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에 앞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 판매업소, 접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처분에 갈음한 업소별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1일 과징금을 산출하여 영업정지 일수만큼 납부하여 모아진 재원이 식품진흥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호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2000년7월1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목적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과 제5조, 기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제10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관리공무원을 지정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제14조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6월말 현재까지 월평균 징수하는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이며 시와 구의 귀속비율이 4:6으로써 월평균 약 1,200만원의 기금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식품진흥기금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에 앞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 판매업소, 접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처분에 갈음한 업소별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1일 과징금을 산출하여 영업정지 일수만큼 납부하여 모아진 재원이 식품진흥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호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2000년7월1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목적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과 제5조, 기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제10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관리공무원을 지정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제14조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6월말 현재까지 월평균 징수하는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이며 시와 구의 귀속비율이 4:6으로써 월평균 약 1,200만원의 기금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식품진흥기금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운우 위원 이제 앞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앞으로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서 40%만 시로 올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중구 앞으로 조성된 금액이 3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21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금액에 대해서 6:4 비율로 나누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도 이제 됩니다마는 법이 작년도 7월13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7월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던 금액의 일부 60%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은 받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5년말까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2005년말까지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수단으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안에 한 번도 못 쓰고 2005년도까지 적립을 해둬야 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좀 해석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그럼 그때까지, 2005년까지 기금조성을 위해서 적립을 해뒀다가 2005년 이후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녜요? 2005년까지 못 쓰고?
왜냐면은 그럼 그때까지, 2005년까지 기금조성을 위해서 적립을 해뒀다가 2005년 이후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녜요? 2005년까지 못 쓰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운우 위원 그 동안에 생기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여유를 두고 운용하고 활용하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되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의 식품진흥기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국민 영양사업도 있지마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개선을 위한 업소의 융자금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될려면은 일정기간은 기금을 좀 모아놨다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이 꼭 무슨 어떤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시설 융자하는데만 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의 홍보라든가 위생관련이라든가 어떤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행사내용쪽으로는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꼭 융자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쓸 수 없다고...
○이운우 위원 단 한 푼도 못써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고 지금 기 시에서 조성된 21억 돈에 6:4의 비율이라면은 기왕에 그 전에 조성된 금액을 갖다가 구에다 좀 재정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 좀 한번 내봤습니까?
시에서 다 걷어들여다가 자기네들 혼자 독식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좀 연구해 주시고 지금 기 시에서 조성된 21억 돈에 6:4의 비율이라면은 기왕에 그 전에 조성된 금액을 갖다가 구에다 좀 재정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 좀 한번 내봤습니까?
시에서 다 걷어들여다가 자기네들 혼자 독식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침이 그렇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구의 목소리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냈을 적에는 기왕 법도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6:4의 비율로 배정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상위부서에서 제정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안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드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융자내역을 보면은요. 지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도 있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도 있는데 이것이 왜 틀립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 담보 다 제공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담보 없는 사람은 못 쓰죠?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뭐 그럼 은행에서 갖다 쓰지 이런 돈을 갖다가 써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담보능력이 있어서 혜택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행정이고 그렇지 못 하고 진짜 지금 뭐 식당 한다고 해야 자기 집 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세 얻고 그런 것이지. 항상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어떤 피부에 닿는 행정이 아니라 보면은 항상 그림의 떡 같은 안만 내놓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쓰는 사람은 별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담보능력이 있어서 혜택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행정이고 그렇지 못 하고 진짜 지금 뭐 식당 한다고 해야 자기 집 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세 얻고 그런 것이지. 항상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어떤 피부에 닿는 행정이 아니라 보면은 항상 그림의 떡 같은 안만 내놓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쓰는 사람은 별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사실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위생과에 배당이 됨으로써 문제가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왕이면 여러 가지 시에다도 얘기해 가지고 기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지금 이해가 좀 덜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죠?
그래서 60%를 주고 시에서 40%를 차지하고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서 구로 2005년까지 된다면 40%를 또 시로 기금을 올려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를 주고 시에서 40%를 차지하고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서 구로 2005년까지 된다면 40%를 또 시로 기금을 올려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내내 자금관리는 비슷한 똑같은 %인데 이제 자금관리만 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까지 기금만 조성하고 2005년까지 융자를 해줄 수가 없다면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녜요? 시에서 그 동안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동안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같은 것은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자금 융자도 하고 식품진흥기금도 그 동안에 우리가 2005년까지 조성하는 기간은 시에서 내내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5년 동안 묶어놓는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서 조성된 기금만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러니까 중구에서 했든간에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든간에 그 동안에 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05년까지 시에서도 못 받는다는 얘기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시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때까지 아주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5년까지 묶어지는 것이니까 2005년까지는 구 자금을 융자를 못해준다는 거지 내내 시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2005년까지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주로 접객업소쪽에서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금조성된 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금조성된 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월 1,200만원.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1년이면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1억 한 4,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금용도가 영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할적에 융자를 해줄 수 있고 또 교육과 홍보사업에도 쓸 수가 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 연구사업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쓰는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식품위생협회가 있죠,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구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식품위생협회가 있죠,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구에서 쓰고 위생식품교육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되는 사항, 그러니까 신규자 위생교육에 대한 보조금 관계 그런 것만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 기금에서 일정량의 돈을 줘가지고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식품위생교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육에 상관되는 교재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사수당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식품위생교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육에 상관되는 교재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사수당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도 그러한 방향에 의해서 결정은 구청에서 하고 또 쓰는 데는 다른 곳이 될 수가, 거기 신청에 의해서 주든지 이렇게 되겠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조례를 보면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집행이 되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모이면 1년에 1억4,000 정도 해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사용할 때부터 들어가겠죠?
