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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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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30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6월26일 처음 제정하여 같은해 7월14일에 1차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난 3월7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 동기능 전환 보완지침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개선,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 하도록 제4조에 개정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무슨 동 자치회관, 또 문화센터, 동민의 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무슨 자치센터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우선 순위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 하도록 제5조를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다음은 7조입니다.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업무전담 또는 분담수행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었으나 자치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자치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시 혹시 있을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치센터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11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하한수를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 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5인 이상의 하한선을 삭제 하고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고문제도 신설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은 17조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17조 3항의 개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분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동장이 자치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여왔지만 각계각층 예시에 경제계, 일반주민을 포함시키며 어느 한 계층이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균형성을 유지하고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인 점을 감안하여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17조 6항의 인적사항 공개입니다.
  매년 초 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문과 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공개 하도록 17조 6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조 7항의 개정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1회에 한 해서 위원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 연임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4항의 신설입니다.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기능을 주로 하였으나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 4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개최 통지는 그 동안 명문규정 없이 동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자율적으로 하여 왔으나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대를 위해서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제21조 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앞에 보고드린 말씀 외에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0조 2항의 신설입니다. 그것은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주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 하도록 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으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10조 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10조 3항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결정주체를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결정토록 하고 수강료를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토록 하며 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도록 제10조 3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당초 행자부 준칙안에 보면은 별표규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별표는 구청장이 정 하는 안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판단을 할때 별표 규정에 대해서 중앙 또는 시에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자치센터별로 각양각색의 면적, 또는 시설내용 이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별 형편에 맞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토록 동장과 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조 제6항의 신설입니다.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과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에게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제4항의 개정사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입니다. 그 동안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왔으나 금번 행정자치부 준칙안도 당초 제일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의 준칙안과 동일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이번에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1차 개정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속한다는 해석이 있고 또 조례 제3조 원칙에 보면은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토록 제17조 4항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 하고자 본조례 내용 중에서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정비하고 통·반장의 위촉과 해촉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 명문화 함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5조의 목적을 위·해촉으로 또한 해촉에 대한 규정신설로 인한 동조 2항 동항 1호의 위·해촉을 위촉으로 자구 수정 하였고 5조 2항과 2항 1호와 동항 2호의 남자와 여자, 또 남녀,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조항으로 무슨 무슨 자, 뚜렷한 자 이런 모두 자자를 쓰는 것을 통일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녀 차별규정 정비내용으로는 5조2항 2호의 단서조항인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은 이러한 남자를 칭하는 남녀 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단서조항 전체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위촉에 대한 명문규정은 있으나 해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으로써 해촉에 대한 규정을 제5조 3항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해촉에 대한 신설내용은 관할 통·반 이외로 전출한 경우,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 경우, 현저하게 직무에 불성실 하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으로 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개정조례안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7조에 어떠한 단체의 3분의 1을 재적의원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까? 25명의 그 범위내에서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원의 3분의 1입니다.
김성열 위원    현원, 재적의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현원.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5인 이내로...
김성열 위원    이내로써 하니까 24명의 3분의 1.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분의 1,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종류라든가 의사라든가 또는 약사라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의사가 거기에 대한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업의 분류를 그렇게 너무 세분화 해서 의사, 약사, 치과의사, 이렇게 3분의 1씩 하면은 뭐 세 분야만 해도 하나가 되니까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의료계, 대분류로 해서 3분의 1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고문을 3인을 둔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의 의원, 우선 구의원으로서는 당연직 4년간 임기동안에는 당연직 의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에는 발언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발언권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의결권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의결권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이 없다면 됩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문제도는 통상 어디나 좋은 얘기는 해주실 수는 있어도 의결에서는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어디서 고문, 그러한 것을 하는데 발언만 하고 의결권이 없다 하는 것은 고문의 발언이 효력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발언권이 있으면은 의결권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테지만서도 너무 이것은...
  그리고 임기가 1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1년만 매년 초에 그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보고를 하고 1년이 끝나고 또 다음연도에 가서 다시 구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식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김성열 위원    아, 임원은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보고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보고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매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의 경우.
김성열 위원    아, 위원장, 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임원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원은 계속 연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 위원.
김성열 위원    아, 위원.
  그것이 지금...
○위원장 이홍열  위원은 연임을 계속 할 수 있고 임원만...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것만 했죠?
  그런데 전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김성열 위원    아니, 여기 말이죠. 17조 3항인가. 17조 3항 17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임이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연임이 전체가 다 되는데 다만, 위원장직을 가진 분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김성열 위원    위원장은 1회에 한해. 그럼 부위원장도 계속 연임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부위원장도 연임이 가능 하겠습니다. 위원장만.
김성열 위원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문은 글자 그대로 그 자치위원회의 가장 어른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그 자치위원회의 발전적인 방향에 의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건설적으로써 잘 해나가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라 이런 뜻이라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1분)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드린 유인물에 의해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10월23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 2와 3의 본조 신설로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업무로 조정 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대전광역시에서는 2001년12월31일자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2002년2월1일자로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시장에게 법령 위임된 사항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정 운영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996년9월20일 즉, 조례 제350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심의 등 제반업무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제정 운영해오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폐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5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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