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25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두번째 날로써 사회산업국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두번째 날로써 사회산업국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이번 2회 추경에 1억829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써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2,613만4,000원등 4,08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746만3,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그 중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등 4개소 1,041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시비 보조사업도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비 2,360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4개 사업에 5,70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지난 6월30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1,359만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다음 174페이지 용두동 무료급식소가 용두동 재개발 사업에 따라 폐쇄됨에 따라서 이를 성락종합복지관으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운영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기왕에 106개소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으로 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이 일반노인이 1,657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노인이 29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액필요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선아 치매전문 요양원이 10월22일 준공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시설비입니다.
문화1,2통 경로당 신축설계비 24만원등 집행잔액을 감조정 하였으며 경로당 수선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예산 절감액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5,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결정할 때 수급인원에 착오가 있어서 착오계상된 부분인 것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비 중 4,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에는 국민기초 수급권자이면서 모·부자가정에게도 월동비를 그동안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지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8,4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1억5,900만원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며 이번에 2,5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21억4,681만7,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3,254만8,000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 26억7,936만5,000원을 진료비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이번 2회 추경에 1억829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써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2,613만4,000원등 4,08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746만3,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그 중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등 4개소 1,041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시비 보조사업도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비 2,360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4개 사업에 5,70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지난 6월30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1,359만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다음 174페이지 용두동 무료급식소가 용두동 재개발 사업에 따라 폐쇄됨에 따라서 이를 성락종합복지관으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운영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기왕에 106개소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으로 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이 일반노인이 1,657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노인이 29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액필요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선아 치매전문 요양원이 10월22일 준공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시설비입니다.
문화1,2통 경로당 신축설계비 24만원등 집행잔액을 감조정 하였으며 경로당 수선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예산 절감액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5,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결정할 때 수급인원에 착오가 있어서 착오계상된 부분인 것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비 중 4,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에는 국민기초 수급권자이면서 모·부자가정에게도 월동비를 그동안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지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8,4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1억5,900만원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며 이번에 2,5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21억4,681만7,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3,254만8,000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 26억7,936만5,000원을 진료비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용두동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용두동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게 없어짐으로 따라서 여기 성락복지관에서 이관해서 지원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금년 1회 72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720만원은 급식에 따른 냉장고라든지, 냉·온수기, 의자 등 집기 비품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주방기기 설치 지원비용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기왕에 용두동 무료급식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그 쪽으로 이관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운우 위원 아, 여기는 주식이 아니고 식당운영에 대한 주방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지금 대사동 경로당 예산절감하고 부사동 경로당 예산절감이 55%, 40%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설계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 후에 설계사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이운우 위원 그렇게 돈이 안들어 가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절감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175페이지에 경로 일반노인 교통수당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거기에서 기정예산 보다 약 2,0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일반노인으로 1억3,800이....
○유웅재 위원 기정예산이 1억3,930만원인가에서 지금 1억5,300이 되어 있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추가된 증액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노인의 개념이 몇살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유웅재 위원 그러면 65세이면 누구나 다 교통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노인이 늘었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구내에 노인의 수가 해마다 몇% 정도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이게 당초예산 보다 아까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보다 일반노인은 1,657명,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노인은 295명 해서 전체가 1,95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1,950명이 금년도에 늘어났다기 보다는 작년도 6월30일자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잡아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30일 이후부터 금년 8월, 9월까지 늘어난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1,900명 정도 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1,950명이 금년도에 늘어났다기 보다는 작년도 6월30일자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잡아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30일 이후부터 금년 8월, 9월까지 늘어난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1,900명 정도 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증가노인 수가 사망노인 수를 훨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어쨌든 죽은 사람은 여기에서 삭감해서 안주는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다만 그것을 제했어도 늘어나는 것은 노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참....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유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안 중 우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이동에 따른 대형폐기물 판매량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1억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버드내 아파트등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따른 쓰레기 봉투량 사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1억6,500여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단에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가 예상외로 상당한 부적합 업소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인건비 중에 당초에 기존 예산에는 상반기 퇴직자를 6명으로 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2명의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퇴직금과 또 부상비,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동시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460만원이 필요로 했고 또한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측량수수료로써 이것은 중촌동의 간이선별장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60만원과 그 하단에 임차료로써 동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선화동에 간이선별장을 별도로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1억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영동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4,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 동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가 됨으로써 약 9,300여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써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3대, 휴대용 무전기 5대, 레이저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법질서운동 상사업비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분야의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약 4,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초에 계상하였던 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5,000만원과 또 개발공사 사업비 구직원의 파견요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 퇴직금이 약 9,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수선비로써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 공사비로써 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민원발생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장 담장 보수공사비 16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역시 본예산에는 1일 발생량 179톤, 약 180톤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188.7톤, 약 190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차액분 5,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요 증감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안 중 우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이동에 따른 대형폐기물 판매량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1억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버드내 아파트등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따른 쓰레기 봉투량 사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1억6,500여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단에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가 예상외로 상당한 부적합 업소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인건비 중에 당초에 기존 예산에는 상반기 퇴직자를 6명으로 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2명의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퇴직금과 또 부상비,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동시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460만원이 필요로 했고 또한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측량수수료로써 이것은 중촌동의 간이선별장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60만원과 그 하단에 임차료로써 동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선화동에 간이선별장을 별도로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1억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영동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4,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 동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가 됨으로써 약 9,300여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써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3대, 휴대용 무전기 5대, 레이저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법질서운동 상사업비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분야의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약 4,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초에 계상하였던 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5,000만원과 또 개발공사 사업비 구직원의 파견요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 퇴직금이 약 9,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수선비로써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 공사비로써 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민원발생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장 담장 보수공사비 16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역시 본예산에는 1일 발생량 179톤, 약 180톤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188.7톤, 약 190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차액분 5,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요 증감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예산절감이 1,0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18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예산절감이 1,0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당초 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비 5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인카메라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그동안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확실하게 판독이 가능한 것, 식별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를 구입할려고 제조회사 이런 데 가서 시연회도 하고 실제 우리 옥상에 설치를 해서 판독이 가능한가 여부를 실제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러면 예산상에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전용을 시키고 나머지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써 대체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현재 상사업비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미 저희들이 구입할 준비는 다 갖춰놨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인카메라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그동안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확실하게 판독이 가능한 것, 식별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를 구입할려고 제조회사 이런 데 가서 시연회도 하고 실제 우리 옥상에 설치를 해서 판독이 가능한가 여부를 실제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러면 예산상에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전용을 시키고 나머지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써 대체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현재 상사업비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미 저희들이 구입할 준비는 다 갖춰놨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윤명중 위원 쉽게 말하면 청사이전비로 해서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무인카메라는 변두리 지역에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불법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그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불법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그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 2차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환경보호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입부분, 세입하고 세출 한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당초예산에는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당초 기정예산이?
