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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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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09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13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이헌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윤명중 위원님께서 이헌주 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헌주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헌주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헌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이헌주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헌주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임흥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윤명중 위원님께서 임흥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흥수 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흥수 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임흥수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헌주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6억6,782만8,000원 보다 26.92%인 9억8,753만3,000원이 증액된 46억5,536만1,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현재 회계결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가집계 결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 73억 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14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1,92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로 1,516만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9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3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각 부서별로 일괄해서 5%씩 감액편성 하였으므로 앞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재료비 중 기관공통 업무추진 재료비는 장마철 수해 및 겨울철 재해에 대비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의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예산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서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로써 2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는 중구 행정지도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통계조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소요되는 여비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재료비 중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시비보조에 따라 구비로 편성했던 3,831만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보조 사업으로 5,0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전산통신 관리입니다.
  세무과의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보조금으로 국비보조에 따라 1,92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3,5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개선 신문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1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 시청사로 이전에 따른 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공사비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내교환기 노후로 인한 신규설치 2억1,000만원, 구내 통신케이블 설치 9,000만원, 구내 정보통신망 장비보강 이전공사비로 1억9,000만원, 전산시설 구축 및 이전 5,000만원, 전산교육장 시설 1,000만원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무업무 관련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체사업인 시설비는 구정의 중점사업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93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이전 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공사비라고 해서 5억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임시적인 시설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완벽한 청사이전을 대책한 네트워크 이전 공사비가 5억5,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여기 시설비로 올린 것은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외 많은 기종들이 거의다 구입연도가 83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9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품이 단종되고 그래가지고 시청으로 이전할 경우 다시 전부다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현 구청사에 쓰던 것은 내구연한이 다 넘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혀 못쓰고...
이운우 위원    구시청으로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 통신 네트워크 통신장비도 이전하는데 대한 공사비라 이거죠, 구입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임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왕에 우리가 구 시청사로 이전을 않더라도 현재 시설장비는 노후되어서 이전을 않더라도 사실은 전부다 바꿔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신기종으로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신기종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최신형으로 하는게 낫겠죠. 이전이라는 말 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 시청사가 상당히 크잖습니까?
  큰데에 대한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시설비가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재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임시적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은 최소한에 이 정도는 시설을 해야 행정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해서 우선 최소한의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보강하고 시설하는데 더 추가적인 재원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이 시설비는 이전했을 경우 최소한의 요소적인 원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세입 현재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보면 153억이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이게 75억8,000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게 구청 차원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마는 잘못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순세계 잉여금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제도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리추경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내용을 보면 이번에 75억8,000만원 중에는 세출불용액하고 예산절감 해서 한 것이 한 41억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세입 초과징수, 징수문제는 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5억8,000만원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내역들이 전부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될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추가로 세입이 발생되는 분야는 본예산 편성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난번 청장님 초두순시 때에도 160억이라는 돈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 양반 말씀이.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살림을 잘 한 것 같지마는 너무 잉여금이 많아도 문제예요.
  사실은 할일이 구청에 지금 많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할 일이 많은데 사업추진을 안 하는 부분도 뭐라고 꼬집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추진을 잉여금이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 이헌주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9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000 이렇게 세웠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거든요.
  이거 한번 자세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정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원년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각동에 주민불편 사항을 일제히 통장님하고 명예통장들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해 보니까 378건, 370건....
고성근 위원    아, 17개동 전체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소규모 예산을 들이면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다 싶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추경에 큰 것 15건에 7억400만원 정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건설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해서 하수관리, 하천관리, 도로건설, 이런것은 7억4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야들은 일일히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상 열거를 못하고 그래서 아까 조사한 예산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5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해결을 할려면.
  우선은 큰 것 7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아주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3억6,000 이렇게 시설비로 올려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이 시설비로다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성근 위원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3억6,000을 지금 해결을 하려고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아까 고성근 위원께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죠?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들이 예산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체 예산이 1,339억8,900만원에서 전체의 11.42%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핍행정,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말씀대로, 절약행정,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렇지마는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 예산을 그 불요불급한 데 적절히 잘 사용을 하라고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확한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그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불용액만 하더라도 2월말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상당부분 노력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추진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세입추가 징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가 많다 보니까 75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여하튼간에 아까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다음에 제가 상업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214 세외수입에 이 사업소 세입을 보면 1999년도에는 96억1,400만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도가 우리 1999년도 보다 50억4,900만원이 증액된 146억6,300만원이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여기가 예산서가 89억5,800만원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한 57억5,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사업수입은 원래 일반회계는 해당이 잘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 특별회계 중에서 체비지 매각, 구획정리 사업 중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있어가지고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금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다른 데 사업수입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입니까?
