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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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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5월12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세번째날로써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온 정열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1년도 본예산 35억4,263만9,000원 보다 193억7,529만7,000원이 증가한 총 229억1,7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303쪽입니다.
  세입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증액지원 사항으로써 세출부문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세입예산은 간단하게 총액기준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요인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7,653만4,000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지구 103억4,400만원등 국고보조금 총 104억2,865만9,000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305쪽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생활권 경관조림사업, 임도 구조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무궁화심기 보육사업 등 총 63억1,4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 증액요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부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206-02 일시사역 인부임 2,700만원 삭감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활용코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설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섬 4개소, 가로화단 3개소 등 꽃도시 사업으로 1,2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약 37개소에 대한 제초전지 작업등 1,500만원,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 800만원, 사전사용된 무궁화심기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사용 분무기를 수벽전지기로 대체구입코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78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6,778만원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의거 복직된 단순 노무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312쪽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급량비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을 위하여 출장하는 단속원 청원경찰에 대한 출장여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금년 11월 이전예정인 중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차원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 프린터 1대,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 대체예산으로 용두1지구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7개지구에 대한 국비 103억2,070만원, 시비 61억9,242만원, 구비 41억2,828만원, 총 206억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83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기 투자비 139억원, 금년계획으로 207억원, 2002년 이후 33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사지구외 5개지구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1억9,950만원은 2000년도 용역비 사고이월 미조치로 용역비가 불용처리되어 미지급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8억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 재원이 대체되어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여비는 사전사용분으로 150만원 증액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재료비는 관내 어린이공원등 31개 공원녹지 지역 관리에 다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비 124만6,000원을 포함하여 41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2만2,000원 삭감과 남부순환도로 주변 임야등 생활권 경관조림사업으로 1,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비, 7,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13억5,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아래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장물건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로 3-14호선 및 대로 3-47호선, 지장물 평가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3억4,253만4,000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비로 대둔산길 및 동물원길 조성사업비 3억4,253만4,000원과 건물등 보상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2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목적에 따라 국·시비 13억5,000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계상코자 하며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13억5,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부분의 안영사정동간 도로확장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 435쪽 시설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비 11억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내 지원받아 대둔산길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황평수 과장님, 추경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13쪽 200, 사업예산에 있어서 207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여기에 기존 예산에도 없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중구청사의 시청사 부지로 이전관계와 무상양여 관계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구의회 의원님, 주민이 한 마음이 되어 서명운동을 벌이셨고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결과 이루어진 결과로 작년에 꾸준히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에 시장님의 구청 방문시에 거론된 사항으로써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에 거론된 사항이고 중구청사 관계는 문화동 5보급창 이전은 작년말 언론매체를 통해서 2002년부터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전한다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발표 이후에 작년 12월19일 대전시 주관으로 개발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올해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치를 못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을 왜 편성을 못 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설명드렸다시피 그 때에는 시기적으로 확실히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간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확답이 이번 시장님의 연두순시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구체적인예산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나 작년도부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과 중구 구민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거기에다가 특위 구성까지 해 가지고 사무실까지 규제시켜 놓고 그러고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추경에다가 이것을 올려요?
  왜 그 당시에 이것을 당연히 올려야지 그것을 안 올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김성열 위원    시장님께서 올해 준다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그것이 지금 유보상태에 있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이렇게 오늘 대전일보 보니까 이것도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어제 그것이 유보되었던데요.
  유보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그것이 앞으로 이런것이 안 되면 앞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뜻을 갖다가 기사에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우리 중구의 최대 과제가 도심공동화 현상인데 먼저도 대전시청이 둔산으로 옮겼을 때 많은 민원과 원성을 샀고 지금 현재로써 사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중구청사는 구 시청사로 지금 현재 옮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갈 자신이 없으면 이거 삭감 딱 시켜버리고 말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 자신도 없다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4,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갈 자신성이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세웁니까? 이런 돈 다른 데에다 써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여지껏 추진되어 왔고 시장님 확답을 하셨고 지금 하나의 추진과정이 부닥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국장 남정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사가 시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약간의 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통이고 저희들 중구 30만 구민이라든가 중구에 기 중구청사 이전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모두 중구청사가 시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염원하기 때문에....
김성열 위원    대전일보 한번 가져와 봐요.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겁니다.
  다소의 진통이 있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볼 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진통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안 된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 문제는 어제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 했듯이 시간이 9월30일까지 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중구의회에서도 청사 양여문제를 거론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시일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성열 위원    글쎄요.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다 써가지고 금년도 사업도 하고 할텐데 예산만 세워놓고서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오늘 세워주고 자신성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싹 이것을 깎으려고 한다고요.
  아니, 말은 바른대로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추진하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추진하겠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겠지마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알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도시국장 남정일  보충질의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것 보다도....
  하여간 학술 용역비에 관계되는 것을 보충질의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일 도시국장님이나 우리 황평수 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중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으셔가지고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물론 관심은 가지고 계셨겠죠.
