 지금 5개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00t 짜리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장에다가요, 그래서 우리 구에 단독세대에 대한 분량이 23t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그것에 따른 시설비 부담을 5개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본이죠.
따라서 매립장에다가요, 그래서 우리 구에 단독세대에 대한 분량이 23t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그것에 따른 시설비 부담을 5개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본이죠.
○정진국 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 1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이게 8억5,0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까지 부담이 끝납니다.
○정진국 위원 금년까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바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9,4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 정도 불용액 나온 부분은 우리 생활쓰레기 이 부분이 점점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처음에 약간 줄다가요, 지금 약간 그냥 차이가 미미한데요, 거의 엇비슷하게 연도별로 약간씩 등락이 조금씩 있습니다.
많이 차이난다고 말씀 못드리고요, 조금 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난다고 말씀 못드리고요, 조금 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뭐 7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운 중에서 1,100만원 정도 불용액이라면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보지마는 어떤 정확한 통계 좀 밝혀 가지고 가능한 생활폐기 쓰레기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도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적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과장 나오신김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쓰레기 분류하던 것을 각 동별로, 쓰레기 분류하던 것을 직접 집하장으로 가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거기에 따르는 그후 문제점은 크게 발생된게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도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동원을 해서 조사도 해 보고 제가 직접 돌아 봤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구요, 단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6개 간이선별장을 남겨 놨습니다.
16개 중에서 10개는 폐쇄를 시키고 문제가 별로 없는 간이선별장 위주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어차피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한목에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부지를 좀 빌려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특별히 민원인들한테 대해서 우리 구로 저희 과로 이제 뭐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파악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구요, 단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6개 간이선별장을 남겨 놨습니다.
16개 중에서 10개는 폐쇄를 시키고 문제가 별로 없는 간이선별장 위주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어차피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한목에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부지를 좀 빌려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특별히 민원인들한테 대해서 우리 구로 저희 과로 이제 뭐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파악은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운영하는데 예산은 앞으로 더 필요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직 못 느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현상태에서 저희들이 1억8,000씩해서 2년을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2년간은 연간 1억8,000씩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따라서 물가변동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2년간은 연간 1억8,000씩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최두지 위원 뭐 제가 예산 다루는 데서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 서는 것 보면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서는 건 아니거든요?
좀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정말 쾌적한 환경, 쾌적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그리고 훌륭한 계획을 좀 입안하십시오.
그런데 실제 예산 서는 것 보면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서는 건 아니거든요?
좀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정말 쾌적한 환경, 쾌적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그리고 훌륭한 계획을 좀 입안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예, 한윤희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2002년도에 계획은 36억으로 됐다가 실제 수납이 37억9,000만원 됐단 말예요, 한 2억이 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추이를 봐 가면서 예상액을 잡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많이 책정을 못하고 어떤 예산 세울 당시에 36억 정도가 작년에 팔린 것에 비해서 그 정도 수입이 서면 맞아들어가겠다고 세웠는데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주민들 의식도 좀 올라가는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봉투판매량이 좀 더 늘었고 예상 보다는.
그래서 정확한 추계액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더 늘은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따라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많이 책정을 못하고 어떤 예산 세울 당시에 36억 정도가 작년에 팔린 것에 비해서 그 정도 수입이 서면 맞아들어가겠다고 세웠는데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주민들 의식도 좀 올라가는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봉투판매량이 좀 더 늘었고 예상 보다는.
그래서 정확한 추계액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더 늘은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한윤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더 정확한 산출방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수입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예산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년 11월달이면 또 해야 되죠, 그때는 한번 정확히 되나 같이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청소관리로 해 가지고서 우리 중구청에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죠?
금년 11월달이면 또 해야 되죠, 그때는 한번 정확히 되나 같이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청소관리로 해 가지고서 우리 중구청에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직·간접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 선 것 말고 실제 집행된 게 117억2,0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관리까지 포함시킨 것이구요, 청소관리만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17억.
○한윤희 위원 117억 정도를 썼단 말예요. 그런데 수입을 따져 봤을 때는 실제 수납된게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은 48억 정도를 수입을 올리겠다 하고선 실제 수납된게 50억9,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조금 늘긴 늘었어도 지금 나머지 한 1/2 정도 반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란 말예요?
조금 늘긴 늘었어도 지금 나머지 한 1/2 정도 반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적 지원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이뤄나갈 수가 없는 현시점이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청소구입을 좀 증대하겠다,
청소구입을 좀 증대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한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원래 모든 환경행정이 요즘 기본 모토가 정부차원에서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이라고 해서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까지 똑같이 상쇄시키는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량제 봉투값을 환경부의 안대로 하면은 벌써 2001년도 정도에서 100%대가 됐어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값하고 청소비용으로 들어간 관리비용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자립도가 37.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37.4%이고 유성구 같은 데는 40%대가 한 60%대 정도로 올라가구요, 그래서 각 구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파는 것이 결국은 상승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두번째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상시키다 보면 우리 구만 인상시킬 수 없는 문제고 또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불법투기를 100% 다 잡을 수는 없는 여건에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00% 저희들이 청소관리 부담을 우리 구비에 순수한 지원이 없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량제 봉투값을 환경부의 안대로 하면은 벌써 2001년도 정도에서 100%대가 됐어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값하고 청소비용으로 들어간 관리비용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자립도가 37.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37.4%이고 유성구 같은 데는 40%대가 한 60%대 정도로 올라가구요, 그래서 각 구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파는 것이 결국은 상승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두번째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상시키다 보면 우리 구만 인상시킬 수 없는 문제고 또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불법투기를 100% 다 잡을 수는 없는 여건에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00% 저희들이 청소관리 부담을 우리 구비에 순수한 지원이 없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구비를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또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지마는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관리 측면도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차량과 인원이 중구가 부족해서 중구청은 지금 예비차량도 없는 형편입니다.
풀로 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갑자기 또 2대를 줄여 놨더라구요, 그전에.
그래 가지고 차량 2대가 줄어들면서 우리 구는 구대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파견한 차량 2대 가지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1대가 더 늘어나야 되는 형편이고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예비차량도 없이 우리 구는 다 뛰어주고 있습니다, 풀로.
풀로 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갑자기 또 2대를 줄여 놨더라구요, 그전에.
그래 가지고 차량 2대가 줄어들면서 우리 구는 구대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파견한 차량 2대 가지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1대가 더 늘어나야 되는 형편이고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예비차량도 없이 우리 구는 다 뛰어주고 있습니다, 풀로.
○한윤희 위원 주민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차량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늘리느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같이 이러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못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IMF가 오기 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다가 IMF되서 공공근로 생기는 바람에 쓰레기 종량제가 아주 망쳐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골목골목 내 놓은 것 다 치워줬다고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막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 청소차를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아니 쓰레기 청소차 아니고서 각 동에서 환경수거 하는 것을 한번 따라 다녀 보면 거기에 재활용품이라고 내놓는 것도 반은 쓰레기가 담겨져 가지고선 하는 것을 그냥 막 수거를 다 해 간다고.
그리고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가 쌓이는 게 보기 싫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공공용 봉투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이 줄죠, 이러다 보니까 종랑제 봉투를 사서 보조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늘리느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같이 이러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못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IMF가 오기 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다가 IMF되서 공공근로 생기는 바람에 쓰레기 종량제가 아주 망쳐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골목골목 내 놓은 것 다 치워줬다고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막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 청소차를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아니 쓰레기 청소차 아니고서 각 동에서 환경수거 하는 것을 한번 따라 다녀 보면 거기에 재활용품이라고 내놓는 것도 반은 쓰레기가 담겨져 가지고선 하는 것을 그냥 막 수거를 다 해 간다고.
그리고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가 쌓이는 게 보기 싫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공공용 봉투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이 줄죠, 이러다 보니까 종랑제 봉투를 사서 보조를 얼마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공용 봉투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공공용 봉투 공급을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고요, 각 실·과에서도 봉투를 사서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공용 봉투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공공용 봉투 공급을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고요, 각 실·과에서도 봉투를 사서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실·과에서 사는 거야, 뭐 내내 구청장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나가는 것이니까 뭐 우선 이 갭은 좀 메울 수 있어도 내내 구비가 나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공공용 봉투가 나가 버리면은요, 직원들부터도 봉투를 함부로 채우지도 않고 버리고 낭비가 심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주택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 투기가 많은 데는 일부러 2, 3일씩 수거를 안해 줄 때도 있어요.