세입에 당초예산에는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당초 기정예산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3억2,100만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예, 33억2,1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1차 추경 때는 조금 삭감되었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한 6,700만원 정도 삭감, 6,2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1차 때에는 6,200만원이 그것도 재활용품 처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급판매가 좀 부진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2차 추경에는 상당히 2억3,600 정도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의 편차를 가져올 정도로 세입을 제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1차 추경 때 2,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인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어떤 요인이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던 재활용품 사업장, 안영동에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세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1일자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차질이 발생했으니까 삭감이 되었고 금번 2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량 이것도 역시 예상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버드내 아파트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 외에 우리 중구가 지난해 보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과 비례를 해서 종량제 봉투판매가 증가가 되었고 또한 금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지도단속에 상당히 치중해 왔었습니다.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증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약 2억3,600만원이 증가가.....
왜 어떤 요인이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던 재활용품 사업장, 안영동에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세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1일자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차질이 발생했으니까 삭감이 되었고 금번 2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량 이것도 역시 예상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버드내 아파트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 외에 우리 중구가 지난해 보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과 비례를 해서 종량제 봉투판매가 증가가 되었고 또한 금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지도단속에 상당히 치중해 왔었습니다.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증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약 2억3,600만원이 증가가.....
○김홍천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원인이 인구증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대다수를 이루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2억3,600이라는 금액이 1차 추경에 비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세입추계는 결국은 전년도 세출의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금액의 차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다는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입을 1차적으로 추계를 불성실하게 하셔가지고 추경 때 다시 또 세입을 늘리셔 가지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조그만한 변태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 갖고 하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년도 예산 때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서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약 3억5,000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러한 세입추계는 결국은 전년도 세출의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금액의 차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다는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입을 1차적으로 추계를 불성실하게 하셔가지고 추경 때 다시 또 세입을 늘리셔 가지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조그만한 변태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 갖고 하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년도 예산 때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서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약 3억5,000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얼마전 매스컴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 위치가 이게 지금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지역까지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지역을 수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좋은 데에서는 대로변에서 수거를 하고 또 산 언덕에 있는 부락이라든가 마을에는 소형 손수레를 이용해서 운반을 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지역은 다 하는데 그 수거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수거하는 방법 이런것은 상당히 차이가.....
○김홍천 위원 차량진입이 용의치 못한 곳은 소위 손수레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건데 얼마전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쓰레기 수거지역이 대도로변에 있는 몇개 지역만 수거를 해 가고 일부 외진 곳에서는 수거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매스컴 들으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동, 안영동 그 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쓰레기 수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지럽다는 어떤 방송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산성동, 안영동 그 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쓰레기 수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지럽다는 어떤 방송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4억요.
○김홍천 위원 44억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44억이었다가 그러면 약 5억?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되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나머지를....
○김홍천 위원 또 5억을 하신다?
그러면 44억 정도의 엄청난 대행사업비를 지불해 줘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쓰레기 수거를 해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뭔가 잘못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 수거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의 환경을 편익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쓰레기 수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4억 정도의 엄청난 대행사업비를 지불해 줘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쓰레기 수거를 해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뭔가 잘못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 수거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의 환경을 편익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쓰레기 수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그것을 막대한 자금을 지불을 해 주고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잘못이고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4억이라는 근거를 물론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44억에 계약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분석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는 1차적으로는 집행부가 계약서라든가 계획서 이런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렇죠?
가령 그것을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같이 해 주고 나서 결국 주민한테 불편이 왔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질타를 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44억이라는 근거를 물론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44억에 계약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분석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는 1차적으로는 집행부가 계약서라든가 계획서 이런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렇죠?
가령 그것을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같이 해 주고 나서 결국 주민한테 불편이 왔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질타를 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우선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되는 요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민들이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지역이 바로 산성동, 방송에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수거를 안해 주고....
우선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되는 요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민들이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지역이 바로 산성동, 방송에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수거를 안해 주고....
○김홍천 위원 말씀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소위 그 쪽 지역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영리 산성동 지역은 좀 외져있습니다.
외져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잘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쓰레기 차량도 들락날락 하지 못하니까 많은 쓰레기는 늘어나고 그 양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불법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그 임무를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가 옆에서 추궁도 해 주고 같이 검토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불편을 안 느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소위 그 쪽 지역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영리 산성동 지역은 좀 외져있습니다.
외져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잘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쓰레기 차량도 들락날락 하지 못하니까 많은 쓰레기는 늘어나고 그 양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불법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그 임무를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가 옆에서 추궁도 해 주고 같이 검토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불편을 안 느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대로 배출을 할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그 지역 뿐 아니라 몇개 지역을 운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마 불법투기가 상당히 기승을 했던 그런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마 불법투기가 상당히 기승을 했던 그런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관계되어 우리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지 안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감시감독이라고 그럴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신적은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관계되어 우리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지 안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감시감독이라고 그럴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신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뭐 새벽에도.... 현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수시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종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건 아직 육안 확인은..... 차량이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종량은 차량을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계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44억이라는 엄청난 우리 구청에서 단일사업비로 인해가지고는 가장 큰 사업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쓰레기 차량 1대가 덜 들어갔는데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간 것 처럼 계상하면 그만큼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소위 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한 대행사업비 계약 당시에는 뭔가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이 부분 만큼을, 3억2,000 만큼을 추경에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옵니까?
