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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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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26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심재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산성동 체비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운동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중 500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무실 CCTV 설치비와 차선도색기 운반용 수레 구입비 8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운영 시비보조사업인 산성동에 시소유 체비지 약 300평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원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중복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준법질서 운동에서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500만원 시비를 받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과에 5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편물 자동봉함기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 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대가 500만원씩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500만원.
윤진근 위원    딱 500만원입니까? 살 수 있습니까, 500만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자동봉함기가 완전자동은 800만원 가고 이것은 반자동으로 해서 500만원 1대 구입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반자동은 뭐예요? 완전자동은 뭐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완전자동은 거기다가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죽 출력을 해 가지고 연결이 죽 되어 있는 것을 봉함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가에 부분을 떼어내고 또 과태료가 서로 죽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봉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반자동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반자동은 완전자동만은 못해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완전자동에 비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완전자동을 했을 때하고 반자동 했을 때의 인력이라든가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자동은 약 800만원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자동은 800만원인데 8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반자동 보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소요가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낫죠.
윤진근 위원    완전자동일 때는 한사람이 한다고 하지마는 반자동일 때에는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 있잖느냐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반자동은 속도가 대단히 느리고 완전자동에 비해서 속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반자동 갖고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 과입장 같으면 완전자동으로 하면 더 좋죠. 속도도 더 빠르고 능률이 더 나게 되겠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금 현재로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지역교통과는 지금 민원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세수입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자동을 해서 300만원 때문에 인력을 소비하는 것 보다 300만원 예산은 더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월 나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또 지난달에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이 독촉이 나가는데 한달에 약 저희들이 8,000매 정도 부과를 하도록 되어서 자동봉함기를 그래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능률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그 과에 효율성이 있는 그것을 해서 예산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276쪽에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단 말씀이죠, 이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헌주 위원    물론 요즘 여러 가지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체비지 땅을 임시주차장 하겠다 그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헌주 위원    그것도 좋은데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시설비 이렇게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매각하는데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체비지가 잘 안팔려서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차장으로 시설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 매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 되지는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체비지 자체가 시 소유이고 또 시설비도 1,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보조되어서 임시주차장으로 포장을 하는게 아니고 쇠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체비지라는 것은 시 소유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여만원이나 여기에 들여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을 했을 적에 바로 매각이 된다면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바로 손해 보는거고 주차장으로 몇개월이나 사용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1,000여만원 투자했다가 바로 돈만 날리고 매각해 버리게 된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주차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얼른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생길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가 알기로는 시 소유 체비지인데 이거 매각을 할려고 해도 매각이 아직까지 오랫동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쇠석 깔아서 사요한다고 해서 매수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매수를 안할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대단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시멘트로 포장을 한다거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헌주 위원    대단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집을 짓거나 할적에 그것을 다시 다 제거할려면 많은 돈이 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대단한 시설이 아니니까,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바로 매각이 된다면 이거 뭐 몇개월 안쓰고 돈 1,000만원 날리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만 날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말씀드린대로 소유가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기를 바로 매각이 안될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고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매각할려고 해도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개인소유라고 하면 이렇게 할거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바로 가을이나 봄에 바로 매각된다면 돈만 날리는 것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 염려도 있죠.
이헌주 위원    요즘 개인 자투리땅들 얼마전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권장했죠? 주차장시설로 해서 주차하게끔 해라, 지금도 그 제도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 관내는 그 전에부터 개인소유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적당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인이 거기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종합토지세요.
이헌주 위원    예,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동안 자기 개인소유의 자투리땅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때는 구청에서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느냐, 권장하는 것을 중단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전에는 종토세 감면을 해 주다가 현재는 감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이헌주 위원    그러면 자기땅을 그만큼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할 사람들은 종합토지세라도 감면혜택을 보니까 했는데 이제는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못보니까 안하겠네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임시로 하는 것은 잘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했다가 불과 얼마 안가서 결국 폐지하는 제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권장도 하지 않고 혜택을 주던 것도 안주고.....
  그러니까 주차난이 어렵다, 주차난에 대한 문제성을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정이 조속행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대목이 됩니다 이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헌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나 잡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 기간도 없이 시설만 할 예정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계약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아니, 사용기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사용기간도 명시된게.....
○위원장 심재신  내일이라도 말하자면 팔리면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내줘야 되네요? 개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 소유 체비지....
○위원장 심재신  그러니까 시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이 되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심재신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 요금 징수 같은 것도 못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못합니다. 임시주차장으로 그냥 무료로....
○위원장 심재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평수로 약 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면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약 40면 정도.
