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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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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9일 (수)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하나하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의 2002년도 도시개발과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311.22%인 110억2,528만원이 증가한 총 145억6,7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억원은 98년도 사정지구 환지계획 수립용역비로 당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정산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부사2지구등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3억946만6,000원과 산불 방지대책 지원 392만4,000원, 숲가꾸기 사업 1억2,217만9,000원, 그리고 경제수 조림 등으로 9,219만3,000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되어 총 83억94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의 시·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비는 부사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32억9,531만1,000원, 산불방지대책 지원 287만8,000원, 육림사업 및 임도신설 지원비 5,81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아카시아 번식 억제 등 12건 총 3억3,6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32억7,397만5,000원이 증가한 총 36억3,1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 3,561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이 2억4,157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예비비에서 3,500만원이 감소된 총 7억156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103만6,000원이 감소된 총 2,44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수용비 503만원, 운영수당 503만원, 급량비 210만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시비 3억1,977만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관내 207개소의 녹지대 시설물 보수비로 시비 1,250만원이 포함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소공원 등 전기, 상하수도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6,564만6,000원, 급량비, 연료비 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전년 대비 4,184만원이 증가된 1억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료비 내역을 보면 서대전 광장 관리 자재 구입비 800만원, 조류사육장 관리용품비 1,000만원 등 7건에 대한 시비 3,150만원을 포함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억7,898만원이 증가된 4억6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종로 외 10개 노선에 가로수 전지사업비 5,000만원, 한밭 도서관 길 등 6개 노선 수벽전지 사업비 2,0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관리사업비 4,100만원, 길거리 쉼터 조성 사업비 2,400만원 등 총 16건에 대하여 3억9,771만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총액 대비 0.72%인 시설부대비 2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녹지업무 추진의 효율적 기록유지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80만원, 고소작업 차량의 부속물품인 유압톱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등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를 대비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녹지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녹지기금은 모두 6억1,650만8,86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도시개발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전년 대비 5,864만원이 감소된 5억1,47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수당, 수용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5억1,343만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54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10만원,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 195만원, 급량비 500만원 등 전년 대비 84만5,000원이 감소된 2,02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 2대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도시개발 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0억526만원이 증가된 총 129억5,0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80억8,600만원, 시비 32억3,430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는 상황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급량비 400만원 등 총 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사 2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80억6,740만원, 시비 32억2,68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9억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기록관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1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전년 대비 9,218만원이 감소된 총 3억9,88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으로 국비 2억2,346만6,000원, 시비 7,763만9,000원이 포함됐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1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50만원, 급량비7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계상됐고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비 79만5,000원과 시비 58만3,000원을 포함하여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급량비로 105만원,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 산불 예방 활동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산림해충 및 지상방제를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 밭두렁 공동소각을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4,197만7,000원이 감소한 2억4,54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9,663만7,000원, 시비 7,344만9,000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어남동 산 6번지 내 경제수 조림 2㏊, 무수동 산 40-1번지 등 21필지 육림사업 10㏊, 정생동 큰나무 공익조림 5㏊, 무수동 임도 신설 1.5㎞ 등 총 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4,37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7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대전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케 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계상된 1억2,168만9,000원을 인건비, 산재보험료, 자재구입비 등으로 계상했으며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용 등짐 펌프, 진화안전 장비 세트, 개인 진화장비 120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63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둔산 길 확장공사비 1억7,500만원, 시비보조금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름구입, 인화, 청사진 제작 등 430만4,000원, 도시계획 분할 말목구입 40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500만원, 수수료 등 총 7건 7,9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 202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조사 등 인부임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인 대둔산 길 확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1억7,500만원, 시비 2억7,500만원 총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공사비 2차년도분 및 지장 전주 이설비로 55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3억6,000만원, 그리고 지장물 조사 및 공사피해 보상 등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8년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하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집행 금액으로 정산되는 2억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로 1,9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13억4,400만원이 감소된 18억2,700만원으로써 청산금 수입으로 3억6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15억2,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름구입, 인화 등 일반수용비 178만8,000원,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 등 300만원, 청산금 토지평가비 620만4,000원, 급식비 400만원 등 총 1,5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600만원과 보조인부임 6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오납의 교부청산금 5억2,050만원은 환지처분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총 2,063평 중 2차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로 11억9,8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 예산에 숲가꾸기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 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많이 썼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전에도....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 가지고서는, 도시개발과에 계상된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숲가꾸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써....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안만 가지면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 지원을 안 받아도 거기에서 그 일용인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이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국비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따름이지 내내 공공근로 사업속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죠. 사회과에 쓰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고 여기에 계상된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별개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사회과의 지원을 안 받아도 현재 숲가꾸기 하는 것은 여기 도시개발과 예산만 가져도 충분하겠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또 이게 추가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계속 추가지원을 금년도 보니까 몇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 선 것은 80ha분이고 추후로.....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이번에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내년에 시행할 것 각과에서 요구 받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거 몇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이 53명인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숲가꾸기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숲가꾸기는 별개로써 숲가꾸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한윤희  여기 선 것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섰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숲가꾸기 사업만 하는데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느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충분하죠?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안 받아도?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유웅재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58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예비비로다가 1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책정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어떤 뜻에서 이것을 세워놨는가. 제일 끄트머리 58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직 안영지구는 확정처분이 안된 사업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지구로써 나중에 청산의 절차를 밟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정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자금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내년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저희들이 내년도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입니까, 매물 변제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금전으로다가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땅값을 쳐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모든 사업비.
