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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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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새해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6억6,782만8,000원 보다 1억5,249만5,000원이 늘어난 38억2,032만3,000원으로 4.16%가 증가되었습니다.
  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며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4억5,100만원이 증가한 30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비 5,6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비 1,8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행정 내부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상경비의 긴축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은 전부서 공히 10%씩 절감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금년도 1억5,443만6,000원 보다 953만8,000원이 감소한 1억4,489만8,000원이며 그 중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2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보다 1,435만5,000원이 줄어든 4,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인쇄와 구정백서 발간비등 4,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급량비로 600만원, 행사지원비는 국제교류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임차료등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주요시책 자료수집과 부서운영을 위한 729만2,000원이며 외빈초청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기획조정 업무추진 20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700만원, 구정종합 조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총액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37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90만원, 우수시책개발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예산운영 예산은 금년보다 5,391만9,000원이 줄어든 2억6,943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02만5,000원이 감소된 7,502만5,000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 자료와 예산서 작성등 1,8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등 7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0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급량비 1,500, 임차료 500만원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 500만원은 풀경비로써 예측 못한 사업발생시 각 부서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운영과 관련한 국내여비 7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00만원 등 3,26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와 연계되는 재료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1,00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써 기존에 2억8,300만원의 50% 수준인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관보구독 1,665만6,000원, 법령·자치법규 추록대금 3,66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통계월보 발간 등 9,225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75만원, 급량비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업무와 부서운영 국내여비 66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65만원과 조사원 산재보험료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부임 6,310만5,000원을 내년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피소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 관리입니다.
  금년 보다 911만2,000원이 감소된 3,148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인쇄 32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등 모두 1,770만원이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평가분석 자료수집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국·시·구정 평가분석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18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민간인 평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평가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전산통신 관리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액 보다 1억414만9,000원이 증가된 7억5,191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60만원,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구입 1,652만9,000원, 실·과 보급용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 구입 804만2,000원, 오피스XP 프로그램 구입 689만6,000원,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등 5,8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외통화료, 일반전화 사용료, 행정전화망 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 정보이용료 등 1억7,478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이며 부서운영 급량비 288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5,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청,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근거리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를 비롯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와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비 등으로 6,8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여비는 전산통신담당 부서운영 국내여비 71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년도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비 5,600만원, 구비 8,400만원을 포함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는 중촌동과 태평1동사무소의 키폰 이전설치비 800만원과 교환기 수용 일반전화 가설체납기 10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단계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위한 DB2서버와 상용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6,9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1인 1PC 업무용 컴퓨터 50대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현재 시에서 보급하여 운영 중인 재정종합시스템 기능확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금으로 3,000만원이며 이는 전액 특정 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금년도 보다 119만8,000원이 감소된 1,3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제작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9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설문조사용 우표구입비 38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업무 추진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사정업무활동 시책추진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감사업무추진 프린터 구입비 65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 사업비로 금년 보다 4,995만원이 감소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 이자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억9,545만원과 동청사 신축 공공시설 정비 828만원, 수해복구사업 4,200만원 등 2억4,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4,880만원, 동청사 신축 공공시설 정비 8,600만원등 3억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금년도 예산액 9억7,366만원 보다 1억3,362만5,000원이 늘어난 11억7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정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한 해 예산을 짜는데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구가 재정능력에 있어서 5개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운우 위원    예, 재정자립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립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0%선, 30.3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립도는 어차피 의존재원을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저희들이 7% 정도 내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자립도를 가지고 몇번째 순위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재정형편상을 분석하기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자체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구별로 다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될줄로 압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구의 재정능력이 취약한 것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구세수입 확충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어떤 지방세 수입 갖고나 구 재정자립도를 갖고 의지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재정자립도 확충에 대한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개인적으로는 세원만 가지고는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세원확충을 위해서 거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가지고 점점 점차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동구와 같이 공동화 현상으로 몇년 동안 아주 시름을 앓고 있는데 그 방편에 하나로 각종 시 사업소부터 정책적으로 대단위 사업 위주로 많이 중구 관내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해 온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청소년 문화마당이라든지, 분위기 조성,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구를 찾아서, 중구에서 소비도 하고 해서 거기에 연관된 각종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고자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운우 위원    구세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어쨌든간에 지역적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운우 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확충을 위해서 많은 지역적인 발전을 요하는 사업도 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중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또 외부에 관광객들이나 교통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애 쓰시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우리 경영행정 바탕을 둔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재정운영 활동 시책추진비라는게 있죠? 200만원? 109쪽.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예산운영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심재신 위원    구체적으로 활동비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 외에 회의를 주재를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20만원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기면 110쪽에 보면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라는 것이 있죠? 2,000만원 잡혀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전체 기왕에 일부 부서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편성이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새로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기관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만 하더라도 금년 수준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또 아시다시피 동이 자치센터화 되면서 인력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구하고 공통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다가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이게 주로 공공근로 사업비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공근로 사업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어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공근로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심재신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필요한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문직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실업대책으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실직을 해 가지고 노동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지금 나오는 분들 보면 사실 노동능력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재신 위원    일반적으로 취직자들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기술직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증권회사 같은 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근로, 우리 사회복지과를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있어요.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 기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회과에 공공근로는 내년도에 20억7,000만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전부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봤을 적에 과장께서 하는 대답이 이것은 남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각 부서간에 공히 서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었다든지 필요없이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꾸 예산을 아끼는 면에서 잘 보살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심재신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은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살림을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를 다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대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데가 없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적고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런 입장인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 과마다 다 들어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기관업무 공통추진비나 이런 시책성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활용할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공근로 사업비만 하더라도 금년 수준으로 하면 아마 3억8,200만원 줄어들었는데요. 아까도 심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외에 사업은 부득이 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인부임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공공근로자는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참 막막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여직원 중에서, 한 예입니다. 출산휴가를 간다 이러면 동 같은 데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본청에 분담과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출산휴가가 90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석달간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단편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린이집 보모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몇달간 못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그런것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자면 이런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둬야지 이것이 없을 때에는 참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부득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직 요원이라는게 특별히 전산요원이나 이런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 도시개발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일시사역 인부임 글자 그대로 그냥 청소도 하고 무슨 어디 가서 하천관리도 하고 그런 데 사람들은 전문요원이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자로 충분히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회과장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실무 과장들한테 얘기해 보면 그런 문제는 공공근로가 수급되면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 같은 데에도 한 5,0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도 그런게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공근로자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8,000만원 인부임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사실. 감액을 하고 금년도 집행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깎아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동사무소 인력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고 동 인력이 상당히 부족된다고 동장도 분석을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365일 매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 일시적으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급하게 인부를 투입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 전체 17개동 풀경비로 풀 인부임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만 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해도 말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또 구 시청사로 이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소 필요치 않은 예산 같은 것은 절감차원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 행정을 하면서 돈 쓰일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중구예산을 전부 가지고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비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골고루 잘 배치해 주는 데가 기획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6.4%가 증가되었다고 그랬죠? 증액되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6.4%가 증액된 것을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것 보다, 수입을 잡는 것 보다 적게 잡아가지고 그 수입이 발생이 크게 발생될 때에는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서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게 들어올 때에는 상당한 갭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편성이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참고나 기준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배치하는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느니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다음으로 넘겨가면서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과다하게 잡는 것 보다, 예산을 잡는 것 보다 적게 잡아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말씀은 세입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존재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자체 세원이 많아가지고 세수가 늘다 보니까 늘어난 수입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보조사업 165억 정도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의존재원이 들어오는데 세입 안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예산규모로 보면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 질의해 주신 중요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그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거냐, 안 받았으면 계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나가고 또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우리 『2020 계획』에 의해서 우선 당장 내년도에 해야 될, 아니면 내후년도에 해야 될 시급한 그런 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바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럽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 때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중기, 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죠? 우리한테 한번 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을 투자사업에서 편성을 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도액이 있는데, 심사를 받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이 미달된 사업에 의해서는 그것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안 받으면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세웠는데 지금 그 심사기준을 얼마를 기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소 틀리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라고 설명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사업이다 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억이나 2억 정도 같은 것도 심사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안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죽 설명을 나열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기 재정계획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우선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재정계획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만일 그게 안 세워지면 다 그게 재정계획 세운게 거의 허위적인 보고 아니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계획을 백날 세워서 우리가 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면서까지 해서 그게 실행치 않고 근사치가 안 갈 때에는 세우나 마나 아니냐, 그 사람들 괜히 돈만 주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주민의 혈세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윤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봐서는 우선 재정이 따라줘야 사업을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할 때에는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그래서 중기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준 겁니다. 가려줘 가지고 금년도 사업 아니면 내년도 사업, 이렇게 연차별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만 허용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현재 우리가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몇개사업은 뒤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봐요.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면 몇년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장기는 20년으로 보는데 연동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재정여건이 안될 경우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작년도에 재정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제1번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바로 바로 지연되지 않고 1, 2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한 7, 8억 들어가는 것을 10년을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씩 세워도 충분할 것을 계속 미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계획 세워둔게 잘못된게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럴 때에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내려와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여의치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억 준다고 한 것을 2억만 내려 보내고 못 내려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되어서....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년을 세워놓으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을 받는다 가정하자 이거예요. 받는다고 하면 우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생각해서 죽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 넣어야지 중간에 띄웠다가 나중에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른 데는 충분히 시비를 받아서 그 큰 사업도, 대단위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체는 마무리 지으면서 어느 정도 해 줘야지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또 다시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빨리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몇m 구간씩 죽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생각을 한건데 재정계획부터 변경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 사업인데 시비가 안와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 그러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한참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달리 저희들도 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투자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반영이 안되는 이런 운영수당 같은 것은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국가별 사업도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 나가는건데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20년 중기계획을 세웠죠? 중·장기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운우 위원    그런것도 지금 계속 그 긴 기간을 잡고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손실도 오고 예산적인 손실도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장기계획 2020을 세운 것은 우리 중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이 장기계획 20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연도별로 착착착 해 나가는게 아니고 앞으로 20년내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중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플랜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단기 2, 3년 계획이라든지 하면 분명히 연동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때 수정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전문기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우리 중구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세운 것이지....
