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2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 가지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 가지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주무 국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결산서가 복합적으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배석하신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괄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주무 국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결산서가 복합적으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배석하신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괄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확인검토한 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것과 너무나 상이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과 거의 대등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에 따라서 세정불신을 초래하는 과·오납 반납과 결손처분액, 다음 연도 이월액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업무상 조세공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에서는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이 과도하게 집행하여 지출액이 과소하게 집행되어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사업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원인행위만 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후반기 예산이 남으니까 써 버리기 위한 관행으로써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확인검토한 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것과 너무나 상이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과 거의 대등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에 따라서 세정불신을 초래하는 과·오납 반납과 결손처분액, 다음 연도 이월액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업무상 조세공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에서는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이 과도하게 집행하여 지출액이 과소하게 집행되어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사업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원인행위만 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후반기 예산이 남으니까 써 버리기 위한 관행으로써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수십년간 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임을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세공평 실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각종 이월에 따른 써 버리기 위한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두가지 큰 흐름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우면서 항상 전체적인 세입을 혹시 만약에 세입을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때 추경이나 이런 때 고쳐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화하는 여건에 사실상 능동적으로 제대로 갈파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해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미루어서 그냥 하는 관행이 공무원이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지적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능이나 직능 여러 가지 합친 사고로 볼 때 전부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수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항상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합니다만 여건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해 주시지 않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말씀은 완벽한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공무집행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수십년간 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임을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세공평 실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각종 이월에 따른 써 버리기 위한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두가지 큰 흐름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우면서 항상 전체적인 세입을 혹시 만약에 세입을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때 추경이나 이런 때 고쳐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화하는 여건에 사실상 능동적으로 제대로 갈파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해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미루어서 그냥 하는 관행이 공무원이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지적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능이나 직능 여러 가지 합친 사고로 볼 때 전부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수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항상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합니다만 여건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해 주시지 않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말씀은 완벽한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공무집행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집행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우리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의견에 보면은 조세공평과 자주세원 증대를 위해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축소를 하고 지금까지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대상은 아주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축소를 하고 지금까지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대상은 아주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면 먼저도 한번 이런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세법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누를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거의 그냥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법이 주민의 조세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또 법리적 해석을 증가시키면서 비과세라든지 문제있는 부분은 완전히 주민들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보다는 비과세가 잘못되던 것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지 사실상 안되는 부분을 비과세 처리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비과세를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주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합리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사항에서는 조금 지적은 전체적인 수용이 안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는 비과세를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문제있는 부분을 확실히 비과세를 해 줄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잘못한 부분이나 과·오납을 받았을 때는 찾아가서 지금 돈을 지급하는 정도로 민주화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세공평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비과세를 일부러 비과세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세공평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면 먼저도 한번 이런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세법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누를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거의 그냥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법이 주민의 조세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또 법리적 해석을 증가시키면서 비과세라든지 문제있는 부분은 완전히 주민들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보다는 비과세가 잘못되던 것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지 사실상 안되는 부분을 비과세 처리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비과세를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주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합리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사항에서는 조금 지적은 전체적인 수용이 안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는 비과세를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문제있는 부분을 확실히 비과세를 해 줄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잘못한 부분이나 과·오납을 받았을 때는 찾아가서 지금 돈을 지급하는 정도로 민주화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세공평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비과세를 일부러 비과세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세공평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지적사항에 다소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대로 이게 사실 비과세가 아닌 것을 비과세 해 줬을리도 없고 오히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 장본인들이 더 잘 안단 말예요.
