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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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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3.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3.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과 건설, 토목, 하수, 생활민원, 방재담당 등 6개 담당이며 정원은 38명에 현원은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부족 증원된 8명에 대해서는 지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용인부 15명과 공익요원 19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4쪽부터 45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분야로서 석교동 평생약국에서 오토빌라 가로등 신설을 지난 3월까지 4,000만원 투자해서 14등의 가로등 신설을 완료했고 문화육교에서 서대전육교 가로등 개량은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달에 집행을 했으나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을 별도로 설득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범지역 정비로써 3,6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달에 보안등 신설 79등을 완료했고 가로·보안등 정비로써는 2인 1조 4명을 투입해서 상반기까지 가로등 1,635건 등 총 2,994등의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3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시와 구 합동으로 새봄맞이 가로등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8개소의 사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동안 5월까지 1차 계고서를 발부하고 5개소는 자진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고장 발부와 단계별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도로개설 사업은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외 27건으로써 사업규모는 폭 4 내지 15m 총 연장 2,954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문화동 호남선 철도변 도로개설 외 9건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 50필지 1,725㎡는 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선화동 347번지선 외 17건은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촌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 외 22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21억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주공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외 15건은 완료되었고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포장정비 외 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 1차분 계획입니다.
  위치는 유등교에서부터 버드내 아파트 경계로써 사업개요는 폭 15m 연장 400m에 천변도로를 확·포장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22일까지로써 지금 현재 보조기층은 완료하고 포장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교 안전진단 및 보수· 개량 추진입니다. 위치는 선화동에서 동구 정동까지 선화초등학교옆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폭 14m, 연장은 98m로써 지난 1월26일부터 2월12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업체로 하여금 진단을 하였고 진단결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서 전면적인 개량 시공이 바람직 하나 재정여건상 교각 4개 경간은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개량시공과 부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초까지 개량 및 보수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공사 집행거래를 해놨고 7월27일날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생천 정비공사 외 11건으로써 총 2,868m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 중 12건 중 11건은 정비가 완료 되었고 금동천은 계획선 분할측량이 완료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리대상은 답적골천 외 6개 소하천으로서 지난해에 확보된 8,000만원 가지고 1월26일날 수립된 종합계획을 공람공고와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난 3월달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이번 90년만에 맞은 한해와 관련해서 저희과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하천 굴착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농업용수가 적기에 공급되고 그 이후 만일에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웅덩이 되메우기 작업을 현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응급복구반 운영을 3개반 3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 포크레인 등 2개종 10대의 응급복구장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기타 학교와 각종 교외시설, 이재민 수용시설을 27개소 1,5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수방자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호우경보와 주의보 등 사태별 매일 24시간 재해대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고 만일의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출동태세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잔디포 관리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1일 투입인원 30명을 투입해서 유등천에 6.1km, 대전천에 4.5km 총 10.6km에 대한 잔디포 보식이라든지 잡초제거, 크로바 제거 등 하천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건설분야, 토목분야, 하수분야 해서 총 연인원 5,704명을 투입해서 하천분야의 돌망태라든지 모래선별 그리고 잔디 태우기, 제초작업, 고수부지와 제방정비, 그리고 토목분야에서는 관내 골목길의 보도정비, 도로파손 보수, 경계석 보수, 하수분야에서는 하수도 준설과 보수에 치중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방재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5월23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과와 유관기관 방재담당자를 초빙해서 방재행정 시책과 재해대비 유의관리 요령 등 전반적인 방재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추진으로써는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18건을 추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3,700만원으로써 시설이 2,484m, 준설이 6,972m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오류동 169번지 외 하수도 준설 추진 중이 1건이 지금 미완료 중에 있습니다.
  기타 주민불편 사항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63쪽 2001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상황입니다.
  5월말 현재 금년도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18억9,754만9,000원이고 징수액은 95%인 17억9,380만2,000원을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총 체납액은 9억325만3,000원으로 그 중 43.2%인 3억9,011만5,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징수금액은 체납자의 자진납부 독려와 재산조회를 거쳐서 압류와 경매시 배당액 철저를 기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13건에 4억700만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4건에 1억6,900만원 해서 총 17건 5억7,600만원을 도로와 하수도, 하천분야에 투입을 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입니다.
  8개반 49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가스, 교통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현장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도로분야 등 총 3,75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는 24가구에 대해서 각종 재료비까지 지원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5개반 2명씩 10명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총 5,336건으로 그 중 타구에 비하여 저희가 행정처분은 상당히 강화된 실적으로 고발은 17건, 과태료 부과는 45건에 785만원, 변상금 부과는 29건에 3,317만3,000원의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 관내 정안아파트 등 신축공사장에 대해서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사장 주변의 재해 위험요소와 각종 재난관리 차원에서 사전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남대전 종합시장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지난 3월달에 26명을 투입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누진 여부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15동은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55호의 부적합 호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량 다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누전 차단기 불량이라든지 비닐코드 불량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6쪽에 가스누출 탐지기 확대 보급입니다.
  지난 5월달에 신규로 5대를 구입해서 확보가 되지 않은 오류동, 태평2동, 유천1동, 문화2동에 배급을 완료해서 주거환경 취약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가스누출을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결과입니다.
  지난 5월7일날 3층 회의실에서 시의 관계자와 구 그리고 유관기관 30명이 참석해서 재난예방 수습복구 등 재난관리능력 향상도모와 사고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태세 확립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안전봉사 중구 안전지킴이 위촉 운영입니다.
  지난 6월28일부터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관계 통장, 그 다음에 단체, 자원봉사자 650명을 초빙을 해서 주변 위험요인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요령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2000년도 월드컵 대회에 대비하여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지킴이 위촉식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69쪽입니다. 먼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연중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사설안내표지판 53개소에 대하여 9월까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되 추인 허가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 징수 하고 허가처리 하되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10월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노후 가로등주 도색계획입니다.