이운우 위원    잠깐만!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계획도 5개년 계획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인데 너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20년 동안의 기간을 잡고서 연동계획에 의해서 해 나간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자치단체장만 바뀌어도 계획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장관만 바뀌어도 계획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기간을 오래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면 인력적인 손실, 예산상의 손실이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요. 20년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다 하는 내용은 하나의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전체가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단체장이 바뀌고 안되고 그런것은 단체장도 일부 단체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기왕에 죽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운우 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너무 중·장기 계획을 길게 잡다 보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떠한 인력적인 손실, 예산상의 손실 이런게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꼭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가겠다는 얘기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기획실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기획실이 금년도 예산 추경 정리만 보더라도 실은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하죠? 그런데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이 사실은 점수로 매긴다면 C학점 밖에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합리적이고 예산이 그래도 알뜰하게 결과가 표방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보면 이 예산이 짜여진 몫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없다고 그렇게 애써서 얘기해서 우리가 사정을 들어주고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공통적으로다가 한 10% 정도를 삭감을 절감 차원에서 했겠지마는 그래서 물론 알뜰하게 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기 보다 의혹적인 문제는 예비성 예산이 많다, 이것은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다가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기획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기획실에서 이번 예산 짠 것을 인건비성이나 공공요금 특별한 것 제외해 놓고 무조건 10% 감액을 하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유웅재 위원    돈이 남더라고요. 예산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 주면 결과적으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나 또 어떤 것은 예산을 짜줬어도 손을 안댄 곳도 있고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절감한 것은 저희들 700여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좀 쓸 것을 덜쓰고 해서 보태서 다른 데에다 쓰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다른 단위별 사업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통제도 강화할 것이고 해서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애로를 느끼면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민에게도 소홀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산이 C학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로 없는 가정은 세출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우선 급한거 생기면 거기에 우선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가정은 자기 계획대로 착착 되겠지마는 몇년동안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예측 못했던 것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재정운영하는데에는 다른 분야 보다도 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면으로 판단드릴 수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선 동에서 꼭 필요한 액수를 예산 상정하게 되면 10% 깎을 예상을 하고 10%를 더 올려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올라오면 사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그러한 조작들을 야기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도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11쪽에 볼 것 같으면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송사례금 900만원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이게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자문변호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소송이 대개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 몇건이나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35건입니다.
이헌주 위원    2001년도에 35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2000년도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0년도가 36건요.
이헌주 위원    36건, 우리가 승소를 해서 사례금을 했었는데 패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패소를 한 소송비용 이런거 다 부담을 해야죠.
이헌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업무상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런 소송사건이 없을텐데 1년에 35, 6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작년에 금액적으로 얼마 나갔어요? 소송사례금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20만원 나갔습니다.
이헌주 위원    작년에 22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또 패소해서 나간 것은요? 손해배상으로.... 지금 5,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패소한 것.... 손해배상은 116만원입니다.
이헌주 위원    116만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900만원 이거 너무 많이 세운거 아니에요?
  900만원 세우고 5,000만원 세우고,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
  또 승소사례금으로 900만원, 작년, 재작년 전례로 봐서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승소사례금은 지금 추세가 2001년도 보면 35건인데 행정소송이 26건입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9건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소송으로 지금 추세로 봐서 고문변호사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기관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은 예년과 같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좀 900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연평균으로 보면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배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700만원 세웠는데 5,000만원 세웠는데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놀이 이 때 연습과정에서 한번 다치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책임업무가 우리한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본인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판결이 안 났는데 지금 시와 구에서 50%씩 부담을 배상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배상금 나간 것은 없거든요, 별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도 50%, 구도 50%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이헌주 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겠죠. 특별한 경우이고 구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구민의 심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업무에 진행을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해야지 이렇게 소송사건이 1년에 30여건씩 생기고 또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가상을 하고 한다면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소송사건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늘 것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게 좋지 않게 우선 평을 받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소송업무는 사실 지금 각종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것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 각 업무별로 보면 민원발생이 옛날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수긍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너무 과다해서 온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버드내 보싸움 놀이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않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세우지를 말고 만약에 예상치 않은 저러한 사건이 생겼을 적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텐데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추경에서 세우면 안되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판결과정에서 기간이 나오죠. 언제까지라든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추경이 안되면 이자 전부 물어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나중에 세워놨다가 깎는 한이 있더라도 세워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900만원은 그 사람 손해배상 물어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세웠다 그 말씀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거하고는 또 별개이고요.
이헌주 위원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5,000만원 관계는 그렇고 또 이 900만원 관계도 내가 아까 거론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도 평균적으로 봐서 예측을 할 수가 정확히 없는데 사실 수년 동안, 몇년 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이 정도는 세워야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900만원을....
이헌주 위원    2001년이나 2000년도 것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봤을 적에는 택도 없이 많은 건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승소한게 많아서 덜 나갔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1,680만원 선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한윤희  그게 산출기초를 보면 2억1,000만원 곱하기 8%로 되었는데 이게 2억1,000만원을 금년도 예정을 해서 2억1,000만원 짜리를 8% 정도면 유지보수가 되겠다 이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새로 구입하는 거요?
○위원장 한윤희  아니, 유지보수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차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임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그 위에 전장에 볼 것 같으면 주전산기 임차료가 5,2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 전장 116페이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제가 2000년도 예산 설 때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2억1,000만원 짜리를 매년 이렇게 5,200만원씩 주고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쓸 것이냐.
  이거 임차한 데는 어디입니까? 한국통신공사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리스회사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리스회사에서?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질의할 때에는 이걸 몇년을 쓰면 우리 구청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말까지....
○위원장 한윤희  내년말까지 5,200만원씩을 우리가 주면 이게 확실히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또 작년 예산심의할 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2000년도 심의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2001년도 심의할 때에는 그게 아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전산기기는 통상적으로 몇년이 지나면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당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서 우리가 임차를 하면 우리가 갖다가 물론 그 기한내에 기한이 지나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우리도.
  쓰고 그것은 계약대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고 한다고 그러면 받아와야 못쓸 경우도 생기겠죠, 물론.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이게 지금 몇년째 5,200만원씩 몇년째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년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 사는게 낫지 임차료를 줘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5년 쓰고서 폐기처분될 것도 아니고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 뒤에장 118페이지 보면 행정종합 정보사업 2단계 사업으로써 이게 하는데 프로그램 구입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서버용, 서버.
○위원장 한윤희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1억6,900만원을 지금 소모를 하는데 지금 구청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예산에 섰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곳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총괄을 빼봐야 알겠는데....
○위원장 한윤희  잘 모르겠죠?
  각 과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더러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산직 가지고는 프로그램 작성이 안되죠? 고도화 기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매년 이런 것도 한 2, 3억씩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사는데 아주 전문화된 인력을 하나 우리가 채용을 하는게 더 싸겠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수차 중앙까지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재정종합 정보시스템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로다가 2억원을 시비로 들입니다.