과거에는 몰라서 못 찾아먹은 것을 오히려 비과세를 다 찾는 그런 상황이고 감면규정을 뭐 축소해서 조세공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왜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어느 쪽인가는 감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규정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몰라서 못 찾아먹은 것을 오히려 비과세를 다 찾는 그런 상황이고 감면규정을 뭐 축소해서 조세공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왜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어느 쪽인가는 감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규정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테두리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재량권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귀속행위지 법리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귀속행위지 법리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1페이지에 세입결산을 보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220억을 했는데 징수결정한게 1,56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 한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주된 사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1페이지에 세입결산을 보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220억을 했는데 징수결정한게 1,56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 한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주된 사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해서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할 수 있는, 체납으로 남는 부분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액이 큰 것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은 206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이 전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62억으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할 수 있는, 체납으로 남는 부분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액이 큰 것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은 206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이 전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62억으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예산액을 당초 잡을 때는 1,220억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총 징수결정을 한게 1,564억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340억이 추가로다가 더 많게 징수결정이 됐단 말예요.
그 340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총 징수결정을 한게 1,564억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340억이 추가로다가 더 많게 징수결정이 됐단 말예요.
그 340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 주된 내용이 뭐냐,
○세무과장 임평근 지금 세외수입에서 차이나는게 약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이가 많이, 이월금 그 뒷장에 보시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월금 분야에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발생한 부분이,
○한윤희 위원 그게 한 250억 되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저 앞에 것 얘기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세무과장이 답변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비이월은 뭐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니까 계속비이월을 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매년 증가되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무과장이 답변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비이월은 뭐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니까 계속비이월을 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매년 증가되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잘한다는 이런 맨날 그런 반복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자기 특성이 있고 부서마다 하는 일들로 집합돼 있는 총계숫자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죄송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합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잘한다는 이런 맨날 그런 반복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자기 특성이 있고 부서마다 하는 일들로 집합돼 있는 총계숫자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죄송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합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례라고 그럴까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로를 개설한다 할 때에 주민들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서 이게 1, 2년씩 막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또 어떤 것은 바로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청장이나 누구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 가지고선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예산은 12월달에 확정이 됐으면 1월달부터 집행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야 되는데 이게 8월달에나 9월달에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금 수급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자금 수급계획이 있다고 그래도 주민들 협의사항 문제는 미리미리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해 놓으니까 당초에 이것은 뭐 10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시작을 해 보니까 15억이 들고 14억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예산이 모자란다고 방치해 두다시피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또 1년 넘어가 예산확보해서 할려니, 이게 사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다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했으면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는 것도 마무리도 못짓는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서 이게 1, 2년씩 막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또 어떤 것은 바로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청장이나 누구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 가지고선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예산은 12월달에 확정이 됐으면 1월달부터 집행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야 되는데 이게 8월달에나 9월달에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금 수급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자금 수급계획이 있다고 그래도 주민들 협의사항 문제는 미리미리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해 놓으니까 당초에 이것은 뭐 10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시작을 해 보니까 15억이 들고 14억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예산이 모자란다고 방치해 두다시피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또 1년 넘어가 예산확보해서 할려니, 이게 사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다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했으면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는 것도 마무리도 못짓는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반성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각별 유념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타성이 아닌가 관행처럼 돼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각별 유념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타성이 아닌가 관행처럼 돼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은 예산액 보다 이게 징수결정액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많은 숫자가 지금 되지요?
그리고 세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은 예산액 보다 이게 징수결정액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많은 숫자가 지금 되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한 20억 정도, 20억은 채 안됩니다만 이게 당초에 예산을 짜기 위해서 세입을 갖다가 세무과장이 기획실로다가 제출을 해 주죠? 내년도에는 뭐는 얼마 정도, 뭐는 얼마 정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죽 들어가는 세입을 가지고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적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적게 예산액이 잡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세입 내 줄 때 어떻게 적게 내 줍니까?
금년도에는 경기를 생각을 해 가지고선 징수가 좀 덜 될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적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적게 예산액이 잡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세입 내 줄 때 어떻게 적게 내 줍니까?