고성근 위원    아니, 보충 질의는 아니에요.
○위원장 이헌주  예, 고성근 위원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전체 큰 관계는 없는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 장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다룰적에 한 1%, 2%만 깎아도 엄청난 예산이 깎이니까 과마다 이게 엄청난 큰 타격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전부다 보면 예산을 전부 다루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부 5%씩 다 절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어떻게 전부 기획실에서 똑같이 한 것 같이 5%가 다 절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반운영비는 거의다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절약을 해서 물품 하나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5% 정도는 한번 절약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 부서를 공히 5% 절감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예산서 추경에 다 보니까 5%씩 일반운영비만 다 절감을 해서 이게 똑같이 한 부분이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건데 감내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이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시 체육회 지원금이 1,600만원 계상되었고 문화원 관련등 보조금이 3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금등 1,150만원이 증가되어 총 6%가 증가된 세외수입 7,600만원과 보조금 3억5,182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억2,78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4억2,395만4,000원 보다 15.45%가 증가된 2억1,923만4,000원으로 총 16억4,388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유천동 산제당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산제당 신축건으로 해서 시비 7,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 총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현재 산제당 부지가 30평으로 협소하여 인근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부지매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에서 부지매입은 보조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건축비로 사용토록 지시해서 부기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대체사업 특정교부금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키로 약속하여 구비로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현재 당면사항은 산제당 부지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로 항목별로 전부다 설명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헌주  예,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알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3쪽 공부분야입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분야는 정카메라 구입등으로 636만원이 증액되어 3억874만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다음은 105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비 1억4,100만8,000원등 총 1억3,991만4,000원이 증가되어 4억3,0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분야에는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및 시 체육회 부담금 등 총 6,728만원이 증액된 6억1,50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분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부족분 및 프로그램 운영비등 총 648만원이 증액되어 2억9,0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부담금에 있어 2001년4월1일자로 직장운동 경기부 복싱선수 세사람 보강에 따른 부담금을 시 체육회에서 부담해서 육성지원금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모두 삭감조치되고 다음에 100쪽 2001년 그 너머가 되겠습니다.
  100쪽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육교홍보 현판 설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민속시범학교로 기존 2개교에서 산서초등학교가 추가지정됨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 경기부 세사람 보강에 따른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시비보조금으로는 1,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외수입 부분에서 1,6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061만원 계상된 바 본봉인상분에 따른 계상조치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5%씩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카메라는 9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고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렌즈교체가 아주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문화예술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및 청소년 문화마당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그런것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형물 스캔전구 및 네온수선, 안전기 교체분과 청소년 문화마당 가로등 및 조명 등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10만6,000원이 증액된 2,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육교홍보 현판설치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단재상가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2,377만8,000원이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어 총 2,177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이 과목 및 부기변경되어 2,377만8,000원이 증액되어 3,022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및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문화학교 운영비의 국비삭감에 따라 총 820만원이 삭감되어 5,9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의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금으로 민속시범학교가 당초 2개교에서 1개교를 추가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유천동 산제당 신축부지 매입에서 유천동 산제당 신축으로 부기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칸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건으로 1억4,000만8,000원이 증액되어 1억4,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비는 제13회 시민종합 체육대회 참가비로 타 구청과 비교할 때 우리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과 이어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기존 선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92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직장운동 경기부 3인 보강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5,000만5,000원이 계상되어 총 5,925만8,000원이 증액된 1억1,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 운영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유천동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 노면이 퇴색되어 재도색비로 8개소에 96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월2회 개최에서 월1회로 조정함에 따라서 85만원이 삭감되어 총 9만원이 삭감된 1,11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구정모니터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명분 3회분으로 식대 및 교통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및 유공사 시상금 17명으로 85만원이 계상되어 총 1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부족금으로 기정 월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금년도 7월부터 지급예정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칸 보조사업 민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충분치 못한 설명이 있었다면 헤아려 주시고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10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 있죠.
