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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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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2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한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임흥수 위원께서 한윤희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희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윤희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윤희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1시05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배움의 입장과 위원장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김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진근 위원께서 김창수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창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김창수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의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1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9월14일은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심재신 전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주요부분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코자 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1,695억3,21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79억9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06억1,057만원입니다. 대개 총괄이기 때문에 11쪽, 13쪽을 넘나들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잉여금은 572억9,878만원으로 명시이월 95억1,066만원과 사고이월 14억2,885만원, 계속비 이월 264억2,429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9,765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3,7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이것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1,346억9,17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70억3,8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85억6,051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84억7,751만원으로 명시이월 95억1,066만원, 사고이월 14억2,885만원, 계속비 이월 142억7,37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9,765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6,660만원입니다.
  13쪽에 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348억4,039만원입니다.
  12페이지에 세입결산액은 408억7,13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0억5,006만원이고 잉여금은 188억2,126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8억1,296만원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등 5건에 3억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7종에 28억2,068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국유재산 대부료 등 10종에 7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2건으로 55억8,173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과 191쪽,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1,543억9,090만원이며 2001년말 물품현재액은 총 824점에 32억2,552만원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 16쪽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예산 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당초 세출예산도 3회 추경 후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연말에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등의 배정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지적에 대하여는 전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10%씩 의무적 자율경감을 실천한 예산절감분이며 예비비는 연말에 시 재원조정 교부금 정산분의 교부금과 집행잔액분이 포함된 재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입분야의 재정자립도 약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의 비율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앞으로 세원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안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위원장 한윤희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결산서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별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배석하신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중구청 살림 예산을 보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정책에 노력한 결과 1999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도 받고 또한 2000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도 되고 그래서 국무총리 표창도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로 다양히 열심히 했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요. 18쪽이요. 재정자립도 약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97년도 자주재원이 396억4,800만원, 프로테이지가 47.95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431억2,100만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5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자주재원이 367억7,400만원에 프로테이지가 47.6%고 의존재원이 402억4,600만원 52.4%로 이렇게 해서 99년도를 거쳐 2000년을 거쳐서 2001년도가 자주재원이 537억5,400만원 39.2%가 되고 의존재원이 832억8,400만원 해서 6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이 이렇게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존재원보다 차차 감소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답변에 자주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한계가 있는 것은 세법이 지금 저희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느냐, 왜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금이 지방세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을 지방에 별도로 내려주기 전에는 세입이 더 증가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지금 또 줄고 있는 추세와 늘고 있는 추세가 번갈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각종 개발분야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또 그 세원이 금년같은 경우는 줄고 작년보다는 버드내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입주했을 때는 늘지만 다른 아파트 입주가 없을 때에는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세법이 바뀌면서 면허세나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들도 됩니다. 연차별로 해서 자동차세를 받기 때문에 그 자동차세율 세입이 또 줄게 되고 면허세를 한정적으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줄고 해서 저희는 국가의 지방세입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어려운 입장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각 위원들께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녜요. 그러나 이렇게 자주재원이 차차 줄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존세원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도 좋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의존세원이라는 것은 거의 내시가 되서 이렇게 내려오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시가 되어 있는 그 사업부터 먼저 해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렵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국비지원이나 지방 그 시비지원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즉 말해서 어떤 시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보조지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보조재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원을 한정된 사항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복안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의존재원을 받으려면 말이죠. 로비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로비도 해야 되지만 우선 시책적으로 무슨 사업이 명기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어떤 큰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은 시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의 폭일 것이고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적인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이나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 발굴에 면밀히 검토도 하고 세원발굴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미흡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도심공동화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사업면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방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자주재원 발굴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심공동화대책특위에서 광주 동구와 부산 중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00명 미만되는 동은 인접동으로 통·폐합 하기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통·폐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중구에 가보니까 인구가 3,000명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국가의 법이 그렇게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통·폐합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재정자립도가 72%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도를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물론 중심구로 해서 여러 가지가 노후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낙후되고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세원발굴에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자주재원 확충에 문제가 있고 염려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지금 지가가 하락되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지가를 향상시켜서 높여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헤아려가면서 공동화를 대처하고 또 세금, 자주재원 확충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다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보다 앞으로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뭐 지금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우리 중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드리는 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이요. 221쪽이요. 기금조성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기금.
임흥수 위원    기금에는 7개 기금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억6,018만원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1억2,600만원, 또 녹지기금 6억7,400만원, 이렇게 7개 기금이 총 기금이 28억7,068만9,135원 이렇게 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24억,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기금 조성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성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조례나 관계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과부족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임흥수 위원    과부족.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이것은 대개...
임흥수 위원    예산편성을 이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과거에.
○총무국장 이강국  조례나 이런 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녹지기금을 몇 %를 해라, 뭐를 몇 %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당연히 많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아주 부족한 예산편성을 한, 기금에서, 거기도 있습니까? 편성이 아주, 물론, 이제 초과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총무국장 이강국  초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분.
○총무국장 이강국  저기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기금의 %나 그리고 당해년도에 몇 %정도 하고 있는 내역,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있는데 이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받으시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주로 어느 은행에, 그럼 은행도 다 다르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금고가 구금고이자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기관의 예를 든다면 시같은 경우도 통합관리를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쓰는 기간이나 빼서 이렇게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제가 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금의 형평성을 위해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통합관리가 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운영을 저도 관심있게 세입만이 아니라 관리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요. 1년 단위사업 집행활용계획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1년 단위사업이요?
임흥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 기금의 단위사업?
임흥수 위원    그렇지, 그렇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것은 대개 사회건설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쪽에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8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7쪽 예비비지출 서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긴박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에서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는 총예산에 몇 %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1%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시면 58억1,296만3,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을 보면은 127쪽이요. 여기에서 지출되어 있는 금액이...
○총무국장 이강국  어디요?
윤석순 위원    12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비비지출, 예, 예.
윤석순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출원인액 지출액이 3억200 그렇게 나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1,800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58쪽을 보시면 지금 불용액이 54억9,246만7,000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58쪽 어디요?
윤석순 위원    58쪽에 보면요. 예비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총무국장 이강국  127쪽은...
○위원장 한윤희  상임위원회별 내역.