유웅재 위원    모든 사업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거기에 보면 체비지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것을 확정측량을.....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사항별 설명서 584쪽 말이에요. 5200, 제지출금 해 가지고 밑에 예비비 또 기타 해 가지고 반환금 및 기타 이게 뭡니까?
  5억2,05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25억7,400만원 세웠고 약 20억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환지확정 처분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환지사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토지, 땅 임자에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금전청산으로 해 주는 분들은 금전청산으로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금액입니다.
김성열 위원    땅값을 내준거라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교부청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63평 중 2차 또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땅값을 줬다는 건가요, 뭔가요? 과·오납금 그 밑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먼저 아까 설명드린 면적으로 따진 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그것이 그러니까 이 평수에 대해서 이 땅값을 내준거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게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너무 더 받았다는 건가요? 그래서 내 준거예요? 땅값을 준거예요?
  과·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목이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고 환지 나중에 확정시에 청산금으로써 과부족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더 받아낸 것 내 주고 땅값 제하고 내 주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러니까 더 준 것은, 적게 준 것은 돈으로 내주고 또 더 준 것은 걷어들이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런 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차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년도.
김성열 위원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을 52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52억으로 이번에 잡았는데....
○위원장 한윤희  5억2,000.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5억2,000. 예.
  그런데 먼저 2억5,300....
윤명중 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이 답변해요. 어물어물 하지말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산액이 52억 섰는데 전년도 25억이었고 그 대비한게 20억5,350만원이 감되었다 그겁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5억이 필요했는데 금년도 사업분에는 5억 밖에 필요없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52억이 필요한거죠.
김성열 위원    52억이 어디가 있어요, 5억2,000이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5억2,000.
윤진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윤희  예, 그렇게 합시다.
  구본길 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도시정비담당 구본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에서 환지를 하게 되면 권리면적이 있거든요. 권리면적 보다도 적게 받은 사람은 과부족분이고 그거 보다 권리면적 보다 더 받은 사람들은 과도대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가 과부족분이 2,063평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25억7,400만원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347평분에 대해서는 5억2,000만원을 금년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2,063평에 대해서 과부족 대금을 내년도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내년도에 내줄 것을 예산을 세웠다?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죠.
김성열 위원    5억2,000을 세웠다?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25억7,400만원이 금년도에 세워져 있고,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2,063평 중에서 1,716평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47평분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면적 보다도 적게 받은 사람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청산금을 줘야 되는데 그 전체 들어가는 돈이 약 30억9,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세운것이 25억7,40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5억2,0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부족금을 5억2,000만원을 더 명년도에 세웠다?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25억7,400만원은....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 가지고 할려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예,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청산금을 거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 자체에 편성이 되는 목이죠.
김성열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더 이득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나는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돈을 갖다가 조금 삭감을 했나 해서....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과·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산금입니다.
김성열 위원    청산금?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청산금이라고 해야지 왜 과·오납금이라고 해요?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목이 거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침상에.
김성열 위원    지침상에 과·오납금안에?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예.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과를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한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1억8,5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32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건설과로부터 돌출 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가 2001년10월4일부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 예산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 예산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수입 1,100만원과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예산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등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수입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준법질서 확립에 따른 불법 광고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시비보조예산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4억5,355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1,86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구청사 이전 공사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 주택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축·주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600만1,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주택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7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민원 발생시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 160만원, 건축행정 유공 주민 포상에 따른 상패제작비 96만원,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370만원,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300만원이며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직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건축·주택 업무 불법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관내 건축물 중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건축상 시상에 따른 머릿돌 제작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화합 도모 및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관내 모범 아파트 우수단지 발굴시상금 220만원과 아름답고 도시환경의 향상에 기여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6,903만5,000원이 증가된 2억7,60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재의 구청사 보다 청사관리 수요가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 안전검사 위탁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청사시설 관리에 따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142만원이며 신속한 민원처리, 도면 작성 등 입력 건축설계 프로그램,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로 3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4,163만6,000원과 특근직원 급량비 400만원, 연료비 5,500만원, 청사건물 유지 관리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건축신고 현장확인 및 영선관리 등 시설업무 추진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청사난방 보일러 관리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30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전기공사 분담금,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담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건축신고 민원대필제 운영 및 대민행정 건축신고 현장 확인을 위한 노트북 2대 구입비 48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출연금입니다. 구청사 재해복구회비 1,175만6,000원과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1,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허가민원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에 따른 폐기처분 수수료 2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광고물 관리 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으로 90만원, 특근 직원 급량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현장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2002년 월드컵 대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70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사항별 설명서 442쪽에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건축신고 민원 대필제 운영 해 가지고 625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대필제 운영.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업무를 한다거나 이런것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서 도면작성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 모든것을 구비해 가지고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원대필을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서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신속하게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면 예산이 625만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게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성열 위원    장비? 장비, 재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를 들고다니면서 할려고....