  이게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세운 것 같은데 72만원 하고 85만원, 청소년 유공시상, 그런데 청소년 모니터가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모니터 요원이 현재는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29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27개교하고 그 다음에 야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해서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학생들로 해 가지고 모니터 인원이 29명이 있다는 얘기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고성근 위원    모범청소년 유공자 시상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학교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활동력이라든가 청소년 활동하는데 가장 현격한 공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전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다시 만들은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업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헌주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1,529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억2,328만6,000원이 증가된 244억5,839만9,000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서무관리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3% 증가된 7억8,98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사 이전대비 물품 집기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향방저널지 구입비로 18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보다 8.1% 증가된 45억9,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으로 각각 1억6,000만원과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금은 예산 부족에 의해 2000년 4/4분기 미납분 국민건강보험료 4,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비로 60만원, 준영구 이상 문서의 장기보존용 표지 교체비 105만원, 특근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 170만원을 감액 총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관리 예산 중 인건비 등 법적 경비 성격의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경리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안에서 언급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5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큰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오현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료 2000년 미납분이라고 4,396만4,000원이 계상됐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2000년 미납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 연금이나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는 1년치 정산을 연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원래는 12월 봉급이기 때문에, 12월말에 다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급여 주는 것이 12월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못하고 1월달에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최종 정리를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월달에 4,300만원을 이거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포괄적으로 예산을 보면은요, 지금 증감률이 기획감사실에서 공원관리소까지 8개 실·과에서 증액된 금액이 42억7,821만8,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유난히 총무과만이 24억2,328만6,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글쎄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공무원 인건비,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그런 성격입니다.
  다른 예산은, 사업 예산은 없고 전부다 공무원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의 부족분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급여는 연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1월달에 정정, 수정계상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되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 급여인상은 연말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하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가상적 인상률만 지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인상이 결정되는 것은 연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갭이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 후에 이렇게 내려 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예년보다 좀 적으면은 조금 남을테고 생각보다 조금 후하게 책정이 된다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 조정교부금입니다.
  특정교부금으로 2000년도 구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원과 자치센터 운영비 6,120만원 등 3억6,12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써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비 74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비 보조금입니다.
  인력동원 훈련경비 착오에 따른, 당초예산의 착오에 따른 시비 감예산 36만4,000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455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대전사랑 시범학교 운영비 266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에 따른 750만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수용비 450만원, 취약지 방독면 보급예산 1,781만4,000원 등 시비 보조금은 1억4,1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보조금액은 세입예산은 5억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390만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예산 2,390만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신규 제정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기존 시행부서의 헌장 재검토에 따른 책자인쇄 및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수당 75만원과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21개 자율방범대별 10만원씩의 증액분과 중부경찰서 여성 자율방범대 등과 관련해서 중부서의 요청에 의한 소요예산 69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발급경비로 국비 74만원 포함해서 14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 시범학교 운영비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2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원봉사자 관리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부족예산액 7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보조금을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민방위 관리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예산을 시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훈련비를 석교동 또 태평1동에 산불 진화훈련, 화재 진화훈련등에 따른 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인력동원 훈련경비 중에서 시비 계상분 36만4,000원을 감하고 구비 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교육시설장비 확충 예산에 시비 75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방독면 보급 예산으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2,7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연간 소요액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당초 경상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과 시비 등 1억6,575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175쪽의 내용과 같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로써 중촌동과 산성동에 농악교실 피복구입비로 325만원, 농악교실에 상모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입니다.
  목동 한사랑 아파트 입주에 따른 6개 통 증설분 708만원과 반장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각 자치단체별로 월 60만원씩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동에 프로그램 운영의 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강사수당이 필요되고 또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예상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비와 공공요금은 당초 경상경비에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경한 사항으로 운영비 예산 6,800만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동의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또 전화요금은 각각 월 5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82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월 15만원씩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으로 총 2,850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176쪽과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부사동 청사 화장실 수선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4개 동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기, 상하수도 요금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확보치 못한 예산으로 시비 50%를 포함해서 동당 1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은행선화동 방음 시설공사 등 15건에 동청사 시설의 보수, 개축과 재활용품 간이 선별장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9,46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182쪽과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석주 자치행정과장님 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3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011 일반수용비요, 거기에 174쪽 넘어가서 피복비하고 농악교실 운영 피복구입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농악교실 운영하는데 참여자들의 옷, 농악복장,
김성열 위원    복장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을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농악을 치는데 입는 그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요청하면 다 해 줘요?