○총무국장 이강국  내역서 58쪽. 58쪽에.
윤석순 위원    거기에 보시면 불용액이 54억9,246만7,000원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불용액.
윤석순 위원    거기 예비비지출 원인을 보면 지출한 것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했고요. 봉급조정수당을 지금 하셨고 한발대비 사업에 지출하셨고 그 다음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지원으로 나갔고 영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하고 봉급조정수당이 있잖아요. 그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예상을 이것이, 잠깐만요?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는 총괄적으로 예년에 준해서 했는데 IMF 이후에 퇴직자가 많이 느는 바람에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하신 거죠?
  부족한 부분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영교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여기에서 지금 지출한 것이, 지출결정액이 1,475만5,000원을 우리가 진단용역비로 지출을 하셨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용역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나왔을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죠.
윤석순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우리 구비로 지출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아니고 시나 이런 데서 뭐 그런 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영교기 때문에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다리로써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사업비 지원을 받는 상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 1,475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한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예비비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런 데 꼭 필요한 데 쓰는 재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런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혹시 책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금운용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 이 예비비에 너무 사장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50 몇 억씩 계속 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추정을 해서 그 예비비를 좀 줄이더라도 다른 급박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 예산은 저희 임의대로보다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장·관·항·목을 정하는 것은 각종 법규나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되 예비비는 1%를 최소한 하도록 하는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에 공무원 퇴직수당 하고 봉급부족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한윤희  이 명예퇴직 수당이 언제 나갔습니까?
  지출된 시기가?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 밑에 4월18일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4월18일날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 4월14일 지출결정일자가 그 옆에 처리일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4월14일날 되고. 또 봉급조정수당 부분은 11월14일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 지출성격상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우리 윤석순 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꼭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여기 제대로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이 2001년11월14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만큼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 2001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1회 추경예산을 5월14일날 했고 2회 추경이 9월27일날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정리추경 3회 추경을 12월21일날 했는데 5월14일날 추경때 이것을 편성을 해서 해도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6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 후생복리비 여기에도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또 그 봉급수당이 12월14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 12월달에 추경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조금 늦게 주더라도 12월달 추경을 하고선 주더라도 회계질서가 좋았을 것인데 이것은 이때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비비로다가 이것을 지출을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확실히 진땀나는 질의를 하시는데요. 위원장님이 확실히 짚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옛날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되 그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당해년도에 임금 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상승률을 월초에는 연초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에서 11월달에 조정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지급토록 할 수 있는 지침을 명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초부터 아니면은 조금 늦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건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여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볼 때에 그 예비비의 사용성격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50억이라는 것을 사장을 시켜가면서까지 했는데 이 봉급 또는 퇴직자의 수당 등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침이 있더라도 그 예비비의 성격상 맞지 않는 그런 감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총무국장 이강국  그 말씀 뜻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14일날 명예퇴직수당이 지출이 되었더라도 바로 5월14일날 딱 한달밖에 안된단 말이죠. 5월14일날 추경이 있었으면은 그때 결정을 해서 줘도 되고 또 예비비를 지출을 안하고 후생복리비 같은 데서 전용을 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11월14일날 인상분이 결정이 났으면은 바로 추경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다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늦더라도 추경에다가 삽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더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 뜻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은 충분히 저도 아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오전에 임흥수 위원님의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 차원에서 경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타구에 보면은 그런 자체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경영사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부서별로 그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에서는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품목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수익사업의 한계는 민간기업 민간에서 하고 있는 수익을 공공기관에서 터치해서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혹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하고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1차 의존재원만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영사업이 없으니까, 자체적인 경영사업이 없으니까,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립도가 낮아진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도는 낮아져도 충분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데서 우리가 로비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줬을 때는 시비,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있단 말예요. 해마다 있을 때는 우리가 쓸수록 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못 맞추면은 반납할 소지가 있단 말예요. 또 반납을 한다면은 또 다시 그 목이 안 내려오겠죠, 보조금이 안 내려오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해서 국·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조금보다 그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로비가 필요하겠지마는 최대한도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합심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그런 교부금을 보조금보다 교부금을 받아 내는 것이 알차고 이 때문에 그것을 정진해서 받으면은 좀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주 적당한 지적이시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힘으로 사업을 만들어 추진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올 정도는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뿐만아니라 위원님들까지도 같이 협심하시고 또 시·도의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장을 포함한 의장단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만 구청 자치단체에서 교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추진하는 역량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보다는 다른 어떤 보조금사업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른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이 되셔야 되고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우리가 자꾸만 의존만 할 것 없이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개발추진비가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해야지 맨날 위에만 쳐다보고 보조금만 자꾸만 생각해서는 이것이 발전이 안된다. 뭔가 우리도 개발해서 우리 중구에 대한민국 어디하면 중구, 중구하면 뭔가를 특이한 특색물을 개발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한다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위에다만 손벌리고 있느냐.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 또는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세출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보면은 19페이지요.
  세입결산에 보면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액이 과다하게 된 것은 세출을 부수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9페이지 말고 가만있어봐요. 잠깐만요.
  세입결산서 총괄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총무국장 이강국  세입예산액이...
윤진근 위원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적인 수납액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당초 세입목표액보다 실지 수납액이 과다하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이것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목표액이 부과액, 고지서 나간 액수를 전부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고지서 나간.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것은 징수결정액이죠. 고지서 나간 것.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수납액을 보더라도...
윤진근 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한윤희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100억 차이가 납니다. 100억 차이. 한번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총괄을 한번 보세요. 총괄을.
○총무국장 이강국  징수결정액이...
윤진근 위원    세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확실히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입예산액은 사업비 103억이 22페이지에 나오는 사업비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사업비는 지금 안 들어갔다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월사업비가 세입예산액에는 들어가지 않고 수납총액에는 이월되서 들어가니까 수납총액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전체액이 103억 정도.
○위원장 한윤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윤진근 위원    이월액에 안 들어갔다. 103억이 된다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한윤희  저기 국장님 말예요. 제가 좀 보충해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서 19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은 전체보다도 세외수입 분야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목표액이 293억4,300만원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515억2,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11억7,3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월비가 얼마냐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가지고 100억원 가량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수납액에서 이것을 빼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예산액이 잡혀지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난해하니까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위원님. 해당과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그러시죠.