냄새 좀 나고 고통을 겪어야지 안 버릴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좀 잘 안되고 있고 해서요, 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냄새 좀 나고 고통을 겪어야지 안 버릴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좀 잘 안되고 있고 해서요, 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그게 2, 3일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안 버리지 않아요, 아주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쌓아 놔야 주민들의 의식이 좀 올까 하는 것이지 2, 3일 정도 쓰레기 차 있다고 해서 현재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실태라구.
그래서 지도단속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쓰레기 행정이 우리 청소행정이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선 정착이 안되고, 그때 종량제 처음에 할 때는 일본 매스컴에서도 한국은 성공했다고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외국에서까지 성공사례로다 방송하고 할 정도로다가 그때는 참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IMF 덕분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선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지도단속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쓰레기 행정이 우리 청소행정이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선 정착이 안되고, 그때 종량제 처음에 할 때는 일본 매스컴에서도 한국은 성공했다고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외국에서까지 성공사례로다 방송하고 할 정도로다가 그때는 참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IMF 덕분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선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다음 주에도요, 저희들이 실·과·소 직원들까지 다 차출해 가지고 불법 투기지역을 동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정도 풀로 풀어서 지금 집중 투기단속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의지를 보여 가면서 할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첫째 문제인데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투기자를 색출도 하고 또 예방도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의지를 보여 가면서 할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첫째 문제인데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투기자를 색출도 하고 또 예방도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중구 소식지를 볼 것 같으면은 맨 잘되는 것만 실려 나오지 이 행정의 난맥상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게 안 나타난다고.
우리 중구 소식지 같은 데라도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있는 데를 한번 사진도 찍어서 칼라로다 해서 내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자꾸 뭔가를 할려고 해야지, 요새 유선방송 같은 데 자막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해 주더라고.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 의식을 개혁을 시킬려고 그래야지 이거 치워줘서만 주민들 의식이 개혁된다는 건 100년이 가도 그것은 개혁이 안되는 거란 말이죠.
뭔가 할려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소식지 같은 데라도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있는 데를 한번 사진도 찍어서 칼라로다 해서 내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자꾸 뭔가를 할려고 해야지, 요새 유선방송 같은 데 자막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해 주더라고.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 의식을 개혁을 시킬려고 그래야지 이거 치워줘서만 주민들 의식이 개혁된다는 건 100년이 가도 그것은 개혁이 안되는 거란 말이죠.
뭔가 할려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정종태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대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모형 카메라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제가 중구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모형 카메라는 없구요, 작동이 잘되는 카메라가 3대가 있고요 최근에 산게, 그 전에 산 4대는 그게 돈만 좀 주고 샀지 실제 모형 카메라에 갈음할 수 밖에 없는 4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형 카메라는 없구요.
실질적인 모형 카메라는 없구요.
○정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카메라 1대에 얼마나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단가가 지금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모형 카메라가 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그것을 실제 카메라 작동하는 것에 비해서 모형 카메라도 상당히 그것하고 흡사하게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서 이제 실제 카메라를 이동을 시키고 모형 카메라를 많이 보급을 해서 조금 지도단속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홍보자체라로라든지 홍보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주민이 무단 투기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 카메라 작동하는 것에 비해서 모형 카메라도 상당히 그것하고 흡사하게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서 이제 실제 카메라를 이동을 시키고 모형 카메라를 많이 보급을 해서 조금 지도단속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홍보자체라로라든지 홍보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주민이 무단 투기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과에 사무실 방문한 사업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희안한 것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모니터를 켜 놓고서 과장님 잠깐만 봐 주시라고 해서 뭘 또 팔려고 왔냐고 했더니 팔러온게 아니고 한번만 보시라고 해서 보니까요, TV 뉴스에 그게 나간 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모형 카메라인데요, 그게 좀 가격을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 몇십만원대라구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사람이 버리러 오면은요, 연결망을 뭐 한 10개를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10개 정도를 좍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한사람이 보고 있어요, 직원이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직원이 지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10개 정도를 회로를 감시를 하고 있다가 사람이 버리러 오면 보이잖아요, 모니터망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직원이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나가더라구요, 방송이.
그래 가지고 그 카메라가 또 이동을 해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살살.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불법 쓰레기 가지고 오는 것 빨리 가지고 되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깜짝 놀래서 쳐다보고 막 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게 있더라구요.
따라서 저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요, 예산이 모형 카메라인데 몇십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또 모형 카메라인 줄 다 알면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하다가 도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것 한번 도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희안한 것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모니터를 켜 놓고서 과장님 잠깐만 봐 주시라고 해서 뭘 또 팔려고 왔냐고 했더니 팔러온게 아니고 한번만 보시라고 해서 보니까요, TV 뉴스에 그게 나간 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모형 카메라인데요, 그게 좀 가격을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 몇십만원대라구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사람이 버리러 오면은요, 연결망을 뭐 한 10개를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10개 정도를 좍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한사람이 보고 있어요, 직원이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직원이 지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10개 정도를 회로를 감시를 하고 있다가 사람이 버리러 오면 보이잖아요, 모니터망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직원이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나가더라구요, 방송이.
그래 가지고 그 카메라가 또 이동을 해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살살.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불법 쓰레기 가지고 오는 것 빨리 가지고 되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깜짝 놀래서 쳐다보고 막 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게 있더라구요.
따라서 저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요, 예산이 모형 카메라인데 몇십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또 모형 카메라인 줄 다 알면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하다가 도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것 한번 도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제 7대 중에 3대만 지금 제대로 찍히고 나머지 4대는 아마 그게 찍어도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거의 모형 카메라 비슷한 효과 밖에 안된다구요, 주민의 불안심리나 아니면 여기다 버려선 안되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대 500만원 이상 호가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저가로다가 모형 카메라를 좀 여러 군데 배치를 해 놓고 이게 실제 되는 것을 가끔 순회를 시키면 돌려 가면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은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모형 카메라 비슷한 효과 밖에 안된다구요, 주민의 불안심리나 아니면 여기다 버려선 안되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대 500만원 이상 호가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저가로다가 모형 카메라를 좀 여러 군데 배치를 해 놓고 이게 실제 되는 것을 가끔 순회를 시키면 돌려 가면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은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할 위원,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35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가 뭐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35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가 뭐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급수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한게 있는데 정생동하고 침산동쪽에 간이급수시설 공사비를 세워 가지고 수리를 해 줬더라구요.
그런데 그때에 따른 부대비가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35만원을 세워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을, 가까운 데고 해서 않기 때문에 또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공사기간이.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따른 부대비가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35만원을 세워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을, 가까운 데고 해서 않기 때문에 또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공사기간이.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디어디요? 정생동?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생동하고 침산동.
○박일순 위원 정생동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침산동 급수시설 개량공사비인데요,
○박일순 위원 침산동 급수, 간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박일순 위원 간이급수시설 보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최두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최두지 위원님!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방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 7,920만원은 저희들 향토모범음식점 139개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7,9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139개 업소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96개소 그러니까 한 40여 개소가 그나마 임대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분할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을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수에 5% 정도까지 육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를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육성을 하게 되면 한 220여개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지정된 업소수가 139개로 그러니까 한 90여 개소가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정해서 그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어떤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4,897만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방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 7,920만원은 저희들 향토모범음식점 139개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7,9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139개 업소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96개소 그러니까 한 40여 개소가 그나마 임대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분할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을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수에 5% 정도까지 육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를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육성을 하게 되면 한 220여개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지정된 업소수가 139개로 그러니까 한 90여 개소가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정해서 그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어떤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4,897만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향토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감면분이군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최두지 위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모범업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해 가지고 시에서 과다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상당부분 그것이 감소되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불용액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만큼 전체업소의 한 5% 수준에 상향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구 형편이 그렇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소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만큼 전체업소의 한 5% 수준에 상향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구 형편이 그렇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소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상수도요금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되는 거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주 딱 그렇게 못이 박힌거예요? 시비 내려올 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최두지 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가 없다는 쪽에서 봐서는 우리가 불량음식점이 조금 모범음식점이 못되고 있는 음식점을 애용한다는 중구 구민의 입장이 되는가 하면은 또 시비까지 받았는데도 그런 업소를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하는 지도감독에도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일단 뭐 돈만 절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좀 잘 위생과장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업소가 없다는 쪽에서 봐서는 우리가 불량음식점이 조금 모범음식점이 못되고 있는 음식점을 애용한다는 중구 구민의 입장이 되는가 하면은 또 시비까지 받았는데도 그런 업소를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하는 지도감독에도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일단 뭐 돈만 절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좀 잘 위생과장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거기에 보충질의,
○위원장 이규진 한윤희 위원님!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당초 지정했던 게 몇개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지정한게 앞으로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책정한 것보다 상당한 양을 더 늘려 가지고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구비를 50%를 보태라 해 가지고서 그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줘서 앞으로도 그 업소가 계속해서 잘 타점포보다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지정한게 앞으로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책정한 것보다 상당한 양을 더 늘려 가지고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구비를 50%를 보태라 해 가지고서 그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줘서 앞으로도 그 업소가 계속해서 잘 타점포보다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매월 지급을 하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한 6월경이나 이때 정도 될 것 같으면 자금소요 판단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10월달에 했단 말예요.
