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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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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3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에 이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14쪽에 가정복지 예산과 지출액에 무려 1억7,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가정복지 이 부분은 불용액이 없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왜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가정복지...
○위원장 한윤희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가 지출하기로 하고 세웠으면은 거의다 집행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서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지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절감 잔액분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그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하시는데 그 내용은 밝힐 수 없으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통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예산이 똑 떨어지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서도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좀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과다산출된 예산이라 이렇게 국장님은 보십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니, 일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절감액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시기 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 참 답변이,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정복지는 10%...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일 많은 부분이 어남동에 실버랜드 관계 예산인데 개원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개원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 사고이월로 그렇게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것 남겨놓고도 불용액이 1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뭐 국장님 말씀을 사업은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남는다 뭐 이런 말씀은 참으로 본위원이 듣기에는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조금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1억7,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이 부분이 작년을 본위원이 보면은 9월18일날 2차 추경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되면은 그때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는 가정복지라고 한다면 우리구 자체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우리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더욱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각 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서도 그 절감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지만서도 그것이 아귀가 잘 안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그 부분을 연찬을 해서 이 예산액 하고 집행액이 맞아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지역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7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중에 우리구에서 이런 특화사업이라든지 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재래시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 행사라든지 우리구에서 재래시장은 몇 개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재래시장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년 똑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말하자면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공동화 해소를 위하고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아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문창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제일 액수가 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장을 좀 현대화 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대전일보사 옆에 금요시장 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금요시장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상당히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매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서도 애당초에는 농협에서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이것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요즘에는 옛날에 5일시장이 있듯이 7일시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하고도 그렇지마는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재래시장 하고 또 엇갈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에 아마 홍보라든지 지도단속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것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아주 테미고개쪽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도를 다 점령했습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인도활용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불법주·정차까지 만연되어 가지고 아마 도로교통사고 위험도 되고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구의 행정이 미흡하지 않았었냐, 초창기서부터 다루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상인들한테 우리 행정기관이 밀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지금 금요장터가 점차적으로 더 확산되는 입장으로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구에서 좀 다뤄서 상인들 하고 좀 아마 연합회까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상당히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그냥 방치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단속도 해보고 그랬는데 마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생계 하고 관련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강제로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시간을 둬가면서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하고 절충도 하고 해야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에서 이 불법주·정차라든지 인도 점용관계를 또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부합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사회산업국장님 앉아서 했으면 하고요. 발언대에는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좀 보조설명을 한다든가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좀 해주시죠.
  이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로 하고 인도에서 금요장터 하는 것, 상행위 하는 것을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시는데 10m 이하 도로 관리청장은 중구청장입니다. 중구청장인데 인도를 점거를 해가지고 상행위를 하다가 만일에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어떤 법적으로 인도에서 상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아주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오류동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아마 이것을 구청에다가 몇 번 건의도 하고 몇 번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번 하고 또 구청장이 동에 방문했을 때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안 하신다면은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뭐 다음에 고려해본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대전 중구의회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규진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도점검 사고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사고가 날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형으로 포장마차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노점상을 하는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이 안 되고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타당할런지는 몰라도 수수방관 하는 정도의 그런 대처방안이 여태까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도에서 그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만서도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국에서 참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상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강구할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여의치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거듭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금방 일시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생계형 노점상은 구청에서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점상을 안하면 사실상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일정장소를 정해줘서 거기에서 어떤 노점상을 하도록 해줘야지 그 도로나 인도를 전부다 점거를 해가지고 상행위를 해도 어떤 구청에서 아무 단속을 안해주시면은 거기 사는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노점상을 안 하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단속도 안해주고 그것도 안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입는 것은 거기 사는 주민들, 왕래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사고는 내가 아마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그 노점상이 자꾸 확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 전국적인 어떤 단체가 지금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구청에서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실 할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담당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국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가만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이 오늘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잠깐 발언 좀 합시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하세요.
