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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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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  시 : 2001년 12월 0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오는 14일에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생과장 강석룡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건설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복지행정여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 생활보장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보호, 여성 보호업무와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와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원은 26명이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41가구 9,314명으로 이중 일반수급권자는 4,216가구에 9,272명이며 만성질환자 의료보호 등 특례수급자가 25가구에 4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보호자 2,344가구 3,809명, 2종 보호자 2,075가구 6,060명 등 총 4,419가구 9,86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1만8,480명,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 8만3,304명, 8세까지 아동 3만4,900명이며 소년·소녀 가장은 14세대에 18명으로 전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모·부자 가정은 511세대에 1,334명이며 이중 모자가정이 414세대에 1,086명, 부자가정이 97세대에 248명입니다.
  독거노인은 1,4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78명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4,012명, 시각 633명, 청각언어 509명, 정신지체 404명, 정신질환 신장병 등 기타 장애자 808명 등 총 6,3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 22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직업소개소는 무료 5개소, 유료 58개소 등 63개소가 있으며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은 인정 직업훈련원 6개소와 사설 학원 28개소 등 34개소에서 28개 직종 3,330명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화학, 자동차, 택시 등 6개 산업에 2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4,77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1,012명에게 구 장학기금 공직자 1실직가정 돕기, 이웃돕기 성금등을 활용하여 7억8,956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락, 기독교, 중촌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5억7,58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도시설에 15명, 노숙자 쉼터에 30명 등 45명을 입소조치하였으며 52명에게 귀향 여비를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알선으로 2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쪽방 거주자 26명 중 본인의 희망에 의거 2명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입주 신청해 줬고 1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생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생계급여 4,323가구 86억1,428만4,000원, 주거급여 4,335가구 12억5,175만9,000원, 해산과 장제급여로 123명에게 5,1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1,595명에게 9억7,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외 7,855개 병·의원에 진료를 받은 10만6,011명의 진료비 93억2,815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 267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 수리외에 4개 사업을 실시하고 3억2,699만6,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을 2,833명에게 10억1,295만7,000원, 교통수당 1만8,480명에게 16억1,497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안부 살피기와 경로 목욕권 지급 등 총 26억7,04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시설의 운영비, 난방비 등 3억1,895만원을 지원하고 결식노인을 위하여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등을 통하여 2,326명에게 3억8,30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시책 안내점자본 6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중증 지체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23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부 교양대학 2회, 여성단체 협의회 10회, 여성 컴퓨터 교실 7회를 운영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1회와 여성 주간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모·부자 가정과 모자 보호시설을 도와주기 위하여 모·부자 가정 242명에게 학비, 양육비 등 5,451만7,000원과 모자가정 보호시설 운영비 등 총 3억8,979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소년·소녀 가장 15세대에 1,2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2명의 입양 보조금 402만9,000원과 결식아동 115명에게 3,154만2,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총 10억67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 구비 23억9,999만1,000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7만1,034명을 대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외 9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나누어 자동차정비 등 27개 직종에서 322명이 입소하였으며 이중 24명은 교육중에 있고 159명이 수료하였으며 139명은 중도탈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2002년도 복지행정 여건입니다.
  2002년도 복지행정 여건은, 2002년은 선거, 민선 2기 결산과 3기 준비 해로써 선거를 의식한 여러 계층의 복지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며 구도심으로 취약계층 유입이 증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점 과제로 기초생활 보장제 정착과 직업훈련 등 생산적인 복지실현에 주력하고 관주도의 시혜적 복지중심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 노인 보호 중심에서 모든 노인 복지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예방, 재활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추천은 2,1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1,200만원까지 인상 융자알선하고 긴급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웃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도와 주겠습니다.