김성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민원대필제 운영이라니까 대필제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여기 세입에 433쪽 과태료가 있네요? 270만원 이게 과년도분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던가요, 과태료 물은 실적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현년도에 15건 1,612만3,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11월30일 현재 11건 1,109만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데 금년도 신년도 예산, 내년 2002년도 예산이 과년도분으로 해 가지고 이게 2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년도분으로 하면 지금까지 과태료를 받아서 모아놓은 돈이죠? 예상이 아니라.
  내년도에 과태료를 이 만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예상액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예상액입니다.
유웅재 위원    과년도에 받아놓은 수익금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제로가 되었네요, 기존 예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전년도에는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 때는 다....
유웅재 위원    여기도 내내 불법과태료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건축물만이고요. 전년도에는 모든 과태료.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작년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전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있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있었긴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는 빼놨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유웅재 위원    나는 이 수입이 이번 예산액이 과년도분 이미 과태료를 받아서 모아 놓은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2002년도에 부과를 이만큼 시켜서 벌어들일 예상을 한 예산액이냐, 예산액이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써 44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9%인 2억8,564만5,000원이 감소된 63억7,47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4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로써는 우선 20m 미만 구세 도로사용료가 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하천 사용료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는 20m 이상 시세로써 도로사용료는 징수금액의 30%인 1억5,701만9,000원, 하천사용료는 50%인 1,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의 부담금으로써 하수도사업 교부금으로 인부임과 하수관거 준설비로 2억33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써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기타 꽃시장 도로점용료 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도로사용료 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1쪽에 국고보조금으로써는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국비 8억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시비 보조금으로써는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7건에서 총 11억4,58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452쪽 내년도 도로개설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문창동 10-12번지선과 용두동 186번지선 일단 2개소만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경상적 경비는 주요사업 이외에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가능하면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57쪽 상단까지 환경관리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457쪽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에 시설비로써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천1동에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개량, 다음에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앞에 박스개량, 선화동 339-80번지선 하수도개량, 문창동 문창시장내 도로 하수도개량, 호동 일원에 하수도 보수 2km, 그 다음에 대사동 보문맨션 뒷도로 하수도개량, 유천1동 290번지선 하수도개량, 문화2동 동양맨션 북측도로에 하수도개량, 용두동 용두시장 주변에 하수도개량, 태평1동 태평 신가도교 남쪽과 북쪽의 철도변 저지대에 위치한 하수도개량 해서 양여금 보조사업은 총 10건에 6억995만4,000원을 시비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여금은 보조기준이 30%가 기준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산성가도교 방수공사 300만원, 문성초등학교부터 유천동까지 연장 300m에 하수도 박스준설 8,000만원, 하수도 소규모 수선 및 준설 2억원, 과년도 시행한 구간의 하자검사에 필요한 하수도관 CCTV촬영기 3,000만원, 오류동 대흥침례교회 주변에 하수도 개량사업 3,000만원, 유천동 동사무소와 문화로 구간에 저지대 주택가에 하수도 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 해서 총 6건 3억7,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59쪽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60쪽에 재료비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간부분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국·시비 포함해서 11억6,281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대나무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역시 시비 포함해서 9,910만8,000원을 신규로 세출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는 460쪽의 하단입니다.
  태평2동 가장교와 태평교, 버드내교 하단에 있는 유등천변에 계단설치 공사를 이것은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1,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재난재해관리로써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462쪽에 여비, 재료비, 463쪽에 일반보상금 내지는 포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재해보상금 이것도 일반적인 보상금 성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써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재해대책기금은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구재정 여건상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2,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1,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꼭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466쪽에 국내여비, 기타업무 추진비,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7쪽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전기관련 공사는 부사동 공설운동장 옆에 궁도장 통로 가로등 개량 2,233만8,000원, 선화동 구법원 4가에서 오성장여관 4가까지 가로등 개량에 1,737만4,000원, 오성장여관 4가에서 호수돈여고 가로등 개량 2,233만8,000원, 문창교 노후가로등 개량사업에 2,382만8,000원, 노후 분전반교체 4,964만원,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가 내년도 일단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우선 1차년도에 3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985만6,000원, 그 다음에 도로내 굴착등 공사시 훼손된 지중선을 일시 가공복구하기 위해서 노후지중선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1,985만6,000원, 관내 우범지역 정비에 따른 방범등 정비 2,978만4,000원, 그리고 호남선을 관통하는 가도교에 원격감시제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산성가도교, 당대, 태평1가도교에 원격 감시제어 설비를 1억2,90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도로건설 목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다음에 여비, 재료비, 470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의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써 자전거 도로정비, 위치는 유천동 장미아파트에서부터 새서울상가까지 약 600m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2,907만1,000원, 다음에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내 도로포장 정비, 보도육교 도색, 가도교 정비, 지하보도 정비 해서 4건에 시비 포함해서 3억6,934만원을 계상했고 문창동 인창교 옆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3억9,714만2,000원, 용두동 어덕마을 철도변 주변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9,857만원 해서 도로사업의 시설비는 4건에 10억9,412만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471쪽에 상단부분 학술용역비입니다.
