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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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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6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의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구정질문 실시 등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안은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 제2항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조직의 등록 신청을 받는 등 수리계를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대전광역시 수리계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지도감독 해 온 것을 농림부령에 의해 자치구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코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 목표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 주·정차 단속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주차단속원의 후생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와 관련 현재 월 600건 이상 단속시 20만원, 500건 이상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400건 이상 단속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상급란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마다 늘어나는 방치차량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방치차량을 즉시 견인 보관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임대한 중구 문화동 소재 국방부 소유 토지를 방치차량 보관 장소로 공동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방치차량을 즉시 견인 보관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방치차량 견인 보관 장소를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행정기관의 신뢰성 향상 및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안영동 자연녹지 지역에 약 2,000㎡ 정도를 3억6,000만원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해서 무단 방치차량 견인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그 주차단속 포상금을 지금 1급, 2급은 시행을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하고 있는데 꼭 뭐 3급을 정해 가지고 400대 이상 10만원이 꼭 필요로 한가 의문이 가거든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것은,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차단속요원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막 가래침을 뱉는다든지 별도 흉기를 갖고 대든다든지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계속 주차단속요원으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3급을 신설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주차단속 건수가 1대에, 4만원씩인가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4만원씩이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벌금을 못받아들인게 엄청나게 많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벌금을 단속해 놓고 딱지를 떼고 밀린 그 액수가.
○도시국장 김동택  현재 40억이 체납돼 있답니다.
고성근 위원    40억이 지금 체납돼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찰들이 스티커를 뗄 적에는 이게 지금 법에 바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경찰이 떼는 스티커는?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과태료는 벌칙금과는 달리,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는 이게 마음대로 회수도 못하고 벌금을 받지도 못하고 폐차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서로 매매를 할 적에 그때그때 못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40억씩을 밀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주차단속 자꾸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물론 교통질서를 위해서 주차단속도 필요하고 전부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우선 정해야지 이것을 지금 스티커만 잔뜩 떠다밀려서 해 놓고 자꾸, 이게 아마 개인적으로 떼는 사람은 10건, 20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있어요? 조사해 봤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여러 건씩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에 대한 반발심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매매나 폐차할 때 내겠다라고 이런 반발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나라 법이 보면은 똑같은 주차단속인데 경찰에서 하는 단속은 바로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주차단속은 이게 굉장히 오래가도록 지연이 되잖아요, 이거 이자는 뭐 가산세는 안 붙으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아마 단속된 분들이 빨리 내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뭐 자동차 압류도 해 놓지마는 독촉장 발송을 하고 뭐 봉급자 같은 경우는 체납봉급이라든지 재산압류 이런 것도 예고통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재산압류를 합니까, 이거?
○도시국장 김동택  통보를 해 놓은 게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단속위주 보다도 우리가 세입면에서 벌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이게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할 적에 지금은 5분 예고제를 안합니까?
  그 전에는 호각을 불고 그 뒤에 이렇게 주차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도시국장 김동택  바로 단속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바로 단속을 하지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지금은 이제 바로 단속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뭐 필요하다면 꼭 주차단속원이 전부가 필요하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서는 단속보다는 이 40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앞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 계십니까? 예. 잘못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방치차량을 즉시 견인하지 못해서 주민의 불편증가 및 비상차량 등의 통행의 저해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안영동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평수가 약 600평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가격은 한 3억6,000 정도?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임흥수 위원    현지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
○도시국장 김동택  예. 대략적으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필지를 지금 살려고 정해진 필지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부근에 그 정도 땅을...
임흥수 위원    그럼 지가로 해서 이렇게 한 약 600평에 3억6,000 정도 가격은 그렇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자연녹지가 평당 도로에서 떨어진 데는 45만원, 도로변은 한 평당 60만원 이렇게 조사를 해 본 모양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600평에 3억6,000 정도를 해서 구입을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평당 6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임흥수 위원    60만원? 6만원 정도...
○도시국장 김동택  6만원.
임흥수 위원    아니 60만원,
○도시국장 김동택  60만원.
임흥수 위원    예. 별... 본위원 생각에도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방치차량이 말예요, 지금 몇대 정도나 있는지 추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저희들이 6월말 현재까지 한 것이, 아, 8월말까지 한 것이 262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방치차량을?
○도시국장 김동택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문화동에 국방부 땅을 이제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제설자재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또 폐자재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주로 쓰는 덤프트럭 이런 것을 거기다가 쓰다 보니까 방치차량이 상당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말예요, 지금 이 방치차량이 우리 국장께서 262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방치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600평을 확보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 600평이라는 충분한 방치차량 보관장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게 이제 한달 절차를 밟아서 한달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넣고 그러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런 평수라면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이 대략 어디쯤 됩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안영교를 지나서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바로?