윤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로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분명히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하고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도나 도로는 도시국에 한하는 거지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래서 관계국 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은 장사를 한다든가 어떤 영업을 했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위생과 책임이고 밖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농협 구판장에서 이것이 금요장터가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때부터 해서 노점상이 나와 있는 것은 관계 도시국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의하는 것은 우선 지역경제과도 어느 일부 들어가니까 도시국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면 협의해서 모든 것은 잘 좀 지도를 감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도시국 하고 상의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도시국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처리가 되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단시일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늘 예산결산 업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상임위원회별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끝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죠,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이것이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보셨습니까? 4억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5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다고요. 국비가 4억2,400만원, 시비가 5,300만원, 구비 5,300만원 해가지고 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3억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고 2회 추경에 가서 1억8,40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가지고 4억2,000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깎였다가 또 올라가고 계상이 되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 내용이 뭔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의 60%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예산은 상향식으로 우리구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좀 책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향식이 되어야 옳은데 기왕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금년에 대전시에서는 얼마를 써라 이런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마는 과다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시비부담 구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뒤에 이제 국가예산이 변경이 되면은 얼마를 줄여라. 또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가 감소되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사역을 적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네. 줬다 뺏었다가 또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것이 뭐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통제가 불능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것이 예산잔액이 4,200만원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예산서에 계상된 인건비로 따져보니까 한 875명분 그러니까 한 900명분을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월19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 전에 국가에서 돈을 줘서 3,000만원을 사전사용을 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어떻게 4,200만원씩이나 남겨가지고선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국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는 돈 좀더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것을 했더라면은 더 좋은 행정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했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은 100%를 전부 집행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중구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지금 이 예산은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건부 수급자를 100% 사역을 해도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보상금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국비지급 훈련이나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3억8,300만원인데 국비가 3억700만원이고 시비가 7,600만원, 이것은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교육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위탁교육비를 본인이 훈련을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하는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해서 단속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기적으로 연 한 2회 정도 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단속실적이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답변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처벌한 경우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건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알았습니다. 여하튼 한 실적이 있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노동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제일 먼저 출석부를 확인을 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 교육기관까지 폐쇄를 시키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폐쇄를 한 것은 없죠?
  좀 이것을 우리도 강력하게 해서 참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만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사항이 노동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적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유념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사회과만 합니까, 아니죠?
○위원장 한윤희  예, 전체, 사회산업국 전체.
윤진근 위원    환경보호과 124쪽 보면은 일용인부임 특히 이제 환경보호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참 청결과 쉽게 말하면 우리 위생에 관련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참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데 124쪽 보면은 일용인부임 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이에 불용액이 발생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장 김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사업 불용액은 조기퇴직이라든지 병가자 발생으로써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어떻게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조기퇴직, 조기퇴직이라든지 병가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공공근로를 사역할 때 사역이 불가능할 때 세운 예산으로 아주 그 예산이 당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로 청소단속을 하고 있죠, 청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하는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저희 일반직 직원이 환경과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몇 분이 하시냐고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그것은 단속할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 인원은 적절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불법투기 할 때 몇 명이 딱 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고 기간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일주일 하는 동안에는 몇 명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대충? 나오는 것이?
  하루에 몇 명씩 투입한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불법투기 이 관계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오늘 항상 고정적으로 몇 명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 때의 물량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또 때 시간에 따라서 청소행정담당 직원, 관련직원 5명이 할 경우에도 있고 아니면은 전 직원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동사무소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동직원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 딱 잘라서 불법투기는 몇 명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상황과 실정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금 단속요원들이 보면은 참 말씀드리기는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저녁 밤12시까지 새벽까지 움직이다가 낮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용인부임이 여기에 있으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너무나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면은 근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나가서 왜냐면 주민들하고 싸움이 잦습니다. 왜냐면 내가 몸이 고달프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꼭 적발해서 벌금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선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선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친절하지 못하다 보면 또 이것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인원을 활용해서 예산과 인원과의 효율성이 있게끔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저희를 많이 아껴주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청소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형식적으로 계도위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계도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적발위주로 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실적을 올림으로써 경각심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단속업무를 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이 저녁에 낮에 일반업무를 보다 저녁 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12시가 훨씬 넘도록 근무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지만서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속업무 하고 직접 연계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계도차원이라면은 가능하지만 저녁에 야간에 계도만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원을 낮에 같이 직원하고 투입하는 것과 효율성 있게 묘를 살린다면 저녁에는 직원들이 하고 말하자면. 그래서 번갈아 할 수 있는 그 시책을 만들어서 왜그러냐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전체를, 불용액으로 전부 하고 있단 말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전량을 다 불용액을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꼭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시책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이다. 이 예산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쓸려고 하는 것이 예산인데 그럼 무조건 10% 절감운동만 자꾸 찾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란 말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추경에 넣는다든가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킨다. 이것보다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과도하게 편성보다도 어느 예산의 전례를 봐서라도 세워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만 절감하다 보면은 결국은 행정공무원만 고달프단 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절감만 생각하지말고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맙습니다.