  관내에 노후된 석교, 정생교, 어남 1,2교 등 노후교량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목동 선병원부터 목동 초등학교에 연결되는 도로개설 부족분 6,500만원, 중촌동 안양해물탕집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문창동 아리랑여관 골목에 도로개설 부족분 2,500만원, 대사동 134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부사동 청란여고 앞에 292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1억6,000만원, 문화1동 충대의대 뒷부분 도로개설에 2억원, 구완동외 1개 동 마을진입로 포장정비에 따른 사업비 4,2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하는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해서 총 10건에 10억4,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건설과 정경용 과장님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4쪽에 지금 현재 기금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가지 밖에 없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2,000만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어떠한 재난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법정확보액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일부 들어가고 추경 때 전액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용재원 상황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법정소요 금액을 추경 때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재난이 닥쳐와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골목골목 많이 일을 하셨는데 더욱더 그 중에서도 좀 빠진 데가 있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데를 잘 발굴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윤희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운우 위원    지금 골목 같은 데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줘야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 짧은데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뭡니까, 하수도....
○건설과장 정경용  맨홀뚜껑요?
이운우 위원    맨홀뚜껑 그것이 철로 되어 있죠? 그런것이 너무나 근간 거리에 설치를 크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심리적인 불안도 느끼고 악취 있잖아요, 악취.
  악취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기준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서 맨홀뚜껑이 요새 철제로 잘 나왔데요. 그러면 반개 짜리 정도 하나 해도 충분하고 어떤 가스분출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에도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런것을 짧은 거리에 2개씩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악취가 나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기왕 유수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것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물이 잘 좀 빠지고 어떤 균형을 저지대로 잡아가지고 그런것을 좀.... 실컷 공사해 놓고 재공사가 되는 그런 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물론 일손도 달리시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마는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예산 들여서 하는 것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번 해 놓고 어떤 재시공이 안되지 지금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요.
  가 보면 다 잘못되었어, 그런데 시공할적에 다 붙잡고 얘기를 했다는데에도 그냥 왜 우기고 높여놔가지고 물도 안빠지는 맨홀뚜껑이 되어 가지고 불안한 심리를 갖게 하는지 거기에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예산투입이 되는데 효율적인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물론 궁극적으로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현장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보완 하겠고 금년부터 설계할 때부터 하여튼 적정규격으로 또 적정간격으로 현황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하고 시공 중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점이 많으니까 현장감독을 철저히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말 폐지된 이후 변화되는 교통행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으로 2002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5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사항으로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은 전년 예산과 같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 교부금은 전년 예산 600만원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징금 부과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면서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은 전년 예산과 같이 1억5,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입금은 주차장 확장시설기금 전입금으로 2001년까지 일반회계 주차장 시설 확충기금으로 적립한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전년 예산 5억4,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한 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8,50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480만원, 건설기계 책임보험 과태료 200만원은 전년 예산과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과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로써 전년 예산 3억4,640만원 대비 36만원이 감소된 3억4,604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공사로 인한 주차면수 감소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견인대행 업소 보관금은 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 예산 2억4,000만원 대비 9,021만원이 증가한 3억3,02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90만원으로, 건설기계 책임보험 과태료는 전년 예산과 같은 수준인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예산이 전년 1,2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예산은 전년 75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거주지 주민 주차제 사업예산 4,000만원과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산 8억원이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업예산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설비는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차로 규제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동 자동차 스티커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120만원과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등 공공요금 6,612만원, 주차단속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912만4,000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등 1억3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원들의 국내여비로 1,8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단속 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7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시비 지원금 8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지 주민 주차제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로 전액 시비지원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 위탁금은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시설비로써 주차장 설치 및 정비는 전년 예산과 같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주차시설을 위한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실시설계와 주차장 조성비 등 4억5,703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1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태료 고지서 출력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000만원과 이중캐비넷 구입비 20만원, 순찰 차량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공영 주차장 수입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억3,601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임평근 지역교통과장님 사항 설명서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0쪽에 210 보조사업 해 가지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철골 자주식 150면 이것이 지금 10억이 들어가고 공사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앞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성열 위원    내년 예산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성열 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차는 얼마나 들어가요? 150?
  차,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층수를 몇층으로 할 것인가, 단수를 그런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면수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에는 110대 내지 14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설계 같은거나 이런것은 안하시고 있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러시고 그 밑에 402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를 하는게 있죠? 100만원씩 해서 25개소에다가 2,5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 예를 들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각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도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문을 헐거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못할 집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을 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35만원 내지 99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위치와 모든것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김성열 위원    예, 그러면 25개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만 100만원씩이죠, 50만원씩하면 50가구를....