○세무과장 이광희  우선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수립할 때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처음에 잡을 때는 최근 3년치를 죽 종합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만듭니다. 다만,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된 것을 별도로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3년치를 평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실제 징수액보다 항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산액이 징수액보다 많다고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것은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은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약 110%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110%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액을 세울 때 항시 징수액 대비 한 110%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맞출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선상에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겨서 어떤 것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부동산 경기가 저희가 생각지 않던 것이 지금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취·등록세가 한 100억 정도가 저희가 더 걷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액 하고 징수액 하고는 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죽 종합을 해보면은 약 20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 전체 세입액에서 20억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근사치까지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애초부터 실질적인 실제 수입액을 그대로 잡으면은 펑크가 날 수가 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큰일나죠.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줄면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적게 잡고서 실질적인 수납을 많이 하면 나중에 쓸 수가 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사용할 수가 있지마는 적으면은 사업 전체가 중단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상임위원회별 1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세입결산에 보면은 결손처분액이 말이죠.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결손이 12억5,200만원, 지방세 결손액이 4억3,000, 세외수입 결손이 8억1,000 해서 12억5,0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구나 이것...
○세무과장 이광희  결손은 될 수 있으면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받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할 그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4억 정도를 했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8억을 했는데 여기 8억은 전부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결손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결손을 했는데 교통특별회계에서의 결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낸다 하더라도 그 부과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판다든지 이전할 때 이때 저희가 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역교통과에서 그동안 죽 받지 못한 것을 전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작년에 8억 정도를 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뭐 철저하게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결손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러면 20페이지 보면 면허세, 지방세 보면 2001년도 면허세를 보면은 면허세 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이것은 현년도 결손처분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20 몇 페이지?
○위원장 한윤희  20페이지.
○세무과장 이광희  20페이지.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윤진근 위원    지금 면허세가 500만원, 또 재산세가 500만원, 사업소세가 53만원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결손처분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당해년도 것을 저희가 결손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결손한 액이 4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은 다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죽 보면은 재산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는 사람 또 시효가 5년이 지난 사람, 다음에 공매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지금 반환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2억3,000 다음에 행방불명으로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5,500 다음에 시효가 완성된 것이 4,600 다음에 공매를 해서 받고 남은 것, 또 받을 수 없는 것이 1억 정도 그래서 4억3,000을 지방세에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저기 과장님...
윤진근 위원    그것이 아니죠. 과장님. 지금 22쪽 보면은 이것이 500억1,900만원 하고 면허세가, 재산세가 516만원 하고 사업소세 있잖습니까, 목적세 밑에 사업소세 53억5,000만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라니까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가 총 4억3,000만원을 지금 결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억3,000이 면허세가 이만큼, 재산세가 이만큼, 다음에 사업소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결손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목별로 사유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것이 과년도 수입 하고 현년도 수입이란 말야.
윤진근 위원    현년도 수입을 얘기하는건대 결손처분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한윤희  2001년도에 발생한 세액 중에서 500만원...
윤진근 위원    지방세.
○위원장 한윤희  지방세. 밑에 4억2,300만원은 과년도 결손액이고 그 위에 현년도에 결손된 것.
○세무과장 이광희  1,0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뭐가요?
○세무과장 이광희  1,000만원 전체.
○위원장 한윤희  예, 전체 1,036만원.
윤진근 위원    예, 1,089만5,400원.
○세무과장 이광희  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체 결손처분한 것은 연도별로 세목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윤진근 위원    서면으로 하겠다.
○세무과장 이광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것은 현년도 세액 중에서 결손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현년도 것도 결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현년도 것 결손한 내역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내용을 한번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했냐고, 현년도 것을.
○세무과장 이광희  현년도 그것은 27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은 저희가 결손한 것이 사유별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현년도 것도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행방불명, 재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것, 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만 현년도는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발생할 때까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면허세 같은 경우는 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 우리 중구지역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문을 닫고 전부 가버려 가지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관 허가관서에 저희가 취소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재산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도저히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결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찾을 수가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또 재산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되면은 추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아무튼 뭐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악덕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당히 좋은 편은 못 되니까 특별히 관리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취소 징수현황을 제가 세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취소현황을 보면은 1998년, 99년도에는 징수현황이 일절 없고 2002년도에는 4,200여 만원, 결손처분액이 한 12억이 됩니다. 12억 되죠? 11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보면 12억2,5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한 사람들이 재산을 다시 증식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정말 없는 거 죠. 그 사람들이 또 재산을 다른 데 은닉했다 하지 않는 한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보면은 조금씩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적해서 받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일단 결손처리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갖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저희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재산상태는 저희가 추적, 우리나라 전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납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만. 체납자 아닌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자 것은 전국 것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떠올랐을 때 그 사람을 저희가 잡아서 세금을 받는 겁니다.
