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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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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2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2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심재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심재신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8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46억4,936만1,000원 보다 13.26%인 6억1,635만5,000원이 증가된 52억6,5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2000년도 회계결산 결과 기정예산액 148억8,000만원 보다 9억2,418만6,000원이 증액된 158억41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95억7,800만원 보다 11억2,137만9,000원이 증액된 306억9,9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구정백서 발간 1,0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참고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부서 공히 10%씩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70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재정운영 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재료비 중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1억5,000만원 중 30%인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재료비 중 광공업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18만4,000원과 행정자료 퀵서비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13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중앙부처 평가대비와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구정 홈페이지 부족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메모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는 체납세금징수 상사업비로 세무전산장비 구축을 위한 PC구입 4,356만원과 그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644만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예산 4,075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해커침입 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했고 일하는 방식개선 신문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 75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건물의 통신망 증설 집행잔액 91만원을 절감했으며 청사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공사비 1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내교환기 및 통신케이블 설치공사비 부족분 2억원, 구내통신 네트워크 시설 이전 설계용역비 2,700만원, 청사 방송장비 및 방송케이블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구축 및 교육장 시설보강 4,000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해커방지 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 랜 장비 백업묘듈구입 300만원, 지방세 관련 외장형 하드디스크 구입 270만원 등 모두 6건에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 감사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76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화일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 수당분 5억1,2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족한 소요자원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등의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였으며 구청사 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산통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중구가 공동화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인구는 증가된다고 하지만 재정은 계속 이렇게 하락되는 이런 형편에 여러 가지 알뜰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14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소 수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업수입.
임흥수 위원    사업수입.
  사업수입이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더라고요. 14억1,1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이 89억5,900만원에 대해서 14억1,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 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 사업수입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플러스 된 사업수입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왕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지구 체비지가 매각이 감소되어 가지고 보조금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던 예산이 매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14억1,1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당초목적이 1, 2억도 아닌 14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다면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원만하게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계속해서 경기침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매각이 부득이 자연히 부진한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지가하락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몇프로 정도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5.3%입니다.
임흥수 위원    35.3%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가보고 하니까 70%가 넘는데도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며칠전에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보니까 우리 충청도에도 재정자립도가 10% 이내 되는 데가 서너군데 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대략 우리 구에 1월에서 8월까지 연간 자체 수입의 추정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수치는....
임흥수 위원    대략적으로 연간 자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8월말까지요?
임흥수 위원    1월에서 8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임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체비지가 안팔려서 상당히 과장께서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체비지를 팔아서 매각한 대금으로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불경기이고 또 지가가 하락되고 그래서 이것이 안팔리고, 팔려야 돈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잖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의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 자체는 일반회계에 보조금으로 우선 대체를 해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 문제는 지금 현재 사업지구는 인근에 상당히 발전적인 시설들을 많
  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물원 진입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일대는 많은 개발을 보게 되고 또 진산선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옆에는 뿌리공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지구를 확정하게 될 때에도 구획정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낙관을 해도 괜찮다고 사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우선 보조금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그러한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 쪽 지역의 땅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체비지도 매각될 것으로 보는 기대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기적으로 봐서 과연 여간 좋은 위치라고 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큰 사업이거든요, 구획정리 사업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기대는 좋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핀트가 잘못 맞는다면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고 시기도 상당히 연장된다는 말씀이죠. 매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것을 상당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텐데 상당한 우려속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염려적인 말씀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무부서라든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때 그때 분석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금액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세입원을 말씀하시는지....
윤진근 위원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짜겠죠?
  그러면 추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관계라든가 전체 수입이라든가 국가의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서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실·과의 30%다, 어떤 데는 삭감된 곳도 있고 그게 실·과에서 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된 것을 갖다가 짠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고 우선 사업예산 실·과별로 사업예산은 금년에 안하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차질없는 사업 그런것은 이번에 감편성을 했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쓸 것을 절약해 가지고 부족되는 재원을 좀 증액을 해 보자 그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10%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한도 내에서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그만한 감액을 실·과에다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시켜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이고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목을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당연히 편성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한해서 10%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뜻에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도 똑같이 감편성 한다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죠.
