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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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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5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윤진근 위원께서 한윤희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희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윤희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윤희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06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유웅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진근 위원께서 유웅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웅재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웅재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유웅재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14일 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일인 12월17일부터 4일간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6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실·과·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9월27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출여건의 변동등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면 금년도 최종예산안은 1,480억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23억1,800만원 보다 4.1%인 57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5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9억8,200만원 보다 6.4%인 76억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3억3,600만원 보다 18억3,500만원이 줄어든 225억100만원으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28억7,278만6,000원 보다 4억7,278만6,000원이 감소된 124억원으로써 그 중 면허세가 일반건설업종의 폐업과 타지역 이전등으로 5,310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대시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정 예산액 48억4,984만5,000원 보다 9,984만5,000원이 줄어든 47억5,0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중심지 공시지가 하락등으로 기정 예산액 60억4,000만원 보다 4억2,000만원이 감소된 56억2,000만원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등이 증가되어서 1억16만4,000원이 늘어난 11억8,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87억5,031만2,000원 보다 23억72만9,000원이 증가된 310억5,104만1,000원으로 8%가 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8.3%인 6억3,654만3,000원이 증가된 83억2,191만8,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3억6,324만9,000원과 3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10억6,493만7,000원 보다 16억6,418만6,000원이 증가된 227억2,912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수입 18억9,756만원과 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2억2,016만4,000원등이 늘어난 반면 내부전입금 2억원, 잡수입 과목에서 2억7,180만3,000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교부세로 기정 예산액 2억5,000만원 보다 13억480만원이 증가된 15억5,480만원으로 지역정보화 구축사업비 480만원,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13억원과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29억4,757만9,000원 보다 46억7,422만1,000원이 증가된 376억2,18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내시된 조정교부금 40억5,362만1,000원과 지난 2회 추경예산 이후 확보한 특정교부금 사업비 6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31억6,132만3,000원 보다 1억9,796만4,000원이 감소된 429억6,335만9,000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8,945만3,000원이 감소된 275억6,127만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와 경로연금의 사업량 변동으로 5억1,296만8,000원이 감소되고 기타 복지관련 사업비 보조금이 증감 내시되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9,148만9,000원이 증가된 154억208만4,000원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0건이 증감 조정되어서 1,042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시비 보조금은 9건이 증감조정 되어서 1억19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실·과별로 증액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150만원이 감소한 11억1,907만7,000원으로 59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 감편성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58억4,217만2,000원이 증가된 110억8,008만8,000원으로써 예산결산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화 구축사업비 480만원, 이것은 7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시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증액을 하고 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과 전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9억7,072만9,000원이 감소한 239억5,111만5,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44만원을 증액하고 9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650만1,000원이 감소한 7억1,908만8,000원으로써 전액 국비로 지원된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 여비로 101만3,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안은 113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로 구입비 30만원을 증액을 하고 1억3,82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증액없이 기정 예산액 보다 8,709만3,000원이 감소한 15억7,07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무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420만원이 증가한 4억985만3,000원으로써 증액부분은 135페이지 하단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구입비 1,660만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368만3,000원이 감소한 4억7,067만2,000원으로써 증액부분은 146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병무종사원 여비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보건소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5,800만7,000원이 감소한 32억3,911만2,000원으로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페이지는 15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25만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뿌리공원관리소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556만3,000원이 감소한 5억9,519만4,000원으로써 증액부분은 1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당 부족분으로 506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억438만7,000원이 감소한 249억5,326만2,000원입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에 노숙자 보호사업비 2,609만8,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2,700만원,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5,714만3,000원, 그리고 183페이지 중간부분 보육사업비 2억4,722만2,000원등을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으며 나머지는 감액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1억6,390만1,000원이 증가한 115억2,992만4,000원으로써 1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퇴직금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등 부족사업비 13억2,743만3,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는 증액없이 기정 예산액 보다 770만원을 감액한 1억8,70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증액없이 기정 예산액 보다 1,256만8,000원이 감소한 5억7,33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4,103만원이 감소한 231억124만8,000원으로써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22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료 250만원, 그리고 229페이지 중간부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50만원, 그리고 230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471만6,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허가민원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424만5,000원이 감소한 39억7,784만5,000원으로써 24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사 이전공사 기계설비 감리비 1,242만4,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의 특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등을 반영하고 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 정리등 기정 예산액 보다 25억1,230만6,000원이 증가된 142억9,7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지역교통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억4,884만8,000원이 감소한 8억210만9,000원으로써 264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비 부족분으로 306만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하단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514만원, 그리고 274페이지 상단부분 도로명판 제작 재료비 2,1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기정 예산액 보다 1,382만5,000원 감소한 4억3,978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실·과·소별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장수마을 운영입니다. 28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3억2,100만원 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13억6,1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객실 및 식당, 정기 이용수입 등에서 4,000만원이 증가되고 293페이지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절감분을 감액해서 부족한 식당운영 재료비 4,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증감분을 조성해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7억5,200만원이 증가된 120억1,9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7억5,094만2,000원과 이자수입 105만8,000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외래진료비로 7억4,994만2,000원을 계상하고 3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일부 부족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3억7,300만원 보다 6,800만원 증가된 4억4,100만원으로써 결산결과 융자금 회수수입 8,931만2,000원과 순세계 잉여금이 627만7,000원 증가된 반면 315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서 2,758만9,000원이 감소되어서 전액 기금융자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액 71억400만원 보다 23억1,000만원이 감소된 47억9,400만원입니다.