  들이고서 각 구별로 3,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5,000해 가지고 3억5,000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5개구청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그런뜻에서 이것은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그건데 시에서 전산관리를 통합관리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모든게.
  그러면 시에다가 그 유능한 기술자를 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인력비가 굉장히 절감이 될텐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물론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는 충분히 전문가를 둬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개발하는 회사에서 자꾸 신품을 개발을 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윤희  못 따라가죠.
  그래서 두번째 안은 대학교랑 연구시설이 지금 산학으로다가 해 가지고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시설을 해 가지고 대전시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느니 대학교랑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헐한 값으로다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다가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한번 해서 구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갈텐데 그냥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을 할려다 보니까 매년 2억, 3억씩 돈을 쓰면 5개 구청 것을 통합하고 시 것을 통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됩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금년에도 5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인 1PC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1인 1PC라는 것은 하면 좋지만 또 그게 너무 낭비성 있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 1PC를 고집한다기 보다도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컴퓨터가 워드기능에서 정보기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에서도 전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직접 저희들도 사이버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못 따라가다 보면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뒤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펜티엄급으로 해서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 일을 처리하지, 실예를 들어서 대덕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전부다 해 놨는데 모든면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막대하다고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공무원들 PC보급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상당히 좋은 얘기이죠.
  다 있어서 하고 자꾸 신기종이 나오면 그것을 교체를 해 주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제가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서울을 두번씩 갖다오고 해 가지고 공부 좀 하고 해서 그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때 PC를 100대인가 샀어요, 아니 200대죠, 200대.
  그 때 200대인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에 100대 사고....
○위원장 한윤희  200대 샀어요, 2000년도에.
  200대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실태를 보니까 내가 일부러 각 과하고 몇개동을 가 봤습니다.
  갔더니 기존에 쓰던 것은 전부 창고속에 들어가 있지 그냥 없고 새 컴퓨터만 갖다가 전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올라가서 상의를 했더니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지간히 쓸 수 있는 기종까지도 창고속에 다, 그래서 그 때 전의수 총무국장님 계실 때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고 했더니 언젠가는 한번 보니까 컴퓨터를 전부다 싣고 있더라고요, 차에다가.
  보니까 쓸만한 것도 전부 폐기처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것인데 이게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쓰는 것도 업그레이드 하면 쓸 수 있는 것은 한 2, 30만원 들이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여튼 PC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예산 설명서에 의거 총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220억3,511만3,000원 보다 10억194만7,000원이 증가된 230억3,706만원으로 4.5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3,7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증지수입 2,450만원과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96만원 등 수수료수입 2,546만원을 계상 하였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올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원으로 모두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30쪽,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당초 계약완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지체상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로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8,973만9,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로 1,554만원을 계상 하였고 134쪽, 일용인부임으로 7명에 대하여 9,709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가로게양 노후 태극기 교체구입 및 국기꽂이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7,503만원, 가로기 게양인부 산재보험료로 43만4,000원, 일·숙직비로 3,079만원, 청사관리 청원경찰 피복비로 15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총무과장님!
  법정경비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제외하고 사업성 경비라든가 특수하게 보고할 것 위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137쪽입니다.
  급량비로 1,210만원과 청사관리 제용품 임차비 300만원 등 총 1억1,3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신청사 개청식 기념행사 경비로 39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67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에 의하여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20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2,9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보육지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구방위협의회 운영 보상비로 18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88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신청사 개청기념식장 설치 행사관련 시설비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이 미비된 신청사 후생관의 온풍기 구입비로 250만원, 회의실 외 3개소 비품구입비 400만원과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에 소요되는 기기구입비로 210만원 등 총 2,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법정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앙과 지방교육 여비 6,000만원등 총 6,650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4억2,000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부상품 220만원, 이 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 360만원 등 총 4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17억7,59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3,0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 총 3,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6만원과 자료관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6,110만1,000원, 국내여비 1,108만1,000원, 기관공통 기타업무추진비 10억6,461만원, 복리후생비 41억9,7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업예산입니다.
  회계서고 모빌렉 설치비인 시설비로 400만원, 차량 대체구입과 각 실·과의 내구연수가 경과한 소규모 비품 교체를 위한 노후비품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140쪽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군입니다.
심재신 위원    예비군, 컴퓨터 구입이니 워키토키 구입이니 이런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할 것인지 이게 말하자면 군인들 소관 아니에요, 예비군이면 국방부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비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방위비 예산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과목을 신설하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관장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신 위원    지침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4페이지 포상금인데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2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능력계발과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냥 말아버리면 직원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고 또 동에 근무했을 경우에 구청으로 우선 발탁하는 그런 특혜도 시행하고 있는 계속시행 사업입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도 대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양고사를 봐 가지고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확실한 것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구청형편에 따라서 또 각 실·과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양고사 우수자는 전원 거의 한 99% 이상은 발탁이 다 되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근무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원하는 부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의 각 실·과의 사정도 있을테고 어떤 사람은 우수자이지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실무를 원하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획을 원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발탁 실천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양고사 우수자를 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분들이 결론적으로 소양고사 말하자면 시험에만 치중하다 보면 근무에 소홀히 하는 편이 있다 이런것도 일부에서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특히 소양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1등을 하고 대전시에서 1등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무부, 행자부 쪽으로 가서, 2등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잘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적으로 소양고사 구에서 성적우수자는 구청으로, 시에서 성적우수자는 시청에서 발탁하고 행자부 우수자는 행자부에서 발탁해 가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운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기기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우리가 구 시청사로 이사 갔을 때....
○총무과장 오현성  그 때 설치할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체력장 설치 평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저 쪽에?
○총무과장 오현성  정확한 평수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필요한게 운동 기구인데 이런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 이사 가서 설치할 부분이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행사관련한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137페이지 하고 거기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신청사 개청식 행사해 가지고 한 440만원 서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그거하고 지금 140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 해 가지고 신청사 개청 기념식장 설치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세웠나요?
  시설비로 해서 따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과목이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운우 위원    그러면 총 한 540만원 들어간다는 격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과목 때문에 따로 세워놨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조금전에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 할려다가 이운우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144쪽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상공성과.
  이 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이게 매월 한사람씩 발굴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 표창, 정기표창, 수시표창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 표창입니까? 포상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런 표창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이것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총무과장 오현성  한달 동안 저 쪽 정문 앞에 대형사진으로 해서 한달 동안 게첨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표창과 포상이 너무 남발하면 누구나 막 탈 수 있고 그러면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청장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받으면 열심히 경쟁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참 따기 상당히 어렵다, 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게 더욱더 격을 높여야 되는데 너무나 상장이라든가 표창이 너무나 많으면 격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언뜻 보면 표창이 많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공무원 한 7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와서 표창 한번도 못탄 직원이 지금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예로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할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구보건소에 모든 자격증은 다 갖췄는데 표창 하나 못타가지고 가점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전임청장하던 송일영씨 며느리인데 표창을 하나 받지 못해가지고 가점이 부족해서 그 며느리가 기능직에서 정리해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표창 한번 타지 못한다고 그러는 그런 불명예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폭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표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고가점수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표창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고가점수 없어지고서 혜택 보는 것은 시장부터 혜택 보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고가점수는 없지만 혹시 직원들이 일처리 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징계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의든 본인의 귀책이든 귀책이 아니든 징계 받을 경우에 본인 잘못이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이랬을 경우에는 표창으로 감경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구청장님 것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특별히 혜택은 주지 못하지만 그렇게 불리할 때 그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사항별 설명서 158쪽 405 자산취득에 있어서 1억3,250만원을 지금 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노후비품 교체 또한 화물차량 구입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꼭 이것을 다 구입하셔야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대체금액이 4,500만원 짜리입니다.
  의원님들 부산인가 한번 가실 때 고장나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김성열 위원    많이 했어요. 그건 바꿔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차량 실태가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매연문제 생기죠, 차량 수리비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글쎄 그런 때 그런것을 느꼈는데 여기에 4,500만원이나 2,700이나 1,800이나 죽 하다 보니까 그간에는 하지 않았다가 명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월드컵 경기에다가 선거에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참 어쩔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는 대형버스를 주로 큰 것을 바꿨고요. 금년에는 중형버스하고 사업용 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량은 너무 낡아가지고 첫번째 수리비도 수리비이지만 매연에 적발되어 가지고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30인용 승용차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들 또 어디 가실려면 활용하셔야죠.
○위원장 한윤희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운우 위원    지금 새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구연한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다 된 겁니다.