  그 쪽 부근입니다. 그 쪽 우측변에 보면은 자연녹지가 죽 있거든요, 무슨...
김동갑 위원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 갑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그 부근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헤배당 14만원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14만원이면은 3, 4, 12 한 45만원 정도.
김동갑 위원    요즘 그런 데는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해 봤는데요, 어차피 공시지가에다가 조금 저희들이 올려서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가격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가격입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고성근 위원    국장께서 지금 헤배당 14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위치가 도로옆입니까, 도로안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몇 만원이 되는 건데 평당,
○도시국장 김동택  그게 일반 대로에서는 조금 떨어졌답니다. 대둔산 가는 길에서는.
고성근 위원    그러면 평당 14만원일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가. 그렇게 지금 40몇 만원씩 가요, 공시지가가 지금? 거기가? 그렇게 안 갈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53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래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임 심재신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세입부분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액은 1,243억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90억6,654만8,062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370억3,803만3,423원이고 미수납액은 120억2,851만4,639원입니다만 12억5,228만4,670원은 결손처분하고 107억7,622만9,969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및 각종 과태료의 징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행할 것은 물론이고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승인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안이 있으시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전부다.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안 가지고 왔어요, 전부다 결산서 다?
  있으면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운우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3시56분 속기중지)

(13시57분 계속속기)
○위원장 이운우  다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인,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 관서별 19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1,243억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징수액이 1,490억, 또 수납총액이 1,371억5,000 그런데 지금 예산액하고 그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한 25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예산을 정할 적에 무슨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하는가 그게 의심스럽고 또 결손처분과 그 이월액이 한 100억 되네요.
  100억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이 짜여지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저희가 예상해서 그 다음 해에,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예상을 해서 세입을 결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사실상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몸을 사려 가면서 우리가 잘못 예상을 하면은 예산은 세워 놓고서 일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확실한 세액에 따른 예산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완전히 맞아야 사실 정상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고성근 위원    정리추경 때 좀 대강 맞출 수가 없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대개 지금도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막 갔다가 왔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받아야 되는데 대개 정리추경이 12월 정리추경을 대개 합니다.
  아니면 10월 때도 하긴 하는데 10월에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사고이월이나 이월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월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월에 대한 질타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확실히 듣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지 사실상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유가 있게 짜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을 적게 짜면은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각 부서마다 그만큼 쓸 돈을 예산을 못 세우는 것 아니예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데, 예산액 보다 많은데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지를 못하는 형편이 나오고 또 지금 작년도 2000년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수납총액이 1,343억이에요, 지금.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2001년도는 1,243억을 세웠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이월액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작년도 결산보다 더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요, 저는.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큰 대단위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예측 가능한 세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나 주택을 질 수 있는 그리고 금년도 완성되는 그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줄고 연차별로다가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줄고 해서 사실상 재산세도 늘지 않고 자동차세에서 줄고 면허세에서 줄고 해서 세액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수로다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연말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예산을 금년도, 물론 결산검사 위원 두분하고 우리 전의원하고 해서 결산서가 다 끝난 부분이지마는 이 결산서를 보면 과마다 뭐 그건 과별로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총괄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불용액 처리하면 예산을 다음부터는 다 깎아서 세워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다 예산에서 많이 세워 주면 뭐 합니까? 일을 안하고 전부 불용처리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시 우리 구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32. 몇 퍼센트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32. 몇 %인데 뭐 봉급 나가면 한 70% 나가면 뭐 사업 벌일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시비를 좀 많이 따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께서는 그래도 시 같은 데 가서 뭐 시비라도 좀 더 받기 위해서 로비 좀 했습니까?
  지금 왜 이걸 본위원이 얘기하느냐면 다른 구에서는 많이들 지금 로비를 하러 온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로비를 안 한 것 같고 또 지금 보면은 우리 여건이, 중구청이 지금 좋잖아요.
  먼저 구민의 날 시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도 중구도 살고 시의장 중구에 있고 또 중구의원, 시의원 둘 있고 또 비례대표 둘 있고 다섯분이나 여기 의원들도 있는데 우리 중구로서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고 해서 본위원은 이런 때일수록 뭔가 좀 총무국장이나 또 부구청장께서 로비를 해서 많이 예산을 좀 시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해서 전부 로비를 해서 하여튼 중구로 예산을 좀 따올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또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직원까지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과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시뿐 아니라 중앙에까지도 필요한 때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좋은 여건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 주셔서 앞으로 중구 발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뭐 그렇게 노력하겠다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들은 믿고 있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국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가...