이 쓰레기 차량 1대가 덜 들어갔는데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간 것 처럼 계상하면 그만큼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소위 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한 대행사업비 계약 당시에는 뭔가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이 부분 만큼을, 3억2,000 만큼을 추경에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 당초에 계약은 사실 사업도 5개 구청에서 쓰레기 발생량, 각 구청에서 발생량, 인건비, 우리가 파견하는 운영비를 전부다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을 해서 협의한 사항인데 이 44억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구의 쓰레기 수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한 갈등이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당초에 계약은 사실 사업도 5개 구청에서 쓰레기 발생량, 각 구청에서 발생량, 인건비, 우리가 파견하는 운영비를 전부다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을 해서 협의한 사항인데 이 44억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구의 쓰레기 수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한 갈등이 발생이 되겠죠.
○김홍천 위원 물론 갈등 발생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일사업으로써는 상당히 큰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괜히 대행사업비만 지불해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산성동, 안영동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천변에도 가 보면 쓰레기 내 놓은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거해 가지도 않으면서 사업비만 많이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 책정한 것이다, 잘못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해 나간 것에 대한 차량 톤수, 종량이죠. 종량은 얼만큼 되고 남은 종량이 얼만큼, 예상종량 해 가지고 토탈 아마 종량이 있을 겁니다.
토탈종량에 맞춰서 아마 44억이라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지난것하고 앞으로의 계약하고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산성동, 안영동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천변에도 가 보면 쓰레기 내 놓은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거해 가지도 않으면서 사업비만 많이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 책정한 것이다, 잘못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해 나간 것에 대한 차량 톤수, 종량이죠. 종량은 얼만큼 되고 남은 종량이 얼만큼, 예상종량 해 가지고 토탈 아마 종량이 있을 겁니다.
토탈종량에 맞춰서 아마 44억이라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지난것하고 앞으로의 계약하고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싸우는 한이 있고 아마 서구인가 어디에서는 의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 쓰레기 버리는 신탄진 어디 있죠? 거기에 가 가지고 들어오는 용차들 하나씩 하나씩 다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근 한달간 거기에서 계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지 정말 의회가 해야 할 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서류보고를 요청을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근 한달간 거기에서 계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지 정말 의회가 해야 할 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서류보고를 요청을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서류보고는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혹 4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했지만 부실하게 수거가 되고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혹 4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했지만 부실하게 수거가 되고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나 작년에도 서구의원들께서 서구에서 직접 새벽에 출근을 해서 차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액인데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실지 다녀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저도 계약할 때마다 엄청난 신경을 쓰고 엄청난 관심을 갖고 봅니다. 실제 가장 많은, 구청에서도 단위사업으로써는 가장 많은 예산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쓰레기 수거를 등한시 할 수도 없고 또 쓰레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도시행정의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 44억은 이것을 계약할 때에는 한달 정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단 돈 천원이라도 더 확보를 할려고 하고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단 돈 천원이라도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작년 보다 금년에는 얼마 줄었다, 사실상 여기 1일 배출량 179톤으로 한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179톤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거의 190톤 가까이 1일 발생량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이라든가 수거량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계약을 했고 다른 시·도, 시·군·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해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분석을 할 때 똑같은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60억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거의 7, 8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내고 또 현지도 확인했고 또 서구의원들께서 직접 새벽에 한달 동안 수거차량을 뒤에 직접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구나 그 사항이 일단 다 진정이 되고....
다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액인데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실지 다녀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저도 계약할 때마다 엄청난 신경을 쓰고 엄청난 관심을 갖고 봅니다. 실제 가장 많은, 구청에서도 단위사업으로써는 가장 많은 예산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쓰레기 수거를 등한시 할 수도 없고 또 쓰레기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도시행정의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 44억은 이것을 계약할 때에는 한달 정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단 돈 천원이라도 더 확보를 할려고 하고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단 돈 천원이라도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작년 보다 금년에는 얼마 줄었다, 사실상 여기 1일 배출량 179톤으로 한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179톤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거의 190톤 가까이 1일 발생량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이라든가 수거량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계약을 했고 다른 시·도, 시·군·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해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분석을 할 때 똑같은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60억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거의 7, 8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내고 또 현지도 확인했고 또 서구의원들께서 직접 새벽에 한달 동안 수거차량을 뒤에 직접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구나 그 사항이 일단 다 진정이 되고....
○김홍천 위원 장황하게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대변인적인 그런 입장인 생각도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담당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비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예의 주시하고 항상, 늘상 정확한 분석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잘 했다면 이 금액 가지고도 지금 179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버드내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죠.
하여간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 만큼 물론 입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담당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비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예의 주시하고 항상, 늘상 정확한 분석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잘 했다면 이 금액 가지고도 지금 179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버드내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죠.
하여간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 만큼 물론 입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면에서 쓰레기 봉투판매가 약 3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그 비용이 40억 정도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실제가 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이죠? 쓰레기 만든사람?
이 수입면에서 쓰레기 봉투판매가 약 3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그 비용이 40억 정도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실제가 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이죠? 쓰레기 만든사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죠.
○유웅재 위원 어쨌든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담하는건데 지금 부담률이 40%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원인은 그냥 단순히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담하고 처리할 때에는 우선 차량운행 해야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제세공과금 들어가죠, 모든 예산이 단순 처리비용하고 배출비용하고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환경 자립도가 2005년까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0%를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만약에 100%만 된다면 여기에 맞출려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지금보다 이게 매년 원래 계획은 매년 10%씩 인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그래서 2005년까지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로 맞추자 이렇게 환경부하고 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자꾸 인상할 수가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0% 인상하고 100%도 인상하고 하니까 거의 거기는 청소행정 자립도가 90%를 상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각 구청의 경우에는 그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하고 처리비용하고 한 60%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맞추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환경 자립도가 2005년까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0%를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만약에 100%만 된다면 여기에 맞출려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지금보다 이게 매년 원래 계획은 매년 10%씩 인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그래서 2005년까지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로 맞추자 이렇게 환경부하고 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자꾸 인상할 수가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0% 인상하고 100%도 인상하고 하니까 거의 거기는 청소행정 자립도가 90%를 상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각 구청의 경우에는 그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하고 처리비용하고 한 60%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맞추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유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주머니돈이나 쌈지돈이나 내내 주민들 세로다가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쓰레기 봉투로다가 수거비용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된 것인데 그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예요.
