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6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는 정례회로써 매우 뜻깊은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사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질문등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의는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은 조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심재신 전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이 1,243억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90억6,654만8,062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370억3,803만3,423원이고 미수납액이 120억2,851만4,639원입니다만 12억5,228만4,670원은 결손처분하고 107억7,622만9,969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액은 430억4,827만8,000원이며 여기에서 344억1,422만3,776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5억3,521만2,224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되 예산절감 1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자 추가발생으로 인한 수당부족분 1억4,724만5,020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봉급 조정수당 지급분 1억2,680만2,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이월사업비는 61건, 252억1,326만2,000원이며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4건에 10억9,88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장수마을 소관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3억9,913만6,00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8,278만2,260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16쪽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6쪽입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예산 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당초 세출예산도 3회 추경 후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연말에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등의 배정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지적에 대하여는 전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10%씩 의무적, 그리고 자율경감을 실천한 예산절감분입니다.
  예비비는 연말에 시 재원조정 교부금 정산분의 교부금으로 집행잔액분등을 포함, 편성하여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쪽 세입분야의 재정자립도 약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의 비율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앞으로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은 물론이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안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총무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질의할게요.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113만원의 과·오납 반액 사유가 있죠? 과·오납 반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좀....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발생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과·오납은 3,387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항이.
  부과착오가 36건이 있고 착오납부, 납부자가 착오납부를 해서 다시 과·오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 1,437건입니다.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가 경감됨에 따라서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감액 과·오납 그것이 144건, 그리고 기타가 1,700건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전체가 한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세....
○총무국장 이강국  자동차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액....
○위원장 이정보  전체 세입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착오납부가 있고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세밀하고 성실한 업무가 안되었다 하는 것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수는 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고 착오납부가 되었다는 부분이 한두건도 아니고 수십건에 이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념을 하셔서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믿고, 고지를 믿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오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착오납부는 36건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착오부과, 부과가 36건이고 착오납부라는 것은 동생이 냈는데, 집에서 냈는데, 사무실에서 또 내고....
○위원장 이정보  이중납부지 그게.
○총무국장 이강국  이중납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많은데 저희 착오부과가 36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입부분에서 징수해야 할 지방세가 말입니다. 세외수입 중 125억5,2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 결손처분한 사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미처 건으로는 하지 않고 금액으로다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2,370억....
○위원장 이정보  무재산이 얼마?
○총무국장 이강국  23억7,000만원, 23억7,0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4억6,000, 시효가 지나서 5년이 지난거 한 1억5,000, 공매를 했을 때 배당을 못받은거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결손처분한 사유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중 이게 결손처분한 금액이 너무 커요. 12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행불이 4억6,000이나 돼요. 이것은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12억이죠. 12억.
○위원장 이정보  행불이 얼마?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찾을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이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결손처분이 12억입니다, 12억. 120억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보  아, 12억5,200, 참 12억5,200인데 이게 큰 돈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행불이 조금전에 국장께서 보고할 때 말이에요, 봐요. 4억6,000이라고 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4억6,000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12억 하면 금액이 또 안맞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27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액이나 과·오납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보  아니, 결손액만 보자고요, 결손 처분한 것만.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 결손액 사유별 내용이 나오는데....
○위원장 이정보  내용이 무재산이 23억이라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23억,
○총무국장 이강국  2억3,000.
○위원장 이정보  2억3,000이죠? 아까 그러면 얘기를 잘못했네요? 국장이? 2억3,000.
  그 다음에 행불이 4억6,000, 또?
  내가 아까 125억이라는 것은 잘못 읽었고 12억5,200을, 지금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2억3,000이고 행불이 4억6,000이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우리 지방세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27페이지에 나온 것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총괄로 하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내역이 무재산이 2억3,000이고 행불이 4억6,000이고 또 사유가 뭐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행불이 5억7,000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5억7,000. 그러면?
○총무국장 이강국  시효소멸....
○위원장 이정보  시효소멸이?
○총무국장 이강국  7억3,800.
○위원장 이정보  이게 안맞아요, 수치가. 정확하게 좀 해봐요.
  과장! 정확하게 봐봐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총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 총체적인 금액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별 내역을 지금 얘기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무재산이 2억3,000, 그 다음에 행불이 5억7,000.
○총무국장 이강국  5,700.
○위원장 이정보  5,700, 그 다음에 시효가 7억.
○총무국장 이강국  7억3,800.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전부다 얼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종결처분, 체납처분 종결된 것이....