  좀도리 운동을 2회 실시하고 이웃사랑회를 더욱 활성화하며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주민 자율운동으로 정비해 주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노숙자와 부랑인 특별보호입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노숙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숙자별로 보호하던 것을 2002년부터는 개인별 노숙자와 가족단위 노숙자를 분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부사동에 소재한 야곱의 집은 가족단위 노숙자, 선화동 소재 바우로의 집은 개인단위 노숙자를 보호하되 2개월 이상 노숙자 쉼터에 거주한 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와 부랑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숙자 실태조사를 동사위험시기와 동사위험이 없는 시기로 구분 실시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취업알선, 귀향유도, 시설보호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321쪽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센터로써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락 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5억4,974만4,000원을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을 개선하여 지역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 부유계층과 저소득층 결연 등 특별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관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겠습니다.
  322쪽 호국보훈사업 전개입니다.
  호국보훈사업을 전개하여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유족 31명을 3.1절과 광복절에 방문 위로 격려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6. 25 참전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6. 25 참전 용사 위령제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23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의 유형별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14일 이내 생활실태를 조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매분기 1회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계속 보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2002년9월 한달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24쪽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토록 특별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와 상습 부랑인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쪽방 거주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후 보호하고 노숙자와 부랑인은 보호시설에 입소후 2개월이 경과된 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부랑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생활보호권으로 흡수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5쪽 조건부 수급자를 활용한 자활 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2002년2월부터 11월까지 4억5,118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소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구 예산을 절감하여 이중의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3일에서 5일 기준으로 실시하되 1일 8시간 근무에 2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32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노인무료급식 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 수선하고 10개소의 경로당을 3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반을 운영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등 선진 시민문화 정착에 노인들이 앞장서 계도하고 경로의 달 행사도 알차게 개최하겠습니다.
  327쪽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촉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 보호 대상인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와 장애아동 탁아방 1개소를 지원하고 가구당 1,200만원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 TV자막 수신기 등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32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남녀 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녀 평등의식 확산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 주간 기념행사와 여성 교양대학 운영, 여성 단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과 자녀학비 학용품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모·부자 복지기금에서 대학생 등 자녀교육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복지시설을 운영을 지원하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29쪽 아동 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며 보육료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연2회 지도점검 하여 보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결손가정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생활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권익보호와 애호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330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비 축소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 고학력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20억7,056만원을 투입하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등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1쪽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이 실시됩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3월에 입소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실시되며 우리 구에서는 174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66개 훈련기관에서 30개 직종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성 메디칼 간호조무사 학원외 29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훈련 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며 훈련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 직종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오늘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보고한 거 326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됐던 사항이 상이점이 있어 그것을 좀 알아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하는데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거기가 내년도에 1개소를 신축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1개소 신축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먼저 간담회 때 지적과에서 들어온 것은 경로당 신축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을 4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시에 50%, 경로당 신축의 경우는 50%를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시예산에 1개소만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소만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윤희 위원    이게 각 과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모양인데 저희들한테 요구한게 언제냐면 엊그저께라구요, 요전날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이시죠?
한윤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각 과간에 업무협조가 도대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1개소로다가 결정을 해서 업무보고까지 할려고 준비를 했고 지적과에서는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을려고 간담회 때 자료까지 내 주고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1개소만 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내년에 3개소는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해 주겠다 이겁니까?