김성열 위원    하여튼 그 주차장이 원칙은 너무 많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화재가 나든지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생길 때에 차가 진입을 못할 그런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동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내집앞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차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본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일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우리 지역교통과는 주민의 인명, 교통사고가 안나서 인명피해가 없는 식으로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540쪽에 보면 401 시설비 있죠? 선화동 공영주차장에서 철골해서 10억원, 말하자면 시비 8억, 구비 2억해서 10억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만 가졌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경미한 피해라든가 이런것을 하다보면 복구라든가 또 그 주위에 여관이나 주택가가 죽 있는데 먼지나 이렇게 해서 살수차량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시설부대비가 이게 안되어 있단 말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왜 빠졌나 나는 이게 의문이고 이 시설을 안할려고 해서 시설부대비를 안한건지 이해를 내가 못하겠어요.
  뒤에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막대한 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0.45%이죠, 예산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0.45%.
윤진근 위원    0.45%이면 우리가 10억이면 한 얼마를 놔야 됩니까? 한 얼마예요? 한 450만원 시설부대비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책정할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안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부대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진근 위원    반드시 부대비는 있어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부대비가 빠졌다, 반드시 공사를 할려면 실시시설 부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것은 잘 좀 안빠지게끔 실·과하고 예산계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추경을 하더라도 좀 부대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빠졌는데 뭘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주차장 확장시설 기금 전입금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8년 후에 폐기된 후 주차장 확장시설 기금을 조성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기금에서...
윤명중 위원    별도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서 이번 특별회계가 되면서 이게 넘어온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14억을 전부 했었습니다.
  14억을 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작년에 매입하고 임시주차장 공사하는데 약 6억이 소요되었었고 나머지 돈입니다.
윤명중 위원    이게 98년도에 말이죠. 98년도에 폐지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그 때 전입을 안했다고 해서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그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이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예산은 전혀 안 넘어왔죠.
윤명중 위원    전혀 안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때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를 안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용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폐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부다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관리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선화동 주차장 시설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여기에 8억7,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관련이기 때문에 목적을 세운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주차장 확장시설 기금조성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섰습니까? 주차장 설치기금 노외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기금이 이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편성이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만.....
윤명중 위원    거기에만 편성된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게.....
윤명중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면 말이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맞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적립금을 별도로 관리 안하고 그때 그때 사업이 이루어지면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됩니까, 예산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주차장 설치 목적을 갖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하는게 아니라, 적립을 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예산을 갖고 투자하느냐 이 얘기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립금을 안하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적립금이 있죠.
윤명중 위원    적립금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명중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적립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어디 적립금이 보이지 않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세출예산 맨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비비에? 예비비에서 이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내년 같은 경우는 7억3,000만원이....
윤명중 위원    아니, 이게 목적이 있어야지. 예비비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고 어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면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윤명중 위원    예비비는 이 주차장 설치기금 이외 사용할 수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주차장 어디를....
윤명중 위원    가만 있어봐요. 예비비는 주차장 설치기금 이외에 사용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거기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기금으로 보시면 돼죠.
윤명중 위원    그러나 여기 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예비비에다 넣는 원인은 뭐예요?
  설치기금이면 설치기금이라고 그 예산은 거기에만 쓰게끔 되어야지 예비비에다 넣게 되면 예비비는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쓸 수가 있고 이 돈 갖고는 직접은 쓰기가 어렵죠.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에다가 넣을게 아니라 주차장 설치기금 적립금으로 집어넣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예비비에다 넣을 적에는 예비비 적립금 이외에 다른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단 얘기이죠.
  왜냐하면 주차장 설치조례의 목적에 대한 그 예산이 전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 예비비 갖고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죠. 저희들이 적립을 해 가지고.....
윤명중 위원    아니죠.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죠.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좀.... 이것을 적립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주차장 설치기금 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죠, 그건.
  이 관련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예비비에 또 충당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건 거의 없을거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거의 없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에 지금 설치조례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은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다 폐지한 후에는 저희들 기금조례가 있었죠.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
윤명중 위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설치 조례에 봐도 세출부문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적립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별도로 나와야 그 기금이 거기에 사용할 수가 있다, 목적에.
  그런데 예비비에다가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것은 예산계장하고 한번 논의 좀 해 봐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있는 것은 일반회계나 다른 용도로는 거의 쓸 수가 없고 저희들 자체내에 특별한 뭐는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이 예비비를 아까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기금조성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예산서 541페이지에 순찰차량 1대 이게 1,400만원인가요, 올라와 있네요.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단속을 위한 차량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단속원은 몇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실제 13명입니다.
윤명중 위원    13명 있습니까? 13명이 그러면 하루종일 걸어다니면서 단속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차량 소유한 직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타고 나가면서....
윤명중 위원    나가면서 한번 싹 돌아오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내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서 같이들 다니고 또....
윤명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책임지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찰 도는.....
윤명중 위원    순찰만 도는 형식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단속하면서 이동을 계속 합니다.
윤명중 위원    이게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1대 가지고 12명, 14명을 태워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책임있는 그 구역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것을 한바퀴 돌아가지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주·정차 위반이 또 생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한번 돌고 또 단속하러 또 한번 오고 이렇게 쳇바퀴식 단속이 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인승 차량 사실상은 이게 여기에다가 단속차량이야 맞지 순찰차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순찰하러 다니는 겁니까? 단속하러 다녀야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명칭이야 어떻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명중 위원    저희들 그래요. 우리 중구 관내에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지금 교통유발되는 곳이 몇군데나 확인 했습니까?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교통장애가 아주 유발되는 취약지구 한번 안 해봤어요? 중구 관내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군데라고는....