○위원장 이정보  맞는데 내역별 금액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자꾸 정신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금액이.
○총무국장 이강국  2억2,400만원이 체납처분 종결된 것이 2억2,400을 포함해서 12억5,200만원이 전체가 결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결손금액이죠. 그러면 그 내역별로 봐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재산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불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꾸준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세입부분은 그 정도 짚고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국장께 얘기를 할게요.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보면 세입결산을 냈는데 예산액에 보면 예산 세입부분이 보수적으로 좀 예산편성이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출도 보수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이 보수적이면 세출도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세금이 이월되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을 이월이 자꾸 되고 하는 이런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세입과 세출의 보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이 충분치 못해서 생기는 어떤 병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해년도에 세입과 세출이 제로페이스로다가 해서 전체적인 적자가 없이 전부다 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지역여건이나 민주화 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 주민과의 갈등 이런것에 의해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정보  1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처리액이 있어요.
  125억 정도 되는데 징수효과가 그렇게 징수하기가.... 미수납 처리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히 발생하는 사유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게 왜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특별히 저희만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에도 신문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대개 저희가 지금 징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확보를 하는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수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재산이 팔린다든지 했을 때에는 재산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세금에 대한 옛날과 같은 경각심이나 이런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미수처리액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임대수입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공유재산 관리명세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19페이지에 사용수입이 있어요, 4억4,500만원. 제일 상단에 보면. 19페이지에.
  세입결산서 1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죠?
  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수입, 기타 재산 임대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못 찾았어요?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4,500만원이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세입을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이국장 견해는 어때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세외수입이 대개 항상 프로나 실적에 치중하다 보니까 줄여잡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이거 잘못된겁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이걸 우리가 받을거 받고 정상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말이야, 편의위주로 고무줄 줄다리기를 해 가지고 맞춰나가는 이런 형식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입부분에 마지막으로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본위원이 2대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우리는 특별회계 부분만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이 꼭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것은 부기가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는 전년도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길이 없어요. 본위원 및 다른 타위원님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특별회계를 전년도 이월액에 명시를 부기를 했다고 보면 나머지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되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특별회계만 되어 있으니까 징수결정액에다 포함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가 명시가 안되었다고 봐지면 안된 부분만이라도 세밀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국장 생각은 어때요?
○총무국장 이강국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만 나오고 금년도 서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혼선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분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한 배려를 해 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의원들이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타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조해서 계속 세입, 20쪽에 재산매각 수입에 예산액은 2억6,900만원을 해놨는데 징수결정에서는 3억5,000으로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셨나, 또 가격은 어떻게 적당히 받지를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재산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이 쪽에 전체적인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지적과로써 제가 그것을 미처 알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계수는 생략하고 이미 검토보고나 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집행권자나 실무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입이나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 보다 적게 잡은 것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안일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번째 가고요.
  두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확한 재원조사가 되지 않은데에 기인된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지방세가 15억6,000만원이 감소하고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7%나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지방세를 증액시킬 수 있는 재원발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앞으로 계속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를 이대로 방관해야 되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좋은 질문 해 주셨고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첫번째 말씀 중에는 목표액이 적다, 그리고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그리고 세원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쪽에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두가지가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적인 세원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것을 저희가 겨냥해서 세입에 가상을 해놓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는 타구와의 비교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즉, 말해서 타구와의 비교형평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다소 빠듯한 사실 이상의 것을 예측하지는 않고 아주 적정선을 예측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재원조사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재원의 특별한 재원조사를 해서 더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이 전년도 보다 줄기 때문에 7% 정도 자립도가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파트나 대형주택단지가 들어설 때에는 세입이 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살고 좋다는 뜻은 조금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많이 들여왔을 때 재정자립도는 얕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자립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앞으로 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에 두고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두지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의존수입하면 조금 어패가 있게 생각이 드는게 우리가 의존수입에 늘 기대서 있다 보면 항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의존수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 실·국장들의 노력이 대단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재정자립도가 45%선, 40% 이상은 넘었을 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30% 남짓되는 것은 솔직히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가용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만약에 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또 그나마도 사업을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영지구나 사정지구에 아파트단지를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든가 우리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공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한번 우리가 짚고 갑시다.