이운우 위원    다 되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되었어도 지금 여기 못올라온 차량등이 있죠? 10년이 넘었어도 못바꾸는 차?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것은 바꾸지 못하고 예산형편상, 재정형편상 바꾸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것만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 몇대나 더....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은 내구년수 지나면 다시 또 도래하고 도래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쩔 수 없는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어쨌든간에 매연 때문에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노후되면 지금 여러 부서가 더러 바꿀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기왕 할려면 아주 어려운 차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예산 같이 함께 세워서 하는길에 하셔야지 자꾸 내구연한만 길게 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2002년도는 이 정도만 바꾸면 무사히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제 고생 안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너무 일찍 끝나면 총무과장 가서 할 일 없을 것 같아서 한 마디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시·도보조금 반환금 4억 해 놨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 경비는 예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국·시로 꼭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쓰고 남은 것은.
○총무과장 오현성  정확한 추계는 금년도 예산이 내년 2월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2월말이 지나서 결산을 해 봐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김병규 위원    아직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아니, 2억, 4억이면 6억인데 아까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맨날 어렵다, 어렵다만 하는데 이 많은 돈을 국·시비로 반납한다는데 참....
  내년 2월달에 확실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때 반납하게 되는 금액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61쪽 자치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6억7,907만6,000원보다 85.93%인 5억8,35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6,263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내년도 6월에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예산이 5억4,400여만원이 소요됨에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165쪽과 166쪽에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5억7,214만8,000원과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수입 8,793만6,000원 등 6억6,008만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445만4,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민방위관련 시비보조금 519만4,000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순시비 보조금 1억8,235만2,000원등 보조금 1억9,200만원을 세입으로 역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으로 169쪽부터 172쪽의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전액 구비인 선관위 이전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이 시비가 50%씩 부담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79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40만원, 구와 동의 급량비 3,435만원 등 일반운영비 7,459만원을 계상 하였고 171쪽에 하단입니다. 선거관련 국내여비 3,830만원과 공명선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172쪽입니다.
  선거업무 보조인부임 2,188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 이전경비인 기타보상금을 전액 구비로 4억706만1,000원을 계상 하여 선거관리 총 예산액은 5억4,4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의 총액은 금년보다 7,208만5,000원이 증액된 2억9,9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주민등록 분실 재발급 비용 3,120만5,000원을 비롯해서 제2의건국 관련경비 170만원 등 일반수용비 9,315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주민회선 사용료 2,376만원, 제2의건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준법질서 교육 등과 관련된 운영수당 425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0만원, 동사무소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1,631만6,000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과 자치센터 운영 및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135만원과 부서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금년 대비 245만6,000원이 감액된 5,324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 소요액 2,670만원, 시책교육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74만4,000원, 모범구민 및 단체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포상금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을 계상한 바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390만원, 공무원 제안상 60만원, 친절우수부서 포상 60만원, 신지식인 포상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과 명예통장제 우수공무원으로 포상금 각 30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전년 대비 1,020만원이 증액된 2,220만원을 계상한 바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내년부터 동별로 60만원씩 정액보조토록 추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7개 동에 컴퓨터 1대씩을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코자 140만원씩 2,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영예산입니다. 새마을운영 총예산은 금년 대비 28만5,000원이 감액 계상된 2억3,7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수용비와 급량비로 7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새마을업무 행사지원 수용비 270만원과 새마을 활성화 시책추진 여비 등으로 591만원을 계상 하였고 새마을 국민교육 실비보상금 850만원과 유공자 시상보상금 185만원 등 1,03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터 179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로써 새마을단체에 7,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4,49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연보호운동 추진 300만원 등 5개 사업에 1,39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7,393만1,000원을 또 아파트문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예산입니다. 자원봉사운영 총 예산은 금년 대비 296만8,000원이 증액된 5,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자원봉사회관 공공요금 22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1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063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행사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7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1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팀 수상 등에 금년보다 54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촌동과 선화동의 무료빨래방 운영 등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724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보조금으로 7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2,607만5,000원을 감액한 1억2,1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2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방사성물질 등 수질검사료 352만원과 충무계획 인쇄비 2,125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275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등 부서운영 공공요금 2,400만원과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562만5,000원과 부서운영비 350만원 등 급량비 932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민방위 교육장 건물유지비 255만6,000원과 비상급수 시설 8개소의 에어써징비 2,016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및 세미나 참가여비 169만2,000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수방기동대 등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143만1,000원을 계상 하였고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실기경연 보상금 70만원과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185쪽, 하단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 수용비 187만1,000원 등 보상금으로 44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동 예산의 총괄입니다.
  2002년도 동의 총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512만7,000원이 증액된 24억7,076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동의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530만원 등 일반수용비 8,908만원과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을 동별로 1개월에 각 20만원씩 8,160만원, 192쪽입니다. 공휴일 일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1,156만원, 대흥동등 5개 동 농악교실 피복비로 520만원, 그리고 특근자 급식비 4,800만원을 계상하고 10%를 절감해서 2억1,30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5,360만원과 기관공통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 소요되는 인부임 1,668만8,000원과 각 동별로 시기적 특성에 따라 소요될 공통인부임으로 5,000만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66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556개 통 2,499개 반에 통·반장 수당으로 10억3,6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보조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비를 동당 연 200만원씩 또한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30만원씩 계상 하였고 194쪽입니다. 35대의 인터넷 사용료로 1,38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동당 월 60만원씩 1억2,240만원 등 총 2억3,146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에 동 문고운영입니다.
  동 문고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개소당 100만원씩 1,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산용 기록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361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동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억5,011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성동 화물차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48만8,000원, 온풍기, 난로연료비 4,293만7,000원, 동 비품유지관리비 900만원, 차량유지비 260만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4,95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8,280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4,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산성동에 아름다운 산성동 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꽃묘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과 19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사동등 5개 동에 농악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668만5,000원등 각 동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된 25개 품목의 물품취득비로 5,180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영선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청사정화조 수수료 270만원 등 수용비 1,360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5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풀예산 등 8,806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쪽, 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요금을 시비 25%를 포함하여 4,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터 201쪽까지의 동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은행선화동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400만원 등 10개 동에 14개 사업에 7,11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의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자치행정과 한 다음에 동 하는 거죠?
○위원장 한윤희  예.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개대에 100만원, 연간.
이운우 위원    자율대 근로평가라든가 실태를 조사한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그거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번에 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대원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는 방범활동에 임하기 때문에 전원이 다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동 아파트 여성자율방범대가 창설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그런것은 일반주택에서의 방범대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아파트에서 여성 방범대가 창설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 주민세 내고 중구 주민인데 활동을 같이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익히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통제를 받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경찰서 방범과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자율 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파출소별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율 방범대는 작년에 저희들이 피복 유니폼비로 개소당 40만원씩 400만원을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이번 예산에는 여성자율 방범대는 지원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이것을 해서 형평성있게 지금 어쨌든간에 크게 보면 같은 동이고 또 그 활동의 범위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차등지급 되는게 아닙니까.
  여성자율 방범대는 안주고 남성자율 방범대는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감독 부서이죠?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관리감독 부서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어떻게 칭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녕, 공공질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만 야식비라도 지원하고자 예산을 연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여성자율 방범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활동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 동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반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도 한 서너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자율 방범대는 그 때 당시에 40만원씩 피복비를 지원한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여성자율 방범대가 늘어나는 추세이죠, 아파트 단위별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때 10개소의 여성자율 방범대를 구성한 이후로는 그 뒤로는 아직.....
이운우 위원    지금 구에 10개의 여성자율 방범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1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실비의 급량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히 같이 애 쓰시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지금 현 실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 분들의 어떤 활동면에서는 얼마든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히 나눠주는게 타당하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은 여성자율 방범대도 지원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운우 위원    그렇죠. 기왕 100만원 각 동으로 지급되는거 같이 애 쓰는거 여성자율 방범대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기서 지침방법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히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여성자율 방범대는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한계라고나 할까요. 밤에 여성분들만 나가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떤 위험성도 내포될 수 있고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생각을 안했고 남자들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 일반 자율방범대 그것은 지금 현재 심야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야식비, 간식비, 이런 정도 초소에 공공요금 이 정도 지출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여성자율 방범대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내내 여성자율 방범대도 지금 근무시간도 똑같고 또 전기 쓰고 난방비 쓰는 것도 다 똑같고 예산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것을 여기 감독기관에서 두 단체가 존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반영할 적에 다만 거기도 그런 사회봉사를 하니 지급할적에 반 반 지급하면 어쨌든간에 그 분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의 혈세 가지고 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 분들도 다 주민 아닙니까?
  그렇게 깊이 연구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자율 방범대의 사기진작 또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이운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근무평가를 한번 해 보셨다고 했는데 몇번에 걸쳐서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세차례에 걸쳐서.