  그래도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4개소로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업무보고 할 때는 1개소만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지적과에서는 4개소로 한다고 그래 놓고 1개소만 한다는 것은 이건 어째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세밀하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각 과에 업무협조를 하고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할 때 한번 또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 4개소 계획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 예산이 1개소만 반영됐기 때문에 보고를 1개소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개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저희들 구청에서 174명을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직업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174명에 대해서 목표는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예산 가지고서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도 여기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비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구비도 부담이 되고 있고 한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한윤희 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노동청에서도 이것을 훈련을 시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노동청에서는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별도로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저희들이 332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139명이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이 중도 탈락된 사유는 뭐가 주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부분이 취업을 훈련기간 동안에 취업을 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좀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인데, 의문이라기 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평소 듣고 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게 본인의 희망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은 본인의 희망보다도 실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훈련을 하면은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생계비 지원도 해 주고 또 이제 훈련비도 국가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서 하는데 본인의, 여기 지금 목적은 이 사람한테 좋은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데에 생활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키는 것인데 가서 종용을 하는 사람 보면은 이 목표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그거 목적이외의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훈련을 들어갔다가 그게 맞질 않으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좋게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이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바라는 교육을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목표숫자에 근거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뭐 취업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도 탈락자 탈락비율이 29% 정도가 되는데요, 96명 중에 절반 45명은 조기취업으로 나머지는 다른 사유 뭐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왕에 고용촉진훈련 제도를 살펴 보면은 본인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우겠다 해서 또는 할 경우에 중구 관내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동구에 가서 받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훈련기관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훈련생이 결정되는 그런 좀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훈련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훈련생의 의지에 의해서 훈련기관도 선정이 되고 훈련이 마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점차점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동청에서 훈련대상기관을 갖다가 수시 확인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게 훈련생을 놓고서 훈련 일수에 따라서 그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이 출석부가 조작이 돼 가지고서는 훈련비가 지급돼 가지고 대상기관이 취소가 되고 또 정지가 되고 훈련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단 말이죠?
  그게 즉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안 나가고 하니까 거기서는 출석한 것으로 해 가지고서 비리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인원 내년도에 174명의 그 인원에 구애됨 없이 본인들이 진짜 내가 컴퓨터를 배우겠다, 뭐 포크레인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 희망자만 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이 됐으면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업무가 목표에 근거하지 말고 업무가 좀 추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염려되는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러는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제히 조사가 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중도탈락자가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급대상자로 있다가 다시 재조사시 탈락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희 위원    탈락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요.
  뭐 일정한, 지금은 돈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일부 가족변경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서 탈락이 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탈락자가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황은 어려울테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고말씀 드리기가,
한윤희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선정하는 사람들 자율권이 좀 많지 않느냐, 첫째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정하는 사람의 의사에 비해 가지고 이게 국민 기초생활자로다가 선정이 되는 경우를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정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할려고 그래도 그 외부에서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일부 조금 인정에 못 밀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또 모르고서 선정이 됐다가 그 사람의 자산이 도출이 된다거나 해 가지고선 탈락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러한 면도 또 볼 수가 있어서 일반 주민들 얘기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질 않고 있고 이게 전부 공무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구요.
  여기서 해 주는 사람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맞아야만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 사람이 자율권이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청에서 일제히 직원들을 동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동구나 서구 같은 데 좀 공무원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기초 생활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본다는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아, 기초생활자는 이렇게 철저하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마지막 끝에 말씀하신 다른 구와의 교체해서 생계보장대상 수급대상자를 제대로 지정을 했는지 여부를 비교해서 조사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사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급대상자로 신청이 들어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 관계, 가족의 연령관계 그 다음에 금융재산까지도 현재 조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 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엄격한 그런 선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 가지고 일부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이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즉 이의를 심하게 한다구요.
  그런 점을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그 부분 그동안 제가 와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왕에 국가에 또는 지방정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상당한 권리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의료보호 문제라든지 혜택이 상당히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그게 아주 권리로 인식이 되는 그런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사자료 245페이지 10번부터 12번까지 3개 사항, 복지뱅킹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또 복지도우미를 운영을 하겠다, 나누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이 세가지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 가지고 네가지를 금년 초에 복지과 업무보고 때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복지뱅킹 시스템도 지금 현재 안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1개동에 278가구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우선 한 그런 정도구요, 확대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나누미 홈페이지도 지금 안되고 있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한윤희 위원    이 어려운 사업을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내 놓을 때는 우리가 참, 이게 업무보고에 또 복지과에서 특수하게 시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내 놓을 때는 주민들한테 약속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또 가서 홍보를 해 드립니다.