  이 세출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이 불용액 부분입니다. 이 불용액이 1999년도에는 153억3,538만8,000원, 2000년도에는 138억4,905만6,000원, 2001년도에는 111억5,770만5,000원, 이렇게 해서 매년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운용의 잘못으로 한정된 재원을 말이에요. 사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편성시에 산출기초를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강국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실상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행자부나 시의 지침이나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10%를 꼭 절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10%를 올려놓고 사실상 그렇게 해놓고서 또 10%를 깎고 10%가 만약에 되지 않아서 나중에 무슨 가격이 높아졌을 때에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을 세워야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못쓰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것을 전부 타개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도 이국장이 얘기한대로 10% 감면, 이게 벌써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입니다.
  이거에 틀에 매여가지고 그러한 것을 명분으로 해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잘 편차가 없도록 해서 예산을 잘 조치해 주기 바라고....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명시이월 경우도 이제 봅시다.
  총 한 50건 되더라고요. 50건에 14건만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하고 14건만, 36건은 말입니다. 각종 사유로 해 가지고 사업 조차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예산의 사장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투자되지 못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시이월의 경우.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지금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오죽하면 했으랴 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설명을 듣도록 부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총 50건인데 거기에 3분의 1건의 14건만 되고 나머지가 많다 이거예요. 명시이월 사유가.
  이것은 그러한 부분은 좀 치밀하고 성실있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대개 이런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그 당해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일단은 세워놓고 적게 해놨다가 추경에 세울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이런 관행도 있는데 이런것들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그 당시에 지적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원들이 노력할 사항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사고이월 좀 봅시다. 사고이월의 경우 총 11건인데 사업 중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든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집행의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건설파트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적기발주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경리부서나 이런 데에서 적기발주가 잘 안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적기발주가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됩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 누구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본 것이 총무과에서.... 발주처가 총무과 맞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왜 그런 발주가 제대로 적기발주를 못했느냐 하는 내용은 대충 알거 아니에요,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총무과장 어때요?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총무과에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에서 직접 입안,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발주의뢰한 이후에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그 이전단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실무 집행부서하고 내용 같은 것을 서로 얘기 안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사전에는 얘기가 안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발주하면서 얘기 안하냐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발주 하면서는 얘기가 됩니다, 하면서는.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건수, 지금 내가 아까 11건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서로 긴밀하게 준공도 같이 나가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서로 교감이 있어가지고 대충 파악이 될텐데 모른다고 하면 되나?
○총무과장 오현성  11건인데 그 중에 1건은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사업은 10건입니다. 1건은 시설부대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같은 경우에 늦게 전도되기 때문에 늦게 설계되는 경우도 있고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늦게 시공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가 시비 전도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늦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과장, 거기 서 있는김에 답변을 좀 해봐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것이 재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된게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재이월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재이월은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재이월 되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재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우리 본 자치구에서는 없는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다고 보는데 불용액 있죠. 세출결산서 보면, 30페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불용액의 잉여금 처리관계 알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자세한 내역 보고 좀 해 봐요.
○총무과장 오현성  잉여금은 잉여금 자체라고 하는게 세계잉여금인데 주종을 이루는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순세계 잉여금.
○총무과장 오현성  순세계 잉여금이 잉여금쪽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고서 남은 현금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잉여금이 572억9,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95억1,100만원, 사고이월이 14억2,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64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9,800, 순세계 잉여금이 18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발생되어야 예산운용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바로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오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믿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국장 나오세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각 실·과별 예산중 한푼도 안쓰고 불용액 처리를 예산으로 보면 총 한 16건이 있어요,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7,095만5,000원으로 이중 불가피한 배상금이나 외빈초청 여비등을 제외한 예산은 1년간 사장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부실한 운영으로써 당초 계획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이 아주 적정예산을 세워서 그 당해년도에 전부 써야, 100% 써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편상 보다 자기 욕심껏 세울려고 하는 것이 부서별 속성이고 또 그거에 대한 절감액이나 이런것을 생각하고 미리 자기 욕심껏 할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것들을 조율하고 견제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5페이지 세출 400목, 세세항에 목보면 예비비 있죠?
  세입세출 결산서 45페이지 보면 목에 예비비 있어요. 예비비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예비비가 얼마에요, 1억6,670 이것이 예비비가 계속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단일부분이에요? 계속된 조서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비비는 그냥 해마다 예비비는 있는 거죠.
○위원장 이정보  아니, 있는데 계속된 부분이 있냐고요, 예비비로써 편성이 계속된 부분이. 없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예비비를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확실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조서가 계속된다고 하면 편성이 아주 상당히 부당한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내가 한번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됐어요. 그 위에 예비비 바로 위 쪽에 보면 세세항에 303에 01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연금부담금.