  대상은 중앙로 외 10개 노선에 가로등주 200본을 1,8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8건으로써 총연장은 1,054m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인가와 감정평가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 하고 6건의 기 추진 중인 사업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으로써는 자전거 도로정비외 9건으로써 예산액 23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5,043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8월부터 공사착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청소년 문화마당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 진입로로서 폭 4 내지 20m, 연장은 370m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 및 배수시설 정비와 가로등 설치, 녹지공간 조성, 주차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문화마당 진입가로 전주 지중화 공사가 지난해 10월달에 완료 되었고 역시 지난해 12월까지 도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청소년 문화마당이 활성이 되고 많은 청소년이 선화동 일대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 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3쪽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선화초등학교 옆의 교량으로서 연장은 개량공사가 54.5m, 보수공사가 43.5m가 되겠습니다. 총 공기는 절대공기 9개월로써 총사업비 14억6,6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9억6,500만원이 확보가 되서 지금 집행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지난 1월22일날 최초로 교량침하와 균열발생에 따른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고 2월달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3월달에 보수 및 개량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6월22일날 개량 및 보수공사 집행결의를 하고 7월27일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경간 중 5경간을 철거 하고 4경간을 부분보수를 하되 부족사업비 5억원 정도는 별도로 시와 협의 확보해서 반드시 시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태평교에서부터 가장교 구간에 4차선 확보, 연장 545m입니다. 본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20일까지 5억원 추가물량에 대한 현장조사 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75쪽에 깨끗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보도정비와 과속방지턱, 요철맨홀, 도로부속물, 기타 시설물 등 총 1억9,000만원의 예산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하반기 도로정비 계획과 연계 시행해서 도로정비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76쪽,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안전진단 대상은 문창동의 인창교와 그 다음에 라샹떼 백화점 앞에 중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인창교는 자체의 안전진단 결과 스라브 누수라든지 백태 및 일부 균열이 발생되겠고 중교는 역시 스라브 누수와 백태 및 스라브 균열, 일부 철근 노출이 심각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기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이번 7월달에 발주해서 8월달까지는 모든 진단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는 별도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1급 하천인 대전천과 지방2급 하천인 과례천 외 4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인 답적골천 외 8개소에 대한 하천정비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달에 완료를 해서 금년 3월달에 승인신청을 하고 시에,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9월 중 확정해서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8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정생동에서 금동까지 연결되는 금동천으로서 총연장은 1,668m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추경예산에 확보된 국비 6억4,2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6,300만원으로 그 동안 설계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준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농작물이 수확되는 금년 10월 하순부터 내년 우기철인 6월까지는 완료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잔디 식재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까지 하천구역내 정화활동과 잡초제거 작업을 10월까지는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부분적 잔디식재와 12월까지 고수부지 및 제방법면 잡초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공공근로자와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설해대책 사전 준비기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취약지역 지정관리와 도로별 제설대책 및 교통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월15일부터 이듬해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은 설해대책 중점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확보현황은 제설살포기 4대, 덤프트럭 4대, 기타 더블캡 17대 등 차량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하천 모래선별 채취를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염화칼슘 추가 확보와 각종 설해 취약지역 제설자재를 10월 중 비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은 대흥동 중교통 하수도 정비 및 11건으로써 총연장은 1,027m입니다. 특히 소규모 하수도 수선 및 준설사업은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수시 발주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해서 다음달에는 발주하고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강화 및 조치로 피해를 사전예방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상시는 주1회 이상, 기상특보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재해취약지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상황 근무는 평상시는 저희 건설과 직원 1명이 24시간 근무하되 주의보나 경보, 비상시 등 기상특보시는 각구와 협조해서 방재계획 요령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기타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한 재해예방 공사를 10월까지는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8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단계, 4단계도 연인원 5,700명을 투입하여 하상 제방정비와 도로면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역점을 두고 주로 생활민원 해소와 보수를 요하는 시설의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84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봉사반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전화접수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고 신속 처리하되 경미한 사항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현장출동 즉시 처리하고 각종 기술과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1개반 5명으로 전담케 하고 있고 34명의 생활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각종 제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485쪽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연중 단속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단속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간선도로상의 노점행위와 노상적치물, 노점상 금지구역과 교통불편, 민원발생지역, 도로무단 점·사용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 해서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중점 단속지역인 주요 간선도로변과 아파트 주변, 유흥업소 주변, 또한 민원발생 야기지역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방법 및 조치로써는 1차적으로 계고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특히 3회 이상 자진철거 불응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적치물을 영치하고 상습적인 고질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산업기관에 고발을 병행토록 추진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하반기 점검대상은 366개소로 교량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주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상태 여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파악으로 현 사용요건의 만족여부를 점검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건축주나 관리부서에서 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부사동 101-1번지 남대전 종합시장 외 5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정밀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재난위험 요인과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수조치 함으로써 불의의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각부서 및 기관별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습하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말까지 지역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재난관리 여건과 대응방안, 재난예방 대책의 추진, 재난에 수습복구대책 추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은 내년 2월 중에 유관기관과 각 실·과·소 등에 배부해서 만일의 재난에 사전 대비토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480페이지요.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설해대책 상황실 설치를 4개월로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줄때 동절기에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번에 본위원이 예산을 업무보고시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t당, 아직 지금 현재 3,000만원 예산만 서 있지 구입은 안 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아, 위원님 이것은 이번 2회 추경할 때 금년도 하고 내년 겨울에 대비한 설해대책비로 3,000만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요.
심재신 위원    아, 해야 된다 이거요. 어쨌든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제 염화칼슘 구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하고 또 t당 염화칼슘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건설과장 정경용  염화칼슘은 이제 국내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요. 국내산은 포당 1만1,000원, 중국산은 5,500원꼴 됩니다.
  그때그때 수입하는 가격이 틀리는데 보통 50%가 가격이 쌉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예로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와도 결과적으로 염화칼슘이 바닥이 나가지고서 제대로 제설작업을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해에도 눈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작년같이.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말이죠. 영하 10℃ 이하일 경우에, 10℃가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다르겠지마는 소금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일반적으로 한 푸대라고 하나요? 어떻게?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포대죠.
심재신 위원    포대로 해야죠. 가격은 지금 얼마 가는지...
○건설과장 정경용  국내산 소금가격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염화칼슘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심재신 위원    일반 염화칼슘보다 비싸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중국산은요?