  별도로 무슨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재산조회해서 나타나는 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만일에 징수를 못할 것 같으면 이것 영원히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못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일단 결손처분한 것은 영원히 된 거죠. 되었는데 재산이 나타나서 받는 것 뿐이지.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같은 데는, 금융기관은 대출금에서 못 받는 금액은 타 기관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이제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매관계만 자산공사 하고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신용정보등록을 해가지고 각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은행에 예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계속 조회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차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는 그런 데에 의뢰해 가지고 받은 실적은 없겠네요, 그럼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세금을 안 내면.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규진 위원    아니,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에 대해 받아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를 제가 좀 관여하기 때문에 받으면 수수료 얼마 주고 영원히 못 받는 것보다도 다만 얼마를 받아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아, 그것은 체납세금 관계를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서 세금을 받는 방안,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논의하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금을 일반채권과 같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서 강제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은 이것은 폭력화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체납처분반을 발족해 가지고 지금 세금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저희 각 시도에서도 앞으로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손처분 취소 징수현황을 받아 보니까 결손처분 된 것은 여기 보면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거의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영원히 결손처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무과장께서 어떤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를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도록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세입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보면은 99년도면 153억5,000만원 정도, 또 2000년도에 보면 138억 정도, 2001년도 보면 115억 정도 이렇게 매년 했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것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해마다 불용액이 주는 추세는 실질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 불용액은 예산 전체가 세워져 있는 만큼 전체를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절감액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서는 절감을 겨냥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절감하고 있는 이런 병폐들이 사실상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위원님이 지금 결산을 해보시지만 이런 말씀을 아마 여러번 하시고 독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불용액이 별도로 이렇게 줄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따져보면은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된 부분들도 있고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취소되는 경우 또는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집행의 잔액 이런 순인데 제가 그것을 잠깐 계수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계획변경이나 취소 되었을 때는 5,550만원 정도 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계획했다가 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서 하지 못했을 때에는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1억5,000 그리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왜냐하면은 저희는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한 27억 되고 예비비가 지금 54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은 계획한 대로 완결이 되어야 옳으나 여건의 변화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은 항상 저희가 위원님들의 독려를 받으면서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진근 위원    누차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적소에 적절하게 잘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대고 예산만 절감하고 무조건 대고 절약절약 하다가는 잘못하면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측면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어떤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금방 계획이나 집행사유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예산이 참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런 사업을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이 되면은 추경에라도 이용해서 투자사업 할 데는 투자사업 또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꼭 이것을 끝까지 끌고가 가지고 정리추경 이상으로 끌고가서 불용액으로 발생한다면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사업에 빨리 전용해서 쓴다면은 얼마나 좋은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적소에 적절하게 또 행정기관에 우리가 집행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꼭 절감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앞으로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그리고 불용액들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적자예산의 장·단점과 흑자예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각종 사업의 미집행이나 또는 집행잔액이,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또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이 남을 때는 빨리 추경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고를 받아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5페이지, 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 중에 전산개발을 위한 개발비가 보조사업비에 644만원, 자체사업비에 1,997만원 해가지고 2,64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용역비로 계산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용역비가 아니고요. 연구개발, 자체사업만 가지고 지금 물으신 거죠?
○위원장 한윤희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체사업만 가지고.
○위원장 한윤희  아니 보조사업 하고 이것이 같이 쓰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데요. 그것은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행정정보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또 청사이전으로 해서 구내 교환기 하고 통신 케이블 공사 그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구내 통신망, 장비보강 예산이 있고요. 전산장비 및 교육장 시설을 또 보강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쓰던 현청사에서 쓰던 교육장.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한 7억1,000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고 실제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여기 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용역비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이전과 관련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알았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 11억원 계상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한윤희  이것이 청장님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돈을 다 쓰고서 1억4,100만원이 남았네요.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그전에 동장들이 쓰던 동장재량사업비라고 있었죠. 이것이 아마 타구나 또 타시·군에서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조금이라도 부활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난번에도 몇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은 동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것을 구에서 다 쥐고 구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그런 우려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과거에. 동 나름대로 동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굉장히 또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주민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상당부분은 골고루 17개동 전체가 같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장도 지금 각 동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도 올리고 그럽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업비 자체가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미미 했습니다. 미미해 가지고 그야말로 동에서 숙원적인 사업은 손도 못대고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는 감독권한도 구청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구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더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구로 환원된 거죠.
○위원장 한윤희  그 전에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고 그때 잘못 운영되었던 사항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대 의회 때도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하는데 그때는 돈을 이제 상당액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동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없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되었고 또 변두리 동이라도 그것을 실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 써야 될 돈을 어디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다 쓰는 데에 이렇게 했는데 3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지 말고 동을 봐가지고선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만 줘서 그것 참 동장도 인심쓰는 것이 있어야 주민도 설득을 하고 주민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시키기만 하지 하나 주는 것이 없으니까 어렵다.
  즉 어느 한 일부분의 사도가 있는데 구청에 폐보도블럭 같은 것을 깔아야 되는데 인건비는 주민들이 낸다고 하고 깐다 하더라도 동장이 모래 한 차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그 사업이 무난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데에 쓰는 것, 또는 응급하게 참 도로가 한 군데가 이렇게 부셔졌는데 그것을 시멘트 하고 모래만 가지고서 있으면은 바로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생활민원계에다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현지조사 나와서 여기 와서 결재를 하고 그것을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설계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하기 때문에 옛날 시골에서 도로가 나쁘면 이 동네에는 구장 반장도 없냐는 식으로 동장들이 욕을 먹고 있단 말예요.
  이 동네는 동장도 없나 이것이 왜 이러냐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많은 돈을 줘서는이것이 어렵단 말이죠. 한 동에 한 500만원 내지 좀 이렇게 큰 동 또는 변두리동은 한 돈 1,000만원 줘가지고 모래, 자갈이라도 사서 주민들한테 동장도 선심 쓸만한 것이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한테 협조할 때, 아, 구청에서 인력동원 좀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맨날 가는 사람만 간다고 그럴 때 가서 인심 좀 쓴 데 가서 좀 나오쇼 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여건 조성을 구청장이 동장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좀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동장들한테 그러한 인심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의사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과연 동장한테 줘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냐는 좀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장한테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청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큰 것은 하지 마시고 적은 것으로 해서 인심 쓸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구청에 와서 뭐 좀 달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모래, 자갈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동장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한테 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은 연금부담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한윤희  거기에 27억원이 계상이 되서 불용액으로다가 7억2,800만원이 지금 불용처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예산은 원래 편성지침 사항에 보수예산, 보수분야 예산에 7.5%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에 따라서 7.5%는 확보를 해야될...