10월달이면은 판단이 되고도 남는 건데 지금 미집행된 사유가 4,800만원, 그러니까 4,900, 거의 5,000만원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비가 여기 한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계 통해서 남는 돈 제출해 달라고 안하던가요?
10월달이면은 판단이 되고도 남는 건데 지금 미집행된 사유가 4,800만원, 그러니까 4,900, 거의 5,000만원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비가 여기 한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계 통해서 남는 돈 제출해 달라고 안하던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한윤희 위원 아니 왜 추경할려면은 지금 앞으로 예측해서 사용잔액을 예산계에다가 내 달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그 놈 가지고서 같이 추경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먼저에도 그래서 10월달 할 때 상당히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10월달에 추경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좀 안 쓰고서 이월시킬 것을 내라 하는 그러한 이것을 요청을 받았을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먼저에도 그래서 10월달 할 때 상당히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10월달에 추경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좀 안 쓰고서 이월시킬 것을 내라 하는 그러한 이것을 요청을 받았을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까 최두지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추경할 때 보조금 감액토록 한 세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부분이 예산이 축소되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추경할 때 보조금 감액토록 한 세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부분이 예산이 축소되서,
○한윤희 위원 아니 금년 것 문제가 아니고.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추경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미리 반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2002년도 것이란 말이죠.
2002년도에는 그냥 싸들고 있었다구. 그러면 이러한 돈이 그렇게 해서 추경 자원이 모자라고 그랬을 때 각 과에서 성의껏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갖다가 불용액으로다가 그때 내 줬으면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한 곳에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냥 싸들고 있었다구. 그러면 이러한 돈이 그렇게 해서 추경 자원이 모자라고 그랬을 때 각 과에서 성의껏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갖다가 불용액으로다가 그때 내 줬으면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한 곳에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금년도부터는 적극 좀,
○한윤희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거든요.
뭘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이러한 돈을 갖다가 그때 내 주면은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다, 뭐 금년도는 소요판단을 해서 시에 것까지 반납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건전재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뭘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이러한 돈을 갖다가 그때 내 주면은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다, 뭐 금년도는 소요판단을 해서 시에 것까지 반납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건전재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께서 예산을 축소를 해 달라고 시에다 건의했다는데 현재 중구가 많이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좀 많이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 남는다고 반납한다 그러면은 아, 모범업소도 유명한 식당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있으면은 중구 지역으로 많이 인원이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좀 위생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남으면 반납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중구를 키우는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께서 예산을 축소를 해 달라고 시에다 건의했다는데 현재 중구가 많이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좀 많이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 남는다고 반납한다 그러면은 아, 모범업소도 유명한 식당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있으면은 중구 지역으로 많이 인원이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좀 위생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남으면 반납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중구를 키우는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137쪽 지역경제과는 1년 예산 중 43%인 10억1,294만8,000원이 명시이월이고 이 금액 전체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비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5개 사업 전부가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지역경제과 137쪽 지역경제과는 1년 예산 중 43%인 10억1,294만8,000원이 명시이월이고 이 금액 전체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비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5개 사업 전부가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거든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과 공사조기 발주가 합리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늑장대처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연차사업으로 2001년, 2002년 연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업은 아시다시피 그해 연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동안에 나누어서 자금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차사업은 그것이 그해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00%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액수를 남겨서 이월을 시키고 또한 그 공사를 뭐 예측을 저거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하반기 추경으로 아케이트 사업은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늦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연차사업으로 2001년, 2002년 연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업은 아시다시피 그해 연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동안에 나누어서 자금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차사업은 그것이 그해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00%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액수를 남겨서 이월을 시키고 또한 그 공사를 뭐 예측을 저거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하반기 추경으로 아케이트 사업은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늦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이 문창동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중구의 핵심적인 사업이므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공기절대 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2,573만8,000원인데 지출액은 1,738만4,000원, 835만3,700원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135페이지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2,573만8,000원인데 지출액은 1,738만4,000원, 835만3,700원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자금은 영세농가 즉 영농규모 1㏊ 미만인 이런 영세농가에 농업인 자녀들이 학교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그 전년 해에 즉 내년도 예산하면은 금년 9월에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미리 전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학생숫자가 영농규모와 안맞는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줄면서 전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마는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으시면, 앞으로도 더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자금은 영세농가 즉 영농규모 1㏊ 미만인 이런 영세농가에 농업인 자녀들이 학교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그 전년 해에 즉 내년도 예산하면은 금년 9월에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미리 전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학생숫자가 영농규모와 안맞는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줄면서 전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마는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으시면, 앞으로도 더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인원 파악이 이게 지금 본위원 생각은 잘못되서 많이 남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인을 앞으로도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서 더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불용액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발굴은 이미 다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요, 수혜를 못 받았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수혜를 저희들이 최대한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차이가 좀 적도록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요, 수혜를 못 받았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수혜를 저희들이 최대한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차이가 좀 적도록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지금 각 문창시장이라든지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또 유천동 재래시장 뭐 이런 각 사업에 입구에 아케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는 아케이트를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형물을 말씀하십니까?
○박일순 위원 예, 조형물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조형물이 지금 3곳에는 설치가 재래시장에는 돼 있고요, 특화거리에도 몇군데는 돼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비용이 큰 곳 같은,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과거에 한 것은 2,500내지 한 3,000 들어간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규모라든가 실정에 따라서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딱 한다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규모라든가 실정에 따라서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딱 한다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면은 전광판사업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류동에 음식전문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입구가 몇군데가 되는데 오피스텔 있죠?
예를 들면 오류동에 음식전문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입구가 몇군데가 되는데 오피스텔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센트리아 오피스텔.
○박일순 위원 예, 그 입구에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지금 한영식당인가 그쪽 원거리로 들어오는 그 앞에도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광판 사업자와 아니면은 전광판 설치한다면은 오히려 밤낮으로 상당히 눈에 시각적으로 광고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세워 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에 어떤 불을 켜서 불을 비춰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 돈을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에서 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오류동 뭐 음식특화거리가 아주 고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든게 광고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또는 빨리 전달되고 많은 양을 소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광판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은 설치비가 비싸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서도 오히려 전광판 사업자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합실이라든지 뭐 전광판 사업이 전부가 자체사업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광고비를 뽑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철도에 모든 것을 알려 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이 있거든요?
대전역에 보면은 수없이 많고 지하상가에도 지금 보면은 요소요소에 그런 흘러가는 전광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형 같은 경우에도 서대전 부근에 해 준다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광고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전광판사업자도 잘 되고 또 오류동에 음식특화거리도 뭐가 어느 식당에 뭘 잘한다 자꾸만 거기에 어느 부분에 전부다 자꾸만 변하니까 고정이 아니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계시면은 좋고 또 안 계시다고 했다면은 본위원이 얘기한데서 어때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세워 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에 어떤 불을 켜서 불을 비춰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 돈을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에서 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오류동 뭐 음식특화거리가 아주 고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든게 광고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또는 빨리 전달되고 많은 양을 소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광판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은 설치비가 비싸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서도 오히려 전광판 사업자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합실이라든지 뭐 전광판 사업이 전부가 자체사업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광고비를 뽑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철도에 모든 것을 알려 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이 있거든요?
대전역에 보면은 수없이 많고 지하상가에도 지금 보면은 요소요소에 그런 흘러가는 전광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형 같은 경우에도 서대전 부근에 해 준다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광고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전광판사업자도 잘 되고 또 오류동에 음식특화거리도 뭐가 어느 식당에 뭘 잘한다 자꾸만 거기에 어느 부분에 전부다 자꾸만 변하니까 고정이 아니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계시면은 좋고 또 안 계시다고 했다면은 본위원이 얘기한데서 어때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만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만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박일순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아니죠?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문창시장이라든지 전면적인 우리 그런 부분은 그런 전광판 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든지 계약을 한다면은 오히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상인번영회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거기다 넣어 준다든지 일반 타 근방에 있는 뭐를 한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광고수입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전광판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아니면은 위탁을 하는데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한다면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정적인 조형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또 시간이 너무 퇴색하고 녹슬고 때가 묻고 아주 지저분하고 잘못 관리하면 흉물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것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상인번영회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거기다 넣어 준다든지 일반 타 근방에 있는 뭐를 한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광고수입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전광판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아니면은 위탁을 하는데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한다면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정적인 조형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또 시간이 너무 퇴색하고 녹슬고 때가 묻고 아주 지저분하고 잘못 관리하면 흉물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것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도 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이미 저희들이 설치가 되서 번영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전광판 설치문제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전광판 설치문제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스폰서를 해 가지고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무료로 설치해 주고 광고수입을 오히려 시장 쪽에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전혀 안 들어 갑니다,예산은 관계 없습니다.