  같은 대전시라는 것 또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전의 총체적으로 움직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마 예의 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지마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관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업무파악 하시는데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업무도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술용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왜 학술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학술용역이 어떤 것인지부터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용역이라는것은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시뮬레이션의 전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것을 미리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대안이 뭐냐, 각자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개발방향을 수립하느냐 그러한 내용이 수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학술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도 일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몇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계되는 비용 내지는 또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도심공동화 어떤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편성된 예산도 9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청사 이전에 관계되는 문제로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불투명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 불용액으로 변경되는 그러한 과정을 누차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보면 약 32억이라는 돈이 시청사 이전비용으로 청사 이전시설비 또는 대수선비용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또 32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불용액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약 99년도에는 도심공동화 관계로 인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바로 또 불용액 처리했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금년에 과연 시청사가 이전이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는 주민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어떤 학술용역비라는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 또 이전이 되지 않은것을 또 예산에 세워놓으셔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 이런 노파심 이런것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이지 어떤 방법으로 가든간에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는 연구개발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급창도 아마 2002년말까지 완전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 지역에 저 쪽 신탄진 그 위에 그 쪽에 군부대가 이전 완료를 끝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전을 끝낸다고 그러면 물론 국유재산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김홍천 위원    국유재산이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중구내에 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서대전 역사이전 내지는 보급창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련된 도심의 개발은 정말 우리 중구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대전시로 발돋움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5보급창 이라든가 중구청사의 활용의 방안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도심의 형성을 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것은 아마 더 좀 일찍 정보를 아셔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이런것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굳이 그것을 못하시고 지금에 와서 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질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상 세우실 때에는 전년도 결산 후 충분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우시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예산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단일예산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없잖습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나 많은 수고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잘 연구개발비에 다른 데로 활용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학술용역을 줌으로써 오는 어떤 이득 이런것이 있을겁니다. 기대효과.
  지금 시급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떤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우선 우리 중구청사 2가지 용역이 있는데 한가지씩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를 시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학술용역은 기 우리가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고 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사는 여기 대흥동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공원이 엊물려있고 옆에 연정국악원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좋은 적절한 방안이 뭐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여건을 갖고 있고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만약 민간업자한테 일부 땅이 넘어가더라도 그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찾아가지고 도심활성화라든가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했고 5보급창 문제는 시에서도 용역을 하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시에서는 대전시 전체를 보고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의 도시계획을 보고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면 좋으냐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우리 중구에서 그런 안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홍천 위원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 용역의 필요성 이런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도 아마 깊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대효과 이상으로 아마 어떠한 것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겁니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대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면서도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금액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또 우리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출근거 자체는 아마 법적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하신 것이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렇죠. 최소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최소경비로 산정한 겁니다.
김홍천 위원    만약에 학술용역비 자체가 즉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만큼 불용액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고 그러면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전자통신에 관계되는게 5억5,000, 이사비용으로 총무과에서 오는게 8,000만원, 우리 도시개발과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두군데 약 4,0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예비심사 때 사회건설위에서는 아마 이번 추경에 단 한 건의 삭감액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삭감조정 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결정해 주는 의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이 행사 자체를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것은 최소경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이 용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홍천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오는 피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추진력 약화라든가 이런것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예, 많죠.
  첫째 우리 시민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상당히 많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적정한 대안도 찾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시기에 딱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난은 면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도시를 생각할 때 이런 용역을 가지고 이런 안이 되도록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의회, 주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구청사와 5보급창의 활용에 관계되는 겁니다.
  금액에 관계해서 돈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도심의 개발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을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정말 돈을 떠나가지고 정말 소신있고 발전있는 이것이 대전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제5보급창 문제라든가 시청 이양문제는 정말 중구 구민들의 대단한 바램이 거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거고 우리 중구청에 의원님들이 청사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전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성사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위원장 이헌주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진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도 잘못했기 때문에 진작 일찌기 이양을 해 줬더라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것은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이거의 몇십배나 들어갈 예산을 생각할적에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거기에 시설비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간에 이것은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314쪽에 200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에 206억4,140만원이죠? 시설비가?
○도시국장 남정일  예.
김성열 위원    거기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여기에도 용두1지구 도로개설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지금 한 30억입니까? 30억 나오고 했는데 이거 뭐 지난번에 보니까 용두동에서 여기 와 가지고 데모하고 꽹과리 치고 말이죠, 구청이 시끄러워서 살지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도시개발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것도 못하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원래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많은 과정과 또 법을 집행하다 보면 전부 100% 마음에 찬성을 하고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들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 또는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그래야 극복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황과장님께선 그런것을 극복을 하고 그런 생각속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잘사는 중구를 만들고 주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너무 보상비가 적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보상비를 갖다가 넉넉하게 줄 자신성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 애초에.
  왜 그런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꽹과리 치고 말이야, 동네방네가 시끄럽게 만들고 이 골목 저 골목이 다 떠들썩하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한 것이나 잘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너무 언성이 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이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이 4월25일자로 인가를 시에 받아가지고 5월2일자로 개인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기존 사유재산권 이런것을 효과라고 하면 그런것을 제한하게 된 것이겠죠.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산성교하고 사정동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서 지금 세출에 보면 지상물 감정평가, 지상물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를 받고 도로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보면은 20m 이상의 도로 이 관계 공사비, 시공비만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윤명중 위원    그러면 시작이 된 것을 보고서 구획정리 사업 시작이 된 것을 보고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동물원 진입로, 동물원이 내년도 5월5일 개장을 앞두고 현재 보문산 주변에는 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류단지, 농산물 물류단지가 곧 거기도 오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전부 다른 데 같은 데는 지금 시비지원도 공사비도 아직 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 사정지구는 미리 동물원 개장과 같이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과장님! 이게 보면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는 안비치고 우선 급하니까 도로개설만 하겠다는 의도밖에 내가 지금 안 비치는데 보면,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급하면 도로에 대한 부분도 엄연히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볼 적에 사업시행도 안 되었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돈을 개인땅을 갖다가 무작정 도로를 점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시행을 같이 한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전체적인 구획정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만 도로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시작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이 5월2일날 환지정비를 지정을 해 가지고 원래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그 수익으로 도로 내지는 용지보상, 공사비용 여기에 충당하는데.....