봉투는 봉투대로 팔고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사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은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우리가 승인해서 주는건데 10억이라는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이게 행정착오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소 무리 올 것도 없어요.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니까 쓰레기 봉투에 뭐 100원 짜리가 200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것들은 한번 굳이 이것을 궁여지책으로다가 자꾸 오르는 것 더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투는 봉투대로 팔고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사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은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우리가 승인해서 주는건데 10억이라는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이게 행정착오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소 무리 올 것도 없어요.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니까 쓰레기 봉투에 뭐 100원 짜리가 200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것들은 한번 굳이 이것을 궁여지책으로다가 자꾸 오르는 것 더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유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모든것을 받아들이고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 너무 얇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쓰레기 봉투값이 약간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봉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인근동, 말하자면 서구나 중구 인근동에서 쓰레기 봉투는 서구것을 갖다가 중구에다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은 서구에다 주고 쓰레기는 중구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산재하게 많이 있다 이런것을 좀 우리 과장께서 어려우시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모든것을 받아들이고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 너무 얇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쓰레기 봉투값이 약간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봉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인근동, 말하자면 서구나 중구 인근동에서 쓰레기 봉투는 서구것을 갖다가 중구에다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은 서구에다 주고 쓰레기는 중구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산재하게 많이 있다 이런것을 좀 우리 과장께서 어려우시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부분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은 당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만 2,300여만원의 수입이 있어 하반기에 1,600여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1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불이행 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관계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수입은 당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410만원을 부과하여 하반기에도 2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별음식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한밭음식축제등 유사 중복행사로 개최를 피하여 전년도의 행사 성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와 관련된 예산 1,2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주민신고 보상금은 당초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정불량식품등의 근절을 위해 인상된 신고보상금, 아울러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신고인들 때문에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고도 현재 42건에 19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총 1,23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부분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은 당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만 2,300여만원의 수입이 있어 하반기에 1,600여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1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불이행 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관계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수입은 당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410만원을 부과하여 하반기에도 2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별음식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한밭음식축제등 유사 중복행사로 개최를 피하여 전년도의 행사 성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와 관련된 예산 1,2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주민신고 보상금은 당초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정불량식품등의 근절을 위해 인상된 신고보상금, 아울러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신고인들 때문에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고도 현재 42건에 19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총 1,23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2,262만원 보다 7,681만7,000원이 증가한 2억9,9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분은 국·시비 내역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무역협정 허용정책인 논농업 직불제 신청농가 보상금 5,498만원, 한해대책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700만원을 국비로 받았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비 8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한 우리구 관내 425농가에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 5,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 두당 1만원씩 해서 48만원을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예비등록과 기초등록 사업비로 20만5,000원을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당초 계획 35두에서 109두로 늘어나 75만원을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지원사업과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사업은 당초 계획 60두에서 신청농가가 11두 감소하여 일부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올 여름 극심했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목달동과 금동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국비 50% 1,700만원을, 시비 25%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 부담분 25% 850만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톱밥제조기 사업은 정생동, 목달동에 거주하는 박병군 외 4인이 공동신청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20% 300만원, 구비 20%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부담 60% 900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써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올여름 한해 극복을 위하여 동원된 군부대에서 장비사용에 대한 유류 사용비 부담을 요구 하여 와서 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제작비 900만원과 가축방역주사기 쥐잡기 사업용 약제 등 구입비 400만원,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2001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2,262만원 보다 7,681만7,000원이 증가한 2억9,9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분은 국·시비 내역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무역협정 허용정책인 논농업 직불제 신청농가 보상금 5,498만원, 한해대책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700만원을 국비로 받았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비 8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한 우리구 관내 425농가에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 5,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 두당 1만원씩 해서 48만원을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예비등록과 기초등록 사업비로 20만5,000원을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당초 계획 35두에서 109두로 늘어나 75만원을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지원사업과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사업은 당초 계획 60두에서 신청농가가 11두 감소하여 일부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올 여름 극심했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목달동과 금동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국비 50% 1,700만원을, 시비 25%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 부담분 25% 850만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톱밥제조기 사업은 정생동, 목달동에 거주하는 박병군 외 4인이 공동신청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20% 300만원, 구비 20%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부담 60% 900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써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올여름 한해 극복을 위하여 동원된 군부대에서 장비사용에 대한 유류 사용비 부담을 요구 하여 와서 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제작비 900만원과 가축방역주사기 쥐잡기 사업용 약제 등 구입비 400만원,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2001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210페이지 자체사업비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예산절감 부분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홍천 위원 예산을 절감적 차원에서 절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아마, 이벤트 행사 하신다고 각 재래시장에서 요청이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벤트 행사비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일부는 각 특화거리와 재래시장의 번영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좀 안좋다고 그러면서 부담금이 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개 시장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못한다고 한 데만 지금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벤트 행사비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일부는 각 특화거리와 재래시장의 번영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좀 안좋다고 그러면서 부담금이 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개 시장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못한다고 한 데만 지금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세군데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은 세워줄 겁니까, 이벤트 행사?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내년도에도 세우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금년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금년도 약 400만원씩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금년도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자체시장에 소위 어려움이 와 가지고 자체 경비를 보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치루지 못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준 만큼의 금액을 책정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제대로 자체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지 못했으니까 구에서 보조를 더 해 주셔가지고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인지 뭐, 그런 계획에서 결국은 예산 다시 반영하신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준 만큼의 금액을 책정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제대로 자체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지 못했으니까 구에서 보조를 더 해 주셔가지고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인지 뭐, 그런 계획에서 결국은 예산 다시 반영하신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저희가 개인이 어려우면 지방 정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액수 만큼 400만원 정도.....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액수 만큼 400만원 정도.....
○김홍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반환할 것 아닙니까? 반환하실 것 아니에요? 각 시장에서.
금년도 400만원 가지고서 못 치뤘던 것을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떠나가지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해 주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의회가 잘못 승인을 해 준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금액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내년에 가서도 다시 또 반환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세워줬다가 괜히 행사 치루지 못할 것 뭐하러 또 세워줍니까?
