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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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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적과


일  시 : 2001년 12월 08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은 토지관리, 지정, 지적, 그리고 부동산 관리 담당으로 총 23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지가 3만5,954필지를 비롯한 총 5만3,846필지에 61.97㎢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토지대장 6만3,996매, 임야대장 1,517매 등 총 11만9,389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이 2만8,870매, 집합건축물은 4만5,977매 등 총 7만5,212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2,988필지 등 4만2,165필지로써 전체 필지 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8%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로는 주거지역 859필지, 상업지역 350필지 등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시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3필지, 미국인 33필지, 기타 54필지로 총 160필지에 4만8,67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이 7개소, 중개사 163개소, 중개인 147개로써 총 317업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 국유재산이 1,334필지, 시유재산이 146필지, 구유재산이 2,200필지로써 총 3,680필지에 192만9,88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으며 금년에는 5회의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 등본 등 즉결민원이 13만2,720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전환, 토지분할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2,28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복원대상 70점을 포함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696건의 지번변경 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1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2,165필지를 지가공시한 바 있으며 7월 한달 동안 180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8월30일까지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가 하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본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로써 이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월1일자 정기분과 5월1일자와 9월1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이동분에 대한 수시분을 조사하도록 개정되어 금년에는 5월1일 기준으로 319필지, 9월1일자로 371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17개소, 휴·폐업 28개소 등 235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 298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지도단속 결과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18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중촌동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부지조정 공사의 준공으로 1건에 7,575만97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사한 표준지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하여 유사 표준지를 사용 재부과 하도록 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330㎡이상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년에는 51건 65필지를 허가 처리한 바 있으며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외로 사용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교환계약서의 검인 실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계약서는 검인을 받도록 하고 전산처리함으로써 토지 투기 예고지표를 산출하는등 주요 지표가 되는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7,46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4건에 대하여 2억7,128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5건 1억6,963만원은 납부되었고 3건에 4,305만원은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6건 1억2,127만2,00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부동산 실명법은 2001년5월31일 헌법재판소에는 명의신탁자와 장기 미등기자를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되어 입법자가 법개정시까지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결정 1년 이내인 2002년5월30일까지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으로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목변경 599필지, 토지합병 250필지를 조사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 1만6,782건, 건물이 1만6,019건으로 총 3만2,801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 대장 자동정리는 691건에 1,922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실적은 국유지 307건, 시유지 32건, 구유지 100건으로 총 439건을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총 1억6,060만원입니다.
  건물임대료는 3건으로써 2,250만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13필지 1,031.1㎡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2필지 3,312.1㎡를 매각하여 국유지 2억5,390만9,000원과 구유지 19억266만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지를 전수조사하여 훼손 또는 망실여부를 확인한 바 복원대상 36점과 교체대상 34점 등 70점이 발견되어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활용하던 기존의 주소 체계를 도로 및 건물의 명칭 및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주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기준점 및 건물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로 860개 노선에 대하여 141개의 명칭으로 도로이름을 부여 완료하여 확정고시하였으며 또한 건물번호판은 반제품을 구입하여 우리가 직접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3만개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도로명판은 1,582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등을 일제 조사하고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등록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입력자료 정비입니다.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에 의거 건축물 대장 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나 1차 입력결과에 의거 금년중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8,129건을 정비완료하고 그간 변동된 자료에 의거 소유권 정리 1만2,122건 등 1만7,464건의 변동자료를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시청사 양수 및 등기촉탁입니다.