윤명중 위원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데는 아주 상주적인 단속을 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13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산만 이렇게 세웠지.
  지금 이 순찰차량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작아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나눠가지고 아주 책임있는 단속을 해줘야지 순찰만 하면 단속이 아니라....
  그래서 순찰차량이 1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순찰만 하는 차량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전문성있게 짜가지고 계획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량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540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가 있네요? 그게 시비 1,250만원을 보태서 2,500만원, 25개소 한군데 1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앞에 목에 보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몇 년간 저희들이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개인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울 안에 신설을 하는 설치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웅재 위원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유웅재 위원    그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주택여건이 맞아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도 있고 못할 집도 있고 그러니까...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    내집마련 주차장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받네요? 주로 시비가 많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50%, 50%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내집마련 주차장이 크게는 8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작게는 한 50만원이 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최고가 99만원까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99만원, 돈 100만원 되네요?
  그렇게 하고 그게 반드시 들어가는 것 하고 들어가서 옆에 서 있는 것 하고 가격이 틀리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옆에 서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최고가 99만원 짜리가 들어가서 일자로 서 있는 것이 99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담장을 철거한 후에 평행주차 하는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하는 경우는 35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기타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하는 경우는 85만원 이하, 또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를 다 드리는 거죠?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사업비 전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계산해서, 공사에 의해서 인건비 계산해서 자재비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금액 가지고 내년 2002년도에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금년에는 15개소 계획에서 1,500만원이 예산에 섰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다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내년도 사업예산 신청을 하는데 많이 좀 해 볼려고 신청을 더 해서 액수가 작년 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 내년도에는 2,500만원 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충분하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안되면 시비에서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죠.
윤진근 위원    만약에 이것을 받고 본예산에 세워갖고 이거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혜자가 요구하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될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글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거기도 연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 차등이 있고....
윤진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해도, 하고 싶어도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늦게 알려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구청사 주차시설 철거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이 앞에 있는 주차타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쓰고 있는 청사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쓰다가....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건물철거가 있고 또 있는데 그게 그 주차타워 철거하는 거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타워는 안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건 뭡니까?
  건물철거가 2억4,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구청사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게 왜 청사철거를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철거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우선 철거를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쓰다가 길게는 공원 조성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해 볼려고 내부적인 계획으로.....
○위원장 한윤희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소유가 우리 구청장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시장 소유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게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저 쪽 연정국악원 쪽으로 편입이 되고 이 쪽 부분은...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전체 철거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거 철거하고 주차장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임시주차장으로 쓰다가 장래적으로는 공원조성 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건설해 볼려고 그런 내부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주차타워 있는데 철거가 아니고 저쪽 본청건물 철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이거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단가 나온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설계도 아직 안되었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저희들 관계부서가 허가민원과 같은 데 관련부서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단가 계산된 겁니다.
○위원장 한윤희  허가부서하고 다 자문을 받은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설계비가 668만2,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청의 기술진 가지고는 설계가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 이거 철거하는게 그렇게 어렵게 설계될 것도 없고 총 용량 나와가지고 실어내고 하는 것 그건데 이거까지 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할 것이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하고 설계비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구청사를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말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은 얼른 철거하고 여기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라도 얼른 쓰고 싶은 마음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마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주체자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한다는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한윤희  그게 이상한 얘기이지. 일부적으로 즉시 즉시 생각하는걸 가지고 자꾸 행정을 하니까 그런데 원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도 다음에 또 구청장이 어떻게 될는지 그 계획이 바뀔 것인데 그런것도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볼려고 하는 그런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위원장 한윤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땅을, 그렇죠?
  전체 이것을 철거하고 하는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이냐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시설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2억6,058만원 보다 3,934만7,000원이 감소한 2억2,123만3,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 임대료 826만7,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3,020만3,000원으로서 총 3,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처리 수수료는 전년도 같이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으로 1,5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는 등기 해태과태료 100만원과 등기 해태 위반과태료 100만원으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650만원과 등기과태료 30만원으로써 총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4억2,930만1,000원 보다 4,655만원이 감소한 3억8,275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무원 수당은 기본수당으로써 757만3,000원이 증가한 3,62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억7,465만4,000원으로써 먼저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에 따른 검증수수료 산정지가 검증, 토지이용분 검증, 정밀검증을 포함하여 2,27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484페이지 매년 변경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136만5,000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28만1,000원,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료 각각 400만원씩과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조절이 가능한 지적기준점을 점진적 교체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지정보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7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30만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이주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새주소 안내 지도제작비용 6,000만원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로 공공요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21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부서업무 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 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등 5,58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은행선화동 중대본부 수선비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토지정보 구축사업에 따른 컴퓨터 구입등 6,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1억9,412만9,000원으로써 금년도에 10억5,187만7,000원 보다 13.52%인 1억4,225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8.5% 인상 반영과 제4대 의회 개원준비 및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경비,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1인당 연간 편성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400만원에서 80만원 인상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운영 예산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7억7,614만9,000원으로 금년도 6억4,797만7,000원 보다 1억2,817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8.5%를 인상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본급에서 2,711만9,000원과 수당에서 1,511만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전액 법정경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3억1,221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5,431만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84쪽입니다.