○건설과장 정경용  중국산이 5,500원인데요. 국내산 소금은 저희가 구입을 안 해봐 가지고.
심재신 위원    아니, 중국산 소금.
○건설과장 정경용  중국산 염화칼슘이 5,500원이에요, 포당.
심재신 위원    아니, 염화칼슘이 그렇다는 것 아녜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염화칼슘이.
심재신 위원    소금.
○건설과장 정경용  소금은 저희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정경용  우리가 지난해에 8번 정도 많은 강설량이 와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금년 겨울에 쓴 양이 한 4,000포를 썼어요.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500포가 있었고 그래서 5,500포 정도를 확보한 상태, 비교적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나마 적기에 우리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4내지 5,000포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설해대책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추경 때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지마는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계 하고 협조 하기를 2회 추경 때 확보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의가 되서...
심재신 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작년에는 국산 염화칼슘을 사용을 많이 했죠?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심재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는 얘기고 이런 가격 차이도 문제가 있지마는 결과적으로이것이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이것이 바로 녹아 가지고서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잘 흘러들어가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 도로변이 이제...
○건설과장 정경용  철퍽거리고.
심재신 위원    철퍽거리고 말하자면 오물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소금으로 하면은 그런 것이 적다. 그런 것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 말고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 문제는 뭐냐, 염화칼슘을 뿌렸을 경우하고 소금을 뿌렸을 경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환경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볼 때 가격이 현재는 뚜렷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환경문제도 있고 또 가격 차이도 천정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겨울에는 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소금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소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구는 사전에 대비한 양이 많았기 때문에 구입은 안했지마는 금년도 대비해서 일반 소금을 활용 한다든지 또는 염화칼슘의 사전 구입방안이라든지 그것은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74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도마교에서 태평교까지는 언제쯤 그것이 끝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공기가 계약기간이 9월까지입니다.
심재신 위원    9월. 9월까지는 확·포장이 다 끝나는 것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예, 우리가 발주한 구간 하고 현대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800m는 금년 9월까지는 끝을 낼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가 9월까지는 확·포장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태평교까지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아니죠. 가장교부터 태평교까지.
심재신 위원    가장교부터 태평교까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 시공한 부분은 그나마 구배도 별로 없고 상당히 공사 하기도 상당히 쉬운 곳인데 그 태평교부터 가장교까지는 중간 부분에 절개지가 있고 또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상당히 신경을 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비로 5억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5억은 시에서 별도로 금년 하반기에 주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인 합의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개지는 이쪽 주택가쪽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4차선을 확보해야 하니까 중간부분에 걸쳐 있는 절개지 부분에 일부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생육하고 있는 가로수 중에서 수종이 양호 하거나 경관이 좋은 것은 최대한 살리고 기타 잡목 비슷한 조경수는 제거해서 양쪽 차선을 2차선씩 확보하고 나머지 중앙 부분의 절개지 녹지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심재신 위원    다시 얘기하면은 삼부아파트 2단지쪽, 그 쪽에 녹지가 있는데 그런 나무가 있고 잔디포도 있는데 그것을 훼손 해가면서 그쪽으로 도로를 일자로 반듯하게 태평교까지 지금 낸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 폭이 몇 m요? 15m요?
○건설과장 정경용  전체 폭이 15m입니다. 그리고 보도는 아파트쪽으로 주택가쪽으로 보도폭이 2.5m 내지 3, 4m 별도로 확보를 해주고요.
심재신 위원    아, 별도로 해주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보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심재신 위원    보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첫째 태평초등학교가 있어요. 태평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방음벽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 방음벽 같은 것은 학교부분은 어디에서 설치를...
○건설과장 정경용  원래 학교 자체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재원 현황을 보면은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성초등학교도 우리가 해줬고 학교주변의 각종 휀스라든지,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교육상 지장되는 것의 예방시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태평초등학교, 어차피 4차선이 확보가 되면은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이나 공해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쯤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방음벽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도로개설을 먼저 해놓고 방음벽을 하겠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줘도 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그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교육청이나 시비 좀...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제 방음벽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 하는데 버드내 초등학교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에 접한 일이 있나 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도 지금 이제 간선도로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시에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아직 결과는 못 받았는데요. 어차피 지금 금년도 하반기 재정이 열악해서 추진 한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바짝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도로를 개설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저쪽에, 서구쪽에 서대전 경찰서부터 도마교까지 그 도로가 다시 개설된 것...
○건설과장 정경용  예, 좌안도로 확장을 했죠.
심재신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것은 개설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치 했는데요. 공법을 말씀 하십니까?
심재신 위원    예, 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별도로 하천쪽으로 빔을 설치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죠.
심재신 위원    그랬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부분이 절개지를 얘기 했는데 절개지 부분이 3m에서 4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뚝방길 하고 그 6m 길 하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단차가요.
심재신 위원    높이 차이가. 그런데 지금 서구쪽을 보면은 6m를 살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천쪽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가지고서 도로를 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태평동 같은 데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설할려고 그러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도 지금 도로폭 15m 가지고 4차선 도로 하고 보도를 확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예요. 더군다나 또 가운데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기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40km로 규정을 했을 때 폭원이 3m면 됩니다, 1차선 폭이 3m 되는데 사전에 제가 실시설계할 때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국토관리청 하고 하천계획과 하고 협의해서 좀 하천쪽으로 다만 2, 3m라도 확장을 해서 투입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하천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개지를 약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많은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지금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쪽 아파트쪽, 주택가쪽으로는 옹벽이 한 1m 내지 1m50cm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 올립니다. 그만큼 절개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단차가 아까 3, 4m 차이 나는 것은 1m 내지 2m 정도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하면은 옹벽 때문에 앞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제규정대로 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결론적으로 15m 도로가 어디까지 되냐면 계룡육교까지 연결이 되죠?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교까지이고 그 다음에 가장교 확장공사가 2004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 되면은 다시 언더패스 해서 계룡육교, 수침교까지 장래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선은 그러면은 가장교까지만 4차선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네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게 해도 언더패스를 다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보다는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아질 겁니다.