이운우 위원    세차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잘 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번 도는 데도 있고 두번 도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매일 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잘 되는 것인데 대원들의 형편에 따라서 매일 돈다고 매일 순찰을 한다고 해 놓고도 일부 변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번 도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느냐, 잘못되느냐를 갖다가 단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데 꼭 구성원들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사람 친목계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친목계에다가 통장에 돈 넣어주는거나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이 친목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100만원씩 친목계 단체비, 운영비를 넣어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친목계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 단체이건 모임 구성원간에는 친목을 도모하고 해야 그 단체의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들어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도 비록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가서 내가 먼저 살던 동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오지 마라” 라고 하기는 그런 입장이.....
이운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런것이 어쨌든간에 예산투입이 되면서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다른 동네 이사 가 가지고 그 동네 지키겠다고 와서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 동네도 지키기 힘들고 내 동네 일도 보기 힘든데 다른 동네 이사간 사람이 여기도 다른구에 이사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범활동 한다고 그 동네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여성자율 방범대가 같이 존재를 하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형평성있게 지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헛되이 쓰는 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타 동네에서 와서 과연 사명감을 갖고 그 동네에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세부터 더욱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연구를 깊이 하셔야 할 겁니다.
  지역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과장님이 잘 헤아려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라 하면 자체적으로 모인 단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야식비라든가 그런거 전기요금이라든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 통장계좌로 딱딱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에 줘서 동장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달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보니까 저도 그래요. 옥계 방범대원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봤는데 며칠전에 신일여상에서 여성 자율방범대 발대식 한 것 있죠?
  못 들었습니까? 동 보고 안들었어요?
  통장도 거기 참여하던데....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윤진근 위원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대전경찰서에 관할해서 발대식을 한거죠. 구청은 모르고. 그러나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지역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향으로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향으로 받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향으로 못 받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며칠전에 발대식을 해서 동향보고 보다도 저희가 먼저 접한 것 같네요. 우리가 모임해서.
  그래서 파출소장이 나와서 이번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여성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장 얘기는 저녁에 학생들 퇴교할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그 때만 한다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역을 전체적으로 도는게 아니더라고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지역의 전체를 돌고 모든 것을 한다면 같이 아까 이운우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고생하는데 똑같이 예산에 편성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파출소장 얘기는 여자 혼자 갖고 도움이 안된데요. 파출소 경찰이 따라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지 위험하지 않지 여자만 가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장 얘기는 여자가 가고 순경이 가서 그 퇴교시간만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하고 있다 라는 자랑스러운 일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해서는 지원 안되고 전체 자율방범대 대원 남자들 같이, 대개 보면 남자들 9시에서 4시인가 5시경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실적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177쪽 보면 정액보조 한국자유총연맹, 동마다 이게 60만원씩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액보조로 그 동안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만 1,200만원이 연간 금년까지 보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기를 각 동까지 60만원씩을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 자신들도 지금 자유총연맹에 동까지는 조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직이 안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은....
윤진근 위원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 얘기 하다가 항상 지적을 당하는데 179쪽 이 사회단체는 누구나 새마을단체와 여러 가지 부녀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바르게 살기도 있고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전체로 보면 다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만큼 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이 더 가고 어느 단체는 덜 가고 형평성에 안맞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앞에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액보조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윤진근 위원    정액보조를 내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사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나 또 새마을이나 물어보면 다 눈에 띄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전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안맞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새마을 단체가 조직된지 한 30년이 되면서 사실상 오늘의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르게살기도 1980년대 초반부터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바르게살기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형평에 안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 소관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위원회 모임이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바르게살기 위원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으로 자격기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바르게살기에 관심을 갖고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들로 해서 적극 참여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한 몇년전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그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게 있었어요. 그거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특정인에 대한....
윤진근 위원    바르게살기 위원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후보자가 발생하니까 그 후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있었는데 바르게살기 위원이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은 안되겠지마는 바르게살기 위원이 주민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바르게살기 위원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왜 예산하고 결부되는게 뭐냐면 돈만 많이 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새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더 줬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바르게살기 해야만이 정액보조가 나가도 이의가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깎으면 어때요? 삭감하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임의로 깎고 늘리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이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정액보조에서도 우리가 의원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떠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액보조단체 예산계상을 한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위원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윤진근 위원    제 말 좀 들어봐요.
  이게 정액보조라고 자꾸 그러는데 정액보조도 국·시비가 내려온게 아니라 구비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당연히 구의 혈세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삭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국·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구민에 대한 혈세요, 시민은 시민에 대한 혈세요, 구민은 구민에 대한 혈세란 말이죠.
  이것은 특정교부금 해서 딱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조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를 가지고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좀더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 금액을 저희들은 전액을 지원을 해 주셔서.....
윤진근 위원    형평성에 안맞다 그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깎아서 나눠주죠.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한윤희  예, 김병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병규 위원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나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자생단체,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가 여러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무슨 바르게살기도 있고 무슨 방위협의회, 무슨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부녀회니 자원봉사회니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죠. 당연히. 정액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액보조금을 타 가지고 그 직에 그 위원회 활동하는데 활용만 해 주면 좋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생단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관리감독을 하죠? 각 동장한테 얘기를 했든 뭐하든 어쨌든간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자생단체가 아까 이운우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이게 계모임 이런 성격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거 체크 한번 안해 보셨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이고 보면 그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이다, 방위협의회 위원이다 하면 정액보조금이 분명히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구비가 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간에.
  그런데 이 분들이 목동에 예를 들어서 살다가 선화동에 살다가 이사를 가요, 둔산동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내내 그 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죠,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장도 하고 거기에 부회장도 하고 인원이 될 수가 있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하는거 못하게 반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실예를 드리는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이런 해가 도래합니다만 이거 마치 방범위원장이다, 방위협의회 회장이다, 바르게살기 회장이다 이게 엄청난 권력기관으로 변화가 와요. 때가 되면.
  그래 가지고 압력단체로 변해요.
  내가 방위협의회 회장인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라는 자식이 목동이든 선화동이든 중촌동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로 이사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요.
  이런 변질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100원이 지원이 되든 1,000원이 지원이 되든간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에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하면 이런것을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한번 선별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비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에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정비토록.....
김병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실 수는 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피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참 상당한 돈을 지원하면서 그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어떤 특정인들의 모임체 성격의 하나의 지원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철저히 담당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보시면 주소 같은게 틀려요. 많다고요.
  그런 분들은 동에서 회원이나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분명,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있어요, 재료비.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이게 있단 말이에요. 193페이지 상단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93페이지,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일시사역비 5,0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5,000만원이면 이 5,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초가을 쯤에 하천쪽에 풀이 많고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환경 정비하는데 1.700만원을 각 동으로 하천을 주로 낀 동으로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의 어떤 특성상 환경정비 문제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인력이 소요가 되었을 때 그 인력을 일시사역 인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또 국민기초 임시수급자 그 사람들을 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 임시수급자, 즉 말하자면 뭐냐하면 영세민이 되었는데에도 잠시 잠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구적인 영세민이 아니라 임시 영세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그 분들을 썼을 경우 사실상 노동능력, 노동력의 질적인 차이, 한 구간을 하는데 만약에 3시간이 소요될 것을 그 사람들이 할 경우는 하루종일 소요가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사업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공공근로 사업도 이제는 끝나고서 앞으로는 시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설계에서 하천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풀뽑고 그런것도 한단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하천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부임을 세웠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그런것을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5,000만원이면 각 동에 17개 동에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 300만원 정도.
윤진근 위원    3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00만원이 조금 안되죠.
윤진근 위원    300만원이라고 봅시다. 300만원이라고 보면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각할 때 풀뽑는다, 어떤 거리청소를 한다더라 이게 아니고 다른곳으로 변칙해서 쓸 수 있는 환경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내가 드리냐면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변칙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장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공공근로사업이나 국민기초 수급자나 또 건설계 인부임으로 해서 충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어떻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는 꼭 하천정비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뿐이 아니라 내년에 월드컵 대비 문제 때문에 갑자기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동네 구석구석에 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각 실·과에 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나 건설계 인부를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또 평소에 하는 일이 계속 있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소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놔둬야 일단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존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92쪽에 보면 각 동에 올라온 피복비가 있어요.
  이 피복비는 말이죠. 농악교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말하자면 취미교실 보면 농악 뿐이 아니라 거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 댄스라든가 또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일해야 되잖아요. 왜 농악교실만 꼭 합니까?