  그 걱정하신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여러 가지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도 숙제로 알고 열심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34쪽인데요. 133쪽을 우선 좀 보시면은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3억2,397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불용액이 1억4,7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약 45%선까지 불용액이 되어 있죠. 50%는 안 되었지만요. 그 후에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135쪽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억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출행위와 지출액은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268만원. 이 관계가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며 무엇 때문에 이런 약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그 당시 벤처기업이 한 17개 정도 있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벤처기업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벤처기업이.
  그래서 벤처기업이 집중해서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집적시설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의 5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본인들이 불가피한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17개 말하자면 벤처기업이 다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요. 그 17개를 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벤처기업이 우리 중구내에 어디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장소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대고오거리 운송빌딩입니다.
박일순 위원    대전고등학교 앞에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운송빌딩.
박일순 위원    아,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것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같으면은 지금 현재 대덕밸리라든지 우송이나 각 기능대학교 이런 데 각 위치를 해가지고 벤처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또 지방 쉽게 따지면 구나 그 학교내에 학사관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정을 대개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올 것이다 이 부분보다는 좀더 거기에 벤처기업이 무엇을 하며 거기에 선전성을 한번 정도 살펴보셨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처음에는 관내에 몇 개 벤처기업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기업을 삼아서 예산을 세웠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벤처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운송빌딩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권유를 했는데 그 사업여건상 대덕구로 들어가고 타 지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기업이 여기에 안착을 안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벤처기업,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실적도 그렇고 지금 현재 벤처기업이라면 대덕밸리라든지 각 학교내에 이런 곳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열악한 우리 구정에 이런 것까지 많은 배려를 해놓고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여기 묶여가지고 쓰지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벤처기업을 유치를 할 때 그 기업의 건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업 어느 기업이든지 자기 기업 마인드가 있고 거기에 선전광고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이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에 이 분들이 제대로 활성화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은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 부분은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는데 경제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작년도의 예를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42쪽, 도시개발과는 오후입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117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6억5,9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9,200만원 불용액을 남겼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민간보조금 하고 단체보조금 내역서 좀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어느 민간단체 보조를 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아동보육시설이 1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기초생계보장수급자 자녀를 보육할 때는 그 비용을 국비 내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한윤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육사업 중간정산시에 구에서 요구한 아동별 보육료가 58만6,494원인데 이보다 8만원이 많은 66만6,000원이 국비가 임의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과다내시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아까 가정복지 예산에 과다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남동에 있는 전문 노인요양원 실버랜드가 작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금년 3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준공될 경우에 11월달, 12월달 거기 운영비로 계상 되었던 것이 한 6,500만원이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노인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책정되었던 것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앞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경로연금 지급인원이 당초 4,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우리 중구에는 금년에는 3,700명 정도 노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노인경로연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급인원이 2,800명으로 한 9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결국 국비보조가 과다하게 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되었다 그 얘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창수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42쪽에 도시개발관리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산정되어 있으면서도 불용액이 4,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온 내용이나 이미 집행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부분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무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회과 할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알고나 한번 지나가는 뜻에서 어떤 사업이 왜 이렇게 계속비로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42억4,489만1,000원인데요. 이것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199만4,000원은 중촌동 다목적회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0만원은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요. 또 그 밑에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집행잔액이 1,784만5,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 많은 금액이 그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사고이월비는 이것이 5억3,400만원은 어떤 부분이 나왔나요, 명세가?