  20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지방세에 보시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있죠?
  여기서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게, 면허세나 재산세가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이 과·오납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추진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라 실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부과자의 실수도 있고 납세자의 실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말씀드립니다만 30여 건은 부과착오로 나타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이중납부,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고 사무실에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수백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과·오납이 행정처리 잘못으로 한 것은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40 몇건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과·오납은 이자가 발생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자 발생 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자 쳐서 이렇게 해서 지급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1일 1만분의 16입니다.
고성근 위원    1만분의 16, 지금 이자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1만분의 16이었다가 며칠 날짜로...예. 하루에 1만분의 13입니다.
고성근 위원    과·오납 같은 건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재산세가 결손처분한게 있어요. 결손처분은 이게 재산세가 왜 결손처분 됩니까? 재산세가?
○총무국장 이강국  이 재산세 결손은 파산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행불처리가 되서 도저히 문제가 되었을 때 또는 전체적인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이게 그렇게 됩니다.
  파산선고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재산세는 토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두가지 사항입니다. 건물하고,
고성근 위원    건물만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고성근 위원    종합토지세는 건물만인데 건물이 이미 있을 적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왜 못받고 파산선고 될때까지 그것을 미루고 있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얼마든지 무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다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을 아주 그 사람에게 안 받고 그렇게 할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재산이 있을 적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내기 위해서 파산선고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는 거 아녜요.
  면허세 같은 것도, 면허세 같은 것은 무슨 면허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다 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전체 그렇습니다.
  제조면허도 있고 자동차 면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을 보면요, 세외수입.
  이 세외수입 면에서도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배 차이가 나요 거의.
  이거 전부 재산세 임대수입과 국유지 재산 기타 임대수입인데 그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딱 책정할 적에 얼마 1년 받는 걸로 책정하면 그것하고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에는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이 계속 있으면은 예산에 하기가 좋은데,
고성근 위원    그런데 예측이라는 것은 뭐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두가지 말씀 드리다가 다시 정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중에서는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수입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면 안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명시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고성근 위원    예를 들면 사고이월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건설과나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데, 소관은 아니지만 조금 얘기할게요.
  공사를 미리 전부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총무국에서 미리미리 전부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국장께서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좀 뽑아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현황하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세입총괄을 한번 봐 주실까요?
  펴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임흥수 위원    그 세입총괄도 내내 세입이 1,591억4,339만4,000원, 징수결정액이 1,901억4,844만원,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차액이 말예요, 차액이 약 한 31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입과 징수결정액은 거기에 세입은 세밀히 살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추산을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액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말이예요, 1, 2백도 아니고 300억 이상 이렇게 1,900억, 1,590억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우리 구의 발전 방향, 그런 예산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 것을 총계를 낸다면 이런 세입예산이 좀 나오지 않을려나 이렇게 한번 또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금방 제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연찬을 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하튼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변을 뒤로 미루고 그 옆으로 보면은요,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이 122억3,908만1,199원이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임흥수 위원    글쎄 그래서 결손처분이 12억5,9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이월시켰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미수납액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또 밤 늦게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122억3,900만원 이런 정도 미수납액이 됐다면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시지만 세금은 부과한 것과 동시에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강제규정에 의해서 서로가 낼려고 하지를 않고 가급적 버티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제치고라도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것을 다 받아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세월이 가다 보면은 1년이 지나면 과년도 세금으로 지나고 과년도 세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만 하다 보면 5년이 세월이 흐르면 또 기간만료에 따라서 또 결손처분이 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사람이 행방불명 됐던 사람을 찾았을 때는 다시 부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전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도 큰 애환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마는 효과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모일간지를 보니까는 서울 모구에는 체납세금 기동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체납세금 기동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세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제 이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직접 새벽에 가서 아파트를 돌고 있고 계재에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세무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새벽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작년에도 예산을 좀 세워 주셔서 각 독려해서 등수를 매겨 가지고 부서별로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더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인센티브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요, 우리 예산의 법정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법정경비와 가용재원과 예산이.