  내가 잘 몰라서 우리 국장한테 질의하는데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7억2,800.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보수예산의 7.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위원장 이정보  이국장, 무슨 예산?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 예산에, 우리 인건비에 보수예산에 7.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없었어요? 이게 발생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퇴직을 할 때 사실상 47명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것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혼자 다 하면 안되요.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님 하시죠.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어서 61쪽에 사업예산에 7,724만2,000원이 예산현액을 해놓고 지출한건 3,300만원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채 40%도 안되고 한 60%를 불용처리 했는데....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몇페이지요?
정진국 위원    61쪽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보건소 소관 예산인데요....
정진국 위원    예, 그랬는데 40% 밖에 집행이 안되고 60%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과대세출을 잡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가 내일 보건소 할 때 참고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세출부분을 많이 좀 다뤄줬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 오후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각 실·과별로 또 심사가 있으니까 총괄은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총괄적으로 전체 소관국에 대한 질의를 대충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해서 과별로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든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과별 보다는 총괄로 다시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채무 있죠? 채무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얼마이며 상환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2001년도 7월 동구하고 비교해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최두지 위원    하나만 끝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영하는게 있죠? 기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최두지 위원    그게 몇가지나 되고 기금별로 법정기금은 현재 정확하게 확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금별 법정기금과 현재 확보된 현황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혹시 과장님 중에 아실만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러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 확충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7개 기금에 총 28억2,068만9,135원이 작년말 현재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중에 재해기금 같은 것은 금년에 얼마나 운영이 되었나요, 어떻게?
○총무과장 오현성  재해대책기금,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은 특별한 태풍피해가 없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아직 특별한 재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누가....
○총무과장 오현성  채무요?
최두지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채무는 작년말 현재 일반회계만 55억8,100만원이 지금 채무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채무는 특별히 크게 구분한다면 동사무소 청사기금하고 동사무소 지을 때 차입한 청사기금하고 1998년도 그 때 수해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입한 수해대책기금하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확충비 채무가 있는데 현재 55억8,1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장기 최장 한 20년 상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금년도 도래되는게 1건이 있군요.
○총무과장 오현성  매년 도래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내년도에는 2건, 내후년도에는 너댓건, 채무가 물론 3% 짜리도 있고 5.5%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장된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니 보다는 채무상환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특히 이자가 별거 아니라고, 3%나 5.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게 높지 않다고 할지언정 3% 짜리 같은 것은 우리가 끌어다 많이 활용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5.5%만 해도 몇천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묶어 넘어간다면 그런것을 잘 챙겨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순세계 잉여금, 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원활히 그렇지 않으면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만 조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기획실장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전부 75억3,5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각 과의 것이지만 이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작년 2000년도 몇회 추경까지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에는 1회하고 정리추경.... 3회.
한윤희 위원    3회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추경 정리를 하고서도 불용액이 추경 정리를 할 때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예측 판단을 하고서 남는건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또 모자라는데 보태주고 하는게 추경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서도 사업부서가 아닌 우리 부서에서 75억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세부적으로 미리 보고드리기에는... 자료를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4억9,000만원, 한 55억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예비비가 되겠고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예비비가 한 55억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한윤희 위원    연말에 잔액정리를 할 때 정리추경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대충 남는 예산 이것을 결산과정은 아니지만 결산을 보고서 남는 것은 동이나 각과에서 전부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남으니까 다른데로 돌려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때 정리추경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주민들은 자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그러한 것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재정 효율성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한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마는 일단 법정으로 남겨둘 예비비, 1% 예산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이 남겨야 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오전에도 국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 절감을 하는데까지는 하여튼 합니다.
  하고 나서도 전체 예산규모가 1,3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조금씩 남는 것을 합하더라도 그것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자세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큰 예산은 예비비로 한 55억이 들어서....
한윤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0% 예산절감도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에는 그것까지도 다 예산편성이 되는게 있더라고. 10% 예산절감 해 놓은게 큰 금액일 것 같으면 정리추경할 당시 그것을 전부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안될 때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 동네 무엇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이 만큼 확보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희망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안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만한 사람한테 로비를 해가면서까지 주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게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예비비가 55억이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보험금이 그것은 깎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에도 깎을 수가 없는 법정비용이 7억3,000만원이 있어요. 그게 7억이 있죠.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가 한 2억4,000만원이 있었고 환경요원이 중간에 그만둘 때에 줄려고 하는 보상액이 한 1억3,000만원이 이게 또 그냥 남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한 5억5,00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7억 몇천만원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적정히 운영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비비야 예비비 성격이 있으니까 하겠지마는 연금부담금이나 아까 환경을 위한 예산 같은 것은 연말 정리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죠.