윤명중 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도로부분에 대한 것만 시작할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이 얘기죠.
  지금 진정 들어온 것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 주인들이, 지주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조를 못받고 일방적으로 이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적에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면 주민들이 어쨌든 한번 부딪힌 거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못하고서 도로부분에 대한 것만 시에서 급한 것만 한다는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할 것이냐, 도로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보상주고 하니까 그런데 보상도 안 주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은 시에서....
윤명중 위원    도로보상까지 다 해줄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보상이....
윤명중 위원    그 돈 갖고 보상비까지 다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럼요.
윤명중 위원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구획정리 사업지구라고 해서 보상은 안 주고 도로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당연합니다. 할 수가 없죠.
윤명중 위원    그 보상비를 충분히, 여기 와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시설비에서 보상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시설비?
  이게 충분히 다 나왔어요?
  도로개설비하고 지상물 철거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시에서는 13억5,000에 대한 저기는 현재 도로개설비로다가 공사비로 해서 준 겁니다.
윤명중 위원    도로개설비하고 보상비까지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도....
윤명중 위원    이제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상비에 이게 도로개설 보상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다 합쳐졌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명중 위원    그것이 13억5,000만원이에요?
  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13억5,000만원은 우선 시비에서 오는 돈이고...
윤명중 위원    우선 시비요? 공사비가 아니죠 이게?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우선 할려고 하면 공사비는 5억5,000이었고 보상비가 13억이고 그래서 전체 18억5,000이 되었었습니다. 18억5,000.
윤명중 위원    지금 말이죠. 산성교에서 사정동간 그것만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안영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보상비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순환 연결도로라고 해서 사정지구가 거기가 공사비가 19억이고 건물보상비가 10억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연결도로가 공사비가 11억, 또 건물보상이 4억9,000, 토지보상이 10억3,000.
윤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황과장님!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이 안 되어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확답해도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윤명중 위원    우리 구비를 충당 안 하고 국고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그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토지보상은 받을 수가 없고요.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안 받고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건의를 계속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윤명중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구비에서 충당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환지청산금에서 저희들이....
윤명중 위원    그것은 환지청산금은 이 사람아, 구획정리 사업 자체도 못 하고 있는데 환지청산금을 언제 몇년도에 가서 그것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도로개설을 해 놓고 몇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환지를 지정하니까 그것은 보상금이 없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없이 도로개설만 해 놓고 구획정리 사업은 못 하면 그 땅 지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걸려도 체비지가 안 팔리면 공사를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2년, 3년, 4년이고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뺏기고서 그냥 있으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 담당자가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요.
  그냥 시작하다가 주민들이 피해가 오면 안되죠, 피해가 오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윤명중 위원    충분한게 아니라 지금 자, 황과장님!
  이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 나눈적 얼마 있습니까, 거기 나가서, 직접?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는 직접 나가서 대화 나눈적은 한번도 없고요.
윤명중 위원    세상에 말이야, 이런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당신이 뭡니까?
  주인이 구민이에요. 그렇다면 그 민원 생겼으면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결을 해야지 민원이 여기까지 의회니 행정부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담당자는 탁상에서, 물론 행정을 보다 보면 바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쫒기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사정지구나 안영지구는 이 사업 때문에 그동안에 사정지구는 몇년간 이렇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 보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서 우선 급하니까 도로는 내겠다, 도로는 내되 도로보상금은 못 주겠다, 구획정리 사업지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더이상 거론해봐야 그렇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시작했다가는 주민들 반발해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고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입니까?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정동 도로개설 말이에요.
  지금 사업추진이 아직 금년에도 불투명하죠?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금년에 인가를 득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등 저희들도 그것을....
고성근 위원    물론 체비지 매각할 명분은 없으니까 늦어진줄 아는데 도로개설을 먼저 한다는 저의는 지금 시에서 동물원 진입로 때문에 도로개설을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동물원 진입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정지구 사업을 못 하는 시기에 있는데 본위원도 동물원 진입로 문제라면 시에서 하게 하세요.
  그냥 도시개발과에서 자꾸 할려고 하지말고, 왜 보상도 충분히 못 해 주는데 당연하게 시에서 급하면 시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 한지가 몇년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도 못하는데 도로만 지금 내 놓고 우리 도시개발과는 왜 속을 썪습니까?
  시에서 급하면 시에서 하게끔, 시에서 보상을 주고 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마는 시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를 통과하는 것 같이 구획정리 사업과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또 시보고 시비까지 주고 이러는게 또 이렇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시에 동물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서둘러서 하면 말썽이 생기잖아요, 전부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또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아무래도 많이 개설을 하고 택지조성을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체비지가 매각이 되고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땅을 사러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고성근 위원    부동산이 침체되어 갖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영지구도 매매가 별로 한건도, 한두건도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영지구도 주택지구라 하지만 집을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몇년이 가서 거기가 상권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사정지구는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되면 사업이 더 빨리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구태여 도로를 미리 낼려고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급하면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 욕심입니다, 구청의 욕심. 그렇죠?