○총무국장 이강국  전부가 1,24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서 그럼 가용재원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한 110% 정도만 보면은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한 120억 정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불용액이 한 110억 정도, 이 불용액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위원님들 저한테 질의하시는 부분이 여지껏 혼나고 왔던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혼나고 왔던 사항인데 그 불용액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예산은 세운만큼 다 금년에 써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틀리고 아침하고 저녁이 틀리는 반면에 지금 예산에 불용액 처리를 10% 감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 감액하라고 하면은 100원 쓸 것을 120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10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불용액으로 놔둡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이고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동안 계시면서 이런 것을 한두번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번 지적하셨고 지적하셨어도 또 항상 이렇다 하는 것을 느끼실텐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항상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께서는 제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참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도 의원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럼요.
임흥수 위원    각 동에 예를 들면 어느 가로등 같은 것 수리는 상당히 빠릅니다. 오늘 얘기하면 내일 이렇게 수리가 되요, 옛날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잘 됩니다마는 또 그런 보안등 같은 것, 이런 것도 수리는 내내 다른 것과 똑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은 그 대 하나 세우고 해야 되니까 한 100만원, 200만원 들다 보니까 신설은 상당히 어려워,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맥락은 다소 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불용액은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보안등 하나 신설이 어렵다면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요,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2월달에 예산절감 10%를 전부 빼 내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설계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은 그것은 사고이월 내지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월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은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12월달이 아니라 추경을 한번 더해서 10월달 하면 어떠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월달에 해서 그것을 예측되는 예산을 10%를 그 쪽에다가 갖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겨울공사 때문에 안되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안은 계속 번복되는 사안이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면서도 저희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과·오납 된 부분이 공무원들의 착오로 해서 한 것이 한 40여 건 된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게 착오로 해서 과·오납이 되고 그러면은 실제 그 과·오납을 한 분들은 상당히 참 민원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건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총무국장 이강국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갑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뒤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쓰레기 봉투요?
김동갑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몇페이지입니까?
김동갑 위원    지금 수입에 판매액하고 지금 중구에서 지불하는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넘겨 줘야죠, 얼마나 넘겨주고 얼마나 남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상세하게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팔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쓰레기, 저쪽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몇 t이니까 얼마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수입으로 하고 근거를 수입으로 하되 월별로 그 양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판매수입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개발로 주는 금액은 1년 통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39억 정도 되는데 판매를 하고 나면은 7억 정도 부족해서 일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중구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아마 제일 먼저 올렸다고 하는 먼저번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모르겠고, 그 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또 쓰레기 봉투값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저희 총무 세입담당이긴 합니다만 부서별 사안으로써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잠깐,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세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잠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면으로 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서면으로 해 드려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잠깐...
○위원장 이운우  예.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위원님들이 아까 그 10페이지에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예산 현액하고 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고지서 내보낸 액입니다.
  고지서 내보낸 금액, 그리고 고지서 내 보면은 대개는 12% 내지 20%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고지서 내보낸 액수가 더 많습니다.
  예산액 하고 징수액하고 체납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고지서 내보낸 금액이다,
임흥수 위원    아, 그 징수결정액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고지서 내보내려면 징수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다,
임흥수 위원    그 차액이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운우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아직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1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괄예산액은 376억7,784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28억948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가용 총예산액은 404억8,732만1,000원입니다.
  이중 381억6,035만9,681원이 집행되었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웠던 7,313만6,000원이 이월되었고 22억5,382만5,31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괄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으로 증가된 가용 총예산액은 269억6,028만2,000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중촌사회복지관 보강사업비와 공기부족으로 인한 문화1동 1, 2통 경로당 신축비 등 7,313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액 4,559만원과 국·시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5억3,428만9,03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총괄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으로 증가된 총 가용 예산은 127억4,092만4,000원이고 이중 112억9,261만3,170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비 2억300만원과 구비 10억원으로 건립예정인 재활용 종합처리장 건립예산과 경상적 경비 10% 절감액 등 14억4,831만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 가용예산액은 1억8,702만7,000원으로 이중 1억3,359만1,570원이 집행되었고 시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모범식당 상수도료 감면액 4,399만490원 중 5,343만5,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괄 예산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된 총 가용예산액은 5억9,908만8,000원이며 이중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집행잔액 1억2,731만9,000원 등 2억1,779만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결산은 총 120억2,898만6,000원으로써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822만9,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119억9,741만9,000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세출결산은 120억1,900만원으로 이중 119억7,260만6,346원이 지출되었고 4,639만3,654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주민소득세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은 총 4억5,708만8,527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59만6,862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4,649만1,665원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4억4,100만원으로 이중 2,584만545원이 지출되었고 4억1,515만9,45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융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연 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 5%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다소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2,8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도 연 3%를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당해연도에 융자가 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함으로 우리 구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불용된 예산은 다음 연도 융자기금으로 활용되어 긴급하게 자립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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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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