  이번에 구청에 가서 봤더니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게 시행이 되겠는데 이런 거 하면 참 어려운 사람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는 게 없으면 이게 괜히 약속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내 놓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해서 내 놔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중구 예산의 약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사회복지과는 우리 노인에서부터 소년·소녀까지 생활곤란자라든지 또한 질병이 있는 자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두루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정말 참, 고마운 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    과장님이 잠깐 앉아서 수감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차인철  예. 좋습니다. 좋은데 뭐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과장님 앉으셔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전생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렇게 가는데 금년에 여기 사회산업국장님도 참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가 보니까요, 거기 제일 세밀히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알아 봤는데요, 상해에 가니까 상해는 약 한 80% 정도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서한 또한 소주 이런 곳은 같은 중국 땅이라 하더라도 90% 정도를 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화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땅을 파고서 장례를 모시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평지에다가 시신을 놓고 이렇게 담을 쌓습니다, 네귀퉁이.
  담을 쌓고서 장례를 모시면서 또 약 한 50% 정도는 그 위에다 나무를 심어요, 산소 위에다가. 한국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왜 나무를 심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는 날씨가 덥고 이렇게 해서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시원하게 그래서 그 위에다 나무를 심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서령을 가 보니까요, 서령에는 어느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하나 매장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시신을 높은 산꼭대기에다 그냥 올려 놔요. 그래서 오자기 새나, 또한 그 풍장 바람에 이렇게 날려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그러한 비록 국가가 이렇게 커서 그런지 지역지역마다 그렇게 상당히 다르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장묘문화가 지금 모일간지에 2000년도 9월18일자를 이렇게 보면은 개인묘지는 24평, 집단묘지는 9평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을 범하고 있는 범법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묘지를 9평으로 집단묘지를 3평으로 사용기간도 한 1차 15년, 3차에 걸쳐서 15년씩 연장을 해서 60년으로 하자는 그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을 97년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도 수년째 이렇게 계류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28일자 모일간지 신문을 보면은 문중묘도 납골묘로 또 분묘 설 곳 사라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장 60년 후에는 납골당 화장 의무화 두번째는 땅 주인이 타인 묘 이장 요구 가능하다, 세번째는 묘지 면적이 3분의 1로 축소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묘지들이 기존 묘지는 2001년도 1월13일의 이전 묘는 하나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001년도1월13일 이후의 매장한 분묘에 해당하는데 이 해당이, 지금 개정된 것이 개별묘지는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 묘지내 분묘는 6평에서 3평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이 결정이 됐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하고 대만은 화장률 18%, 미국은 15%, 프랑스는 한 9% 정도 이렇게 되는데 미국과 프랑스는 분묘의 면적이 한 한평 정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매장을 해서 관에 넣어 가지고 옆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묻기 때문에 한평이 다 안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000년도에 전체 우리 나라 사망자가 몇명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모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2만2,2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금년에 화장률이 한 55%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 지역은, 우리 중구 인구가 몇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3만이요? 여기 자료에는 26만7,0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만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출생은 몇명 정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차인철  저기 임흥수 위원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질의하신 데에서 별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복지과장은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이 문제는 뭐 중앙정치에서 논할 문제다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에 현재 사망인원은 몇명 정도나 되요, 금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아시면 아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화장은 몇명 정도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납골당은 몇명 정도나 하는지 아시나요?
  자료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매장 장묘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저한테 또는 담당 계장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된 것은 그 납골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석교동에 남씨 문중에서는 전체를 납골당으로 만들고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계속 하시죠.
임흥수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장의용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병원에 말이예요, 영안실에서는 물론 거기에 장의용품이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용품 중에 수의 한벌이 얼마이다,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상, 중, 하가 있겠지마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제도상으로요, 장례식장에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얼마, 뭐 중품은 얼마 게시를 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가격대 것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품에 대한 가격 게시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써 저희한테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다만 제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반년에 한번씩 1년에 두번씩 6개월 동안에 운영실적을 자기네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운영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의용품 가격과 관련해서 시비가 생길 경우에는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가 되면은 그때는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가격은 한 2~30만원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1년에 두번씩 운영실적 현황 파악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그 때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럼 그 과태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비싸면은 그 행정조치도 수시로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의 경우에 민원이 제기 됐을시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이 제기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게요, 너무나 두꺼운 벽이 있는 것이 그 장묘문화가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수의 한벌에 63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 해서는 한 15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63만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의 얘기는 사실 그것이 150만원 짜리가 63만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자기 옆집에서 그런 장의용품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63만원 이하로 이렇게 싸게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안된답니다, 법이.