금년도에는 경기를 생각을 해 가지고선 징수가 좀 덜 될 것이다 하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그런 분석도 하지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100% 맞추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뭐 100%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측된 것이니까.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구청내에 세금이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덜 잡혀 가지고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구청내에 세금이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덜 잡혀 가지고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지방세만 보시면은 예산액이 124억8,200만원인데 실제 징수 수납액이 130억으로 약 5억 한...
○한윤희 위원 아니 실제 수납액은 따지지 말고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한번,
○세무과장 임평근 징수결정을 했다고 해서 100%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꼭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준 거 아니냐, 기획실로 넘길 때에.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이 124억, 지방세 부분만 보시면은 124억8,200만원인데 실제 징수된 게 130억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이 124억, 지방세 부분만 보시면은 124억8,200만원인데 실제 징수된 게 130억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밑에 사업소세 같은 것 단일세목인데도 한 2억씩이나 이렇게 덜 잡아 준 것은 왜 그런 사유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임평근 세목별,
○한윤희 위원 이게 예측을 해 가지고 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이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현장출장해서 어제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세무조사 나가서 그 일부를 하는 것이 오버되는 경우가,
○한윤희 위원 잘 하셨는데 2002년도에도 그렇게 보면 금년 것도 결산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금년 것도 늘어날 거라구.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서 세원 확보를 하고 징수를 했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마는 한편 생각하면은 예산은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덜 잡아 준 것은 아니냐,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서 세원 확보를 하고 징수를 했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마는 한편 생각하면은 예산은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덜 잡아 준 것은 아니냐,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100% 맞춰 볼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세수가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저희들이 최대한 100% 맞춰 볼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세수가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한윤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에 가서 예산 저희들 심의할 때 세입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가지고 2002년도에 이러한 실례를 해 가지고서 들어온 금액을 갖다가 좀더 올려도 되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를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무조사를 해서 세입이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결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입을 예산하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맞춰서 합리적인 전체적인 살림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잘못해서 세입을 잘못 잡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측가능한 것은 잡을 수 있고 세입도 자동차세를 전부 한다고 해서 전체다 다 들어오려니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관행에 따른 몇년도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잡고 있고, 세입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걱정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를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무조사를 해서 세입이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결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입을 예산하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맞춰서 합리적인 전체적인 살림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잘못해서 세입을 잘못 잡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측가능한 것은 잡을 수 있고 세입도 자동차세를 전부 한다고 해서 전체다 다 들어오려니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관행에 따른 몇년도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잡고 있고, 세입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걱정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은 경영수입을 하지를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할래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부 전에 산성동 쪽에다가 골프연습장이라도 구청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지방수입 증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것은 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관에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영수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사업을 한다는게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인데 그것은 전부 손해만 가는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세 또는 교부금 이런 것에 치중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뭐 건전재정을 이룩해 가지고 종전에 봉급도 못 줘 가지고 어려운 이러한 구청에서 지금은 그래도 재정이 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청으로 만들 때까지 공무원들의 노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고를 하는 길에 조금 더 가일층 더 할 것 같으면은 더욱 좋은 구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에 산성동 쪽에다가 골프연습장이라도 구청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지방수입 증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것은 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관에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영수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사업을 한다는게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인데 그것은 전부 손해만 가는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세 또는 교부금 이런 것에 치중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뭐 건전재정을 이룩해 가지고 종전에 봉급도 못 줘 가지고 어려운 이러한 구청에서 지금은 그래도 재정이 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청으로 만들 때까지 공무원들의 노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고를 하는 길에 조금 더 가일층 더 할 것 같으면은 더욱 좋은 구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신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세입분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19페이지에 이자수입난에 원예산액은 9억1,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0억4,800만원, 이 부분에 수납액 중에 10억5,400만원인데 이 과·오납 560만2,000원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총괄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560만2,000원, 기타이자수입은 말고.
지금 19페이지에 이자수입난에 원예산액은 9억1,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0억4,800만원, 이 부분에 수납액 중에 10억5,400만원인데 이 과·오납 560만2,000원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총괄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560만2,000원, 기타이자수입은 말고.