  그것 그간에 해 준 역사가 있습니까?
윤명중 위원    본예산에 했어요.
김성열 위원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도 그 피복을 마련하는 동이 있으리라고 보고 정히 그게 안되 가지고 농악교실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동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 편성요구를 내면은 해 주고 안 내 주는 데는 그냥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윤명중 위원    거기는 몰라도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동에,
김성열 위원    동에, 어지간한 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악교실이 다 그게,
윤명중 위원    취미교실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동에서 농악이나 피복비를 아마 구입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저기 잠시요,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아니, 이것 잘 다루어야지 이게 한번 잘못하면 준례가 되서 다 해 줘야 되요.
  태평1동 같은 데는 말이야 100만원 들어갔어요, 옷 해 입히는데.
  나 이거 엊그저께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윤명중 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김성열 위원    아니 동에서 올라와도 줄 것을 주고 해야지 아무거나 막 주면 어떻게 되요, 그거.
  돈이 얼마나 많아요?
○위원장 이헌주  저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계수조정 하는데 가서 상세한 것은 또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말이죠, 이거 전성환 청장 이후로 각 동별로 농악대가 구성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홍천 위원    농악대 구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홍천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하면서 구성되서 남아 있는 그런 동도 있을테고 아마 구성됐어도 폐쇄된 데가 있을 겁니다.
  신규적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을테고, 그런 쪽으로 아마 주민화합적 차원에서 구성된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농악교실은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시일을 두고 시작을 했고 또 앞서 농악교실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원을 그 전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복구입을, 제가 유천2동도 피복을 구입한 바 있었으니까.
  각 보관을 하고서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입는 데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피복비가 별도 필요치 않은 곳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만 중촌동하고 산성동에서는 저희들이 자치센터 농악교실이 17개 동에서 현재 13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그 중에서 이 2개 동은 피복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 예산에 올렸고 또 다른 여타 동에서도 앞으로 그런 피복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 동은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말썽거리가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잘 해 나가는 동, 요구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동만 손해를 보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거 해서 전부 농악교실 하는 그 동에서는 피복비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신청해 갖고서 똑같이 주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어떤 동은 갖다가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동은 갖다가 지원 안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기존에 쓰던 것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이번에 추가로 올리지를 않았고 또 이 2개 동은 당면하게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른 동의 경우는 아마 기존에 그전에 지원받은 것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뭐 동장이 요청만 하면은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누가 질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서 추가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입니까?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예. 고성근 위원님 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김성열 위원께서 농악 피복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올라오는 사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틀리게 올라와요.
  지금 요구내역서를 보면 동별로 17개 동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데도 있고 적게 온 데도 있고 뭐 1,000 얼마에서 6,000~7,000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올라오는 요구내역을 동장들이 조사해서 올라오는 요구내역을 기획실에서 많이 삭감을 했네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네도 동장들이 요구한 내역서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많이 삭감이 되서 손질이 되서 자치행정과까지 온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산성동하고 중촌동하고 피복비를 올렸네요.
  물론 문화2동 같은 데는 다른 것으로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해 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동별로 올라온 사항은 해줄 부분은 꼭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의원들하고 다 관련된 사항 아니예요, 이게 전부다 동별로다.
  동별로 올라오는 건 동장하고 의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동별로 올라온 걸 무조건 전부 안해 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꼭 필요한 사항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아 들어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피복비를 전동 17개 동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있는 곳도 있고 농악대가 발족이 안 된 곳도 있잖아요, 지금.
  17개 동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13개 동만 현재.
고성근 위원    예. 13개 동에 피복비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고.
  또 뭐 상모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고, 올라 오면.