심재신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저쪽에는 지금 하천쪽으로 내 가지고 한 상태인데 태평동 그쪽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이 이제 하천쪽으로 저쪽에 유등천 좌안도로쪽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으로 시설을 한 것이고, 엄청난 사업비가 든거죠.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유등천 우안도로 천변 고속화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4차선 도로는 일시적인 이용도로다 하는 개념을 주셔야 되요. 영구적인 도로가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고속화 도로가 또 개설되면 다 파헤쳐서 새로이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하천쪽으로 구조물을 빼내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어떤 운용상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계룡육교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계룡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 철거할 가능성이 많죠?
  다시 철거 후에...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철거 후에 다시 개량 하고 확장한 겁니다.
심재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8차선으로.
심재신 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쌍용아파트 있죠? 쌍용아파트 뒤쪽으로 거기가 이제 무슨 식으로 됐든지 광장이 되었든 차가 이제 돌아가 나가게끔 되든지 무슨 형식이 되든지 되지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태평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도시계획법에 걸려 가지고 집이 철거대상 주택이 몇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주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룡육교를 하면서 그 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얘기 하시고 최소한도로 시에서 거기까지는 예산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확장 문제랄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 쌍용아파트 계룡육교 확장에 따른 민원요인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구청장 의견을 시에 진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체납미수액이 과년도 4억에 현년도 1억300, 5억1,300만원이 미수액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하수도 요금은 건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부과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징수만 저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징수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상수도나 전기나 오물수거료나 전부다 고지서가 통합해서 전부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수도는 별도로 징수를 하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그것은 체납액, 다 통합공과금으로 나가지만서도 체납액이 각종 목별로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원별로 체납액만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하수도 체납분만.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하수도 체납분만.
고성근 위원    제가 고지서를 한번 봤어요. 공공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이 하수도 요금은 거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이것이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가싶고 지금 그래서 고지서가 같이 발부 됩니까, 그럼?
○건설과장 정경용  최초는 통합공과금으로 나갑니다. 상하수도.
고성근 위원    상하수도로 같이 나가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통합공과금으로.
고성근 위원    수도요금은 안 밀리는데 하수도 요금만 밀리는 겁니까? 수도요금은 다른 데서 나가죠?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관리하는 곳이 틀리니까 그 세목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라든지 우리 하수도 같으면 우리과에서, 그 세목별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제가...
고성근 위원    아, 세목별로.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고지서가 통합해서 나가면 하수도 요금만 밀리고서 다른 것만 내지는 않을 것 아녜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고성근 위원    대개 보면은 고지서가 통합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경용  같이 못 내는 거죠.
고성근 위원    다 지금 자동이체로도 많이 내고 또 이 요금은 먹는 돈이나 버리는 오물이나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낼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밀리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우리가 현년도는 그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상반기 동안은 95% 징수를 보이고 있는데 과년도 것은 사실상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많아요.
  왜냐면은...
고성근 위원    죽 밀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몇 년동안?
○건설과장 정경용  2000년도까지.
고성근 위원    2000년도.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 동안 밀린 것인데 이것은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IMF 때 대림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전극장의 대전코아, 그 다음에 계룡산맥 그런 대형건물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많은 요금이 체납된 것이 사실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개인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경용  개인은 사실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얼마 안 됩니다. 일반 타 공공요금에 비해서. 그래서 개인들은 비록 잘 내는데 그런 대형건물이 부도남에 따라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우리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정리 좀 할까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4억, 5억 얼마가 되었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구청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은 자세히는 아니지마는 체납액이 한 80억, 90억이 되거든요, 지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데 하수도 같은 것은 독촉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징수를 하시고 이것이 큰 업체라니까 나는 또 별도로개인이 이렇게 밀린 것인줄 알고 고지서에 같이 나가면 고지서를 다 낼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밀렸나 해서 했는데...
○건설과장 정경용  이제 경락되고 하면은 배당금 떨어지니까, 저희가 다 요구는 해놨지만서도 사실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은 경락 결정이 되면은 배당금이 거의 없습니다. 1순위, 2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경락이 되어야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과년도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년도분 4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업체에서 밀린 하수도 요금이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71쪽이요.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이 있죠. 자전거도로 정비 외 9건에 23억2,100만원. 이 예산이 전부 본예산과 추경과 맞물린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자전거 도로가 추경예산에 섰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이번에 시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 되었죠.
임흥수 위원    얼마, 예산이 섰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자전거 도로만요?
임흥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정경용  2억8,00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2억8,500만원 아녜요?
  교부세 1억9,000 포함해서.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럼 현재 이 사업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실시는 아직 안 했죠?
○건설과장 정경용  이번 7월까지 현장조사해 가지고 7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는 공사에 착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하셨던가요?
○건설과장 정경용  유천동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2억8,500 말씀 하시는 것은 이제 자전거 도로 신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와 자전거 도로와의 불합리한 경계석 턱낮추기 그런 것도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있고 기존 인도에다가 경계...
○건설과장 정경용  턱 낮추기.
임흥수 위원    턱 낮추기. 이것이 그러면은 신설이 몇 m나 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잠깐만요.