○세무과장 임평근 준비가 덜 됐는데 확인을 해서 오늘중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이 과·오납 이자 관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산으로는 이자수입을 약 9억1,000만원을 잡았는데 1억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사실상 이자율이 다운되는 해였는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렇게 1억4,000 정도라면은 약 10%가 넘게 이자수입이 됐는데도 조금전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의 감소 이것은 상당히 이자 이런 관계는 얼마든지 추계로 할 수도 있고 또 통계자료에도 상당히 근거를 둘만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세입 전체부분을 결과적으로 과소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사실상 이자율이 다운되는 해였는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렇게 1억4,000 정도라면은 약 10%가 넘게 이자수입이 됐는데도 조금전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의 감소 이것은 상당히 이자 이런 관계는 얼마든지 추계로 할 수도 있고 또 통계자료에도 상당히 근거를 둘만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세입 전체부분을 결과적으로 과소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이자수입은, 이런 이자수입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은 그냥 돈을 넣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배당금을 미리 받아서 축적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그것이 이제 즉 말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예측보다 당겨서 12월달에 받을 것을 1월달에 받으면은 12달의 이자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해서 그런 이자수입을 얻는 것도 상당한 부분 행정의 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전체 이자수입은, 이런 이자수입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은 그냥 돈을 넣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배당금을 미리 받아서 축적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그것이 이제 즉 말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예측보다 당겨서 12월달에 받을 것을 1월달에 받으면은 12달의 이자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해서 그런 이자수입을 얻는 것도 상당한 부분 행정의 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매년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한 1억4,000 정도라는 갭은 상당히 큰 이자금액이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당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2003년도도 이 부분을 본위원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그 부분은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요, 136쪽 명시이월인데 지금 구완천 수해상습지 11번, 개선사업 또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이 2건은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완료됐습니까?
그리고 과·오납 그 부분은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요, 136쪽 명시이월인데 지금 구완천 수해상습지 11번, 개선사업 또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이 2건은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완료됐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점검을 해야 알지 금방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2002년도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당 부서가 저희가 아니니까 한번 좀,
왜냐하면은 물론 2002년도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당 부서가 저희가 아니니까 한번 좀,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고, 124쪽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지금 이 계속비가 19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5년을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비는 5년 이상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 의결로 연장을 했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고, 124쪽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지금 이 계속비가 19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5년을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비는 5년 이상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 의결로 연장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 계속비는 본예산 승인을 받을 때 조서를 붙여 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조서를 받는 그 부분도 예산법에는 5년 이내로 그 기한이 한정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의회의 의결로 몇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승인을 받으면은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5년이나 어떤 실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조서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5년이나 어떤 실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조서를,
○정진국 위원 아니 5년은, 5년 한도내에서는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의회의 의결로 다시 연장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요.
○총무국장 이강국 기획감사실장 와서 설명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5년이 넘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계속비는 예산서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2003년까지로 끝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계속비는 내년까지 가야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기준이 5년 정도를 잡은 것이지 반드시 5년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5년이 넘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계속비는 예산서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2003년까지로 끝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계속비는 내년까지 가야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기준이 5년 정도를 잡은 것이지 반드시 5년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정진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지금 여기 세입결산에 보면 3억6,145만원이 되거든요.
페이지는 21페이지와 17페이지 둘 중에 하나 보면 됩니다.
세입결산에 일반회계에 보면은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아까 정진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지금 여기 세입결산에 보면 3억6,145만원이 되거든요.
페이지는 21페이지와 17페이지 둘 중에 하나 보면 됩니다.