  금년에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등 27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이번에 안영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20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사업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인부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회계 전출금 등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33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2억7,100만원 보다 3억8,500만원이 줄어든 38억8,6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 체비지 매각수입이 15억2,100만원 감소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11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환지 확정측량비, 교부청산금, 예비비 등을 조정을 해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원 전출금으로 20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33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중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시기 미도래사업 여건등의 변동과 일부사업의 보상협의 지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등으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42건의 사업비 95억1,568만5,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해서 2002년도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예산안은 위원회별로 예산서가 작성된 관계로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총괄해서 물으면 안되요? 총괄해서?
  세입예산 총괄.
○위원장 한윤희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에서 총괄해서 하고 또 세출예산은요?
윤진근 위원    일단은 물어보고서....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현재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이니까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윤진근 위원    35쪽 보면 말이죠.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이 2,200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19억1,956만원 이게 예산 잡혀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5페이지...
윤진근 위원    예, 3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유재산 매각수입요?
윤진근 위원    예. 그게 아까 보고할 때 풍물시장에 대한 매각대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풍물시장 매각대금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8억9,756만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들어온 것으로 생각해서 매각대금 예산편성을 하셨나,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추진과정에서 금년도에 세입이 좀 어렵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이 풍물시장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수정예산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으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순수히 이 경우로 해서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17억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여기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세입을 삭감을 하고,
윤진근 위원    세입을 삭감을 하고 2002년도에 17억700만원을 넣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넣되 그 예산의 규모는 같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 예산규모는 같죠.
윤진근 위원    같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이 사람이 그 만큼 안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에는 금년내에 전부 잔금까지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연기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8억9,756만원에서 17억700만원은 뭐냐면 그 차액은 계약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계약금입니다.
윤진근 위원    계약금은 수입으로 잡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운우 위원    지금 윤진근 위원이 말씀하신 매각대금에서 그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처리가 안되었잖아요.
  그게 몇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연기는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정식으로 한다면 재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여건이 재입찰 공고를 하더라도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자가 좀더 기간만 더 연장을 해 준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매수를 하겠다 그런 확인서까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해서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이자를 또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할로 매일 일자계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기간에 연체이자에 대한 상환을 하더라도,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마냥, 어떤 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장의 재량 그게 마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을 본인이 확인한대로 그 기간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 그것은 매매관계 관련법에 따라서 계약금은 우리가 전부 우리한테로 세입조치가 되고 해약이 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현재까지의 그 기간이 언제로 줬나요, 날짜 기간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월15일입니다.
이운우 위원    1월15일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는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입 부분 말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124페이지요. 구민체육대회, 전체 반납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를 반납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구민체육대회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구재정 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구청이 시청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금년 만큼은 부득이 구민체전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당년도에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잖습니까? 구민의 체력건강 증진을 위해서 세워놓은 연례행사적인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의 지침하고,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을 보태쓰자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돈 보다 중요한게 건강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이운우 위원    이런것을 어떤 행사성 경비로 보고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런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안 줄이고 다른데에서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구민체육대회로 인하여 구민의 활성화, 주민의 어떤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대회로 인한 어떤 주민의 서로 화합,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기획실의 지시에 따라서, 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청장께서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부분에서 육성을 하겠다,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등 그런 발언이 계셨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유가 청사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해서 이런 구민이 함께해야 할 축제의 마당을 한마디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심히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민체전은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행사로써 그 목적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다가 대행사입니다.