윤진근 위원    제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절감을 해서 알뜰하게 쓸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본예산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승인을 해줘놓고서 쉽게 얘기해서 반납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30% 올라 왔어도 다음 본예산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하면 중구만 열악한 분위기로 계속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번에는 우리 구청사가 시청으로 가기 떄문에 불요불급하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잘 좀 조정해서 실·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것을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이길식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에 있어 게임 제공업과 노래 연습장, 음반 비디오 및 관광업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회여론에 따른 단속강화로 과징금 등이 4,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 763만3,000원이 증액된 1억1,0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162만9,000원이 증액되어 2억5,067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926만2,000원이 증액된 3억6,1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200만원 계상된 바 일용인부임의 노조관련해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계상치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단위시책 홍보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집행한 결과 800만원을 감액시켰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금년도의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안 되었으므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9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여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환경 대청결 및 준법질서 운동 최우수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비디오로 찍은 영상물을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컴퓨터 디지털 편집기와 비디오 재생기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홍보테이프를 편집 제작해서 공중파 및 유선방송국 등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방송시설비로 청내 방송 장비 및 회의실의 방송망 케이블 설치비로 모두 3,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문화예술 관리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으로 24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문화예술 거리 행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소비용을 계상하였고 전통 가마투어는 운영상 어려움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모두 1,6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단오절 행사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부기변경해서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89쪽 예산사업예산의 시설비에 있어서 유천동 산제당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으로 65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문화예술 관리부분에서 총 2,4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부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생활체육 주부강좌는 예산 절감으로 2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실비 보상금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서 전지훈련비 120만원을 부기변경 해서 대회출전비에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92만7,000원을 계상 편성했고 문화공보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제2회 세출예산은 16억5,785만7,000원으로 0.85포인트 증액된 1,396만9,000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은 81쪽 세입을 보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이런 과징금이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욕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원래 단속은 경찰 방범과에서 통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구와 또는 NGO가 같이 연합해서 한달에 2번 이상을 단속합니다만 주로 경찰서 자체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저희는 여기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있죠. 거기는 몇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금년도 총 노래연습장 적발 건수는 150여건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적발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거기에 보면 주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이슈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접객부를 고용하느냐 아니면 또는 접대부를 쓰느냐 이런데에 따른 상황이 되겠고 특히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미성년자도 거기에 보면 보호자가 같이 가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출입을 했다든지 또는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어린이가 들어갔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1건의 과태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보통 접객부를 고용했을 때는 보통 하루에 7만원 계상해서 3개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과징금이나 벌과금이 합동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먹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방범과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된 부분을 문화공보실로 넘겨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넘겨주면 재판 과정에서 의회에서 벌과금이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서 뭐는 어떻다 하는 것을 딱 딱 아주 과징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벌과금이 정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해져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단속도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단속도 합니다.
  단속을 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되 저희 같은 경우는 NGO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과징금 부과를 목적으로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고성근 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직원들만으로는 엄청 미흡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야지 무슨 보호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단속이 될 것 같죠?
  직원들만으로는 어렵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어렵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결위 심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서무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96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97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려운 구재정 상황을 감안 공인각인에 있어 최소의 필요분으로 축소하고 남는 잔액 260만원과 공무국외여행은 자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긴축행정과 절약행정으로 청장님이 그동안 절약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비롯, 총 5,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 및 급식비는 당초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함으로써 기타 보상금에서 582만8,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방위협의회 운영참가 실비보상금도 과목을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무인자동 경비시스템 이전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사용잔액 1,296만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지급예정액인 3억4,512만9,000원을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유족보상이 승인된 2인에게 지급예정액인 1억원과 재해보상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보관 중인 문서류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총 8,589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입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자입찰제 중 장비구입비로써 컴퓨터 370만원과 프린터 80만원, 총 45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107쪽입니다. 지난 상반기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 운동 추진결과에 대해서 시로부터 최우수구로, 행자부에서 우수구로 평가받아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쪽입니다. 저희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0%인 30만원을 절감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400만원, 구민의 날 참여자 보상예산 500만원등 총 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준법질서 기록유지를 위해서 상사업비에서 컬러프린터기 구입예산 400만원과 또한 새마을 교육 추가에 따른 보상금 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동 경상예산으로 태평1동 농악교실 운영에 따른 피복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 1,35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용두동 농악교실 장구구입비로 150만원, 태평2동 민원인 증가에 따른 순번대기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용두동, 유천2동, 문화1, 2동의 부족되는 전기요금과 용두동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470만원, 또한 목동등 5개동에 예비군 중대본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0만원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대사동 청사 상수도 공사비 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19쪽 하단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 공익근무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30만원 예산절감을 시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동 전체로 17개 동에 전부다 인부들 쓰는 돈 아니겠어요?
