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4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회예산인만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이미 선임한 심재신 전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39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액이 총 11억1,907만7,000원입니다. 이중 10억3,486만7,970원은 집행하였고 청사이전 관계로 2,23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청사이전 이외에 간판제작 및 회의실 음향방송장비 이전설치비 1,335만원과 상임위원회 음향실 칸막이등 시설비 900만원, 즉, 2,235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6,185만9,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즉 이것은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상 의원님들께서 상해시에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3,501만9,360원, 집행잔액 2,183만9,670원, 이상 참고사항이고요.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의회 의회운영예산 총 11억2,000여 만원 중 성질별 분포를 소개하면은 인건비가 37%인 4억1,352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5%인 2억8,584만원이며 사업예산이 2.5%인 2,84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비가 35.5%인 3억9,131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유인물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중에 검사의견서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을 수렴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재정법 제3조에 명시된 회계년도 독립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공개 및 사전의결 등 6대 예산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의회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 느낀 소감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서류를 보다가 책상이 작아서 밑으로 몇 권을 떨어뜨리고 제가 들어와 가지고 의회사무실 뒤에 창문을 전부 닫았습니다. 왜 닫았느냐면은 모기가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어요. 모기가 사무실에 드글드글 해요. 좀 아침에 제가 빨리 일찍 들어와서 서류 좀 챙겨볼려고 들어왔는데 모기가 자꾸 물어가지고 옷을 입고서 제가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의 위상을 이렇게 제가 올리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의원들 책상이 공무원 임시직 근무하는 책상보다 아주 상태도 안좋고 너무 작습니다. 서류를 몇 권을 엊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원 한 사람당 그래도 정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갖춰야 되겠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 가지고 가서 또 내 직장 사무실에 가서 준비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상당히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모품도 아침에 내가 뭐 쓰고서 이렇게 지울려고 해도 지우개도 없지, 연필이 다 달아도 깎을 칼도 없어요. 그래서 볼펜 몇자루 밖에 안 갖다놨는데 여러 가지 행정소모품 종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주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지금 약 4대면 횟수로 따지면 12년째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회사무실은 제가 가보질 못해서 느낀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실에 가보면은 아무 우리 의회사무실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 사무실이 작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줬으면 하고 44쪽, 의원 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보면은 예산이 8,200여 만원인데 불용액 처리가 약 2,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한 70%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저희들 피부에 닿는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으면서 당사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해주신 분들이 없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전에 서구청 서구의회 청사를 방문 했었습니다. 보고 느낀 것이 우리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을 느끼면서 저 나름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 의원님들 환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간부님들 하고 결재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저희 경우는, 아, 서구를 말씀드릴게요. 서구를 가니까 의원간담회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회의실처럼 각 의원님들이 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서 신청사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것이 있었으면, 우선 공간이 부족하고요. 또 의원사무실이 복잡한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분만 이렇게 책상도 큰 것으로 해서 주면 좋지 않나 했는데 의원들 전체 회의를 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소위 제3자나 집행부에서 볼 적에 본회의장을 의원들이 누군데 거기를 가서 회의 있을 적마다 사용하기 그렇고 그래서 일부 의장단에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의장님이 우선은 찬성을 안 하시는 입장이예요. 의원단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내가 실무자한테만 들었는데요. 왜 찬성을 모두 안 하시는지. 그랬더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의원사무실에서라도 전체 좀 모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의장단 하고 간사님들 포함하면 5분 하고 8분을 빼고 나머지 9분의 책상인데 그렇게 되면 제3자가 볼 적에는 이것이 의원님들 9분을 위해서 쓰이는 공간이 아니냐 생각되서 한 곳에 모이는 장소를 평상시에 보여주는 맛도 있고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보다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대다수 의견이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공간활용에 대해서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적극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까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고...
