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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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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고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의회사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부터 보고 드립니다.
  새해의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0억6,947만7,000원으로 전년도 10억3,737만2,000원 보다 3.09%인 3,21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상승분과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인상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총예산은 6억5,347만7,000원으로 전년도 6억6,437만2,000원 보다 1,089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는 3억7,007만4,000원으로 이는 전액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만 73쪽 일용인부 퇴직금 1,300만원은 상임부속실 및 의사국장실 여직원의 퇴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억6,340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608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임시회 및 정례회 후 발간되는 회의록은 표준경비로 9회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소식지는 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2회 발행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인쇄물 발간, 소규모 공작물 수선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비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국내여비입니다.
  의사운영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12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한 의원 해외연수에 1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지 않아 새해에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인원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21일 행자부 지침이 마련되어 11월28일날 접수된 바에 의하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던 의원 해외연수를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은 1인당 1년 130만원 이내,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 한도 이내의 예산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00만원씩 계상된 예산을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들도 1인에 130만원씩 5명에 총 650만원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5쪽과 76쪽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중 속기직원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 위하여 80일간의 인부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사전송기, 즉 말해서 팩스는 노후해서 그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으며 의장실 또는 부의장실에 각각 액정용 컴퓨터 TFT를 설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지금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의원사무실과 상담실에 그것을 내려보내고 간편하게 되어 있는 액정용 컴퓨터로 교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후된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교체 4개와 속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 3대, 키폰 전화기 6대를 각각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던 상용직 여직원이 앞으로 퇴직함에 따라서 상임위원실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음료수나 차를 셀프할 수 있도록 냉·온 정수기 1대와 의정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디지털 비디오 및 캡춰보드, 즉 말해서 동영상 제작 편집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2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사무용 의자 2개와 의정연구용 도서구입비 1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모두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된 의원 해외여비와 새해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79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의원의 해외여비는 종전에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인당 400만원씩 반영하였었습니다마는 의원 130만원 이내,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 이내 반영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의원은 15명에 1,950만원을, 의장 및 부의장 2인은 360만원을 수정 편성하고 예외적으로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30%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토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예산 480만원, 즉 30%의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480만원을 반영키 위해서 총 2,790만원의 예산만 계수조정시 수정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수정하시는데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금년도에 정식 출범함에 따라 새해부터 협의회 운영자금 부담으로 전국 기초의회 공히 3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및 의원 해외여비는 앞으로 수정 심사하여 주시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강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먼저 김홍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국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3,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차 추경으로 본다고 그러면 약 1,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1차 추경 때 보면 증감의 요인이 의정활동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가 7,400만원이나 1차 추경 때에는 높였네요. 그렇죠?
  3억7,3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인데 그 중에 의정활동비가 지금 늘어났는데 7만원 의회수당 말고 의정활동비로 더 늘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구체적으로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뭔지 1차 추경에 관계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35만원씩, 당초에는 35만원씩 드렸다가 이게 5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회의참석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김홍천 위원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보면은 의정활동비에 자료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올려있죠?
  자료 연구비?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김홍천 위원    자료연구비를 그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1차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7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 해 가지고 전년 대비 7,140만원에서 1억1,200만원 해 가지고 약 4,000만원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300만원이 올랐는데 증액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것이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에 관계되는 연구비가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실려고 4,0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 놓으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일단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법정경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55만원 우리 법정경비에 관계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앞에 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결국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봉급이 인상이 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급여가 상승된거죠, 인건비가?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15인이 아니었었나요? 직원들 한명 늘으신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T/O에 없던 것이 전번에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주사보 한사람을 정원에 올렸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상승된 그런 요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호봉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년도 봉급 인상분까지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김홍천 위원    7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약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김홍천 위원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의정소식지 발간비도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대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약 400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는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발간을 축소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어도 회의록 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다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늘린 이유는 그것을 발간을 억제함으로써 나중에 있을 폐단을 혹시 감안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약 한 8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인건비적인 그런 요소는 상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삭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오늘도 전번에 보고드린 업무에서 제가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 수준은 못따라 가더라도 그 이상은 될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특별한 것 보다도 결국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국외여비, 즉 해외여비에 관계되는 의원 해외 공무연수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3인의 공무연수비 이 두가지가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자료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통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한가지 좀 빠진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민간인으로 구성된 어떤 단체에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정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는 규칙에 따른 어떤 조례는 아니고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소위 민간단체로 하여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조례로가 아니라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규칙 가지고 해도 된다?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느냐 못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해외연수비로 책정해 놓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소위 구민이나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단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외연수 가는 것을 가지고 탐탁하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적 사정 관계라든가 또는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관광성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정말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료수집차 해외연수를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여비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조정해야 될, 아까 사전 보고하실 때에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나중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의사국에서 정이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보다 좀 나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도 정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해외연수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연수를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후에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좋은 말씀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가 작년도에는 임기 중에 의원 1인이 한 400만원 여비가 서 있었죠? 임기 중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여비가?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지침안에 보면 1인당 의원이 130만원, 의장, 부의장이 180만원 이내네요?