  3,000만원 예산절감하면 일은 뭐 전부 다 마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총 예산이 8,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700만원이 지난번에 하천변, 또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각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그거 빼고도 6,3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하고 나머지 3,300만원 정도는 동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으로 3,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3,300만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그거 가지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앞으로 금년도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급한 인부임 사역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재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과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7,148만8,000원이 증액된 128억7,2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2억5,094만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또는 법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라서 과표상승이 있었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전직원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1억2,000을 더 징수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1,1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마는 130쪽입니다.
  이는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는데 따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상사업비로 1,100만원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서 5,00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마는 이는 전반기 세수증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로부터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180만원이 감액이 된 3억6,7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차량 무선 검색시스템 확장비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1,10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여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을 해서 2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 예산은 당초 통장님의 노고 위로차원에서 산업시찰로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결과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시 고지서 송달비 보상으로 부기를 정정했었습니다.
  2001년6월30일 근거규정까지는 저희가 마련했습니다마는 통별 과세세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금액 산정이 어렵고 또 대전시내 각 구청이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2,78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과년도 구세징수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말까지 저희가 체납액을 죽 정리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감액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저희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 고지서 송달보상 예산절감 2,780만원이 삭감되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본예산에 우편엽서대라고 해서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예산에서 2,780만원을 통장들 고지서 돌리는 댓가로 선진지 견학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할려다가 선거법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제1회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실비 5만원씩 이렇게 해 줄려고 했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 때 왜 선거법 위반을 몰랐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했어요?
  그 때에 이미 선거법을 알았으면 다른 조치를 했었어야지 실지 선진지 견학 가는데 선거법이 위반된다고 그러면 고지서 송달보상으로 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것 아니에요.
  그 때는 왜 몰랐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고성근 위원    예, 말씀 하세요.
○세무과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산업시찰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산업시찰은.
고성근 위원    그게 선거법 위반되어서 부기변경 시킨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은 선거법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부기를 정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근거 규정을 6월30일날 마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줄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통별 균형이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16통 같은 경우는 290세대입니다. 다음에 산성동 54통은 28세대입니다.
  그래서 290세대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더 줘야 되고 28세대가 되는데는 1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통장님 입장에서 당초에는 5만원 정도씩 균일하게 드려가지고 똑같이 뭘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 놈으로 따지면 어떤 데는 10만원 이상도 드려야 되고 어떤 데는 1만원도 안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한테 불평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각 구에서 지금 저희구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고.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통장님들 위로 차원에서 명예통장하고 합동으로 저녁식사라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해 가지고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하시면서 청장님께서 통장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통장들에게 설명을 누가 했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고성근 위원    각 동네 돌아다니며 통장들한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통장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미 이것은 다 자기들 몫으로 오른줄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동별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장들이 미리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한 동도 있고 또 선진지를 그 몫으로 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를 아세요, 지금?
○세무과장 이광희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문화2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미 갔다 왔단 말이에요. 와 가지고 이거 나올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부기변경 실비보상한다는데 실비보상도 안 되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밖에 몰라요, 통장들이.
  그런 과정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나는 다시 또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이것을 지급을 못하는가 했는데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290세대도 있고 28세대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이걸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 수당을 지금 똑같이 지급하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광희  통장수당액은 별개죠. 왜냐하면 통장수당은 통장을 함으로써 주는 수당이고 이것 실비보상은 고지서를 돌리는데에 따른 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이 290세대 몫을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28세대 몫을 하는 사람하고 통장도 형평성이 안맞는 거죠. 통장한테 지급되는 것도....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자기 직위에 따른 보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근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세무과장 이광희  그렇죠. 자기 직위에 따른 급료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고지서 1매를 전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그러면 그 2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늘었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올려주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고성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원칙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통장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요.
  사실은 28세대, 290세대 하면 통장이라도 같은 통장이 아닌데 그렇죠?