  실무자로서도 물론 한번에 개최를 해 가지고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또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실·과에서 예산 세워달랄 적에는 사정, 사정하고 또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심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또 세웠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 사실상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다가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조회도 3억과 또 사회체육 각종 단체 보조도 2억, 5억 정도를 보조를 해서 우리 동호인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내년에 많이 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이운우 위원    내년에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문화공보과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운우 위원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병역행정은 지금 병무청으로 다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운우 위원    언제부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내년도 하반기부터 이관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관한 예산은 그러면 내년부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예산이 금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병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내년부터 확실히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방역소독기 휴대용 절감하셨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절감액만 210만원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실정이 어떻습니까, 연막소독기 실정.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금년에 제가 연막소독 잔유소독을 나름대로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최선을 다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동에서 사용하던 연막소독기를 그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해 보니까 연막소독기가 많이 낡고 오래되어 가지고 약간의 소독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좀 반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운우 위원    새해 예산에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공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구청사 이전관계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사해 놓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때 보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한 가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본연의 방역소독 업무에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하는 시간 보다 일을 못해서 애먹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넘은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아마 또 업무적인 이관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가지고 방역소독용 연막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잘 세워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지난번에도 쓰는 것을 보면 휴대용 갖다가 지금 자전거에 달려 있는 것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용 예산 세워놓고 그걸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에 불균형이 되어서 안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뭐 대구에 모회사가 하나 제작한대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 다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것은 어떤 연료비율만 안맞아도 무슨 야포 쏘는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그래가지고 불기둥이 나가면 애도 다치고 화재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는데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무슨 방법이 있어도 다 세워가지고 전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189페이지 세입예산액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가 3억6,300만원이 잡혔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출에서 1억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내용이 모자라서 추가를 시킨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게 아니고 세출 예산안은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다 안되니까 매번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한거고 이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쓰레기는 쓰레기 배출자 책임원칙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그 봉투수입이 바로 쓰레기 수거 운반대행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행비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인데 예산에 3억6,8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놓고 그 세입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여기다가 예산을 세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당초 예산에 대행사업비를 연초에 계약을 하지않습니까, 대행계약을?
유웅재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에서, 총 예산을 40몇억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차액을 추경 때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이 세입은 우리 전체 1년 동안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판매액에 따른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을 물론 그 세입이 전체 대행계약 금액하고도 관련은 되지만 여기에서 구분한 세입하고 또 세출에서 대행사업비 하고는 별개가 되죠.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계약 사업비를 총 전액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필요한 만큼, 부족한 만큼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한거죠, 세출은.
유웅재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거기도 포함되죠.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수거운반은 결국은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쓰레기 봉투판매로써 충당을 해야지 여기 별도로다가 1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하고 관계없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구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은 다 되는 겁니다. 되지만...
유웅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구민이 부담하는 세가 여기 1억4,8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억4,8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웅재 위원    부족액이라고 하면 내 얘기는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시켜서라도 그놈을 충당을 해야지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치우는 원칙으로 했다면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해서라도 그놈으로 충당해야지 별도로다가 1억4,800만원을 세운다면 이것은 쓰레기하고 관계없는 구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액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어쨌든 이 모자란 부분을 다만 여기에서 오차는 있습니다. 예산의 오차는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세워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추경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일반 제3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하나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데 그 봉투값도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서라도 이러한 상당히 많은 1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비용을 쓰레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지출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 우선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는 세입 가지고서는 항상 부족하니까....