금년도 400만원 가지고서 못 치뤘던 것을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떠나가지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해 주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의회가 잘못 승인을 해 준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금액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내년에 가서도 다시 또 반환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세워줬다가 괜히 행사 치루지 못할 것 뭐하러 또 세워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여기에 더 추가해서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여기에 더 추가해서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시비를 못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왜냐하면 시비를 못 받으면 400만원 그대로 간다는 얘기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비를 최대한 해서 저희가 확대를....
○김홍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하는 요지는 400만원의 더이상 증액편성할 수 없다 라는 우리 구청의 방침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시비를 더 요청을 해서 시비에 포함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시비보조금이 만약에 우리가 신청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대로 400만원 편성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다시 반환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 보다는 내년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나아지기 때문에 돈 조금 내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작금의 시대를 봐 가지고는 경제가 다시 또 활성화 되리라고는 어느 국민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어려운 열악한 여건속에, 환경속에 지금 재래시장의 어떤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런거라도 해야만이 그래도 또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 드리는건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든지.
예비비는 뭐 150억씩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예비비도 한참 많이 남겨놓고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쓰실런지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각 시장의 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쓰지도 않고 반환만 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거라고 보고 있고 금년도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보다는 내년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나아지기 때문에 돈 조금 내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작금의 시대를 봐 가지고는 경제가 다시 또 활성화 되리라고는 어느 국민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어려운 열악한 여건속에, 환경속에 지금 재래시장의 어떤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런거라도 해야만이 그래도 또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 드리는건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든지.
예비비는 뭐 150억씩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예비비도 한참 많이 남겨놓고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쓰실런지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각 시장의 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쓰지도 않고 반환만 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거라고 보고 있고 금년도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는 문창하고 유천시장하고 오토바이거리, 3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유천시장, 오토바이거리 특화거리, 지금 하신다면 나머지는....
○이운우 위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21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톱밥제조기에 대해서 예산을 도로 반납하게 생겼는데 이거 좀 설명을 다시 해 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톱밥제조기 사업은 저희 당초 자부담이 설명말씀드린대로 60%가 됩니다.
그리고 시비와 구비가 40% 그래가지고 액수가 좀 많고 1,500만원은 가져야 이번에 제조기를 해서 톱밥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양촌농가에서 활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지금 안좋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률이 높고 어렵다, 시에서 더 해주던가 구에서 더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것에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자부담이 많다, 상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시비와 구비가 40% 그래가지고 액수가 좀 많고 1,500만원은 가져야 이번에 제조기를 해서 톱밥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양촌농가에서 활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지금 안좋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률이 높고 어렵다, 시에서 더 해주던가 구에서 더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것에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자부담이 많다, 상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이헌주 위원 금년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실히 섰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처음부터 승낙서까지 받아놓고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마는 막상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자금유통이 어렵다고 포기를 또 한다고 그래서....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할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잘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서를 분명하게 해서 확실한 조사가 되어야지 중간에 중도포기하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예산 지원해 주던 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던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래가지고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계획에 조금 더 세심하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말씀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해서 사업을 제기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 믿을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요, 앞으로는.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요,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다음, 211쪽에 206 재료비 가축방역 주사기 쥐잡기 사업에 대한 약제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 80%나 절감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헌주 위원 이게 들쥐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들쥐를 많이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전부 절감시키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안하겠다는거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안하겠다는거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쥐잡기 사업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애완동물 고양이라든가 개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부작용의 우려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가축방역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방역 주사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절약이 됩니다마는....
○이헌주 위원 그런데 80%씩이나 절감을 시켜도 지장이 없다면 애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쥐잡기 사업 약제공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거 80%씩 스스로 절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우리 잘못이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다룰적에는 그저 무조건 한 50%씩은 그냥 절감을 시켜서 승인해 줘야겠네요.
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쥐잡기 사업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변두리도 해야 되겠고 또 시내 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 보고 여기저기 연구도 해 보고 타구하고 형평성도 보고 하니까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변두리도 해야 되겠고 또 시내 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 보고 여기저기 연구도 해 보고 타구하고 형평성도 보고 하니까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이니 만큼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80%씩 깎아내리고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에요.
요새 이 가을철에 농촌에서 벼베기를 한다든지 벌초를 한다든지 이랬을적에 들쥐들로 하여금 전염병이 발생하고 귀중한 인명을 잃고 하는 이러한 예를 요새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런 문제이니 만큼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80%씩 깎아내리고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에요.
요새 이 가을철에 농촌에서 벼베기를 한다든지 벌초를 한다든지 이랬을적에 들쥐들로 하여금 전염병이 발생하고 귀중한 인명을 잃고 하는 이러한 예를 요새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헌주 위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중단하다시피 한다는게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앞으로 검토해 보고 가정 쥐잡기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서라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라기 보다 사업을 재기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전부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워 드렸으면 시행을 끝까지 해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예산승인은 분명히 의회가 합니다.
의회가 하는 것은 예산을 왜 승인을 해 주느냐, 집행부가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니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만큼 일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겁니다.
자, 50%씩 80%씩 깎자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절감을 하신게 아니고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안하셔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시는 그런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글쎄, 직무유기라고 그럴까요, 근무태만이라고 그럴까요.
근무태만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안보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들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관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강제성으로 예산반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군림할려고 그러는 그런 행정의 자세에서 봉사적 차원의 행정자세를 보여주셔야 되고 안하실려고 하시는 그런 느긋한 자세 보다는 하실려고 하는 앞서서 먼저 하실려고 그러는,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올리셔야 될 그런 입장에 일을 안하시고 깎아야 되는 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서 변경 또는 새로 수입되는 세입에 관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그런것 이런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추경이라는게 필요한건데 이것은 사업을 안하시는 쪽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 의회가 오히려 더 난감한 거예요, 이게.
"왜 안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합니까?"가 아니고 "왜 안합니까?"에요.
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 당시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전부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워 드렸으면 시행을 끝까지 해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예산승인은 분명히 의회가 합니다.
의회가 하는 것은 예산을 왜 승인을 해 주느냐, 집행부가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니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만큼 일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겁니다.
자, 50%씩 80%씩 깎자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절감을 하신게 아니고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안하셔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시는 그런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글쎄, 직무유기라고 그럴까요, 근무태만이라고 그럴까요.