○위원장 한윤희  지금 세무과장님 세입예산을 다룰 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3년간 그것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세입예산은 그렇게 알뜰하게 편성을 하시면서 세출예산은 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막 세워놓고서 이것을 이렇게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구민들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남았으면은 작년도 추경 9월달에 할 때도 추계가 나오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정리를 못했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따지듯이 세출예산도 그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매년 과다하게 남는 것은 좀 줄여서 편성을 해도 또 다음에 모자랄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65페이지에 복리후생비를 볼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 36억8,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6억8,8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가지고 4억2,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19일날 1억7,000만원을 절감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선 불용액 처분된 것이 8,200만원 불용액 처분이 되었는데 이것도 정리추경 할 때 같이 추경정리를 못하고서 또 불용액 처분된 것이 좀 상임위원회별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 120에 그 밑에 복리후생비 204 복리후생비를 볼 것 같으면은 예산액이 42억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지출을 하고서 불용액이 8,236만6,000원을 불용처분을 했다고 그런데 그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은 36억8,000만원이 섰다가 1회 추경시에 6억8,800만원을 또 세웠어. 그 다음에 정리추경 때에 1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도 이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정리할 때에 잘못 정리가 된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복리후생비 문제는 제가 세밀히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후생비 문제는 계수조정상에 좀 착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결산서를 살펴보면은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또 작년에 3회 추경때에 정리해 가지고 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숨겨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잘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사업소의 특성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소별로 사업소장 및 원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최근에 가족계획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계획.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가족계획 사업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과거에는 저희들이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는 하고 해서 저희 가족보건복지협회 하고 저희 보건소 하고 인구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쏟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하나 내지 둘만 낳아서 잘 기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인구는 그리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옛날에 가족계획 사업에 보건소 직원을 인력을 투자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또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전염병 예방이나 하고 보건소에서 노약자들 치료만 하던 그런데서 벗어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 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보건교육에 이제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켜서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홍보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을 방문간호를 해준다든지 또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암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중에 결국은 사망자를 보면은 전체 인구에 50%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암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서 3일동안 제가 암센터 가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암환자 관리, 예방관계 이래 가지고서 성교육 관계, 금연관계 옛날에 않던 이런 업무들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많은 업무량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족계획에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소 인력들이 지금은 다른 쪽으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계획 그 사업은 안 하시는 것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전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어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앞으로는 군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군인 갈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가족계획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군부대까지 와가지고 보건소분들이 와가지고 현황도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참 현황도 많이 얘기해주고 와서 직접 시술관계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런 매스컴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일례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족계획계라는 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보건계에서 저희들이 한 직원이 그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 그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새로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서 활용을 하고 있고 가족계획도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가족계획을 하면서 지켜야할 올바른 여러 가지 상식들, 또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한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때 구청장 답변에 보니까 보건소 위치가 부적합 하고 건물이 낡고 그래가지고 보건소를 중구 구민이 어디 이용하기 좋은데 장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청장 답변에는 관계 없다고 답변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 중구보건소 위치가 중구 전체를 놓고 지형적으로 보면 서남부권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거기에 유치를 할 때 중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리로 유치를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 보건소장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써는 교통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중구 전지역에 비례해서 서남부권 변두리에 이렇게 위치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명 내지 600명 됩니다. 중구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주 변두리에 있다보니까 오시는 데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상당히 고심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거기에 우측 한 50m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건소 아래쪽으로 한 50m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는 가운데 두면은 도저히 횡단보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 하고 경찰청 하고 여러번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차도 거기서 좀 좌회전 우회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앙선에 그냥 신호등 없는데 나가서 그래서 교통상의 안전문제도 항상 위험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머니까 꼭 오셔야 할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셔야 되요. 그 교통비도 우리가 무시해서 못보고 이런 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내부에 건물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어요. 정식으로 구에 의뢰해서 허가민원과에 안전진단을 해서 중구보건소 건물이 저쪽 서쪽편이 지반이 침하된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반이 자꾸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에다가 하자보수를 해봤던들 돈만 낭비하는 일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철길옆에 있다보니까 침하가 자꾸만 더 되면서 우리가 환자를 검사를 할려면 정도관리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가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 이것도 정확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건소가 보다 나은 중구의 중심지 그것도 구청 주변에, 구청 주변은 모든 시내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일도 보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소 일도 보시고 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이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민들한테 바로 그것이 보건을 위한,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가 가지고 노약자에 대해서 목욕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통비라든가 급식비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이고 참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보건소를 가서 보니까 구조조정 해서 사실 어디나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명이니까 동참하고 열심히 합니다만 본청보다는 좀 보건소가 프로테이지로 봐서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업소라.
  도저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인원은 늘릴 수가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제가 장수마을의 원장을 잠깐 했는데요. 거기서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가 이미 발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성화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보건소로 발령에 의해서 가 가지고 자원봉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공무원들은 이동목욕도 말만 얼른 듣기에는 이동목욕이 쉽지만 거동불능한 사람, 그것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한번 목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이 하고는 싶지만 실제 못 합니다. 저도 따라가서 해볼려고 했지만 안 되요. 그리고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을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전부 50대 후반이라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해요. 여름에 오줌 똥 사면 20분이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분들을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정말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목욕도 시키지만 그 거동불능한 사람들이 진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간병까지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명절 때나 이럴때는 또 김치도 담고 송편도 좀 직접 빚어갖고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처우인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5,000원씩 자기들이 걷어요, 회비로. 5,000원씩 걷어갖고 그 5,000원 가지고 밑반찬도 제공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나오시는 분들 점심은 저희들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보건소에 나오시는 분, 그날그날 요일별로 한 달 계획이 딱 사전에 짜지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4명 내지 5명이 나오시는데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기진작식으로 가을에 1년에 한번 야유회를 이렇게 지난해도 꽃동네, 음성 꽃동네에 가서 우리가 견학하고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예산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예산편성으로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분들에게 인건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이규진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보건소장 서명석  교통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점심값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말은 그렇습니다만 한번 바람도 쐬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나가는 거죠.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동에는 80만원, 70만원 나가죠, 자원봉사기금? 80만원인가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동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비라도 이렇게 좀 줬으면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그분들의 뜻을 따르고 저는 또 그분들의 좋은 고견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그분들이 대표자기 때문에 보건소에 잘못 운영하는 그런 면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면 제가 또 수용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면 저야 좋겠죠.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슨 댓가를 바라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전번 내무위원회 소관 때 제가 질의를 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겸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쪽에 보건소 예산액이 32억3,900만원에 불용액이 3억2,500만원에 꼭 10% 절감차원으로 불용액을 남겼다. 