임흥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도 이렇게 가중되고 거기에 교통난에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자전거 도로를 좀 잘 확장을 한다면 그래도 도로소통이 어느 정도 좀 원활히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예를 이번에 서한을 한번 가봤어요, 중국. 거기에는 뭐 차는 하여튼 교통은 엉망입니다. 중앙선도 침범하고 차선도 변경 하고 뭐 교통이 앞에 있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 그렇게 해도 별 사고가 없어요. 제가 며칠간 유심히 쳐다봤어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서로 시비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상당히 민첩하지를 않고 시속 30km 내지 한 40km 정도, 살살 하여튼 걸어가는 식이예요. 차로 가나 사람이 걸어가나 비슷하게 이렇게 상당히 느리게 안전운행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차량이 차선이 따로 있고 인도는 인도가 따로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기존도심이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확장할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 동안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신설 내지는 정비를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도로신설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자전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주시나 상주, 점촌시 같은 경우는 자전차 이용으로 인한 대중교통 분담률이 3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설은 지금 거의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의 의식이 자전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랄까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이용을 할려고 해도 각종 보도에, 인도에 또는 연결지점에 불법차량이라든지 주차, 그 다음에 각종 적치물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서로 노선연계도 안 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설 신설 하고 서로 또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 준법질서 차원에서 좀 제대로 정비된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임흥수 위원    예, 이제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참 시민의식도 문제예요. 또 그렇기도 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식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무과장께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일찍 앞장서서 열심히 좀 하실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요한 자전거 도로 예산 이런 것이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섰다. 이것은 조금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봐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10급 이상 도로에 예산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 중앙예산이 보조내시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5개구에 똑 같이 금년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쪽이요. 영교 안전진단 및 보수 개량공사 이 추진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2001년1월20일 교량 통제 통행금지를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9억6,500, 그리고 총 예산은 14억6,600인데 5억100만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아주 도시복판입니다. 복판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6개월씩이나 말예요. 이렇게 차량이 통제되고 이 지역사람들은 정말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아래로는 목척교고 위로는 삼선교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이 거기를 가지를 못 해요. 이것이말예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 말예요, 도대체. 시에 가서 하든지 구청에 가서 데모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7월27일에 입찰예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번 우기는 지나야만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나 예산은 이미다 일부는 시에서 내려왔잖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전체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이 공사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5억100만원이 부족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래서요. 이 사업비 재원확보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이 대전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관리청이 동구가 있고 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영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교량을 설치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런 차원에서만 관리청에 속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붕괴되기 직전에 교량 가설비를 다 중구청에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시 도로과 하고 예산담당관실 하고 사실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휘보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은 도로과에서 방침 받기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빨리 설계를 일단 해놔라 해서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설계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억6,000 정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 9억6,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교각 즉, 하부공. 하부공 하고 상판 스라브의 철근 조립까지는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것도 공사 하는데 기간이 제가 볼 때는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나머지 사업비 5억 정도 지금 지원방안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구청의 재난관리기금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투입하면 될 것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우리구의 의지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주민들은 시각을 달리 하겠지마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9억6,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서 구조물 공사가 완료 되면은 5억 안 주면은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 물론 본예산에 시 하고 또 투쟁해서 나머지 5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개통을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이 주민들은요.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어쨌든 도로가 통행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 장마로, 우기로 인해서 만약에 다리가 가라앉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훨씬 더 든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이제 지금 어차피 교각 경간, 4개 경간은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금년 예상되는 수해 때문에 교량이 금방 전면적으로 붕괴되리라고는 염려치 않는데요. 어쨌든간에 이번달까지는 시공업자가 선정 되니까 우기 끝나는 8월초부터는 바로 해체작업 들어가면서 공정을 하여튼 빨리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시에도 시의원을 두 번, 세 번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시로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데모를 해서 몰려온다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저의 개인적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부족사업비는 2회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발주된 공사도 공기를 독려해 가지고 반드시 계획된 기간내에 공정을 빨리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문화육교 하고 서대전육교 가로등 개량에서 현재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왜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3월달에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 가보면 가로등을 그 동안 도색만 해놔 가지고 겉보기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지 등주 안에 있는 각종 전선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녹슬었어요. 그 배선관계도 불량하고 각종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잦은 고장도 일어나고.
  또 이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시설 노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더니 일부 주민이 그 가로등 멀쩡한 가로등을 왜 교체를 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 뭐 소모성 사업 아니냐 등등 그런식의 논리로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동 별도로 유웅재 위원님 하고 동장 그 쪽과 해서 몇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한 분이 유독 말이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노선과 관련된 거주하는 주민들 하고 호구방문해 가지고 실제 가로등을 개량할 필요가 있느냐, 해야 되느냐 또는 말아야 되느냐. 한번 정밀 의견을 개진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 현 상태의 가로등 가지고 충분하다 하면은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민들의 의사를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7월달 중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어떤 한 분의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중지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야기되서?
○건설과장 정경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럼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하는 것인데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고 다른 데에 사업비를 소요하면 될 것이지 그것 말예요. 어쨌든간에 해당 지역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야기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래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주민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말썽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요. 과장님 과례천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소하천이 아니죠. 지방2급 하천으로 해가지고 과례천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지금 과례천이 과장님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건설과장 정경용  문화동 아닙니까.
이운우 위원    문화동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통과가?
○건설과장 정경용  유등천으로 나가죠. 유등천으로. 보문산쪽에서.
이운우 위원    그럼 이쪽 문화동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오류동에서 태평동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도 과례천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군부대 횡단하는 거요?
이운우 위원    그 과례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 군부대요? 군부대 횡단하는 것 말입니까?
이운우 위원    예. 군부대 통과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거기에서 하천의 기능을 해가지고 참 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복개해 가지고 흔적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 소하천 현황 해가지고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미수립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천으로 봐야 될지. 그냥 큰 하수구로 봐야 될지를 개념을 모르겠어요. 소하천이라면 그래도 맑은 물이 좀 흐르고 자연미가 있고 정서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 과례천은 복개되서 흔적이 없고 하수구물만 내려가는 하천이거든요.
○건설과장 정경용  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은 개념이 우선 외곽지역에 그런 물 흐르는, 개울마냥 그런 소하천이 아니고 도심지내에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천들은 다 소하천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하천은 대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준설계획이라든지 또는 인근 관망길의 어떤 연결, 합류지점의 어떤 단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정비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구분이 지금 지방2급 하천으로 그것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그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이운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수립이 되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건대 지금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소하천이 아니라 완전 큰 하수구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분에 있어서 말이 지방2급 하천이지 큰 하수구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하천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수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2001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입니다.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에 5억5,593만8,000원으로 447평의 부지를 매입 하였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시행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관내의 공영주차장 16개소 1,485면을 대상으로 30내지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로 관내 노상 유료주차장 10개소 13면에 대하여 장애인 마크 및 장애인 주차 전용표시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대문개조 및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상반기 중 15건을 신청 받아서 8건이 완료 되었으며 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관태료 부과징수로 불법주차 및 책임보험 불법주기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1만7,930건에 8억7,375만3,000원을 부과하여 5,228건 2억1,542만원을 징수하여 24.7%의 다소 부진한 징수율입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량압류 및 재산, 봉급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상 12개소, 노외 4개소 총 16개소에 계약금액 9억6,682만원에 7억4,476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참여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경찰, 구청과 합동으로 15회에 연 753명이 참여하여 979건을 단속 하였고 226대를 견인조치 하였으며 5,840매의 홍보전단을 배부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참여를 통하여 단속에 따른 반감해소와 시민의 주차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은 보문 익스프레스 외 31개 업체에 대하여 법령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여 3개 업체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상 및 공한지에 방치된 차량 139대에 대하여 자진처리, 직권폐차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45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여부, 인가된 주사무소에서 업무수행 여부, 화물자동차 공제 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점검을 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이행여부, 주변환경 및 화장실 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0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공한지 주차장 확보입니다.