  그 전에 말하자면 대전시 인구하고 공주시 5만 인구하고 시장이 똑같습니까?
  그런것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시장은 시장이고 통장은 똑같은 통장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은 같은데 지금 다른 혹시 구에서는 실비보상하는 데도 있죠?
  우표 1장에 500원이든 300원이든 이렇게 하는데,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우리 시에는 않고 다른 데는....
고성근 위원    타 시·구는 통장들한테 고지서 하나 돌리는데 얼마씩 나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몇군데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그러면.... 그러네요.
  엽서대가 10장 돌리는 데 있고 100장 돌리는 데 있는데 같은 5만원씩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를 처음에서부터 이것을 잘 맞춰서 이것을 짰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걸 지금와서 과장님이 형평성이 안맞아 가지고 이것을 줄 수가 없다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통장들 줄 때 이것을 다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고지서 몇개, 이 사람은 고지서 몇장, 해 가지고 그러면 실비보상을 책정을 했었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본예산에서 이거 한다고 그래서 박춘용 과장에게 그 때 칭찬까지 해줬어요.
  세무엽서 돌리는데 한 2억이 든다고 하는데 2,7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박과장님 참 잘하시는 거라고 칭찬까지 해 준 처음의 대목인데 지금 제1회 추경에서 부기변경해서 해 왔고 또 원안가결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삭감을 하면 이러면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좋습니다. 형평성이 28세대하고 290세대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면 아예 책정할 적에 아, 이 사람은 몇세대, 몇장, 몇장 이것을 고려해서 예산 책정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되요?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통장들 위로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용무로 세웠었는데 다음에 다시 부기정정을 할 때 그 때에 저희가 전체를 수요액과 줄 수 있는 돈을 그 때 얼만큼씩 줄 것인가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으면 상당히 더 보람이 있었을텐데 기왕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부기만 정정을 해서 드릴려고 했었던 것이 막상 드릴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의 형평성에 안맞더라 그 말씀이고 지금 통의 형평성이 왜 안맞느냐 하는 말씀은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자연부락이 문제입니다, 자연부락.
  지금 우리 도시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많아 봐야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도 일반 가구지역, 일반 주택지역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최고로 문제되는 것이 산성동 지역입니다.
  무수동이라든지 그 쪽에 자연부락들이 옛날에는 거기도 한 100몇십세대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개 한 2, 30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의 형평성이 안맞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다음에 세울려고 하면 형평성하고 관계없이 고지서가 나가는대로 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7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법에도,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을 때 더 많이 나올 때는 저희가 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만 줄 수가 있는데 1만원도 안되는 데는 5만원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이죠.
  올려줄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것들이 문제점으로....
고성근 위원    우선 어쨌든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것이 거짓말.... 통장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엽서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고지서를 끼면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시라니까요.
  아파트 같은 데는 200세대로 불과 10분, 20분만에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주택은 한집, 한집 돌려야 되요. 돌리고 사람이 없으면 어디다 버릴 수도 없어요. 비 맞거나 혹시 분실될까봐, 바람이 날릴까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은 통장들 일거리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것은 생각 안하셨나요?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고지서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세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은 우편함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편함에다 그냥 넣어가지고는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확인을 받나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번에 자동차세 불복신청도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일부 통장님들이 그냥 도장을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지서는 본인한테 꼭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삭감하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먼저 저녁식사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대체하고 끝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저녁식사로 대체한 것은 아니고 그 때 설명을 청장님께서.....
고성근 위원    저 본위원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통장들이 물을 때 답변을 해 주고 뭔가 오해를 안사게 해야지 전혀 지역의 통장들이 이 내용을 아마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확실히 오해를 안사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장도 거짓말만 하는 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거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삭감되면 금년에는 없고 또 내년에도 지금 현재로는 대전광역시 각 구가 시를 비롯해서 각 구가 예산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5개 구청에 먼저는 다 선진지 가는 것으로 다 정했다고 했거든요.