  이것이 아까 김홍천 위원님께서도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을 적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보실적에 관광성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 연에 130만원 이게 그러면 연연에 130만원을 세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년간으로 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경비가 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520만원 정도가 되죠.
이운우 위원    더 책정된 것이거든요. 글쎄 그게 아이러니한데.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취지에 대한 견해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운우 위원    예, 잠깐 설명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지금 400만원을 예산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400만원이든지 600만원이든지 지침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다녀오실 수 있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는데 다만 다른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아니 여행이 아니라 연수를 했을 때에 항상 4~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여행규칙 만드는데 그 토대가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130만원이 금년에 안갔다 하더라도 내년에 삭감을 해서 없앨게 아니라 그 130만원은 이미 책정된 사안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유럽 쪽은 갈 수가 없다, 미국 쪽은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관광성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갈 수 있다면 모아서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의원 130만원, 의장 180만원 이내인데 이것이 예산을 잡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데 있어서 과거에 여행성으로 간 그런 성격 보다도 이제는 어떤 내실있는 짧은 시간에 과연 선진지 견학을 진짜 알차게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아까 또 김홍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여행을 했을 적에 심사위원회가 꼭, 규칙으로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이운우 위원    꼭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지 안주실지에 대해서 사안을 결정을 해 주시되 이것은 아직까지는 전례를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전례를 말씀 못드리는데 아마 타 시·도와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척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올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예정된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아직 기준안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실에 우리 상근 여직원이 퇴직을 하신다고 그랬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여기 냉·온 정수기를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저희 의원들이 타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오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냉·온수기에 타먹는 것 보다도 자그만한 그러니까 음료수별대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한번, 편리성이 있고 신속성 있는 그런 자판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지적해 주신 바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냉·온수기를 만들기 이전에 일단 예산은 퇴직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부와 지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셀프를 하시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누구를 앞으로 배치해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고요, 검토가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먹는 것이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종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호에 맞도록 드실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장실에 있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의원 이쪽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원 사무실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것들은 저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진근 위원    위원님들께서 해외여행, 해외여행 그러는데, 연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너무 주민들한테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떳떳하면 어떠한 언론이나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개의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무원들도 해외연수해서 관문을 넓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들이 더욱더 관문을 넓혀 가지고 더 시야를 넓게 봐서 배워가지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뭐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수라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130만원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행자부에서 했지마는 너무 작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상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연수비가 있을 때에는 의사국에서 좋은 여러 공무원들이 듣고, 보고 듣고 한 결과를 갖다가 의원들이 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고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식할 것은 없다는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으십니다.
  행자부에서는 하도 이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침, 사실상 어떻게 얘기하면 강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자기들이 전체적인 돌파구를 찾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관광성이라는 것은 제 견해입니다마는, 관광성이라는 것은 가서 보기만 해도 사실은 수업이 되고 연수가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연수의 타당성과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77페이지에 보면 405목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의장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라고 있어요. 320만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원들이나 또 나아가서 직원들이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일반인한테 또는 위원장이나 의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쯤 전달, 주의라고 그러면 모순이 되겠지만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지금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다보면 자꾸 들어가시기 전에 핸드폰 좀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가지고 입구에서, 그러면 상당한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화가 많이 오는건 아니지만 간혹 사실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회의장은 존치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 320만원을 세우면 연차적으로 물어주는 것 없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른 곳에도 시 같은 데는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부에서 공공장소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설치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안해도 됩니다마는 이런 사안에 따라서 한다면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방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의식도 주민 의식도 좋지만 이런것을 가지고 얘기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 봅시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검토를 해서 해놨고 어지간하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고성근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전파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한테 들어가시기 전에 휴대폰이라도 좀 넣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고 그러니까 전파차단기를 설치하실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윤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파차단기를 사실 설치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어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실 수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크게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식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지 회의장 들어갈 때, 저는 진짜 지금까지, 물론 깜빡 저도 잊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90%, 우리 유웅재 위원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들어가서 앉으면 휴대폰부터 챙겨서 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는데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회의기간 만큼은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2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하는 쪽으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사실 끄고 가실테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방송을 해서 항상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든지 또는 시민들이 같이 방청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부 지침도 있고 공공장소에 해 놓을 때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이왕에 할 바에는 그 기기가 노후되어서 없어지거나 그런게 아니니까 이왕이면 설치할 바에는 일찍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여행 시행규칙안은 자율적 재정 권고사항이니 만큼 타구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2001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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