○도시국장 김동택  사고이월 5억2,552만8,000원은 중촌지구에 사고이월입니다.
정진국 위원    중촌지구요? 중촌지구 어디 사업 말이죠?
  중촌지구 어디 사업? 본위원은...
○도시국장 김동택  다목적 복지회관이요.
정진국 위원    아, 다목적.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이 금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사고이월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금년에. 우리 사회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내무위원 소속위원들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리구에서 어디서 하고 있나 우리구 의원으로서 알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금방 방금 정진국 의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있잖습니까? 국장님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국장 김동택  계속비 이월요구 내역서요?
윤진근 위원    예, 그것 좀 내주시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말이죠. 제가 도시개발과, 사항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보면은 139페이지나 이쪽 보면은 142페이지나.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배상금 관계 말이죠. 불용처리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139페이지 배상금이 있죠, 예비비. 139쪽에 제일 하단에 배상금 말예요. 300만원 세워놓고서 지금 불용처리 했죠. 그렇게 하고 141페이지 말예요. 보조사업 말이죠. 보조사업 이것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다시 불용처리한 것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140페이지 배상금은요. 업무수행 중에 제반 사고 났을 때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려고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300만원이 그냥 되었고요. 그 밑에 141페이지는 그것은 수해복구 보상비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405만원이 되었었는데 수해복구 수해주민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월되어 가지고 말이죠. 이월해가지고 전년도에서 이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예요. 그런데 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한 거란 말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다시 넣는 것이 안 되겠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월, 사고이월 하기 전에 그때는 본인이 사업을 할려고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사고이월.
윤진근 위원    사고이월, 그런데?
○도시국장 김동택  했는데 작년에 이 사람이 수해주민이 안하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도시담당주사보 길영교  주택을 복구를 하는데요. 주택복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이 포기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포기 하면은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을 사고이월시켰으면은 그 연도에 집행이 되었으면은 예산을 불용액까지 갖고갈 필요 없잖아요. 1,2차 추경이 있잖습니까? 1차 추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한다든가 이것을 계속 갖고 가가지고 예산만 편성해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갖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이 건물파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바로 정리를 못하는 것이 본인이 자부담, 보조금액을 받고 자부담을 들여서 다시 건물을 복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정리를 못하는 것이 또 정리하고서 다시 달라고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놔뒀다가 연말에...
윤진근 위원    포기각서라는 것을 받아야지. 모든 것은 남기는 것이 문서상인데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문서상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원칙이지.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게 종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말이죠.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의신청이 없게끔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국 의원님.
정진국 위원    161쪽에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선 명시이월이 한 50억 하고 사고이월이 1억5,600인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시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시라 못 나오시고 도시개발과장도 입이 아퍼서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정진국 위원    그럼 국장님이.
○도시국장 김동택  예, 대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억5,600만원인데 영교개량공사 그리고 대흥동 휘장사통 도로개설 그리고 관내 도로포장 정비가 되겠고요. 명시이월은 22건이 됩니다. 50억300만원이 되겠는데 정생선 선형개량 공사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은 시비 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이제 사업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업발주가 안되고 명시이월을 해서 22건에 50억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22건에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정진국 위원    대체적인 것이 그 건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사업비가 늦게 온 것이 도로개설 중에 보상이 먼저 선행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22건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관내 도로포장공사 그 부분에 이제 1억5,600만원 속에 3건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관내 도로포장공사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도로포장공사 이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아, 이것이 관내도로포장도요. 시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고 동절기 관계 때문에.
정진국 위원    동절기 관계 때문에 시에서.
○도시국장 김동택  시비보조가 마지막으로 추경에 되는 바람에.
정진국 위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관내 도로포장 중에서도 인도 또 골목길 그런 포장이 꼭 겨울에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큼은 본위원도 4년 동안에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체킹 좀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의원입니다.