근무태만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안보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들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관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강제성으로 예산반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군림할려고 그러는 그런 행정의 자세에서 봉사적 차원의 행정자세를 보여주셔야 되고 안하실려고 하시는 그런 느긋한 자세 보다는 하실려고 하는 앞서서 먼저 하실려고 그러는,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올리셔야 될 그런 입장에 일을 안하시고 깎아야 되는 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서 변경 또는 새로 수입되는 세입에 관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그런것 이런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추경이라는게 필요한건데 이것은 사업을 안하시는 쪽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 의회가 오히려 더 난감한 거예요, 이게.
"왜 안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합니까?"가 아니고 "왜 안합니까?"에요.
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 당시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중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심재신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을 질의를 해야 되는지도 의심하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좀전에 환경보호과 과장님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금 제2회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을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 시청사로 구청사가 이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차원에서 지금 거의 다 실·과비를 예산절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을 안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다른 실·과에서는 우리 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부서별로 틀린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자꾸 40%, 80% 예산절감을 해 놓고서는 예산을 세워준 우리 위원들 앞에 내비칠적에는 일을 안하겠다고 자꾸 내비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니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우선 급한 것이 우리, 청사이전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좀전에 환경보호과 과장님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금 제2회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을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 시청사로 구청사가 이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차원에서 지금 거의 다 실·과비를 예산절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을 안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다른 실·과에서는 우리 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부서별로 틀린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자꾸 40%, 80% 예산절감을 해 놓고서는 예산을 세워준 우리 위원들 앞에 내비칠적에는 일을 안하겠다고 자꾸 내비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니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우선 급한 것이 우리, 청사이전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조금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금이 민간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민간인들이 많다 보니까.....
○윤명중 위원 아니, 지금 80%인가 예산절감까지 나와 있는데 답변하는 것이 영 다른 과장님들과는 틀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죄송합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심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1년도 기정예산 229억1,793만6,000원 보다 2억2,434만2,000원이 증가한 총 231억4,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217쪽입니다. 219쪽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억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사용분 국비보조, 돈이 내려왔으나 예산에 계상치 않은 금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월드컵 꽃길조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금입니다.
223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화장실 난방시설 전기요금 1,764만원은 공원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등 제세공과금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496만4,000원을 계상, 시비보조금의 시설비 과목에서 이기 대흥어린이공원 외 21개소 가로수 공원등 녹지대 벤치, 평상, 파고라 등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재료비입니다.
월드컵 꽃길조성 자재비 47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밭도서관길 외에 2개소에 대한 금계곡 등 꽃묘식재 및 퇴비 투입하는 비용이며 꽃도시조성 대형화분 구입 780만원은 보조사업비에서 과목 부기변경한 것으로써 중앙로 등 5개소 노변,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비치, 계절꽃 식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월드컵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 400만2,000원을 계상하여 한밭도서관길 외 2개소에 대한 인부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꽃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작업등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꽃도시 조성을 도급 시행코자 하였으나 공공근로자 활용으로 인하여 1,2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303만6,000원은 선화, 대흥 어린이공원 등 21개소에 대한 제초작업등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민생활 불편 가로수 수종갱신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단순노임 22인 8,36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5명, 건설과 18명, 허가민원과 2명 등 총 22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건설 및 도심활성화 시책업무추진 예산 절감을 10% 12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집행잔액 1,47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사2지구 도로개설비 국비 2억8,0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 포함 총 5억6,000만원을 삭감 사업지구 변경결정으로 중촌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로 5억6,000만원을 대체 하였습니다.
중촌지구 복지시설 건립공사비 국비 2억7,500만원, 시비 1억6,500만원, 구비 1,100만원 총 5억5,000만원을 계상 중촌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로 사용코자 하며 현재 설계완료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중촌지구 복지시설 건설공사 감리비 국비 5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촌지구 8m 도로 토지 미보상분 예산절감 2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장비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전액 국비로써 1억5,309만7,000원을 계상 2001년7월 예산 사전사용 승인으로 예산집행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서 14억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교부세 5억, 특정교부금 7억, 국·시비 보조금 2억원의 지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 등 총 14억1,140만원의 수입으로 금년도 매각이 불투명한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14억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 시비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특정조정교부금입니다.
사정지구 도로개설 사업으로 5억을 계상 했고 국고보조금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산성교에서 사정동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산성교에서 사정동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1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구계 및 도시계획 분할측량수수료 1,140만원을 삭감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구획정리사업 리후렛비로 대체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둔산길 확장공사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을 계상한 금액은 당초 13억5,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을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사비 1차분 집행잔액으로써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비 12억원 삭감은 특정교부금 5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체비지 매각대금 38억5,000만원 중 시비 12억원을 재원대체로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339쪽입니다. 안영지구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환지확정 처분 용역비 2억640만원은 환지청산금 감액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 목변경한 것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환지청산금 2억640만원 환지용역비 증액분을 청산금에서 감액하여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심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1년도 기정예산 229억1,793만6,000원 보다 2억2,434만2,000원이 증가한 총 231억4,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217쪽입니다. 219쪽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억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사용분 국비보조, 돈이 내려왔으나 예산에 계상치 않은 금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월드컵 꽃길조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금입니다.
223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화장실 난방시설 전기요금 1,764만원은 공원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등 제세공과금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496만4,000원을 계상, 시비보조금의 시설비 과목에서 이기 대흥어린이공원 외 21개소 가로수 공원등 녹지대 벤치, 평상, 파고라 등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재료비입니다.
월드컵 꽃길조성 자재비 47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밭도서관길 외에 2개소에 대한 금계곡 등 꽃묘식재 및 퇴비 투입하는 비용이며 꽃도시조성 대형화분 구입 780만원은 보조사업비에서 과목 부기변경한 것으로써 중앙로 등 5개소 노변,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비치, 계절꽃 식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월드컵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 400만2,000원을 계상하여 한밭도서관길 외 2개소에 대한 인부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꽃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작업등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꽃도시 조성을 도급 시행코자 하였으나 공공근로자 활용으로 인하여 1,2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303만6,000원은 선화, 대흥 어린이공원 등 21개소에 대한 제초작업등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민생활 불편 가로수 수종갱신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단순노임 22인 8,36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5명, 건설과 18명, 허가민원과 2명 등 총 22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건설 및 도심활성화 시책업무추진 예산 절감을 10% 12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집행잔액 1,47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사2지구 도로개설비 국비 2억8,0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 포함 총 5억6,000만원을 삭감 사업지구 변경결정으로 중촌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로 5억6,000만원을 대체 하였습니다.