무료로 설치해 주고 광고수입을 오히려 시장 쪽에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전혀 안 들어 갑니다,예산은 관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도시국 소관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272억5,126만7,000원 중 명시이월이 13억4,000만원은 약 50%를 점유하는데 이 명시이월 공사가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공사이죠?
도시개발과 예산 272억5,126만7,000원 중 명시이월이 13억4,000만원은 약 50%를 점유하는데 이 명시이월 공사가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공사이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명시이월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절대 공기부족 및 시기미도래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되는 관계로 2003년도 이월 했는데 금년내에 공사가 완료 됩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김동택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완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다음년도에 계속비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번 연말까지는 확실히 이 공사가 끝납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금 현재는 9월말까지 공사는 완료하고 12월말까지 도시계획선 완료까지 끝낼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말 정도면은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현재는 교각까지 완료되었고요.
○정진국 위원 지금 진행은 몇 %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45% 정도 되었습니다.
상판만 8월 중에 강변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은 9월말까지 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상판만 8월 중에 강변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은 9월말까지 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정진국 위원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 7개 지구를 이렇게 보면 사업중 금년말로 6개 사업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기간을 설정 했는데 이것도 완료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 계속비 이월사업 7개 지구사업 중 6개 사업이 금년말로 기간은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그 계속비 이월사업 7개 지구사업 중 6개 사업이 금년말로 기간은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그 사항은 주거환경지구 사업비로써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고 나머지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2지구 이것이 전부다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것이 당초 계획은 2003년말까지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피해로 말미암아서 국비지원이 작년부터 금년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변동 없이 내년말까지 그러니까 1년이 연기되서 2004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변동 없이 내년말까지 그러니까 1년이 연기되서 2004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부사2지구, 문화2지구 이런 것 전부다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뭐 이 기간은 전부다 2003년12월로 되어 있단 말예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 12월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었던 것이 작년부터 늘어져 가지고 2004년말까지 이렇게 계획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2004년12월로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녜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전부다 올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난다고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다 써 있어서 진행이 완벽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것이 193쪽이요. 올 연말로 다 끝나는 그 부분으로 그런데 국비가 좀...
○도시국장 김동택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수립할때에 내년에 또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요.
218쪽에 세항 2424, 120-202-01 국내여비 잔액이 555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바로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441만원도 불용액 처리를 안 했는데 또 219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원도 불용액 처리를 누락시켰다 이 얘기요.
이 금액 1,004만원을 바로 예비비로 산입시켜 계속비 이월금액에다가 포함시켜 버렸고 또 221페이지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내여비 5,000원, 일시사역인부금 613만5,000원도 224페이지, 감리비 4만490원, 자산취득비 54만원등 무려 한 7건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 처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처리를 한 부분이?
이어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요.
218쪽에 세항 2424, 120-202-01 국내여비 잔액이 555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바로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441만원도 불용액 처리를 안 했는데 또 219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원도 불용액 처리를 누락시켰다 이 얘기요.
이 금액 1,004만원을 바로 예비비로 산입시켜 계속비 이월금액에다가 포함시켜 버렸고 또 221페이지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내여비 5,000원, 일시사역인부금 613만5,000원도 224페이지, 감리비 4만490원, 자산취득비 54만원등 무려 한 7건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 처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처리를 한 부분이?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정지구, 안영지구 그 사항은 국내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러한 사항을 작년도 정리추경시에 제대로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점검해서 정리추경 때 사실은 절감을 한다든지 하고서 그때 당시 예비비로 증액시켜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그냥 결산해서 계속비 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는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정지구, 안영지구 그 사항은 국내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러한 사항을 작년도 정리추경시에 제대로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점검해서 정리추경 때 사실은 절감을 한다든지 하고서 그때 당시 예비비로 증액시켜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그냥 결산해서 계속비 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는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무튼 지출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가 회계규칙상 다시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죠?
○도시국장 김동택 그런데 불용액으로 하게 되면은 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를 못 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리추경 때 앞으로 금년도 1월까지 쓸 것만 계산을 해놓고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비비로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무튼 직원의 과실로 본다 그 말씀이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무튼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인쇄 빠진 것도 누구든 점검을 한 번만 했어도 이런 경우가 나오지를 않고 조금만 더 책임있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면 이런 방심에서 오는 실수는 없었으리라고 보면은 더욱더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줬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지금 국장 말씀이 업무미숙이다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깔려있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꼭 하고 싶고요.
내가 심하게 표현하자면 도시개발이 아니고 회계개발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거기까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려 짚어오다 보니까 내무위원회가 산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총무국장이 총괄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곤욕을 치뤘고 또 심지어는 구청장까지 그 사과요구을 해서 부구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과제예요, 사안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은 물론이고 국장이 사전에 양해 한 마디 구했느냐 말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상당히 불미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안일한 처세나 그 행위에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어제 그저께 예결위 시작되는 날 전의원한테 사과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장한테까지만이라도 사실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청장이 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말야. 총무과장이나 국장은 예결위에서 결국 얘기하니까 업무미숙이라는 것이 전부의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는 또 뭐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 자체를 그렇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산회를 하면서 하루 일을 못보고 퇴장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청장까지 사과요구를 했고 결국은 부구청장까지 사과해서 결국은 수습을 했는데도 말예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국장이나 주무계장은 한 번이나 여기에 나타났느냐 이 말예요.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줬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지금 국장 말씀이 업무미숙이다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깔려있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꼭 하고 싶고요.
내가 심하게 표현하자면 도시개발이 아니고 회계개발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거기까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려 짚어오다 보니까 내무위원회가 산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총무국장이 총괄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곤욕을 치뤘고 또 심지어는 구청장까지 그 사과요구을 해서 부구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과제예요, 사안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은 물론이고 국장이 사전에 양해 한 마디 구했느냐 말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상당히 불미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안일한 처세나 그 행위에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어제 그저께 예결위 시작되는 날 전의원한테 사과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장한테까지만이라도 사실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청장이 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말야. 총무과장이나 국장은 예결위에서 결국 얘기하니까 업무미숙이라는 것이 전부의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는 또 뭐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 자체를 그렇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산회를 하면서 하루 일을 못보고 퇴장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청장까지 사과요구를 했고 결국은 부구청장까지 사과해서 결국은 수습을 했는데도 말예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국장이나 주무계장은 한 번이나 여기에 나타났느냐 이 말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규진 한윤희 위원님.
○도시국장 김동택 예.
○한윤희 위원 여기 집행사항을 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상용직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 도시국에 전체 상용인원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된 사항은 작년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에 앞으로 겨울에 설해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생기면은 이 상용직들에 대한 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줄 것을 계상해서 많이 좀 남겨놨었는데 겨울에 그러한 사항이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수당 같은 것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것이 남다 보니까 약한 1,4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상용직 인부의 그 인건비로다가 계산이 된 거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그 상용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청에 가서 하는 데모는 다 끝났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오늘부터 해결이 되어 가지고 대략사항은 그 사람들이 300일을 주고 65일을 수당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계상 했는데 365일로 계산해서 주고 연봉 2,100 얼마에서 2,4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상용직 노조 하고 어디 시청 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상용직들이 각 구청에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에 이제 여기서도 한 명이 나가고요. 집행부에서 또 시에서 하고 이렇게 같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은 이런 상용직 노조가 있고 앞으로 타협된 것이 앞으로 또 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5일부터 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타협이 되고 돌아가는 사항을 의원들 간담회를 한번 붙혀서 설명을 해주면은 의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요구할 때는 상당히 편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는데 일절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 행정을 지금 하는 이러한 추세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 괜히 격하시게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즉 사전에 수습이, 의원들 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들 하고 의원들 모일 때 그때 와서 잠깐 설명을 해줘도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들 하고 의원들 모일 때 그때 와서 잠깐 설명을 해줘도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뭐...