세입결산에 일반회계에 보면은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세무과장 임평근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 같은 부분은 국세가 감면 되면은 저희들이 주민세 부과를 했다가 감면을 해 주고 수납된 후에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례가 있구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 후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또 이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을 한 후에 자동차세 이런 것을 모르고 취득세를 낸 후에 그 후에 알아 가지고 감면 신청을 하면은 그때 반환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반환액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 같은 부분은 국세가 감면 되면은 저희들이 주민세 부과를 했다가 감면을 해 주고 수납된 후에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례가 있구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 후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또 이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을 한 후에 자동차세 이런 것을 모르고 취득세를 낸 후에 그 후에 알아 가지고 감면 신청을 하면은 그때 반환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반환액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가 2개 합치면 한 1,700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왜 발생이 됩니까?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요.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발생이 됩니까?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요.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종합토지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잘 했어도 다른 시·도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변동사항이 옵니다.
저희들이 여기 중구에 갖고 있는 A라는 사람 땅이 1,000평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과했다면은 그 사람 땅이 타시·도에 있는 게 변동사항이 오면은 여기 땅은 평수는 똑같아도 세입이 줄어들어요, 합산과세를 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부과를 하는 것이 몇차, 몇차 연중으로 변동사항이 행자부에서 종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중구에 갖고 있는 A라는 사람 땅이 1,000평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과했다면은 그 사람 땅이 타시·도에 있는 게 변동사항이 오면은 여기 땅은 평수는 똑같아도 세입이 줄어들어요, 합산과세를 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부과를 하는 것이 몇차, 몇차 연중으로 변동사항이 행자부에서 종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국 전산망이 통일돼 가지고 어디서 다른 지방에서 투기를 해도 A라는 사람이 전국 어디어디에 땅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살고 중구에서 발부되더라도 전체 어디에 누가 어떤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구에 예를 들어서 합산과세로 인해서 과·오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충북에서는 충북대로의 지방세를 거기에 토지 이의신청이 없는 한은 그대로 집행이 되거든요?
또 논산이라든지 타시·도에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대로 해서 다 과표를 해서 얼마를 내시오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지로용지가.
그렇다면은 그것에 다 됐는데 합산과세로 해서 당해년도에 전체 해 가지고 전부다 반려가 된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합산과세로 해서 타지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금액이 오버해서 걷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을 주겠다는 얘기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구에서 살고 중구에서 발부되더라도 전체 어디에 누가 어떤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구에 예를 들어서 합산과세로 인해서 과·오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충북에서는 충북대로의 지방세를 거기에 토지 이의신청이 없는 한은 그대로 집행이 되거든요?
또 논산이라든지 타시·도에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대로 해서 다 과표를 해서 얼마를 내시오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지로용지가.
그렇다면은 그것에 다 됐는데 합산과세로 해서 당해년도에 전체 해 가지고 전부다 반려가 된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합산과세로 해서 타지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금액이 오버해서 걷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을 주겠다는 얘기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만 개념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행정착오나 부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되고 사실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날짜 정리가 잘못되면은 부분적으로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국세에서 감액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수를 따져 보라고 했는데 %수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가 국비의 감액 소송도 생기고 날짜 개념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비가 감액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 지방비를 감액하거든요?
그러나 다만 옛날처럼 우리가 예측불허라든지 행정누수로 인한 과·오납은 많이 줄어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행정착오나 부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되고 사실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날짜 정리가 잘못되면은 부분적으로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국세에서 감액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수를 따져 보라고 했는데 %수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가 국비의 감액 소송도 생기고 날짜 개념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비가 감액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 지방비를 감액하거든요?
그러나 다만 옛날처럼 우리가 예측불허라든지 행정누수로 인한 과·오납은 많이 줄어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전체를 다 합해서 보면?
○총무국장 이강국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에게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찾아가시오 이런 부분들이 다 전부 전달하는 과정도 하여튼 뭔가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니겠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염려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은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라든지 일괄 냈다가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사고에 의해서 폐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면 고정자산이 되겠죠.