중촌지구 복지시설 건립공사비 국비 2억7,500만원, 시비 1억6,500만원, 구비 1,100만원 총 5억5,000만원을 계상 중촌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로 사용코자 하며 현재 설계완료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중촌지구 복지시설 건설공사 감리비 국비 5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촌지구 8m 도로 토지 미보상분 예산절감 2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장비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전액 국비로써 1억5,309만7,000원을 계상 2001년7월 예산 사전사용 승인으로 예산집행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서 14억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교부세 5억, 특정교부금 7억, 국·시비 보조금 2억원의 지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 등 총 14억1,140만원의 수입으로 금년도 매각이 불투명한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14억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 시비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특정조정교부금입니다.
사정지구 도로개설 사업으로 5억을 계상 했고 국고보조금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산성교에서 사정동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산성교에서 사정동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1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구계 및 도시계획 분할측량수수료 1,140만원을 삭감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구획정리사업 리후렛비로 대체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둔산길 확장공사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을 계상한 금액은 당초 13억5,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을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사비 1차분 집행잔액으로써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비 12억원 삭감은 특정교부금 5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체비지 매각대금 38억5,000만원 중 시비 12억원을 재원대체로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339쪽입니다. 안영지구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환지확정 처분 용역비 2억640만원은 환지청산금 감액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 목변경한 것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환지청산금 2억640만원 환지용역비 증액분을 청산금에서 감액하여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심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말씀 드리며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보다 7,395만6,000원이 증가된 1억4,395만4,000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수입 5,148만6,000원과 준법질서 확립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 지원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2,247만원이 보조된 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9,662만5,000원보다 2,114만8,000원이 증액된 2억1,777만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부족분 14만8,000원과 청사관리 전기,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으로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영선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20억9,400만원보다 13억2,140만원이 증액된 34억1,54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구청사 수선비 4,9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수선 및 설계용역 부족예산 13억7,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이전 시설부대비로 597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광고물 정비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 1,104만원의 예산으로 인부를 사역 정비코자 하였으나 추경에 시비가 50% 보조됨으로써 일부 삭감 과목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914만원보다 3,092만원이 증액된 5,006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홍보 및 계도안내문, 경고판 제작 100만원과 시비 50% 보조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2,992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보조사업 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에 1,1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구비 751만원을 삭감 과목변경 하여 편성된 1,50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게시판 10개소 시범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12개소 정비에 4,8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 예산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도구 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전액 시비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심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말씀 드리며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보다 7,395만6,000원이 증가된 1억4,395만4,000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수입 5,148만6,000원과 준법질서 확립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 지원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2,247만원이 보조된 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9,662만5,000원보다 2,114만8,000원이 증액된 2억1,777만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부족분 14만8,000원과 청사관리 전기,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으로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영선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20억9,400만원보다 13억2,140만원이 증액된 34억1,54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구청사 수선비 4,9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수선 및 설계용역 부족예산 13억7,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이전 시설부대비로 597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광고물 정비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 1,104만원의 예산으로 인부를 사역 정비코자 하였으나 추경에 시비가 50% 보조됨으로써 일부 삭감 과목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914만원보다 3,092만원이 증액된 5,006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홍보 및 계도안내문, 경고판 제작 100만원과 시비 50% 보조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2,992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보조사업 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에 1,1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구비 751만원을 삭감 과목변경 하여 편성된 1,50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게시판 10개소 시범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12개소 정비에 4,8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 예산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도구 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전액 시비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4,700 정도 기정이 한 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4,700만원 더 과태료를 예산에 계상했다?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마는 본예산이 600만원인데에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수입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요인은 대흥동 옛날 나사자리가 과태료로 2,600만원을 이번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것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수입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요인은 대흥동 옛날 나사자리가 과태료로 2,600만원을 이번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것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2,600만원 정도가 납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해 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는 원룸이 있죠?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중구의 소형건축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주택을 짓는 그런 건축 그런곳이 몇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나도 들어온 데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런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에게도 이런 민원이 몇건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민원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만히 해결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건축이라면 자기의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의원으로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에게도 이런 민원이 몇건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민원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만히 해결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건축이라면 자기의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의원으로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임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써 213쪽입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액 95억6,788만4,000원 대비 23.17%인 22억1,686만원이 증액된 총 117억8,474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51쪽에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를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는, 이것은 시세입니다. 20m 이상 도로 점용사용료 6,2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780만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산성가도교에서 천근가도교 박스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순시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는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원의 세입을 잡았고 특정교부금으로써는 대사동 161번지선 도로개설, 중구관내 도로포장 긴급정비공사로써 신규물량이 되겠습니다. 