  그동안 30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던 구시청사 양수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20일자로 구시청사 토지 1만482.6㎡와 건물 1만5,577.93㎡에 대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교환되는 1,719필지에 대하여도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시청사의 수선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구청이 이주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2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금년 11월2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 절차를 거쳐 5월 한달동안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후에 6월30일자로 약 4만2,300필지를 지가공시할 예정이며 5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는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토지이동되는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처리를 완료하고 8월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게 되며 9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여 12월28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관련 정보는 전산으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관련 민원 발급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1년7월부터 2003년6월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1년 제3차 확장사업으로 대전시청 및 관내 각 구청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본 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산기기가 부족될 경우에는 기기구입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해 질 것이며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지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17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90년부터 시행돼 오다가 IMF로 인하여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왔으나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숙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개발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전 개발이익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2001년11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지거래 허가제가 2001년11월22일 2003년11월30일까지로 재지정됨에 따라 330㎡ 이상의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212필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검인의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된 자료는 전부 전산입력 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토지 투기예고 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현재 공공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하나의 시설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일 지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일용도 필지의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토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합병 신청을 안내하여 홍보하고 전량 정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의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입니다.
  연간 3만여건 이상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등기소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소유권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 접수 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누락으로 수익권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 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동 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동정리 즉시 관련 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예방은 물론 한가지의 민원신청으로 관련되어 각종 민원이 종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무단점유사용 국·공유재산의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680필지의 국·공유 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고 현지 이용실태를 정밀조사하여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센터의 구 온라인 확대시행입니다.
  이는 국민들과 기관, 단체 등의 토지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1필지 기본사항의 조회 등 지적의 확인업무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체납자의 토지소유 현황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등록번호가 등재된 상속인등의 범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만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광역시·도에서만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구청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 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 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굴착 및 포장시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 제작 등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는 새주소 부여사업단의 기능을 유지보수팀으로 기능을 늘려 지금까지 설치 시설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건축물 대장 입력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입력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 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조사하여 통지토록 하겠으며 현원과 맞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산입력 오류 자료 및 변동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2002년도부터는 전산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변두리 지역의 전, 답, 임야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사진과 지적공부를 확인,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색출하고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신청을 받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종이로 작성된 지적 임야 도면의 신축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전산화하여 수치로 관리함으로써 신축의 방지는 물론 국가 지리정보 사업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는 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여 토지관련 정보의 온라인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정보 근로화 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99년도에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3내지 4회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2년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 공동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도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당부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적과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585쪽 보면은 부동산 지도단속에서 행정조치한 것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저, 등록취소하고 영업정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문제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저희가 현지 확인으로서의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겉으로 나타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속으로 인한 단속이 아니고 현장에서 자기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되었다든지 또 당사자간에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이 되었을 경우 중개업소의 하자로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간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로 수수료를 더 받는다든가 어떤 폭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중개업자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변상된다든지 또는 중개업자가 어떤 허위나 이런 사항으로다가 중개를 알선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등록취소하고 영업정지 된 것은 그런 문제가 되서 행정조치 했단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 갖고 적발한 경우는 없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과태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뭐 부착을 안했다든지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중개 수수료 요율표 같은 것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장부비치를 안했다든지 자기 거래한 계약서 같은 것을 보관을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인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등록취소하고 영업정지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취소하고 영업정지하면은, 등록취소되면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대부분의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를 않고서 자진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 저기에서도, 본인이 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자진 폐업한 경우가 대부분 폐업신고를 않고 본인이 그대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폐업처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지도 단속에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속결과 지도단속 결과가 나왔잖아요?
  본인이 취소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등록취소라는 게 뭐예요?
  행정적으로 단속에 걸려 갖고 취소된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온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적발이 되서 등록이 최소된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와서 했다고 그러면,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이제 휴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다가 나 몇월부터 몇월까지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서 무단으로 그냥 문을 닫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안 내리고 그냥 영업을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신고를 않고서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단 폐업으로 돼 가지고 등록취소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하고 문만 닫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도하러 갔다가 보니까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 갖고 행정조치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적과장 조승연  제가 전달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동산 중개업이 왜냐면, 아직 경기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으면서도 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선의적인 피해가 안 가게끔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중개인하고 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니까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폐업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연령적으로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많으니까 사망하면 더이상 이제 못하고 폐업조치를 하고 또 중개사 같은 경우는 대충 젊은 분들이고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있다가 서구나 유성구나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업장이 거기는 문을 닫게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중구에 많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중개인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서 아직까지 사망으로 인해서 폐업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군데서 이제 사망을 해 가지고 본인이 안 할 때 중개인 같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문의가 한번 됐던 적은 있는데 아직 사망으로 인해서 폐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성근 위원    상속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예. 상속은 안됩니다. 중개인 같은 경우.