유웅재 위원    알아요.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그 세입이 관계없는 것 하고는, 이것은 당연히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자 책임원칙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든 아니면 다른 대형폐기물이 되었든간에 매립장에 운반해서 매립을 해야 되니까 그 매립료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청소행정 자립도라는 것은 상당한 편차가 나니까 세입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40%를 웃도는 그 정도이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를 맞추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매년 단계별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한번만 저희들이 인상하고 금년에도 인상을 못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은 있지만 그때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기본목표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상당히 인상을 해야 우리가 청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100%가 달성이 되면 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봉투를 현실화 해서라도 봉투값을 현실화 해서라도 별도 예산을 1억4,000이나 이렇게 세우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연구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유웅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쓰레기 봉투판매 해 가지고 그 수입과 지출이 안맞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혀 안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혀 안맞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상당히 편차가, 차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팔면 그 가격이 이익금이 상당한 이익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자체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무료로 국민기초생활 보호자라든가 또 통·반장, 부녀회장이라든가 국가 유공자 이런 데 무료로,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한번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봉투값만 올리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고 무료로 나가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가격을 안올리고 주민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료공급 대상자가 전국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고 상당히 대책을 추진한 바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무료공급 대상자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영세민에게만 무료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2, 3종류 국한해서 제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무료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이헌주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223페이지에 228-02 변상금, 가로수 훼손 변상금을 66만6,000원이나 변상을 시켰어요, 1건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나 가로수를 많이 훼손시켰길래 1건에 66만6,000원이라는 돈을 변상을 시켰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대사동 보문산 케이블카 주변인데 상당히 큰 나무를 훼손을 시켜서 나중에 그것을 대체 식재할 경우 환가해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가로수인데 얼마나 크길래 66만원이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흉거직경이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이헌주 위원    주민이 모르고 벤건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주민이 글쎄 그런 상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정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 나무였었던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버드나무였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사람으로서는 앞에 점포가 있거나 가정집이 있었을 적에 거기에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베었겠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봄철에 가루도 날리고 물론 영업상 여러 가지 지장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걸 사전에 잘 조치를 했어야지 무지한 민간인들이 66만6,000원이라는 변상금을 낼 적에는 상당히 속 아팠을 것 같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또 인근 이용시민께서는 그에 따른 그 후에 그럴 수가 있느냐 시민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터로 사용하던 그런 곳인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성 민원 때문에 그렇게 변상시킨 겁니다.
이헌주 위원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가로수 보호도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잘 조정을 했어야 할 것을 그랬다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입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열 위원    사항별 설명서 239쪽에 주택사업 2410에 주택사업에 작년도 예산은 39억9,209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9억7,784만5,000원으로 감소되었어요.
  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감소된 원인은 인건비, 수당 같은 것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불법건축물 임차료, 철거임차료 같은 것 그런 등등을 감액해서 감소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작년 보다 금년도가 공사 같은 것은 더 많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성열 위원    공사가 많고 그랬으면 더 감소될리가 없을텐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 자체는 감소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이라든지 인부임을 절감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인부임 같은 것 하고서 남은 것이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69페이지 말이죠.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말이죠. 이거 풍물시장 17억700만원을 감액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18억 중에서 1억9,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잔금으로 되어 있는 17억756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756만원을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이렇게 변경예산을 변경안을 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이 11월25일까지가 계약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저희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수를 하고 재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갑이 유리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분들이 소상인등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자들하고 연합으로 해서 조합과 같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서 이렇게 그 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자가 건설회사 2개를 세워서 지급보증서를 첨부를 해서 내년도 1월15일까지만 연장을 해 주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잔금처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내년도 1월15일까지만 연장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다만 1월15일이 지나면 본인이 해약해도 좋다는 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7억7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감액시켜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가정의 유고로 인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8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지난 2001년12월3일자로 제출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액 1,480억9,200만원 보다 일반회계에서 12억8,800만원이 감소된 1,468억4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6페이지 상단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수입이 지연되어서 금년에 들어온 계약금 1억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75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수입 37만9,000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상사업비 8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3억4,502만원이 추가로 내시되는등 3건이 증감조정 되어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4,394만원이 증가된 279억521만9,000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시비보조금도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등 4건이 증감조정되어 6,723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6억9,505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93억8,503만2,000원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대금 지연으로 22페이지 예비비에서 조정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공보과는 기정 예산액 보다 2,722만2,000원이 감소된 15억4,356만2,000원입니다.
  25페이지의 세입으로 단재생가 관리사업비에서 시비보조금 1,361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의 세출은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단재생가 유지관리 인부임 2,72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2,203만4,000원이 증가된 253억7,529만6,000원입니다.
  31페이지 세입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4,502만원과 시비보조금 7,995만원이 증가된 반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비 234만9,000원, 시비 58만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출에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대상 학생수의 감소로 293만6,000원이 감소된 반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4억2,49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115억3,792만4,000원입니다.
  36페이지 세입은 재활용품 활성화 경진대회 상사업비로 8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반영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은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으로 공동주택 부문에 500만원, 단독주택 부문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경제과는 기정 예산액 보다 424만4,000원이 증가된 5억7,759만3,000원입니다.
  41페이지 세입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국비 127만3,000원, 시비 14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페이지 세출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부족분 4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적과는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46페이지 세입부분에서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7억756만원이 감소되고 공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수입 3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조정결과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43억300만원, 특별회계가 225억600만원으로 총 1,468억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43억300만원, 특별회계가 225억100만원, 총 1,468억400만원으로 확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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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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