  그렇게 할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똑같이 해 주고 안 해 주고간에 다 틀리게 올라왔으니까 의원들하고 상반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대충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역서 보면 말이예요, 이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의원들 17명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라도 그 동네 것 이렇게 안 되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전부다 들어오면.
  잘 해서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 동에서 예산 신청한 내역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한건을 가지고 전동이 전부 신청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동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바대로 거의가 기획실에서 반영을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리지 않은 것 조차도 사실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피복비가 굳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김성열 위원께서도 이해를 좀 하세요.
  이것은 뭐 저희 동네 것은 아닌데 뭐 보니까 산성동하고 중촌동만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김성열 위원    그런데 오과장님, 제가 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올라온 동하고 안 올라온 동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올라온 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이것을 참, 얼마라도 감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고 안 올라온 동은 갖다가 그것을 못해 줬다고 하면은 안 올라온 동에 동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딱 그 사실을 안다면은, 그 실례를 든다면은 태평동은 이번에 목신제 지내는데 농악 피복대가 11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다 협조해 가지고 만들어 준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갖다가 딱 할 적에 어느 동은 딱 하니 구에다가 요청해서 지원 받고 어느 동은 그것을 갖다가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가서 그런 것 하나 요구도 못해 가지고서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어떠한 각 동에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을 맞춰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 다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고 목소리 약한 놈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행정을 한다면 그게 됩니까?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뭐 여기서 깊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질의하고 답변듣는 장소니만큼 그 다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더이상,
유웅재 위원    거기 안 물어 봤어요.
○위원장 이헌주  임흥수 위원님!
김홍천 위원    제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입니까?
김홍천 위원    겸해서, 마무리 짓는 의미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구청과 주민과의 관계, 동사무소와의 관계 등등을 아주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관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편성관계도 그런 맥락속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오석주 과장께서는 주로 우리 중구청에 정말 요직에 계시면서 우리 중구발전내지는 또 집행부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동에 계시면서 아마 주민의 아픔이라든가 구청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루시고 연결시켜 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직에 계시면서 업무를 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새마을 운영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에 관계되는 것, 뭐 자원봉사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에 관계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홍천 위원    그것이 이제 동하고 결국 저희들 구청하고 또 주민들 삼각관계가 아주 정말 부드러운 관계, 화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치행정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수입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수입, 의존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존수입 중에서는 특정교부금 18억 중에서 아마 2000년도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가 3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청이 일을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잘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 이하 담당 계원들이 상당한 노고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도 저희들 우리 자치행정과 노력에 향후에도 이와 같은 어떤 인센티브를 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노력을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하고의 연결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김성열 위원님이라든가 또 여기 연계 돼있는 동하고의 관계가 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원만하게 일을 해 주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도 아마 조금은 줄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몇몇가지 부분들을 잘 요리를, 조리를 또 화합적 차원에서라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3억원의 2000년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동과 아니면 우리 의회와 또 구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금 뭐 피복비 구입비 몇가지 갖고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구의회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마는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김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얼마만큼 앞으로 일을 해야 될지는,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와 동, 의회 나아가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여튼 뭐 밀접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저희 계원들과 함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열심히 해 주신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믿고 저희들 의회도 힘을 얻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62쪽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690만원이 증액됐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율방범대가 21개대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동에 2개대가 있는 데도 있고 1개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에 기존에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또 이번에 자율방범대 화합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10만원 정도씩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중부경찰서에서 여성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하면서 조끼하고 모자, 스카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청이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69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80만원의 아마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은행동 2지구에서 자율방범대를 편성을 다시 한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100만원이 기획감사실로 요청이 됐는데 거기서 그 100만원 속에서 20만원이 감이 되고 80만원이 서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별로 구성되는 자율방범대, 또 기존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됐는데 그것까지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가 대두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형평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21개대 외에 저희 관내에 13개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별로 파출소가 관할하는 방범대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 자율방범대가 또 9개 파출소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성 자율방범대는 이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하나 은행2지대가 구성이 되면서 1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우선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1개대 외에 추가로 발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형평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자율방범대가 중간에 잘 활성화가 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폐지를 시켰거든요? 국가 시책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요사이 또 자율방범대를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 내에 이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경찰서장까지도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상당히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경찰뿐만 아니라 민, 관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서 범죄없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아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비가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국비, 구비해서. 아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분이, 매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명내지 3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명내지 3명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흥수 위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빼고 금요일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임흥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려운 노인들한테 매일 안부전화도 하고 알뜰매장 운영도 좀 하고 그러한 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품처리하고자 하는 의류라든가 접수를 해서 보관했다가 거기서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의 시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보조금의 목적을, 사용목적을 내시를 해 줬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나 또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고 또 하반기에 자원봉사 박람회를 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제반비용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일전에도 장애인 봉사팀에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보문산을 나들이 하는데 보조를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애가 빨리 내려 가는 바람에, 그 애를 쫓아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옆구리 갈비뼈가 2개가 금이 가는 그러한 일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상해보험 가입도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내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가지는 폐품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의류를 판매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어려운 노인에게 안부전화를, 어려운 노인에게 몇통화씩 이렇게 전화를 한다 매일.
