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06일 (화) 11시4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대전경륜장유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대전경륜장유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휴회의건
(11시36분 개회)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4월25일과 5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4월25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3년5월3일 이운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 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임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3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4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대전 지방세무사회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3년2월18일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김병규 의장 외 11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연수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4월8일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4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2003년4월18일 정진국 의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4월25일과 5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4월25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3년5월3일 이운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 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임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3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4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대전 지방세무사회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3년2월18일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김병규 의장 외 11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연수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4월8일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4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2003년4월18일 정진국 의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임시회에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5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임시회에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5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5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5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5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5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 1,221억원보다 113억600만원 늘어난 1,334억600만원으로 9.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88억8,000만원 늘어난 1,167억5,200만원으로 8.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2억800만원보다 24억2,600만원 늘어난 166억5,400만원으로 17.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78억8,800만원 늘어난 319억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2,900만원 등이 증액된 87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154억5,400만원보다 77억3,400만원 증액된 231억8,800만원으로써 그중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2002 회계결산 가집계결과 전년도의 자금이월분 32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액 7억원보다 1억7,000만원 증가 되었으며 부담금 수입은 하수도 정비사업 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 증액된 8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 등에서 2,400만원 증가되어 7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초 예산액 367억3,200만원보다 13억200만원 증액된 380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써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등 모두 5건에 13억2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당초 예산액 350억500만원보다 3억1,000만원 감액된 346억9,5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년도 조정에 따라 14억6,300만원 감소 되는 등 모두 45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14억5,600만원 감액 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4건의 원도심 활성화기금 사업비 6억2,000만원과 노인 교통수당에서 1억3,500만원 증가되는 등 모두 6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11억4,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306억1,100만원보다 14억5,800만원 증액된 320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11억9,600만원 증가되는 등 주로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일부 행정장비와 기본 행정수행 부족경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 예산액 638억9,200만원보다 25억900만원 증가된 664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위생관련 경비가 2억4,700만원 증가되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 신축비등 3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과 근로장려금 1억700만원,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경로연금,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등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예산액이 조정되어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두 2억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요원의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5억8,300만원등 환경 및 청소관리 분야에서 7억원 증가 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인 대흥동 대흥5거리 암거설치 공사등 2건의 사업비 5억1,6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등산로 정비 등 4건의 사업비 5억6,4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구 충남기업사 부지내의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비 14억원 등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에서 5억6,700만원 감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사업년도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7억 5,6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구 충남기업사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대수선 공사비 8억3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100억7,100만원보다 26억8,000만원 증액된 127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인 중소기업등 임대료 지원 1억원, 재래시장 화재진압시설 설비 2,600만원등 지역경제 분야에서 1억6,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도로 하천분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인 문창동 물레방아 5길 57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유등천 산책로 정비 등 6건의 사업비 2억7,600만원 증가 되는 등 모두 25억3,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액 4억2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4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교육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28억9,500만원보다 22억2,000만원 증액된 51억1,5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2,000만원과 당시 자금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놓여있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99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2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원금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 부담비율을 경감시키고 이자손실분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3억1,400만원보다 2억700만원 증액된 15억2,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순세계 잉여금 3,500만원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1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3,200만원과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 및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등으로 1억7,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6억2,600만원보다 12억1,900만원 증액된 38억4,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억9,500만원과 이월금과 잡수입에서 1억90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4,0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4,0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63억9,8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73억9,8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공사비로 증액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공사시설비와 예비비에서 일부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사2지구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지구별 총사업비 규모는 변동 없이 당초 2003년도에 지원계획이었던 국비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일부 전환되어 국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각 지구별로 금년도와 내년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 1,221억원보다 113억600만원 늘어난 1,334억600만원으로 9.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88억8,000만원 늘어난 1,167억5,200만원으로 8.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2억800만원보다 24억2,600만원 늘어난 166억5,400만원으로 17.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78억8,800만원 늘어난 319억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2,900만원 등이 증액된 87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154억5,400만원보다 77억3,400만원 증액된 231억8,800만원으로써 그중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2002 회계결산 가집계결과 전년도의 자금이월분 32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액 7억원보다 1억7,000만원 증가 되었으며 부담금 수입은 하수도 정비사업 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 증액된 8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 등에서 2,400만원 증가되어 7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초 예산액 367억3,200만원보다 13억200만원 증액된 380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써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등 모두 5건에 13억2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당초 예산액 350억500만원보다 3억1,000만원 감액된 346억9,5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년도 조정에 따라 14억6,300만원 감소 되는 등 모두 45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14억5,600만원 감액 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4건의 원도심 활성화기금 사업비 6억2,000만원과 노인 교통수당에서 1억3,500만원 증가되는 등 모두 6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11억4,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306억1,100만원보다 14억5,800만원 증액된 320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11억9,600만원 증가되는 등 주로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일부 행정장비와 기본 행정수행 부족경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 예산액 638억9,200만원보다 25억900만원 증가된 664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위생관련 경비가 2억4,700만원 증가되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 신축비등 3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과 근로장려금 