  2002년도 4월초에 계획된 의회청사 이전과 제4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이에 수반되는 집기보완과 각종 인쇄물 발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물품 구입을 자제하고 기존물품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활용중인 응접의자 80개에 대한 천갈이 예산 400만원과 사무실, 회의실 표찰제작, 청사안내도 및 의정홍보판 각 1개소에 대한 최소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간행물로써는 보존용 회의록발간 9회, 의정소식지 발간 2회, 의정백서 및 의회안내책자, 의원수첩, 구성표 등은 각 1회씩만 발간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예산으로써 의원명패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뱃지 구입, 회의실 3개소에 대한 커텐설치비 1,200만원과 사무실 10개소에 대한 버티컬 설치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구입과 소규모 공작물 수선을 위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과목인 행사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은 의회 개원 11주년이 됩니다. 11주년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에 의정발전 유공구민에 대한 상패제작과 부상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로 4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6쪽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행사에서는 홍보물비 6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사운영 관내외 업무추진을 위해서 1,100만7,000원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729만6,000원등 총 1,830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상후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비하여 최소인원 사무직 5인에 대한 예산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반영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홍보등에 활용할 노트북 1대 구입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초대의회 개원과 함께 1991년도에 구입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용 승용차는 내구년구 6년의 2배를 경과한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노후로 더 이상 안전운행을 위해서 대체취득하고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의사담당에서 활용되는 전자복사기 또한 95년도에 800만원 주고 구입하여 6년간 사용되었으나 내구연한 4년이 이미 경과되었고 많은 양의 사용으로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수선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대체취득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회의 후 회의록자료 입력을 위해 스캐너 1대 구입비 80만원과 정카메라 후레쉬 파워팩 구입비 20만원, 아울러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청사, 즉 구청사에 마련한 기존 의정연구 자료실의 활용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최소의 집기, 책상 4개와 탁자 1개 구입비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 회의용 탁자 1조와 사무용 의자 3각에 대한 구입비 5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정연구 자료실 비치 도서구입비 15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1,79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390만원 보다 1,40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와 90쪽입니다, 회의참석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인당 400만원에서 80만원이 인상된 48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보다 1,360만원이 증액된 9,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말 출범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인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의 직무 중 예상되는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경비 인상분과 내년 청사이전 및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최소의 경비만 제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상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사항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에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 1,200만원 예산이 올랐는데 이거 꼭 사야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가 초대의회 개원 당시에 즉 1991년도 지금 12년째 타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기사들 자체도 안전에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불안해서 못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의원님들 매주 업무연락차 의정소식을 전해준다든가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로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코자 1,200만원의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도 3대 상반기 때부터 노후되었다고 말이죠, 사업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교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까지 지연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의원 개원전에 구입해서 새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본위원도 그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84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죠, 그렇죠?
  청사안내도 100만원 1개 이렇게 서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대개 보면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각 실·과하고 협의가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협의가 우리가 안된 상태에서 100만원 넣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실·과?
윤진근 위원    예, 실·과에 왜냐하면 청사를 한다면 허가민원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안내도는 집행부 청사안내 전체가 있고요, 저희 의회의 청사를 안내하는 별도의 안내입니다.
윤진근 위원    의회청사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허가민원과한테 분명히 물어봤어요. 허가민원과는 우리 보다 비싸게 넣데요, 150만원씩 해서 넣었어요.
  150만원씩을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는 100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이냐, 50만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냐하면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청사안내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청사안내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900만원이 서있거든요, 허가민원과가? 청사안내도도 속기록에 보면 알거예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청사안내도도 의회청사안내도도 분명히 있느냐 이 문제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다,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허가민원과에서 150만원을 잡고 여기 또 100만원을 잡으면 안되잖아요? 이중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허가민원과에서 분명히 과장이 말씀을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 의회청사 안내도도 자기들이 직접?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되느냐 하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운우 위원    허가민원과장이 그렇게 얘기 했어요.
윤진근 위원    얘기했잖아요? 아주 내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써는 고마운 얘기인데 자기들이 지금 일반수선비 같은데에서 다 책임지겠는데 이런 청사안내도까지 자기들이 계상해서 해줬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참 고마운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의회라고 하는 별도된 독립기관에 저희들은 당연히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윤진근 위원    그 문제를 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건설위원들도 계신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어봤다고요. 반드시 그렇다 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허가민원과장이 약간의 오차가 있었나, 생각을 잘못했나 몰라도 한번 그것을 알아가지고 충분히 알아가지고 이왕이면 우리도 다른 행정기관은 15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100만원씩 잡은 것은 좀 뭔가 격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150만원씩을 해서라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제 얘기는 한번 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별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타 행정기관하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버금가는 150만원짜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지금까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청사안내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복도에 가다보면 코너 코너마다 모서리에 안내표지를 해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청사만 해주는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건물에 부착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회의 끝나는대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각종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제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드네요.