  왜냐하면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 네가 도로 내가지고 빨리 진입로 먼저 내고서 사업시행 하라는 얘기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획정리 사업, 그 때 해서 돈 들여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금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을 보상도 충분히 못 해 주면서 구태여 이렇게 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윤명중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명중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예,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우리 고성근 위원 말씀 따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가 없다면 말이죠.
  이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주민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인 보상비, 전체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비를 준다고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받아야 되지만 일부에 대한 부분만 우선 급하니까 보조비를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매듭 짓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이헌주  들어봅시다.
윤명중 위원    아니요. 들어볼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할적에 논하기로 하고 본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헌주  아니,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도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이헌주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여기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하고, 안영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류센터에서 돈이 한 170억이 나와요. 총 사업비가 198억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영지구는 문제가 없고 사정지구 하나 문제가 있는데 사정지구에 도로개설하는데 20m 도로개설 하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공사비 해서 5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32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물 보상비 14억에서 46억은 저희들이 받아낼 자신이 있고 나머지 10억이 토지보상비인데 이게 사실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당해 지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보태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법상.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에서 구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획사업 지구내가 아니면 당연히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선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를 하반기부터 매각을 하고 만약 최악의 경우 안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차입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대에 도로가 개설되고 주변의 여건이 바뀌어야 체비지 매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할려면 이런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개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헌주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모든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순서입니다만 허가민원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도시국장 남정일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허가민원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 예산으로 3,74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4억7,220만6,000원 보다 7,846만2,000원이 증가한 25억5,0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좋은 건축공사장 선발 표창하기 위해서 상패제작비 예산 60만원과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기 편성된 750을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건축물 선정 건축주에게 시상하는 머릿돌 제작비 명목으로 12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좋은 아파트를 선정, 시상코자 하는 보상금 250만원과 근대 건축사의 보존가치가 될 만한 건축물을 평가하여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선발, 포상하는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비 350만원과 카메가 교체비 30만원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지류광고의 부착금지를 알리고저 경고판 정비예산 50만원과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90만원과 단속직원 피복비 268만5,000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지속적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일시사역 철거인부임 1,104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예산으로 90만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임차료로써 1,914만원 중 이 중 71%가 시비인 1,364만원과 29%가 구비인 550만원이 투자된 예사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시범거리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학술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업자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주야간을 막론하고 풀과 본드등 강력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된 벽보를 제거키 위하여 스팀분사식 구입예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335페이지입니다.
  각종 업소에서 부착하는 고질적인 지류 광고물들을 정비코저 사용하는 등짐펌프와 카터기, 헤라기 등 공구구입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남정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허가민원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우리 남국장님께서 지금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33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재료비 206에서 02, 일시사역 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760만원을 갖다가...
○도시국장 남정일  2만7,000원....
김성열 위원    2만7,600원이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김성열 위원    2만7,600원을 10인이 40일간 것을 1,104만원을 인부임을 세운 것이죠?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현재에 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를 철거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광고물도 있고 불법 지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프랜카드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인으로 40일씩이나 걸려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이것이 현재 사실 저희들이 40일하고 10인 가지고는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년이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 정비의 해로 정해 가지고 정비할 광고물만 해도 고정광고물이 6,920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정비가 현재 한 2,000건이 되었고 약 4,900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불법 프랜카드 제거하는 것은 직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은 일반 공공근로자나 직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인원을 선정을 한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사다리차 같은 것도 그러면 해 가지고 해야겠네요?
○도시국장 남정일  사다리가 아니고 차가 크레인식으로 된 차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크레인 식으로 된 것?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런것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글쎄, 앞으로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행사 대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이런것은 해야만 마땅할줄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 하는 의아심에서 국장님께 물어본건데 사실이 그러시다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헌주  유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웅재 위원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광고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간판 있죠?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혹시 도로상에 내놓는 지주하고 전봇대 같은 데에 붙이는 불법지류물, 프랜카드 이런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물에 있어서 불법 보다는 장소가 문제가 되겠군요?
  내놔서는 안 될 장소에 내놓는 것 하고 그런데 문제는 떨어지지 않게 부착을 심하게 해서 요새는 부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간판, 세로간판 붙인게 있는데 그게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가령 1업소에 2개만 붙이게 되었는데 3개를 붙였다든가 돌출간판 정도가 한 30cm만 해야 되는데 50cm를 했다든가 그 정도로 고정적으로 부착한 간판을 얘기합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좋은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몇분이 광고물에 관계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금년도 허가민원과에서 올라온 추경에 관계되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추경예산안 편성했던 그 이유 자체는 이것이 아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그런 관계로 도시정비 관계로 이렇게 하신거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시비보조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구비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하여간 불법광고물에 관계되는 것은 역시 거리질서를 위해서 또 환경미화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마는 장비가 나름대로는 특히 벽보제거 장비 스팀분사식이라든가 또는 335페이지에 있는 등짐펌프, 카터기 공구 이러한 것들이 혹시 더 좋은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것 말고?
○도시국장 남정일  현재 저희들이 여기 보면 등짐펌프라든가 카터기 공구 같은 것은 불법지류 광고물 이런것을 떼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한 간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계라든가 장비가 별로 아직은 특별한게 없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계의 범위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시 보조비 내지는 우리 구비에 포함을 해서 상당히 불법광고물에 관계되는 것이 예산에 신규로 다 증액편성된게 아니라 신규편성이 상당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체는 역시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예산편성 속에서도 충분히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고맙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간판 하나만 달아야 하는 것을 2개나 3개 달았을적에 철거해야 될적에 업주에게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야 되나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도시국장 남정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년에 그런 고정간판을 정비할 것이 6,920건이 되었는데 1차 이것을 정비를 할 때 우리가 대상물량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건축주한테 계고문을 내 보냅니다. 자진철거토록.