  납품하는 사람 말고는. 그렇다면은 이것은 허울좋은 그런 얘기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독점권을 가지고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영안실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무슨 자기네 이득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싸다면 다른 사람이 그 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갈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 뚝닥뚝닥, 쏙닥쏙닥 해 가지고서 가격 조작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상당히 높여서 받는 이런 문화라면은 이것은 좀 하루빨리 퇴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간략하게 저희 구청의 행정적인 권한이라든지 또 의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례식장 무슨 편의시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업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통제수단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때나 가서 거기에 조사를 하지 그 이외에는 특별히 가서 조사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장의용품 가격을 게시할 의무가 있구요, 장례식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가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과장께서 거기에 장례용품이 게시의무화 됐다고 하셨는데 게시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확인을 위해서 가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구요, 장례식장에 문상 가 가지고 저희 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게시를 했는지 이런 내용 정도,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일부러 가시진 않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임흥수 위원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글쎄 그 법 자체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럼 누가, 이 게시판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요자하고 공급자간에 확인해서 아, 나는 이 가격에 알맞겠다 해서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가격이 높을 때에는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게 아니구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게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수의한벌에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상·중·하로 매겨 놨다고 했을 때 100만원 짜리를 150만원으로, 이런 경우도 사실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해서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게시한 가격보다 더 받았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영구차요, 영구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영구차 운영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의차 관계는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이것은 그럼 어디 업무입니까?
  아니 그러면 수의는 사회복지과 업무고 장의사차는 여기 업무가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의차량은,
윤진근 위원    허가는 여기서 내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허가 자체가 일체 없습니다. 저희한테서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차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만 하면은 장의차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중구청 내에서 어느 과라도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장의차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일전에 옆집 사람이 장의사차하고 친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한번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일단 한번 거기에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답니다.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횡포가 다 있느냐, 그래도 이런 장의사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사정에 의해서 또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도움은 못 주고 그런 것은 혜택을 한번 줄 수 있는 이런 사정이라면 서로 이렇게 편리도 볼 수 있는데 아니, 장의사가 이렇게도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이 엄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형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본인이 알기에는 이런 장의용품이라든지 장의사가 사회복지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알아 볼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미심쩍은 것 있으면은 그 문제를 더 알아보시고.
임흥수 위원    예. 제가 알아 볼께요.
  글쎄요, 너무나 어려운 질의인가요, 그 루시모자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느 잡지를 보니까 남자로서는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22.3%가 남자가 부인한테 얻어 터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모자원이라는 데는 지금 현 사회의 이렇게 여성이 많이 홀로 살고 또한 어렵게 사는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 루시모자원에서 이렇게 여자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시가 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지금 몇평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지가 5,106㎡, 건물이 1,238㎡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5,106㎡이고 평수로 따지면 1,545평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성복지 또한 이런 대지를 살펴 볼 때 건폐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더 좀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볼 때. 5,106㎡에 한 1,545㎡, 건물이 한 467평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면은 더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구한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1,545㎡를요, 건축을 언제쯤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95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956년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관리소가 전에 교회였었거든요? 그게 56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구요, 시설은,
임흥수 위원    56년도면은 지금 40년하고 45년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랬다가 이쪽 보호시설은 84년도부터 86년도까지 건립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원 건물은 1956년도 이렇게 되고 그 생활관은 84년12월 이렇게 했고 또 나동은 86년12월 국비니까 12월달에 된 것으로.
