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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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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2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실·과장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은 7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임기의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점에 와서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추가경정 때나 아니면 연말 예산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어떤 정확성 또는 효율성 이런 것에 비춰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벌써 순세계잉여금이 62억7,3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 하면서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금운용면에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제가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대전시장으로 하여금 조정교부금을 상당분야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조정교부금이 40억5,000만원입니다. 40억5,000만원 정도 얻어왔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우리가 모은 돈이 한 22억입니다. 22억이 되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책임분담제 해가지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 초과징수한 것이 2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천 위원    얼마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3억4,000만원 정도를 당초 예상보다 많이 저희들이 징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평가를 해볼 때는 과연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저희들은 재정운용면에서 평가해서 연속 2년을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절감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분야 예산이 이 정도 남아서 넘어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늘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합리성 이렇게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런 어떤 정확성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 주민의 세금은 어떤 합목적으로 또는 효율성이 있게끔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만큼은 위원님들이 늘상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노력 끝에 또는 절약도 하시고 체납징수도 하시고 또 많은 조정교부금도 받으시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점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모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경 사항별설명서 86쪽 305에 배상금이 2,500만원이 말이죠. 사실 이것이 추가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배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 예상이 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데 그 사안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입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 보증보험 지급에 관련해서 확인서를 잘못 발행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패소해서 한 9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전천의 공사 중에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도 50% 부담이 있고 구도 50% 부담이 있다 하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근 한 7,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시비 한 3,500, 구비 3,500정도 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 놀이 시연할 때 준비과정에서 장관수라는 분이 계신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그 분이 소를 제기하는 사항인데 요구사항이 한 2,500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판결은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겼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총괄 따져보니까 기존 한 5,000만원 세운데다가 2,500 정도 더 소요가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상금 2,500을 올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런 배상금 같은 것이 자꾸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참 도저히 어쩔 수가 없지만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배상된다 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실무 책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난다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주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으신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저희과는 10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 동안 너무 구정발전에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타구에 비해서 받아온 것으로 신문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고 평가를 아니할 수가 또 없습니다.
  더더욱 자치행정과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근접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상사업비를 다들 보조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상사업비를 제대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는 받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 3억6,000 정도 상사업비 중에서 지금 여기 보도된 대로 보면은 저희들이 1억7,000 정도밖에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들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들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침신문에, 대전일보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신문을 미쳐 못봤는데요. 저희과 소관 1억7,500은 받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1억7,500.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홍천 위원    총체적으로 약한 3억6,000 정도가 되는데 타과는 아직 못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생각하여 오신 하나의 일면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원 사업비에 관계된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관계되는 지원이 사실상 자잘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잘한 사업비를 갖다가 동에서 일일이 다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어떤 업무가 상당히 좀 늦어지고 빨리 행정의 서비스를 요하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보니까 사업비 세출부분에서 동에 지원되는 사업비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년도에는 동 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동 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신 것 없습니까?
  내가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예산서에도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 전체에 보급을 해야 될 물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151쪽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괄해서 저희 예산에 세워 가지고 동에다 일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동별로 각 동의 여건,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 성립 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동에는 좀더 예산이 많이 좀 배정이 되고 예산성립이 되서 주민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동에 관계되는 것이 자치행정과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자잘한 사업비까지도 동에서는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민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큼은 아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더더욱 주민자치센터 개설관계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간략한 서류발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만 동에 기능이 남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차기에, 명년에 우리구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재량권을 동에다 더 부여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각 동별로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더더욱 우리 대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설명서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서 119쪽이요. 111 선거관리 거기에 있어서 6,963만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선거관리 예산 중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될 예산이 이번에 6,963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선거법이 3월7일자로 개정되면서 선거부정 감시단 운영의 기간이 10일이 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선거기간, 17일 동안만 감시단을 운영하던 것이 사전 그 전 10일 전으로 당겨져 가지고 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선관위에서 더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또 보전비용입니다. 각 선거에서 구청장, 구의원 선거보전 비용이 전에는 유효투표수의 20%를 획득을 해야 보전비용으로 반환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15%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보전비용이 약 5,8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쳐서 6,963만9,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두 가지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었다 이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저희과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이길식 문화공보과장님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46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 일반운영비가 3,63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 여기 내용대로 중구 화보 제작관계하고 신문구독 관계입니다마는 중구화보는 사실상 1996년도에 대들보에서 화보를 발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화보를 발행을 일체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문 지대료 인상이 약 20% 정도 전부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구화보 제작비 2,500과 또 신문구독료로 해서 1,100 해가지고 3,600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그러니까 신문구독료가 신문대가 오른 것이 이것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중구화보는 이번에 새로이 제작하는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각 시·도라든가 각 시·군·구를 전부 보면은 화보를 발행 하는데 저희는 약 6년 전에 발행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참 우리구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럼 중구화보는 언제쯤에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언제? 금년말에 나오는 겁니까? 6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닙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출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반기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천 위원    겸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화보 제작에 관계되서 말씀드리겠는데 중구화보 제작에 관한 것은 상당히 구청을 널리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우리 의정소식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의 활동관계 또는 뭐 중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중구소식지, 또 중구화보지도 겸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적 차원에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구화보 제작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은 연초나 연말에 업무보고 그 당시에 좀 명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겠다 하는 크나큰 구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경에 살짝 넣으셔 가지고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변형될 수도 있겠죠. 새롭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연초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연말에 업무보고 당시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늘상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145쪽에 보면은 구보발간위원에 관계되는 것도 아마 지금 5급 8호봉 하고 8급 8호봉 2분을 새로이 임용을 해서 구보, 중구화보를 발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이것은 구정소식지에 대한 사항으로다가 사실상 작년 12월말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집위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편집위원이 사퇴를 해서 현재 지금까지 공무원이 구보를 편찬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구보를 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해서 제가 이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절대적으로다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나 우리 대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한차원 격조가 높고 좀 차원이 높은 구보로다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5급 8호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5급 8호봉이 정규직은 아니고 임시직이겠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정규직 같으면 과가 하나 신설이 된다든가, 5급이면 사무관이시고 과장급이신데 5급 8호봉에 준한 상근편집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하는 맛은 사실 승진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 하시면서 승진도 하시고 하면 상당히 좀 근무하시는데에 나름대로 마음 상하실 때도 있고 하는데 이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자체승진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더 좋을텐데 이런 것을 외부에서 물론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구화보 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인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편성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마는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89년도 1월1일자로다가 중구 구보에 관한 조례에 그런 5급 이상과 보조를 갖다가 두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면 4급인데 4급은 너무 높은 격이 되고 해서 저희는 5급 하고 8급에 해당되는 보조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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