○한윤희 위원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리고 노조하고 지금 구청 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면 반드시 의원들이 알고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있다가 나중에 예산만 요구되어 가지고 할 때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그러면 노조가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조가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시국장 김동택 저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 협상대표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시설비가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그러면 과장한테 설명을, 양해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규진 담당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561만원의 내역은 2001년도 뿌리공원 국궁장 설치비로 예산 1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 전체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즉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7,561만원 하고 지난해에 추경 때 뿌리공원 전기 조명공사로 예산액이 2,000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사고이월된 것 7,561만원 하고 지난해 추경에 확보된 것 2,000만원 해서 총 9,561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만원인데 12만원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 2,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만원을 불용처리 한 겁니다.
시설비 9,561만원의 내역은 2001년도 뿌리공원 국궁장 설치비로 예산 1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 전체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즉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7,561만원 하고 지난해에 추경 때 뿌리공원 전기 조명공사로 예산액이 2,000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사고이월된 것 7,561만원 하고 지난해 추경에 확보된 것 2,000만원 해서 총 9,561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만원인데 12만원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 2,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만원을 불용처리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 국궁장 설치비로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산 1억 중에서 낙찰된 금액 7,561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7,561만원이 국궁장 설치비로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국궁장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누구 직원이 나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는 뿌리공원 구역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리소 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뿌리공원에서 관리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국궁장 사용인원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일반인들 이용인원은 증가추세에 있지 않고 국궁협회 회원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국궁협회 회원들이 한다는데 본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이것 설치해 놓고 협회에서 딱 작년에 한 번 왔다가고 이제까지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작년에 추경에 2,000만원 예산 계상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협회 인원들이 활성화 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추세는 아직 제가 봐도 얼마 안 됩니다.
그 계획 자체는 지금 시 또는 도단위에 국궁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할려다가 그 동안 반영된 사항인데 어떤 저희가 문화공보과 하고 또 뿌리공원 마찬가지고 협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 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 자체는 지금 시 또는 도단위에 국궁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할려다가 그 동안 반영된 사항인데 어떤 저희가 문화공보과 하고 또 뿌리공원 마찬가지고 협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 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치에 국궁장으로서는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서 암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궁 정도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생활이 그만큼 윤택한 사람이 되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암만 가라고 그래도 가지를 않을 사람들이고 이것이 뭔가는 국궁장을 폐쇄를 하고 다른 시설이나 뭘로 하더라도 해서 우리 중구구민이 편리하게 또 정서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국궁장으로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지를 않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암만 가라고 그래도 가지를 않을 사람들이고 이것이 뭔가는 국궁장을 폐쇄를 하고 다른 시설이나 뭘로 하더라도 해서 우리 중구구민이 편리하게 또 정서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국궁장으로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지를 않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기왕에 뿌리공원 광역화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궁장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예산이 9,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기왕 시설된 사항인만큼 미비한 사항은 좀 보완을 하고 다음에 또 시설자체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당장 폐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폐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폐쇄한다고 그러면 설치를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또 이제 공무원들 문책이나 이런 것이 뒤따를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이것이 과감히 탈피할 것은 우리가 탈피해 나가야 되거든요. 기왕에 설치해놓고서 안 되는 것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국궁장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수 명이 들어가야 이것이 되거든요. 활을 쏘면은 활을 줏어다 주는 사람, 또 그 사람들 활 맞춰주는 사람 이러한 것이 모든 게 뒷바라지가 되어야 그 국궁하는 사람들이 가서 쓸 수가 있는데 딱 과녁 하고 사수대만 설치를 해놓고서 그 사람들 오기 바란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인부를 들여 가지고 그만치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마는 저대로 뿌리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이나 누가 가지고 가나 그런 것이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더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지.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은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과감히 탈피할 것은 우리가 탈피해 나가야 되거든요. 기왕에 설치해놓고서 안 되는 것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국궁장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수 명이 들어가야 이것이 되거든요. 활을 쏘면은 활을 줏어다 주는 사람, 또 그 사람들 활 맞춰주는 사람 이러한 것이 모든 게 뒷바라지가 되어야 그 국궁하는 사람들이 가서 쓸 수가 있는데 딱 과녁 하고 사수대만 설치를 해놓고서 그 사람들 오기 바란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인부를 들여 가지고 그만치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마는 저대로 뿌리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이나 누가 가지고 가나 그런 것이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더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지.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은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 부기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출두요구가 있어 가지고 정회 소동까지 났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와서 그런 내용을 와서 사과라든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니까 과장이 웃고 가시는데 이 특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사람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가 나오면은 담당 실·국장까지 해서 전부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정오표를 보내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작년에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전부 숫자를 모르는 사이에 다 고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면은 전부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위원들이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이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해줄텐데 사실 보면은 담당국장께서 몰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결산서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갖다가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모르고 한 사항이 아녜요. 맞죠? 담당과장? 의도적으로 갖다가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 부기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출두요구가 있어 가지고 정회 소동까지 났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와서 그런 내용을 와서 사과라든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니까 과장이 웃고 가시는데 이 특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사람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가 나오면은 담당 실·국장까지 해서 전부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정오표를 보내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작년에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전부 숫자를 모르는 사이에 다 고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면은 전부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위원들이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이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해줄텐데 사실 보면은 담당국장께서 몰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결산서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갖다가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모르고 한 사항이 아녜요. 맞죠? 담당과장? 의도적으로 갖다가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장님, 하여튼 제가 전적으로 사전에 설명 못드리고 한 점은 대단히 죄송 합니다.
○위원장 이규진 오늘도 사회건설위원회와 같이 똑 같이 정회 해가지고 구청장 출두 시킬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위원장님 죄송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할 때 또 예산편성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그래도 저는 오후에 있길래 그래도 제가 점심시간에라도 와서 뭐 저 뿐 아니고 내무위원들한테 사회건설위원들은 알지만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의원사무실에 오는 분도 없어요.
앞으로는 참고 하시고 뭐 우리가 우리 집행부를 사실 나무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하고 의사소통을 하시고 앞으로는 좀 원만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의원사무실에 오는 분도 없어요.
앞으로는 참고 하시고 뭐 우리가 우리 집행부를 사실 나무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하고 의사소통을 하시고 앞으로는 좀 원만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 건축과장님. 이것은요. 영선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지금 구 충남기업사 자리 그 관리를 어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전달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잡초가 있고 하면은 저것이 알만한 사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구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보기가 안 되고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뭐 건축과장한테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전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시설비는 총 34억6,915만4,000원으로 그것이 청사이전 공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사로 이전하는 예산액이 33억627만6,000원이고요. 그 잔여금액 1억6,287만8,000원이 옥상방수 등 현관 캐노피 이런 것 소규모 수선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공사 계약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1,221만640원이고요. 1별관 옥상방수공사 등 소규모 수선공사 외 3건 집행잔액이 1,5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2,737만6,640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공사 계약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1,221만640원이고요. 1별관 옥상방수공사 등 소규모 수선공사 외 3건 집행잔액이 1,5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2,737만6,640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청사이전 공사 입찰차액이 1,2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외 3건도 2,500만원?
○건축과장 김종욱 그 옥상방수공사 등 해가지고 별도의 수선공사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정진국 위원 1,500만원.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2,737만6,000원이 입찰차액에 의거한 불용액이란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그 건설과는 2001년 예산 중 예산성립 후 예산액이 39억9,557원과 2002년도 예산 중 예산성립 후 예산액이 58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차액이 약 18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거의 2,3회 추경으로 확보가 되었거든요.
결국 건설과는 2001년 예산과 2002년 예산을 비교시 약 한 180억에서 190억 예산을 운영하는데 정확한 통계와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추경에 의거한 공사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약 17억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인데 이것은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사례로 비추어보아 정확한 사업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결국 건설과는 2001년 예산과 2002년 예산을 비교시 약 한 180억에서 190억 예산을 운영하는데 정확한 통계와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추경에 의거한 공사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약 17억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인데 이것은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사례로 비추어보아 정확한 사업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전 사용승인이 보통 우리가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 시에서 시비보조라든지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들은 대개가 이제 보조사업들이거든요. 국비라든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사실상 대개가 보조받는 사업 중에 대다수 사업이 도로개설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안들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전 사용승인이 보통 우리가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 시에서 시비보조라든지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들은 대개가 이제 보조사업들이거든요. 국비라든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사실상 대개가 보조받는 사업 중에 대다수 사업이 도로개설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안들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로 인한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 결국은 절대공기 부족은 결국 겨울공사로 이어져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가 초래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매년 되풀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부분은, 시 하고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본 적, 그런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우선은 모든 사업비가 본예산에만 확보가 되면은 사업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보조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예상치 않은 사항에서 보조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우선은 모든 사업비가 본예산에만 확보가 되면은 사업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보조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예상치 않은 사항에서 보조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당부 좀 드리면서요. 여기 기금에 보면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 종류를 운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이자율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의 작년 평균 이자율은 4.7% 정도를 유지했는데 유독 재해대책기금 결산만 약 한 6억 정도를 운용하면서 이자가 2.1%된 그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대개 저희들 재해대책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전액 기금이 조성된 대로 정기예금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이율 요율에 따라서 50%는 장기예금에 저축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단기성 예금에다가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이율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적립금 운용명세 236페이지에는 전액을 다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기금보관사항을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반은 기금을 정기예금 하고 반은 뭡니까, 보통예금이든지 놓는다고 해서...
