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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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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9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구본청 분장사무가 변동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위임에 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민원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등에 의해 이미 동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민방위 업무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별도의 위임조례를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주민등록업무 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사무 중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사무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인 의료보호와 매·화장 신고에 관한 위임사항은 지난해 각각 그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새로운 근거법령으로 개정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위임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근거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이상의 개정사항은 구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대민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중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민방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민방위에 대한 문제는 구청 민방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각동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제반 기구문제라든지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있죠? 각동에 비치되어 있는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민방위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민방위계에 대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기왕에 민방위 기본법과 시행령에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위임조례로다가 별도로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법에 안맞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위임조례상에 나타난 민방위 업무는 당연히 기본법과 시행령에 동장 권한사항인데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바로 잡는 사항이라고 그랬으면 구청 전반에 17개동에 좀전에 얘기했지만 비상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누가 그걸 책임 지느냐 이거예요, 누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비상시라고 해도 사태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차인철 위원    그렇죠. 재해라든지 수해 같은거 났을 때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총괄 업무는 우리 업무기능상 우리 구본청에 민방위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보시되 이 업무 자체에 관한 사항은 동장 권한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전 보다 동장의 권한이 더 세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에 동장한테 있던 사항이죠.
차인철 위원    있던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동장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자치행정과에 민방위계장이 혼자 있더라고요,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현재는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원봉사과? 업무분장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까지 민방위 업무를 운영하면서 업무가 과중되어 가지고 도저히 본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적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계장이나 담당이 여기 있어줘야 돼요. 본위원이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기구문제를 민방위계에서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피부적으로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바로잡는다는 취지 아래 주민들만 더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민방위 사태라고 하지만 재난재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 구에도 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민방위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난수습대책이 특별히 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업무분장이 각 동에 많이 줄어들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도 거기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려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도 같이 배석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지금 민방위계가 민원과로 갔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원봉사과로 갔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라도 배석을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을 전부 밑에 것도 죽 나오지만 전부 틀에 박힌 이야기로만 답변해서는 곤란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당과장이 와서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답변을 드려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그 이유는 기왕에 민방위 기본법이나 시행령이 있던 사항을, 동장한테 권한이 있던 사항을 왜 구청장이 재위임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 만큼은 제 답변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관련과장을 배석을 안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관련과장들 전부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앞으로 노력하시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금번에 사무위임사항이 개정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과 사무형평상 개정되는 사항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세금관계,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염려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꼭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고지서를 전달을 할려면 동에서는 첫째 가지고 갈 것 같으면 통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분류를 하고 목록까지도 전산으로 작성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통장까지 교부를 해 주고 이것을 통장들한테 돌린거 못돌린거 해 가지고 다시 취합을 해서 동에서 담당자들이 우편이나 또는 전화라든지 또 직접 방문으로 해서 돌리든지 해 가지고 재전달을 한번 더 하고 그게 안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서 못돌리는 것은 공시전달을 하고 교부사항을 구청에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 돌리는 동은 한 1만5,000건에서 많게는 3만건 이상되는 이러한 동도 있고 한데 우선 첫째로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경비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저희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에 동에 위임되었던 업무 자체를 구로다가 전부 환원시킨 그런 결과인데 사실 세무업무 만큼은 상당히 동에서도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 자체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면 업무 자체를 상당부분 동에다가 그냥 두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도 방법없이 이렇게 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저희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본청으로 사무를 전부 이관해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독촉장 송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 직원만 가지고는 우리 전체 고지서 전달업무가 독촉장이라든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을 시킨 내용인데 어차피 동직원만 가지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업무추진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내용은 똑같고 전에 있던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송달업무는 같은데 다만 보시다시피 근거법령이 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과거에는 19조에 그런 근거를 뒀던 사항을 제39조 2항에다가 뒀기 때문에 이 근거법령만 이번에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염려되는 것은 세금고지서를 돌리고 날 것 같으면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동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생각할 때 세금고지서를 전달을 했으면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문제까지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또 구비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의당 동직원들도 체납세금을 걷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이번 사무위임 조례 하는데 그러한 사항도 넣고 인력을 좀 확충을 해 준다든가 여기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서라도 세입면에서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타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당시 본위원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염려되었던 것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지방세 문제만은 동에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중구는 상급기관의 말을 너무 잘듣는 것 같아요.