1억8,6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현재 입찰공고와 보상중인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와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써는 가로등 정비사업에 3,400만원, 정생선 선형개량에 4억원,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에 5억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에 9,000만원 해서 총 12억9,200만원이 순시비로 보조되었고 사전 사용분으로써는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에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6,000이 보조가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57쪽에 하수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이 내용은 태평 신가도교 펌핑시설 보수와 준설비 보수에 따른 400만원을 증액조정을 했고 이에 따른 PP마대, 이것은 정부미 중고품 구입으로 인한 예산을 400만원 절감을 해서 대체해서 절약을 하고 절약된 부분을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259쪽하고 같이 연계되는건데 문창동 116번지선 하수정비부터 하단부분 호동 11번지까지 총 9건 2억3,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던 구비를 감하고 이번에 시비보조로 해서 새로이 재원대체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259쪽 상단부분은 하수관거 정비로 순수한 시양여금으로써 1,95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했고 259쪽 중간부분에 서대전4가하고 동서로4가 박스준설과 유천동 210번지선 하수도 준설은 기 집행한 나머지 금액 잔액을 2,000만원 감액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산성가도교에서 천근가도교간 하수 박스준설은 이 박스위치가 기존에 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할 때 시설한 박스로써 현재까지 준설이 안된 지역으로 우기시에 일부 배수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한 결과 1억5,000만원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에 설해, 수해용품 재료비로써 1,5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로 나중에 집행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61쪽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15톤, 살포기 예산절감 4,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난해 본예산에 15톤 덤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삭감조치 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총무과에서 차량구입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염화칼슘 살포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 부족분으로써 금년도 4/4분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가로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고 생활민원 처리 봉사대 운영재료비는 975만원 절약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 부족분은 앞에 말씀드린 가로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수시인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은 별도로 1,800만원을 절약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관내에 단전함 정비에 필요한 가로등 정비사업으로써 시비 3,40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했고 263쪽에 도로건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생선 선형개량 공사는 관내에 급커브 지역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고개 밑에 하고 정생천역 급커브 지역에 시비 4억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고 지난 상반기 준법질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배정받은 상사업비 4,200만원 전액을 대전천변에 대흥교에서 인창교 구간 340m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를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지금 현재 사전집행을 해서 현재 교각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지마는 우선 7m만 포장을 해서 2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총연장 303m를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배정받아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공사는 나머지 태평교에서부터 가장교까지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특정교부금 5억을 포함해서 시·도비 이번에 계속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존 제설장비에 삽날을 부착하기 위해서 시비 660만원 포함해서 1,320만원에 제설장비 보강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도로변에 잡초예초기를 8대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포함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특정교부금으로써 대사동 161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보문산 진입로에서 맘보사 들어가는 입구에 폭 4m, 연장 13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조로 1억만 계상을 했고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이것은 중교통, 그 다음에 정생선, 대고5거리 부분에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사용분으로써는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 사업으로써 위치는 삼성생명 뒤에 음식물 특화거리 주변도로에 덧씌우기, 도청 주변에 도로 덧씌우기 구법원옆 도로 덧씌우기 등 해서 상당히 노후된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어저께 업자가 선정되었고 아울러서 목동 34-1번지선은 목동 초등학교 정문과 선병원 간에 연결되는 폭 6m, 연장 95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미 보상은 완료되었고 부족공사비 1억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156-4번지선, 문창동 47번지선 도로개설에 따른 집행잔액 1,590만원은 별도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특정교부금이 지난 1회 추경때 구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보조가 별도로 시비 5억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구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별도로 대체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써 213쪽입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액 95억6,788만4,000원 대비 23.17%인 22억1,686만원이 증액된 총 117억8,474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51쪽에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를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는, 이것은 시세입니다. 20m 이상 도로 점용사용료 6,2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780만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산성가도교에서 천근가도교 박스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순시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는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원의 세입을 잡았고 특정교부금으로써는 대사동 161번지선 도로개설, 중구관내 도로포장 긴급정비공사로써 신규물량이 되겠습니다. 1억8,6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현재 입찰공고와 보상중인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와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써는 가로등 정비사업에 3,400만원, 정생선 선형개량에 4억원,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에 5억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에 9,000만원 해서 총 12억9,200만원이 순시비로 보조되었고 사전 사용분으로써는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에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6,000이 보조가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57쪽에 하수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이 내용은 태평 신가도교 펌핑시설 보수와 준설비 보수에 따른 400만원을 증액조정을 했고 이에 따른 PP마대, 이것은 정부미 중고품 구입으로 인한 예산을 400만원 절감을 해서 대체해서 절약을 하고 절약된 부분을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259쪽하고 같이 연계되는건데 문창동 116번지선 하수정비부터 하단부분 호동 11번지까지 총 9건 2억3,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던 구비를 감하고 이번에 시비보조로 해서 새로이 재원대체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259쪽 상단부분은 하수관거 정비로 순수한 시양여금으로써 1,95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했고 259쪽 중간부분에 서대전4가하고 동서로4가 박스준설과 유천동 210번지선 하수도 준설은 기 집행한 나머지 금액 잔액을 2,000만원 감액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산성가도교에서 천근가도교간 하수 박스준설은 이 박스위치가 기존에 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할 때 시설한 박스로써 현재까지 준설이 안된 지역으로 우기시에 일부 배수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한 결과 1억5,000만원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에 설해, 수해용품 재료비로써 1,5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로 나중에 집행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61쪽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15톤, 살포기 예산절감 4,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난해 본예산에 15톤 덤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삭감조치 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총무과에서 차량구입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염화칼슘 살포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 부족분으로써 금년도 4/4분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가로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고 생활민원 처리 봉사대 운영재료비는 975만원 절약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 부족분은 앞에 말씀드린 가로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수시인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은 별도로 1,800만원을 절약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관내에 단전함 정비에 필요한 가로등 정비사업으로써 시비 3,40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했고 263쪽에 도로건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생선 선형개량 공사는 관내에 급커브 지역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고개 밑에 하고 정생천역 급커브 지역에 시비 4억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고 지난 상반기 준법질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배정받은 상사업비 4,200만원 전액을 대전천변에 대흥교에서 인창교 구간 340m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를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지금 현재 사전집행을 해서 현재 교각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지마는 우선 7m만 포장을 해서 2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총연장 303m를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배정받아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공사는 나머지 태평교에서부터 가장교까지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특정교부금 5억을 포함해서 시·도비 이번에 계속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존 제설장비에 삽날을 부착하기 위해서 시비 660만원 포함해서 1,320만원에 제설장비 보강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도로변에 잡초예초기를 8대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포함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특정교부금으로써 대사동 161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보문산 진입로에서 맘보사 들어가는 입구에 폭 4m, 연장 13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조로 1억만 계상을 했고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이것은 중교통, 그 다음에 정생선, 대고5거리 부분에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사용분으로써는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 사업으로써 위치는 삼성생명 뒤에 음식물 특화거리 주변도로에 덧씌우기, 도청 주변에 도로 덧씌우기 구법원옆 도로 덧씌우기 등 해서 상당히 노후된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어저께 업자가 선정되었고 아울러서 목동 34-1번지선은 목동 초등학교 정문과 선병원 간에 연결되는 폭 6m, 연장 95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미 보상은 완료되었고 부족공사비 1억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156-4번지선, 문창동 47번지선 도로개설에 따른 집행잔액 1,590만원은 별도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특정교부금이 지난 1회 추경때 구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보조가 별도로 시비 5억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구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별도로 대체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