고성근 위원    본인이 끝나면 본인이 끝나는 것으로. 그리고 결점이 있어 가지고 5년 동안에 그 기간에 결점 있어 가지고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중개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휴업을 잠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단 휴업으로 인해서 아까와 같이 등록취소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하단에 보면, 585 업무보고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중촌동 141번지에 10필지 9,237㎡ 2,800평 되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거기에 지금 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들어 섰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전부다 토지를 전부 임대해서 매매센터에 허가를 낸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대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9월25일 이의신청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 따른 재부과 대상이라고 7,575만원이 부과됐는데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다시 패소를 했습니까, 그럼? 임차인들이?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어느 쪽이 패소라기 보다도 쌍방 패소나 마찬가지인데 부과한 것이 부과절차라든가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철도 건널목을 건너서 위치상으로 볼 때 좀 일반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쪽 철도 건널목 이 앞으로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이쪽에 표준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다한 토지 지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그 안에 표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의 대지를 가지고 주거용 대지를 가지고 표준지가 있는데 그 대지를 표준지를 삼아서 기준지가를 산정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잡종지이고 상업용의 잡종지이기 때문에 상업용 잡종지를 표준지를 삼아야지, 주거용 대지를 표준지로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상업용의 잡종지를 표준지로 삼으라고 다시 제보하도록 이렇게 고시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기존 원래 답이었었죠? 거기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전답이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답이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답이나 전답이었었는데 지금 매매센터를 하면서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되면은 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답, 전보다 대지로 바뀌었을 적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임대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뭐 부담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해서 임차인과 해서 약속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원래는 지주한테 나가겠죠,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원래는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임대를 해서 사업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하다는데 다만 이것은 지가의 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납부하도록 의무가 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애매하단 말이예요.
  원래 자기 토지가 지가가 올랐으니까 당연이 그 값어치가 있고 소유자가 내야 되고 또 이 원인은 그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야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부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적과장 조승연  종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원래 사업시행자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초에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만 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그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가의 상승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2차적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해서 어느 쪽에서 납부하도록 약속이 되서 개발을 하지마는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매일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를 해서 사업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격에서 지금 공시지가로 등기를 넘기는 수가 있고 현시가로는 지금 안 넘기잖아요, 등기를?
  그러면 현시가가 어느 정도이고 공시지가가 그것하고 비슷하다면은 개발부담금 안 낼 수도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참고로 제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출근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은 원칙이 최초에 시행되기 이전에 개별 공시지가로 시점을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종료시점에도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에서 공시지가가 그날 공시지가를 산출을 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시작시점의 공시지가를 뺀 나머지가 개발차익으로 돼 있고 다만 여기에서 제반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개발차익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다만 시작시점의 공시지가 이외로다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든지 수용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시작시점의 토지가격이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다가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거래가격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종료시점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하도록 하지,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시점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종료시점은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시점을 공시지가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종료시점의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것이 종료시점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점, 시작시점의 지가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야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평당 1만원 짜리를 예를 들어, 1만원 짜리를 공시지가로 등기를 해서 5,000원에 넘겼단 말이예요?
  넘겼는데 공시지가가 5,000원 밖에 안 가던 것이 지목변경을 하면서 1만원 짜리로 토지가 올랐단 말예요?
  오르면 그러면 현재 1만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내가 산 금액이 오른 금액에도 안 미칠 적에는.