그 부분도 배제를 못 하겠다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보건소는 10% 절감차원으로 불용액을 남긴다는 그런 소장의 생각은 내년부터는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조차도 아마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텐데 10% 절감차원으로 아주 일률적으로 이런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에 생각을 좀 내년부터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가 발달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지금 결핵보유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의식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중구의 방안이라든가 또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최신식으로 갖춰놨습니까?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우선 먼저 말씀하신, 질의하신 우리 결핵관계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중구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결핵관리실이 있습니다, 예방의약계 내에. 저희들 보건소에는 이제 4개 계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방의약계 내에 별도로 검사실과 엑스레이실과 결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에 지금 두 사람을 보건직 하나, 간호사 하나 두 사람을 배치해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결핵의사가,결핵담당의사가 협회에서 저희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판독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엑스레이실에 직촬영이나 간접촬영 이것이 방사선 기계가 지금 현재 완벽하냐 하는데 보건소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왕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예산범위내에서 의료장비와 방역장비를 가급적 현대화를 시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덧붙여서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중구에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관계 환자수는 사실은 대외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것이 각종 전염병이 쉬쉬할 것이 아니라 많이 노출을 시켜야 경각심을 갖고 또 예방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드리는 통계는 공식적인 우리가 환자를 관리하는 통계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의 감염자수나 우리 대전광역시의 감염자수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바이러스 총 감염자수는 1,787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중에 295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양성판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고 퍼스티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는데 1,787명의 에이즈 환자는 환자나 거기에 양성자로 판정된 것이 295명, 그리고 38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은 그렇고 앞으로 지금 에이즈 관계는 특별한 지금 치료약이 없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저도 중앙에 가서 관계자 여러분들 하고 또 의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할 때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여생을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에이즈 환자면 그 사람은 몰래 우리가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추적을 해요. 이사가면 또 어디로 갔나 알아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은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이웃에 알리면은 이것이 큰 집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예방이나 치료가 되겠나 이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어서 교도소 처럼 인권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에이즈 환자는 그 안에서 하나의 테두리안에서 국가에서 수용해주고 마음대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보호시설을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우리 대전시에 현재 등록된 환자수는 26명입니다. 26명이고 구별로 이제 보고를 드리면 동구가 6명, 중구가 7명, 서구가 6명, 대덕이 6명, 유성이 1명인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아까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환자발견한 숫자만 우리한테, 우리망에 노출된 사람만 이렇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보다 10배는 더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구는 또 유천동 텍사스촌도 있죠. 유흥업소가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성도 사실은 여기에 한 명으로 나와 있지만 유성도 안정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에이즈 관계는 저도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예방책은 없고 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성행위를 할 때는 콘돔 정도 사용하는 것, 필수적으로. 그것이 예방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에이즈 관계를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천동에 유흥업소가 많은 관계로 그분들 보건소에서 아마 계속 저기를 하죠, 예방...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증이라고 해서 건강진단.
정종태 위원    건강진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잘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잘 안 가고 자기네들이 가면은 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합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병에 대한 것은 제 업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건강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상자가. 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생과장 소관입니다. 유흥업소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소관인데 지금 현재 옛날에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지금은 건강진단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염병 예방법에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녜요. 일반 병의원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가 수가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대량으로 오셔도 여러 사람이 와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전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근병원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건강진단증을 소지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고 소지를 않할 경우에는 아마 과태료 처분, 또 영업정지 처분이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소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는.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생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아마 업소 주인들만 보건증을 갖고 있지 종업원들까지 다 발부를 안하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요새는 제가 또 위생과장을 오래해서 그 문제를 압니다만 옛날처럼 뭐 1회이상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위생검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식품위생법에.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고 거의 단체에서 자기들 협회에서 자율지도 차원으로 이렇게 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위생과에서 주민들의 성병이라든지 또 종업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꼭 성병 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질환을 앓고 있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위생과장한테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92쪽에 일용인부임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7,181만5,000원 중에 6,310만원 정도 쓰고 불용처리가 865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남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병리검사실에 검사보조요원이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어요, 검사실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검사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사실 업무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사람을 안 쓰고 주로 업무보조를 공공근로자 또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낀 것 뿐입니다.
정종태 위원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MBC부근 연막을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장비가 차량과 오토바이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연막소독장비는 차량이 있고요. 차 2대가 있고 또 오토바이로 소독하는 것이 있고 또 이륜차 자전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사람이 도로야, 도로는 차량이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다닐만한 곳도 오토바이가 할 것이고 또 오토바이가 하기가 어려운 곳을 이륜차가 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자전거도 좀 통행하기가 어려운 데, 다시 말씀드리면 층계가 있다든지 또 자전거가 회전이 안 된다든지 그런 데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환되기 전에는 어지간한 방역소독은 동장들 책임하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전부다 이것을 회수해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문자그대로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묵묵하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저는 참 고마운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차도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고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데를 소독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사동 지역, 보문산 주변, 그리고 산성동 지역 일부 석교동 지역 이쪽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부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더 줬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그 인부들을 그 지역실정에 아주 밝은 인부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동장한테. 왜냐면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 추천해봤자 소독 어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했던 분, 그것도 지역실정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사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두 사람씩 더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저희 동네라고 해서 저희도 매일 이렇게 돌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돌아다녀 보니까 층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다닐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연막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좀 선거후에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직접 다녀보니까 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전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곳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잔유소독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연막소독 말고 이렇게 뿜는 것 그런 곳은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소독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연막강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기를 쫒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직접 살포가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까, 강도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느냐 또 우리 인체에 그렇게 큰 피해가 혹시나 있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많이들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연막소독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대기오염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유를 열을 가해서 폭발을 시키거든요, 살충제 하고. 그러니까 아무려면 대기오염도 약간은 되겠지만 그보다는 유해곤충을 죽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독려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충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효과도 있지만 지속성이 있어요. 약이 한번 뿌려지면은 한 2,3일 갑니다, 약 효과가. 그래서 뿌린 자리에 모기가 오면 금방은 안 죽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인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님.
임흥수 위원    저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하나 더 간단히 할게요.
윤진근 위원    아, 그러세요.
임흥수 위원    어떻게 그럼 먼저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좀.
○위원장 한윤희  보충질의.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럼 하세요.
○위원장 한윤희  예, 그럼 먼저 하세요.