  타구에는 아직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하기 때문에 순화롭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실장께서도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있었고 또 이 사무를 갖다가 동에다가 상당량을 주는데 여기에 미흡한 사항이 대형폐기물 처리신청만 동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대형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운전기사들이 동에 나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는 그러한게 문제가 아니고 골목골목 마다 공공용 공터에다가 내놓는게 아니고 그냥 일반봉투에 내놔가지고 버리는 사항이 지금 더 시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여기다가 단속업무까지도 동에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동에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갔더라면 좀 더 낫지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기 그게 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령 때문에 이번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거 말고도 현재 지시나 사무위임이 안되었더라도 구청에서 지시나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어지간히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지금 쓰레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에 동장님들이 생각할 때 총무국에서 그냥 사무위임이 없어서 지시를 할 것 같으면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지시를 할 것 같으면 잘 듣는다고. 그게 그냥 사무위임을 안했어도 듣는데 타과, 타국에서는 지시를 할 것 같으면 동장들이 회피를 하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무를 단, 쓰레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 환경보호과에서 동장보고 가서 조사를 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동장들이 말을 듣느냐면 듣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사무가 아닌데 당신들.... 주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집 앞에 골목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니까 동에서 좀 선처를 해서 치워주시오, 할 것 같으면 과거 공공근로가 많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치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건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하고서 말지 동에서 치우려고 들지를 않는 사항 같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번 조례개정하는데 좀 넣고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할 것 같으면 주민한테 편의를 줄 수가 있는거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조조정을 끝내고서 이 지시사항이나 이런것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때 구조조정 할 당시에 급하게 우리들이 했다고요.
  어느 한 인력진단이나 그러한게 없이 그냥 대충 몇명을 감소를 시켜라 하니까 직급별로 해서 감소를 시켰지 업무판단을 해서 감소를 시키지를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빨리 인력진단을 하고 또 업무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 동에서 주민들이 생활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사무위임을 시켜주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서 진단을 해서 인원을 더 줄건 더 주고 경비를 더 줄건 줘서라도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의 인력문제는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세무과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그냥 대책도 없이 본청으로 전부 환원시키고 동에서는 손 떼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무업무 뿐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동에 인력이 상당 부족된 대신에 그만큼 업무 자체를 구청으로 환원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조치된 것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통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 전직원으로 하여금 각동에 통별로 명예통장을 시켜가지고 통장하고 같이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모든 업무, 다른 기타업무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구청직원이 몇개통을 맡든 1개 통을 맡든지 분담 또 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평가를 다시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구청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물론 각 부서별로 상당히 인력도 부족되는 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그냥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있고 그래서 동에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자체가 저희들은 내무부 지침대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동에서는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 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하고 또 이러한 동정으로다가 얘기가 되었더라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또 각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효율적이 아니냐, 지금 명예통장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 본청은 모두 구청직원들이 바쁘고 한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기 업무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또 3개통씩 몇개통씩 맡아가지고 동에 가서 체납세금 징수를 하려고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또 통장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얼마만큼 통장들을 도와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의문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제가 인력진단 하는 것은 동별로도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중심동 틀리고 변두리 동이 틀린 이러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구청내에서도 기왕에 구청에서 처리를 못하고서 동장한테 지시를 하거나 또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 같으면 과감하게 사무위임을 해주고 여기에 따르는 경비라든가 또는 인력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구청업무를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고유권한의 업무를 보건소장이나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구청장 권한의 하부위임 관련규정을 행정사무의 상위 근거법령에서 개폐 또는 자체적인 사무분장의 변동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좀전에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방위 업무라든가 또 한윤희 위원님께서 세무 소관업무 및 일선 동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개정조례안이 삭제, 신설, 삽입, 변경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구민과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서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법을 개정해 놓고 그냥 시행하면 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다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문제를 시행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문화재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성 나환자의 명칭이 한센환자로 변경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100% 감면혜택을 주고 있던 사항을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50%의 감면혜택을 주어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고 어휘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는데 맨 끄트머리 4페이지에....
○위원장 이정보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최두지 위원    아니요, 여기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에 정비하고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했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자이면 관리하는 개인 재산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의 재산세를....
○전문위원 오승달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소유 아니에요? 소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그 자체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리하는 자의 재산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승달  소유 측면으로....
○위원장 이정보  관리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관리하는 자와 소유자하고는 틀려요.
○전문위원 오승달  그것은 보고서에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위원장 이정보  조례안은 현재 그게 아니잖아요? 검토보고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    이번에 새로 되는게 등록문화재가 들어가는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등록문화재가 우리구에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보물 하나가 있고 시 지정문화재가 28개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지정이고 등록된거.
○총무국장 이강국  등록문화재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규정을 바꾸는 것 뿐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 것 뿐이지 사실 등록문화재는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대전여중 강당 같은 것은 시에서 지정된건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자료로다가 지정이 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등록문화재는 없고 앞으로 발생될 염려가 있고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대로 개정을 하겠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은 사안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조례안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을 확대하고 또 전염병 예방법을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본 안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과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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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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