○위원장 심재신  40면 정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심재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차량을 40대씩 쓸 수 있게끔 필요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무턱대고서 우리가 할 적에는 누가 거기에 가서 차 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괜히 돈 1,000만원씩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좀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잘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3,350만5,000원보다 2,010만2,000원이 증액된 4억5,360만7,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 매각공고료 2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측량수수료 121만8,000원으로 총 721만8,000원을 증액하여 1억4,519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1,083만4,000원을 증액시키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공유재산 전산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20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중 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산성동 풍물시장이 매각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매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가 1차, 2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지를 않고 한 사람만 매수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1인 밖에 안 와서 경쟁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되었던 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수의계약 여건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그 쪽에서 수의계약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토록 그 분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그 분이 당초 얘기는 계약금이나 모든것을 전부 통장에 넣어놓고서 계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계약금이 마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는 그렇고 이번주까지 그 분이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만료를 했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수의계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으로 되지를 않고 미뤄질 때는 저희가 3차로 다시 매각공고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3차 매각공고 하면서 기존 금액에서 떨어지는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현재 금액 얼마를 다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각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상은 1회에 10%씩 감액을 해서.....
윤명중 위원    지금 몇차에 갔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2차까지는 감액을 할 수가 없고 3차에 10% 이내, 4차까지 해서 2회에 의해서 20%까지는 다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몇차까지 갔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2차까지 했고 3차 이번에 한다고 하면 10%를 다운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윤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먼저 4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1억5,0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3,831만8,000원 보다 1.08%인 1,225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회 청사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에 대한 음향 및 방송장비 이전설치비 1,200만원과 음향실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 본회의장 방청석 및 창고 붙박이장 설치비 각각 200만원등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족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세항별 설명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중 수당에서 18만원 증액과 일용인부임에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당에서는 지난 7월 이상옥 의사담당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향후 3년간 매월 3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6개월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말 퇴직한 2명의 상용직에 대한 퇴직금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33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의회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의회 간판제작에 따른 예산 135만원과 54쪽입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에 대한 음향방송장비 이전설치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의 10%를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아울러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도 속기 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 편집 속기 인부임 153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먼저 전산개발비 중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한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400만원으로는 당초 계획한 다양한 주요 보완메뉴들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주로 보완메뉴는 영상으로 보는 의회, 의정모니터, 자유게시판, 사이버민원 등입니다.
  이런 보완메뉴를 반영할 수 없어서 금번에 부득이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연말까지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한 후 오픈함으로써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년초 의회 청사 이전을 앞두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장 2개소에 대한 음향실 칸막이 예산 500만원과 본회의장 방청석 설치 및 창고 붙박이장 설치비 각각 200만원등 총 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만원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키폰전화기 구입비 120만원은 집행부에서 청사이전시에 디지털 전화기로 기종을 변경하여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일괄구입토록 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교체비 120만원과 디지털 비디오 및 동영상 캡춰보드 구입비 각각 200만원등 총 520만원의 예산도 청사이전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해외여비 418만5,000원의 감액편성은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및 지난 3월에 실시한 의원 공무국외연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에 3회만 반영하였습니다만 기히 제1회 추경과 2000년도 결산심사 이번 제2회 추경시에 집행하면 연말에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부족분 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증액편성된 예산은 모두 1,225만9,000원 모두 청사이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사국의 이상옥 계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수당을 받게 되었다는데 축하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대목은 지금 5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예산절감 10%, 대개 모든 분야에서 10%씩 절감을 시켰네요?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도 절감 10% 했고요, 또 시책추진 사업비 추진 예산절감도 10% 했습니다. 맞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10%씩 이렇게 했는데 56쪽에 의원 해외공무연수 예산절감은 왜 15%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쪽 의정활동 예산 삭감에 대해서 먼저 의원 해외여비가 총 418만5,000원 감액편성한 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 및 임의집행잔액, 앞으로 집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연수 집행잔액 모두를 감액편성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금년 2001년에는 더 해외공무연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써야할 이유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 쓰고 남은 잔액이니까 이것이 딱 15%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아니,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잔액 전체....
이헌주 위원    잔액 전체.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라고 되어 있네요?
  기록이 15%라고 있으니까 내가 1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액에 맞추면 14.몇프로가 된다거나 15.몇프로가 된다거나, 딱 15% 똑 떨어졌잖아요? 56페이지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에.
이헌주 위원    정도라고 하면 되나요, 정도? 딱 이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헌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우리 의사국의 예산편성 세항에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의사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다들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체사업비에서는 기복이 좀 있네요?
  그 중에 연구개발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1차 추경 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1식 추경하신거죠? 당초 예산, 기정예산에는 안 하셨다가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식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2식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400만원을 추경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만큼 전산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올리셨겠죠?