  그것이 불응할 때에는 행정대집행 명령이 내리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너희들한테 걷겠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현재 그래도 그런식으로 해서 자진정비 하는 것이 한 80%이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헌주  안 되는 것도 법이 있는 이상 법대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왜 우리 예산을 쓸데없이 거기다가 소비시키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말씀을하셨는데 월드컵 대비를 하지 않고 작년, 재작년부터도 그 전부터도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 80%는 철거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도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하게끔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1,100만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아까 제가 얘기한 80%는 정비되었다는게 아니고 지금 정비된 것은 약 30% 정도 되었고 대개 보면 한 8, 90%는 자진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행정 대집행 영장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행정기소도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안 되면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법상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진철거할 동안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법률상의 미비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헌주  작년에 자진철거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예, 있습니다. 법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있는데 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법은 행정 대집행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단속이 더 좀 강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30쪽을 보면 우수건축 공사장 표창 상패가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건축공사장 하면 소규모 공사장도 있을 것이고 또한 대규모로 아주 큰 공사장도 있을텐데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이것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하는 공사장은 있고 또 잘 안 되는 공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런 표창을 실시를 해 가지고 상패를 줘서 격려를 하고 잘못하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 잘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식으로 표창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불편이라든가 통행에 그리고 또 도시미관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중구에 공사장이 몇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개수는 표시를 못했는데 약 2, 30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소형과 대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어느 정도 소형은 포함이 안 되었고요. 15m 이상 도로변, 소규모 도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수공사장 할 때 보통 한 20m 이상 도로나 15m 이상 도로변에 대해서 표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행이 빈번하게 많고 또 도시위험이라든가 차량통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표창을 할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선정 방법이 도로가 15m 내지 20m 이상 도로의 건축공사장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도시국장 남정일  예.
임흥수 위원    전에도 이렇게 표창패를 준적이 있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제가 여기 도시국장으로 온 것이 금년 1월10일인데 그 전에는 중구청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했고 대덕구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져요. 경쟁이 붙어요, 경쟁.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공사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도입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공사장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공사장의 우수건축 공사장 선정 과정에서 6개 이상 점수가 나왔고 또 6개 이상 동일하게 점수가 나왔다 7, 8개소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선정과정은 어떻게....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이것을 선정할려면 공무원들이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 현장에를 가 가지고 그 평가항목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동점이 나왔을 때에는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겠죠.
임흥수 위원    여하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관리 아파트도 시상했거든요.
  물론 시상의 취지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원인은 우리 지금 앞으로 주택이 주로 아파트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아파트가 몇개소나 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제가 파악하기가 약 42개 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한 4만200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42개 단지에 4만2,000?
○도시국장 남정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예, 대략적으로.
○도시국장 남정일  한 58%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위원회가 있죠?
  그 자치위원회에서 잘하면 상도 주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또 거기 너무 잘못하면 거기에도 퇴출도 시키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58%가 현재 우리 중구 전체 58%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개인주택 보다는 아파트가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시상 같은 것은 자치내에서 잘 하면 자치내에서 줘야지 이것을 관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글쎄 좀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국장 남정일  모범아파트 관리도 제가 와서 제가 만든겁니다.
  그 전에 준게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시에 있을 때에도 한번 해 봤고 또 대덕구에 있을 때에도 해 봤는데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것을 가지고 관리비 문제, 무슨 용역비 문제 이런 환경 같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잘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다가 장미도 심고 나무도 심고 청소도 잘하고 쓰레기도 같이 하고 동네끼리 화합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범 아파트를 색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범관리 아파트라고 기관장 명으로 해서 그것을 딱 달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잘 해야겠구나.
  그래서 경쟁을 붙여주니까 상당히 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으면 그 이상은 저희 행정부에서 더이상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불은 좀 붙여줘야 되겠다. 동기부여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전에 없던 시상금들이 우수건축 공사장 이런 표창패라든지 또한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모범관리 아파트 시상이라든지 또한 우수광고물 시상이라든지 머릿돌시상, 우수 건축상 시상, 너무 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무슨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도시국장 남정일  그래서 그 문제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도시를 가꾸어 나가고 도시경관을 꾸며나가는 것은 누군가 간섭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서 도시를 가꾸어 나가자, 이게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비교도 하고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자극을 주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지 계속 이런 제도를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 때까지는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어느선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런 택지개발 지구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지구든지 그 전에는 보통 업자들이 평당 150만원, 120만원 이래가지고 그냥 건축물이 질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만 중시해 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것을 자꾸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시공자나 건축사가 상을 타니까 자꾸 건축주한테 당신 나도 설계를 잘 할테니까 우리 공사를 잘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건축물이 탄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할려면 제가 정확한 몇년도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속단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섰을 때에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유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웅재 위원    방금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첨가해서, 상이 있으면 반드시 벌이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벌 규정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현재 그게 옥외 광고물법에 있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사람은 50만원이 벌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도 그거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다가 갖다 놨는데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유웅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벌을 과한 적은 없나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금년만 해도 13건이나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 13건에 벌과금을 과했으면 수익이 생기죠?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유웅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아직 그 사람들이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납부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고발한 것이 얼마 안 되요.