○지적과장 조승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의 괴리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마는 다만 그것이 발생이 안되는 것이 1만원 짜리를 실제 거래는 1만원에 하는 지역이 공시지가는 5,000원이어 가지고, 5,000원으로 거래가격을 꾸몄다고 하면은 종료시점 지가를 낼 때에도 이것이 2만원 짜리가 됐을 경우에는 1만원 짜리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산정지역이 그 지역이 실제 1만원에 거래되는 지역이 5,000원 짜리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됐다면은 2만원에 거래되는 토지는 1만원 정도가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은 같아지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지금 이쪽에서는 공시지가 실질거래가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마는 이것이 1만원 짜리를 5,000원 해 가지고 이것이 전에서 개발을 해서 대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1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2만원이나 3만원에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는 1만원이나 1만5,000원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런 이의 1건을 제가 아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 관내에서도 그런 게 혹시라도 있을려나 해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서류만 갖춰지면 아마 이게 개발부담금을 안 낼 수도 있는, 우선 등록비하고 취득세는 더 액수에 대해서 내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 봤구요, 어쨌든 뭐 지금 이것은 필지당 7,500만원씩 나온 거예요? 10필지인데?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합산해서 총면적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고성근 위원    합산해서 전체적으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주가, 토지소유자가 내든 사업자가 내든간에 구청에서는 큰 문제 없겠네요?
  행정심판에 또 이의신청해도 안된다면?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금 고성근 위원님 꺼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개발부담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대부분이 개발부담금 가지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 여기에서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 토지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저희 구 50대 50이 구수입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구수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구·시비로 돼 있다, 이것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비하고 구비로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국비는 몇 %하고 시비는 몇 %하고 우리 구비는 몇 % 차지합니까? 거기에?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개발부담금은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윤진근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구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그전에는 시비도,
○지적과장 조승연  택지초과부담금은 시에서 수수료만 구에 줬었습니다.
  부담금의 비율이 없었고 30%에 해당하는 그 수수료를 저희한테 나중에 청구를 하면은 저희가 걷은 것에 대한 30%를 수수료를 줬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구비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들어가는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감사자료 460페이지 제일 끝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인데 우리 전체 4만2,000 이게 필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필지입니다.
한윤희 위원    필지 중에 18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43건의 이의신청을 들어주고 137건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상향조정을 24건을 해 주고 하향조정을 19건을 해 줬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공시를 하고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1,36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각 지역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분포로다가 표준지가 돼 있는데 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공시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한윤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지적과장 조승연  구청에서는 토지특성만을 조사를 합니다.
  특성을 조사를 하면 이것이 주거지역에 주거용 건물로 돼 있다 또 토지는 장방향으로 돼 있느냐 자루형으로 돼 있느냐 도로는, 도로 조건은 몇 m에 접해 있냐 이 조건만을 조사를 해서 그대로 알파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지가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입만 하면은 그대로 산정지가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은 하나의 공식화된 절차에 의해서 조사된 것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조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적과장 조승연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지에 의거해 가지고 인근 토지에 지금 말씀대로 장방향이냐 뭐 타원형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있죠? 도로에 접한 거냐, 사도에 접한 거냐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데 그 조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조사요원이 있어서 각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구청에서 직원이 몇개 동씩을 맡아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참 어렵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냐하면은 그 동의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동에서 전부 조사를 필지마다 현지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청직원이 담당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죠.
  그렇게 어렵게 처리를 한 과정에서 이의신청 180건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는 게 137건, 거기에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해 준 게 43건, 이게 %로 볼 것 같으면은 이의신청을 들어 준 게 약 한 24% 정도 저희들이 정정을 해 줬는데 그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24%라고 하는 그 많은 양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께서 이 숫자상으로써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타구,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타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상당한 오류 비율이 이의신청 비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다만 여기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100%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사에 착오를 일으켜서 정정해 준 건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이 180건이 들어와서 거의 180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공시지가가, 내가 이 토지가 10만원 짜리인데 왜 8만원으로 만들어 놨느냐 10만원으로 만들어다오, 또 뭐 여기는 10만원 짜리 밖에 안 가는데 15만원 짜리로 만들어 놨냐 이런 이의를 대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주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 상당히 형평이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윤희 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알겠구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용두동에서 볼 것 같으면은 90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17건을 상향조정을 해 줬단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용두동은 이게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돼 가지고 지금 뭐 데모도 하고 야단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향조정 17건을 해 줬어요.