  1차에 하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것 한번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효과를 노렸다든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김홍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00만원 예산가지고 계획한 홈페이지 관계가 의회안내, 의회소식, 청원·진정, 의회자료실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남구의회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에 보다 선진화, 보다 정보화 되는 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번에 400만원 더 증액해서 중구의회소개를 보다 폭넓게 하고 의회일정, 의회에 바란다, 시민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 회의록 검색 등등을 보다 폭넓게 하고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득이 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액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구시청사로 이전할 때를 대비해서 보다 폭넓은 의회상을 대외에 과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부득이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당시에는 중구의회소식을 좀 광범위하게 더 좀 보조도 해 드리고 할만한 홈페이지를 갖다가 작성하기에는 좀 미진했었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시다 보니까 1식만 하셨는데 타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나서 우리 중구의회도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2식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당초 예산 세울 당시에도 1식 4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금년도라든가 앞으로의 중구의회에 관계되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데 더 1식을 늘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전에 준비하실 때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경에 이것을 편성토록 한 그 자체도 결국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업무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또 새로이 발견되어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을 1차 추경에서 더 좀 세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확대를 시키고 증폭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1식 정도로만 해도 업무야 볼 수 있겠죠. 업무야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중구에 관계되는 홈페이지 열람적 측면에서도 본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소위 계획성이 없고 무계획적인 그런 측면으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회내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난 1회 추경 때 400만원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했거든요.
김홍천 위원    그것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집행을 다 못했는데 김홍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걱정해 주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더 광범위하게 의회소식난 등등 의회 전산화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연구개발은 누가, 우리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의뢰도 하고 직원들 자체연수를 해서 지금 전직원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고 특히 의정소식을 예로 든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뿐만아니고 전 230여 기초단체에 있는 의회소식을 접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업무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이 정보화 PC반은 날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항상 여기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들이 더 증액이면 증액되었지 감액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제원칙을 준칙으로 해서 최소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염려의 말씀이 기우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가 상당히 아이러니 하겠습니다마는 400만원도 집행을 다 못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당초 계획대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 예라든가 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범위가 크고 그 쪽하고 비교할 정도는 안되지만 하도 격차가 나서 이왕에 하느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400만원 더 올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아, 그러니까 400만원 가지고도 소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더 충당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전산개발비가 다른 데에서는 보니까 청사 이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전산개발비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는 의회사무국은 증액을 요청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셨을 때에는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다른 데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설비 부대비에서는 시설비가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산취득비에서는 지금 6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격하고 품질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국민성도 한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야만이 물품이 좋은 것 처럼 느껴지는 우리 국민성도 있습니다마는 저렴한 가격속에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는 지금 6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이크 교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비디오, 동영상 이러한 것들 상당히 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하나의 전산제품입니다. 그렇죠?
  이런 제품인데 가격을 전체적으로 품목 중에서 한두개를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로 하신게 아니고 네품목을 전부다 가격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사실 구입하시겠다는 의미로 예산삭감을 요청을 하신건지 아니면 이렇게 들여서 사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삭감을 하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0만원 감액편성한 관계는 저희들이 새청사로 이전을 하면 집행부와 동시 보조를 맞춰서 각종 전화기라든가 이런 기종을 일괄구입해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죠.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같이 청사이전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이 지금 금년 12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일괄해서 기종 등급을 다 집행부하고 맞춰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홍천 위원    아,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부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품목 만큼은 전액 삭감을 시켰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 품목 외에 1,290만원 만큼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죠.
김홍천 위원    이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금년에 집행한 것은 모사전송기가 있고요.
김홍천 위원    예? 모사전송기?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모사전송기요. 팩시밀리.
김홍천 위원    팩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것이 컴퓨터 2대하고 그 정도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년도 예산에 해서 신청사에 가 가지고 같이 할려고 합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팩스 1대하고 컴퓨터 2대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게 1,290만원씩 된단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라고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집행한 중 소규모인 것이 속기사용 헤드폰이 있고요. 상임위원실에 보시다시피 냉·온수 정수기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속기사용 헤드폰.
김홍천 위원    의사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관계되는 물품취득을 1,290만원 사용에 관계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품목을 어떻게 사셨는지 당초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하고 1,930만원에 대한 예산안 편성할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요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사이전 시설비 부대 및 보호에 900만원 예산편성 하신 것 이것도 아마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하고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 상향이 되고 자산 및 물품에서 2,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64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것이 서로 상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660만원만 지금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청사이전 시설비 음향칸막이, 방청석 설치비, 창고 붙박이장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의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시설비 같은데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사용을 하게 해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관계되는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즉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한번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관계되는 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김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홍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홍천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별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금 2,78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78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42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9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3,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김홍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79억8,200만원, 특별회계 243억3,600만원, 총 1,423억1,8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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