  이번에 장수마을에서 보니까 전부 의복을 사서 입으셨대요. 입으셨는데 만일 거기에서 취미교실에 나오는 양반들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입고 또 안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엄청난 많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왜, 하는 유니폼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 평소 생각은 관에서 지급하는 피복비는 앞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일단은 구입을 해서 동에서 비품으로, 자치단체의 비품으로 보관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들이 거기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범활동이 끝나면 안하면 가지고 가서 개인 소장품으로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악교실의 피복비도 어떤 피복을 했으면 자치센터의 비품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분이 농악에 손을 떼고 갔을 때에는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윤진근 위원    아니,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많은 스포츠 댄스라든지 많은 사람들 의복을, 피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사람들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들도 벗어놓고 가겠다, 나중에 그만 뒀을 때. 노래교실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그랬을 때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취미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존을 하는 것 보다도 비품이라든가 장부라든가 어떤게 부족했을 때에는 당연히 갖춰줘야 되겠죠.
  의복까지도, 피복까지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알면 다 동마다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스포츠댄스는 스포츠댄스대로 전부 해 달라면 예산이 그만큼 반영되겠느냐, 뒷받침 되겠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윤위원님 지적이 날카로우시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농악교실에 관해서는 그동안도 전례에 비추어서 각 동의 피복비는 다소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왔고 또 금방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 스포츠라든가 하는 데에도 피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농악교실만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이 금년까지 지원하던 데를 해 주고 또 추가로 지원이 안된 곳을 이번에 삭감을 한다면 그것도 또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자치센터 피복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모임단체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과장님이 피복비를 못해 주겠다, 농악교실은 해 주고 당신들은 못해주겠다, 농악교실을 특혜를 주고 다른데는 특혜를 못 주니까 못해 주겠다.
  이것은 감사질의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피복비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농악교실은 계속 운영이 되어 오면서 충분한 양은 아니라도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왕부터 자치센터별로 농악은 거의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 피복관리를 개선해서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만큼은 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다음부터 피복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잘 나왔는데 상당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전에 장수마을에서 프로그램 할 때에도 했었죠. 왜냐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모두 가시고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동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그 분들이 피복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지원도 받고 특정인들이 지원도 해주고 결과적으로 여기 각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말씀만 안했어도 각 위원님들도 참 알게 모르게 꽤 지원을 했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꼭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렵겠습니다마는 농악교실은 과거 벌써 수년전부터 이루어져 오던 행사이고 또 피복비라든가 여기 지원을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전례상으로 해왔던 것이고 에어로빅이나 댄스 스포츠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발생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아직 피복비다 뭐다 하는 것을 지원을 못하고 예산을 못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돼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데도 마땅히 농악교실과 같이 같은 예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전부 같이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질 생각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윤위원님 말씀과 연계를 해서....
이헌주 위원    아니,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짚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 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댄스스포츠나 에어로빅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농악팀은 어떻게 보면 전부터 각 동에서 계속 육성하면서 내려왔던 농악팀들입니다.
  동별 농악경연대회도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피복은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것이 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이 편입되면서 농악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타 프로그램 자체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참여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온 사항인데 그것까지 피복비를 지원한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복 자체의 관리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사람들까지도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농악교실은 과거부터 육성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육성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육성시켜야 될 일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농악은 어떻게 보면.....
이헌주 위원    농악 뿐만 아니라 농악을 하는 데도 있고 농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스포츠댄스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에어로빅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정을 정해놓고 프로그램 몇가지를 하겠노라고 아마 신고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취미대로 지역 지역에 따라서 그 취미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비슷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탄생했다고 해서 특혜를 주고 나중에 탄생했다고 해서 그것은 특혜를 못주겠다 하면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다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민감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악은 자치센터 생기기 이전부터 각동에서 많이 육성을 해 오던 사항으로 그동안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농악에 대해서는....
이헌주 위원    아니, 글쎄 가만 있어봐요.
  농악에 대해서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뒤에 생긴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다같이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여기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공감하지 못한다 하면 관심 안갖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피복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말씀이지 관심을 갖고 육성을 잘 해야 되겠죠.
  피복지원금이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공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오늘 농악교실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 예산 다루는데에서 싹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지난번까지 해 오던 것인데....
이헌주 위원    먼저 탄생한 것은 특혜를 주고 나중에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준다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하신다면 금년까지 지원되어서 피복을 제대로 해 입은 데하고 또 형평이 안맞죠.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새로 탄생한 그러한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감을 못하겠다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거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담당업무의 과장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진방향이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비는.
  모든 피복이 되었든 강사운영이 되었든 제반 재료비가 되었든 다 자체회비,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앞으로는 추진방향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알았어요.
  우리들 생각은 물론 그러한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결정을 못지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해서 내년부터 반영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반영할 의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헌주 위원    청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는 혹시 청장님께서 내년부터 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안된다고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헌주 위원    다른 농악교실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농악교실도 형평에 맞게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도 이제는.
이헌주 위원    농악교실도 그러면 머지않아서 피복비 지원 안해줄 작정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도 형평까지만 딱 맞추면.
이헌주 위원    아니, 형평이라는게 어디까지가 형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왕에 보조가 되어서 피복이 나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하고 지금 현재 피복이 미처 준비가 안된 곳을 마저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형평이 다 맞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피복에 대해서는 일체....
이헌주 위원    그렇게 되면 가만 있어봐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각 동에서 자, 에어로빅도 안하고 댄스스포츠도 안하고 전부 농악만 다 한다고 할거예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겠다, 그러면 다양한 것이 없잖아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윤명중 위원    이거 뭐 감사장이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루고서 빨리 넘어갑시다.
이헌주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윤명중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를....
  여기서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회의가 안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윤희  여하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악으로만 몰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참여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은 스스로 본인들이 굉장히 원해 가지고 많이 대부분이 다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문제는 각 동에서 상당히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스스로 발생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절대적으로.
  다음 두번째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192페이지에 각 지역의 농악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19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92페이지. 예.
이헌주 위원    거기에 보니까 대흥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이렇게 있습니다.
  용두동에 1회분 운영비를 50만원 정해놨는데 용두동이란 데도 과거에는 1, 2동에서 분동이 되었던 것이 합해서 한 동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2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농악교실 운영.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게 피복비인데요. 그 농악교실 운영하는데 각 동장들께서 수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에 맞춰서 각 만약에 어떤 데는 잘 맞추려면 15만원, 20만원 가는 데도 있고 적게는 싸구려로 맞추면 한자리수로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계에서 민속국악사하고 고전민속국악사 두군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신청한 품목별에 대한 단가를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한 수량을 곱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150, 120이 들어가고 50만원 들어가고 9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이헌주 위원    120 들어간 데도 있고 150 들어간 데도 있고 110 들어간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헌주 위원    이것이 상당히 들쭉날쭉 형평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신청수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이헌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열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지금 192쪽에 지금 농악교실 운영 피복비 이거 성격상에 농악교실 운영이라는 것이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악교실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흥동, 용두동 죽 있는 것이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에 있서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 및 관광업소 등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4,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9,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민속예술 시연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부사 칠석놀이와 버드내 보싸움놀이 2,000만원과 문화원 사업 활동비 2,15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600만원, 문화학교 운영 3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생활체조 등 6개 종목 17개소에 715만7,000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수상으로 5,356만8,000원 등 총 1억1,142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민속예술 시연 1,000만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678만4,000원으로 총 3,67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에 있서 단재생가 관리로 1,609만7,000원과 민속시범학교인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운영비 450만원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60만원과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으로 1,4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560만원,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청소년 가족하이킹 150만원, 부사, 용두, 중촌동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편성 해서 총 7,329만7,000원으로 시·도비 보조등 총액은 1억1,008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11쪽입니다.