재산세라든지 토지가 이게 뭐 날라가거나 금방 팔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갔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고 3억6,000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과·오납에 의해서 반환된다는 사례는 조금 행정에 누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재산세라든지 토지가 이게 뭐 날라가거나 금방 팔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갔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고 3억6,000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과·오납에 의해서 반환된다는 사례는 조금 행정에 누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세무과장 임평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48억1,3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48억6,200만원이 체납을 하고 과·오납 부분이 770만원 정도 되는데요, 비율로 보면 큰 비율은 아니고 종합토지세도 비율상으로는 큰 비율이 아닙니다.
과·오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역에서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에서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세에 따른 감면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오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역에서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에서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세에 따른 감면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가급적이면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지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고자 하니까 끝난 다음에라도 그 한두건만이라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과·오납 자료요?
○박일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상임별 내역 25쪽에 과년도 수입 있죠?
거기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2,108만5,000원, 징수결정액이 25억7,275만9,000원, 실제 수납액이 1억927만원, 결손 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6,487만170원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상임별 내역 25쪽에 과년도 수입 있죠?
거기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2,108만5,000원, 징수결정액이 25억7,275만9,000원, 실제 수납액이 1억927만원, 결손 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6,487만170원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징수결정액 25억7,200만원이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저희 그러니까 2001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25억7,200만원 중에서 각 실·과에서 2002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파악을 해서 집계된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1억9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에 의해서 징수금하고 결손처분 또 과·오납 반환금을 뺀 나머지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징수결정액 25억7,200만원이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저희 그러니까 2001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25억7,200만원 중에서 각 실·과에서 2002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파악을 해서 집계된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1억9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에 의해서 징수금하고 결손처분 또 과·오납 반환금을 뺀 나머지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직접적인 세외수입 징수하는 건 없구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여러 분야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예산액은 각 실·과에서 2002년도에 받을 수 있는 예측치를 전체 집계를 한 금액이 2,10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우리가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25억7,200만원 돈이 되는데 예산액은 이렇게 2,100만원 정도밖에 상당히 세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예산액도 좀 충분히 끌어 올려 가지고 미수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끔, 지금 여기에 미수납을 보면요, 24억6,347만7,000원, 이렇게 미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정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말씀은 이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니까 각 과에서 집계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했는데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그러니까 과년도 저희가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나간 게 아니고 5년치가 체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5년간의 체납액이 사실은 25억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상 더 올려서 예측을 더 잘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혹시 못받을까봐 저희한테 보고 하는 것은 존졸하게 줄여서 받을 수 있는 예측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5월, 6월 체납액 정리기간이나 이런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조금 높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가 딱 맞기는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정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말씀은 이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니까 각 과에서 집계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했는데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그러니까 과년도 저희가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나간 게 아니고 5년치가 체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5년간의 체납액이 사실은 25억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상 더 올려서 예측을 더 잘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혹시 못받을까봐 저희한테 보고 하는 것은 존졸하게 줄여서 받을 수 있는 예측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5월, 6월 체납액 정리기간이나 이런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조금 높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가 딱 맞기는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뭐 낮게 예산액을 잡아 가지고 못 받을 것 예상해서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실제 수납액이 1억이 넘는 수납이 됐는데 2,000 얼마 밖에 안되니까 물론 실·과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런 것을 조금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좀 더 끌어올리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전직원 교육이나 해당 부서 과장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9쪽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이 7억1,000만원이 넘어가 가지고 여기 1,459만2,000원 하고 예산 현액이 7억2,459만2,000원, 39쪽이요.
이게 재작년도에 우리, 찾으셨어요?
세입세출 결산서 39쪽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이 7억1,000만원이 넘어가 가지고 여기 1,459만2,000원 하고 예산 현액이 7억2,459만2,000원, 39쪽이요.