  같이 상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 또 세울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무과장 이광희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보상은 뭘로 줄 거예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대전시하고 각 구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매수별로 얼마씩 할 것인가 이런것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반수 정도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세를 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장 1인에게 5만원씩 이렇게 지불할려고 보니까 통장의 호수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액수로 따졌을 때 1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중구청에서 각동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큰 동은 많이 나가고 또 작은 동은 적게 나갑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그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실비보상 지급에 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1매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150원이면 150원, 120원, 10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전달한 매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산정해서 줄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격차가 심하더라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어느 경찰서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주고 많다고 해서 많게 주고 또 어느 구청이 아주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대략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금액을 정했을 때 그 금액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실비이니까 120원이면 120원, 150원이면 150원, 200원이면 200원 따져가지고 실비로 보상해야 하지만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임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01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4,500만5,000원에서 4,650만원을 삭감한 5억435만5,000원입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말씀 올리면 호적신고용 디지털 복사기 구입후 잔액이 265만원, 그리고 제적전산화 서버구입비 800만원과 병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확정한 금액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수입이 4억원, 순세계 잉여금 1억7,100만원, 전입금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대전지역 상용직 노조단체 협약 및 단체교섭 임금협약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인상된 상용직 임금 1,222만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이 보건소로부터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일용인부임등 물리치료사 임금을 60%인 820만7,000원 감액계상 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철쭉꽃 축제행사를 생략하여 210만원의 예산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목재 도장공사 명목의 예산 65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식당 퇴식구 설치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밥 보온고 및 동력엔진 분무기 구입시 예산절감한 금액 2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감액한 자동화 퇴식구 설치비 500만원 중 수동식 퇴식구 설치에 필요한 잔반처리대, 식판대, 국그릇 거치대, 식수대를 구입하고자 220만원을, 주방용품 소독기를 구입하여 콜레라균 전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예비비는 8월말 기준 이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0.4%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식당메뉴의 다양화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689만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수마을의 전년 대비 10.4% 증가하는 운영성과를 거둔데에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소외받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수마을을 만들기 위해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은 어떻게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 세입요?
임흥수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세입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여기 세입에, 이번 예산서에 세입이 없길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세입은 이미 추경에서 확정된대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삭감만 689만6,000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10% 예산이 증가되었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네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금년도 전망을 작년도 보다 한 15%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 연말까지 해서 한 15% 더 활성화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장수마을이 중구에 있으면서 우리 다른 소위 노인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중구 구민이 이용하는 율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수마을 설립시기에는 중구 예산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또 중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중구 노인들만으로는 시설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개원 초기에는 전 예산을 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40%, 50% 까지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구비는 한 60% 조금 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 노인들이 소외 받고 있다고 나오는 얘기는 잘못 오해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소외받는다고 한게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용을 못한다고....
임흥수 위원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재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이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50명씩 모셔다가 무료로 식사대접 해 드리고 숙박도 해 드리고 목욕도 해 드리고 이발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우리 중구 노인들한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 노인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중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설립한 장수마을인 만큼 우리 구민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객실이용이 예약이 한달씩 미리 예약이 되어 가지고 경합이 될 때에는 중구 구민을 우선해 가지고 객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그런 혜택을 줘야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유는 여하간에 우리 중구에 있는 건물을 우리 중구에 계신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수마을 원장으로서 홍보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 주셔야 중구 구민들이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심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연관련사업 운동비등 3건에 대해서 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6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2억9,711만9,000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4,0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후생비로 1,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옥탑저수조 물탱크의 누수로 인하여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소에 그동안에 근무하던 관리의사가 금년도 8월3일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무5급 1호봉 기준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의사들 하루 일당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제로 하면 연봉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무5급으로 발령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으로 1일 15만원씩을 계산해서 부족분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금연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이 시비로 증액되었고 이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한꺼번에 풀로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과목 및 부기를 변경만 합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 2,786만원 중 995만8,000원만 남기고 운영비로 나머지 1,790만2,000원을 과목별로 변경하였는데 과목별 부기변경 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영수당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전문강사 수당으로 2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신보건센터 시설유지 개선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5페이지 정신간호 전문요원 세미나등 참가여비로 78만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에서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민건강 증진등 금연관련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자 운영실태 점검요원 인부임 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 사업 설문조사 인부임으로 각각 207만원과 55만2,000원을 