  안전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 건물 안전사항에 약 한 45년된 건물하고 여기에 84년도, 86년도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이런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된 바는 없구요, 앞에서 증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인에서 필요해서 요구한다면은 국비보조요청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공터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건물만 세우면 되니까 주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구요.
  여기에 루시모자원에 사업수익이 있는데 사업수익이 무슨 수익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주차장이 몇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0대 주차해 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810만원 정도 되는데 연중 수입이 810만원 정도?
  10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주차 임대료 수입하구요,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 수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판기 몇대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대.
임흥수 위원    자판기는 허용이 되지만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810만원이라는 것이 그 빈 유치부 교실을 이렇게 유용하면서 조금씩 거둔 금액이 81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무주택에 이렇게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입소를 할 때에 아동이 17세가 됐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기간이 3년이니까 한해 지나서 18세가 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제약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18세가 됐을 때 들어와서 21세까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재학시에만 20세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재학시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학교에,
임흥수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재학을 안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할 때는 퇴소해야 합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 현재 인원이 몇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22세대 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세히 더 좀 질의를 하고 싶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공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많은 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욕보셨습니다.
  감사자료 236쪽을 보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기금 조성 및 운영실태라고 있어요, 그렇죠?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충청하나은행에다 했죠? 정기예금 1년 짜리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금융권에다 하면은 이자도 높고 좋은데 지금 하도 부실이다 이렇게 해 갖고 제1금융권으로다가 넣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예금 이자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4.70%, 자녀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6.90%인데 차이가 1.80%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요, 수시로 운영이 되는 기금이 되겠구요, 노인복지기금은 장기적으로 예치가 가능한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1년 똑같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탁 종류가?
  왜냐하면 수시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기금을 수시로 넣다가 필요하면 빼 쓰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운영상황을 보면은 정기예금으로 똑같은 예탁정기예금이 1년씩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어떻게 되나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학기금은 금년도 9월달에 재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4.7% 짜리도 예탁이 된 것이구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초에, 올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 초보다 많이 내려갔죠.
  금년 1월달하고 금년 9월달하고 현시점에서의 이자율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37쪽에 보면은 중촌동 말예요, 중촌 사회복지관 지금 지적사항이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회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130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매일 데모하는 게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중촌 사회복지관에 총무과장이 청와대 사이트에다가 비리를 제소를 했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인터넷상에 제기된 내용만 가지고도 내용이 거의 확실하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데 그 내용만 확인하면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초에 중촌 사회복지관은 성공회 유지재단하고 저희 중구청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전체 복지관 운영비의 20%를 전입금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한 비용만큼을 중촌사회복지관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비가 들어온양 이렇게 서류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당초에 운영비를 그러니까 뭐 비자금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용도외로 만들 때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인데 그 관장하고의 불화가 생겨서 제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2,130만원을 자부담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만큼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뒤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130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한 다음에 성공회 측에다가 당신네 전입금을, 중촌 사회복지관에 보낸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다오 하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관장을 해임을 했구요, 또 최근에 와서는 직원들까지 해임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관장을 지난 9월 말쯤 해임을 했는데 그 관장이 해임되면서 관장입장에서는 당신네가 전입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 가지고 그에 불복을 해서 노동부에 제기도 하고 또는 복지관 직원들 하고 같이 노조를 구성을 해서, 관장은 물론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마는 노조에서 그동안 투쟁을 한 것입니다.
  당신네 성공회 측에 대해서는 당신네 전입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손을 떼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지를 해라 그런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제삼자적 관계가 되겠구요, 성공회하고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상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공문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당신네 이제까지 벌써 몇개월이 지났는데 정상화가 안되니 해지를 하겠다, 해지를 위한 청문회를 오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월3일날. 그래서 청문결과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성공회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와 관리는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보조금을 그 쪽으로 주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검사라고 그럽니다.
  검사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검사를 했고 재작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쪽에 무슨 저희가 조회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난 비자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할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 놨기 때문에 2,13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못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가서 장부를 보는,
윤진근 위원    장부를 다 맞춰 놓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부를 다 맞춰 놓으니까요.