유웅재 위원    벌써 4월달인데 금년 그러면 무슨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상만 줄 생각하지 벌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도시국장 남정일  이게 하반기에는 수입이 잡히겠죠.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27쪽에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6억6,044만2,000원 대비 43%인 29억744만2,000원이 증액된 95억6,788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항목을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교부금으로 신규사업 2건에 필요한 교부금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에 조정교부금은 영교 보수공사 7억4,000만원,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개설공사 5억원,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2억원 등 총 14억4,0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써는 개발제한 구역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국고지원 2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은 같은 사업에 4,285만7,000원, 그 다음에 순 시비보조 사업으로써는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으로 6,800만원, 그리고 범시민 안전운동 추진 사업비로 382만1,000원, 재난위험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사업비로 1,7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교부세 1억9,000만원 등 순시비 보조금은 3억7,382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7쪽에 하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5%인 127만9,000원을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흥동 중교통 하수관 정비 흄관 900mm 부설하기 위해서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348쪽입니다.
  CCTV 촬영결과에 따른 하수도 보수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옥계동 50번지선 외 810개소 정비사업비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태평2동 강변 어린이공원 이면도로에 하수도 뚜껑을 개량하기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호동 국민은행 뒷편도로 450mm 흄관을 부설토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동 과례천 배수관 매설공사 200m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 무수동 구완천에 하천제방 정비공사에 100m에 소요되는 3,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재해재난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착신 전화회선 가입비로 해서 200만원과 착신전화 사용료 83만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245만원 감액조정을 했고 하단부 안전지킴이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안전지킴이 교육 실비보상은 저희가 금년 5, 6월 중에 각종 재해나 재난에 필요한 모니터 요원 내지는 기타 각 부분에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재비로써 시비 포함해서 402만9,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기초생활 보장가구 취약시설 가스배관이라든지 코크 구입이라든지 그런 재료비 구입조로 시비 포함해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로써는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용역비로 시비 포함해서 교부세 포함해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보상금으로써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강사료 45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1,716만8,000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일반 인건비입니다.
  하단부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 인상분과 지도원 발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2,694만7,000원이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20개소 제작 설치비용이 1,600만원, 과적차량 단속 과적기 운영에 50만원,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단속 급식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노점상 영치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출입문 개보수비 5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489만8,000원은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단속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와 사진기, 그리고 저희과에 직원들의 의자교체비 해서 총 25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와 수해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했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339만9,000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355쪽에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2억8,3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70%, 시비, 구비가 각각 15%씩 부담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정비로 문화로에서부터 계백로 태평초등학교 앞에 4거리 구간 자전거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 시비 80% 포함해서 총 3억7,728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인창교와 중교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로써는 지난 본예산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공사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구가 도로정비 최우수 교부금 1억원이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소규모 도로시설물 수선정비 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으로써는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정공사 4억9,642만6,000원,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사업 1억9,857만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사전에 실시설계분 사전사용분 3,300만원 포함해서 7억3,494만6,000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156-4번지선 도로개설은 보상의 일부 감소에 따른 사업비 5,4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대사동 220-5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8,000만원과 문창동 47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3,000만원,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1,000만원, 옥계동 164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청남빌라 옆 도로개설분 4,000만원, 대사동 134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이 부족분은 지난 본예산에 1차적으로 재정여건상 1차 보상비만 계상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공사비를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방침하에 이번 추경에 부족한 공사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보수공사, 관내 대전천, 석교 외 5개교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보문로 보문5가에서부터 부사 4거리까지 좌회전 지점과 U턴 차선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이번에 그 2건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정경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정경용 건설과장님, 예산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5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거기에 01에 시설비에 있어서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비가 4억9,642만6,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당초에 지난해하고 금년 본예산에 8억이 전액 특정교부금, 또 시비 그래서 8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유등교에서부터 일단 가장교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공사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50% 가까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구간이 420m, 그 다음에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400m 그래서 총 820m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가장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원래 유등교에서부터 가장교까지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책정된 8억 가지고는 42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님 2월10일인가요, 저희구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건의한 결과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가장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성열 위원    이거 말이죠. 정과장님 말이죠.
  태평동 그거 안 하면 아파트 헐게 생겼어요. 헐고서 길 내야지 도저히 차 때문에 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말이죠. 한 가지 정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쪽 서구쪽에서 내려오는 천변도로 있죠?
  그 도로가 가장교를 지금 딱하니 밑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폐단이 없을텐데 위로 가로막기 때문에 5거리에서부터 체증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그것도 별도 지하로 나가든지 고가라면 관내 4거리 교통체계가 혼잡이 덜할텐데 도로의 구조개선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쪽 우안도로에서도 가장교 그 밑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위로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계획은 8억 가지고 발주한 구간에 태평교는 언더패스까지 발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5억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지금 5억이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겠지마는 10억만 있으면 가장교까지도 언더패스로 처리하면 이 쪽 우리 중구 관내 유등교, 그 다음에 그 위에 버드내교, 그 다음에 태평교, 가장교 전부다 언더패스로 통하기 때문에 흐름상에 어떤 차단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가장교를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안도로가 내려가는 것이 가장교 다리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가장교 밑으로.
김성열 위원    다리 밑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런데 가장교가 개통시기가 2003년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언더패스를 하더라도 가장교 완료시점 가서 지하 언더패스를 연결해 주는 그런 공사상의 기술상의 문제는 있어요.