부기만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주간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참여자실비 보상금으로 16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교육, 선진지 견학등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45만원을 부기만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경로 진료약품비 중 시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시로부터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1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정생 진료소 물품취득비 중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일괄계상 되었던 저주파 치료기와 오토텐스를 더욱 긴요하게 필요한 라이펙스 온열치료기와 모터사이클로 부기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냉장고 외 7종의 취득을 위해서 895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부기변경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민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로 시로부터 보조내시 변경을 받았거나 과목정정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1일 왕래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나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하루에 평균 따지면 한 600에서 650명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많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많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요하다 이것은 그런 진찰하는, 주요 진찰하는 인원은 대략 몇명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순수하게 어디가 편찮으셔 가지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한 600명 중에 한 130명에서 170명 정도, 한 200명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한방진료를 받는 분이 하루에 한 70명 되니까 평균 200명 이상이고 나머지 한 400분은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주로 업소에서 건강진단 발급관계, 그리고 위암관계 또 결핵관계 이런 관계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중요하다 이런 진찰하는 인원이 약 200명, 그런데 진찰할 때 소음공해 이런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철길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많고 또 환자한테도 불쾌감도 주고 또 진료하는 의료진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도 대단히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중구에 살면서 며칠전에 처음 보건소를 한번 가 봤어요. 처음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불편한 점이 주로 보건소라고 할 것 같으면 젊은층 보다는 노년층이 많은데 건널목도 하나 없고 또 철도 바로 옆이고 그래서 소음공해도 있고 또 층계를 올라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면 모든것이 떨어지려나 싶어서 다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구에는 보건소라는 것이 거의 구청과 한 건물에 있든지 아니면 가까운 인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정말로 보건소에 대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보건소장 저 개인으로서도 그 문제가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제가 가기전에 모든것이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지역적으로 제가 볼 때 보건소의 위치가 약간 한곳으로 편중된 것 아닌가, 또 두번째로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아까 교통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앞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는 2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민층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보건소 내부로 들어가면 교통문제를 아까 상당히 위험하더라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보니까 경찰서 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그 우편에 있습니다. 바로 우편에.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소방서 밑으로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 앞으로 횡단보도를 하나 더 내게 되면 교통체증과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많답니다.
  그것이 경찰관서에서 보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공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는 사실상 중요한 의료장비가, 또 검사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관리가 제일 목표이고 생명인데 기차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어쨌든 외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신경을 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도 아직 시행이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실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했을 적에 그런 충남기업사 이런 데는 국방부 땅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면 얼마 안들어도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좋은 안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장님과 또 의회에 제출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깊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지난날이 상기가 되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노선이 좋지 않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개보수도 해야 된다, 아니면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신축을 새로이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들어서 장시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헌주 위원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기됩니다마는 임흥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때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이 구시청사로 간다라는 확답을 듣지 못했던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시청 자리로 가게 되었는데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보건소를 한 자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구시청 근처 어디에 적당한 위치를 하나 선정을 한다든지 다시 별도로 땅을 사 가지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짓는다는 것은 어렵긴 어렵겠죠, 예산이 따라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러한 얘기는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와 복안, 어떠한 마음속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구청장님하고라도 여기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상 생각을 제 나름대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가서 제일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안심하고 편리하게 노약자들이 찾아오시도록 보건소를 활용하시도록 하는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사실상은 끝냈습니다.
  그 결과 서쪽편 건물이 약간 침하가 된다, 계속 진행중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철길이 옆에 있고 철길로 인한 기차로 인한 진동에서 오고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도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한다, 뭐 한다 하면 결국은 침하가 되면 또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에, 구에 대개 보건소가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자매한 고장들. 보건소가 거의 같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든 진료를 받으러 오시든 다른일로 오시든간에 1일 600분이면 상당한 분입니다.
  아마 구청에 전체를 합해도 구에 민원사항으로 600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요한 시설이 바로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가 윗분들에, 의회에 이런 정식적인 서류를 들여가지고 검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어떻게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청장님과 또 이렇게 협의 중에, 보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일일히 찾아뵙든 서면으로 하든 제가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보건소 업무가 노약자들 거기에 내방하는 분들이 650여명이 하루에 왕래를 한다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업무가 보통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현원으로서 상당한 노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또 건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물이나 위치 문제도 지난번에도 왜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오늘도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현 보건소장님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능력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으로 아마 평가받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히 해 내실 것이라고 믿는데 현 보건소장님이 계실적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훌륭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중에 사실은 모든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협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신  이헌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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