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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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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29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뜻깊게 생각하며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2년4월27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서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도 이와 맞게 20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중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공포일로부터 20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그 동안에 각종 조례를 제·개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까지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금 30일로...
김홍천 위원    30일로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아마 위원들이나 저희들도 일반 상식적으로 다들 20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같이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상위법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들 20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러한 것은 특별한 규정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20일 전에도 될 수 있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한다는 그런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다 자치단체, 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로 20일을 경과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김홍천 위원    오늘까지는 30일 넘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왔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단 불합리한 것보다도 지금 이 조례 정비가 늦어졌다는 자체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0일로 되었으면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할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서 그 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일자부터, 아주 지정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 방법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조례개정 이후 빠른시일내에 처리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없었죠.
  어떤 구민의 서비스적 차원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늦게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서비스에 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9분)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 토요휴무가 시민경제 활동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할 예정인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 제2항을 신설토록 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22조 제5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일 근무제를 실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처우개선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반사업장이고 어디고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전단계로 시범실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천 위원    예, 뭐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종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또 나름대로는 가족간의 관계, 또는 생활의 관계 여러 가지의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도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전부다 함께 같이 주5일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적게 발생이 되겠지마는 금융기관 관계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업무적 그런 기관 하고의 5일 근무에서 오는 폐단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금융기관 하고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여타 사업장 특히 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로 거의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일반인들의,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제증명 서류인데 꼭 필요한 서류는 자동발급기를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안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으며 또한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그 동안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이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되시겠지마는 혹시 국민들 하고 주민들 하고의 지금 말씀하신 업무적인 연계가, 때로는 주민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해야 될 그런 일로 인해서 5일제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지연된다든가 본인의 손실이 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서로 지양할 수 있는 또다른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나온 것이 내용을 보면은 현행에 2개조로 나눠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한다라는 그 내용 앞에 월1회 휴무하게 한다라는 그 내용만 지금 삽입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월1회 휴무하게 한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유보조항을 이렇게 해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 하고 해야 된다 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이 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시범실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구청장,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중앙기관은 어제 시범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7월1일, 그렇지 않으면은 빠르면은 다음달부터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근거규정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내려온다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다시 또 개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각종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홍천 위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하는 경우에 하루를 전직원이 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대로 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강제조항이라고 그럴까 하는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하고 유보적 조항 하고는 내용이 틀린단 말예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연령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 각종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다른데 젊은 직원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마는 기존에 나이든, 어느 정도 나이드신 분들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유보적 조항은 개정된 법안이 나올 수 있다 하면은 한다라고 개정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그간 주 한 번을 쉬었을 적에 통상 1년 연가가 며칠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한번 쉬었을 때요?
유웅재 위원    그간 주 하루 쉬잖아요, 일요일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연가가 1년, 연가가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연가 하고는 이것은 ...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 이틀을 쉬었을 경우에도 똑 같은 휴가나 연가나 이것이 똑 같은 일정으로다가 계산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전사업장이, 전국민이 주5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행정기관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시범실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문제는 시범실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 중요하단 말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365일 중에 주 하루를 쉬든 쉬어 가지고 1년에 연가가, 연가가 있잖아요. 1년 근무를 했을 경우 하루 연가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연가규정이. 그러면 주 이틀을 쉬었는데도 연가가 똑 같은가.
○총무과장 오현성  똑 같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 이틀을 근무하든 주 하루를 근무하든 그 연가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틀만 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월급제란 말예요. 이것이 주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고단위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5일간 근무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튼 잘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연가라고 하는 휴일일자도 여기에다 같이 주 이틀을 노는 해 하고 주 하루를 놀아 가지고 적용되는 연가를 똑 같이 적용시켜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한 것들도 아무 대책이 없이 한 번 그저 시범적으로다가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상당히 주의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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