1억700만원,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경로연금,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등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예산액이 조정되어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두 2억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요원의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5억8,300만원등 환경 및 청소관리 분야에서 7억원 증가 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인 대흥동 대흥5거리 암거설치 공사등 2건의 사업비 5억1,6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등산로 정비 등 4건의 사업비 5억6,4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구 충남기업사 부지내의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비 14억원 등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에서 5억6,700만원 감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사업년도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7억 5,6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구 충남기업사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대수선 공사비 8억3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100억7,100만원보다 26억8,000만원 증액된 127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인 중소기업등 임대료 지원 1억원, 재래시장 화재진압시설 설비 2,600만원등 지역경제 분야에서 1억6,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도로 하천분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인 문창동 물레방아 5길 57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유등천 산책로 정비 등 6건의 사업비 2억7,600만원 증가 되는 등 모두 25억3,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액 4억2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4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교육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28억9,500만원보다 22억2,000만원 증액된 51억1,5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2,000만원과 당시 자금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놓여있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99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2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원금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 부담비율을 경감시키고 이자손실분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3억1,400만원보다 2억700만원 증액된 15억2,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순세계 잉여금 3,500만원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1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3,200만원과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 및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등으로 1억7,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6억2,600만원보다 12억1,900만원 증액된 38억4,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억9,500만원과 이월금과 잡수입에서 1억90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4,0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4,0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63억9,8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73억9,8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공사비로 증액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공사시설비와 예비비에서 일부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사2지구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지구별 총사업비 규모는 변동 없이 당초 2003년도에 지원계획이었던 국비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일부 전환되어 국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각 지구별로 금년도와 내년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장)
(예산안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유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도 5월10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도 5월10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최두지 의원, 차인철 의원, 정진국 의원, 이규진 의원,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정종태 의원, 김동갑 의원, 김태경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최두지 의원, 차인철 의원, 정진국 의원, 이규진 의원,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정종태 의원, 김동갑 의원, 김태경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2003년5월3일 이운우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3년5월3일 이운우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코자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15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께서 많은 논란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경륜장 유입을 추진키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리 때문에 각 구에서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대전의 수구로 대전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시의 신도심 정책개발과 정부 제3청사 이전으로 관련기관들이 대거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 도심인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구세가 점점 악화 되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구도심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깨닫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하고도 지원과 투자가 미비하여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장이 많은 논란속에서도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전경륜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만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도심인 중구에 건립하여야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구, 즉, 동구와 유성구에서도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경륜장은 반드시 중구에 유치하여야만 한다는 명제아래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서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어 본특위 구성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특위의 목적은 대전경륜장을 안영 IC 부근에 유치하는데 있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2003년5월6일부터 2004년5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 구체적인 활동과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서 대전경륜장의 중구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대변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전경륜장이 건립되면 그 파급효과와 지역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가 주민들이 서로 합심하여 대전경륜장을 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98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코자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15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께서 많은 논란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경륜장 유입을 추진키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리 때문에 각 구에서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대전의 수구로 대전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시의 신도심 정책개발과 정부 제3청사 이전으로 관련기관들이 대거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 도심인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구세가 점점 악화 되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구도심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깨닫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하고도 지원과 투자가 미비하여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장이 많은 논란속에서도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전경륜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만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도심인 중구에 건립하여야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구, 즉, 동구와 유성구에서도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경륜장은 반드시 중구에 유치하여야만 한다는 명제아래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서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어 본특위 구성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특위의 목적은 대전경륜장을 안영 IC 부근에 유치하는데 있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2003년5월6일부터 2004년5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 구체적인 활동과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서 대전경륜장의 중구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대변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전경륜장이 건립되면 그 파급효과와 지역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가 주민들이 서로 합심하여 대전경륜장을 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운우 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운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정보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정진국 의원, 이운우 의원, 정종태 의원, 고성근 의원, 김태경 의원 등 8분의 의원을 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정보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정진국 의원, 이운우 의원, 정종태 의원, 고성근 의원, 김태경 의원 등 8분의 의원을 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대전경륜장 유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5항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2003년5월3일 임흥수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이신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3년5월3일 임흥수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이신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둔산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 외곽으로 분산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소비위축 등 상업기능의 침체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전의 대표적인 중심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기반시설의 노후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성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여 그 도심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고자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둔산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 외곽으로 분산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소비위축 등 상업기능의 침체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전의 대표적인 중심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기반시설의 노후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성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여 그 도심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고자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흥수 의원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임흥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최두지 의원, 한윤희 의원, 이규진 의원, 박일순 의원,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김동갑 의원 등 8분의 의원을 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최두지 의원, 한윤희 의원, 이규진 의원, 박일순 의원,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김동갑 의원 등 8분의 의원을 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