  먼저 공보관리로 전년도보다 2,561만9,000원이 감소된 2억7,676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1,200만원과 단위시책 홍보비가 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 되었고 예산절감으로 2,100여만원을 감소해서 총 3,6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9,940만원으로 구보발간 인쇄비 6,240만원과 업무추진용 신문구독 8,300만원, 공보발간으로 1,200만원, 그리고 단위시책 홍보비에 1,5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2,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과 급량비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과 예산절감 10%인 2,109만원 감액된 총 1억8,981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아울러 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으로 총 1,08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2002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에 있어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비 900만원과 214쪽의 공고판 설치로 400만원, 방송실 마루공사 5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온수기 30만원과 유선방송 녹화용 VTR 구입과 거기에 따른 120만원, 또한 편집용 모니터 구입에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전년도 대비 1,045만원을 감소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3,858만6,000원이 증액된 3억2,868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구분하여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5만원, 운영수당 23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그리고 연료비 2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예산절감 10%인 218만5,000원 감액 등 1,966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행사지원비로는 예산절감 10%를 계상 해서 333만원과 일반운영비는 총 2,299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는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59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보상금 600만원과 반주자 보상금 360만원, 단무장 보상 120만원, 연주회 및 대회참가 보상 750만원과 피아노 조율료 20만원과 악보 구입등 100만원 등으로 총 1,95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있어 중구 문화상 시상금으로 600만원과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2001년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목이 나눠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2,000만원과 문화원 시설보수공사 1,000만원, 유천동 산신제 보존 200만원과 제향제 보존 80만원, 대사동 당산제 보존 150만원, 또한 태평동 목신제 보존을 위하여 150만원, 유천동 거리제 보존 150만원과 부사 칠석놀이 보존 300만원과 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 300만원,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지원 1,200만원과 국조단군 봉안회 학술연구 등 지원으로 200만원 총 5,73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 제20회 한밭문화제 참가에 따른 1,000만원 지원과 제4회 보문미술 대제전 3,000만원, 문화 및 예술행사 1,900만원, 정월대보름제에 따른 500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900만원, 또한 예산절감 10%인 730만원 등 총 6,57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42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2001년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300여만원 등 타목에 분산되어 편성 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단재생가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통합편성 해서 2,575만원이 증액되어 3,219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4,300만원과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1,2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비 64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민속예술시연회 부사 칠석놀이 2,000만원, 버드내 보싸움놀이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3,34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서초등학교가 추가되어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총 3,837만2,000원이 증액된 1억4,259만4,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8,132만6,000원이 감소된 4억6,650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구분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3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원, 그리고 급량비 40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또한 예산절감으로 10%인 123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를 총 1,107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049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과목이 변경되어 민간이전비 등 타목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도 신설된 목으로써 2002년 월드컵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8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장비임차료 등 600만원, 예산절감 10%인 140만원을 감액해서 총 1,26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자 보상비 750만원과 예산절감 10%인 75만원을 감액해서 총 67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에 있어 이 부분도 전년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나누어서 편성 되었고 전년도 대비 1,17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민체육대회 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구체육회 운영에 8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와 위탁으로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 대회 참가 1,000만원, 또한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에 6,800만원, 그리고 월드컵 손님맞이 걷기대회 300만원, 제83회 전국체전 참가비 200만원, 제6회 시장기 골프대회 200만원, 생활체육 가족캠프에 200만원 아울러 예산절감 10%인 1,730만원 감액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총 1억2,67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선수 5인분으로 1억615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비가 증액됨에 따른 보조금 정률 부담지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1,177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24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억713만6,000원을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320만원 등 총 1억8,27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여 1억2,282만8,000원이 감소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마루널 시설공사로 1억2,300여만원이 편성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5,974만3,000원이 감소된 1억2,389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운영수당 340만원, 피복비 52만5,000원, 급량비 270만원, 그리고 연료비 37만원 등 예산절감 10%인 112만3,000원이 감소해서 1,011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 이 부분도 전년도 민간실비 보상금이 목 변경된 사항으로 청소년 구정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편성 하였고 이어서 2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지도단속원 급식비로 15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10%인 27만원 감액해서 총 2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으로 85만원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운영으로 2,0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전년도 운영비 부족으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과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 5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120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과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청소년 가족하이킹 3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총 6,32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1억5,000만원 등으로 1억6,79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지원이라는게 1,200만원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대훈문고 있는 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거기와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전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포함된 거예요, 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명목.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나 행사관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대훈문고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있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YWCA에서 우선적으로 간헐적으로 매월 한번씩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월 한번씩 또는 두번씩 거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이벤트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거리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서 구내매점 같은 것도 있고 무슨 거기에서 다른 저기는 없어요? 거기에서 소득할 수 있는 소득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안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소득사업 관계는 아직 저희가 당초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죽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으능정이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청소년 문화마당 등 3개 마당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거리로다가 지금까지 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이 이미 2층으로다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뭔가 활기있는 그런 거리로다가 운영코자 청소년 운영마당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뭔가는 거기에 따른 활용도도 굉장히 그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주 심층있게 또 공정성있고 타당성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거리를 운영코자 합니다.
김병규 위원    활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죠? 매년 1,2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병규 위원    이제는 거기도 뭔가 소득사업이라도 좀해서 YWCA에서 하는 건데 지금 대훈문고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임대료요? 그것은 무상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3년간.
김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그것은 YWCA에서 다 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무슨 소득사업이라도 좀 하고 그 앞에 시설도 그렇게 잘 해놓고 그랬는데 뭔가 대안을 가지고 YWCA에서 운영을 해야지 매년 지원만 구청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3년간 YWCA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200만원에서 다른 전국 시·군·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다른 시·군·구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요, 수준이.
  그래서 현재 6개월간을 100만원씩 주다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금년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매년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마는 YWCA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인데 맞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차피 지원할 때 하더라도 거기에서 소득사업이 좀 창출될 수 있게끔 실무과장으로서 유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 224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해 가지고 1년에 2,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여기다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정액보조는 아니잖아요? 정액보조 단체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정액보조는 아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관계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구 공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각구에 똑같이 2,000만원씩 지원해 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2,000만원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주로 구와 동 현재 구분해서 할 사항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각 동에 전부 1개 단체씩 편성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김병규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각 동이 17개 동이다 2,000만원 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것은 구는 자녀안심 협의회, 중구 협의회 금액이 되겠고 동은 각 동에 협의회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 밑에 있네, 50만원씩 이게 이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 여기까지 다 들어가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224페이지 민간이전적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몇 페이지요?
윤진근 위원    224페이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224페이지, 예.
윤진근 위원    방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운영 해서 2,000만원이 들고 구하고 동에서 동 50만원씩 17개 동이 있죠?
  850만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 관계는 현재까지 NGO라고 해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과 동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아주 썩 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각 동마다 NGO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 같은데 파악했습니까? 동마다 잘 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는 매월 그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또 저도 직접 아주 동에 나가 가지고 같이 합동 지도 계몽한 바가 있는 바로 봐서는 현재 아주 썩 잘된다고는 못봅니다마는 나름대로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석교동 같은 데 지금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거기는, 현재 1개 동만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동 없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계속 없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원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런데 거기는 물론 17개 동에서 1개 동이 현재 조성이 안된 사항인데 일단은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1년도에도 이게 나갔죠?
  지원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50만원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동에요?
윤진근 위원    예, 어떻게 동으로 줍니까, 돈을?
  직접 자녀안심하기 협의회로 전달합니까, 구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동으로 이렇게 전달합니까? 어떻게 전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동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동에서 협의회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석교동은 전달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협의회는 현재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 될 것이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17개 동 50만원씩 했다?
  그 전에는 지원이 안되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까지는 석교동이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조직은 되었었죠, 제일 처음에. 조직은 되어 있었어요.
  했다가 1년도 못가서 해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1999년도 2월까지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활동이 저기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원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월까지 지급을 했을 때 2002년도 몇월달에 대개 지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분기별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월달에 지급을 했으면 2월달에도 지급이 되었다 라는 것 아니에요? 1999년도.
  예? 1999년도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99년도 1/4분기.
윤진근 위원    그러면 2월달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급이 되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99년도 1/4분기에 나간거죠.
윤진근 위원    1/4분기에만 나갔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진근 위원    활동도 안해 놓고 2월달에 돈만 타먹기만 하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월드컵 민속예술 지원 해 가지고 부사칠석 놀이하고 버드내 보싸움 놀이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위원장 한윤희  이게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월드컵 경기할 때 시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씩은....
○위원장 한윤희  아니, 돈은 따지지 말고 실지로 나가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확정이 된거고....
○위원장 한윤희  아니, 걱정이 되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해서 그 안에서는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하고 또 외국인을 위해서 밖에서는 이런 문화행사를 곁들여 가지고.....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운동장 들어가는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서 보고 못들어간 사람은 밖에서 보죠.
○위원장 한윤희  아니, 칠석놀이나 버드내 보싸움 놀이가 시연을 하는게 아니고 식전행사로다가 하는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밖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희  월드컵 축구경기를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보고 가라?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바로.
