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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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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0일 (화)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6.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6.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11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11월14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11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01년11월15일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헌주 의원, 간사에 이운우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와 함께 동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11월17일 금번 회기 중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1년11월12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회신 보고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난 12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2001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가 12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7일 1일간입니다.
  또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각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등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으로 편성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등의 상세한 내용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처리되었음은 물론 당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협의한 사항임으로 2001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당위원회에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홍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관과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구 행정사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이루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자건강보호와 근무조건 개선 및 권익신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제2의 건국 관련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서기를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당초 1995년부터 운영하던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의 재정난을 이유로 폐지하고 1999년부터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차장 관련 수입을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주차장법 제22조 및 시비보조금 지원불가등의 사유로 금번에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폐지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이 전동으로 확대 실시된지 1년이 경과됨에 따라 운영실태와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의결구성된 것으로써 그간 이헌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실한 특위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운우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장대리 이운우  이운우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전동으로 계속 운영된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부족과 운영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수준있는 강사확보의 어려움, 적극적인 주민홍보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비한 시설등의 정비를 위한 예산상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선정이 요구되며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권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운우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특위활동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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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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