  2층에 의회가 있다든가 이럴 때 한거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저희 의회청사 안내, 종합적인 안내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그만한 것을 여러개 그 얘기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뭐냐면 100만원 짜리는 지금 현재로 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층은 회의실이다, 3층은 뭐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저희 현관 앞에 있는 것.
윤진근 위원    그건데 여기도 150만원이란 말이죠. 그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모르니까 협의해서....
○위원장 한윤희  허가민원과 440페이지 보면 거기 예산에 계상이 된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뭐하시면 내일 아침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 주세요.
○유진근 위원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알아보고 아니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세우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허가민원과는 15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좋은걸로 하나봐요.
  우리는 나쁜걸로 100만원, 좀 저렴한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면 이것은 삭감하고 거기다가 이전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 좀 해 주시면 우리가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랍니다. 저걸 새로 짜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기존에 있는 것, 그 얘기이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허가민원과에 급히 연락해서 이 회의 끝나는 즉시 결과를 알려드리고 가감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91쪽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의원상해등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혀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거에 대한 것 한계, 말하자면 한도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원상해 부담금 말씀이시죠?
심재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의회활동 중에, 공무로 의회활동으로 출장을 가셨다든가 아니면 회의중이시라든가 갑자기 신체상의 어떠한 상해라든가, 제가 상해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공적인 그런 상해를 당했다든가 사망까지도, 장애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는 지금 현행법상 부구청장이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료관계 전문가 1명, 또 구청에 간부 4명이서, 5명이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위원들에 대한 이 보상금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하는 상황의 예산인데 이 예산은 이런 예산이 전혀 처음부터 없으면 의원님들께서 예산 의결기관이신데 처음부터 접목도 유지 안해놓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 금액 500만원은 최소경비로 명목상 해 놓은거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는 보상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인 경우는 연 활동비의 2년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고 상해시에는 0.5%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때 보상심사위원회에서 범위가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0만원 해 놨는데 작다, 그 때는 추경이라든가 다시 추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이 예산이 사실상 매년 사용이 안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위원님들이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러나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보상심사위원회 할 적에는 위원님 신분으로서 공상이다, 무슨 장애다 할 적에 그 징후에 따라서 그 기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직무만 확실하다고 그러면 한도에서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다시 얘기해서 의원활동하는 기간동안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재신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을 하는데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의정소식지 발간이 있죠?
  이게 내년에 2회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 의정소식지 발간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중구의회 의회보 조례에 의해서 매년 2회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된 것은 500만원씩 2회 1,000만원을 반영했고 이 500만원 가지고는 당초 목적인 홍보, 의정보고용으로 활용하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000만원 2회,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에 의해서 연 2회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내년에는 좀 다른 때 같으면 2회 해도 괜찮겠는데 내년에는 1회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내년에는 6월달에 지방선거죠?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또 의정소식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주 멋지게 나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아주 고맙게 나가는데 내년에 우리가 의회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대 의원만 12월달에 가서 한번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4대 의원들 들어와서 7월달이나 8월달에 활동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4대 의원만 12월달에 한번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우리 것은 지금 3대 의원은 금년 2월달에 또 멋지게 나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두었다, 두었다 써먹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회 조례로 연 2회로 발간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도 의아심을 느낍니다. 매년 7월하고 그 이듬해 1월달에 이것을 발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4대 의회가 새로 개원되기 때문에 내년 7월달에 무의미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선거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를 거기다 넣는다든가 해서 부칙에 바꾸는....
○위원장 한윤희  잘못하면 우리 또 나눠주다 혼나게 생겼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좀 의원도 뭣좀 되어야지 괜찮지 졸병들은 서운하더라고요.
  의장님은 앞에 전면에다 크게 내주고 의원들은 조그맣게 그렇게 내주고 이거 나눠주기 속상해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일부 의원님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이번 만들때는 지면도 많이 확대를 하고 간부님들 되도록이면 면수를 축소해서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펴낼려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원님들께 개인 프로필이라든가 개인이 넣고자 하는 원고를 청탁을 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가능하면 십분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렇게 좀 잘 배려를 해 주시고 의장은 그냥 전면을 차지하고 우리는 뒤에 손바닥 보다도 더 작게 하면 이거 돌려주는데 보통 속상한게 아니에요.
  같은 의원 아닙니까? 직책이 있고 그래서 조금 할애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지면 속상하다....
윤진근 위원    잠깐만!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업무보고 때 보면 내년부터 각동에 10명씩 미만해 가지고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동네 의정활동을 서로 교환한다,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염려가 되어서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거도 가까워오고 그러니까 의심이 많이 가고 하니까 이번 우리 3대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후반기에서부터 하는게 좋지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 상호간에도 그렇고 또 서로간에 가까스로 해서 어렵게 해서 만난 의원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탁 터넣고서 좀더 화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건데 이런 것은 안했으면, 후반기부터 했으면 하는 것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운영공통경비 관계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가말씀 드리면 사실은 그것을 내년도 주요업무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이 의회에 참여해서 의원들과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한건데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할 적에 보고드린 것은 의원들께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러 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도 4대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 7월 중으로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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