○건설과장 구본길 예, 단기성 예금으로요.
○정진국 위원 단기성으로 놓는다고 해도 2.1%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보고 반면에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이 부분은 또 5.1%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5.1%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 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선 재해대책기금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매년 확보해야 될 확보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6억4,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요. 그 이자가 4,068만원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단기예탁으로 지금 2억7,900만원을 예탁 하고요. 장기예탁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금 예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율은 제가 위원님께서 계산 하신 것을 미처 다 체크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예탁이 지금 4.2%에서 4.5%, 그리고 장기예탁이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8.3%까지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에 관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다시 제가 체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이왕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전체적으로 1억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1억4,7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성, 3년이상 장기성으로 하고 1년짜리 4.5%, 그리고 3년 이상짜리는 4.7% 해서 5.3%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율은 제가 위원님께서 계산 하신 것을 미처 다 체크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예탁이 지금 4.2%에서 4.5%, 그리고 장기예탁이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8.3%까지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에 관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다시 제가 체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이왕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전체적으로 1억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1억4,7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성, 3년이상 장기성으로 하고 1년짜리 4.5%, 그리고 3년 이상짜리는 4.7% 해서 5.3%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과장님,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서 이자가 장기예금에는 5.3% 내지 8.3%를 유지하고 단기부분에는 4.2%라는 이 부분은 계산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이 특히 우리 구정수입에 막대한 그래도 영향을 끼칠 이자수입에 철저 좀 기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서를 놓고 그냥 지금 현재 시중에 여론 가지고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하고 기회가 많지 않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대전일보에 시리즈로 나왔던 것 알고 있죠?
요즘 대전일보에 시리즈로 나왔던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대전천.
○한윤희 위원 예, 대전천 거기.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홍명상가 하고 중앙데파트 그 하상에 구조물 있는 것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재해대책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홍명상가 하고 중앙데파트 지금 그 자리가 74년도에 충청남도 시절에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모든 분들의 공통사항이 재해의 우려성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상회복 문제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때문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면은 시장님이 답변할 때도 장기적으로는 철로가 되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때문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면은 시장님이 답변할 때도 장기적으로는 철로가 되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장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
○건설과장 구본길 어느 부분?
○한윤희 위원 동구쪽에 그 하천쪽으로 이렇게 죽 해서 저쪽 만인산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유물질이 떠내려오지 않도록 제일 시급한 사항이 그 분야거든요. 저희 관내는 옥계로까지가 저희 관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동구 하고 저희 중구 하고는 그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포장마차 이런 것은 호우경보만 발효가 되면은 자동음성시스템을 통해서 그 포장마차 주인한테 개개인 전화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경보만 발효되면 자동으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동구 하고 저희 중구 하고는 그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포장마차 이런 것은 호우경보만 발효가 되면은 자동음성시스템을 통해서 그 포장마차 주인한테 개개인 전화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경보만 발효되면 자동으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성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위험성 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포장마차 그것은 떠내려가면 그만이예요. 가다가 걸릴 것도 없어.
동구쪽에 가 가지고 구도동 있는 데를 갈 것 같으면은 하천 하고 도로 하고 바로 축대로다가 쌓아 가지고 경계가 있죠. 거기에 플라타나스가 버즘나무 가로수가 아주 멋지게 서 있죠. 그것의 위험성을 좀 느껴봤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어디예요, 무주에서 풍수해 사고가 났을 때에 나무 뿌리를 많이 뻗지 않는 낙엽송 그것이 죽 해가지고 그것이 떠내려와서 무주에 피해가 컸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제가 그 현장까지도 가봤었습니다. 무주에.
그런데 그 사실 피해가 크더라고. 그런데 지금 만인산 쪽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일시에 300㎜, 400㎜, 600㎜까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떠내려 왔을 때 포장마차 같은 것은 거기에 다 떠내려 가버리고 말지마는 그러한 원목이 떠내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하천 도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있죠, 콘크리트? 한번 보은 수해났을 때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 거기에 도로변에 있는 아스팔트가 다 떠내려 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고 했는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것 떠내려와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걸쳤다 하면은 문제를 한번 좀 의식을 가지고선 우리 중구쪽은 그런 것이 없어요. 동구쪽에 볼 것 같으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구쪽에 가 가지고 구도동 있는 데를 갈 것 같으면은 하천 하고 도로 하고 바로 축대로다가 쌓아 가지고 경계가 있죠. 거기에 플라타나스가 버즘나무 가로수가 아주 멋지게 서 있죠. 그것의 위험성을 좀 느껴봤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어디예요, 무주에서 풍수해 사고가 났을 때에 나무 뿌리를 많이 뻗지 않는 낙엽송 그것이 죽 해가지고 그것이 떠내려와서 무주에 피해가 컸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제가 그 현장까지도 가봤었습니다. 무주에.
그런데 그 사실 피해가 크더라고. 그런데 지금 만인산 쪽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일시에 300㎜, 400㎜, 600㎜까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떠내려 왔을 때 포장마차 같은 것은 거기에 다 떠내려 가버리고 말지마는 그러한 원목이 떠내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하천 도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있죠, 콘크리트? 한번 보은 수해났을 때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 거기에 도로변에 있는 아스팔트가 다 떠내려 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고 했는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것 떠내려와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걸쳤다 하면은 문제를 한번 좀 의식을 가지고선 우리 중구쪽은 그런 것이 없어요. 동구쪽에 볼 것 같으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대전천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시 하고 동구 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부유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또 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에도 실무진 하고도 개별적인 상의도 하고 의견도 좀 조율할 때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시에도 전달하고 또 동구에도 전달을 해서 관리가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번 말고 전의원 때에 이것이 한번 구정질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저한테 의견을 물으러 왔을 때 제가 일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구청에 소속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장기간 시장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시장 하다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예요. 그 양반 장기간 의견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는 조치를 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저한테 의견을 물으러 왔을 때 제가 일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구청에 소속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장기간 시장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시장 하다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예요. 그 양반 장기간 의견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는 조치를 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 시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논의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에서는 지금도 아무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은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이 철거 하기가 어렵다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아예 나오세죠.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수납이 안 되는데 많이 안 되죠? 한 40% 수납이 됩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아예 나오세죠.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수납이 안 되는데 많이 안 되죠? 한 40% 수납이 됩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대체적으로 주·정차 과태료일 경우 보면은 잔납이 한 10% 정도 그렇게 하고 독촉이 일반고지서로 나가는 것이 20%, 그 다음에 독촉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당해년도 것이 한 10여% 한 40여 % 정도.
○위원장 이규진 그렇지 40여%. 그럼 결과적으로 다 받기는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저희가 자동차가 독촉까지 해도 안 냈을 경우는 전부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서 자동차가 이전 되거나 또는 폐차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100%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이제 대중에 오래 끌고 다녀서 값어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천상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서 자동차가 이전 되거나 또는 폐차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100%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이제 대중에 오래 끌고 다녀서 값어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천상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폐차처분할 적에 본인이 폐차처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폐차처분할 때는 가능한데요.
○위원장 이규진 예, 그 때는 가능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차를 오래 끌고 다니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경우, 왜냐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구청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과태료 붙이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뭐 단속반이라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단속원들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단속원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월급은 됩니까, 그럼? 40% 받으면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넘죠.
○위원장 이규진 아, 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작년도 1년, 작년 1월1일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는데 작년도에도 한 12억원 받고 정리 하고서도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오토바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오토바이 경우도 이제 차 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고를 지연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많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수납률이 더 저조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또 대부분 그것도 폐차할 경우에 저희가 수납을 하고 또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개 와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결산 하고 관계 없는데 현재 지적과 업무는 전산업무가 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결산 하고 관계 없는데 현재 지적과 업무는 전산업무가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아, 100%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규진 그리고 우리 중구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필지로는 4,600필지 됩니다. 필지수로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말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4,600여 필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4,600.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규진 평방미터.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필지요, 필지.
○위원장 이규진 아, 필지. 평방미터로 따지면.