윤진근 위원    그게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로 우리 실업대책에서 위탁사업에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공공근로해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말이죠, 제가 없으면 중구 자활 후견기관이라고 있죠?
  시에서 하는데 시비나 국비나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우리 자활 후견기관에 보면은 대전지역 건설노동조합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박병연씨가 두개를 다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시비를 자활 후견기관에다가 내려와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자활 후견기관에 지원되는 것은 연 1억5,000만원 정도 되구요, 후견 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비가 1억5,000만원 내려와서 후견 기관으로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준다 이것이죠?
  아닐건데, 1억9,500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국비가 80%구요, 시비가 20.
윤진근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후견 기관에 주잖아요, 돈을요?
  그게 1억5,000이 아니라 1억9,500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후견기관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을 하니까, 허가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일단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중구청에서 돈을 지급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보조금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하나의 중구의 세금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내려온 자체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공동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구입을 서구나 다른 타구에서 구입한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 후견 기관이 지금 말하자면 저소득이라든가 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도배, 장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런데 이 물품을 지업사가 중구에는 없는지 다른 구에 가서 이것을 사온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하물며 타구에서 여기 우리는 끌어 들여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주면서 그 사람 주면서 거기에 받는 모든 것을 받을 때 왜 타구에서 사 오느냐.
  그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후견기관한테 제대로 공무원들이 얘기를 못한 답니다.
  왜 돈을 주고 얘기를 못하냐 이거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 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 사무실 운영하는 돈이라든가 그것 다 어디서 나갑니까?
  그 돈에서 다 줄 것 아닙니까? 봉사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시켜서 공무원이 매달려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세금이라도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나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업무보고 때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폭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소공원 관리라든지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소하천 행정정비라든지 우리 구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대폭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후견 기관에다가 지원할 것 없이 우리가 건의해서 사무실이나 모든 이용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익 없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상무나 뭐 전무나 그런 사람들 월급주고 사무실 여사원 두고 오죽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다 빠져 나가는데 그럴 것 없이 우리가 직접 맡아 갖고 하면은 덜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의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했으면 강력하게 해서 주민한테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시간이 뭐 다 되서...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촌 사회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상당한 거기 불만을 가지고 중구청이 시달리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한번, 인근 동이니까 찾아 왔더라구요, 찾아 와 가지고 중구청 사회복지과에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국·시비 내시되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요?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보조된 금액이 3/4분기까지요 2억1,000만원이 지원됐구요, 4/4분기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대로 복지관장이 유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8,8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2억1,000만원 중에서 지금 보류한 금액이 8,000만원? 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억1,000만원은 지원이 됐구요, 8,800만원, 그러니까 전체 금년도 지원될게 2억9,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규 위원    2억9,000. 지금 집행된 것은 2억1,000만원 정도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인건비를 받는 상근직원이 몇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명입니다.
김병규 위원    7명. 상근하는 직원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거기에 또 봉사자들도 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 목적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이 있구요, 청소년 진흥교실 운영 그 다음에 노인 부업실 운영, 장애아동 조기교육, 어린이집 운영, 반찬 도시락 서비스 뭐 이런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 중촌 사회복지관에 실질적으로 영세민 아파트 단지안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주로 이제 영세민 아파트 단지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 영세민 아파트 분들을 몇분 만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는다, 이제 뭐 물론 많이 끝도 없겠지만 아무리 잘 해 줘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아까 과장께서 우리 중구청에서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게 사실 없기 때문에 좀 통제능력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당 되는 거기서 도움을 받는 분들 얘기가 그 직원들, 상근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불만을 많이 하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월급이나 받아 쳐 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7명 정도 직원이라면은 거기 월급 줄 돈도 상당하겠네요.