  그러면은 어려운 노인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데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통화씩이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50명.
임흥수 위원    5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50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의류는요? 의류판매실적은 얼마나 되요? 하루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많지를 않고 하루 한 2만원 남짓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조금 위치상 외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판매액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제 저희도 더러 가 봤거든요.
  장소를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뭐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참 자원봉사를 한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 실적이 좀 본위원 생각에는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원봉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의 시간과 노력, 자기의 어떤 경비를 들여 가면서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그 뜻은 상당히 숭고하고 좋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야 되고 또 센터 운영 자체는 이제 거기서 알뜰매장도 운영합니다마는 1년에 두, 세차례 정도는 구청 앞에까지 나와서 대대적으로 교환 알뜰매장을, 물품을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를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제 견해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수요처를 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링크를 시켜 주는, 연결을 시켜 주는 업무가 사실 주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링크시킬 수 있는 작업을, 현재 전산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모집된 인원이 약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되는 인원에 대해서, 기존 자원을 포함해서 모집되는 인원까지 전산관리를 해서 그분의 직업은 뭐고 또 할 수 있는 특기는 뭐고 소질은 뭐고 어느 분야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가를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또 수요처가 그러한 부분에서 수요처가 왔을 때 적정한 사람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알선을 해 주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직원들하고도 워크샵이나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오면서부터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 예.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7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21개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동별로 다 구성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동별보다 더 많네요, 여기 21개대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개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디가 2개가 있어요, 어느 동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은행선화동이 2개가 있구요, 석교동, 옥계동에 또 하나씩 더 있고 태평1동도 있고.
고성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본예산에 100만원씩 세웠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100만원에서 2,100만원에서 690만원은 여성 자율방범대 때문에 이거 690만원을 세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기에 400만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여성 봉사대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 복장을 갖추는데 조끼, 머플러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경찰서에서, 중부서에서 그것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고성근 위원    그것이 먼저 자율방범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본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죠? 690만원이 또 여성 봉사대가 활동되면서 이게 더 계상이 됐고 그 경찰서장 서동수 서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방범연합회를 10 몇년을 경찰서 모임을 하면서 역대 서장들 수십명 이렇게 거쳐 가도 자율방범대 신경 쓰는 사람은 지금 현재 서장 하나뿐이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고성근 위원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각 동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더라구요.
  중구청에도 이렇게 지원요청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율방범대는 동네 뭐 전부 봉사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한 4~50명 되는데 아주 운영이 잘 되요.
  잘 되서 먼저 달인가 모임을 할 때 방범과장까지 내가 얘기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과장까지,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차피 지원을 여기서 해 주고 하는 판국인데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잘 좀 융화가 되서 그 동네에서 무보수로 이렇게 저녁에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임 할 때 잘 되는 모임, 방범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방범대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그래도 이 자율방범을 하면서 뒤에 힘이 있어야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뒷받침이 없는데.
  파출소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지금 서동수 서장님께서 엄청나게 호의적입니다.
  이거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항상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협조를 해 줄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들이야 자연적으로 따라 가겠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자율방범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같이 경찰서하고 좀 이렇게 융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어디선가 흰지팡이도 500개 해 줬죠?