  그러면 용두동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 90건 중에 17건이라면 한 20% 가까이, 19% 정도 되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렇게 구민들 의견을 들어 줬다면은 생각해 볼 때 행정에서 결정한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17건이 본인이 이것이 가령 60만원에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본인은 150만원이나 이것을 올려 달라고 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주자 해 가지고 어떤 근거 조금만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령 60만원 결정됐던 것을 61만원이나 62만원으로 1만원이나 2만원 올려 준 것도 상향처리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0만원 짜리를 150만원으로 해 달라고 했지마는 이분들의 의견을 십분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올릴 수 있는 근거, 인접토지와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올려보자 해 가지고 해 준 것이 뭐 61만원이나 62만원, 1만원이나 2만원만 올려줬다고 해도 상향조정 해 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게 나와서 17건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분들의 의견이 100% 그분들이 얼마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만큼이 그 비율대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거의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필지별로 확인을 해 보면 되겠지마는 그것이 가능하면 내려달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서 1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그분 의견을 쫓아서 내려주자, 또 올려달라고 한 분은 그분의 의견을 쫓아서 가능하면 올려줄 수 있는 한도까지 올려주자 해서 2만원이라도 올려줬다고 하면은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황에 20%라도 조정을 해 준, 그러니까 180건을 신청을 한 중에서 20% 정도는 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행정의 의견이 주민들이 요구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가는데 사전에 그런 지구가 있을 것 같으면은 주민들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기준은 있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정지가를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넣어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그 지가만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토지평가사들이 검증시에 인접토지하고 그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 산정지가에 얼마의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면서 일부 손대는 것 뿐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가격산정을 프로그램상에서 100만원으로 나오면은 그 지가를 그대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않고.
  다만 그것이 이제 의견제출 기간이 있어서 5월 한달 동안, 주민들이 결정공시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기 전에 조사를 해서 산정지가 나오면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합니다.
  공람을 하면은 본인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견을 받아서 검증을 평가사들이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고를 해서 검증지가를 산정을 하지마는 나중에 가서 이것은 6월30일자로 고시한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이런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묻는 이유가 지금 중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용두동에서 제일 크게 했다가 6개 지구로 확장이 되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 토지 지가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많이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 보상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 절충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용두동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마는 그 주민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예요.
  여기는 또 타지역에 친척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구.
  그러면은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이해도 하고 하겠지마는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죠?
  해 가지고서 엉뚱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않고 다만 100만원을 상향요구를 했든, 200만원을 상향요구를 했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인접토지하고 비교를 해서 다만 1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들어줘 보자 하는 의견에서 100만원을 상향조정 했다고 해도 다만 1만원이라도 올려보고자 이런 것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의를 하면 1만원이라도 올라간다 이런 의견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한윤희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가격 올라가는 건 얘기를 안해요.
  여자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야, 너희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땅값이 좀 올라갔더라 이 얘기만 하지 거기에 내가 참, 50만원을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10만원 밖에는 안 올라갔는데 그것 하나마나다 하는 그런 소리를 안한다구.