  도심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선화동 136-2번지 외 1필지 1,479㎡에 50대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들여 건물철거, 사리부설 주차구획선을 설치토록 하여 활용하고 또한 산성동 117-4번지 시유지 976㎡에는 시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35대 규모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에게 1,500만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주차장 설치완료시 설치비용의 50% 범위내에서 35만원 내지 99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이 매년 7월31일이며 납기는 9월말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입력 등을 추진하여 9월 중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3,000㎡ 이상인 대상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계획서 제출 후 이행시설은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여 경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화물운송 주선업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자간 하도급 행위 및 운송주선 약관 위반행위와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44개 화물운송 주선업체에 대하여 공무원, 화물운송 주선사업회 합동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과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구 합동으로 시외·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트카 등에 대하여 차고지 외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차량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지정차고지 이용과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불법 정비행위 사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정비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10월 중에 관내 220 정비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변동여부와 정비범위, 사후관리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위반사항 발견시에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사전예고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등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속에 앞서 1차 과태료 부과 예고 후에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유사차종과의 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줄이고 예방 위주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반기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금년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준법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선도로와 교통혼잡지역, 사고유발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선별 순환근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버드내 아파트단지 진·출입률을 자율계도 시범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인근주민 50명을 자율 계도요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정차 질서계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근무시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출·퇴근 시간대 및 휴일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민간단체와 경찰, 구청 합동으로 실시를 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주·정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비입니다.
  91년 이후 누증된 11만703건, 42억3,705만5,000원의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징수독려와 독촉장 발부,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하고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봉급 및 재산압류를 추진 하겠으며 행불,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 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꾸준한 정리를 통하여 선진 납세문화 정착과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져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입니다.
  509페이지, 건설기계 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숫자가 지금 불법주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주차가 주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야간에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은 장기간 이것이 불법주차가 되고 있다고. 건설기계 같은 것은 한번 갖다놓고 다음에 용도가 있을 때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제 보고는 단속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크거든요. 한 군데 예를 든다면은 부사동 공설운동장 옆에 하도 불법주차가 심하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인도까지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인도를 설치한 부분이 원래 금지구역 지정이 안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경찰청에 요구를 내놨습니다.
한윤희 위원    꼭 그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면 단속을 해줘야지 꼭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이것이 단속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일반차량 단속하는 것은 금지구역 외에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한윤희 위원    아니, 건설장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 건설장비가 와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범자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이 장비가 한번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새벽 3시나 4시에 꼭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단속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 추가로...
○위원장 차인철  예.
고성근 위원    지금 화물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단속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 차고지가 있는데 여객자동차는 버스, 관광버스 같은 것도 단속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스티커를 붙여요? 밤에 세워놓는 것?
  노상주차장, 아파트 옆에 공원에 버스 같은 것 세워놓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영업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스티커를 붙여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고성근 위원    거기에 세워놨으니까 단속을 뭐 스티커 붙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도로변에 주차한 것은 저희들이...
고성근 위원    관광버스니 저희 동네는 지역교통과는 문화2동 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잘 아실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큰 차들이 학교 앞에, 대문중학교 앞에 큰 차들을 죽 세워놓으니까 학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문중학교 앞에 바짝 세워놓으니까 아이들한테 위험하고, 큰 차를 세워놓으니까. 그 큰 차들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성근 위원    학교에서도 아마 건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화물자동차니, 화물자동차도 원래는 밤샘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겠고 버스 같은 것, 관광버스를 죽 세워놓으니까 도로도 막히고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1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20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21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등 즉결민원이 5만7,989건을 처리 하였고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1,09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복원대상 66점을 포함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일제조사를 해서 696건의 지번변경 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1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시를 받아 6월30일자로 4만2,165필지를 지가공시한 바 있으며 7월 한 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8월30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가 하락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써 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월1일자 정기분과 5월1일과 9월1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이동분에 대한 수시분을 조사 하도록 개정되어 금년에는 5월1일 기준으로 319필지를 조사 완료하여 8월31일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29개소, 휴·폐업 34개소 등 24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 245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결과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3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는 개별이익 환수제는 그 동안 IMF로 인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오다가 금년부터 부과율을 50%에서 25%로 낮추어 재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촌동 자동차 매매장 부지조성 공사의 준공으로 한 건에 7,575만97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330㎡ 이상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1건에 40필지를 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교환계약서의 검인실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계약서는 검인을 받도록 하여 전산처리됨으로써 토지특위 예고지표를 산출하는 등의 주요지표가 되는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상반기 중에는 4,3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4건, 70필지에 대하여 2억7,128만5,300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이중 14건 1억9만1,880원은 납부되었고 2건 1,500만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8건 1억5,619만3,42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정리대상 토지조사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지목변경 450필, 토지합병 250필지를 조사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구에 등기필 통지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 1만2,216건, 건물이 1만2,071건으로 총 2만4,287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는 상반기 중 58건에 65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80건, 시유지 24건, 구유지 95건으로 총 396건을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총 1억5,341만3,000원입니다. 건물임대료로는 3건에 2,250만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13필지 1,031㎡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1필지 12㎡를 매각하여 국유지 2억5,390만9,000원과 구유지 5,100만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현지를 전수조사하여 훼손 또는 망실여부를 확인한 바 복원대상 31점과 교체대상 35점 등 66점이 발견되어 하반기 중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활용하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 및 건물에 명칭 및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주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기·종점 및 건물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로 860개 노선에 대하여 141개의 명칭으로 도로이름을 부여 완료하여 확정 고시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은 반제품을 구입하여 우리가 직접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2만9,167개의 부착을 완료하여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도로명판은 1, 2차 지역에 1,172개소를 설치완료 하여 7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상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 등을 일제 조사하고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등록 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입력자료 정비입니다.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에 의거 건축물대장 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나 1차 입력결과에 의거 상반기 중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4,352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그간 변동된 자료에 의하여 소유권 정리 8,163건 등 1만2,919건의 변동자료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7만3,408건의 건축물 대장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나 금년 중에는 전수조사를 2 내지 3회 실시하여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부터는 100% 전산만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수대사에서 4,352건을 수정 입력한 바 있으며 변동자료 1만2,851건에 대하여도 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년 11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된 필지를 확정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5월 한 달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후에 6월30일자로 4만2,165필지를 지가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간 이의신청을 받아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5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5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이동분 319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처리를 완료하고 8월31일자로 결정 고시하게 되며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하여 12월28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30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 우려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개발 사업이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 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 하게 되겠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수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192필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의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된 자료는 전부 전산입력 