윤진근 위원    연막소독을 하면은 소독량이 있죠, 양, 배당하는 양. 그러면 배당하는 양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그 면적으로 따집니까, 동 인구수로 따집니까 어떻게 따집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 지금 동에 배정을 하는 소독약.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달라는 대로, 동에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를 들어서 소독인부가 두 사람이다 하면은 한 달에 일례를 들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 왜냐면 수불부를 동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약은 항상 밀려있어요, 동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제가, 본위원이 왜 묻냐면 지금 다니다 보면은 소독을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고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거냐니까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양이 줄어 가지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18ℓ였는데 지금은 13ℓ.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현재 새로 구입한 것은 약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되었든 자전거가 되면은 연막소독 나가는 기계, 그 기계의 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옛날에는 컸던 거예요. 크다 보니까 나이드신 인부들이 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 통을 약간 작은 것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다 보니까 약 양이 줄어들고 그것 떨어지면 또 와서 동사무소에서 타 가지고 나가야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 하고 말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유류나 약, 유류통도 금년에 각 동에다가 전부 다 해줬습니다, 새로. 스폰서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한 것 아녜요. 유류통도 각 동에 전부 유류통 만들어 가지고 업자계약해 가지고 유류도 쓰는 대로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약 갖다가 항상 비치해 주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양은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몇 개 구입한 것이 약통 용량, 옛날에는 한 번 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또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막을 나가는 양이 많이 나가면 얼른 하고 와서 또 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인부들도 약 냄새 맡고 그 돈 2만5,000원 받으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날은 덥고. 그러니까 조금 나오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좀 어렵지만 두 세번 좀 와서 약 타가지고 가서 많이 좀 뿌려드려라 이렇게 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좀...
윤진근 위원    소장님께서는 대개 보면 소독은 밤에 하거든요, 그렇죠. 낮에 하는 것보다도 밤에 많이 하는데 동사무소에 비치해 둔 것은 밤에는 8시가 넘으면 문이 잠겨요. 그럼 그 분들은 밤 8시부터 해서 9시나 10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 가서 소독약을 또 타오냐 이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가 8시면 다 퇴근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점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올래도 동사무소가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8시에 뿌리고 한 1시간이나 30분 뿌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뿌린다 이거예요. 또 한번 타러 간다 이거예요. 하면은 문이 잠겼어. 안되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장이 알아서 챙겨야 할 문제지 보건소에서..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적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밤에만 연막소독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낮에도 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낮에도 잔유소독을 합니다. 잔유소독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 또 쓰레기 고인 데 또 재활용 선별장 이런 데는 낮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하고 보건소 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잘 주민들한테 지장 없게끔.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사실 보건소보다는 저희 중구가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상입니까?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임흥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역 하는데 말씀이 약품이 적어 가지고 한 통 하면은 약 조절을 약하게 하고서 다니고서 시간내에 끝내고 간다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정종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약통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다 실을 수 있게끔 통을 아예 확보를 해줘서 그러면 예를 들어 18ℓ 한 말 가지고 순회를 한다면 좀 양을 좀 키울 수 있는 30ℓ라든지 이 정도로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가 화물자동차가 주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다 실어서 하면은 약을 충분히 하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요. 방역인부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60 넘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그 분들 용량 크게 해서 해줘도. 여러 가지 지금 전부다 보고를 못드려서 그렇지 조그마한 문제까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방역이 끝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금년보다 열심히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믿고 좀,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계수상의 예산심의도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설명에 197페이지,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97쪽이요. 장수마을 그 특별회계요. 지금 뭐 장수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해마다 7억에서 8억 가까운 부담이 되니까 좀 시에서도 그것을 인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시에서 인수를 하겠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수마을 타회계 전입금을 살펴보면은 1998년도 8억이거든요. 1999년도가 8억5,000, 2000년도가 7억, 2001년도가 7억5,000, 예산서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잉여금이 1억7,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예요. 물론 장수마을이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관리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장수마을이 이렇게 7억5,000 정도의 타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전체예산을 잘 살피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나 또 예산편성된 후에 수입된 금액은 익년도 세입에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잉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비례해 가지고 구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잉여금, 불용액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또한 예산편성된 직후에 발생된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의 말씀은요.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어쨌든 타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를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01쪽에 예비비가 1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요불급 하고 천재지변 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지출원인행위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예비비를 해놓은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줄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네? 그렇습니까, 그것이 맞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구 예산에서 1년에 7억 내지 8억을 장수마을에 지원해 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장수마을이 우리 중구 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라든가 또 우리 국내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초에 시장님이 장수마을을 다녀가셨습니다. 신채호 생가, 동물원, 뿌리공원 이것을 합해 가지고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차 오신 겁니다. 오셨을 때 장수마을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장수마을 운영은 이용하는 분들이 대전시, 중구 구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시설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마다 7억이나 8억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당연히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 되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이관사항은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더 관망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수마을이 이제 저희들 구비로다가 국비 지원 받고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구비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마 300억 이상 들어갔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구비가 66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125억인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한 28억, 그리고 구비가 66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장수마을이 시로 갈때는 무상으로 줄 겁니까, 대금을 받을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글쎄, 그것은...
○위원장 한윤희  그것은 아직도 모르는 사항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위원장 한윤희  그런 것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우리 구 재산이 시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말고 시장이 기왕에 발표를 했으니까 장수마을을 넘겨주는 것보다 운영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구 재산을 마음대로 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여기서 제 선에서, 장수마을원장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한윤희  위원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도 집행부서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와야 결정하는데 우리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사항인데 그때 언론보도 사항으로 보면은 시에서 장수마을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운영비를 시장이 기히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운영비를 보조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항이 관리원장의 마음이 결정이 되면은 구청장을 통해서 이러한 뜻을 시에 전달을 하고 또 거기에 투쟁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에서 운영비 보조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해요, 지금.
  왜냐면은...