이규진 위원    제가 중간에 그것을 어느 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의장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진 위원    의장단에서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타진을 해야지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책상도 이렇게 준비되면 좋고 제가.. 어느 분이 의장이 반대를 합니까, 부의장이 반대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단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세 분이 계시죠?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이규진 위원    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 의원님들을 이끌어 가는 간부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의사, 지금 반대하는 이유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모이는 장소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냥 보충을 하면서 계산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더 추가적으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속기관계, 직접 관계 없어?
이규진 위원    의원들 불과 우리 지역구에서 저를 보러 오면은 어디 가서 데리고 가서 얘기할 자리도 없습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상담실을 다목적화 할려고 하는 거죠.
이규진 위원    자기 소관별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 운영위원장 사무실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요. 의원들한테 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대민, 민원이 오면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지 어디가서 얘기할 자리도 없는데. 그 여기 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의원상담실이라고 있죠.
이규진 위원    의원상담실. 저것을 아주 활성화시켜 주든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규진 위원    그래서 책상을 해주고 여기도 의원들 와서 회의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쇼파 좀 놓고서 19명 못 앉습니까? 그것 할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할 의지만 있으면은.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한다고 추경안도 올렸고 그랬는데요. 의원상담실을 다목적화 해서 의원상담실에서 민원인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또 의원님들이 연구도, 공부도 할 수 있는 도서도 거기다 구비를 하고 또 집행부 간부들과의 개인 사적인 대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도 될 수 있는 그런 다목적화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의원상담실을 쇄신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자료를 그때 가서 심의하시기로 하고.
  본론적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과다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으로 상한선이 이미 중앙에서 정해졌습니다. 의원 1인당 연 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6,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1,400만원 등 총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산출기초 특위 1인당 연 100만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1,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집행액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6,082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금액이 2,117만원으로 총액규모로 보면 과다하게 약 25%됩니다만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결특위 위원을 위한 1,400만원 중 4회 운영에 292만원 정도가 집행되어 가지고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결특위 운영에서 많은 예산을 남겼다는 얘기죠. 사실 의원1인당 400만원을 감안할 때 순수한 불용규모는 1.2%뿐이 안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는 전년도 의정활동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43쪽에 보면은 405-02 도서구입비 이것이 도서구입비.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도서구입비요.
이규진 위원    예. 43쪽 제일 밑에입니다. 제일 하단.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시죠. 100만원이요.
이규진 위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보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한심스럽습니다. 의원들이 17분이 계신데 연간에 도서를 100만원어치 구입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거기다 또 10%를 또 남겼어요. 이것은 아마...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산절감분.
이규진 위원    10% 예산절감액 10%, 딱 10%를 남겼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1월9일자로 중구의회사무국장에 부임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없어요, 전혀 제로입니다. 한마디로.
  야, 이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솔직히 각종 언론사에서 연감을 사달라. 무슨 또 지침을, 지방의회 운영도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의원님들한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관심이 더 있었다고 봐지나요. 도서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100만원 우선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각 의회에 도서관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죠. 그렇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해놨다가 금년도 하고 추경에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상담실을 다목적실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비도 제가 이번에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집행부에 이해설득을 시켜서 도서비를 최대한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207-02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800만원인데. 요즘은 사실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아니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전산개발비로 이것도 보니까 딱 쓰고서 10%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미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지금 전산개발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 지식기반인 사회다, 정보화 사회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여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의원님들께 전부다 개인별 컴퓨터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 몇번 의사를 드렸더니 저도 사실상 컴맹, 아주 컴맹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 소요가 굉장히,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컴퓨터 자체도 활용이 잘 안되는 상황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은 점차 앞으로 더 확충을 하겠고요. 이 전산개발비는 지금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지 컴퓨터 업무는 아니거든요. 2003년도 편성시에는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 구입관계는 절대 관계 없는 것이고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랑이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는 가장 빨리 홈페이지 내지는 전산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진력해서 개발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들 이메일이 컴퓨터가 안되죠. 그것이 안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을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기도 창피할 정도예요. 저 컴퓨터가 뭡니까, 기종이?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7,8년전부터 이미 정보화가 많이 되셔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아주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의원님들 나머지 분들께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시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라든가 PC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개발해서 의원님들의 전산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 다음 추경에 한 대를 추가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기종이 뭐냐니까요, 여기에요? 486이여, 386이여?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기종 자체는 586으로 알고 지금 686도 나오고 있는데 586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586이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래서 지금 의원사무실에 추경에 1대 더 해달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규진 위원    저게 몇 기가입니까, 저것이?