  1년을 지급하면. 거기는 사실 그렇게 상근인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봉사단체들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뭐 자원봉사회에서도 거기를 많이 참여를 해 준다고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근인원이 많다 하는 불만섞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뭐 요즘 상당히 사회복지관 관장도 물러나고 서로 내분이 갈등이 좀 심한 것 같더라구요.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수습해 가지고 자꾸 입질에 올라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원만히 수습할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보호라고 해 가지고 자립 자활 촉진지원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융자금 문제, 지금 융자를 1,000만원 전세자금 융자는 2,100만원, 생업자금은 1,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전체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얼마나 되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 한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3억?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세가지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나머지는 주택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운영되고,
김병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 지금 이 예산을 받고 이 기금이 지금 몇%나 쓰여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김병규 위원    계장님들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 2세대 1,500만원이 나갔구요,
김병규 위원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2세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세자금은 90세대에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지. 몇 %나 나갔느냐 이거지, 전세자금이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쪽에서요, 요청만 하면은 시를 통해서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무제한,
김병규 위원    무작위로 그냥 할 수 있다, 신청만 하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증빙서류 같은 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은행에서 이제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인도 세우고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금년도부터는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이 많이,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무작위로 계속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주신다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 기금이 참, 대출 받아 쓸 수 있는 사람들 혜택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상당히 이게 어떤 무슨 완화조치가 있기 전에는, 그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구요.
  보증인을 세우라 이거야, 집주인이 누가 보증인을 세우냐 이말이요.
  또 그렇다고 영세업자한테 어떤 뭐 친척들도 안 서준다 이말이요.
  그래서 무지하게 어렵다,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구요, 하는 사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는 좋겠지만 하나의 선심성, 무슨 무슨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해 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혜택보기는 참 어려운 제도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저소득층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무과장께서나 실무 계장님들이 좀 연구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좀 혜택 볼 수 있게, 공적자금 뭐 몇천억도 훌렁훌렁 먹고 나갔다는데 이런 것 조금 그 사람들이 다소 채권확보가 뭐 하더라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구생활안정자금은 규모도 상당히 적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연체율을 보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또 전세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은행권에서 하는 것은 그쪽 은행권에서 거의 개인 대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쪽에 저희가 당신네 좀 완화시켜 달라 부탁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은행권이 됐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세대가,
김병규 위원    불만을 터뜨리는 세력은 은행보다는 여기 중구청을 많이 뭐라고 원망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청 것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자율도 조금 높구요, 그 다음에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저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김병규 위원    이거 사실 뭐 정책만 해 놨지, 일부 은행에서야 당연히 채권확보 차원에서 별 증빙서류를 다 해오라고 한다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우리 자금이, 구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참고로 하시고 연구 좀 해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사회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우리 사회복지 감사자료 보면은 241쪽에요,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일반사업자, 어떤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세금서를 끊고 또 후원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뭐 물품 같은 것 재물조사에 미실시했던 부분같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런 점검들이 뭐 1년에 한번의 검사로 끝남으로써 그 기간이 너무 길음으로써 오는 폐해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법률을 보면은 수시로도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연1회 정도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는,
이운우 위원    과에서 그냥 연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또는 지난번 중촌 사회복지관 사례라든지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수시로 필요시 점검을 해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복지관 사업 자체는 우리가 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 더 도와드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복지관 내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많아요.
  운영실태라든가 예산 유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1년에 뭐 한번씩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야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는 대략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적어도 몇개월에 한번씩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 분기 1회 정도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분기 1회요? 기본적인 것이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락복지회관에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주방 기기 물품 같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확인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게 용두동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특별히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운우 위원    그렇게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미실시가 지적이 되면은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은 그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으로 오늘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은요, 금년 전반기에 상반기에 6월말쯤 했던 거구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아, 지금 2001년도 하반기인데, 하반기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요,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6월말에,
이운우 위원    그때하고 통 안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일제히 하고,
이운우 위원    2001년도 12월말 행정감사자료 기준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말까지 내용은 내년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운우 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안되고 이런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익히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이런 폐해를 잘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뭐 1년에 분기별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유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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