  다른것도 사용잔액까지도 돈이 없으니까 통털어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연금부담을 쓰다가 연말에 가서 안 쓸 것 같으면 그거 추경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것을 넣어가지고 사업비에 확충을 했으면 좋을 것을 안넣고 있다가 불용액 처분을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재산관리가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적정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이 추경을 할 때에는 이미 다른일 성사시키기 위한 기간이나 이런것이 없는 것도 좀 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2001년도 당시는 추경이 10월달에 한번 더 있었죠? 그래서 1999년도, 2000년도로 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추경을 꼭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지 말고 10월달에 가면 예산 예측이 되니까 예산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주장해서 추경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추경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추경을 해 가지고 그나마라도 그 때 당시에 정리를 하고서도 이러한 형편이 되고 어떤 연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150억 가량이나 이렇게 남아서 우리 예산은 10% 이상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는게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면 어차피 10월경에 사업집행을 할 수도 없는거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사장을 시켜가면서 그러한 것을 안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10월달에 가서 추경을 한번을 더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을 폐단을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위원님들 양해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결산심사 총괄보고를 총무국장이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실·과장들하고도 총괄적인 것은 오전에 했기 때문에 실·과장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사회건설로 우리 총무국장님을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총무국장님, 사회건설위원회가 끝나시면 이리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최두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7개 기금운영에 저소득층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 주차, 식품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항목을 보면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게 4개가 있거든요.
  또 사업실적이 지금 예산수입이 다 되어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관리기금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도 왜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밝혀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기업회계 작성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식으로 이것을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노인 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녹지기금은 도시개발과,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과,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지역교통과,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한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이게 작성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식으로 작성 보다는 기업회계 식으로 대차대조표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 주신다면 보기가 낫지 않느냐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부 전체가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시범기관, 또는 시범기관으로 설정된 부천시에서 지금 집중 검토,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2, 3년 내외로는 기금 뿐이 아니고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 도입이 확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두지 위원    이 불용품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불용품.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
○총무과장 오현성  예.
최두지 위원    우선 그대로 서 계시고 예산계한테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 특히, 추경예산에서 잘못 집행되고 각 부서마다 욕심을 부려서 예산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월25일인가 되면 동절기라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공사중단 기간이 되는데 그 추경예산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결국은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다소 부족한 것을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찾아서 예산을 좀 승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각 부서마다 욕심껏 일을 벌리다 보니까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하다 말은 것이 상당수 눈에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금년내에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인가, 완공할 수 없는 사업인가를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기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불용품 지난번 처분해야 할 액수가 7억3,200만원인가로 업무보고할 때 있었어요. 그걸 정확히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지금 처분한 것이 3억9,100만원 이미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약 11억2,300만원 정도가 불용품 처분액입니다.
  물론 뭐 우리 조그만한 청사에서 새로 집을 마련해서 신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못쓸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처분구입가에 비해서 처분가를 보면 한 1% 정도 뿐이 안된단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공식적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최두지 위원    사실은 그것을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돈 그거 몇십만원입니다. 약 11억2,300만원 어치를 원가를 구입한 것을 팔아봤자 불과 그거 몇십만원에 준하지 않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고 이렇게 일시에 재물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털어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활용을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불용품이 정말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잔존연수, 사용연수는 다 지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는데 물론 컴퓨터 부품이라든가 피치 못하게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고 교체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요.