○지적과장 이규학 평방미터로 따지면...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사회건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사회건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은 업무의 특성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소별로 원장이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은 업무의 특성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소별로 원장이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중구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중구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차량 2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2대요. 2대 하고 각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에다가...
○보건소장 서명석 34대.
○김태경 위원 34대요.
○위원장 이규진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태경 위원 그런데 우리 산성동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 장마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상당히 질병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경써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위원님들 양해 하시면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태경 위원 예, 앉아서...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 앞으로 방역계획에 대해서 여름철 방역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여름철이 되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참 운이 좋은지 아니면 30만 주민 모두가 위생관념이 투철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고 저희또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에 5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정말 4개구 보건소는 작년, 금년 해서 집단식중독이라든가 또 세균성 이질 다시 말하면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발적으로.
다행히도 저희 중구만큼은 계속해서 매년 한 건도 이렇게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원과 함께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발생 안 했으나 최선을 다해서주민들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여름철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 바로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과 그리고 보문산을 주변으로 한 대사동, 그리고 석교동,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이제 크게 생각해서는 그런 동이 있고 용두동이 몇 군데 지금 재개발 되니까 괜찮습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히 침수지역도 있고, 중촌동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차량 2대하고 34대의 연막소독기 그리고 잔유소독 인부를 매일 제가 투입해서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취약지역과 각급 학교 52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 요새 또 결막염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안과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해 가지고 학교 교실까지 화장실, 운동장 또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역들 이 특히 이제 중구는 공원지역이 좀 많습니다. 유등천변에 저녁에 많이들 주민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데 정말 모기가 없도록, 파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해서 주민들에 그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참 운이 좋은지 아니면 30만 주민 모두가 위생관념이 투철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고 저희또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에 5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정말 4개구 보건소는 작년, 금년 해서 집단식중독이라든가 또 세균성 이질 다시 말하면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발적으로.
다행히도 저희 중구만큼은 계속해서 매년 한 건도 이렇게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원과 함께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발생 안 했으나 최선을 다해서주민들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여름철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 바로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과 그리고 보문산을 주변으로 한 대사동, 그리고 석교동,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이제 크게 생각해서는 그런 동이 있고 용두동이 몇 군데 지금 재개발 되니까 괜찮습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히 침수지역도 있고, 중촌동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차량 2대하고 34대의 연막소독기 그리고 잔유소독 인부를 매일 제가 투입해서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취약지역과 각급 학교 52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 요새 또 결막염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안과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해 가지고 학교 교실까지 화장실, 운동장 또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역들 이 특히 이제 중구는 공원지역이 좀 많습니다. 유등천변에 저녁에 많이들 주민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데 정말 모기가 없도록, 파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해서 주민들에 그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역소독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곳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문화1동사무소 뒷편에 철로길 거기에서 굴다리 속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복개된 것도 아니고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유천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 하고 지금 옛날 서대전역에서 뭐야, 군부대자리로 들어오는 철로, 그 사이에 보면은 양쪽에 경계가 되면서 그쪽에 풀도 많이 나고 그쪽 동산중·고등학교 뒷편에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또 지금 삼익아파트 뒷쪽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손 대는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거기로 해서 유천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 하고 지금 옛날 서대전역에서 뭐야, 군부대자리로 들어오는 철로, 그 사이에 보면은 양쪽에 경계가 되면서 그쪽에 풀도 많이 나고 그쪽 동산중·고등학교 뒷편에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또 지금 삼익아파트 뒷쪽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손 대는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가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잔유소독을 하고 있으나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직원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진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김태경 위원 6억6,000은 사회복지과 예비비에서 전출 받으셨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전용 받아 부담금을 받은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서 불용액을 1억5,000씩이나 사용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수마을의 불용액은 1억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0% 예산절감액이 5,080여 만원, 그리고 예비비 항목이 5,500여 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이 4,300여 만원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0% 예산절감액이 5,080여 만원, 그리고 예비비 항목이 5,500여 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이 4,300여 만원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앞으로 불용액 처분이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적극 검토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정진국 위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봉급 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정진국 위원 봉급 하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복리후생비라고 급여는 매월 20일날 나가고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 기준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5,000 예산에 1,398만3,000원이면 거의 말입니다. 10%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리후생비면 직원들한테 복리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유는 봉급에서도 자원이 많이 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성립 이후에 직원 하나가 1년간 휴직을 했고요. 또 한명은 구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나갈 몫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결국 인건비에서 복리비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두 분 인건비에서 남았다 그 얘기구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거기 보충질의.
○위원장 이규진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지금 인건비 하고 복리후생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답변에 직원이 하나가 구청으로 전출이 되고 한 사람은 그 휴직으로 인해서 남은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원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금년도 예산 계상 하는데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묻느냐 하면은 이렇게 불용액 처분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위원들이나 예산부서에서 볼 때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거기 시설을 개조한다거나,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 갖다는 못 쓰는 것이니까 뭐 시설을 개조한다거나 거기 오는 투숙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 돌려서 썼더라면은 좀 바람직, 추경에라도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전용을 인건비...
○한윤희 위원 아니, 전용이 아니고 추경 때 예산정리를 해버리란 말예요.
이것은 불용처분이 되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다른 것 뭐 쓸 것 있으면은 이부자리를 산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건비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불용처분이 되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다른 것 뭐 쓸 것 있으면은 이부자리를 산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건비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구청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전입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전입금 7억.
○한윤희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6억6,000만원 받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랬다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한윤희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전에는 장수마을 할 것 같으면 구청 돈을 쓴다고 적자하는 사업소라고 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의원들 의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와가지고 장수마을을 시청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 했잖아요. 왜 이제까지 해놓고서 그 좋은 사업을 우리가 적자가 조금 나더라도 이렇게 좋게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치고 했었는데 옛날하고는 판도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뭔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장이 와가지고 장수마을을 시청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 했잖아요. 왜 이제까지 해놓고서 그 좋은 사업을 우리가 적자가 조금 나더라도 이렇게 좋게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치고 했었는데 옛날하고는 판도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뭔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예비비 있죠? 5,463만3,000원.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205쪽에 보면 예비비 있죠? 5,463만3,000원.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으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난 한 해 동안에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비비가 전혀 집행이 1년내에 하나도 사용할 데가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산회계법상 예산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집행은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마을 이것 먼저도 나왔던 얘기인데 부식 있잖습니까?
부식을 현재 입찰을 합니까, 그냥 시장에서 바로바로 사옵니까?
대략 하루 급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마을 이것 먼저도 나왔던 얘기인데 부식 있잖습니까?
부식을 현재 입찰을 합니까, 그냥 시장에서 바로바로 사옵니까?
대략 하루 급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급식인원이.
○위원장 이규진 평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평균 ...
○위원장 이규진 많죠, 그래도. 100명은 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규진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하시던가 아니면 어디 오정동이라든가 부식류를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것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입찰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당일 신선도 문제 때문에 당일 것을 당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은...
그날 당일 신선도 문제 때문에 당일 것을 당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은...
○위원장 이규진 어디 가서 사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창시장,..
○위원장 이규진 아, 문창시장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리고 곡류는...
○위원장 이규진 곡류는 농협?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농협 하나로 마트. 그리고 육류는 관내에 있는 정육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그러면 이제 부식류가 이제 기후관계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가 많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탄력성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들쑥날쑥 하게 안 하고 계속 비슷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급식비에 총 재료비가 몇 % 정도 들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분석해 보면 재료비가 2,000원까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인건비까지 계산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위원장 이규진 재료비가 약한 전체 금액에 한 70% 정도가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개선하는 방법을 취했으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진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창수 위원 지출액이 6억2,242만6,081원, 불용액이 1,249만7,919원, 그 불용액에 대해서 이유 좀 잠시 말씀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불용액이 1,249만8,000원이 전체 예산액에 불용액이 1.9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에서 574만1,000원이 불용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인건비 항목은 저희가 청원경찰이 일곱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다섯으로 작년 3월달에 2명이 중구청으로 전보발령이 나서 그 인건비에서 남았고요.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에서 538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등 예산절감 10% 항목에서 절감되서 전체 경상적경비에서 2.15%가 불용액이 남았고요. 99쪽에 보면 자체예산 시설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37만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49만7,000원이 절감된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은 저희가 청원경찰이 일곱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다섯으로 작년 3월달에 2명이 중구청으로 전보발령이 나서 그 인건비에서 남았고요.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에서 538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등 예산절감 10% 항목에서 절감되서 전체 경상적경비에서 2.15%가 불용액이 남았고요. 99쪽에 보면 자체예산 시설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37만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49만7,000원이 절감된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공원 관람객수가 하루 평균 얼마 정도 되요? 공휴일과 평일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요즘에는 한 200명, 300명 정도 오고요. 5월달 성수기 같은 때는 한 3,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평일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공휴일에는 더 많이 오겠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렇죠. 공휴일 때는 한 6,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 매점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직영으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창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창수 위원 그리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9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공휴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나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평균인데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창수 위원 매점수입은 어느 정도 되요, 지금? 직원들이 하나는 안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현재 매점이 2개소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한 명씩 있고요. 공공근로가 6명이 그 매점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공공근로를 교대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윤번제로 해서 6명이 2명씩, 2명씩 돌려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우리직원 하고 같이 합세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 수입관계는 어때요, 현재 매점수입?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작년에는 1억정도 됐었거든요.