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토지특위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예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이후 검인된 계약서 1만6,583건에 대하여 일제조사 하여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위법자가 법률개정시까지 새로운 부과처분은 중지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그 헌법불합치 결정 처분 이후의 날짜 부과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개정시까지만 중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현재 공공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하나의 시설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일지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 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조사 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2만여 건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등기소로부터 토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소유권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 번호에 의거 등기필증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정리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 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종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무단점유사용 국·공유재산의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674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고 현재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하여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 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하겠으며 상반기 전수조사에서 조사된 재설치대상 66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복원완료 하여 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및 포장시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사용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원판만을 납품받아 글자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한 후 개별건물에 부착하여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현재 77%를 완료하고 3차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확정된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건축물대장 입력자료 화일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입력자료를 정비 하고자 합니다. 건물 등기부들을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현황과 맞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산입력 오류자료 및 변동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내년부터는 전산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7만3,408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3 내지 4회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년부터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처리토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7만3,408건의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 공동활용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547쪽이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예요. 이것이 도로 말예요. 도로명판에 있어서 그것이 거기에 적당한 표기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적당한 도로로, 예를 들면 선화동이면 선화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대흥로로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을테지만 그렇게 표기가 잘못 되었다. 그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 한 1,500개 도로가, 단위도로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이름을 붙일려니까 상당한 이름이 소요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최소한으로 개소수를 줄여서 141개의 명칭으로 축소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각 동의 번호부여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각 주민들이 그 동네에 오래 사신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그 외에는 학계라든지 언론계 등 전체 각계각층을 통해서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에 결정할 때에는 상당한 의견을 구하고자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세세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초기 단계에서 광역시 단위는 100% 금년말까지 끝내고 나머지 시·군단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제정이 되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기일이 있을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현재 확정고시된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저희한테 마련이 되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확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신설도로가 또 나와야 되고 구도로가 폐지되는 도로가 구획정리 하면서도 도로가고 또 시가지가 변경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변경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변경절차시 그 때에는 이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도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변경이 어렵다.
○지적과장 조승연  어떤 변경절차가 저희한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시사항으로.
임흥수 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건물에 건물표지판을 붙이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주민등록 주소 하고 같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새주소에 대해서, 새주소를 당초에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할 때에는 전면적으로 새주소로 싹 일시에 바꿔서 쓸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주민등록까지 일제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가다보면은 우편번호 집배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그것을 최소화 시켜서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현행 사용법률이 나와봐야 저희도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사용이 안될 건지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용이 저희가 예상 하기에는 현재 우편으로 사용하는 주소와 택배라든지 모든 우편 집배체제의 주소는 이것으로 물론 사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까지는 현행 새주소로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통합이 잘 되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괜찮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통합이 안 될때에는 새주소 따로 또 주민등록번호 따로 상당히 복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고 그 외국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선적으로 잘 찾을 수 있지만 말예요.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샛길 같은 데는 말예요. 이것을 붙여놓는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도 이 주소제도를 추진을 하면서 번호를 붙여놓고 처음에는 저희가 다녀도 좀 상당히 혼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번호를 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번에 대해서 상당한 학식이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해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번을 가지고 찾아 다니는 것이 상당히 손쉽게 찾아 다닙니다마는 지번 가지고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새주소로 찾아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한번 지도만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현재 이중으로 생활이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동에서 동명에다가 지번으로써 주소를 사용하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새주소가 익숙하지 않아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국가차원의 어떤 홍보전략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저희 자신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반대할 그런 의사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윤명중 위원님과 공인세무사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히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8쪽 세입결산상황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227억2,738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7억5,475만7,945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71억4,142만6,748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1,333만1,197원이며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개과의 총괄예산액은 495억1,518만8,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6억9,635만9,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542억1,1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13억8,470만43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101억9,223만3,0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26억3,461만3,5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은 2000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연에 따라 6,8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부족분에 충당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예산액 16억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6,361만2,000원을 합한 37억7,561만2,000원의 예산중 7억3,962만4,000원을 집행하고 30억3,598만8,000원을 2001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액 3,762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153만1,000원을 합한 1억1,915만7,000원의 예산 중 8,262만2,300원을 집행하고 3,653만4,000원을 2001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액 78억6,803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억6,020만7,000원을 합한 144억2,824만4,000원의 예산액 중 20억8,870만3,180원을 집행하고 123억28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668만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21건, 계속비 이월 2건 등 모두 52건에 103억8,8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총 271억4,142만6,748원으로써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억8,411만8,02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888만156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억2,873만6,976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89억1,969만1,596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총 99억9,296만2,362원으로써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억6,903만3,854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260만3,28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8,262만2,300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8,870만3,18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검사의견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첫번째는 기금관리의 이자수입을 세입세출 절차 없이 정기예금 하였으며 미실현 이자를 계상하는 등 부적정 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앞으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의 미수납액이 많이 다른 어려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장기 체불자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세출분야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주민에게 홍보부족으로 지원이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중구소식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민간단체 회의시 적극적인 참여 홍보로 많은 서민층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문제점은 기금운용 및 채권 공유재산 계수가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숙지의 부족으로 매년 시행착오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앞으로는 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계수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만 여러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 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 답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서요. 5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우리 99년도 본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99년도는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800억은 넘죠. 873억6,100만원이거든요. 2000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2000년도 본예산은 1,260억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을 계속해 가지고 종합적인 예산이고 본예산서에는 965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이 111억9,000, 그리고 또 2000년도 이월사업비는 227억2,800이거든요. 이렇게 2000년도 예산이나 1999년도 예산은 여기에는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사업비가 말예요. 전년 대비 한 115억이 이렇게 증가된 원인은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비라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해당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거의 배이상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안영지구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대단위 사업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공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한 해 사이에 많은 예산이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이월 되었다.
