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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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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4. 대전경륜장중구유치를위한건의안
  7.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4. 대전경륜장중구유치를위한건의안
  7.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5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변경 조례안이 추가 제출 되었으며 2003년5월15일 대전경류장유치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대전경륜장 중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발의 접수 되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5월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5월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 입니다.
  2003년5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창수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5월7일 대전경륜장유치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태경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5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한테 동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 날 동의회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임시회의로는 다소 긴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그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12월31일 개정되고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구·동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감업무담당 기피를 방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입니다.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서 기히 국가기관에서 매득한 바 있는 중구 대흥동 507, 506-1번지선 구 충남기업사의 토지와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고유의 행정청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건물이 노후되고 수선비의 과다지출이 예상되어서 건물구조상으로 볼 때 수선하여서 하는 것이 부적합하며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먼 장래를 내다볼 때 기존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사용용도를 결정토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5월1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3년5월12일 회부되어 5월12일부터 4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과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7,600만원이 증가한 1,333억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67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66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재정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 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의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 목적, 타당성에대해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6,914만5,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221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8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67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166억2,400만원으로 총 1,333억7,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대전경륜장중구유치를위한건의안 
  (대전경륜장중구유치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1시1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 경륜장 중구유치를 의한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은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김태경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경륜장중구유치대책특별위원장 김태경  김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15일 염홍철 대전시장이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전경륜장 건립을 결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도심공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경륜장을 중구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차원의 경륜장 유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 특위위원님들의 열정어린 노력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구청사에 대형 프랭카드를 게시 하였으며 그리고 인근 지역인 산성동 자생단체에서 프랭카드를 게시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일순 의원님의 협조로 유선방송을 통해 중구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많은 효과와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대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중구의회의 의지를 대외에 알렸으며 현장확인 등을 통해 논리개발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경륜장 건립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는 청원경륜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만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당특위활동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였고 대외의 협력을 유도한 만큼 의회차원에서 관계기관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의회에 건의하여 중구의회의 뜻과 구민들의 의지를 대변하여야 할 시기라 생각되며 유치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본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으로 대전경륜장이 반드시 중구에 유치 건립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경륜장중구유치를위한건의안

(대전경륜장중구유치대책특별위원회)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김태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건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경륜장 중구유치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5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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