  건물임대 관계는 지적과 소관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우리 구청건물 중에 임대료 안받고 임대하는 것이 있으면은 보고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담당과장께서 말씀 하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청사내 무상임대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임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 새마을협의회 하고 평화통일, 평통협의회 또 지금 기관으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기관에 들어와 있고...
이규진 위원    법령으로 이러한 단체는 무상임대가, 법령부터 먼저 말씀 하시고 해야지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죠. 나도 못 받아들이겠구만.
○지적과장 조승연  무상임대는 법령이 제가 세세히 알지는 못 하는데...
이규진 위원    이러이러한 단체는 무상임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상임대를 하는 데가 어디어디 단체가 있고 이 단체는 무상임대가 안되는데 구청장 임의로 임대를 했다든가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저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임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개별벌법령에 의해서 그 쪽에서 자기들 법에서 무상임대를 기관에서 해주도록 법에 명시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이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지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도록 명시된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사업에 관련된 그 쪽 법령에서 무상임대를 기관에서 협의를 해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협의가 오면은 저희가 해당법령에 무상임대가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무상임대를 허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가 세세히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무상임대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규진 위원    협의가 들어와서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어디어디 단체가 무상임대가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 구청장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를 해준 것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은 어느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상임대를 하는 단체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동에 원호단체가 있습니다. 원호 4개 단체가 있는데 옛날부터 임대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원호단체가 현재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 동사무소에서 임대를 해서 입주해 있는데 그 이후에 임대료를 받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원호 4개 단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기관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근거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조과장님이 지금 현황을 갖지 않은 모양인데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법령에 의해서
  임대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이고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임대한 기관은 어디어디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해 있는 현황 하고 법령에 의해서 임대해준 부분 또 법령에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곘습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
○위원장대리 김창수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현재 구청에서 주차관리 위반과태료에 의한 납부실적이 아주 본위원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납부할 방법과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 현재 몇 %는 납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계로 말씀드리면은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징수율이 누계로 따져서 70% 정도 됩니다.
이규진 위원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미납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서 매월 그 단위로 따져서 8월말까지 현재 8월달에 단속되고 9월달에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가 안되었을 때는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이제 8월달에 단속을 하고 9월달에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 9월말까지 납기가 되서 납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10월달에 독촉장을 다시 내보냅니다. 독촉장을 내보내서 그래도 납부가 안된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등록 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등록압류가 안된 부분은 단속을 하고서 등록압류 하기는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전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등록압류를 못시키고 그 외의 경우는 전부 차량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어디지역은 주차단속은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구청사 자리부터 중교통 다리 가는 그 구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양쪽도로에 차를 죽 대놨는데 거기는 주차단속이 전혀 안되는데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계속 상주해서는 못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쪽 지역은 주로 많이 다니는데 전혀 안되요. 차량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 관내 중에서도 거기가 참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하고 하는데 단속이 끝나고 나면은 주차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주차위반으로 납부되는 돈이 있지 않아요. 과태료. 사용료는 주로 어디다 사용 합니까? 사용처.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된 수입은 특별회계로 세목을 가지고 저희과에서 사용되는 직원들 급여부터 저희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부 지출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특별회계로 하는데 급여를 주차단속요원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요. 저희과 직원이 30명인데 전체 직원하고...
이규진 위원    전체 직원을 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중구지역의 구도심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태료 받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글쎄요. 전체적인 사항이겠지만 전에는 특별회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입이 많이 부족이 와가지고 그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된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그때 그 특별회계를 몇년간 못 하다가 금년부터 다시 특별회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교통과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화동 공용주차장도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청장님이나 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주차장 건립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왔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  건설과장님은 교육 중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국장이 좀.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하세요.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도로 10m이하 도로관리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20m 미만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20m 이하는 청장님이 도로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지역 인도하고 20m 이내 도로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20m 이상 말씀하십니까?
이규진 위원    아니, 이하요. 구청장관리.