  그런 부분을 뭐 굳이 꼬집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내 살림 처럼, 내 물건 처럼 아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정말 우리 중구의 가용자산이 너무 적은걸 보고 과연 이렇게 해서 살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정말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약하는 지혜, 아끼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행정장비 또는 차량등 모든 장비들이 컴퓨터화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하더라도 386, 486 나온지가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펜티엄Ⅲ, 펜티엄Ⅳ까지 나와가지고 486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러한 불용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는 시기상으로, 시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기계는 멀쩡합니다마는, 외견상으로는 멀쩡합니다마는 폐기하는데 폐기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물품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한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철저히 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첨언해서 한가지만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이것을 처분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하는 얘기는 이를테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486이나 586 이런 활용가능한 것을 몇천원이나 몇만원에 처분하느니 보다는 교육용으로 초보자가 교육하는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 기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50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16%, 17%가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전국 자치단체별 재원 세입구성에 있어서 자치구 평균 세입구성률을 보면 교부금 및 양여금이 전국 평균비율 33%인데 우리 중구는 26%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평균치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들 능력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있다고 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남겨가면서 우리가 평균 재정, 그런 교부금 이런 부분을 훨씬 못미치게 받아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희 실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진국 위원    아니, 전국 평균비율이 33%인데 우리 중구가 26%밖에 안되는데 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남겨가면서 그런 부분에 그럴 의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위원님 말씀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상급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상급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비용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만 성과가 나타난다고는 생각을 않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존재원 비율로 봐서는 상당부분만 저희들이 많습니다, 중구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은 보조금 내지는 조정교부금등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로 볼 때에는 업무추진비를 적게 써가면서도 상당부분 성과는 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있는 예산을 다 소비하기 보다는 알차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이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긴 것에 대해서는 비단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고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절약위주로 전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이.... 세입결산 18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결손처분 하지 말고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를 많이 하는 세무공무원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것을 징수를 많이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8쪽.
  여기 보시면 결손처분이 약 한 12억 가까이 됩니다. 제일 윗줄.
○세무과장 이광희  결손처분은 이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받다 못받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결손처분 하지 말고 이것을 최대로 받도록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최대한 징수하도록 그렇게 어떤 방법은 없는지 이거 받다가 못받아서 결손처분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가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런것들로 해서, 또 부도가 나가지고 배당을 못받았다든지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결손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세무과장 이광희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또 저희가 결손을 하더라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별도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이 파악이 되면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돈을 숨겨놨다가 몇년 있다가 다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다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결손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정도것 결손처분한 액을 징수한 금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규진 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인센티브를 줄 의양은 없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결손액 뿐이 아니라 저희 체납세금을 받으면 과년도 것은 3%, 또 오래된 것은 5%까지, 3%에서 5%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건은 총무과장 소관인가요? 임대수입?
○총무과장 오현성  임대수입은 지적과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지적과.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보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의사진행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5분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5분간요?
윤진근 위원    예, 5분간.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업무추진비 누가 말씀하셨나? 정진국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업무추진비 담당부서 나오세요.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이 말입니다. 2001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이것이 예산액에서 보면 반납액이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80만원 반납을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돈을 반납을 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알아요, 그 내용?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컨대 금년에도 반납할 기미가 보이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집행액을 보면은 정상 집행액 보다는 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절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이 절약이야,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과대책정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업무추진비는 과대책정을 할 수가 없죠. 한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그래서 절감이라는 차원으로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우리 청장도 반납하고 그러길래 업무추진비 붐이 일어났길래 전직원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세울래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건 알죠.
  그건 그렇고 우리 가용재원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해 보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계별로 전부 틀립니다마는 연도별 총괄로 말씀드려야 되나...
○위원장 이정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봐요. 됐어요.
  2001년도 가용재원이 한 43억 되네요, 자료 뽑아 보니까. 2002년도가 약 17억9,600 되고 가용재원이.
  이렇게 해마다 자꾸 하락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구의 구세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수면에서도 상당부분 구세가 줄어들고 물론 지가하락에 따른 영향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수면에서 많이 구세가 축소된다, 또 기타 의존재원도 상당부분 차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이 가용재원에 대한 질의를 한 의미는 가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전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방채 현황 누가 담당하나? 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방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많은 지방채 현황에서는 나타나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다음에가 청사관계가 있고 요즘 작금에 와서 수해복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복받은 자치구라서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지방채가 말이에요, 애당초 6억으로, 지방채 6억이었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자하고 포함해서 한 9억이 있단 말이에요.
  최종 상환연도가 한 2013년까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 우리 중구에 수해피해를 입은데 소위 산성동이나 석교동 이런 데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특별히 기채까지 도입해 가지고 복구할 사업은 또는 예비비까지 집행해 가면서 수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참고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결산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때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심사가 재정운영 방향과 집행의 일치성, 또 예산편성시 예측지표 이런것이 잘되었나 안되었나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숙지를 잘 하시고 특히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목별 징수결정액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미수납액 불용액 불납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숙지할 사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위원님들 아까 양해가 계셔서 질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