  그 다음에 말예요. 순세계 잉여금이 1999년도가 174억9,943만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2000년도가 207억8,430만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전년 대비해서 32억8,4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글쎄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 불요불급한 데에 쓰지를 못 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그 예산서를 보면은요. 어느 과고 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물론 긴축재정을 쓰고 또한 예산을 아끼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응당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7억6,932만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일반회계가 158억, 특별회계가 49억6,5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내 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업의 완급을 구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회계가 150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한 4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는 되었는데 이중에서 해마다 가면은 연말에 집행잔액, 예산규모가 늘수록 불용액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조정교부금이 증가할수록 연말에 보조금 내시되는 것이 그 금액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청사대책비로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32억6,000인가 청사대책비로 계상해 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약 30억으로 보고.
○총무과장 오현성  집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과장께서 158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청사대책기금으로 해서 3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128억 약 한 130억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현재 1원도 아끼고 종이 한 장도 아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예산을 살펴볼 때 구청장의 뜻을 따르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그 충언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래요.
  좀 어려운 예산이니까 물론 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긴축재정을 쓴 것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임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세계잉여금이 400억 이상이 발생이 되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200억입니다.
김병규 위원    세계잉여금이?
○총무과장 오현성  아, 세계잉여금 전체로요?
김병규 위원    예, 전체.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한 200억, 나머지가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그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받아 들이고 결산검사 4페이지 총괄을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세입예산 현황을 추계를 한 것을 보면은 한 1,220억, 세출예산 현액은 1,260억, 세입결산액이 1,300으로 되어 있죠? 결산액이.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100억 정도가 문제가 된 것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하겠지만 예산추계가 지금 사실 잘못된 거
  란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많이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렇게 한 100억 정도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제로베이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사실은?
  세입 100억을 거둬들였으면 당해년도에 100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을테지만 최소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범위까지는 맞춰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이런 차이가 발생되었단 말예요. 400억 정도.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뭐 건설과 이쪽으로 보면 명시이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보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자금관리 같은 것 말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금에 있어서 말이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중구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자소득 문제에서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소득이 좀 적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통합관리, 시에서는 이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구도 통합관리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중에요. 이자소득이 적은 것이 아니고 산출 하는데 미발생 이자를 계상 했다라든가 그런 업무상의 착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 예치할 때 하나은행이 저희들의 구금고기 때문에 구금고의 최고 이율을 적용 받아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종합관리는 시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금관리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업무처리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그것이?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통합관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각각 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기금을 각각 관리하고 보니까 아마 좀 틀리죠, 이자도?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똑 같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충청하나은행에다만...
○총무과장 오현성  예탁을 할 때에는 경리계장 하고 총무과장 합의를 받아서 협의해서 예치하고 있으며 또한 구금고의 최고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5개구라고 할까,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중구가 이자소득이 적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99년도에 이자수입이 좀 적다고 하는, 99년도에는 재정적인 파탄이니 어려움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치를 그 때는 못 했습니다. 예치를 못 했기 때문에 봉급줄 돈도 시에서 조기에 끌어다 봉급을 주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 때야 뭐 돈이 없어서 이자발생을 할만한 입장도 안 되었었고 지금은 중구가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아졌죠. 지금은 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되고 재무구조가 단단해졌는데 앞으로 그 이 많은 돈을 언뜻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할 때는.
  왜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자꾸 뒤에다 제치고 안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 갑니다.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사장시키지말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행정예산을 최대한 세입세출이 딱 맞아 가지고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무슨 개인기업도 아니고 국가의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앞으로 맞춰서 중구재정을 원활하게 좀 주민서비스도 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를 보면은 내무위원회에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이나 여러개의 실·과 하고 또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실·과 하고는 202목 여비에 보면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온 것은 불용액이 뭐가 차이점이 많냐면 불용액이 나왔는데 위생과가 한 89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거든요, 위생과가 여비에 보면은? 지금 현재로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여러 과를 보면은 불용액이 적고 사회산업국쪽이나 도시국쪽으로 보면은 불용액이 많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생과 여비는 그렇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에 여비를 많이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인당 20만원 정도로 여비를 계상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비를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계상해 주니까 도저히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과 인원도 자꾸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또 없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예요. 203목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또 전부 다 섰단 말예요, 한결같이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가 또 이렇게 17개 동으로 나눠보겠지마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해서 동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동사무소는 작년 11월달부터 동기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 이것 한번 좀 물어볼께요.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불용액 과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 생활안정기금이 3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그럼 5,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3억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없는 서민들한테 해줄려고 정해 놓은 것인데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안한 겁니까? 받기가 까다로워서 서민들이 이 생활안정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보다 더 저렴한 기금이 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5%인데 3%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3%가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3%가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이자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주요 원인은 한 사람의 연대보증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연대보증인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연대보증인들이 그 영세거주다 보니까 보증을 서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습니다.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보면은. 크게 그 두 가지 분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서류상에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이 확실해야 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뭐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면 없는 사람이 연대보증인을 설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말이 세워놔봐야 사실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아, 이것은 많이 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이 자금은요. 이자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과거부터 기금이 적립되어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자금입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홍보도 미흡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통·반장들, 부녀회장들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없는 서민들에게 많이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좀 써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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