김성열 위원    어쨌든지 그것이 위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쪽으로 언더패스를 해야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356쪽에 보면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기진단의 용역비입니까, 노후교량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정기진단을 하는 용역비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해 보겠다는 그 용역비입니까?
  356쪽에.
○건설과장 정경용  폭이 20m 미만 도로에 연결되는 교량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총 유등천과 대전천 합해서 총 우리가 17개교입니다.
윤명중 위원    17개요?
○건설과장 정경용  특히 대전천에 가설된 교량이 상당히 노후되었거든요.
  보통 대개 20년 내지 25년이 경과된 교량인데 저희가 2월달에 이와 같은 교량은 전부다 시 특법상 안전관리 대상 구조물입니다.
  일상 점검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교의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계제에 저희가 17개 교량을 전문 안전진단 하고 우리가 무보수로 저희 직원들하고 자체 일상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인창교하고 중교하고 2개교가 전문가의 의견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조속한 기한내에 수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점검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정밀 안전진단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장비도 동원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정기적인 검사가 일상진단, 평상시에 진단을 해서 이것이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이거 예산이 필요하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윤명중 위원    그러면 시교량은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일반적인 지방하천 소교량은 나름대로 우기의 피해가 없도록 제방정비라든지 하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특법상 관리대상 시설물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소교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그때 어떤 교량의 주요 구조가 정비를 요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이 교량을 말이에요. 통과할 적에 적재할 수 있는 톤수가 있죠, 차량이?
○건설과장 정경용  교량 마다 설계 하중이 다 있죠.
윤명중 위원    하중이 다 있죠?
  그럼 소교량 같은 데 이런 데 하중표시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하고 있죠.
윤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교량을 시특법이 운영되고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다 교명판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중, 통과하중 18톤이라든지 그런것이 다 도로 교명판에다 기재를 했는데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어떤 소규모 교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윤명중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럴수록에 더 진단을 해서 이게 새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량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몇톤 이상 중량은 못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밑에 사람이 여름철이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중량이 오버된 차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에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앞으로도 교량진단을 해서 이게 중량 오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요.
  지금 우리 지방하천 몇군데 되는데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사고 났다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정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정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본위원이 평상시에도 느꼈던 바인데 대전시 전체에 사실상 자전거 도로가 지금 여러 군데에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줄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항상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서로 도로간의 연결체계가 안된다든지 또는 보도에 불법 주정차 되고 있는 차량, 또는 자전거 보관대, 각종 경계석 그런 기초시설이 불합리 해 가지고 여건이 안 되어서 사실상 자전거 도로의 기능이 지금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다는 개인적인 자전거 시설 통행료를 상당히 끌어올리자는 그런 취지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가지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정비를 해나가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두번째는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내에다가 불법으로 적치물 해놓고 차량 주차해 놓는다든지 하면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한 병행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한단계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부에서 지시도 있고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집을 지을려면 터를 단단하게 닦아 놓고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요철부분이라든가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데를 완전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다니리 만큼 투자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 일부 만들어 놓고 중간에 끊기고, 일부 만들어 놓고 중간에 끊기고 하니까 지금 정과장님 말씀대로 높낮이가 틀려서 이거 안 되고 연결부분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지금 만들어 놓는데 투자는 잔뜩 해 놓고 뭡니까, 이거?
  유명무실한 하나의 공사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눈이 여기에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둔산이라든지 노은이라든지 신규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은 비교적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고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되어 있고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나 중구 기존 도심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보도를 개량해 가지고 새로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관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연결체계가 불합리한 면도 많은데 이번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 속에는 물론 도로 신설도 들어가지만 기존의 불합리한 어떤 경계석 턱 낮추기 그런것도 100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도 할겸 그 다음에 이용에 불편이 있는 그런 어떤 경계석의 교체시공, 턱 낮추기 모두 병행해서 이번에 설치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현장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하고 시비 80%, 구비 20% 해서 3억7,728만4,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본예산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이런것은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본위원 생각에도 요새 도시행정 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잘 치우고 또한 교통행정이 어떻게 잘되고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것만 잘하면 도시행정이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난이 어떻습니까?
  한정된 도로에 많은 차량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쪽에서 차량이 오면 이쪽 차량은 그 차량이 비껴가야만 가는 아주 교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번 추경에 신규로 책정된 것은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단순한 구비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비가 80%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저희 중구를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4개구도 같이 왜냐하면 이번 특별교부세가 대전시의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대전시 전체 5개구가.
  그 중에서 5억이 특별교부세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시비가 2억5,000, 그 다음에 구비가 2억5,000 총 10억 사업비가 금년 봄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계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금년 상반기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동구가 2억3,000, 저희 중구가 3억8,000, 서구가 2억6,000, 유성이 2억4,000, 대덕이 1억 그래서 총 10억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계속 이것은 연계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자전거 도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난해요?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2,973만원입니다. 시비가 1,486만5,000원, 우리 구비가 1,486만5,000원 해서 총 사업비가 5,946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자전거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말면 어느 가게 같은데도 자꾸 관에서 와서 치워라, 이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니까 장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세워가지고 조금 자전거 무슨 턱 같은거 고치다가 예산이 없다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본예산도 없이 시에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니까 여기에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다,
  예산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어차피 저희 자치구 단독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어렵거든요. 재정여건상.