○위원장 한윤희  시장이 결심하면 할 수도 있지 뭘 못 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 법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은 것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임의로 보조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언론상으로 보도만 되었을 뿐인데 결과는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하여간 구 재산은 그냥 또 운영비 들어간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넘겨주는 일이 없고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서 잘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장수마을은 복지기관으로서 연 7,8억 정도 지원을 이렇게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도 거기에 좀 아는 바로는 광고효과로 해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손님들이 오시고 운영상에 많은 흑자를 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7,8억 정도 예산을 받지 않고도 그 금액을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국적으로 복지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교통이 안영톨게이트가 생겨 가지고 인접하기가 상당히 좋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산과 냇물이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중구자산인 장수마을이 매년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인수하신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현재 우리 중구 산성동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이후로 절대적으로 시에 넘길 수 없다.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며칠전부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주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을 적절히 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자원봉사자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회원님들을 지원 받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객실이 모자라면은 그 객실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어떤 것은 굉장히 큽니다. 두 분이 들어가서 쉬시기에는 너무 넓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조를 해서 좀 줄여가지고 칸수를 늘린다든지 어떤 방안이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객실규모가 칸막이를 해서 방을 늘릴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병원 입원실처럼 닥트시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을 못 하고 객실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장수마을을 지을 당시에는 치료복지, 노인에 대한 노인병 치료복지, 입원 휴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목적으로 두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도 채용하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실도 평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수입이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되어 가지고 구 부담금도 매년 10%씩 줄어드는 셈이예요.
  작년에 7억5,000만원이 구비부담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2년도에는 9,000만원이 줄어든 6억6,000으로 되어 있죠. 또 수입을 올려 가지고 구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장수마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입을 높이자면 이용료나 물값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복지시설이라는 그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로 인수하는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뺏기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결정사항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시와 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우선 현재 운영하고 계신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지기관이고 복리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측면에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을 연계하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사라든지 또는 이·미용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도 아니고 경비를 좀 충당하는 의미에서 받는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1,000명이 식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그 경비가 많이 지출된 부분을 가급적이면은 줄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구비가 덜 들어가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방안을 좀더 모색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시면은 좀더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시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아닌가 또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까지 종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수입이 해마다 10% 이상, 15%까지 증가를 했어요. 해왔고 지금 개원한지 4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는 이 건물이 5년 지나면 손도 봐야 될 곳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수입만 봤지만 앞으로는 건물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더 늘어날 요인을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성씨별 조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성씨별 조각품이 몇 개소나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72기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72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앞으로 더 설치될 그런 장소도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계획에는 52기를 더 늘리는 것으로.
임흥수 위원    추가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성씨별 조각품에 72기에서 지금 그런 보험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현재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저희 뿌리공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뿌리공원 방문객에 대한 부상 그것은 현대해상보험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품은 저희가 그때 당시 3개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해본 결과 조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각품은 보험에 가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방문객에 대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68만원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품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보험회사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입을 못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경사가 졌거든요. 하도 요사이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급작히 호우가 와 가지고 그런 조각품이 훼손되었다 이럴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테지만 그런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뿌리공원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서문성곤씨 조각품이 있는데 그 서문성곤씨 조각품 바로 조각품에 같이 연계에서 바로 뒤에 삿갓 모자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은 초등학생이 가서 밀어도 부러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그것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뿌리공원 방문객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품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이 약간 꺼져가지고서 이제 흙을 채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하는데 이 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뿌리공원에는 비둘기가 많습니다마는 비둘기가 조각품에 배설물을 해도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댑니다. 왜그러냐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97년도에 성씨별 조각품을 거기다 설치할 때도 조건이 조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문안 이것만 저희들이 관여를 했지 그 설치한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만일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부 문중에서는 관리비를 좀 받아라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받게 되면은 그 조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이 100, 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크게는 한 5,000만원에서 작게는 2,000만원 정도 투입한 고가이기 때문에 그 조각품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보시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참 그것이 애매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참 애매한 사항...
임흥수 위원    뿌리공원내에서 이렇게 많이 성씨별 조각품 명소를 설치를 해놓고 조금 전에 우리 뿌리공원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100, 200만원이 아니거든요. 2,000, 3,000, 4,000 참 많은 5,000,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성씨별 조각품을 세웠는데,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하등에 그런 것은 책임을 안 짓는다. 그래도 뿌리공원 내에 있는 조각품이란 말예요.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또 저희 뿌리공원 폐장시간이 10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름철에는 11시까지 늘려달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늘려주는 이유가 그 뿌리공원이라는 위치가 좀 외집니다. 외져서 밤에 여름에 문화동이라든지 산성동 일부 주민들이 10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혹간 저희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시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10시에 폐장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10시에는 저희 다리 만성교를 철문으로 닫습니다. 닫으면 일절 사람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각품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건사고도 없었어요. 없는데 저희가 항상 거기서 근무를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설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제 다 하는데 이 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변에 대리석이 조금 지반이 약해서 가라앉았다. 뭐 나무가 조금 이렇게 기울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보수를 하고 다 하는데 이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손을 일절 안 댑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이제 가끔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1년에 5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관리비를 받고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중도 개중에 있는데 애초에 97년도에 뿌리공원이 조성될 때도 그런 관리비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또 만일에 관리비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받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관리비를 받고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는 즉 그 조각품을 완전히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받지를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다 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각품 훼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조각품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    지금 각 72기 조각품 문중하고는 즉각적으로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연락은 신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처음부터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 관리비를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뿌리공원안에 이런 귀중한 성씨별 조각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온전하라는 법은 없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중과도 협의를 하고 또한 아마 어느 대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58쪽,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정종태 위원    7,403만8,000원 중에 지출액이 7,033만3,000원 정도 쓰고 불용처리가 3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7,400만원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 그다음에 이제 뿌리공원 소각로에 대한 연료비, 그 다음에 뿌리공원 제반사항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7,400만원 작년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지출을 하고 3,7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불용처리액 중에 벨트사업 쪽에는 신경을 안쓰신 것 같으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어디?
정종태 위원    그 중에 지금 뭐 홍보제작비, 일용비 하고 연료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에 거기에는 벨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관광벨트를 할려면 홍보를, 홍보제작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 이것은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 홈페이지 그것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개국어 나라를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4개 국어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한국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에 대한 홍보는 저희 뿌리공원에서 배부하는 홍보용 팜플렛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청 홈페이지 그것 하고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벨트화는 금년에 아까 장수마을원장님 말씀대로 9월3일날 시장님이 저희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을 방문하고 가신 후에 5일날 시에서 기자회견 할 때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 신채호 선생 생가 이것을 광역화 해서 묶어 가지고 관광벨트화 하겠다 해서 처음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뿌리공원내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맞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정종태 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 사항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이 8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예산이 2억6,000 그래서 10억6,00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나머지 시비 2억6,000만원이 아직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추경에 시비 2억6,000만원이 내려오면은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바로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말 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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