○도시국장 김동택  저희들이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좀 있을 겁니다. 도로에 자주 순찰이 안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떠한 경우를 지적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굴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규진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m 도로에 보면은 인도 하고 도로를 반정도 점거해 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인도부분이라든지 차도부분의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도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교통소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인도 점거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규진 위원    도로도 한 반정도 점거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생활환경 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작년까지 월드컵 대비해서 단속요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금요장터 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여전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은 정리차원, 단속보다는 정리차원 이렇게 정부에서 지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생계형 하고 기업형 하고 참 저희들이 구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더 번지지 않게 단속은 수시로 단속요원이 순찰하면서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구청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활성화를 시켜도 된다고 그랬는데 구두상으로 전파된 겁니까 구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이 이제 취임하실 때 언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생계형은 좀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 상급기관에 건설교통부에 어떤 공문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언론에 신문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도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국장이 얘기하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전천변 지역에 보면은 노점상이 점거되어 가지고 담당공무원, 건설과 공무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있죠? 어느 동에 가면은 반을 점거를 했어요. 차가 진출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강력히 요구사항을 했는데 도로관리청장이 구청장이면은 관리 안하면은 담당국장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예산을 세우든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제가 노점상을 지어라 마라 그런 권한은 없어서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니까 담당국장이 그것을 의지를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오전에도 사회산업국장에게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점상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재래시장이 다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회산업국장 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방지를 하시든가 그것은 아마 꼭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나왔으면은 제가 더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이 안 나와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김창수  말씀하세요.
  150쪽 보면 말이죠. 401 시설비 그것이 34억이 예산이네. 7,200만원 지출이고. 그렇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이 34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불용액이 한 1,700억이 서 있단 말이죠. 시설비에서 사업에 대한 집행완료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 사업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구청사 개·보수 공사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수선공사 하면서 계약하면서 입찰차액...
윤진근 위원    입찰차액.
○도시국장 김동택  1,700만원이 입찰차액.
윤진근 위원    입찰차액. 1,700만원이 입찰차액이란 말이죠.
○도시국장 김동택  입찰차액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입찰차액이 생길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구청사 이전 지정이 7월 이후에 되어 가지고 예산지정이 9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집행절차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었고 착공을 12월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을.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다.
○도시국장 김동택  그리고 이 잔액이 그때 이제 착공을 했고 다시 수선공사를 부분부분 전기공사 뭐 나눠서 하다보니까 입찰차액 전부 합이.
윤진근 위원    조금조금한 입찰차액을 넣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건설과 말이죠. 건설과 157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일반보상금 하고 보상금이 전부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액 처리했단 말예요, 지금.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 사항은요. 수해가 발생시에 시민들이 동원하여 복구하는 이런 것 할때 식비를 줄려고 이 보상금 세웠던 것이고 밑에 보면은 보상금 25만원은 수해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 보상하기 위해서 25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사유가 미발생 되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켰어야지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이것이 왜냐면 수해라는 것은 여름에 난단 말예요, 장마철에. 그럼 2회 추경이 10월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그때 가서 세웠어야지.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추경이라든가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윤진근 위원    정리추경에 하든지 불용액 등이 발생 하면은 그랬으면은 좋았을 걸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잘 해서 참 불용액 처리는 하지말고 예산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그런 것에 예산을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2쪽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401-01 시설비라고 있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지출행위를 하고 지출 하고서 지금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을 시키고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단 말예요.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어떤 계속비 사업이 되든 어쩐지는 몰라도 사고이월시키시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 불용액 3억5,300만원은...
윤진근 위원    예산 10% 절감입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30건이예요.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외 30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조금조금 남은 것.
○도시국장 김동택  30건이 되다보니까 합이 3억5,000이 나온 겁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내역서 없죠?
○도시국장 김동택  내역서는 뒤에 보면은 시설비에 한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3억5,000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동택  예. 18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것이 죽 나와있습니다. 190페이지까지. 182페이지에서.
윤진근 위원    지방비 국·시비 미확보 이것을 말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 소관사항이고 처분 전체.
윤진근 위원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출된 잔액이 말이죠.