  그래서 어차피 국·시비 보조계획에 따라서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성격인데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정비나 신설사업은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상당히 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분담 이용률이 38%에요. 그러면 전 시민의 38%가 자전거 출퇴근이나 통학을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한 실정인데 작년에 5,900만원 가지고 옥계로 부근에 자전거 도로 정비를 많이 했죠.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사항 같은데 앞으로도 재정의 형편을 좀 봐서 우선 앞으로 상향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내버스 전용도로 처럼 앞으로 항구적으로 조그만 구간이라도 저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한 구간이라도 뚜렷하게 해서 잘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내놨다, 여기를 한번은 경고를 하지만 두번째에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교통이 그 구간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을 기정예산 2억4,000만원 보다 2억원이 늘어난 4억4,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일제 정리의 해로 정해서 체납자에 대한 단속자료 정비와 차량압류, 주소지 변동자의 추적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 및 재산 조회를 통한 봉급 또는 재산압류를 강력히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단가인상분으로 기정예산 3,804만4,000원 보다 1,572만5,000원이 증가된 5,376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등기압류 촉탁수수료를 308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재산 압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압류 촉탁 및 해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총액의 5%를 예산절감으로 746만9,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38만4,000원이 감액된 1억4,49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2,652만원 보다 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과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일같이 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포상금을 기정 예산 3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를 맞이하여 단속원들의 단속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단속실적이 우수한 단속공무원에게 지급케 되어 있는 포상금 중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5%를 예산절감으로 각각 48만4,000원과 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2,930만1,000원에서 420만4,000원이 증가된 4억3,350만5,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수당으로는 단가인상분으로 760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수용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하여서 376페이지 급량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동청사 유지관리비 부족분 518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 절감액으로 667만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새주소 부여사업 인부임으로 당초 일반단가 1만8,000원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단가인 2만7,6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자를 조정을 해서 26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료비로써 건물 번호판 입찰 잔액 1,778만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조승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77쪽요,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 12월31일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80% 정도의 번호판 부착을 마쳤고 도로명판은 1차, 2차 지구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한 600개소에 대해서는 5월에 3차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완료후에는 여기에다 맞춰서 행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광역시 단위까지 금년말까지 끝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2년 정도를 더 추진을 해야 전국이 다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대전광역시로써는 금년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작년말까지 전산 지도까지는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로써는 금년말이면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전산지도까지 다 만들어져서 각 가정에까지 배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세밀한 지도발행도 계획이 다 돼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전산입력까지는 끝내고 지금 수정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타지역 사람이 이 대전에 올려면은요, 상당히 참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저런 이정표라고 하든지 그런 도로표지판이 정말 잘 안돼 있는 데가 대전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새주소 부여가 완료가 됐을 때는 새지도 안내판을 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시민든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이런 데에는 안내 지도내지 안내판을 확충을 꼭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저희가 느끼기에는 대전이 상당히 편리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시·군에서 또 타도시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대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블럭별로 큰 단위 어떤 1개 동에 뭐 몇군데 번화한 오거리나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군데군데에 이정표와 마찬가지로 지도판을 세울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지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번화한 데서부터 지도판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기능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솔선수범이라는 행동 이념으로 예산을 운영, 즉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 거양이라는 경제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설명서 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0억5,187만7,000원 보다 8.17%인 8,594만1,000원이 증액된 총 11억3,7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 편성된 예산내용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중 기본급 4,121만6,000원과 70쪽 수당 1,185만2,000원 등 총 5,306만8,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중 사무국 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과 정원외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회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도모를 위하여 99년말에 구축한 의회회의록 전산시스템의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00년8월29일 2001년 지방자치정보화사업 예산확보지침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단가의 기준 제1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가 10내지 15%를 반영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에 최소 기준인 10%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기존예산식 5%를 일괄 절감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정함에 따라 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국내여비입니다.
  의사운영 추진과 향후 타시·도 비교견학 및 특위활동에 따른 공무원 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는 정원 외 2명의 직원에 대한 276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원 외 2명은 참고적으로 기능직 10급 제현희 양과 기능직 9급 한윤희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도 정원 외 직원 2명에 대한 예산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 2,4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99년말에 오픈한 의회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와 주요 메뉴내용을 현실에 맞게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재구성 하고자 영상으로 보는 의회와 의정모니터, 새소식, 자유게시판, 사이버 민원 등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휴대전화 전파차단기에 대한 예산 3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 연두방문시 시장님께서 밝힌 바 있는 구시청사의 중구 양여가 곧 가시화 될 경우 기 설치한 기존 장비를 다시 이전 또 재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예산편성 방침에도 청사와 관련한 각종 경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도 있는 만큼 부득이 감액 편성하고 대신 의정소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용 노트북 1대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50만원을 증액해서 컴퓨터 본체 구입비로 부기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증액된 8,594만1,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노트북 구입 등 85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이상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회의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2분)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2001년도 4월27일자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기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246만6,000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비로 3억4,253만4,000원과 보상비 10억원으로 나눠서 계상했던 예산을 산성교와 사정동간 도로확장 사업비로 부기를 정정해서 13억5,000만원 전액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는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어수선해 가지고요,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기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은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것을 하시기 전에 잠시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이런 사안이 있는데 회의를 속개를 하든지 정회를 해서 하든지 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좀 순서있게끔 하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해 주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는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그 점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잠시.
  뭐 한 5분이라도 좋으니까.
○위원장 이헌주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규상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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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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