  구형인 것 같은데.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586기종이 맞답니다. M2100.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4일 전에 추경예산에 반영... 전산화 관계는...
이규진 위원    의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다른 것 구차적인 것 다 빼고 사무실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의원들이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저것을 활성화 해주는 방법도 해주고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목적화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정도,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는 비품이라든가 책상, 컴퓨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좀 반영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약 한 6,0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불용액 전체적으로.
  6,000여 만원이죠. 11억에서 총예산. 그래서 보니까 10%가 조금 안되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시죠.
이규진 위원    불용액 처리를 한 6,000여만원 했는데 이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안되겠고, 그럼 뭐 이것은 안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다시 부연설명,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6,185만9,030원이거든요. 총 불용액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가능하면 안 써야죠, 100%. 왜 의원님들이 다치시면 안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올라갔죠. 그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1만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2,183만원입니다. 2,100.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2%입니다. 이것은 극히 어느 의회, 어느 기관이 되도 제가 장담합니다마는 극히 웃어넘기기에요.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죠. 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예산절감 3,500만원, 그리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2,183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30만원짜리 물건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연구를 해서 타 부처에서 예산을 절약했고요. 또한 30만원 줄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 이것을 보수를 했다든가 해서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2,183만9,670원인데 전체 세출예산액의 2%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아주 진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6대 원칙을 항상 매 건 소액이건 고액이건 집행할 적마다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누가 얘기하기로는 1원도 아낀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중구청 전체 세출예산액에 0.9%입니다. 참 창피할 정도인데 저희 의회 예산이 0.9%예요. 1%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살림한다면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그 의사국장께서 먼저번에 최초설명한 중에서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의정활동비가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러시죠.
이규진 위원    의정활동비, 그 목을 죽 보니까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무슨 돈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이규진 위원    아니, 그 시나리오 한번 보세요. 아까. 그렇게 가장 관심이 많은 의정활동비라고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지금 새로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죽 보셨겠지마는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의정활동 딱 하나로 묶여졌느냐. 그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의회비가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고 회의수당이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해외여비가 있고 연금부담 등등 있는데 의정활동비 3억9,000이 전체인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예산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재에 의원님들이 좀 알고 넘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경비예요. 전국 똑 같아요. 의원님들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침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절감 10%는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구청 내부의 어떤 하나의 지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선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장한테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가능하면은 적자예산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전국 광역이 16개 기초가 232개 해서 전국에 24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교부금 하고 자체수입 예산 해도 모자라 가지고 소위 빚을 지는 건전하게 빚을 지면 상관이 없는데 빚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 총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6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장은 총 예산집행관으로서 항상 빚지고는 살 수 없지 않느냐.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해서 그래도 좀 감사원 감사도 면제받을 정도로 어려운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가장 우수하게 했다 해가지고 중구청이 그런 것을 받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은 꼭 100% 지키라는 뜻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산절감 방향으로 해라 하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재원을 움추려서 부도나지 않는 쉽게 사제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되지 않는 재정, 즉 아까 말씀드린 예산준칙에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그냥 타부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다시 쓰고 뭐 그런 형편이고 계재에 한번 제가 넋두리 한번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수재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깎이면 깎였지. 그래서 오히려 긴축예산을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나 전국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장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보통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율이 내부적으로 대개 내려옵니다. 10% 정도, 5% 정도 선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을 아예 예산절감액을 산정해 놓은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이규진 위원    예산절감 10%를 하면은 우리 의회예산이 11억인데 내년 예산도 11억인데 작년에, 이것이 작년에 쓴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전체적인 목표는 10%를 하는데...