  지금 이월사업비 지출된 것이 뭐가 있어 잔액이? 그것 문화동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고이월 하는데? 명시이월된 잔액이 어디 있어요?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여기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은 안 나온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182쪽으로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이 42쪽이 95억이 되었단 말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명시이월만 있지 기입이 안 되었다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죠? 아, 우리가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이면은 182쪽 보면은 42건에 95억이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만 되어 있지 사고이월은 명기자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몇건몇건 해서 이것 해서 되어 있느냐 자체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명시이월 25억 정도 되는데 말야. 25억에 9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비 말이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나고서.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내역서를 자세히 적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예산심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든다. 앞으로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가 큰 잔고가 발생하는 것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세세항 경상예산이 있고 일반운영비 해서 918만6,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도 없고 전혀 행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역에만 일반운영비 해서 91만8,600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박일순 위원    918만6,000원이요. 그런데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연말에 공영주차장 수탁자 공고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합니다.
  이 선정이 안될 경우도 있고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선정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연료비 그 외에 시설장비 유지되는 비용으로써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발생이 안 하면은 그때는 불용액 처리되고 부득이 하게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선정이 되었다 해도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가 수탁을 포기하는 경우를 추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경상적인 예산은 공영주차장 성격이 공영주차장 관리.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관리. 앞쪽에 보시면 주차장 운영해서부터 넘어와서...
박일순 위원    경상적 예산 경비에 이 부분이 무엇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 되어 있잖습니까?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이미 지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세세항 가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집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운영하는 건지, 주차장 관리에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 사안대로 수탁자가 다음 연말에 내년도 같으면은 금년말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수탁자 선정을 부득이 하게 예정가격 이내로 써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탁자 선정이 안되거든요. 구에서 줄 수 있도록 하지마는.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본인 선정된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득이 하게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전기료나 연료비, 시절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선정되면은 매 1년 단위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월달부터 수탁자가 선정되서 그 분들이 관리하면은 전기 같은 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박일순 위원    주차장에 대한 ...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하상주차장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거기는 운영을 민간이 하고요.
박일순 위원    거기도 수탁자가 어떨 때는 그 운영을 하지 않아 가지고 민간업자가 한번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작년도인가 운영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중소기업청이 시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중구청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임대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가 이 주차장이 그 당시에는 타산이 맞지 않다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일반운영비 918억6,000만원 이것이 결국 과장님, 예비적인 성격도 포함되었네요, 그러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은 저희들은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기료 같은 것도 몇 10만원씩 나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경예산 때 삭감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필요 없고 추경할 때 삭감해서 정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로 조금 가지고라도 전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느냐.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물론 본위원은 이것을 처음 해서 봤는데 다음 예산때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 예비나 아니면 그런 추경때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한 3,4개월 정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각자의 수탁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1,000만원 돈 이런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나친 생각을 갖는다면 예비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놔두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위원장대리 김창수  허가민원과장은 잠시 외출중입니다.
이규진 위원    152페이지에 402목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 예산 안에서 1,4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152페이지 402목.
○도시국장 김동택  민간자본이전 말씀이십니까?
이규진 위원    예, 이렇게 지금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도시국장 김동택  1,408만3,240원 불용액 처리관계는 중앙로 등에 시범가로 6개 노선에 대해서 광고물교체 지원예산으로 자부담이 30%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0%는 지원을 해주고 30%는 구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부담 문제 때문에 74개소를 할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자부담 문제 때문에 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디 광고물, 광고물 뭐?
○도시국장 김동택  시범가로 6개 노선...
이규진 위원    간판.
○도시국장 김동택  예, 간판 중앙로.
이규진 위원    중앙로.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규진 위원    이것 예산을 세울 적에 상인들의 자부담이 30%.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원이 70%.
이규진 위원    이것은 100% 지원하면 안 됩니까?
  불용액 처리를 할 바에야?
○도시국장 김동택  그래도 자기 개인 간판을 해주면서 전부 관에서 100%를 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냥 한다면 불법 시범가로는 광고물 교체가 제대로 안되서 관에서 지원해주면서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 30%도 못 낸다 이렇게.
이규진 위원    중앙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히 중앙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시국장 김동택  도청앞에서 대전천 경계까지.
이규진 위원    도청앞에서 목척교까지.