이게 재작년도에 우리,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위원님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신데,
○정진국 위원 왜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 놨나, 구입이 다 안되셨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입찰잔액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작년도에 구청이 이관하면서 전산시설을 하는데 구구청에서 지금 현재 청사로 옮길 때 필요한 7억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월사업이예요, 그래서 7억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집행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1억7,100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작년도에 구청이 이관하면서 전산시설을 하는데 구구청에서 지금 현재 청사로 옮길 때 필요한 7억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월사업이예요, 그래서 7억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집행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1억7,100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입찰잔액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실·과 질의는 좀 간략하게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별 내역서에 팜플렛 보면은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이 팜플렛 가지고 질의해 주셔야지 세입세출 결산서 가지고 2개로 하니까 페이지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실·과 질의는 좀 간략하게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별 내역서에 팜플렛 보면은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이 팜플렛 가지고 질의해 주셔야지 세입세출 결산서 가지고 2개로 하니까 페이지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으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10월달에 추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요인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청에서 돈 좀 줘야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은 매년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득이 남아야 될 돈은 남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각 과에서 또는 동에서 사용하고서 그 잔액 남는게 있는데 10월경이면은 어지간히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불용액 될 것을 파악을 해서 적으면 적은 규모로다가 추경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 부득이 남아야 될 돈은 남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각 과에서 또는 동에서 사용하고서 그 잔액 남는게 있는데 10월경이면은 어지간히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불용액 될 것을 파악을 해서 적으면 적은 규모로다가 추경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그렇게 하면은 쓰임새 자체가 치밀하게 잘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리추경 때에 각 부서별로 예산잔액을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을 합니다마는 연말 12월달에 하는 데도 상당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삭감예산을 안 내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이유도 이제 여러 건수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많은데 사실은 한 10월이나 9월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는 불용처리 될 예산이다 그래서 취합해서 추경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삭감예산을 안 내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이유도 이제 여러 건수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많은데 사실은 한 10월이나 9월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는 불용처리 될 예산이다 그래서 취합해서 추경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저는 적은 금액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에 보면은 그때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게 급하니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언젠가 한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때도 있죠?
그렇게 한번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가서 전부 통틀어 가지고 차량구입 같은 것을 그때 할려고 들고, 또 그때 집행을 못할 것을 그때 할려고 들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는 적은 규모대로 해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해 준다는 그 뜻을 가지고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왜 언젠가 한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때도 있죠?
그렇게 한번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가서 전부 통틀어 가지고 차량구입 같은 것을 그때 할려고 들고, 또 그때 집행을 못할 것을 그때 할려고 들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는 적은 규모대로 해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해 준다는 그 뜻을 가지고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53쪽요, 자산관리비 불용액이 1억9,196만7,000원인데 이 불용액이 많은 원인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전산분야를 구청사 이전하면서 시설비로 세웠던 것이 입찰과정에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주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산통신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산통신 분야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통신분야가 총무과로 가는 바람에 통신분야 시설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이 한 1,800 정도 남고 그래 가지고 전체가 1억9,000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전산분야를 구청사 이전하면서 시설비로 세웠던 것이 입찰과정에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주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산통신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산통신 분야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통신분야가 총무과로 가는 바람에 통신분야 시설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이 한 1,800 정도 남고 그래 가지고 전체가 1억9,000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본위원이 몇가지만 좀 총무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세입세출 예산안 편철관계를 총무과에서 전부다 주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본위원이 몇가지만 좀 총무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세입세출 예산안 편철관계를 총무과에서 전부다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규진 이따가 문화공보과하고 세무과 소관이 나올 때 그때 발견이 되겠지만 편철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편철이 잘못됐으면은 사전에 해당 실·과장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정정을 좀 의원한테 미리 알려줬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저도 이것을 받아보고 상당히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난에 문화공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저도 이것을 받아보고 상당히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난에 문화공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예, 박일순 위원님!
○총무과장 오현성 60쪽요?