  과장님 그것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복지과에서 해 준 것으로,
고성근 위원    아,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거기서 노인들한테,
고성근 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마 그것 요청해 가지고 흰지팡인가 노인양반들 교통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흰지팡이도 사주고 했을 거예요.
  현 서장이 아주 치안유지나 노인복지나 지금 자율방범대나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모임할 때 잘되는 모임 있으면 선정을 해서 방범과장이라도 서장 아니면 과장이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는 17개 동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으시리라고 믿는데 세세한 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있게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여원이 증액된 125억129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에서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실시한 기업에서 경기 회복 등의 사유로 계약직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급여의 총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저희가 계속 체납세금 징수독려 한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에서 3,428만4,000원이 증액된 3억7,9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수당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209만4,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849만원이 증액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고지서 인쇄비 부족분 700만원과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다음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급량비 중에서 저희가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체납세 독려 등 업무량의 증가로 해서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에 국내 여비에서도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체납세금 징수 등 출장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송달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해 드리기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이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 실비 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8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률과 효과를 거두기 위한 독려 및 징수를 위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용 체납 조회기 구입비 100만원과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 세무민원 순번기 200만원 등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94쪽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세외수입 경진대회 포상금이라고 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240만원. 그 액수는 뭐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 그 지역 구의 지방세 하면은요, 구의 전체 수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본예산에요, 지방세 수입 과징경진대회가 있고 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있고 과년도 구세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내내 지방세 수입에 거의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무과장 이광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입이나 세입을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는 연간 한 1,076억 정도 걷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13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경진대회를 하면은 지방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표창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83억 정도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런데 세외수입도 같이 하면서 지금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표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과가 10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교통과 것이 최고 큽니다.
  왜냐하면 83억 중에서 90%를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징수를 하는데 따른 포상금을 좀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것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지방세 수입은 지금 현재 경진 포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의 지금 현재 징수액이 83억 정도 된다, 과가 10개 과인데 지역교통과가 9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83억 중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징수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얼마 정도나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징수가,
○세무과장 이광희  세외수입에서요?
임흥수 위원    예.
○세무과장 이광희  세외수입에서는 대개 저희가 목표를 1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83억에서 12억 정도?
○세무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연내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면 어느 기점에서,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1년에 두번을 합니다.
  아니, 세번. 전반기, 후반기 다음에 1, 2월 그렇게 해서 세번을 하는데,
임흥수 위원    여기 2회라고 돼 있는데?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하는 게 두번입니다. 5월, 6월, 다음에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만 이 포상금을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연도폐쇄기에 한번 더 하는데 그때는 포상금 지급을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포상금에 상당히 효과는 있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거기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렇게 그,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포상금을 여러 가지로 해서, 물론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포상금을.
  뭐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83억에서 12억 정도, 물론 뭐 12억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분발해서 더 액수를 한번 증액시켜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94쪽에 한번 보세요.
  민간실비 보상금 부기변경에 대해서 이게 지금 통장님들의 고지서 송달 보상으로 산업시찰을 할려고 원래 했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그 시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럼?
○세무과장 이광희  예. 산업시찰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박춘용 과장 있을 때, 올라 왔을 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엽서대가 뭐 한 2억 든다고 그래요, 1년에.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제 5개 구청에서 상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아마 세무과장님께서 만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들 것을 뭐 한 2,750이나 얼마 가지고 그 우편을 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구에서도 세무과에서도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 우리 과장님께서 표창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칭찬도 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럼 실비 보상으로 5만원씩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러면 뭐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시찰로 해 가지고 버스를 대절을 해서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 안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급해서 뭐 산업시찰을 가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전부다 통장님들한테, 그 양반들도 뭐 다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만 돈 10만원씩 받는다고 하지만은 일거리가 또 그전같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세무과에서 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요업무 부분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헌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인건비로써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부족분이 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민원실 환경정비로써 화분구입이라든지 정수기 사용하는데 필요한 용품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100만원, 그리고 호적편재 영구보존을 위한 비닐구입하고 그 다음에 제적부나 호적부의 바인더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하복비는 있습니다마는 추동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53명에 대한 우리 민원실하고 민원실에 있는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그리고 세무과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53명에 대한 추동복을 모자라는 금액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특근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각동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친절한 그리고 정확한 그러한 민원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해서 총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를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강순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3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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