그러면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직원은 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위생과의 직원이 충분하지를 않죠? 구조조정도 되고 또 이제 일용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업무를 이렇게 이관을 받을 것 같으면은 뭔가는 여기에서 자체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가 하나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앞으로 현재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업무를 담당을 했을 경우에 지금 얼른 생각하셔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현재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업무를 담당을 했을 경우에 지금 얼른 생각하셔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인원은 정규직 직원이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요. 보조업무로 1명 정도는 필요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1명,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업무관장은 우리 일반직원이 담당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기능직화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1명 정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데 그것도 사람을 빼서 여기 업무를 분장을 시켜줘야 되고 이 인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러한 것이 이 조례상에는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에 염려가 안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이제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실여건이라든지 2005년까지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서 말씀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관장을 안 하고 인력도 없고 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위생협회죠, 그곳으로 업무가 또 이관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업무에 혼선이 굉장히 올 수 있는 염려가 지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감시원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감시원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12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다른 분야로 취직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도 구청에서 내내 관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구만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다 관장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 업무의 알맹이는 다른 데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미리미리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려운 업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5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미리미리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려운 업무가 될 것이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돈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다 그런식이지마는 이것은 특히 말이 많은 위생업소에서 전부 과태료로 낸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쓰는데 관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다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 하시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쓰는데 관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다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 하시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저는 이제 이운우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우선 이 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하기 전에 영세업자들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융통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금을 받을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당장 사람이 있어야지, 모든 기금이 설치되는데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신용보증으로, 신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아까 2005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사회과를 보면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라는 것이 있어요, 영세민들한테. 그것도 신용이란 말예요. 신용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장사를 할려고 한다면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한단 말예요. 추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2조 2항에 보면은 시설개선 자금이라 하면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했을 때에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기계설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 실패로 갔을 때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용보증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세를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세 주인이 보증을 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거기에 기계설비도 하고 집 주인이 그 돈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좀 신용보증으로 해서 집 주인이 보증을 서면은 신용보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신용보증으로, 신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아까 2005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사회과를 보면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라는 것이 있어요, 영세민들한테. 그것도 신용이란 말예요. 신용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장사를 할려고 한다면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한단 말예요. 추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2조 2항에 보면은 시설개선 자금이라 하면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했을 때에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기계설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 실패로 갔을 때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용보증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세를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세 주인이 보증을 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거기에 기계설비도 하고 집 주인이 그 돈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좀 신용보증으로 해서 집 주인이 보증을 서면은 신용보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윤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기금이 설치될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경직된 기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1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여건이 변화 되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범위도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신용보증 같은 것은 은행에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행정여건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 기금에 관한 운용조례도 좀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기금이 설치될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경직된 기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1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여건이 변화 되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범위도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신용보증 같은 것은 은행에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행정여건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 기금에 관한 운용조례도 좀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지금 연 몇 %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5%입니다.
○윤진근 위원 5%. 그러니까 5%니까 싼 이자니까 영세상인들이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영세상인이다 이런 마음에서 연구나 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영세상인이다 이런 마음에서 연구나 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문화1,2통 경로당은 개인소유의 사유재산으로써 60년대에 신축된 건물로서 매우 협소하고 노후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따른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대상은 문화동 11-141번지, 대지가 199㎡ 60평과 이에 따른 건물신축비로써 89㎡ 27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억2,854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문화1,2통 경로당은 개인소유의 사유재산으로써 60년대에 신축된 건물로서 매우 협소하고 노후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따른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대상은 문화동 11-141번지, 대지가 199㎡ 60평과 이에 따른 건물신축비로써 89㎡ 27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억2,854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원래 실질적으로 사회과 거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경로당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건물을 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산이 그때 보고 하기를 살려고 한 7,000만원 있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는 7,000만원, 4,500만원이, 원래가 부지매입비가 4,500, 건물이 7,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었단 말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산이 그때 보고 하기를 살려고 한 7,000만원 있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는 7,000만원, 4,500만원이, 원래가 부지매입비가 4,500, 건물이 7,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었단 말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 하기는 건물을 살려고 했었단 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어차피 이것을 신축이 될려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이 되어야만이 있던 부지가 아니니까 부지매입이 되어야만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윤진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 전에 1, 2통 경로당이 문화동 경로당이 지금 있고 그전부터 있던 60년대의 경로당 그것이 한 7사람, 8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부지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몇 사람은 죽고 해서 도저히 기부체납이 잘 안 되고 복잡하니까 다시 이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축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마는 이것이 원칙은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의결을 받기도 전에 예산에 우리들의 착오도 있겠지마는 지금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도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금액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것은 취득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로당은 1억 미만의 소규모였기 때문에 전임자의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연찬을 제대로 못 해서 내용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도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금액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것은 취득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로당은 1억 미만의 소규모였기 때문에 전임자의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연찬을 제대로 못 해서 내용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사회과장님 건명이 문화 1, 2통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건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 2통 경로당이라고 하면은 1, 2통 경로당 분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 2통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 한다고 해서 편의상 1, 2통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신축해서 개관 전에 경로당 명칭은 저희 어른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적당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을 이제 잘못하면 1, 2통에 한해서 어떤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축하시면서 기회가 잘 되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정된 이름이 아니라 포괄적인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당위원회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당위원회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