○총무과장 오현성 인사관리 주된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우리 구 전체로 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고 인건비에서 약간 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발생액은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우리 구 전체로 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고 인건비에서 약간 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발생액은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공무원교육을 지금 집행을 안한 부분이 됐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집행잔액입니다.
○박일순 위원 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인사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한 내역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면 공무원 교육에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다 책정이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공무원 교육을 아직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알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과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종태 위원 예산은 3,721만1,000원, 지출이 3,490만원, 불용액이 232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722만1,000원의 내역은 남성대 24개대에 100만원씩과 여성대 7개대에 420만원해서 2,820만원과 상해보험금 132만6,000원, 또 근무복 구입비 해서 한벌당 1만5,000원 짜리 해서 79만5,000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2,820만원 중에서 현재 대흥동에 자율방범대 2개대가 있습니다마는 1개대가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았구요, 근무복에서 계획대비 인원이 그당시 맞출 당시 인원이 줄어 가지고 124만7,000원이 거기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금에서 7만4,000원이 집행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232만1,000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722만1,000원의 내역은 남성대 24개대에 100만원씩과 여성대 7개대에 420만원해서 2,820만원과 상해보험금 132만6,000원, 또 근무복 구입비 해서 한벌당 1만5,000원 짜리 해서 79만5,000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2,820만원 중에서 현재 대흥동에 자율방범대 2개대가 있습니다마는 1개대가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았구요, 근무복에서 계획대비 인원이 그당시 맞출 당시 인원이 줄어 가지고 124만7,000원이 거기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금에서 7만4,000원이 집행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232만1,000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대흥동 한곳이 뭐 운영을 전혀 안하니까 집행이 안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구성돼 있는데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구성돼 있는데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입니다.
○박일순 위원 정액보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액보조. 새마을단체에, 구·동 그러니까 구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박일순 위원 아, 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에 1개 동에 120만원씩 협의회에 120만원, 부녀회에 120만원해서 새마을단체 7,680만원이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에 그것도 정액보조입니다.
구협의회에 1,600만원, 동에는 2,890만원 1개동당 170만원씩 그렇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9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구협의회에 1,600만원, 동에는 2,890만원 1개동당 170만원씩 그렇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9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기도 정액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박일순 위원 자유총연맹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거기에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 연간 1,200만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구요, 동에는 1년에 1개동당 60만원씩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60만원이 동에 나가는 부분이 명목이 뭐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자유총연맹 각 동 지부, 지회 운영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동에 자유총연맹 지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들이 중구지부로부터 동위원회 결성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중구지부로 일괄 보조를 해서 거기서 동별로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박일순 위원 동에 대해서는 좀 본위원은 아직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의심이 가는데 자유총연맹 동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도 있나 모르겠지만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구성을 해 갖고 있어요, 현재 지금 중구지부에서 자유총연맹 중구지부가 중촌동에 자유총연맹 반공연맹 자리 거기에,
○박일순 위원 거기는 알고 있는데요, 동에 60만원씩 나간다니까 1년에.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본위원은 동에 관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서도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거든요?
동에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본위원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적으로 자유총연맹 지부 산하에 동위원회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본위원은 동에 관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서도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거든요?
동에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본위원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적으로 자유총연맹 지부 산하에 동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구성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박일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규진 예,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지금 박일순 위원 말씀대로 각 동에 과거에 말예요, 지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유명무실하단 말예요.
그 명분 자체도 없어, 그리고 지금 60만원씩을 직접 동으로 지회라고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유명무실하단 말예요.
그 명분 자체도 없어, 그리고 지금 60만원씩을 직접 동으로 지회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중부지부.
○최두지 위원 아니 동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은 위원회.
○최두지 위원 동위원회에 직접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중부지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무과는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무과는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나온 사항인데 민방위계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맡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나온 사항인데 민방위계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맡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이규진 그것을 어떻게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계 조정을 좀 하셨으면, 상당히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거기서 맡을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