이규진 위원    그러면 예산 10%를 하면은 다음 예산하는데 10% 절감한 것만큼 그 예산을 플러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아니죠.
이규진 위원    그렇죠. 11억인데 1억을 절감했다. 절감했으니까 11억 플러스 1억 해서 12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청 아까 전건재정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 자급를이 한 3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는 전부다 참 국·시비 받아 가지고서 하는데 받은 중에서 초과만 안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초과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11억9,700만원, 쉽게 얘기해서 12억인데요. 거기에서 10%면 당연히 1억2,000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꼭 깎을 수 없는 경비가 있잖아요. 법정경비, 인건비, 이런 것 등등 나머지 예산에서 10%가 목표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인건비에서 봉급에서 10% 깎아서 준다고 하면은...
○위원장 한윤희  저기 국장님 말예요. 예산절감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절감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하는 과목이 있고 안하는 과목이 있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11억이지만 3,500만원만 절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사업예산이라든가 뭐 자체예산 이런 것 경상적 경비에서 대개 줄이고요, 시설비는. 저희 시설비 해봤자 작년이니까 900만원이고요. 뭐 인건비라든가 의원님들 수당은 이런 것은 절감하는 대상이 아니죠. 절감대상 목표에서 우리가 3,500을 예산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 있다. 즉, 법정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등등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비품문제를 관심을 두시고 해줄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평소 신념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 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한윤희  42페이지, 일반운영비 7,9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1,300만원은 청사이전에 따라서 시설비로다가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거기 1,6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정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위원장 한윤희  거기에 의견을 하나 개진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의정소식지가 나갈 때에는 의장, 부의장 것은 엄청히 크게 나고 상임위원장은 또 엄청히 확대되서 나고 의원들은 한 칸에다 세 명씩 실어줬는데 그것이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한번 실어주고 의원들 똑 같이 반칸씩 해서 실어주더라고.
  그런데 그거야 다 직무가 있고 하니까 한다고 그러지마는 의원들한테 난을 좀 할애를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난을 좀더 할애를 해주는데 그 의원들의 동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실어주는 난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얘기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중에 극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다 하는 그러한 사항, 또는 조금 있으면 우리 정진국 의원님이 학위를 취득합니다마는 학위를 취득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위를 취득하셨다 하는 그런 동정사항 등 이런 간략한 것은 좀 지면을 늘려서라도 해주셨으면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구청에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원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업무를 위해서 뭐 참 심의위원회 많이 가있죠. 재정투융자 심의위원, 중장기계획 심의위원, 공공근로 심의위원 하는 이런 사항도 이번에 어떤 의원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하는 의원 동정사항 같은 것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사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바라던 바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고 제가 그것을 했으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정된 지면이 있고 저는 의원님들은 최대한 PR해 드릴려고 했다가 작년에 선관위에서 개인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것을 신경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또 크게 했어요. 해드렸더니 또 선관위에서 반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뭡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편집위원회가 있거든요. 편집위원회 결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괜히 편집인 사무국장 이상설 넣은 것은 저는 그냥 남에다 올려놓은 것이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나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사진을 되도록 안내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농담이고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동정난이 자주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의정소식지가 1년에 두 번이 나갑니다. 2만5,000부씩 대략 한 5만부, 1년에 두 번 나가거든요. 매년 7,8월경, 아니면 그 익년도 1월달에. 그때 할애된 지면을 보면은 그 지면 가지고 굉장히 편집위원들이나 막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죠. 돌려보시고 가결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매월 나가는 의회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난을 저희들이 할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해외출장을 가셨다든가 개인이 무슨 학위를 받았다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수시로 주시면은 의회정보가 매달 나가고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면할애를 받도록 그렇게 분명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