○김창수 위원 연1억.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금년에는 관람객수도 줄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 관람객수 하고 매점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동기로 대비할 때.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1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금년에는 1억이 안... 저희 예산은 9,500 세웠는데, 수입을. 9,500 정도는 거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생각을 하느냐면요. 거기에 보통 9시부터 7시라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한 8,9 10시까지는 관람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요즘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많이 오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이 10시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같이 오는 내외분들 그 정도가 많이 오고 7시까지 오는 분들은 관람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7시 정도면은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
○김창수 위원 현재로는 1억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6명 공공근로자를 쓰게 되면은 뭐 적자 보는 이런 일은 아니겠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렇죠. 공공인건비 하고 저희 직원 인건비를 빼도 한 2,500 그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
○김창수 위원 이익금으로 된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익금으로 남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것도 장사니까 구색이라고 그럴까 골고루 좀 맞춰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우리가 나을런지 또 아니면은 이것을 늦게까지라도 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조금 물건을 진열을 해놓으면 파는 율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거기 가는 분들도 물건을 구입해서 좀 사서 먹을 수 있게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간을 맞추다 보면은 사실 공공근로자 이 분들이 일하다 보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신경을 안 쓸리야 없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수익성이 더 낫냐.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시간을 더 자꾸 연장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면에서는 시간을 연장해서 뭐 10개를 팔든 1개를 팔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만 수익면에서 따진다고 그러면은 그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한다면 수익은 별로 판매되는 양이 별로 없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더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에 큰 많은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부분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에 다른 공원의 예를 보면은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이 되요. 다른 술 같은 것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 같은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사항들을 거기다가 놓고 판다든지 아니면 그 매점수입이 입찰을 봐가지고 고가로다 낙찰되다 보니까 수입을 자기들이 다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 변형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안 되면은 그 욕구가 다 안 채워지면 하다 말고 문 잠가놓고 서구 같은 남선공원 같은 데서는 문 잠그고 도망가 버려 가지고 공공요금 납부도 못해서 구청에서 나중에는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튼 뭐 이것이 구청관리로 하다 보면은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원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볼 적에는 관람객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율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매점에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음료수 한 잔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러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하여간 민간위탁을 하든지 여기에서 하든지 앞으로 연구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손님들이 와서 아,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면은 다음에라도 거기 가서 사서 먹을 그런 체계가 될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가서 사먹을려다 거기 가면 없어 하다 보면 사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 수익성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하십사 하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민간위탁을 하든지 여기에서 하든지 앞으로 연구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손님들이 와서 아,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면은 다음에라도 거기 가서 사서 먹을 그런 체계가 될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가서 사먹을려다 거기 가면 없어 하다 보면 사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 수익성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하십사 하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한윤희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9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577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1년간 뿌리공원 관리하다 보면 부족되지 않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많이 부족됩니다.
○한윤희 위원 많이 부족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투쟁을 해서 많이 좀 세워 가지고 관리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요전날 신문에 났는데 뿌리공원을 확대를 하실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이 이 발표를 뿌리공원에서 자료를 준 겁니까, 신문사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도시개발과에서 2002년도 2월28일자로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구역 광역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난 사항이 면적이 5만5,000㎡의 체육시설에서 11만㎡의 근린생활 시설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용도를 바꾸면서.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부터 한다고 11㎡를 한다고 했는데 52개 성씨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지확보는 되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약간 모자라긴 한데 그냥 현재 있는 확보된 면적 가지고 거의 수용할 수 있는...
○한윤희 위원 하여튼 5만8,000㎡에서 11만㎡로 늘리고서 52개 성씨를 더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계획이 다 된거란 말이죠. 그런데 11만㎡가 부지가 지금 부족해서 더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불 뒤따라 와야 되는데 의회 하고는 지금 한 마디 상의가 없단 말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러니까 11만㎡는 공원구역으로만 묶어져 있는 거죠. 사유지가...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 토지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의회하고 상의가 지금 없이 구청에서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의원들이 못 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예산삭감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구청장 의지를 갖다가 발표를 해놓고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발표 하기 전에 아, 의원들이 자주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선 이런 발표가 일어나야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신문 보니까 이런 것이 떡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주민들은 묻습니다. 의원들한테.
주민들은 모든 민원사항이라든가 구청에 돌아가는 것을 옛날에는 동장이, 뭐 동장 해보셨으니까 동장이나 이런 선에서 전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동장들한테 안 물어요. 전부 의원들한테 묻지.
그러나 의원들은 모르고 뻥하니 있다가 대답도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적이 있다. 이 신문이라도 안 보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의원들이 못 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예산삭감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구청장 의지를 갖다가 발표를 해놓고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발표 하기 전에 아, 의원들이 자주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선 이런 발표가 일어나야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신문 보니까 이런 것이 떡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주민들은 묻습니다. 의원들한테.
주민들은 모든 민원사항이라든가 구청에 돌아가는 것을 옛날에는 동장이, 뭐 동장 해보셨으니까 동장이나 이런 선에서 전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동장들한테 안 물어요. 전부 의원들한테 묻지.
그러나 의원들은 모르고 뻥하니 있다가 대답도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적이 있다. 이 신문이라도 안 보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런데 그 공원계획 수립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또 뿌리공원이 되었든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다 이거요.
내가 아까 도시개발과 하다가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고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을 하고 맨날 기획실에서는 의회와 성숙한 관계를 이룩하겠다 하는데 하나 성숙한 관계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즉시 해줘야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다 발표해 버리고 의원들은 뻥하니 있다가 나중에 혼이나 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도시개발과 하다가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고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을 하고 맨날 기획실에서는 의회와 성숙한 관계를 이룩하겠다 하는데 하나 성숙한 관계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즉시 해줘야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다 발표해 버리고 의원들은 뻥하니 있다가 나중에 혼이나 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소장 먼저 매점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되었다고 그때 위탁관리 한다고 내무위원회때 보고를 했는데 또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니네요,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소장 먼저 매점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되었다고 그때 위탁관리 한다고 내무위원회때 보고를 했는데 또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니네요, 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 바뀐 것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 하다가 아직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될 사항인데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앞으로 추진은 그냥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규진 그리고 먼저 관리소장 있을 때 나온 얘기인데 명칭이 뿌리공원관리소 아닙니까?
거기 성씨별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성씨별 하고 계약서가, 계약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계약서에는 전혀 책임 안진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하고 만일 안되어 있으면 어디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만일에 훼손이 되었으면은 돈 들어가면 또 의회에 해서 뭡니까, 요청들어올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몇 번 얘기했는데 관리소장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거기 성씨별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성씨별 하고 계약서가, 계약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계약서에는 전혀 책임 안진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하고 만일 안되어 있으면 어디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만일에 훼손이 되었으면은 돈 들어가면 또 의회에 해서 뭡니까, 요청들어올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몇 번 얘기했는데 관리소장 아무 얘기가 없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장 이규진 먼저 소장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 이번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으로 협약서를 각 문중에서 받아서 관리체를 분명하게...
그래서 금년 중으로 협약서를 각 문중에서 받아서 관리체를 분명하게...
○위원장 이규진 없습니까, 그 협약서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협약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있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때 처음 창설할 때 당시는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하던 사람이나 추진했던 실무담당이나 또 지금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처음에 개설할 때 당시부터 근무한 김학배 계장이 담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무위원장님은 위원회때 분명히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하던 사람이나 추진했던 실무담당이나 또 지금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처음에 개설할 때 당시부터 근무한 김학배 계장이 담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무위원장님은 위원회때 분명히 보셨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규진 분명히 있다고 그랬다고.
그것을 아까도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11만㎡에서 성씨가 배가 들어간다는데 이 문제가 아마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것을 아까도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11만㎡에서 성씨가 배가 들어간다는데 이 문제가 아마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규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중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중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