  해 보니까 올라가더라 하는 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하시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도록,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업무추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승연 지적과장님께서 지적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칭찬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591쪽요, 업무보고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이 98년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1년12월까지 사업비가 6억4,344만6,000원,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이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거 말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새주소 부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지역별로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의도 같은 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저희 관내 같은 데는 목동 15번지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지번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고 사정 이후에 무분별하게 분할되면서 분할되는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집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그 아래 보면은 동구 같은 경우 대동 산1번지 하면은 그 동네 전체가 산1번지로 주소를 다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물류비용 같은 게, 어떤 뭐 배달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지장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이것이 시가지 같은 것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떤 구급 구난에 해서 119라든지 이런 데서 신고를 받는데 어떤 획일화 되지를 못하고 어디 몇번지 하게 되면 몇번씩 길을 물어서 찾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주소를 마련을 해야 가장 편리하고 구급·구난시에 가장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국가적으로 연구해 낸 것이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가 끝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한 4~5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골지역에 타시·도까지 완결되자면은 앞으로 몇년이 더 걸려야 되겠지마는 전체가 이것이 완결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완전한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결이 되면은 구급 구난시에 신고만으로 그 위치가 도면상에서 확연이 드러나는, 다이렉트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것이 택배회사라든지 모든 사업장에 배포가 되고 또 관에도 전체가 이 도면이 배포가 되고 전산에서 완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디 얘기하면은 전산으로 표가 점멸하는 그런 식으로 체계를 갖추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을 해서 전산처리를 완비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지리정보라든지 어떤 찾아가는 구급 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과장께서 상당히 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리정보라든지 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새주소 부여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함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효과적일런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가 지금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쯤 일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뭐라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방단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법이 마련이 되서 주민등록 주소와 생활 주소를 어느 한계까지 가능하고 어느 한계에서 범위를 확대해 나갈려는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재산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놔 두고 나머지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필요한 주소는 생활주소로 바꾸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확정돼 봐야 저희가 어디까지 사용하고 어느 것은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주민등록 주소와 생활권 생활주소와 분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이예요, 업무보고에 있듯이 건물 번호판, 도로명판 이렇게 주소가 어수선 하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더 여러 가지가 혼란하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의문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것이 연구단이 발족이 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당초에 변경을 한다고 했으면은 생활주소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라든가 모든 것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처음에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연구가 돼 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개인주소를 바꿨을 경우에 개인도 재산권에 대해서 모든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총 국가적인 비용이 도저히 여기에서 감당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산권에 대한 것만큼은 종전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다만 재산권에 대한 주소는 종전대로 사용을 하되 그것을 지적 같은 경우는 지적 새주소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주소는 점차적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고 일시에 기업이라든지 모든 개인의 재산까지도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주소를 바꿔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재단 같은 경우 하나를 바꿔 놓으면은 전부 외국에까지 파급이 돼 가지고 그쪽까지 변경을 시켜야 되는 재산을 전부 변동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손을 못대고 우선은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활하는 주소라도 일단은 편리하게 생활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개선이 돼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시작한대로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꾸 중간에 와서 변경을 하고 외국이라면 외국같은 데 시가지가 바둑판처럼 쫙 쪼개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국가로 이런 것은 한번 좀 시정을 해 달라 올바로, 먼저처럼 주민등록 주소와 모든 것이 일치되도록 한번 변경도 해 달라 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초에 이것을 확산시켜서 대전시가 시행이 될 때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는 몇개의 시가지만 한 6개 시가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확산이 되서 대상이 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쪽에 건의한 것은 시가지 내에 구획정리 한 시가지 내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쪽 금동이라든가 어남동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 변두리 지역하고는 맞지를 않으니까 이 시가지 지역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전국이 통일되지 않는 것, 어느 일부 지역은 시행을 하고 일부 지역만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더 혼란이 있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전국을 시골지역까지 다 확산을 시켜서 전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골지역까지 전체 확산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6개 동에 9개 동 완료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정도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지적과장 조승연  26개 동에서 9개 동 완료가, 이 9개 동 완료라는 것은 저희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9개 동 완료라는 것은 전산 시스템 자료정비를 하는데 시에서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전산을 1차 입력을 완료를 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현재 9개 동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동을 정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검토하신 사항 중 문제점이나 개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는 12월13일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오는 14일에 채택토록 하겠으며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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