○위원장 한윤희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경기가 우리가 3경기란 말이죠? 그렇죠, 대전이? 예선전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위원장 한윤희  3경기 중에 할 때 세번을 다 나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전시에서 버드내 보싸움 놀이를 문화부장관상을 받았고 우리 부사칠석 놀이는 대통령상, 대덕구에 목상동 들말놀이 그것도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한 경기를 할 때 한 팀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것은 시에서 별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2회가 되었든 1회가 되었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금년이죠, 과장님도 봤지만 약간의 문화행사 나가는데에도 경비가 보통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나오는데 2,00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맞는 예산이고 저거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세번을 나오는데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의 때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여하튼 세번 나오라면 돈 좀 많이 얻어다 주셔야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억5,119만7,000원이 감소된 119억4,9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에서 불경기로 인한 면허취소 및 신규면허 감소로 인해서 3,110만5,000원이 감소된 4억9,600만원이고 재산세에서 신축가격 동결 및 경과연수 적용 및 부대시설 과세대상의 제외로 인해서 1억3,651만원이 감소된 47억1,333만5,000원이며
  종합토지세는 도심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전국 합산의 영향으로 4억1,893만1,000원이 감소된 53억7,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증가 및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1억2,750만원이 증액된 11억4,333만6,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등으로 인해서 784만9,000원이 증액된 2억2,6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대형건축물 신축감소 및 자동차세 연식적용으로 시세 징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2,712만원이 감소된 19억3,674만원이며 이자수입에서는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기타 과태료 수입을 해당 실·과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전년 대비 786만7,000원이 감소된 3억3,750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35만5,000원이 증액된 1억5,454만8,000원으로써 이것은 고지서 인쇄비에서 800만원, 도서구입비에서 120만원, 238쪽입니다. 우편요금에서 64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는 36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고 포상금에서는 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사복사기를 교체해야 되는데에서 350만원, 다음에 구 시청사로 청사이전을 함에 따라서 세무서고 모빌렉 설치비에서 1,000만원, 다음에 프린터기 교체비 6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세무과장은 우리 중구의 모든 기름을 조달하는 과로서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느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넘어가서 일반운영비에서 238페이지 일반운영 끝에 보면 예산절감이 있죠? 1,700만원 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왜 10%씩 절감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놓고 더이상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깎을거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0%.
  이거 그만큼 일을 잘 못해서 그런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윤진근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10% 절감인데 예산절감은, 그래서 세무과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구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범으로 하는 건가.....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세무과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다 전체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인데 다른것도 10%씩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다른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계획에 이것은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것은 절감하면 안되겠죠.
  이것은 절감하고 여기에 따른 저희가 쓰다가 도저히 이것은 절감이 안된다 할 적에는 저희가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를 받아서 10%를 다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10% 절감 목표를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의 과도 그렇단 말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절감목표를 세운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면 239페이지 포상금에서 과년도 구세 세원발굴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광희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저희 구세 체납액이 약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체납액을 전체를 다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구세를 죽 받아보니까 500만원 정도만 가지면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240페이지 전자복사기 말이죠.
  이것은 350만원인데 이 전자복사기 350만원이 성능이 좋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1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할려고 보니까 3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형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350만원 짜리는 그게 얼마 못 가서 제대로 복사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돈에 관계란 말이에요. 아주 상당히 민감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성능이 나은, 꼭 제가 뭐 올려준다는 것 보다도 애초부터 복사기를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을 수 있는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복사기는 이 만큼이면 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의 복사기를 사면 저희과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사기를 상당히 좋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써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사면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지금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세무민원 하러 와 가지고 그 양반들이 복사를 하거든요, 전체를.
  그 분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다 보니까 좋은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 그래서 보통것을 사 가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가고 또 내용연수가 4년 밖에 안되니까 4년 후에는 다시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은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만하면 충분하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도 5억2,951만2,000원에서 19.9%에 해당하는 1억552만2,000원이 감소된 4억2,3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호적등·초본 발급등 2,49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의적 세외수입으로써는 호적과태료 수입으로써 384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동과 분리해서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으로서 8,34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는 명년도 7월1일부터는 병무행정이 전부 지방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6월까지만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로써는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전자라든지 월간지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200만원등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350만4,000원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전화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에 대한 외부강사비로써 1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입니다.
  먼저 추동복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동복을 전부 해드렸으나 인사이동으로 해서 변경될 예상인원이 12명 정도 잡아가지고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복은 명년도에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과 남직원 다 합해 가지고 1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업무추진 급량비등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새로 구청이 이사하게 되면 거기에 도어 감지센서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로써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관내여비로써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일용인부임으로써 2인을 125일간을 책정을 해서 5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식비등으로 해서 연간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써 민원행정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인데 이것은 동에 대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총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이전 관련 물품구입으로써 총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민원대기 응접셋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나눔의터 책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컴퓨터를 할 때 쓰기 위한 책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인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입니다. 1,190만원입니다.
  무인자동발급기 보상구입이라는 것은 현재 무인자동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헌 것을 가져가고 새 것을 다시 교체해 주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설치 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가면 정문쪽에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방위비로써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50만원, 급량비로써 2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여비입니다.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를 포함을 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국고보조 포함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고보조 포함해서 13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원 여비로써 450만8,000원, 합해가지고 4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총 국고보조 포함해서 3억7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기타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으로써 국고보조 600만원을 포함해서 재해보상비로써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내 가족과 같이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오늘 아침 텔레비젼을 보니까 호적이 말이죠. 누락이 되었다고 텔레비젼에 나오더라고요.
  어떤거냐면 호적을 신고를 했는데 출생신고를 했다든가 했는데 주민등록증은 되어 있고 호적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하다보면 반드시 호적을 떼어봐야 된다, 또 하나는 호적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면 다른 주소로 또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산성동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본적을 몰라요, 본적을.
  그래가지고 어디로 신고 했냐면 산성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금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본적을 금산으로 써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빠졌는데 본인이 사실은 착오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면서도 저희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 했을 때 호적 1부를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한테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그때 그때 정정할게 있는가, 누락된게 있는가, 착오된게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특수시책으로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보니까 장남이 다시 거기 출생신고를 할려면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늦게 하면, 호적이 착오가 나면.
윤진근 위원    누락되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장남이 차남 밑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호적이 올라가 있는게 아니라 밑으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순서가요?
윤진근 위원    예, 순서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부모야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자식이 커 나가서 봤을 때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책추진비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자가 정신적 고통을 안받게끔 청소년은 예민하거든요.
  그런것을 좀 발견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어떤 주민한테 피해를 안주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너무 일찍 끝나면 강과장님 집에 가기 바쁘니까.....
  252쪽에 보면 민원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이라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40만원 서 있는데 60인,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얘기 좀 해 봐요.
  처음 듣는 민원모니터 실비보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원래 그 전부터 민원모니터는 사실상 각 구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내 관내 5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다른데 시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은 안해놓고 있거든요. 각 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러면 안되겠다, 하면 하고 말으면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모니터를 사실은 금년도에 다시 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54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관리를 해서 우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민원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전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듣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저희들이 보다 더 나은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 분들한테서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모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모니터 요원이 지금 선발이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5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는 60인이라고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까지는 54분인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3명, 2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을 채워갖고 한 60인 정도로....
김병규 위원    뭐 54명이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6명 부족하다고 이게 안되고 되고 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꼭 60인이라고 못박기는 그렇고 예산을 계상하면서 60인인 것이지 딱 60인이나 54명으로 고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회원을 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인원은 54분입니다.
김병규 위원    54분? 그러면 각동에서 몇분씩이나, 각 동마다 선별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동별로.
김병규 위원    그러면 몇분씩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방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큰 동에는 4분, 작은 데는 2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김병규 위원    이것도 하나의 오해 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혀 저희들은 정치색을 띤다든지 전혀 그런것은 전혀 하지 않도록 당부도 하고 있고 순수한 정말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이런게 없던게 올라오면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어쨌든 정상적인 요원이 선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이 그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뭔가 여기에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마디만 좀 묻겠습니다.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252페이지 볼 것 같으면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한윤희  이게 기관에 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동사무소 기관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희  동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구청은 안들어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구청은 않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그러면 민원에서 우수부서를 할려고 그러면 또 그거 이전에 민원이 동사무소부터 최초로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 정부의 국정도 다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1등한 부서에 1년 동안 1등을 할려면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은 시책도 발굴을 해야 이거 1등을 할텐데 그런 부서에 3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 너무 형식적인 돈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양고사 봐서 1등하는 사람도 30만원을 개인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주면서 30만원 준다면 뭐하라고 주는 돈인지를, 직원들 같이 식사 한번도 하기 어려운 돈 아니냐.
  그러면 민원부서 1등 했으면 밥 먹을 때는 밥 먹더라도 기념될 만한 뭐라도 하나 해 놓을 정도는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금년 예산이야 그렇다지만 다음에라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예산투쟁해서 확보를 해서 한번 멋드러지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라도 가능하게 밀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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