○도시국장 김동택  예, 중앙로.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나왔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137쪽 2,131. 공원녹지관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재 가로수 수목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관리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보면은 봄철 되면은 가로수를 다 자릅니까? 인력낭비 하고 예산낭비 하고 그 좋은 가로수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노선별로 가로수가 수종이 다 틀리거든요. 통상 이제 포풀러 나무 그 다음에 버즘나무 그런 것은 해마다 성장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종 노선별로 가로수 전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어떤 하단부분 그런 것만 정리하는데 버즘나무 같은 것은 목백합 같은 것은 수종의 발육도 빨라서 전지를 하는...
이규진 위원    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간판을 가린다든지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주된 이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유는 전선도 가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 개인 사업에 대한 간판정비 그런 것 때문에 전지를 하는 편입니다.
이규진 위원    주 이유는 전선에 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자르는데 그 자르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선을 어떻게 지중화를 할 방법이 없는지 지중화는 많이 되어 있어요.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지중화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한전 자체계획에 의해서 특화거리라든지 다음에 간선도로 지중화 작업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한전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자르는 구간을 반영하면은 한전에서 합니다.
이규진 위원    나무를 자르면 굉장히 안타까워. 목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그 나무를 자르고 있어 가지고 봄되면 다 잘라버립니다.
  예산만 들어가느냐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잘라버리면은 그늘도 안져서 그동안에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쯤 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또 잘라버려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 좀 보태야만 되고 한전예산으로 지중화하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해마다 연말되면 내년도 어떤 전선주나 가로수의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중히 판단해서 전지를 가능한한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체가 100% 한전에서 구청예산 하나도 안들어가고,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30% 부담하고 한전에서 70% 부담하고 일반적인 대중노선의 일반전선 지중화는 100%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호남선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도 도시개발과 소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철도청 소관 사항이 있고 일반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호남선 철도변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철도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공은 그렇고 관리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건설과 소관이예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부 공사를 하고 있죠. 오류동에요.
이규진 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을.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정종태 위원    보충질의 좀.
  지금 이규진 위원님이 버즘나무에 대해서 봄에 자르고 가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버즘나무가 봄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안질인가 상당히 민원이 많죠?
  그리고 여름에 송충이가 상당히 번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죠.
정종태 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송충이라든가 방역사업에 아주 많은 예산을 또 인력이 낭비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충이나 그것은 해소가 안되고 이번에도 송충이를 민원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시문지에다 막 싸들고 와서 항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송충이 소독하고 나서 인도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인도에 송충이가 하얗게 깔립니다. 소독 한번 하고나면 말끔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번식이 되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이런 데에 좁은 도로에 주택가, 인도사이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지금 말씀하듯이 성장률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건물에 닿거나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까지 넘어갑니다. 집안 방안까지 송충이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복안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금년에도 기온현상이 8월달에 고온다습한 장마가 계속되고 더 유독 흰불나방이 발생이 많아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비를고 총 동원해서 작업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뭐 그런 사항을 구석구석 처리 못하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작업 하고 방역사업은 민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노선별 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선정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수종갱신 작업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수목갱신을 하기 전에 주민들은 우리구에서 건설과에서 허가만 내주면 베고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민의 피해를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좀 예산이라든가 잘 반영해서 이면도로, 간선도로 그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대리 김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이규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152페이지에서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1,800만원을 세워놓고 420만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장님 대답이 자부담이 30% 하고 우리구 지원이 70% 해가지고 74개소 간판을 정비 내지 새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74개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서 편성이 된 거죠?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불량광고물은 조사를 해서...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74개는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교체해야 되겠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3개 내지 4개밖에 안했다면 실현불가능한 계획만 잡아놓고 결국은 안되었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다. 이런 추경때 그것을 하지도 않을 걸 얼마씩 불용액을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만 한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방법이 되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74개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원한 것이 7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은 정비를 할려고 의지를 갖고서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다보니까 실적은 7건에 불과한 것이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했고 하지만 집행되는 것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요구 74건에 1,800만원이라고 하면 건당 30만원 이 정도밖에는 안되는데 그래도 그런 열의와 성의는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결국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자체가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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